서기 1939년 9월 나치 독일군의 폴란드 침공으로 막을 올린 제2차세계대전은 독일·일본·이태리 등 소위 추축국(樞軸國)의 승리로 진전되었다.
즉 병력에 있어서 우세하고 사전의 준비도 주밀하였던 독일군은 개전 초부터 폴란드군을 제압하였으며 폴란드를 지원하는 영국과 프랑스의 독일에 대한 선전 포고가 있기도 하였지만, 개전 직전에 독일과 불가침 조약을 맺은 러시아도 폴란드의 배후로 침공하여 결국은 인구 3천 5백만, 면적 15만 평방 마일의 폴란드를 독일·러시아가 둘로 나누게 되니 제2차 대전의 서전(序戰)은 전단을 일으킨 독일의 당초 계획대로 진행되었다.
그 후에도 독일은 승리한 기세로 해군·공군의 병력을 동원하여 영국 및 프랑스 군을 제압하다가 이듬해 4월에는 다시 정예한 병력을 북부지방으로 투입하여 덴마크와 노르웨이로 침공, 이를 점령하고 뒤이어서는 다시 병력을 서부 지방으로 동원하여 6월까지는 벨기에·프랑스 등 여러 나라를 굴복시키니 개전 1년도 못되어 독일은 유럽 일대를 거의 석권(席捲)하게 되었다.
따라서 많은 패전국의 망명 지사·정부 관리들은 런던으로 모여들어 임시 정권을 수립하고 본국 수복을 계획하였으며 영국은 이 동안 체임벌린 대신 처어칠이 수상으로 등장하여 국민에게 오직 피와 눈물·땀을 바칠 뿐이라고 호소하면서 결전의 준비를 하게되니 영국은 그대로 유럽 전선의 최후의 교두보(橋頭堡) 구실을 하게 되었던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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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독일의 승승장구(乘勝長驅)에 곁들여 무쏠리니가 영도하는 이태리가 다시 선전을 포고하고 아프리카의 광대한 영국 식민지 공략 작전으로 나가니 영국 측의 입장은 한층 더 불리하게 되었으며 독일군은 더욱 기세를 올리면서 발칸 반도로도 진격전을 전개하였다. 그러나 영국 본토에 대한 공격에는 무엇보다도 공군·해군력에 의한 행동이 필요하였는데, 독일에서는 영국의 그것을 절대 능가할 만한 힘이 부족하였으며 영국에서는 군·민의 일치 협력으로 독일의 침공에 당하였기 때문에 바다 건너 영국 본토에 대한 독일의 공격은 육상에서의 그것과 같이 여의하지 못하여 양국의 공방전은 자연 장기화하게 되었다.
한편 제1차 대전 후 국제 문제에 개입하지 않는 정책을 취하여 오던 미국도 서기 1935년 이래로 유럽이나 아시아에서 전체주의 국가들의 위협이 증대됨과 함께 위정자들 간에 차츰 국제 동향에 대한 깊은 관심을 가지게 되었으며, 제2차 대전이 막을 올리기 직전인 1938년과 39년에 미국 대통령 루즈벨트는 독일·이태리 등 전체주의 국가수 뇌자들에게 혹은 평화를 촉구하는 각서를 보내고 혹은 불침략 보장을 제안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미국의 이러한 평화를 위한 제안이 무시되고 독일의 폴란드 침공으로 전쟁이 개막됨은 물론, 프랑스 등 여러 나라가 침략군에 의하여 점령당하고 독일의 영국에 대한 폭격이 맹렬하여지니 여기서 미국은 무기를 영국으로 수송하여 영국의 항전을 지원하며 뒤이어서는 징병 제도의 실시와 무기의 대량 생산으로 전시 체제를 갖추는 한편 영국에 대한 지원도 적극화하게 되었는데 그 중 1940년 9월에는 구축함 50척을 영국에 양여하는 등 본격적인 대 추축국 적대 행동으로 나가게 되었다. 여기서 독일·이태리·일본은 미국을 가상 적국으로 한다는 조항을 포함하는 3국 동맹을 체결하여 대 연합국 포진(布陳)을 굳건히 하였으며 전쟁은 점점 온 세계로 휘몰고 나갈 움직임을 보이게 되었다.
또 유럽에서 일어난 대전은 차츰 아시아의 근접 지역 또는 직접 아시아 지역으로 불똥이 튀기기도 하였다.
즉 이보다 앞서 1937년 7월에 북경 교외 노구교(蘆溝橋)에서의 충돌로 중국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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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면 전쟁을 일으키고 상해(上海)·남경(南京)·태원(太原)·제남(濟南) 등 대륙의 요지를 차례로 점령하며 파죽지세(破竹之勢)로 무한(武漢)·광동(廣東)까지 침공하였던 동양의 제국주의 침략자 일본은 세계 대전의 개막을 계기로 다시 육·해·공의 병력을 동원하여 중국에 대한 결정적 타격을 시도하기도 하였으며 프랑스의 패배 등 유럽에서의 대세가 반전됨과 함께 다시 해남도(海南島)와 프랑스령(領) 인도지나(印度支那)를 발판으로 삼아서 서남 태평양 진출을 노리게도 되었다.
그리고 1941년 들어 다시 정세가 바뀌어 독일의 러시아 침공으로 항상 가까운 지역의 우환이 되던 러시아가 궁지에 몰릴 무렵에는 극단적인 군국주의의 두령인 동조영기(東條英機)가 정부의 수반이 되어 무력 독재의 내각을 성립하고 12월 8일에는 무모하게도 미국·영국에 대하여 선전을 포고하며 일거에 진주만(眞珠灣) 공격을 가하여 세계의 이목을 놀라게 하였다. 이것이 세계의 온 지역을 대전의 와중(渦中)으로 몰아넣은 이른바 태평양 전쟁의 서막이었던 것이다.
즉 일본의 이러한 저돌적(猪突的)인 전쟁 도발로 하여 미국이 직접 전쟁에 휘말려들지 않을 수 없게 됨은 물론 미국 대 일·독·이 3국간에 정식 선전이 포고되고, 그 동안 일본과의 전쟁 상태에 있던 중국 정부 역시 대 일·독·이의 정식 선전을 포고하게도 되었다. 당시 중경에 있던 우리 대한민국임시정부에서도 태평양 전쟁의 개막 이튿날인 12월 9일에 대일 선전 성명을 내외에 발표하고 다시금 전시 체제를 정비하게 되었던 것이다. [제3절 참조]
당시 일본 제국주의자들의 이러한 대 전쟁 도발에는 물론 그들 나름대로의 이유도 없지 않은 것이다. 그러나 한 마디로 말해서 그것은 그들이 말하는 동양제패(東洋制覇)의 침략적 야욕을 달성하여 보려는 망상(妄想)에서 발작된 발악적 행동이었던 것이다.
즉 침략자 일제는 이미 1910년에 간계와 무력으로 우리나라의 주권을 손아귀에 넣고 온갖 수단 방법으로 우리 겨레를 압박하여 자주 정신·자주 능력을 봉쇄하면서 1931년에는 만주(滿洲)를 침략, 강점하고 청제국(淸帝國)의 선통제(宣統帝)를 수반으로 하는 소위 만주 제국의 괴뢰 정권을 수립 조종하며 1937년에는 다시 천진(天津) 교외 노구교에서의 충돌로 중·일전쟁을 일으켜서 중국의 중요 지역을 거의 석권(席捲)하면서 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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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의 1인인 왕조명(汪兆銘)을 유인하여 남경에서 다시 괴뢰 정권을 조직하고, 장개석(蔣介石)이 영도하는 국민 정부를 국제적으로 부인하려는 간휼(奸譎)한 계책을 부렸는데 이러한 일본의 일련의 횡포에 대하여 열강(烈强)에 앞장서서 반대히고 일본의 간계(奸計)를 좌절시켜오던 것이 미국 및 영국이었다.
그 중에도 미국은 이미 중·일전쟁이 발생하고 일본 침략군이 상해에 상륙함과 함께 곧 일본에 대하여 상해를 비전투 구역으로 할 것, 9개국 조약 및 부전 조약을 존중할 것을 강조한 바도 있었지만 1939년 제2차세계대전이 일어남과 함께 일본과의 통상 항해 조약을 일방적으로 폐기하고 대일금수(對日禁輸)를 행하여 장기 전쟁을 수행하는 일본에 경제적 대타격을 주었으며 1940년에는 다시 일본이 조종하는 왕조명의 남경 정권 부인을 성명하고 일·독·이 3국 동맹에 대항하는 영·미·중·화란(和蘭)의 영지를 연결하는 이른바 에이·비·씨·디(ABCD) 포위 진영을 결성하여 해상으로부터의 일본에 대한 압박을 가하며 재미 일본 재산의 동결(凍結)을 단행하는 등 그들 침략자들의 만행을 제지하는 데에 나섰던 것이니, 기어이 침략 야욕을 달성하려고 광분하는 그들 일본 제국주의자들의 쌓여오던 분한은 결국 미국에 대한 발악적인 공격을 준비하는 데에까지 이르게 되었던 것이다.
따라서 만반의 준비를 갖추어 오던 일본의 침략은 1941년 12월 8일을 기하여 미국 태평양 함대의 집결지인 하와이의 진주만을 공중·해상으로 기습하여 대손실을 주었을 뿐만 아니라 필리핀 방면 및 영국령(領) 말레이지아·싱가포올·홍콩 등지의 태평양 전역에 걸쳐 해상·공중을 통한 기습전을 전개하였으며 이러한 침략군의 불의의 기습은 결국 이듬해 전반기에 이르는 동안 태평양상의 중요한 섬과 필리핀, 그리고 영국령의 싱가포올·말레이지아·버마·홍콩 및 화란의 영토인 자바·스마트라 등 많은 지역을 점령하고 살륙과 폭행과 착취를 감행하였던 것이니 지금 생각하여도 어처구니없는 일이었다.
그런데 침략자 일제의 이러한 무력 만행은 우리 국내 동포들의 최대한의 출혈과 고난을 강요하였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즉 일제의 만주 침략, 중·일전쟁 도발 이후로 저들 침략자들은 우리 동포들에게 무제한 전쟁 협력을 강요하였으며, 우리 동포들은 국내외에서 서로 연락해 가면서 저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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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의의 침략 행위를 저지하고 방해하는 데에 고심 노력하였다. 그러나 우리의 힘이 약하고 저들 침략자의 압박이 극심하였기 때문에 국내에서는 좀처럼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웠으며 저들로부터 막대한 출혈을 강요당하여 이야말로 정신적으로 물질적으로 극도의 비애와 고통을 몸서리치게 체험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던 것이다.
이러한 국내 동포들의 수난은 1937년 중·일전쟁이 일어나면서 더욱 심해지게 되었다. 즉, 당시 소위 조선 총독 남차랑(南次郞)을 중심으로 한 저들 일본의 제국주의 침략자들은 곧 조선중앙정보위원회 및 각도 정보 위원회를 설치하고 종래의 공포 정치를 더욱 확대 강화하여 국내에 남아 있는 유지·유력 유명 인사들의 신변·주위·가정에 대한 감시를 엄혹하게 하였으며 그해 12월에는 조선 임시 보안령이라는 것을 만들어 집회·언론·출판 등에 대한 단속을 한층 더 엄히 하였는데 기미년 3·1독립 운동 후 발간되어 민중에 앞장서서 민족 의식·민족 운동을 일깨워오던 ≪동아일보≫·≪조선일보≫ 두 민족 신문이 압수·정간을 거듭해 오다가 끝내는 폐간 처분을 당하고 만 것은 1940년 8월의 일이었다.
그러고도 부족하여 이듬해 3월에는 다시 전부터 있어 오던 소위 사상범 보호 관찰령을 강화, 소위 사상범 예비 검속령을 만들어 항일 애국 지사들을 아무런 근거도 없이 마구 잡아다가 가두고 고문하는 데에 이용하였던 것이니 [독일의 게슈타포 제를 본받아] 전쟁의 진행과 함께 저들의 독립 운동 저지를 위한 방법은 이야말로 무소불용기극(無所不用其極)이었던 것이다.
그리고 간악한 침략자들은 이렇게 엄혹한 방법으로 국내에서의 독립 운동 발전을 극력 저지하는 한편 무기력한 일부 인사들을 위협, 회유하여 내세워서 일반 민중들에게 전쟁 협력을 유도하는 간교한 수단 방법의 사용도 잊지 않았다.
즉 중·일전쟁이 일어남과 함께는 국내에 있던 일부 유명·유력 인사들을 회유하여 다시금 총독 정치 및 전쟁 수행에 협력해 줄 것을 요청하는 동시에 그들 및 친일 분자들을 앞장세워 서울 및 각 지방에서 소위 시국 강연회·시국 간담회를 가지고 민중들에게 전쟁 협력을 강조하게 하며1)전쟁 1주년을 맞는 1938년도 7월 7일을 기해서는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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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시정 30년사≫등 저들의 기록에 의하면 중·일전쟁 개전 이후 1937년 7월 20일~9월 1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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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소위 국민 정신 총동원 중앙 연맹에 따르는 국민 정신 총동원 조선 연맹을 결성하고 각 도·부·군·읍·면은 물론 부락·직장에까지 이를 결성하여 침략 전쟁을 당연한 것으로 역선전하고 우리 동포들에게 적극적인 협력을 강조하였는데 저들의 이러한 행동은 그 동안에 취해온 무력 억압의 방법만으로는 우리 동포들에게 막대한 출력을 얻을 수 없기 때문이었던 것이다.
뿐만 아니라 총독 남 차랑은 이미 전년에 부임과 함께 당치도 않은 국체명징(國體明徵)을 지꺼리고 겉 다르고 속 다른 내선일체(內鮮一體)를 외우면서 우리 동포들에게도 신사(神社) 참배를 강요하고 1면 1신사의 설치를 진행하여온 바 있었지만 중·일전쟁의 도발과 함께는 전승을 기원한다고 하면서, 저들 일제의 기관원들 뿐 만 아니라 일반 민간인들에게까지도 신사 참배를 강요하게 되니 우리 동포들에게 주는 정신적 타격이란 이루 말할 수 없는 것이었다.
기독교인들이 교리에 위배됨을 이유로 신사 참배를 거부하고 나섰으며 그 결과로는 1938년 2월까지 장로교 계통의 9개 중학교와 9개 소학교가 폐쇄를 당하게 되고 2천여 명의 교인이 옥고를 겪고 2백여 개소의 교회가 폐쇄 처분을 당하게 되었던 것도 이 무렵의 일이었다.
뿐만 아니라 중·일전쟁과 함께 일본 천황과 제국(帝國)에 충성을 다한다는 내용의 소위 황국신민서사(皇國臣民誓詞)를 만들어, 일제 침략자에 대한 증오감에 불타는 우리 동포들에게까지 그 제창(齊唱)을 강요하였던 것이니 저들의 횡포야말로 무소불위(無所不爲)였던 것이다.
저들의 횡포 만행(蠻行)의 예로는 또 일어강용(日語强用)과 창씨개명(創氏改名)을 빼놓을 수 없을 것이다.
즉 남 차랑은 그의 부임 초부터 그들의 관공리 및 교직원에게 일어상용(日語常用)을 지령한 바 있었지만 중·일전쟁 중 1938년 3월에는 소위 신조선교육령(新朝鮮敎育令)에 의하여 종전 중등학교 과목의 하나로나마 되어 있던 조선어를 삭제하고, 종래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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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의 시국 강연회를 가진 것이 3백50 개소, 동원된 청중이 17만여 명이었으며 동년 9월부터 이듬해 1월까지의 사이에 가진 시국 간담회는 30만 8천 7백 51회, 참가 인원이 1천 6백 60만 4백 2인이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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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들이 배우는 학교는 보통학교·고등보통학교·여자고등보통학교로 하고 일본인 자녀들이 배우는 학교는 소학교·중학교·고등 여학교로 하여 명칭부터 구별하던 것을 소학교[뒤에 국민학교]·중학교·고등여학교로 통일하고 학과목도 동일하게 하여 일본식 교육을 하게하며 내선 일체의 구현이라고 떠들어대었는데 실은 우리의 청소년들을 완전히 일본화하려는 간계에서였던 것이다.
학교 교육에서만이 아니라 남 차랑은 소위‘국어 상용령’을 발동하여 저들의 각 관공서에서 우리 말을 사용하지 못하게 함은 물론 고관 유력자는 가정에서도 우리 말을 사용하지 못하고 모든 회의 진행은 일본어로 하는 등, 저들의 말을 국어라고 하며 우리 사회에서도 상용하여 우리 동포들로부터 우리 본래의 민족 의식·민족 감정을 완전히 없애 버릴 것을 기도하였다.
또 국민 학교의 대량 증설과 함께 각 학교 및 부락 집회소를 이용하여 일본어의 강습을 적극 권장하였던 것이니, 중·일전쟁 당시인 1937년에 국내 동포 중 일본어 해득자가 2백 39만 7천 3백 98 인이던 것이 5년 후인 1942년에는 그보다 배가 더 많은 5백 8만 9천 명에 달하였다는 저들의 통계도 이러한 사정의 일단을 말하여 주는 것일 것이다.
요는 우리 동포들의 물심양면의 최대의 협조를 얻기 위하여 저들은 우리 동포들이 저들의 말을 배우고 저들을 따르도록 꼬이고 위협하였던 것이다. 그리고 남 차랑은 다시 소위 내선일체의 구현이라고 하면서 우리 동포들에게 창씨개명(創氏改名)을 강요 하였다.
즉 1939년 11월에는 조선민사령(朝鮮民事令)을 개정하여 이듬해 2월부터 창씨 제도를 실시하게 하니 그 내용은 대개 종래 우리 전래의 성명 제도를 폐지하고 일본식의 씨명칭호를 사용하게 하며 서양자(婿養子) 및 타성인의 양자를 인정하되 양자는 양가(養家)의 성을 따르게 한다는 것으로서, 성명 및 친족 관계를 일본식 그대로 따르게 한다는 것인데 이것은 종래의 성(姓) 및 본관(本貫)을 기본으로 하는 우리 가족 제도 윤리 전통상의 큰 변화일 뿐만 아니라 근본적으로 우리 것을 버리고 침략자 일제의 풍속 전통을 따라야 한다는 것으로 국가 국토의 침탈 이상의 큰 파멸이라고도 할 수 있는 일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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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많은 동포들이 여기에 반대하고 적측 무력에 압제당하는 것을 슬퍼하는 일부 지사들은 ‘차라리 이 몸이 죽을지언정 성은 갈 수 없다’는 비분한 결심으로 자결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여기에 있어서도 저들은 윤치호(尹致昊)·이광수(李光洙) 등 일부의 지명인들을 내세워서 민중을 회유하는가 하면 한편으로는 각 경찰 기관과 소속 기관원들을 총동원하여 강요하며 심지어는 자녀의 학교 입학·취직·청원 수속 등에까지 창씨하지 않은 사람을 제거하는 등 갖은 방법으로 억압하며 괴롭히니 아무런 권한도 힘도 없는 민중들로서 저들의 횡포를 끝내 막아낼 수는 없는 일이었다. 따라서 1940년 상반기 까지 전국적으로 창씨한 가호 수는 32만 6천여 호에 이르렀다는 것이며 계속 강요로 대부분의 동포들이 형식적이나마 일본식 성명을 사용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던 것이니, 생각만 하여도 가슴 아픈 일이었던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원치 않는 소위 내선 일체를 형식적으로 구현해가는 일제 침략자들은 이러한 일본화 정책과 함께 또는 그것과 관련해서 다시 우리 동포들에게 인적 물적 출혈을 강요하였다.
즉 저희들이 우리를 일본과 동등하게 대우해주느니만큼 우리도 저희들과 같은 입장에서 전쟁의 승리를 위해 인력 물력을 제공하라는 것이었다. 대체 누가 원하는 누구를 위하는 소위 내선일체이었기에 다시 이런 무리한 요구를 한다는 것인가. 세계 어디에서도 저들 간악하고 뻔뻔스러운 침략자들이 아니고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었던 것이다.
어떻든 침략자들은 1938년 2월에 소위 ‘육군 특별 지원병령’이라는 것을 공포하고 그 해부터 국내의 쓸모 있는 청년 동포들을 지원병으로 뽑아서 6개월 간[후에 4개월로 단축]의 훈련을 거쳐 일선으로 내보내게 되었는데 이름은 지원병이지만 실은 일종의 강제 모병이었던 것이다. 따라서 1938년에 지원자 2천 9백 46 명이던 것이 매해 지원자가 격증하여 1942년에는 25만 명에 이르렀다고 저들이 떠들어대던 숫자도 실은 그만큼 우리 청년들에 대한 저들의 강제 동원이 심했다는 것을 의미함에 지나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리고 1939년부터는 소위 ‘국민 징용령’을 만들어 3, 40대의 청장년들을 마구 끌어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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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지·일본 및 국내의 전쟁 작업의 일을 시키니 그들의 교통은 물론, 국내의 농업 기타 일반 산업에 적지 않은 영향을 주었다.
뿐만 아니라 일본이 소위 대동아 전쟁으로 호칭하던 태평양 전쟁이 발생된 후에는 다
시 소위 ‘국민 근로 보국 협력령’의 발동으로 근로 보국대라는 명칭을 붙여 많은 청장년들을 강제 동원하였는데 태평양 전쟁을 일으킨 1년 후인 1942년 말까지 국외에 강제 이송하여 노무에 종사시키던 우리 청장년의 수가
일본 22만 8천 명
남양(南洋) 2만 2천 명
화태(樺太) 7천 명2)
에 이르렀다는 것이니 당시 저들의 전쟁 발악과 함께 우리들의 고난을 짐작할 수 있는 일이다.
그리고 태평양 전쟁의 진행과 함께는 ‘특별지원병령’·‘행군지원병령’ 등을 만들어 전문학교 이상 재학 중의 청년 학생들을 전쟁터로 끌어내고 여자들까지 학도병 또는 정신대(挺身隊)로 동원하며 뒤이어서는 다시 징병 제도를 실시하여 이 땅의 젊은이들을 모두 전쟁터로 몰아내게 되었던 것이니 이 때 이 땅 청년들의 불우한 운명, 기구한 정상이야말로 어찌 말이나 글로 다 옮길 수 있을 것이랴.
이렇게 막대한 인력의 전쟁 공출과 함께 침략자들은 다시 물자에 대한 통제령·사용 제한령·회수령 등을 만들어서 양곡·재목·금속·유류(油類) 등 모든 필수 물자의 민간 사용을 최대한으로 제한하여 일반 민중들의 생활을 극도의 수난에 빠지게 하였으며 그러고도 부족하여 소위 애국기의 자진 헌납 운동 등을 광범위하게 전개하여 수많은 전투 비행기를 우리 동포들의 피와 땀으로 만들어내게 하였다.
뿐만아니라 당시 국내에서 소위 조선총독부가 거두어 들이던 세금에 있어서도 중·일전쟁이 일어나기 전해인 1936년에는 총애 7천 4백 30만 6천 2백 32 원이던 것이 전쟁 발생과 함께
1937년 85,590,448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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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근등검태(近藤劍太) 엮은 ≪태평양전쟁 하의 조선≫(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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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38년 97,947,119 원
1939년 111,310,783 원
1940년 134,722,304 원
1941년 152,723,389 원
으로 매 해 격증의 길을 걸어서 태평양전쟁을 일으킨 다음 해인 1942년의 예산에는 중·일전쟁 전 해의 세금액 3배에 가까운 2억 8백 65만 1천 24 원3)에 이르렀던 것이니 이 강제 징세액의 숫자 만으로도 당시 국내에 있던 우리 동포들이 전쟁 확대와 함께 얼마나 많은 출혈을 강요당하였던가를 짐작할 수 있는 일이다.
이상과 같은 적측의 억압과 강탈과 횡포가 극심한 중에도 침략자에 대항하는 민족정신은 겨레 혈관 중에 맥맥히 흘렀다. 혹은 지하 조직을 통하여, 혹은 표면에 나서서 신명을 돌보지 않고 항일 구국 투쟁을 전개하였다.
중·일전쟁이 일어날 무렵에도 수양동우회(同友會)·흥업구락부(興業俱樂部) 등 관계 사실로 하여 도산(島山) 안창호(安昌浩) 등 많은 지사들이 적측에 검속당하기도 하였으며, 각처에서는 많은 농민들의 항일 투쟁이 계속적으로 일어났다. 또 북쪽 국경 지대인 압록강 어구 다사도(多獅島)에서는 우리 노동자들이 적의 군항 시설을 파괴하고 함경도 함흥(咸興)에서는 병공창(兵工廠)을 불태우는 직접 행동이 진행되었다.
평양과 원산·웅기(雄基)에서도 비행기 격납고 창고 등을 파괴하였다. 기독교인들은 소위 신사 참배를 반대하여 일어나고 신의주(新義州)·평양·원산·진남포(鎭南浦)·해주(海州) 등지에서는 지원병 이름의 강제 징병을 반대하여 일어났다. 대구(大邱)사범학교의 학생들은 전국의 진행에 따라 조국 광복에 대비하는 조직을 갖고 각지에 재직 중인 학교 교원들을 중심으로 비밀 조직을 넓혔으며, 부산(釜山)에서는 학생들이 운동회를 통하여 대한 독립 만세를 부르고 항일 투쟁의 선두에 나섰다. 적의 무력에 의하여 많은 청년들이 검속당하고 혹은 참해를 당하였지만 겨레의 기개와 의지는 꺾이지 않았다.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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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일본인 신문 경성일보사(京城日報社) 엮은 ≪조선연감≫(1943년판). 이러한 강제 출혈 징세에 대하여 저들은 뻔뻔스럽게도 ‘이것을 내고서도 여유 작작(綽綽)한 반도(半島)의 실력은 놀랄 만한 것이라’고 떠들어대었다.
4) 갈적봉(葛赤峰) 지은 ≪조선혁명기≫(중경 상무인서관 1945년 5월) 중 혁명운동의 회고 및 동 부록 ≪조선의 지하운동≫ 등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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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일제(日帝)의 일어 상용과 악랄한 민족 말살 행위에 맞서 우리의 말과 글을 연구 발전하고 우리의 말·글을 통하여 민족정신의 선양을 계획하며 일찍부터 ≪조선어 사전≫의 편찬을 계획하여 오던 조선어학회에서는 ≪한글 맞춤법 통일안≫·≪사정한 조선어 표준말 모음≫ 및 ≪외래어 표기법 통일안≫ 등을 작성 발표하면서, 유지들의 도움을 얻어 사전 편찬 사업을 서두르기도 하였는데, 이러한 조선어학회의 활동은 저들의 악랄한 수단 방법에 의하여 검속되어 이극로(李克魯)·최현배(崔鉉培)·이희승(李熙昇)·정인승(鄭寅承) 등 다수 인사가 기소되고 사업이 일시 중단되었지만 침락자의 민족 말살 행위에 맞서 이 겨레의 역사 전통을 유지 발전시키려던 지사들의 그 피눈물나는 노력은 길이 천추에 빛날 것이며 해방과 함께 사업이 계속되어 빛을 나타내기도
도
호수
인구
경기도
523,077
3,008,495
충청북도
170,454
969,598
충청남도
285,528
1,638,582
전라북도
307,306
1,684,529
전라남도
516,352
2,771,637
경상북도
466,546
2,588,922
경상남도
440,946
2,370,932
황해도
357,663
1,926,119
평안남도
324,798
1,782,501
평안북도
318,732
1,826,602
강원도
327,566
1,844,038
함경남도
337,114
1,972,617
함경북도
211,099
1,140,778
계
4,587,242
2,525,4095)
_______________
5) 경성일보사 엮은 ≪조선연감≫(1945년판). 여기에 의하면 당시 우리 국내에는 위와 같이 우리 호구 4백58만7천2백42호, 2천5백52만5천4백9명과 함께 일본인 17만9천3백49호, 55만 2천8백23명과 다른 외국인 1만6천3백78호, 8만3천1백69명이 있어 거주인 총 호구 수는 4백78만2천9백69호에 2천6백36만1천4백1명이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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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다.
그리고 이렇게 국제 국내의 긴박한 정세 하에서 온갖 모진 수난을 겪고 또 광복을 염원하면서 안간힘을 다하던 당시, 즉 1942년 말 우리 국내 동포의 호구 수는 앞의 표와 같았다.
2. 정부 주체 세력의 통합과 해외 동포
제2차세계대전이 진행되고 국내 동포들의 고통과 출혈이 날로 심하여 가는 동안 일제 침략군이 중국 대륙으로 깊숙이 침입함에 따라 중국에 있던 우리 임시정부도 험란한 가시밭길을 헤매며 고난의 행진을 하게 되었다.
중·일전쟁이 일어나는 1937년 즉 대한민국 18년에 호남성(湖南省) 장사(長沙)로 이전하였던 임시정부는 이듬해 다시 남쪽의 광동(廣東)을 거쳐 광서성(廣西省) 유주(柳州)로 이전하였다가 이듬해 제2차세계대전이 일어나는 1930년 3월에는 그곳에서도 안전 할 수 없어 사친성(四川省) 기강현(綦江縣)으로 옮기니 이야말로 나라 없는 망명 정부의 엎친데 덮친 고달픈 피난 행렬이었던 것이다.
그러나 깊숙이 귀주성(貴州省) 동재현(桐梓縣) 서북쪽에서 발원하는 기강(綦江)의 큰 강류가 지나는 이 기강현은 당시 중국의 국민 정부가 있던 중경(重慶)과도 1백리 거리밖에 안되는 곳으로서 비교적 전란의 위험이 적기 때문에 임시정부는 이 기강현에 있는 약 1년 반의 기간 중에 흩어진 대열을 수습하고 변천하는 국제 정세를 관찰해 가면서 다시금 조국 광복을 위한 준비 태세를 가질 수도 있었다.
그 해 10월에 임시의정원 회의를 열고 의정원 의원의 확대 보선과 국무 위원의 개선이 있은 것이나 군사특파단을 조직, 섬서성(陝西省) 서안(西安)에 파견 주재케 한일 및 정부 주체 세력의 통합 등은 가장 두드러진 일이었다.
그 중에도 1940년 5월에 있은 조선혁명당·한국국민당·한국독립당의 3당 통합은 당시에 있어서 항전 태세를 튼튼히 할 수 있었던 가장 의의 있는 일이 될 것이다.
이러한 광복 운동 세력의 통합 단결 문제는 이미 중·일전쟁이라는 객관적 정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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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천과 함께 자주 논의되고 또 그 실현을 위한 노력이 있기도 하였지만 좀처럼 소기의성과를 거두지 못하여 왔던 것인데 거기에는 민족 진영과 좌익 계열과의 의견의 불일치가 무엇보다도 큰 원인이 되었던 것이다.
그런데 중·일전쟁의 장기화와 함께 다시 제2차세계대전이 일어나는 등 국제 정세가 정점 중대화하여지니 여기서 임시정부 중진들 간에는 우선 임시정부의 주체 세력을 이루는 민족 진영의 정당 단체만이라도 통합하여 좀 더 단합을 굳건히 하고 거기에서 다시 진일보하여 전체적 통합으로 발전할 필요를 느끼게 되었다.
그런데 이 무렵 3당의 주요 인물들을 보면 대략 아래와 같은데 이들은 대개 임시정부의 국무위원 또는 임시의정원의 의원으로 있었다.
한국국민당
이동녕(李東寧)·이시영(李始榮)·조성환(曺成煥)·김구(金九)
조완구(趙琓九)·송병조(宋秉祚)·차이석(車利錫)·김붕준(金朋濬)
엄항섭(嚴恒燮)·양묵(楊墨)·민병길(閔丙吉)·손일민(孫逸民)
한국독립당
조소앙(趙素昻)·홍진(洪震)·김은집(金恩集)·조시원(趙時元)
문일민(文一民)
조선혁명당
김창환(金昌煥)·유동열(柳東說)·황학수(黃學秀)·이청천(李靑天)
최동오(催東旿)·조경한(趙擎韓)[일명 : 安勳]·김학규(金學奎)
신공제(辛公濟)[일명 : 이광제]·이복원(李復源)·공진원(公震遠)
[일명 공운기]·강창제(姜昌濟)1)
이 3당의 통일에 앞서서도 백범(白凡) 김구(金九)는 다시 한번 민족주의 진영과 좌익 계열을 통일하는 전체적인 통합을 기도하여 보았다.
즉 정부가 기강으로 옮긴 다음 김구는 기강과 좌익 계열의 조직인 조선민족혁명당이 있는 중경 부근의 아궁보(鵝宮堡)를 왕래하면서 민족 혁명단의 간부들인 윤기섭(尹埼燮)·성주식(成周寔)·김홍서(金弘敍)·석정(石丁)·김두봉(金枓奉)·최석순(崔錫淳)·김상덕(金商德) 등을 만나 전체 광복 진영을 단합하는 통일 조직을 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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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애국동지원호회 엮은 ≪한국독립운동사≫중 부기(附記) 임시정부 해외 역사 하반단(下半段) 활동 약사. 김구(金九) 지은 [배범일지(白凡逸志)≫ 하편 기적장강(寄跡長江) 만리풍(萬里風)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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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을 제의하였으며, 그들의 찬성을 얻어 김구와 민족혁명당 대표 김약산(金若山)·김원봉과의 공동 성명을 내게까지 되었으며 그리하여 민족주의 진영의 한국독립당·한국국민당·조선혁명당의 3당과 공산주의 계열의 조선민족혁명당 및 조선민족해방동맹·조선민족권위동맹·조선 혁명자 연맹의 7개 정당 단체가 통합회의를 갖게도 되었다.
그러나 민족의 통일 독립보다도 공산주의의 조직 이념을 더 앞세우는 좌익 계열은 끝내 성의를 보이지 않고, 해방 동맹과 전위 동맹이 먼저 탈퇴하는가 하면 민족혁명당과 혁명자 연맹 역시 뒤를 이어 이의를 제기하며 탈퇴를 하니 좌우 합작을 위한 김구의 끈질긴 노력에도 불구하고 광복 세력의 통합은 끝내 임시정부의 주체 세력을 이룬 3당 통합에 그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던 것이다.2)
따라서 3당의 대표자들은 당별 또는 공동회의를 여러 차례 가지며 격의 없는 토의를 거듭한 결과 1940년 5월 초에는 기강에서 ‘전체 역량을 총집중해서 중국 대승리의 호기(好機)를 당하여 폭왜(暴倭)를 구축(驅逐)하고 아등(我等)의 조국을 광복하는 것은 아등의 사명이다’고 강조하는 내용의 통합 성명서와 함께 아래와 같은 해체 선언을 공동 명의로 발표함으로써 완전한 통합 정당의 신출발을 보게 되었다.
[해체 선언]
한국국민당·조선혁명당·한국독립당은 각자 소속 단체의 결정과 3당 대표회의 일치 가결로 신당 즉 한국독립당을 창립하기로 되었다.
신당의 정신을 누리는 3당은 금후 다시 존재의 조건이 소멸될 뿐만 아니라 각자 해소할 것을 선서하고 신당 창립에 착수하였다. 과거에 있어서의 3당의 모든 사업과 혁혁한 역사를 이은 신당은 완전하게 계승 회합하는 것이다. 때문에 신당은 보다 이상의 권위와 보다 많은 역원(役員) 및 강대한 세력, 고급적 지위를 가지고 우리 독립 운동을 추진할 것을 확신한다.
3당 자체가 여기서 해소하는 것을 선언하며 우리 3당이 결정한 신당 즉 한국독립당이 3·1운동의 생명을 계승하여 민족 운동의 중심적 대표당임을 성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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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백범일지≫ 동상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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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원 4273년 5월 8일
조선혁명당
한국국민당
한국독립당3)
이상 해체·통합 성명을 낸 3당 중 조선혁명당은 주로 만주 방면 독립 운동 지사들의 조직이요, 한국국민당은 전 한국독립당 지도자들 중에서 공산주의자들과 합작하지 않은 지도자들을 중심으로 한 조직이며 한국독립당은 5년 전 민주·공산 양 계열의 의열단(義烈團)·신한독립당·한국독립당·조선혁명당·대한인독립단 등 5당 합작으로 민족혁명당이 이루어질 때에 한국독립당의 인사들로서 거기에 합류하였다가 탈퇴 하여 원 당명 그대로의 한국독립당을 재건한 인사들의 집합체인데 여기서 3당 합작의 당명을 한국독립당으로 한 것은 중국에 있는 우리의 정당 조직으로 한국독립당이 가장 유래가 오래고 그 역사적 의의가 컸기 때문이었다.
이렇게 3당 해체 및 신당 출발의 성명과 함께 새로 성립된 한국독립당에서는 아래와 같은 당의(黨義)·당강(黨綱)·당책(黨策)을 결정 발표하여 신당의 목표와 나아갈 길을 명시하였다.
[당의]
본당은 여기서 혁명적 수단으로 폭일(暴日)의 세력을 박멸하고 아 국토와 주권을 광복하며 정치·경제·교육에 있어서 신 민주 국가를 건설하여 안으로는 국민 각개의 평등의 생활을 보유하고 대외적으로는 국제적 평등을 실현하며 다시 한 걸음 나아가서 세계 1가(家)의 노선을 밟으려 하는 것이다.
[당강]
① 국토와 주권을 완전히 광복하고 대한민국을 건립한다.
② 우리 민족 생존 발전상의 기본 조건인 국토·국권·국리(國利)를 보위(保衛)하고 우리 고유의 역사·문화를 발양(發揚)한다.
③ 보선제(普選制)를 실시하여 국민의 참정권을 평등화하며 남녀 별과 교파·계급의 차별 없이 헌법상에 있어서 국민 기본 권리의 균등화(均等化)를 확정한다.
④ 토지 및 대생산 기관을 국유화해서 국민 생활권(生活權)의 균등화를 기한다.
⑤ 국민 생활의 기본 지식 및 필수 기능을 보급 충족하기 위해서 공비(公費)의 의무 교육을 실시하여 국민수학권(修學權)의 균등화를 기한다.
⑥ 국방군을 편성하기 위하여 국민 의무 병역을 실시한다.
⑦ 평등 호조(互助)의 우의로 우리 국가 민족을 대우하는 우방 및 민족과 연합하여 인류의 화평 행복을 공동 촉진한다.
[당책]
① 일반 민중에게 당의·당강을 적극 선전하여 민족적 혁명 의식을 환기한다.
② 해내외의 우리 민족 역량을 집중하여 광복 운동에 총동원한다.
③ 장교 및 무장 대오(隊伍)를 통일 훈련하여 광복군을 편성한다.
④ 적 일본의 침탈 세력을 박멸하기 위하여 일체의 수단을 운용하며 대중의 반항·무장 전투·국제 선전 등등 독립 운동을 확대 강화하고 전면적 혈전(血戰)을 적극 전개한다.
⑤ 대한민국임시정부를 옹호 지지한다.
⑥ 한국 독립 운동을 동정 혹 원조하는 민족 및 그 국가와 절실하게 연락하여 우리 광복 운동의 역량을 충실히 한다.
⑦ 현금 일본과 영용하게 항전하는 중화민국과 절실히 연락하여 항일 동맹군의 구체적 행동을 채용한다.4)
이상의 새로 통합 출발하는 한국독립당 당의(黨義)·당강(黨綱)·당책(黨策)을 보면 다름 아닌 침략자 일본의 세력을 박멸하고 국토·주권을 회복하여 새 민주 국가를 건설하는 것을 지상 목표로 삼았음을 알 수 있는데 이것은 곧 당시 우리 임시정부의 목표 그대로인 것이기도 하였던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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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동상 및 추헌수(秋憲樹) 엮은 ≪자료한국독립운동≫ I 제1장 제1절 9 조선혁명기, 일·한문에서 국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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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당강·당책 중에는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방법으로 광복군의 편성과 무장 혈전을 전개하며, 중화민국 군과의 긴밀한 연락으로 항일 공동 전선을 펼 것을 말하였는데 이러한 당강·당책은 그 해 9월 중경에서 광복군 총사령부가 설치되고 무장 대열을 통합하여 중국군과의 공동 항전 태세를 갖춤으로써 구현되있던 것이다.
또 보통 선거·의무 교육 및 토지·대생산 기관의 국유화로써 국민의 기본 권리·기본 지식·생활 경제 등의 균등화를 제창하기도 하였는데 이것은 다시 이듬 해 11월 임시정부에서 제정 공포한 ‘건국 강령’에 의하여 더 구체적으로 선언되었다.
뿐만 아니라 당책 제5항 중에서 ‘대한민국임시정부를 옹호 지지한다.’고 말한 것처럼 한국독립당은 곧 해내외의 민족 역량을 총동원하여 대한민국임시정부를 중심으로 한 광복 운동을 지지 지원함에 있었던 만큼 통합 정당이 출발한 후로는 당과 정부 및 의정원이 모두 혼연일치가 되어 항일구국투쟁에 일로 매진하게 되었던 것이니 이점에서 통합된 정부 주체 세력 정당으로서의 한국독립당의 새 출발은 임시정부 투쟁사 내지는 한국독립운동사 상에서 높이 평가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당의 기구로는 중앙집행위원회·상무 위원회·감찰 위원회와 지방에 지당부(支黨部)·구당부를 두게 되었는데 중요 간부진은 아래와 같았다.
한편 이러한 임시정부 주체 세력의 통일 단합은 해외 동포들의 연합 단결을 가져오게도 하였다.
그 중에도 미주 및 하와이 방면에는 대한인국민회·동지회(同志會)·대한독립단 등 많은 단체들이 있어 그동안 대한민국임시정부를 후원해 왔으며, 임시정부를 중심으로 한 광복 운동 진영의 통합 문제에 대하여도 깊은 관심을 가지고 긴밀한 연락을 취해 왔다.
따라서 중·일전쟁의 발생과 함께 임시정부를 중심으로 한 외곽 운동 연합체인 한국 광복 진선(陣線)이 이루어질 때에도 동지회·국민회·애국단·부인 애국단·단합회 및 대한독립단 등 6개 단체가 참가하였으며 또 좌익 계열의 조선 민족 통일 전선 관계로는 조선민족혁명당의 미주·하와이 총지부 및 중·한 인민 동맹 등이 있었다.
따라서 1939년 김구가 조선민족혁명당 관계자들과 합의하여 중국은 물론 미주·하와이 방면의 단체들까지도 대동 단합하는 운동을 펼 때에도 이 방면 단체 관계자들의 표정과 반향은 매우 착잡한 바 있었다.6)
그러나 기강에서 임시정부의 주체 세력을 이루는 조선혁명당·한국국민당·한국독립당이 통합하여 새 한국독립당으로 출발하게 됨과 함께 미주 방면 동포 사회에도 통합 운동이 활기있게 진전되었다. 우선 하와이의 ‘애국단’과 ‘단합회’는 종전의 조직체를 해소하고 한국독립당 하와이 지부로 출발하였으며, 그 해 9월 하와이의 대한인국민회와 동지회는 미주·하와이 소재 각 단체에 시국 대책을 토의하는 합석회의를 제안하게 되고 여기에 의하여 11월에는 각 단체 대표자들의 회합으로 진지한 토의가 진행되어 해외 한족 대회를 열고 독립 운동의 새 방략을 결정하기로 하였다.
따라서 이듬 해 즉 1941년 4월에 하와이 호놀룰루에서 대한인국민회·동지회를 위시하여 대한민국임시정부를 신뢰 옹호하는 데 의사가 같은 각 단체의 대표자들이 해외 한족 대회를 열고,
① 독립 건선에 대한 민족 총동원 강화와 그 지도 방략(方略).
② 정치·외교·군사 3대 운동의 획기적 방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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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애국동지원호회 엮은 ≪한국독립운동사≫ 부기 ‘대한민국임시정부 해외 역사’ 하반단 활동 약사. 마의(馬義)지은 ≪조선혁명사화≫ (1946. 5 자유동방사(自由東方社)) 및 ≪백범일지≫ 동상 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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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독립 운동 강화와 실천에 관한 경제적 기초의 방략.7)
을 토의하게 되니 해외 독립 운동사의 한의의 있는 사실이 되었던 것이다.
이 대회에는 원래 원동 각 단체의 참가도 있을 예정이었지만 중일·세계 대전이 진행되는 정세 하이었기 때문에 미주 방면을 중심으로 한 지역 13개 단체의 참가로 회의가 진행되었으며 회의 결과 상설 기구의 명칭도 재미한족연합위원회로 하게 되었다. 먼저 하와이·호놀룰루에서 개회와 함께 발표한 선언문을 보면 아래와 같다.
[선언]
대한 및 대한민족의 문화와 역사는 반만년의 구원한 과거에 있어서 종교적·문화적·과학적으로 자기의 창조와 확충의 건설로부터 세계 동경(憧憬)과 인류 공명(公明)의 표현 운동이 항상 활발하였고 특히 정치적 지위에 있어서 해방과 혁신 운동의 선구자가 되었음을 우리는 무한 영광으로 느끼노라.
역사 거륜(巨輪)이 어찌하다가 변칙의 전기(轉機)를 보이어서, 불행히 적의 침략을 받아 존엄하던 국가의 주권이 동요되고 위대하던 민족의 보무(步武)가 정체하던 때로 부터 전 민족의 정의적 분감(憤憾)과 독립자존의 정신은 드디어 독립 전선을 천하에 대창(大彰)하고 의군(義軍)과 대기(待期)하여 적을 구토(驅討)할새, 광야(曠野)의 천화(天火)와 천풍(天風)을 좋게 맞아 1919년 대한 독립을 세계에 선언하고 만세의 함성과 정의의 무기로써 대항하니 천지가 진감(振撼)하고 세계 열국의 동정과 옹호가 은근히 금일에 존속하며, 33인 의사의 위대한 지도와 공적을 이에 경하하노라.
비장하도다. 과거 반세기 동안에 조국 독립을 위하여 온갖 전투에서 생명을 희생한 형제 자매가 그 몇 천 몇 만이던가. 거룩한 정신과 피와 죽음으로써 꾸준하고 맹렬하게 쌓아준 민족적 훈련은 이에 다시 전 민족의 동원을 요구하는 충동으로써 새 시대를 창조하도다.
동방에 있어서 중·일전쟁을 계기로 하여 우리 민족의 정부는 독립 전선을 확대하고 중국군과 협력하며 적을 토벌하여 온 지 이미 기개성상(幾個星霜)이요, 미령(美領)을 중심으로 한 해외 한족 단체들이 물질적 정신적으로 이 대업을 꾸준하게 원조하여 왔음을 충심으로 감사하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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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김승학(金乘學) 지은 ≪한국독립운동사≫ 제6장 미주의 활동 제6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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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와 구주를 통하여 전체주의·제국주의들의 도량(跳粱)은 침략과 살해로써 거의 전 세계를 파괴하고자 하므로 제2차세계대전이 발발된지 1년에 세계는 벌써 와해(瓦解)가 되고 인류의 문명은 파멸에 빠지도다.
천리(天理)와 정의는 어느 시대이나 항상 최후의 승리를 보이는 원도(原道)로서 미국 정부가 홀로 세계를 광정(匡正)하며 인류를 옹호하는 위대한 사명을 자부하고 세계 민주주의 국가들이 간성(干城)이 되어서 원조를 선언하고 실행함에 우리는 경의를 표하노라.
해외 한족 대회를 미령에 소집함은 해외 한족 전체가 일치 협력하여 미국 정부의 급진 맹약(盟約)하는 세계 원조의 대업을 직접 간접으로 후원하며, 전후(戰後) 건설 공작에 이르기까지 만일에 공헌(供獻)을 같이 하자 함이요, 독립 자주의 정당한 권리와 행복을 누리고자 하는 민족적 충동과 요구에서 이 시대에 대처하는 최선의 방법을 연구하여 토의하자 함이니 대회와 대회 위원의 사명이 실로 중대하고 그 의무가 또한 중대함을 깊이 자각하여 가깝게는 미령 동포의 성실한 원조와 지도가 있기를 바라고, 멀리는 전민족의 뜨거운 편달이 있기를 바라며, 이로부터 통일과 조직적 투쟁으로써 승리를 맹약(盟約)하노라.
불원 장래에 조국의 완전 독립을 다시 세계에 선포하고 위대한 민족의 장래를 자유와 행복으로 광휘 있게 개척함에 2천만 민중의 건전한 분투를 기대하며 이에 선언하노라.
대한민국 23년 4월 20일
해외 한족 대회 의장 안원규, 위원 일동8)
13개 단체의 대표자들은 8일 간에 걸쳐 진지한 토론으로 의견의 차이를 좁히고 9개조에 관한 문제에 완전한 합의를 보아 결의안을 작성 발표하게 되었으며 연합회를 운영하는 기구로 호놀룰루에 의사부(議事部), 로스앤젤레스에 집행부를 두기로 하고, 의사부와 집행부의 위원으로 이원순·안원규·김호(金乎)·한시대(韓始大) 등 44명을 선출하여 사업을 위임하고 폐회하니 이로써 해외, 그 중에도 미주를 중심으로 한 지역의 독립 운동은 대한민국임시정부를 중심으로 체계 있는 전개를 보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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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앞의 ≪한국독립운동사≫ 제6장 제6절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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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회에서 채택되어 실천에 옮긴 9개조의 결의안은 아래와 같다.
[해외 한족 대회 결의안]
(1) 독립 전선 통일에 관한 문제
① 대한 민족은 주의와 이론을 초월하여 온갖 역량을 항일 전선에 집중함.
② 우리 기관들의 신문과 잡지와 모든 출판물은 독립 운동에 대한 논조를 일치하게 함.
③ 슬로건을 만들어서 정신 집중과 행동 통일을 민활하게 함.
(2) 대한민국임시정부 봉대(奉戴) 문제
① 대한 민족과 각 단체는 임시정부를 절대 신뢰하며 물질과 정신을 다하여 희생적으로 봉대함.
② 대한 민족과 각 단체는 임시정부의 온갖 법령을 준행(遵行)하기로 함.
③ 정부의 위신과 규율의 신성을 보중하기 위하여 임시정부의 현 정체(政體)는 민족의 충의적 요구가 아니면 변경하지 않도록 임시의정원에 법안 통과를 요청하기로 함.
(3) 군사 운동에 관한 문제
① 해외 한국의 단체는 전체 동포에게 광복군 군인의 의무가 있는 것을 인식시키며 전선 출동의 훈련을 장려하기로 함.
② 광복군과 의용대는 무조건으로 합동하고, 임시정부 관하에서 대일 항전을 합작하도록 요청하기로 함.
(4) 외교 기관 설치 문제
① 워싱턴에 외교위원부를 설치하기로 함.
② 외교사무는 위원 한 사람을 두어 전무(專務)하게 하되 시국의 전개와 사무 증가에 따라서 인원을 증가함.
③ 외교위원부 사업은 임시정부 외무부 지시에 따라서 진행함.
④ 외교 위원부 경비는 재미한족연합위원회가 부담하기로 함.
⑤ 이승만(李承晩)을 대미 외교 위원으로 택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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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이상의 조건은 임시정부에 청원하여 인준을 받은 후에 실시하기로 함.
(5) 미국 국방 공작 후원 문제
① 재미 한족은 어디서든지 직접 간접으로 미국의 국방 공작을 원조함으로써 거류민 된 의무를 이행하기로 함.
② 국방 공작 봉사원 1인을 선택하여 적당한 부분에 봉사하게 하되 경비는 재미한족연합위원회가 부담하기로 함.
③ 한 일수를 국방 봉사원으로 선택함.
(6) 재정 방침에 관한 문제
① 독립 운동에 쓰는 재정을 독립금이라 칭하고 각지에서 일정한 방법으로 독립금 특연(特捐)을 수봉하여 재미한족위원회에 납부하기로 함.
② 재래에 각 단체가 독립운동을 위하여 수봉하는 각종 특연의 명칭을 일체 폐지하고 독립금을 수봉하기로 함.
③ 독립금 수입의 3분의 2는 임시정부로 보내고 3분의 1은 외교 경비와 국방·공작후원 경비에 사용하기로 함.
④ 재정 출납에 관한 세칙은 따로 정하기로 함.
(7) 연합 기구 설치 문제
① 재미한족연합위원회를 설치함.
② 연합위원회 기관은 의사부와 집행부로 조직하며 의사부는 하와이에, 집행부는 미주에 두기로 함.
(8) 재미한족연합회 구성
① 본회의 명칭은 재미한족연합위원회라 함.
② 본회의 목적은 대한민국의 독립 운동과 항일 전선을 통일하며 항일 승리를 획득하기 위하여 재미 한인 단체들을 규합하여 그 역량을 집중하며 일반 운동을 확대 강화함에 있음.
③ 본회는 재미 한인의 정치 단체들로써 구성함.
[④·⑤·⑥·⑦·⑧·⑨·⑩·⑪·⑫ 생략 (임원·사업 진행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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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독립금 수봉에 관한 문제
① 독립금 판납(瓣納)은 하와이에서는 의사부에 납부하고 미주에서는 집행부에 납부하며 각 기관에 재무 2인씩이 있어 관리함.
② 재미 한족은 누구나 매년에 매인이 독립금 15 달러 이상을 부담하되 각 지방의 형편에 따라 수봉 방법을 발표함.
③ 미령에서 재미한족연합위원회의 인준이 없이 독립금을 수봉하지 못함.
④ 집행부는 매월 1차씩 재정 보고를 발표함.
본 대표들이 해외한족대회에서 의정한 일체 결의안을 이에 거듭 증명하며 시행에 효과를 얻도록 충성으로 노력하기를 서약함.
북미대한인국민회 대표 한시대·김호·송종익
동지회 중앙회 대표 안현경·이원순·도진호
중앙 민중 동맹 대표 차신호
하와이대한인국민회 안원규·김현구·김원용
대조선독립단 대표 강상호
한국독립당 하와이 지부 대표 임성우
의용대 미주 후원회 대표 권도인
대한부인구제회 대표 심경신·민함나
대한여자애국단 대표 이성례·박경신9)
한편 일제(日帝)의 발악으로 태평양 전쟁이 일어남과 함께 재미한족연합회는 미주 방면 동포의 생명·재산을 보장하고 조국 광복의 지상 목표 달성을 위하여 최선의 활동을 전개하였다.
미국 정부에 교섭하여 전쟁 지대에 들어 있는 하와이 주재 동포들의 재산 동결과 행동 제한을 취소하게 함은 물론 재미 전체 동포를 등록하고 증명서와 표장(褾章)을 발행하며 멕시코와 쿠바 등지 재류 동포들에 대해서도 주미 당해국 공사들과 교섭하여 증명서를 발행하고, 외교와 선전으로 널리 연합국의 동정을 얻으며 우리 임시정부 및 광복군
_______________
9) 김승학 ≪한국독립운동사≫ 제6장 제6절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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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에 적극 후원하였다.
또 미국에 있는 동포 청년들로 한인 국방경위대를 조직하여 맹호군(猛虎軍)으로 이름하기도 하였는데 이 맹호군은 후에 광복군 미국 지대로 편성되기도 하였다.
또 일부의 청년들은 미국의 육·해·공군에 지원(志願) 참가하여 여러 곳 전선에서 용명을 날렸으며, 한편 특무 공작·정보 활동 등에 종사하는 사람들도 많았는데, 우리 동포들은 그 어느 곳에 있어서나 미국의 작전 활동에 적극 협력하여 일제 침략군을 무찌르고 조국의 독립을 쟁취하는 데에 이바지할 것을 잊지 않았다.10)
한편 1941년 11월 한국독립당에서는 태평양전쟁의 폭발을 앞두고 다시금 전력(戰力)의 결속을 다짐하는 중앙집행위원회 선언을 발표하였는데, 그 중에는 이러한 주체 세력의 통합, 해외 동포들의 단결 활동의 의의와 성과를 아래와 같이 강조하였다.
[한국독립당 중앙집행위원회 선언]
[전략]……없는 중에서 모든 것을 창조하며 강한 적을 박멸하려는 혁명자의 최대한 무기는 오직 단결이다. ‘단결하면 생존하고 분열하면 멸망한다.’는 것은 혁명자의 좌우명이다. 기회가 여하히 유리하며 광복군이 여하히 강할지라도 우리가 단결치 못하면 만사는 물거품이 될 것이다. 그러나 우리가 이것을 명백히 알면서도 실행치 못한 까닭에 우리 혁명 사회는 무질서한 상태만 연장하였고 활발히 진전하지 못하였던 것이다. 그러다가 6년 전에 미국에서 북미 대한인국민회와 대한인 독립당이 통일을 실현한 것을 비롯하여 재작년에는 하와이에 있는 대한인단합회와 한인애국단이 중국에 있는 한국국민당과 통일이 되었으며 작년에는 중국에서 한국국민당·조선혁명당·한국독립당의 통일로써 새로운 한국독립당이 탄생되었으며 금년에는 미국에 있는 한인 단체 아홉이 모여 일대 통일체 한족 연합회를 조직하였다.
이와 같은 해외 한족의 통일이 완성되는 동시에 한국연합회와 본당은 크게는 임시정부 품 안에 같이 안기었으며 적게는 본당 하와이 지부의 한족연합회 참가로 말미암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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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앞의 책 제6장 제6절 제2항 진주만 폭격과 재미 활동 및 마의(馬義)지은 ≪조선혁명사화≫중 중국 항전 개시 후의 조선혁명운동. 중경(重慶) 발행≪중앙일보≫1942년 3월 11일자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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핏줄과 숨통을 맞대게 되었다. 이것은 조국의 수요에 응하는 혁명자의 보귀(寶貴)한 자각의 표현이다.
이와 같은 자각을 가짐에 있어서도 본당은 또한 성의를 다하였으며 감히 남의 뒤에 서지 않으려고 노력하였다. 임시정부는 그 자체의 명의와 지위만으로도 벌써 우리의 신성한 최고 기관임이 충분히 표현된다. 국가 민족의 의식이 최고도로 발양되고 있는 현 시대의 사조로 보아서도 또한 그러하다.
임시정부 옹호를 구호로 해외에서 표현된 전 민족적 통일은 우리 동포 2천만의 일치한 의사를 대표하며 광복군의 성립은 우리 민족 전체의 독립을 위한 희생적 결심을 유감없이 표현하는 것이다. 이로 말미암아 임시정부의 역량이 대내 대외하여 발로되며 그 발로를 따라 임시정부의 지위가 날로 제고(提高)되고 있나니 왜적을 제한 외에는 실제에 있어서 임시정부 지위 제고를 방해하는 자라도 어찌할 수 없이 입으로는 임시정부 옹호를 표방하고 있다.
이것이 확실히 우리 운동이 정궤(正軌)로 들어가는 양호한 상징이며, 시대가 우리에게 주는 일대 광명이다. 본당은 시종 임시정부를 옹호하였으며 임시정부를 여러번 위난(危難) 중에서 건졌다. 어찌 이 날의 기쁨이 남에게 뒤지랴마는 우리보다 더 위대한 공로를 세우며, 또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임무를 완성하게 한 미주에 있는 동포 여러 분의 은덕을 생각할 때에는 오직 감사의 눈물이 흐를 뿐이다. [하략]’11)
제2절 중경(重慶) 이전과 정부 강화
1. 정부의 중경 이전
우리 임시정부가 기강(綦江)에서 중경으로 옮긴 것은 대한민국 22년 즉 서기 1940년 9월의 일이다.
이 중경은 사천성(四川省)의 요지로서 가능강(嘉陵江)이 양자강(揚子江)에 모이는 곳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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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대한민국 23년 11월 28자 한국독립당 제1계(屆) 제9차 중앙집행위원회 선언(≪소앙(素昻)문서≫(독립운동사 편찬위원회 복사본, 이하 같음) 제11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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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유(成渝) 철도의 기점이며, 또 항공로의 중심지가 되기도 하여 오지(奧地)이면서도 교통이 편리한 곳이다. 또 전의 파주(巴州) 소재지였던 성도(成都)를 중심으로 한 촉주(蜀州)와 합하여 사천성이 되었기 때문에 이곳 사천성 일대는 전부터 중국에서 산협 지대로 유명한 파촉(巴蜀) 지방으로 전해지기도 하였다.
일제 침략군이 중·일전쟁을 일으킨 이듬해인 1937년 여름 중국의 국민 정부가 적의 공세를 피해서 이곳으로 이전하여 장기 항전의 계획을 세우게 된 것도 이곳의 이러 한 교통·자연 지리 관계를 이용하기 위하여서이었던 것이다.
우리 임시정부도 처음 중경으로 이전하기를 계획한 것은 중국의 국민 정부가 중경으로 이전한 다음 해 광동성 광동에 있을 때부터의 일이었다. 즉 1938년 여름에 임시정부는 장사(長沙)를 떠나 도중에 적 공습을 간신히 피해가면서 멀리 광동[광주]으로 들어갔는데 전세는 급변해지고 적의 폭격은 여기서도 심하여 안주할 수가 없게 되었다.
따라서 국무 위원인 백범(白凡) 김구(金九)는 중국 국민 정부 주석 장개석(蔣介石)에게 우리 임시정부도 중경으로 가기를 원한다고 연락하였는데 중국 정부 측에서도 오라는 회전이 있었기 때문에 김구는 조성환(曹成煥)·나태섭(羅泰燮)과 함께 우선 먼저 떠나 귀주성(貴州省) 귀양(貴陽)을 거쳐 중경으로 갔으며 이 무렵 민족혁명당·조선의용대 관계의 성주식(成周寔)·김두봉(金枓奉)·김상덕(金商德) 및 김홍서(金弘敍) 등 일부 인사들도 중경 강 건너 편인 아궁보(鵝宮堡)에 자리잡고 있었다.
한편 이 동안 광동을 떠난 임시정부·임시의정원 및 한국국민당·한국독립당·조선혁명당 관계 인사들의 1백여 명 가족과 여기에 따르는 동포들은 그 해 10월 광서성의 조경(肇慶)·오주(梧州)를 거쳐 유주(柳州)로 가서일시 정주하였다가 이듬해 3월에는 다시 사천성의 기강(綦江)으로 들어가게 되었는데 이 기강은 중경과 같은 사천성 내일 뿐만 아니라 거리도 1백리 미만으로서 연락에 큰 불편이 없었으니 실은 중경 이전과 크게 다를 바도 없는 일이었다.
따라서 정부 일행은 1년 넘게 그곳에 그대로 자리 잡고 중경 방면과 왕래하면서 흩어진 대열을 수습하고 항전 태세를 가다듬게 되었던 것이다.
이 동안에는 또 임시정부 국무위원회 주석 이동녕(李東寧)과 임시의정원 의원 손일민(孫一民)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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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으로 세상을 떠나기도 하였다.1)
따라서 1940년 9월 중경 이전 당시의 임시정부 및 임시의정원의 구성을 보면 아래와 같았다.
이 중 특히 김구 이하 국무 위원 10인이 전부 의정원 의원을 겸하였다는 것은 유리 전전하는 중 인물이 흩어져 있는 관계에 연유된 바도 있었을 것이다.
그리고 의정원법에 의한 의정원 의원 수는 경기·충청·황해·평안·함경·경상·전라·강원 8도의 42명과 중령(中領)·아령(俄領)·미령(美領)의 15명, 합 57명이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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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김구 자서전≪백범일지≫ 하편 ‘기적장강만리풍(寄跡長江萬里風)’조. 애국동지원호회 엮은 ≪한국독립운동사≫ 부기 ‘대한민국 전 임시정부 해외 역사’하반단 활동 약사 참조.
2) 한국 임시정부 선전위원회 엮은 ≪한국독립운동 문류(文類)≫제1집 (1942. 4. 11) 부 도 표1 대한민국 임시의정원 및 임시정부 역대 일람표 및 대한민국 22년 9월 22일자 의발(議發) 제67호 임시의정원 의장의 의원(議員) 유결(遺缺) 통지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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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적 의원 수가 30명에 지나지 못하였던 것이니 이 역시 전란으로 하여 분산 유리중에 있는 부득이한 실정이 아닐 수 없었던 것이다.
한편 이 동안 임시정부의 부설 기구로는
주임 위원 : 조소앙
위원 : 홍진·김의한(金毅漢)·조경한·양우조·엄항섭
으로 구성된 선전위원회가 전해 11월부터 설치되어 독립 운동에 대한 선전 사업을 계획하고 있었으며[제3항 참조] 또 같은 시기에 조직된
단장 : 조성환
부단장 : 황학수(黃學秀)
단원 : 이준식·나태섭·노복선(盧福善)·고일명(高一鳴)
등을 중심으로 하는 군사특파단(軍事特派團)은 섬서성(陝西省) 서안(西安)으로 파견되어 장래 전개할 군사 행동의 준비 공작을 하고 있었다.3)
그리고 1940년 9월 정부의 중경 이전과 함께는 곧 광복군 총사령부를 설치하고, 중국군과의 협력으로 대일 항전 계획을 본격적으로 전개하며[제2장 참조] 그 해 10월에는 다시 임시의정원을 보강 확충하고 종전의 임시 헌법을 임시 약헌으로 고치는 동시에[제3항 참조] 임시의정원에서 김구(金九)를 주석으로 선거하였으며, 중국·미국 등과의 외교 관계를 더욱 긴밀히 하기도 하였다.
한편 현지 중국 국민 정부에서는 우리 임시정부를 위하여 중경 시내에 정부 청사를 주선하여 주고 또 시가에서 떨어진 토교동감폭포(土橋東坎瀑布) 위에 큰 기와집 세채를 새로 지어 주어 임시정부·의정원 관계 인사 등의 가족들이 거처하게 되었다.
그러나 당시 피난 도시 중경의 민중 생활은 곤핍(困乏)하기 이를 데 없었다. 중경은 원래 인구수만을 헤이던 도시인데 중·일전쟁과 함께 국민 정부가 이곳으로 이전한 후 적 점령 하에 있는 각처의 관리와 피난민이 모여 들어가서 1백여 만의 인구가 붐비는 대도시가 되었기 때문에 주택·식량 사정이 말이 아니었다.
_______________
3) 애국동지원호회 엮은 ≪한국독립운동사≫부기 ‘대한민국 전 임시정부 해외 역사’ 하반단 활동 약사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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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십만의 인구가 노천 생활을 하고, 식량 배급을 타기 위해서는 수많은 민중들이 배급소 앞에 모여 매일 같이 아귀다툼을 하는 형편이었다. 여기에 다시 일본 침략군의 폭격은 나날이 극성을 더해서 많은 인명을 앗아가고, 시설은 잿더미가 되는 형편이었다.
우리 동포들은 시가에서 떨어진 토교에 모여 한 개의 한인 촌락(韓人村落)을 이루고 식량 배급도 전체 인구수에 의한 분량을 따로이 가져다 분배하여 비교적 불편이 적었으며 또 동포들 상호 간에도 서로서로 불평을 참고 양보해 가면서 규율있고 친화(親和)한 생활을 유지할 수 있었다.
그러나 나중에는 심한 폭격 때문에 정부 청사가 양류가(楊柳街)에서 석판가(石版街)로, 오사야가(吳獅爺街)로, 연화지(蓮花池)로 몇 번이고 옮기는 곤경을 치르게 되었다. 또 중경의 기후 풍토는 안개가 많이 끼고 기압이 낮은 우묵한 지대에 악취가 가시지 않는 곳이어서 호흡기병 등 풍토병으로 건강을 상하는 일이 많았다.
우리 정부와 동포 일행이 중경 생활을 하는 동안에도 호흡기병 등으로 이역만리에서 불귀의 손이 된 이들이 많은 것도 역시 우리 민족사의 쓰라린 경험의 하나가 아닐 수 없는 일이다.4)
그러면 이렇게 중국 대륙이 전화(戰禍)에 휩싸이고 우리 정부와 동포도 그 동안 발붙여 오던 중국에서조차 다시 피난 행각으로 이곳저곳 유리 전전하던 그 무렵 우리 임시정부는 과연 얼마만한 예산을 가지고 얼마 만큼의 활동을 할 수 있었을까.
여기서 그 예산면에 나타나 있는 임시정부의 활동, 살림살이를 한번 살펴볼 필요도 있을 것 같다. 우선 정부가 중경으로 이전하던 대한민국 22년 즉 서기 1940년 중의 세입·세출 관계를 좀 살펴보기로 하자.
세입부
항목
예산액
수입액
미수입액
초과수입액
인구세
30,300
9,943
20,356
혈성금
70,000
24,854
45,145
_______________
4) 김구 자서전 ≪백범일지≫ 중‘기적장강만리풍(寄跡長江萬里風)’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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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국금
10,000
26,655
16,655
후원금
5,250
19,010
13,760
특종 수입
500,000
100,000
400,000
잡수입
43
43
가출금
1,384
1,070
314
추월(推越)금
5,112
5,112
계
616,977
186,646
465,858
35,527
세출부
항
절
목
예산액
지출액
미지출액
초과지출액
정무비
청비(廳費)
청사비
240
1,434
1,194
비품비
200
1,701
1,501
소모비
150
216
66
도서비
100
35
64
인쇄비
200
164
35
문구비
100
223
123
통운비
600
1,536
936
수선비
50
40
950
잡비
431
370
60
잡금
240
389
149
보조비
직원 보조
7,560
4,224
3,336
임시 보조
12,060
20,363
8,303
특별 보조
1,000
4,627
3,627
선비비
3,600
1,625
1,974
여비
2,000
1,454
545
편역비(編譯費)
1,500
264
1,235
교제비
1,000
1,747
747
기밀비
2,000
1,984
15
축연비
500
256
243
비상 예비비
3,230
4,935
1,705
교통 예비비
7,000
7,000
- 808 -
가출금
32,785
32,785
군사비
장교 육성비
70,000
502
69,497
군대 육성비
40,000
83,600
316,399
특부 공작비
100,000
100,000
의원비(議院費)
3,216
2,386
830
종 계
616,977
168,869
448,107
49,435
이상은 이듬해인 대한민국 23년 10월 임시정부 국무위원회 주석 김구 명의로 임시의정원장에게 보낸 세입·세출 결산서의 내용이다.
여기에 의하면 임시정부의 1940년도 결산서는 실제 세입비 총 18만6천 6백46원(元) 2각(角) 4푼(分)이요 세출 총액은 16만8천8백69원 3각 3푼으로서 잔액이 1만7천7백76원 9각1푼이 되는 것이다.
그런데 우선 세입 예산액을 보면 엉성하기 이를데 없었다. 즉 총 수입 예산액 60여만 원 중에서 그 6분의 5에 해당하는 50만 원이 외국의 원조를 기대하는 특종 수입이요 나머지 6분의 1만이 인구세·혈성금(血誠金)·애국금·후원금 등 우리 동포들에게 일루의 희망을 거는 불확실한 수입원이었던 것이니, 전세가 격심하여 산업·교통 등이 마비되고 동포들이 모두 전화에 시달리는 시기에 있어서 그 수입을 기필하기란 애당초 불가능한 일이었던 것이었다.
따라서 이러한 사실은 그 해의 예산액에 대한 수입액의 비율로 나타났던 것이니 60여만 원의 수입 예산이 그 3분의 1에도 미달하는 18만6천여 원에 그치고 말았다는 것은 이러한 현실을 여실히 말하여 주는 것이다.
그 중에도 50만 원 예정의 특종 수입금이 겨우 10만 원에 그치고 10만 원 상당액의 예정인 가장 믿을 수 있다고 볼 수 있는 인구세와 혈성금 합계 수입 역시 3만5천 원 미만에 그쳤다는 것은 예산상의 큰 차질을 가져온 원인이었던 것이다.
세입·예산상의 이러한 차질이 있었다는 것은 또한 세출 예산상의 차질을 말하여 주는 일이기도 하는 것이다. 따라서 세입과 같은 액수의 지출 예산액 61만6천여 원도 역시 세입액에 맞추는 16만8천여 원의 지출 밖에 못하게 되었던 것이니, 이러한 세출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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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질은 곧 정부 운영·광복 운동 사업이 그만큼 부진하였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닐 수 없다.
따라서 현상 운영을 하지 않을 수 없는 정무비(政務費)에 있어서는 예산액 4만3천 7백여 원을 훨씬 초과하는 8만여 원에 이르렀지만 가장 중요한 예산이었던 군사비에 있어서는 장교 육성비·군대 편성비·특무 공작비 합 57만 원 중 겨우 8만6천여 원의 근소액을 지출하는 데에 그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니 이것은 무엇보다도 광복 운동의 가장 부진한 실적을 나타낸 시기라고 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그러면 그 후의 임시정부 활동은 어떻게 진전되었던가를 다시 한번 이듬해 즉 1941년도의 세입·세출 예산을 통하여 살펴보기로 하자.
세입부
항목
예산액
수입액
미수입액
초과수입액
인구세
30,300
31,102
802
혈성금
70,000
9,500
60,500
애국금
10,000
10,000
후원금
5,250
114,031
108,781
특종수입
500,000
140,000
360,000
잡수입
43
155
112
독립금
163,778
163,778
가출금 환입
1,384
13,847
12,463
차입금
62,620
62,620
추월금
17,776
17,776
계
616,977
552,816
430,500
366,589
항
절
목
예산액
지출액
미지출액
초과지출액
정무비
청비
가옥비
240
5,419
5,209
비품비
200
2,623
2,423
- 810 -
소모비
150
1,877
1,727
문구비
100
1,401
1,301
도서비
100
392
292
수선비
50
2,261
2,211
통운비
600
3,255
2,655
인쇄비
200
2,098
1,898
잡비
431
1,962
1,531
잡금
240
875
635
특별비
1,669
1,669
교통비
901
901
보조비
직원 보조
7,560
16,060
8,500
임시 보조
12,060
42,682
30,622
학생 보조
5,310
5,310
특별 보조
1,000
19,724
18,724
선전비
3,600
6,567
2,967
여비
2,000
2,854
854
교제비
1,000
23,346
22,346
의약비
15,186
15,186
기밀비
2,000
14,377
12,377
편역비
1,500
1,500
축연비
500
1,575
1,075
보통 예비비
7,000
7,000
비상 예비비
3,230
2,992
237
가출금
19,691
19,691
가차입금 환부
64,873
64,873
군사비
장교 양성비
70,000
1,027
129,359
군대 편성비
400,000
270,640
100,000
특무 공작비
100,000
의원비
3,216
5,151
1,935
계
616,977
539,829
307,069
226,9215)
_______________
5) 대한민국 26년 10월 임정 발 제111호로 임시정부 국무위원회 주석 김구 명의의 임시의정원 원장에게 보낸 23년도 결산서(국사편찬위원회 엮은 ≪한국독립운동사≫자료 1 임정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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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에 의하면 당초 세입 예정액은 전년도와 같은 61만6천9백 원이었지만 실제 수입에 있어서는 전년도의 18만여 원을 훨씬 능가하는 55만여 원으로 예산액에 거의 육박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여기에 있어서도 가장 많은 예산액을 차지하는 특종 수입은 여전히 부진한 현상을 보이지만, 동포들 각 개인의 의무 부담금인 인구세 같은 것은 3만원 예산액의 초과 수입을 보고, 3천2백50원 예산의 후원금이 예산액보다 10만8천여 원의 초과 수입을 보았으며 또 예산액에 넣지도 않았던 독립금(獨立金)이 16만3천여 원이나 수입되었다는 것은 모두 마음 든든하고 경하할 일이 아닐 수 없었던 것이다.
그중에도 독립금은 미국 방면 동포들의 단합체인 한족 연합 위원회에서 재미 동포들의 성금을 모아 보낸 것으로서 뒤에 대한민국 24년 10월 임시정부 재무부장 이시영(李始榮)의 보고 중에도
‘정부 성립 이래 24년간의 명의를 유지하여온 것은 완전히 재미 동포의 항구 불변하는 성력에서 표현된 것입니다. 태평양 풍운이 일어나게 될 때 재미 동포는 고첨원촉(高瞻遠囑)으로 대소 9개 단체를 통일하여 한족연합위원회가 성립되었고 해회 집행 의사 2부에서 독립금 명의로 매월 1천50 불(弗)을 회기(匯寄) [환금으로 보내는 것]하여 오던바 전쟁이 폭발된 후 미회(美匯)가 두절된지라 작년 12월 중에 중국 당국의 임시 보조로 매월 4만 원(元)을 가지오 근근 유지하다가 금년 4,5월부터 집행·의사 양부에서 다시 매월 각 1천 불씩 회도 됩니다….’6)
라고 말한 것처럼 재미 동포들의 끊임없는 임시정부 원조의 표현이었던 것으로 임시정부를 중심으로 한 독립 운동 사상에 있어서 특기할 만한 일이 되기도 하는 것이다.
다음 세출면의 두드러진 점을 찾아본다면, 정무비 전체의 예산이 전년과 같은 4만 3천여 원인데에 비하여 그 지출은 예산의 약 6배에 달하는 25만8천여 원에 달하였는데 여기에 있어서는 당초 예산액 책정부터 수입액을 감안하여 심한 무리가 있었던 것으로 보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즉 전시 중에 물가는 나날이 앙등하고 또 사업의 운영을 위하여는 운영 잡비가 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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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대한민국 24년 10월 25일자 재무부 발 제1호 ‘재무부 24년도 세입·세출 보고서’(동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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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가될 것이며 더구나 전년에도 실제 지출이 예산액의 배나 되는 8만여 원에 이르렀던 데에도 불구하고 전년도 예산액과 동일한 43만여 원에 고정시켰다는 것은 심한 무리가 아닐 수 없었던 것이다. 이 밖에 보조비·선전비·기밀비 등이 모두 예산액보다 배 이상의 것이나 예산 항목에도 없는 의약비 1만5천 원의 지출이 있는 점도 수긍이 될 수 있는 일이었다.
특히 군사비 면에 있어서는 당초 예산액 만큼의 지출은 보지 못하였지만 군대 편성비 예산액 40만 원 중에서 27만여 원이 지출되었다는 것은 광복군 총사령부 설립에 뒤를 이어서 광복군 각부대의 조직 훈련이 어느 정도 활발히 진행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보아서 경하할 일이었던 것이다.
이상의 예산 결산 관계를 통하여 본다면 피난 길에 쫓기고 쫓기면서도 당시 임시정부를 중심으로 한 인사들은 광복 운동의 꾸준한 노력을 하였으며 그러한 노력은 중경 이전 후 광복군 총사령부의 설립, 임시의정원·임시정부의 보강 확충을 가져오고 이와 함께 격동하는 국제 정세에 진전하는 사업의 대처를 가져왔던 점을 인정할 수 있는 일이다.
2. 약헌(約憲) 개정과 정부 강화
민국 22년, 즉 서기 1940년 9월 정부가 중경으로 이전한 뒤를 이어 10월에는 정부의 전시 체제를 갖추기 위하여 임시 약헌을 개정하고 개정 약헌에 의한 새 정부를 구성하였다.
당시까지 임시정부의 기본법이 되는 대한민국 임시 약헌은 이보다 13년 전인 1927년 3월에 임시헌법을 개정 공포하였던 것인데 이 임시 약헌의 특색은 집단 지도 체제를 강화하는 것이었다.
즉 종래의 대통령 중심제 및 그 뒤를 이은 국무령(國務領) 제 헌법이 모두 정부 운영에 폐단이 있음을 인정한 지도자들은 김갑(金甲)·이규홍(李圭洪)·황의춘(黃義春)을 임시 약헌 기초 위원으로 하여 종래 국무령제 헌법에 대체하는 임시 약헌을 기초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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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결의 공포를 보게 되었던 것인데 여기에 의하면 정부에 수반(首班)이 없고, 국무 위원으로 조직된 국무 회의의 결의로 국무를 총판하게 되었으며, 국무 위원 중에 서 국무 위원들이 호선(互選)하여 주석 1인을 선정하되 주석의 특권은 의회를 주재하는 정도이었던 것이니 실제 전시하에서 항전 업무를 수행하기에는 적당치 않는 것이었다.
따라서 항전 중국의 국민 정부와 함께 중경에 최후 거점을 정한 임시정부의 지도자들 은 광복군 총사령부의 설치로 전투 대열을 정비함과 함께 10월에 열린 임시의정원 회 의에서 종전 집단 지도 체제의 임시약헌을 전시 체제에 적응하는 임시약헌으로 개정하였으며 여기에 의하여 새 행정부의 구성도 보게 되었던 것이다.
이 때 제4차 개헌에 의하여 공포되었던 약헌은,
제1장 총강(總綱)
제2장 임시의정원
제3장 임시정부
제4장 회계(會計)
제5장 보칙(補則)
의 5장 42조로 되어 종전 약헌의 50조보다 8개조가 적은 편이다. 따라서 대체의 구성에 있어서는 전의 약헌을 많이 따른 편이지만 그중 중요 개정의 내용은 현실적 요청 에 의한 행정부 강화라고 할 것이다.
즉 종전 약헌에서는 국무 회의 자체에서 호선하여 회의를 주재하던 주석을 임시의정원에서 선거하고 있으며, 주석의 권한에 있어서도 국군을 총감(總監)하고 대내 대외적으로 정부를 대표하게 하였던 것이다.
따라서 임시정부의 주석은 국민의 대의 기관인 의정원에서 선출되고 그 권한은 국군의 총수(總帥)가 됨은 물론 대내 대외적으로 정부를 대표하는 것이니, 명실공히 국가 민족 영도자의 자격을 갖출 수 있게 되었던 것으로서 당면한 항전 구국의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선 있지 않으면 안 될 일이었던 것이다. 여기서 이 제4차 개헌의 임시약헌 전문을 보면 아래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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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임시약헌]
제1장 총강(總綱)
제1조 대한민국의 주권은 인민에게 있음.
광복 완성 전에는 주권이 광복 운동자 전체에 있음.
제2조 대한민국의 인민은 일체 평등이며, 법률 범위 내에 자유와 권리가 있음.
제3조 대한민국의 인민은 조국을 광복하며, 사회를 개혁하며, 약헌과 법령을 준수하며, 병역에 복(服)하며, 조세를 납하는 일체 의무를 짐.
제2장 임시의정원
제4조 임시의정원은 대한민국 인민의 직접 선거한 의원으로 조직함. 단 내지 선거구에서 선거할 수 없을 때는 각 해 선거구에 원적을 두고 임시정부 소재지에 교거(僑居)하는 광복 운동자가 각 해구 선거인의 선거권을 대행할 수 있음.
제5조 임시의정원 의원은 57인으로 하되 경기·충청·경상·전라·함경·평안 각 도와 중령 교민(中領僑民)·아령(俄領) 교민에서 각 6인, 강원·황해 각도와 미령(美領) 교민에서 각 3인을 선거함.
제6조 대한민국의 인민은 연령 만18세 되고 완전한 공권(公權)이 있는 이는 선거권이 있으며, 연령 23세 되고 선거권이 있는 이는 피선거권이 있음.
제7조 임시의정원 의원 선거에 관한 규정은 선거법이 제정되기 전까지는 국무위원회의 의결로 정함.
제8조 임시의정원은 매년 10월 중에 임시정부 소재지에서 자행(自行) 소집 및 폐회하며 기일은 자정(自定)함.
단 원(院)의 결의와 정부의 요구나 총 의원 3분지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임시회의를 소집함.
제9조 임시의정원은 총 의원 3분지1 이상의 출석과 출석원 과반수의 찬동으로 의안을 결정함.
단 결부된 의안은 같은 회기 내에 다시 제출치 못함.
제10조 임시의정원은 의원이나 정부의 제출한 일체 법안과 국가의 예산 결산을 의결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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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위원회 주석과 국무 위원을 선거하며 주외 사절의 임면 및 조약 체결과 선전 강화(宣戰講和)에 동의하되 총 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원 3분의 2 찬동으로 함.
단 국무위원회 주석과 국무 위원 선거에 대하여는 2회 투표에도 미결된 때에는 다 수로 결정함.
제11조 임시의정원의 의결한 법률과 기타 안건은 정부에서 공포 시행함.
제12조 임시의정원은 의장·부의장 각 1인을 선거하며 그 제반 내규를 정함.
의장·부의장의 선거는, 총 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원 3분2의 찬동으로 하되 2회 투표에도 미결된 때에는 다수로 결정함.
제13조 임시의정원은 의원의 당선 증서를 심사하며 의원 자격과 선거의 의의(疑議)에 대하여 최고 판결권이 있음.
제14조 임시의정원은 국무위원회 주석 및 국무 위원과 주외 사절의 실직(失職)이나 위법 또는 내란 외환 등 범죄 행위가 있다고 인정할 때는 총 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원 3분의 2 가결로 심판 또는 면직함.
제15조 임시의정원의 의사는 공개.
단 의장이나 의원 5인 이상의 제의나 정부의 요구가 있을 때는 원의 결의로 비밀히 함.
제16조 임시의정원 의장은 원을 대표하며 회의를 소집하며 원내의 의사(議事)를 정리하며 원의 행정을 판리(瓣理)하며 원내의 경찰권을 집행하며 원의 회계를 처리하며 5일 이내의 의원 청가(請暇)와 방청자를 허함.
제17조 의원이 의안을 제출할 때는 법률과 심판안은 5인 이상, 기타 안은 3인 이상의 연서(連署)로 함.
제18조 의원이 무고히 개회 후 7일까지 당선 증서를 제출치 아니하거나 무고히 연속 2주일 결석할 때는 그 직무는 자연 해임되며, 의원 사직의 청허(聽許) 여부는 원의(院議)로 정함.
제19조 의원은 회기 중 원의 허가 없이는 그 자유의 방해를 받지 아니하며 원내의 언론과 표결에 관하여는 원외에서 책임을 지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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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의원은 3인 이상의 연서로 정부나 지정한 국무 위원에게 질문하는 권리가 있나니 국무 위원은 5일 이내에 말이나 글로 답변하며 만일 답변치 아니할 때는 그 이유를 명시함.
단 질문한 의원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출석 답변함.
제21조 의원의 징계는 발언이나 출석의 정지와 제명으로 하되 총 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원 3분2의 결의로 함.
제22조 의장이 위법할 때는 5인 이상 의원의 제의로 심사를 경(經)하여 전조의 표결수로 면직함.
제3장 임시정부
제23조 임시정부는 국무위원회 주석과 국무 위원으로 조직함. 국무 위원은 6인 이상 10인 이내로 함.
제24조 국무위원회는 국무를 의결 집행하되 행정 각 부를 두어 각 행정 사무를 처리하고 각부의 조직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함.
제25조 국무위원회와 행정 각 부는 약헌과 법률 범위 내에서 필요한 명령을 발표하며 규정을 정함.
제26조 국무위원회의 직권은 아래와 같음.
1. 광복 운동 방략과 건국 방안을 의결함.
2. 법률과 명령에 관한 사항을 의결함.
3. 예산·결산·예산 초과 및 산외(算外) 지출안을 의결함.
4. 일체의 선전강화(宣傳講和) 및 조약 체결안을 의결함.
5. 행정 각 부에 관한 사항을 의결함.
6. 국무 위원의 사직을 처리함.
7. 고급 관리와 주외 사절 및 정부 대표를 임면함.
8. 외국 사절을 접수함.
9. 임시의정원에 제출할 보고와 제안을 작성함.
10. 국무위원회의 회의 규정을 정하며 행정 각부의 부서 및 직원을 설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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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 국무위원회 주석의 직권은 아래와 같음.
1. 국무위원회를 소집함.
2. 국무위원회의에 주석이 됨.
3. 임시정부를 대표함.
4. 국군을 총감(總監)함.
5. 국무 위원의 부서(副署)로 법률을 공포하며 명령을 발함.
6. 필요로 인정할 때에는 행정 각 부의 명령을 정지함.
7. 국무위원회의 결의로 긴급 명령을 발함.
8. 국사(國使)를 접수함.
9. 정치범을 특사함.
10. 국무위원회의 중 가 부 동수될 때에 표결함.
단 긴급명령을 발할 때는 차기 의회의 추인(追認)을 구하되 부결될 때는 즉시 효력을 실함을 공포함.
제28조 국무위원회 주석과 국무 위인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재선될 수 있음.
국무위원회 주석이 유교할 때는 국무위원회에서 대리 1인을 호선함.
제29조 국무위원회 주석 및 국무 위원과 정부 위원은 임시의정원과 각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음.
제30조 국무위원회의 의결은 총 위원 과반수의 찬동으로 정함.
제31조 국무위원회는 비서장 1인을 두어 국무위원회의 사무와 회의에 관한 사항을 장리(掌理)함.
제32조 각 부는 내무·외무·군무·법무·재무로 정하되 시의(時宜)에 의하여 그 수를 증감할 수 있음.
제33조 행정 각 부에 부장 1인을 두되 국무위원회에서 호선함.
제34조 국무위원회 주석과 행정 각 부의 부장은 법률 규정과 국무위원회의 결정에 의하여 그 주관 사무를 처리 집행하고 임시의정원에 대하여 책임을 짐.
제35조 행정 각 부의 직원과 각 해 부장은 추천으로 국무위원회에서 임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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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 지방 행정 조직은 자치 행정의 원칙에 의하여 정하고 자치 단체의 조직과 권한은 법률로 정함.
제37조 법률 및 군법 회의의 조직과 그 직무 권한에 관하여는 법률로 정함.
제4장 회계
제38조 조세(租稅) 및 세율은 법률로 정함.
제39조 국가 세입·세출의 예산·결산 및 국채와 기타 국고 부담이 될 만한 것은 임시의정원의 의결로 함. 예산 초과나 예산 외의 지출은 다음 의회의 승인을 요함.
제40조 국가의 회계는 회계 검사원에서 검사함.
제5장 보칙(補則)
제41조 본 약헌은 임시의정원에서 총 의원 3분의 1 이상이나 정부의 제안으로 총의원 4분 3의 출석과 출석원 3분의 2의 찬동으로 개정함.
제42조 본 약헌은 대한민국 9년 4월 11일에 공포한 약헌을 대한민국 22년 10월 9일부터 개정 시행함.1)
이상에 보이는 바와 같이 새로 개정된 약헌에서는 종전과 달리 정부를 대표하는 국무위원회 주석을 임시의정원에서 선거하게 되었으며 그 권한에 있어서도 정부를 대표하고 국군을 총감(總監)함은 물론 필요시에는 행정 각부의 명령을 정지시키며 국무 회의의 결의를 거쳐 긴급 명령을 발포하는 등, 이야말로 비상시에 대처하는 대권을 부여하기도 하였던 것이다.
그리고 국무위원회 직권 중에도 제1항에 ‘광복 운동 방략과 건국 방안을 의결함’이 있는데 이것은 후에 있는 ‘건국 강령’의 제정 공포와 함께 구국 광복의 전열을 다시 가다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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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한민국 24년(서기 1942) 4월 11일 한국 임시정부 선전위원회 엮은≪한국독립운동문류(文類)≫ 제1집 중 2 대한민국 임시약헌(한문) 및 조시원(趙時元) 소장 ≪소앙(素昻)문집자료≫ 중 유인물 대한민국 임시약헌(국한문).≪소앙문집자료≫ 중의 약헌 초본은 곳곳에 원형 또는 직선의 표시를 한 것으로 보아 임시의정원에서 약헌을 심의할 때 배포되었던 것이 아닌가 하고 보여지는데 ≪독립운동문류≫의 것과 비교하여 문구의 약간 출입이 있으며 그 중 제11조 아래는 ‘법률은 정부에 송달한 후 10일 이내에 공포함’, 제18조 아래는 ‘의원이 결원될 때는 의장이 곧 정부로 통지하여 보선케 함’ 등 ≪독립운동문류≫ 중에 없는 구절도 있다. 그러나 여기서는 ≪독립운동문류≫ 중의 원문을 중심으로 국역하면서 유인물 약헌 초본을 참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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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당에 있어서 국무위원회에 그 지극히 중대한 사명감을 다시금 명심하게 하려는 데에 그 저의가 있었던 것이 아닌 가고 보여 진다.
그러나 이 새 약헌에서는 이러한 국무위원회와 주석을 선출 또는 면직시키는 권한을 의정원에 부여하여 국무위원회의 전제 독주(獨走)를 견제하는 데에도 유의하였다. 또 의원은 정부 주관으로 선거하지만 의원 자격의 심사 및 선거 관계의 최고 판결권은 의정원에서 갖게 한 것 역사 전시 체제하에서도 행정부와 입법부의 호상 견제, 협조로 민주주의 정치 체계를 유지하려는 데에 유의하였던 점은 후세에도 시범이 될 수 있는 일이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임시 약헌을 개정함과 함께 임시의정원 회의에서는 새 약헌에 의한 임시정부의 국무위원회 주석 및 국무 위원을 아래와 같이 선거하였다.
주석 김구(金九)
국무 위원 이시영(李始榮)
국무 위원 조성환(曹成煥)
국무 위힌 조완구(趙琬九)
국무 위원 조소앙(趙素昻)
국무 위원 박찬익(朴贊翊)
국무 위원 송병조(宋秉祚)
국무 위원 차이석(車利錫)2)
그리고 의정원 회의에서는 임시 약헌 개정 국무위원회 주석 및 국무 인원의 선거와 함께 광복군에 관한 중국 당국과의 구체적 조약의 체결과 통수부(統帥府)[대원수부] 설치에 관한 사항도 의결하였으며 여기에 의하여 국무위원회에서는 뒤이어 국무위원회 회의를 열고 아래와 같이 신정부의 중요 임원을 선정 서임하였다.
내무부장 조완구(趙琬九)
외무부장 조소앙(趙素昻)
군무부장 조성환(曹成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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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애국동지원호회 ≪한국독립운동사≫ 부기 ‘임시정부 해외 역사’ 하반단 활동 약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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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무부장 박찬익(朴贊翊)
재무부장 이시영(李始榮)
비서장 차이석(車利錫)
검사원장 이상만(李象萬)
참모총장 유동열(柳東說)3)
그리고 국무위원회에서는,
① 광복군 총사령부를 서안(西安)에 이동함과 동시에 종전 서안에 있던 군사특파단은 혁파(革罷) 소환할 것.
② 총사령부에서 제출한 ‘군사 계획 대강’ 중 우선 제1기 임무로 장병을 급속 모집, 단기 훈련을 실시하여 최소한 3개 사단을 편성, 항일 전선에 참가하게 할 것.
③ 중국과 광복군에 관한 협정원칙을 수립할 것.
④ 군사비는 정식 외원(外援)이 있기까지는 미주 방면 동포들의 특별 의연금으로 할것
등의 당면 업무 수행 방침도 의결하였으며 뒤 이어 통수부를 설치하고 통수부 주석인 정부 주석 김구 하에
참모총장 유동열(柳東說)
군무부장 조성환(曹成煥)
내무부장 조완구(趙琬九)
를 막요(幕僚)로 선임 배치하여 군의 통수권을 확립하게 하였다.4)
여기서 그 해 11월 1일부터 실시된 통수부 관제를 보면 아래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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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 2)및 주 2)의 서 제3편 2장 12절 김승학(金承學) 지은 ≪한국독립운동사≫ 제2편 3장 3절 참조. 애국동지회 ≪한국독립운동사≫의 제3편 2장 12절이나 김승학 지은 ≪한국독립운동사≫ 에는 이 때 새로 선출된 임시정부 각원 중에 부주석 김규식(金奎植)이 있는데 이때 임시 약헌에는 부주석 제도가 없으며 또 당시까지도 김규식은 한국독립당 중심의 임시정부와 협조하지 않는 종전의 태도를 취하여 오던 시기인 만큼 여기에 보이는 부주석 김규식 운운은 확실한 오기라고 본다.
4) 애국동지원호회 엮은 ≪한국독립운동사≫ 부기 ‘대한민국 전 임시정부 해외 역사’ 하반단 활동 약사 및 민석린(閔石麟) 작성 임시의정원 각당파 명단(추헌수(秋憲樹) 엮은 ≪자료한국독립운동≫ I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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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임시 통수부 관제]
제1조 대한민국 임시 통수부는 군사의 최고 통수권을 유(有)함.
제2조 통수부에는 임시 정부 국무위원회 주석이 그 직권을 행사함.
제3조 통수부에는 참모총장 및 군무부장과 국무 위원 중 1인이 막료의 주간(主幹)이 되어 유악(唯幄)의 기밀을 운주(運籌)하며 계획을 작성하여 이를 실행함.
제4조 통수부에는 막료 및 기관의 고등부를 두되 그 편제는 별정함.
제5조 본 관제는 대한민국 22년 11월 1일부터 시행하고 대한민국 6년 9월 20일에 공포한 대한민국 임시 관제 중 대본영(大本營) 직제는 이를 폐지함.5)
1940년 10월, 11월에 걸쳐 이렇게 정부 및 군 관계의 정비 확충이 있은 다음 이듬해부터는 재정 관계·외교 관계 등 여러 가지의 난점을 극복해 가면서 대대적인 광복 활동으로 들어가게 되었다. 광복군의 각 지대를 나누어 조직하여 산서(山西)·수원(綏遠)·안휘(安徽)·섬서(陝西) 등 각 지방으로 보내어 사병의 모집 훈련은 물론 적정 조사·선전 공작·군사 시설 파괴 등 활동도 전개하게 하며,[제2장 2절 참조] 한·중문화협회(韓中文化協會)를 조직하여 한·중 두 나라 사이의 친선 연락을 증진하고, 또 영·미 등 연합국과의 사이의 외교 활동도 본격적로 전개하였다. [제3절 참조]
그리고 정부 주석 김구는 다시 한국독립당과 대한민국임시정부 대표의 명의로 아래와 같은 국내외 동지 동포에게 고하는 글을 발표하여 국내외 동포들의 굳은 단합과 최후의 분발을 촉구하기도 하였다.
[중국 항전 제5년 고(告) 국내외 동지·동포서]
친애하는 동지 동포들! 우리들의 나라는 망하고 집은 파산되었다. 32년의 긴 세월을 우리들은 고통스러운 생활 속에서 보냈다. 우리들은 그 동안 왜적(倭敵)들과 계속 부단의 악전과 고투를 하여 왔지만 희생이 승리보다 큰 것은 어쩐 일인가. 그 원인을 검토해 본다면 그 중에도 제일 중요한 것은 집체적인 역량의 발휘가 많지 못한 것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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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대한민국 임시의정원 제33회 의회 의사록≫·이 임시 통수부 직제는 이듬해인 1941년 10월에 있은 임시의정원 제33회 의회에서 추인(追認)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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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사물이든지 합하면 강하고 나뉘면 약한 것이니 그것은 보통 상식으로 판단하더라도 명백한 일이다. 때문에 3·1운동을 개시한 이래로 지금까지 우리들은 허다한 노력과 시간을 통일 운동 형성에 허비해 온 것이다. 다만 여기서 우리들이 독립 운동의 중심 이론을 수립하지 못하고 옛날 봉건사상의 의식을 이탈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실패하게 된 것은 어찌할 수 없는 사실이었다.
과거 우리들이 독립 운동의 중심 이론을 수립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우리들의 하는 일은 중심이 안정되지 못한 물체와도 같아서 흔들흔들 자리를 못 잡고 혹은 좌로 혹은 우로 정처 없이 방황하였다. 편견적인 좌경(左傾)주의는 본국의 역사와 정치·경제적 여러 가지 특수 조건을 망각하고 털 끝 만큼도 가감 없이 외국의 사상을 수입하였으며 퇴보적인 완고주의는 세계 대세·국내의 현상과 일체의 실제 사실은 생각하지 않아서 혼란 상태를 형성하였다.
더구나 여기에 다시 지방 파벌의 분쟁과 지위·명예 등의 쟁탈까지 있었음에랴. 그런데 일본 제국주의는 제1차 세계 대전을 이용하여 정치·경제·군사 등 각 방면에 있어서 최대의 발전을 하였으며, 세계 열강은 구라파 대전 후 각자의 전후(戰後) 문제 해결에 한창 바빠서 적구(敵寇)의 발호(拔扈)를 제재할 겨를이 없을 뿐만 아니라 도리어 저들을 이용하여 동아에서 침탈된 이익을 보장받으려 하고 있었다.
왜적은 또 중국과 소련이 혁명 초기 건설에 몰두하고 있는 시기를 간파해서 방약무인(傍若無人)으로 침략적 행동을 자행하였다.
이상의 말한 것은 과거 독립 운동이 엄중한 모순과 압박하에서 받은 저애(阻碍)이지만, 우리들의 운동은 혁명 동지들의 부단한 노력과 투쟁으로 성장 발전하여 오는 것이다. 더구나 최근 세계 대세의 긴장, 세계 피압박 민족 해방 운동의 격렬한 투쟁과 중국의 영용한 항전은 모두 우리들 혁명 운동 발전의 유리한 조건이 되는 것이다.
첫째, 과거 우리들의 통일 운동은 이것이 관념적 통일인 것 뿐이었다. 대한민국 3년의 국민 대표 대회, 대한민국 7, 8년 각처의 대독립당 촉성회, 동삼성(東三省) 각 단체의 협의회에서 전년 7당, 5당 회의 등은 확실히 모두가 실제를 이탈한 관념적 통일이었다. 지난 일을 생각해 본다면 그동안의 경험이 우리들에게 잘 말해 준다. 주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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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장이 다르고 또 국제적 계통이 있는 개인이나 단체와 원만 무결한 통일을 경영한다는 것은 일종의 공상에 지나지 못하는 일이라는 것이다.
이와 함께 또 민족의 이익을 멸시하는, 주의가 같지 않은 자들과는 진정한 통일을 얻을 수 없다는 것도 알게 되었다. 그러므로 지난 해 초에 우리들은 당연 방식을 고쳐서 다만 주의가 같은 조선혁명당·한국독립당·한인애국당·한인단합회·한국국민당만을 소집해서 과거의 단체를 해산하고 한국독립당을 조직하였다.
한국독립당은 조국을 광복하는 합리적 이론을 갖추었으며 인력·물력이 모두 집중된 큰 당이다. 전체 당원은 모두 확실 불발(不拔)의 자신과 용기를 갖추고 광복 조국의 골간(骨幹)을 이루었으며 적극적으로 혁명적 투쟁을 진행하고 있다.[한국독립당 당의·당강·당책·생략]
본당의 근본 주장과 강령은 조국을 광복하고 진정한 민주 국가를 세우며 국민에게 평등한 참정권과 균등한 교육 기회를 주는 데에 있다. 경제 방면에 있어서는 일체의 착취 제도를 제거하고 적극적으로 인민의 생활수준을 제고한다.
본당의 이론은 가장 합리적인 민족을 부흥하는 이론이다. 우리들은 혁명적 수단으로 조국을 광복하여야 한다. 때문에 당책 제2항에서는 광복군을 조직하는 데 언급하였으며 이 조항 당책에 근거해서 지난 해 6월에 중국 정부의 허락을 얻은 후 임시정부와 협력하여 광복군 총사령부 성립의 식전을 거행하였으며 현재 우리들 광복군에는 많은 지대(支隊)가 각 전선(前線)에 적극적으로 활동하고 있다. [광복군 임무 생략]
둘째, 우리들의 절대 동맹군인 우방 중국은 9.18·7.7 두 사변 이래 적은 발광적인 침략을 받음으로 하여 다시 심각하게 한국 독립 운동의 중요성을 인식하게 되었다. 중국은 갑오전쟁(甲午戰爭) 이래로 일본에 대한 원수의 한이 날로 증가하였으며 더구나 왜적의 중국 혁명 발전에 대한 저해는 중국 민족으로 영원토록 잊을수 없는 원한을 맺게 하였다.
역사상에 있어서 저렇게 유구한 원수 관계가 있는데 다시 1931년 9월 18일 동사성(東四省)이 침략 점거당하게 되고 1937년 7월 7일에는 짐승같은 적이 전 중국을 석권(席捲)하려는 침략 행동을 하여 4억 7천만의 중화 민족으로 일제히 일어나서 전면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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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 항전을 전개, 현재 벌써 4년을 지났다.
그 4년 중에 중국 민중은 일체의 역량을 총동원하여 굳건하게 폭왜(暴倭)를 향하여 항전하는 동시에 성의 있게 우리 한국의 혁명을 협조하였다. 그래서 중·한 양국은 공동의 적인(敵人) 일본 제국주의에 대하게 되고, 이와 함께 또 한국 민족은 중국의 항전 역량에 대하여 중요한 지위를 차지하게 되었다.
중국 당국은 이미 한국광복군의 중국 국경내에 있어서의 편성을 허락하게 되었으며 앞으로 우리들의 혁명 공작에 진력 협조하게 될 것이다. 본래 일본 제국주의를 타도하는 데에 있어서 우리 한·중 두 민중은 절실한 합작의 공동 분투를 필요로 하는 것이니 한 나라만의 고립 투쟁으로는 결코 멸적(滅敵)의 성공을 얻을 수 없는 것이다. 때문에 우리들의 독립 운동은 고립적인 것이 아니요 이것은 한·중 양대 민족의 연합 전선을 결성, 공동 분투하여 일본 제국주의를 타도하는 데 있는 것이다.
세째, 일본으로 말하면 국내적인 모순이 더욱 심각해져서 인민의 군벌·재벌에 반대하는 혁명 사상이 더욱 격렬해지고 여기에 다시 외교적으로 고립되어 벌써 총몰락의 극단으로 다름질치고 있는 것이다.
일본 제국주의는 제1차 세계 대전을 이용하여 극단의 발전을 가져왔으며, 동시에 또 유럽 각 자본주의 국가의 해외 시장을 침탈하였다. 그런데 대전 후 각 자본주의 국가는 점점 원상을 회복하고 그 후로 또 잃었던 시장을 회수하며 동시에 또 견고한 관세 장벽을 쌓고 일본에 대하여 격렬한 경제전을 시작하게 되니 여기서 일본은 부득불 해외 시장에서 물러나지 않을 수 없게 되었으며 일본 제국주의가 해외 시장에서 퇴출한 이후로는 국내에서 돌발적인 생산 과다의 우환을 만나게 된 것이다. 동시에 또 1929년 전 세계 경제 대공황의 영향을 받고 그만 5·16·2.26의 정변을 폭발하게 되니 다수의 공장은 강박에 의하여 영업을 정지, 문을 닫게 되고 실업자는 격증하였다.
이러한 사회적 공황(恐慌)이 직접 인민의 생활을 위협하기 때문에 혁명적 사조가 날로날로 팽창하게 된 것이다. 당시 일본의 일체 위험한 정세가 일본 제국주의로 부지할 수 없게 되었기 때문에 심양(瀋陽)[봉천] 부근의 한 도막 철도가 파괴되었다는 구실로 9월 18일에 동사성(東四省)을 침략하기 시작하였다. 바꾸어 말하면 9·18사변이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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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은 적국 내부 모순 하에서 발생되었던 것이다.
그런데 왜구(倭寇)가 동사성을 침략 점거한 후에 얻은 대가(代價)는 무엇이었던가. 대다수 인민에게 직접 혹 간접의 이익을 줄 수 있었던가. 얻은 것이 있었다면 기아(飢餓)와 빈한 뿐이었다.
우리들이 볼 때에 일본의 공채(公債)가 60억 원(9·18사변 전)에서 1백50억 원으로 증가되었다는 사실은 이것이 곧 왜적(倭賊)의 동사성 침략 행위는 다시 한 걸음 나아가서 자기 모순을 첨예화(尖銳化)하게 하였음을 증명하는 것이며 그것은 또 노구교(盧溝橋) 사변을 일으켜서 대담하게 전쟁의 진흙물 웅덩이로 들어가기 시자한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왜구의 행동은 결국 독약을 마시어 목마름을 그치려하는 것이 되었다. 최초에 저들은 3개월 내에 침략 목적 달성을 예기했던 것인데 중국의 견결(堅決) 지구적인 영용한 항전에 눌려서 예기했던 성과를 거두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도리어 진흙 속에 빠진 발목이 더욱더욱 깊이 들어가게 되었다. 보라. 적인의 중화 침략 전쟁이 개시된 후 지금까지 4년에 이르는 동안에 벌써 5차의 내각 경환(更換)이 있었다.
이것은 통제 계급 내부의 투쟁이 중국의 견결 지구적인 항전과 국제 정세의 불리한 영향으로 하여 날마다 악화되어가고 있기 때문인 것이다. 3년 9개월의 전쟁 기간 중저들의 군비(軍費)는 벌써 1백74억 5천 5백만 원(元)을 초과했으면 공채 발행액이 벌써 1백77억이나 되었는데 적국(敵國)의 공채 총 발행액은 2백82억 5천 2백20만 원에 이르렀다. 금년도 전비 예산도 49억 8천만 원이나 되는데 이러한 거대한 액수는 모두 공채 발행으로 보충하여야 한다.
적구(敵寇)의 고립이 외교 외채(外債)를 얻을 수 없으니 내채(內債)로 이를 메꾸는 길 밖에 없는 것이기 때문에 적국의 공채는 이미 고교장상(高矯藏相) 당시 백억 원의 두 배 액수를 초과하였다.
무제한 공채 남발은 통화의 악성 팽창으로 물가를 앙등하게 하며 그러한 악현상은 인민의 생활을 극도로 위협하게 되는 것이다. 군벌과 통치 계급에게 최후 한 방울의 고혈(膏血)까지를 짜내게 되니 생활은 곤궁해지고 여기인 다시 부행 자질(子姪)의 전사는 일본 인민으로 인간으로서의 온갖 비애와 고통을 겪게하여 혁명을 히지 않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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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굶어 죽을 절정으로 다름질치지 않을 수 없게 하고 있다.
다음 군사 방면에서 보더라도 전쟁 초기에 있어서는 적구(敵寇)가 화북(華北)의 몇 성과 연해(沿海) 지방의 몇 개 요지를 점령한 다음 도처에서 살인·방화·강간·약탈 등 종종의 비인도적 수행(獸行)을 합부로 하며 중국의 중력을 섬멸할 것을 기도하였다.
그런데 저들의 환상이 중국 민중의 견결(堅決)한 항전으로 분쇄되게 되니 적구의 병력은 이미 점령한 지역에도 나누어 배치할 수 없게 되어 영락하게 교통 요지에만 분산하게 되교 그 밖의 광대한 영역은 중국 유격대가 그대로 활약하고 있으며 이와 함께 정규군의 방어 제압도 있다. 최근 적군의 전투력은 점점 박약해져서 각 전선에서 여러번 패배하였으니 상북(湘北)·월북(粤北)과 두 차례의 예남전패(豫南戰敗) 등 같은 것이다.
때문에 왜구는 세계와 국인의 이목을 가리워 보려고 왕정위(王精衛) 등 매국적으고 더불어 위(僞) 조직을 만들어 가지고 소위 남진(南進) 정책이라는 것을 크게 떠들어대고 있다.
최후로 우리들은 일본의 외교를 보기로 하자. 중화 침략을 개시한 후 오래지 않아 일본이 독일·이태리와 체결한 3국 축심동맹(軸心同盟)은 세계 민주 국가의 압박을 끝어 일으켰다. 일체의 경제 명맥이 모두 국외 무역에 의존하는 일본은 그 동맹을 함으로 하여 군용품 공급지와 국외 무역 시장을 잃어버렸다.
이 때문에 전쟁에 소모되는 일체의 품물을 보충할 길이 없게 되었으니 일본의 외교적 실패인 것이다. 각 민주 국가에서는 이미 왜구에 대한 경제 제재를 기하면서 저들의 중화에 있는 이익을 보장하고 동시에 중국에 대한 도의상 원조를 실시하고 있는 것이다.
미국의 비행기 기유(汽油)·폐철 등 군수 물자의 수출 금지, 인도·이집트의 면화 수출 금지, 멕시코의 석유 수출 금지 같은 것이나 또 시장에서의 일화(日貨) 배척 등은 모두가 민주 국가에서 적인에게 준 중대한 타격이다. 구라파전쟁 이후로 일본 대외 무역의 정체(停滯)는 일본의 경제 명맥을 위협하고 있다. 이와 함께 소련의 동방 국방력의 증강이나 미국의 태평양 방비 증강과 영·미의 신가파(新加坡)[싱가포올] 공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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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비 등은 모두가 군사 관계로 적인을 겹겹이 포위할 것이다.
친애하는 동지 동포들. 우리들의 광복이 성공할 날은 다가온 것이다. 첫째, 중심 이론이 이미 수립되었고, 둘째, 민족 중심의 독립당 조직이 성립되었다. 오래지 않아 우리의 광복군은 무장을 정비하고 적인으로 더불어 전면적인 광복 전쟁을 개시할 것이다. 국제 정세는 우리에게 유리하고 왜구의 위기는 벌써 최후 일순의 시기에 도달하였다. 우리들은 이미 독립 성공의 외치는 소리를 들을 수 있게도 되었다.
동지들. 우리들은 과거의 일체 결함을 청산해 버리고 일제히 중심 이론의 깃발 아래로 모여 의지를 통일하고 역량을 집중해서 다가오는 객관적 유리 조건을 쟁취하자.
국내의 동포들이여 분기하여 적인과 싸우자. 우리들은 신성한 단군(檀君)의 자손이다. 몰양심적인 매국적을 제한 외에야 그 누가 3도(島) 왜구의 노예 사역과 유린을 바랄 것이랴. 5천년 유구한 역사와 찬란한 문화에 근거하고 3·1운동의 위대한 정신을 발휘하여 온 한국의 민중은 일제히 일어나서 적인과 혈전(血戰)을 개시하자.
최후의 승리는 반드시 우리들에게 있을 것이다.
우리들의 구호
1. 혁명 역량을 중심 이론하에 집중하자.
2. 우리들의 무장 역량을 광복군에게 모으자.
3. 독립당을 절대 옹호하자.
4. 대한독립 만세!
대한민국 23년 월 일
한국독립당 중앙 집행 위원장
대한민국임시정부 국무위원회 주석 김구6)
3. 건국강령(建國綱領)의 제정 공포
중경 이전 후 임시 약헌의 개정으로 정부 기구를 강화하고 광복군의 조직 및 대 열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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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1941. 5. 15일자 서안(西安) 한국광복군 총사령부 정훈처 펴낸 ≪광복≫ 제1권 제3기 소재 원래 국·한문을 중국문으로 옮겨 실었던 것인데 여기서는 필자가 다시 국문으로 옮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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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의 전개 등 항일구국운동 계획을 강력히 진행함과 함께 임시정부에서는 대한민국 23년 11월 25일에 있는 제19차 국무 회의 결의로 ‘대한민국 건국 강령’을 통과하여 28일자로 이를 내외에 공포하였다.1)
전문 24조로 된 이 건국 강령의 제정 공포에 대하여 임시정부에서는 이듬해에 있은 제23주년 3·1절 선언 중에서 그 이유를 이렇게 들어 말하였다.
① 민족의 정치 의식을 여기에 집중함과 함께 신앙을 여기에 확립하게 하기 위하여서 이다.
② 민족 정기와 혁명 공리(公理)를 여기에 통일하기 위하여서이다.
③ 선한 것을 가져 굳건하게 가지고 참으로 알아 힘써 행하며 가닥길에 방황 배회 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서이다.
④ 일관불변(一貫不變)하는 정경원칙(正經原則)을 뚜렷하게 내세워서 국민의 정치 노선을 지도하기 위하여서이다.
⑤ 역사와 문화에 근거하고 한편 과학 방법도 취하여 계왕개래(繼往開來)의 민족 임무를 온전히 하기 위하여서이다.
⑥ 국내 실정을 침착하고 각국 제도를 비판하여 우리 민족 전체 최다수의 공동 요구에 부응(副應)하기 위하여서이다.
⑦ 옛것을 버리고 새것으로 나가며 사사로운 것을 버리고 공평한 것을 집행하여 만세(萬世)에 태평을 열고 인류의 행복을 도모하기 위하여서이다.
1) 대한민국 24년 10월 임시정부 정무 보고서 4 공포 사항. 대한민국 24년 4월 11일 한국 임시 정부 선전위원회 엮은 ≪한국독립운동문류(文類)≫ 제1집 5. 대한민국 건국 강령. 애국동지원호회 엮은 ≪한국독립운동사≫ 제3편 2장 12절 및 기타 몇몇 독립 운동사 중에는 이 건국 강령의 제정 공포가 그보다 앞서 1940년 3월에 있은 것으로도 되어 있다. 그러나 임시정부 정무 보고서 ≪한국독립운동문류≫ 기타 믿을 만한 자료에 모두 1941년 즉 대한민국 23년 11월에 제정 공포한 것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서 전기 ≪한국독립운동사≫ 등의 기술은 잘못된 것으로 보아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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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이다.2)
요는 중·일전쟁이 지구전으로 변하여짐과 함께 적 일본군의 사기와 전세는 차츰 부진하여지고 중국 측의 반공 작전이 여기저기서 유리하게 전개됨에 따라 우리의 항일 구국 운동도 새로운 진로를 모색 개척하게 되었으며 이러한 대세하에서 다시금 민족 정기를 고무 진작해 가면서 광복 운동의 최종 단계적 달성을 위하여 공포된 것이 이 건국 강령이었던 것이다.
따라서 제1장 총서(總敍), 제2장 복국(復國), 제3장 건국으로 구분된 이 건국 강령 24조에서는 우리 민족의 역사적 긍지를 강조하고 복국, 건국 과정을 통하여 민족 숙원(宿願)의 광복 건국이 반드시 올 것을 전제하는 동시에 새로 건국하는 한국은 정치·교육·경제적으로 만민 평등한 삼균주의에 의하여 건설된다는 것이었다.
고난을 극복하고 항일 건국의 최종 목표 달성을 위하여 민족적 단결과 분발이 절실히 요청되는 당시에 있어서 이러한 건국 강령의 제정 발표는 겨레의 가슴에 희망과 생기를 불어 넣을 수도 있었던 것이다.
여기서 건국 강령의 전문을 보면 아래와 같다.
[대한민국 건국 강령]
제1장 총강(總綱)
① 한국은 5천년래로 같은 말·글과 국토와 주권과 경제와 문화를 가지고 공통한 민족 정기를 길러온 우리끼리로 형성하고 단결한 고정(固定) 집단의 최고 조직임.
② 한국의 건국 정신은 삼균(三均) 제도의 역사적 근거를 두었으니 선민(先民)이 이르기를 수미균평위(首尾均平位)하면 흥방보태평(興邦保泰平)이라 하였다.
이는 사회 각 계층(階層)이 지력(智力)과 권력과 부력(富力)의 균등으로 국가를 진흥하고 태평을 보전한다는 것이니 이것은 우리 민족이 지켜야 할 최고의 공리(公理)임.
③ 한국은 역대로 토지 국유 제도의 유범(遺範)이 있었으니 선현(先賢)이 통론(痛論) 하기를 성조(聖祖)의 지공분수(至公分授)의 법을 준수(遵守)하여 후인의 사유 겸병(兼倂)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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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한국독립운동문류≫ 제1집 중 한국 임시 정부 23년 3·1절 선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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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단을 혁파(革罷)한다 하였다. 이는 문란한 토지 사유 제도를 국유로 환원 하라는 일종의 토지 혁명 선언이다. 우리 민족은 고규(古規)와 신법(新法)을 서로 참작하여 토지 제도를 국유로 확정할 것임.
④ 한국이 국가 주권을 상실할 때에 순국 선열이 우리들에게 유촉(遺囑)하기를 우리 동포는 국치(國恥)를 잊지 말고 견인(堅認) 노력하며 동심동덕(同心同德)으로 외모(外侮)를 막고 우리의 자유 독립을 회복하기 바란다고 하였다. 이는 전후 수십만 순국 선열의 우리 민족 정기를 고무 격려한 유지(遺志)이니 우리 민족의 남녀노소는 영세불망(永世不忘) 하여야 할 것임.
⑤ 한국의 독립 선언은 우리 민족 대혁명의 출발이니 이른바 ‘오인(吾人)은 자에 아 조국이 독립국임과 아 민족이 자유민임을 선언하노라. 이로써 세계 만방(萬邦)에 고하여 인류 평등의 대의(大義)를 천명하며, 이로써 자손 만대에 고(誥)하여 민족 자존의 정권(正權)을 영유(永有)케 하노라’하였다. 이는 우리 민족이 3·1 독립 운동을 발동한 원동력이 되는 것이다.
동년 4월 11일에 13도 대표로 조직된 임시의정원에서는 대한민국을 세우고, 임시 정부와 임시헌장 10조를 창조 발표하였다. 이는 우리 민족이 자력으로 이족(異族) 전제를 전복하고 5천년 군주 정치의 구각(舊殼)을 파괴하고 새로운 민주 제도를 건립하며 사회의 계급을 소멸하는 제1보의 착수였다. 우리는 대중의 피와 살로 창조한 신국가 형식의 초석(礎石)인 대한민국을 옹호하고 확립함에 노력할 것임.
⑥ 대한민국임시정부는 13년 4월에 대외 선언을 발표하였는데 그 중에는 ‘보통 선거 제도를 실시하여 정권을 균등하게 하고 국유 제도를 채용하여 이권을 균등하게 하고 면비(免費) 교육 제도를 채용하여 학권(學權)을 균등하게 하며 국내외에 대하여 민족 자결의 이권을 보장하여 민족과 민족, 국가와 국가와의 불평등을 혁제(革除)할지니, 이로써 국내에 실시하면 특권 계급이 소망할 것이요, 소수 민족이 침릉(浸凌)을 면할 것이다. 정치와 경제와 교육의 권리를 균등히 하여 고하가 없게 하며 또 동족이나 이 족을 무론하고 모두 이렇게 한다’고 하였는데 이는 삼균주의의 재차 선언이 되는 것으로서 우리들이 발양광대(發揚光大)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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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 임시정부는 이상 제원칙에 근거하여 혁명적 삼균제도를 실시하되 복국(復國)과 건국의 단계 중에서는 이 일관(一貫)의 최고 공리 즉 정치·경제·교육의 균등을 실현하는 동시에 독립·민주·균치(均治)의 3종 방식을 실시할 것임.
제2장 복국(復國)
① 독립을 선포하고 국호를 확정하여 행사하고 임시정부와 의정원을 세우고 임시 약법과 기타 법규를 반포하고 인민으로 납세와 병역의 의무를 집행하게 하며 군사(軍事)와 외교와 당무(當務)와 인심이 서로 배합되어 정부 지도하에서 적에 대한 혈전(血戰)을 계속 실행하는 과정을 복국의 제1기라 할 것임.
② 1부 국토를 회복하고 당·정·군의 기구가 국내에 전전(轉奠)하여 실제로 국제적 지위를 획득하는 조건이 충분히 성숙한 시기를 복국의 제2기라 할 것임.
③ 적에게 병탄(倂呑)된 국토와 노예 사역 당하는 인민과 침점(侵佔)된 정치·경제와 말살된 교육·문화를 완전히 탈환하고 평등한 지위와 자유로운 의사로 각국 정부와 조약을 체결하는 시기를 복국의 완성기라 할 것임.
④ 복국기에 있어서는 임시 약헌과 기타 반포한 법규에 의하여 임시의정원의 선거로 조직된 국무위원회에서 복국 사무를 집행할 것임.
⑤ 복국기의 국가 주권은 광복 운동자가 대행할 것임.
⑥ 삼균제도로 민족의 혁명 의식을 환기하며 해내외의 민족 혁명 역량을 집중하여 광복 운동의 총동원을 실시하며 장교와 무장 대오를 통일 훈련하여 상당한 병액(兵額)의 광복군을 편성, 적에 대한 혈전을 강화할 것임.
⑦ 일체의 수단을 다하여 대중적 반항과 무장 투쟁과 국제 외교 선전 등의 독립 운동을 확대 강화하여 왜적의 침탈 세력을 박멸할 것임.
⑧ 우리 독립 운동을 동정하고 원조하는 민족과 국가와 연락하여 광복 운동의 역량을 확대할 것이며, 적 일본과 항전하는 우방과 절실히 연합하여 항일 동맹군의 구체적 행동을 취할 것임.
⑨ 복국 임무가 완성될 단계에 있어서는 건국 임무에 필요한 인재와 법령 및 기타 계획을 준비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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⑩ 건국 시기에 시행할 헌법과 중앙 및 지방의 정부 조직법, 중앙 의정원 및 지방 의정원의 조직 및 선거법에서 지방 자치 제도와 군사·외교에 관한 법규에 이르기까지 모두 의정원의 기초 및 결의를 거쳐 임시정부에서 반포할 것임.
제3장 건국
① 국내에서 왜적의 일체 통치 기구를 박멸하고 국도를 전정(奠定)하고 중앙 정부와 중앙 의정원의 정식 활동으로 주권을 행사하며, 선거와 입법과 임관(任官)과 군사와 외교와 경제 등에 관한 국가 정령(政令)이 자유롭게 행사되어 삼균제도의 강령과 정책을 국내에서 추행(推行)하기 시작하는 과정을 건국의 제1기라 함.
② 삼균제도를 골자로 하는 헌법을 실시하여 정치·경제·교육의 민주 시설의 균형을 도모하며 전국의 토지와 대생산 기관의 국유가 완성되고 전국 학령 아동과 고등 교육의 면비(免費) 수학이 실현되고 보통 선거 제도가 실시되어 전국 각 이·동·촌과 면·읍과 도(島)·군·부(府)의 자치 조직이 완비되고, 민중 단체(직업 단체)·민중 조직(소·청·장·부(婦)·노·군 등 회)이 삼균제도로 배합 실시되어 경향 각지 극빈 계급의 물질 및 정신상 생활 수준이 제고되고 보장되는 과정을 건국의 제2기라 함.
③ 건국에 관한 일체의 기초적 시설, 즉 군사·교육·행정·생산·교통·위생·경찰·상·공·농·외교 등의 건설 기구와 성적이 예정 계획의 과반이 성취되는 시기를 건국의 완성기라 함.
④ 건국기의 인민의 기본 권리와 의무는 아래의 원칙에 의하여 법률로 별정 시행 함.
1) 노동권·휴식권·피구제권·면비수학권(免費受學權)·참정권·선거권·피선거권·파업권·입법권과 사회 각종 조직에 가입하는 권리가 있음.
2) 부녀는 정치·경제·문화·사회 생활상 남자와 평등의 권리가 있음.
3) 신체 자유와 거주·언론·저작·출판·신앙·집회·결사·유행(遊行)·시위 운동·통신 비밀 등의 자유가 있음.
4) 보통 선거에는 만 18세 이상 남녀로 선거권을 행사하되 신앙·교육·거주 연수·출신 사회·재산 상환과 과거 행동을 분별치 아니함. 선거권을 가진 만 23세 이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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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녀는 피선거권이 있음. 단 매 개인이 평등·비밀·직접으로 행함.
5) 인민은 법을 지키며 세금을 바치며 병역에 응하며 공무에 복(服)하고 조국을 건설 보위하며 사회를 시설 지지하는 의무가 있음.
6) 적 세력에 부화(附和)한 자와 독립 운동을 방해한 자와 건국 강령을 반대한 자와 정신이 흠결(欠缺)된 자와 범죄 판결을 받은 자는 모두 선거·피선거권이 없음.
⑤ 건국 시기의 헌법상 중앙 및 지방의 정치 기구는 아래 원칙에 의하여 설치함.
1) 중앙 정부는 국무 회의 결의에 근거하여 국정을 집행하는 전국의 최고 행정 기관임. 이 국무회의는 건국 제1기에 중앙 총선거로 국내 선출의회에 통과한 헌법에 의거하여 조직된 자임. 정무 부담은 내·외·군·법·재·교통·실업·교육 등 각부로 함.
2) 지방에는 도에 도정부, 부·군·도(島) 에 부·군·도 정부가 있으며 또 도에는 도의원, 부·군·도에는 부·군·도 의정원이 있음.
⑥ 건국 시기 헌법상의 경제 체제는 국민 각 개인의 균등 생활을 확보함에 있음. 단 민족 전체의 발전 및 국가의 건립 보위와 연대 관계를 가져야 함. 경제 정책은 아래의 기본 원칙에 의거하여 추행(推行)함.
1) 대생산 기관의 공구(工具)와 수단은 국유로 하고 토지·어업·광산·농림·수리·소택(沼澤)과 수상·육상·공중의 운수 사업과 은행·전신(電話)·교통 및 대규모의 농·공·상 기업과 성시(城市) 공업 구역의 주요한 공용방산(公用房産)은 국유로 함. 단 소규모 혹 중등 기업은 사영으로 함.
2) 적의 침점 혹은 시설한 관·공·사유 토지와 어업·광산·농림·은행·회사·공장·철도·학교·교회·사찰·병원·공원 등의 일체 방산과 기지와 기타 일체의 경제·정치·군사·문화·교육·종교·위생에 관한 일체 사유 자본과 부적자(附敵者)의 일체 사유 자본과 부동산을 몰수하여 국유로 함.
3) 몰수한 재산은 빈공(貧工)·빈농과 일체 무산자의 이익을 위한 국영 혹은 공영(公營)의 집단 생활 기관에 충공(充供)함을 원칙으로 함.
4) 토지의 상속·매매·저압(抵押)·전양(典讓)·유증(遺贈)·전조차(轉租借)를 금지하고 고리 대금업과 사인(私人)의 고용 농업 제도를 금지하며 두레 농장·국영 공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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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 소비 및 무역의 합작 기구를 조직 확대하여 농공 대중의 물질 및 정신 생활 정도와 문화 수준을 제고함.
5) 국제 무역·전기·자래수(自來水)와 대규모의 인쇄·출판·전영(電影)[화영]·극장 등을 국영으로 함.
6) 노공(老工)·유공·여공의 야간 노동과 연령·지대·시간상 불합리한 노동을 금지함.
7) 공인(工人)과 농민의 면비(免費) 의료를 실시하며 질병 소멸과 건강 보장을 여행(勵行)함.
8) 토지는 자력 자경(自耕)인에게 나누어 줌을 원칙으로 하되 고용농·소작농·자작농·소지주농·중지주농 등 원래의 지위를 보아 최저급부터 우선권을 줌.
⑦ 건국 시기의 헌법상 교육의 기본 원칙은 국민 각개의 과학 지식을 보편(普遍) 균등화 함에 있으므로 교육 정책은 아래 원칙에 의하여 추행(推行)함.
1) 교육 종지(宗旨)는 삼균제도로 원칙을 삼고 민족 정기와 국민 도덕과 생활 지능(智能)과 자치 능력을 발양하여 건전한 국민을 조성(造成)함에 둠.
2) 6세부터 12세까지의 초등 기본 교육과 12세 이상의 고등 기본 교육의 일체 비용은 국가에서 부담하고 의무로 시행함.
3) 학령 초과 및 초등 혹 고등의 기본 교육을 받지 못한 인민에게는 일률로 면비 보습 교육을 시행하고 빈한한 자제로 의식을 자공(自供)하지 못하는 자는 국가에서 대공(代供)함.
4) 지방의 인구·교통·문화·경제 등 정형을 따라 일정한 균형적 비례로 교육 기관을 설립함. 단 최저한도 매 1읍·1면에 5개 소학과 2개 중학, 매 1군·1부·1(島)에 2개 전문학교, 매 1도(道)에 1개 대학을 설치함.
5) 교과서의 편집과 인쇄 발행을 국영으로 하고 학생에게 무료 분급함.
6) 국민병과 상비병의 기본 지식에 관한 교육은 전문 훈련으로 하는 외에는 매 중등·전문학교의 필수 과목으로 함.
7) 공·사립학교는 일률로 국가의 감독을 받고 국가에서 규정한 교육 정책을 준수케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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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교(韓僑)의 교육에 대하여서 국가에서 교육 정책을 추행(推行)함.3)
이상의 건국 강령 3장 24조를 보면 제1장에서는 반만년간 우리 민족의 공통된 역사 문화적 사실과 함께 주권 회복을 위하여 순국 또는 혈전으로 이루어진 독립 운동의 집합체가 대한민국임시정부임을 말하고 나아가서는 민국 13년에 대외 선언과 함께 천명한 삼균제도의 건국 원칙이 곧 선인들이 말한 생활 균등, 토지 국유 제도의 계승임을 강조하면서 임시정부는 앞으로 정치·경제·교육의 균등을 지향하는 삼균제도의 구현을 이상으로 하여 독립·민주·균치(均治)의 3종 방식을 동시에 실시할 것이라고 결론지었다.
그리고 제2장에 있어서는 복국 즉 잃었던 나라를 회복하는 시기에 있어서의 독립 운동 방향을 말하였는데 여기서는 복국의 시기를 구분하였으므로 건국 강령을 제정·공포하던 당시와 같이 독립을 선포하고 국호를 정하고 임시정부와 임시의정원이 있어 임시 약법 기타 법규에 의하여 적과의 혈전을 계속하는 시기를 복국의 제1기로 보았으며 이것이 성과를 거두어 국토의 일부를 회복하여 모든 기구가 국내로 옮겨지고 국제적 지위도 실질적으로 취득할 수 있는 시기를 복국의 제2기, 국토와 인민 및 모든 시설을 적 세력하에서 탈환하고 각국 정부와 국제적 조약도 자유로이 체결할 수 있는 시기를 복국의 제3기로 보았다.
따라서 이 복국기에 있어서는 임시의정원의 선거로 조직된 임시정부의 국무위원회가 임시 약헌 기타 법규에 근거하여 복국 업무를 집행하되 국가 주권은 광복 운동자가 대표하며 국내외의 민족 역량을 광복 운동에 총동원하고 국제 외교와 항일 동맹 전을 통하여 적 박멸에 총진군할 것이며, 한편 건국에 필요한 인재와 법령 기타 모든 계획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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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한국독립운동문류≫ 제1집 중 5 ‘대한민국 건국 강령’.민국 28년 1월에 임시정부 선전부 펴낸 ≪대한민국임시정부에 관한 참고 문건≫ 제1집 중 ‘건국 강령’. 한문으로 된 ≪독립운동문류≫ 중의 원문과 국·한문으로 된 참고 문건 중의 원문은 여기 저기서 자구상의 차이를 보이는데 이것은 참고 문건이 임시정부 환국 후 국내 정치 정세에 의하여 약간의 수정이 있은 것으로 보여진다. 예하면 민국 24년 4월 중경(重慶)에서 임시정부 선전위원회가 엮은 전기 ≪독립운동문류≫ 중에 한국이 참고 문건에서는 모두 ‘우리나라로’된 것이나, 제2장 복국의 조항 중 제9, 10조가 참고 문건 중에는 완전히 빠져 24조의 ‘건국 강령’이 22조로 된 것 같은 것은 두드러지게 눈에 뜨이는 사실이다. 여기서는 공포시와 시기적으로 가까운 ≪독립운동문류≫ 중의 원문에 의거하여 국역하면서 참고 문건의 문장을 참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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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비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제3장에 있어서 건국기 즉 독립 운동이 성공하여 국토와 인민이 회복되고 국내에서의 희망의 독립 자주적인 정부 조직 및 국정 운영 관계를 말하였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이 건국의 시기도 셋으로 구분하였다.
즉 적의 일체 통치 기구를 국내에서 박멸하고 중앙 정부가 수립되고, 삼균제도의 강령 정책이 진행되기 시작하는 시기를 건국의 제1기로 하였으며, 정치·경제·교육의 균등을 도모하는 삼균제도를 골자로 하는 헌법에 의하여 토지와 대생산 기관의 국유화가 이루어지고 전국 학령 아동의 고등 교육까지의 의무 교육이 성취되고 보통 선거가 실시되며 지방의 행정 조직과 민중 단체 조직도 완비되어 극빈 계급의 생활·문화 수준의 향상이 보장되는 시기를 건국의 제2기, 각 방면의 건설 기구와 업무 성적이 예정계획의 반 이상 성취되는 시기를 건국의 완성기로 하였다.
그리고 이 건국기에 있어서의 구체적인 시행 방안으로는 제4조에서 인민의 기본 권리를 규정하고, 제5조에서 중앙·지방의 정치 기관 조직, 제6조와 7조에서는 특히 국민 경제 생활의 균등을 위한 산업 국유화 방안과 교육 균등의 방안을 구체적으로 열거하였다.
즉 삼균주의 정치의 구체화 방안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이다. 그 중에도 특히 대생산 기관과 토지·광산·어업·운수 사업 등등을 모두 국유로 하고, 토지 분급이나 생활 문제에 있어서 극빈자 우선 대우를 내세운 방안 같은 것은 임시정부 후반기의 문서중에서 혁명이라는 문구가 많이 보이는 것처럼, 당시 중국의 삼민(三民)주의 혁명이나 소련의 공산주의 혁명에 영향된 바 많았던 것으로 보여 진다.
또한 이것은 당시 분립되어 있던 민족혁명당 계열의 인사들도 포함하여 통일 건국을 할 수도 있는 내용이라는 점에서 의미심장한 방안이었다고도 볼 수 있는 일일 것이다.
그러나 제2장 복국 제8,9조 중에서 복국 완성 단계에 건국 임무에 필요한 인재와 법령 기타 계획을 준비하고 건국 시기에 시행할 헌법이나 정부 및 의회 조직 등 기타 모든 법규는 모두 임시의정원의 기초와 결의를 경유하여야 한다고 제시하면서, 복국 제1기에 해당하는 당시의 국무위원회에서 벌써 이러한 건국 시기의 기본 정책에 중심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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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는 건국 강령을 결의 공포하였다는 것은 따지고 보면 모순된 점도 없지 않은 일이었다.
또 건국 시기의 헌법상 인민의 기본적 권리를 열거하는 중에는 이 건국 강령에 반대하는 자를 적에 부화(附和)한 자나 정신 흠결(欠缺)자, 범죄 판결자와 함께 선거권·피선거권이 없다고 규정한 일 같은 것도 지나친 규정이 아니었던가고 보여진다.
따라서 건국 강령의 제정 공포가 있은 다음해 즉 1942년 10월에 있은 제34회 의정원 회의에서는 이광제(李光濟)·이흥관(李興官)·손두환(孫斗煥) 의원 등에 의하여 건국 강령 제정 공포의 위헌(違憲) 여부가 논의되었으며, 이듬해 10월에 있은 제35회 의정원회의에서는 유 임(柳林)·안훈(安勳) 등 6명 의원의 제안으로 건국 강령 수개(修改) 문제가 제기되기도 하였던 것이다.4)그러나 건국까지는 아직도 전도요원하다고 볼 수 있는 당시에 있어서 미리 이러한 건국 강령을 제정 공포하여 침체·분산이 되기 쉬운 내외의 인심을 수습 진작하면서 멸적 복국 사업에 일로 매진하였다는 사실은 임시정부 후반기 업적의 하나일 수도 있을 것이다.
한편 임시정부에서는 이 건국 강령 제정 공포의 뒤를 이어 12월 8일에는 적 일본의 태평양전쟁 도발에 대하여 3천만 인민을 동원, 민주국가 반침략 전선에 가담, 공동 분투한다는 대외 성명을 발표함과 함께 대내적으로는 한국인 전체가 총출동하여 최후 승리를 전취할 시기에 있어서 과거에 과범(過犯)이 있더라도 개오(改悟)하는 경우에는 모든 것을 용서 수용한다는 것과 전과탕척(前過蕩滌)에 대한 포고문도 결의 선포하여 광복 역량의 총집결을 기도하였다.
또 이듬해 6월에 있은 제33차 국무 회의에서 종래 불일치하던 국기 양식의 제법(製法)·척도(尺度)·대소 등을 일정하게 통일하며 같은 해 10월에 있은 제42차 국무 회의에서 무장 대오를 제외한 국기에 대한 최경례는 먼저 국기에 대하여 정렬한 다음 상체를 45도 각으로 굽혀 정중히 경례하고 잠시 정지 후 서서히 상체를 원 위치에 회복하여 국기를 응시한 후 퇴위하는 ‘향 국기 최경례 의식’을 결의 시행하게 한 것 같은 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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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대한민국임시의정원 제34회 의회 회의록 ‘대한민국 임시의정원 제안 심사 보고 및 결의안 (1)’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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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시 전시 중에 있어서의 국가 관념·민족의식을 재고하기 위하여서였던 것이다.5)
제3절 외교 관계의 변천
1. 대중유대(對中紐帶)의 강화
‘한국은 우리들 형제의 나라이라 국토가 인접하여 입술과 이처럼 서로 의지해 왔다. 포학한 일본의 마수(魔手)가 한국에 뻗친 후로는 다시 저들의 중국을 진범(進犯)할 야심이 증가하게 되었다. 때문에 30년 동안 한국 인민의 엎치락뒤치락하는 독립운동에 대하여 중국이 가장 열렬한 동정을 표하지 않은 적이 없는 것이다.
중국은 그 동안 1년 반의 전면 전쟁에서일구(日寇)를 한 걸음 한 걸음 약화하게 하였다. 따라서 중국의 최후 승리가 이미 날로 접근하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이것은 또 우리들 형제의 나라인 한국으로 하여금 일어나서 독립 자유를 쟁취할 좋은 기회가 된 것이다.
우리들은 한국의 형제들이 적의 침화(侵華)전쟁으로 하여 다시 일본 군벌의 잔혹한 박삭(剝削)을 당하고 또 허다한 한국 형제가 일본 군벌의 강박으로 하여 포탄에 희생되게 된 것을 통분하게 여기는 동시에, 우리들은 조직적으로 반전(反戰) 운동을 일으키는 한국 형제들에게 대하여 가장 깊은 경의를 표하는 바이다. 생각하면 한국의 용감한 형제 최장귀(崔長貴)·이영길(李永吉)·김진한(金振韓)의 영도하는 6천명은 광주(廣州)에서 폭동을 일으켰다. 저 반일구적 영웅들은 그들의 이름이 우리들의 항전 사난(死難)한 열사들의 영명(英名)과 함께 앞으로 영원히 중국 인민의 가슴 속에 남아 있을 것이다.
또 허다한 한국 청년이 우리들의 항전에 참가하여 전후방에서 공작하고 있는데 한편으로는 우리들을 감격 분발하게 하며 한편으로는 우리들보다도 곧 이어 일어날 자유 한국에 대하여 무한한 희망을 가지게 하는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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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대한민국 24년 10월 임정발 제109호 ‘대한민국 24년도 정무 보고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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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들의 항전이 견인지구화(堅忍持久化)함과 함께 일본 군벌은 이미 한국을 지키던 군대를 중국으로 가져왔으며, 한국 형제들의 분투에 따라 일구(日寇)의 한국에 있어서의 통치는 이미 날로 동요되고 있으므로 한국 전국의 형제들은 이 기회를 붙잡아 고국의 광복을 위해서 다시 노력하기를 바란다. 머지않은 장래에 단정코 성공하게 될 것이다.
동북에 있어서는 중·한의 제형(弟兄)들이 이미 서로 도와서 중·한 의용군을 확대하고 공동적인 적 일본 구적(仇敵)과 목숨을 걸고 싸운다. 금후 더욱 친밀하게 손을 잡고 일어나 일본 제국주의 타도에 역량을 집중하여 중·한 양국의 독립 자유를 완성하고 원동(遠東)의 평화를 보위(保衛)하여야 하겠다.’
이것은 중국 항일전 장군의 1인인 풍옥상(馮玉祥)이 우리 동포들에게 보낸 호소 격려문의 내용이다.1)전부터 입술과 이처럼 서로 의존하는 관계가 있어 오던 한국과 중국의 형제들이 중·일전쟁으로 해서 한층 더 불가분의 관계를 가지게 되고, 이것은 또 두 나라가 공동의 적인 일본 제국주의를 타도할 절호의 기회임을 말하면서 공동 분투를 촉구하였다.
한국과 중국은 과연 역사적으로도 깊은 관계가 있으며, 또 대한민국임시정부가 창설된 곳도 다른 곳 아닌 중국의 상해(上海)였던 만큼, 한·중 두 나라는 다른 어느 나라보다도 더 깊은 관계가 있었다. 그러나 1937년 7월부터 시작된 중·일전쟁은 한·중 두 나라 정부간의 관계를 더욱 긴밀하게 하였다.
즉 일본은 중·일전쟁의 도발과 함께 미리부터 있은 준비와 계획에 의하여 남으로 북으로 중원 대륙을 짓밟고 온갖 폭행을 저지르니 쫓기는 중국 정부는 이듬해에 오지(奧地) 중경으로까지 피난 천도(遷都)를 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이제는 이 오지 중경을 최후의 발판으로 삼아서 숙적(宿敵) 일본과 흥폐 존망을 걸고 지구전을 전개할 수 밖에 없는 형편이었다. 이러한 중국의 위급한 고비에서 서로 불행을 위로하고 공동의 적을 저주하고 분발 격려하며 공동 전선을 펴게 된 것이 한국의 임시정부였다.
한편 대한민국임시정부의 입장으로 보면 그 딱하고 난처한 입장은 중국의 국민 정부 이상이었다. 상해를 거점으로 해서 임시정부를 수립하고 중국 정부의 우의적인 격려와 후원을 받아가며 남북 만주 및 노령·미주 등 해외 각지 동포들의 협조와 국내 동포들과의 연락으로 망명 정부로서의 체면을 유지해가며, 조국 광복의 기회만을 기다리기 이미 20여 년을 지냈는데 이제는 많은 동포들이 거주하던 남북 만주는 물론 유일한 정착지이던 상해·남경 등지마저 적 일본의 수중에 들어갔다.
뿐만 아니라 그곳 중국 정부까지도 심산유곡 지대인 중경으로 쫓겨 들어가게 되는 형편이니 앞으로의 갈 곳, 의지할 곳은 과연 어디일 것인가. 이제는 중국 정부와 함께 이 중경에서 최후의 운명을 같이 하지 않을 수 없는, 같은 막다른 골목에 처하게 된 것이었다.
이야말로 동병상린(同病相燐)이 아니라 동생 동사의 운명에 놓이게 된 것이었다. 따라서 같은 최후의 거점이라고도 할 수 있는 중경에서의 중국 국민 정부와 한국 임시정부와의 관계는 단순히 종전과 같은 외교 관계·의례적 관계에 그치는 것이 아니었다. 서로 거의 같은 입장에서 같은 마음 같은 행동으로 난국을 이겨 나가는 데에 최선을 다하지 않을 수 없는 일이었다.
때문에 우리 임시정부는 현지에서의 어려운 점, 원수의 적 격멸을 위한 공동 작전의 계획 등을 숨김없이 중국 측에게 말하게 되었으며, 그들은 우리의 입장을 자기들이 당하는 것처럼 생각하고 우리의 의견을 격의없이 받아들일 수 있게 되었던 것이다.
따라서 우리 임시정부의 중경 이전과 함께는 전쟁·피난 등 관계로 해서 모든 사정이 극히 궁색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정부 요인들의 공사 건물과 생활 물자들이 중국 측으로부터 아낌없이 나누어졌으며 항일 전쟁에 일선 부대로 활동할 수 있는 독립군의 총본산 광복군 총사령부의 설치도 보게 되었다.
때문에 피난 수도 중경이고, 또 적의 폭격 등으로 하여 재난이 겹치는 중에서도 우리 정부 및 다수의 동포들은 비교적 안정된 위치에서일할 수 있게 되었으며, 광복군 총사령부도 군대의 모집 편성 등 소정의 임무를 어느 정도 수행할 수 있게 되었던 것이니, 임시정부의 중경 이전과 함께 한·중 두 나라의 관계는 한층 더 긴밀·친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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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를 더하게 된 것이다.
그리고 중경 이전 다음 해인 1943년 3·1절을 기하여 임시정부는 재 중경 한국인 각 단체원은 물론, 중국국민당 중앙당부 대표 마초준(馬超俊)·진명추(陳銘樞) 등 내빈 다수가 참석한 중에 성대한 기념식을 갖고 3·1독립 운동의 의의를 다시 한 번 천명하면서 당면의 복국 임무 완수를 다짐하였으며 또 아래와 같은 내용의 재 중국 동포들에게 중국 항전에 향응하자는 ‘고 중국 동포서’를 발표하여 동포들의 새로운 분발 궐기를 촉구하기도 하였다.
‘……일구(日寇)의 침략 전쟁은 이미 제4년으로 접어들었다. 그 4년 중에 한국 민족의 받은 비참한 고통은 더욱 깊어진다. 무거운 세금을 부가하고 물자를 통제하며, 한국인의 일체의 언론 기관을 봉쇄하고, 한국의 언어·문자 사용을 금지하며, 2인 이상의 회담을 절대 금지한다. 심지어는 한국인의 성씨를 고쳐 왜성(倭姓)을 사용하게 하여 기어이 한국인의 민족 관념을 멸절시키려 하고 있다. 농민 및 실업 군중을 몰아내어 중국의 화북(華北)과 강남(江南) 지방으로 보내고 청년들을 강제 징집하여 중국 전장으로 보내어 총포의 희생이 되게 하며 요언(謠言)을 지어내어 속여서 영원토록 저들의 도구를 만들려 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들은 모두가 빛나고 영광스러운 역사를 가진 대한민족이다. 결코 마음 편하게 아무런 저항도 없이 저들의 하는 대로 맡겨 둘 수는 없다. 우리들은 망국노(亡國奴)가 되기를 원하지 않는다. 독립과 자유를 쟁취하여야 한다. 지금 도처에서 신성 위대한 중국 항전에 향응하여 혹 천·백씩 집단이 되어 중국 각 전구로 들어가서 자진 항왜전쟁에 수고하고 있으며 혹 직접으로 결사적인 대왜(對倭) 전투를 실행하고 있다. 중국 동북과 관내(關內) 각지에서 여러 가지 형태의 항왜 전쟁을 전개하고 있다. 국내와 세계 어느 곳에 있는 한국 민족이나 모두 주먹을 부르쥐고 손바닥을 부비며 기회를 보아 움직이려 하는데, 이미 여러가지의 조짐이 발현되었다. 이것은 틀림없이 한국 민족이 3·1운동 정신을 거듭 새롭게 발휘할 것임에 의심할 여지가 없는 일이다……….
중·한 양대 민족 연합 전선하에 포악한 일본의 침화(侵華) 세력을 분쇄하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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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실히 굳은 자신을 갖게 되었다. 더구나 영·미 양대 민주 국가가 경진 일보(更進一步) 중국의 항전을 원조하는 오늘에 있어서 폭왜(暴倭)의 멸망과 중국의 승리는 이미 공인적인 사실이 되고 있다………2)
이와 같이 한·중 두나라의 정부나 지도자들이 서로 긴밀한 연락을 취하며 항일 공동 작전으로 일로 매진하게 되는 중에는, 중국에 있는 우리 동포들의 일선 또는 후방에서의 용감한 참전협력이 있었다. 또 본의 아니게 적 진중에 편입되어 있던 많은 동포 군인들이 적진을 탈출, 중국군 또는 우리 광복군 진영으로 들어와서 항일 결전에 참가하게 되었다.
그 중에는 위에서 보인 풍옥상(馮玉祥)의 호소문 중에도 이미 1940년 3월 이전, 남중국 광주(廣州)에서 우리 청년 최창리 등의 지도로 수천 명의 적진중 폭동이 일어났음을 지적한 바 있지만, 1941년에는 또 적 점령 근거지 상해에서일본군 장교로 있던 윤광국(尹光國)이, 대우농(戴雨農)이 지도하는 중국 정보기구인 군사통계국 공작에 참가하여 적 일본의 해군 소장 청수(淸水)를 독살하고, 그 아우 윤광복(尹光復) 등은 다시 적의 재 상해 해군 육전대 사령관 무전(武田)을 총살한 일도 있었다.3)이렇게 공동의 적 일본의 격멸을 위하여 현지에서 희생적 분투를 하는 동포들의 용감한 행동이 저들 중국의 항일 투쟁 인사들을 감격 고무시키고, 한편 양국간의 유대를 더욱더욱 굳건히 하는 계기를 마련하여준 바도 컸던 것이다.
그러나 실지 외교 문제에 있어서는 서로 엇갈리는 의견과 불만한 점도 없지 않았다. 그 중에도 가장 문제가 되었던 것은,
① 임시정부의 승인 문제
② 광복군에 관한 9개 준승(準繩) 문제
③ 경제 원조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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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1941년 3월 1, 2일자 중경 ≪중앙일보≫. 이 ≪고중국동포서≫는 중국문으로 전재되었는데, 여기서는 다시 국문으로 옮겼다.
3) 1966년 자유 중국 국방부 정보국 펴낸 ≪대우농선생연보≫ 및 ≪윤광국열사순국사략(殉國事略≫(1971년 2월 28일자 ≪한국일보≫ 실은 대북(臺北) 김영찬(金榮贊) 특파원 보도). 거기에 의하면 윤광국은 당년 36세, 본적은 서울 종로구(鍾路區) 적선동(積善洞)이었다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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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이었는데 이러한 문제들은 두 나라 사이에 상당히 오랜 기간에 걸친 의견 조정이 있다가 1944년 경에 가서야 대개 합의를 보게 되었다.
그 중에도 임시정부 승인 문제에 있어서는 우리 정부에서 진작부터 중국만이 아니라 중·소·미·영 등 4대 연합국 측에 대하여 정부 승인을 추진하는 방향으로 계획을 세우고 노력하였는데 그 순서에 있어서 먼저 중국을 주요 대상으로 하여 다른 여러 나라에 미치는 방향으로 노력하였다.
따라서 민국 23년 즉 서기 1941년 10월부터는 중국 국민 정부의 외교부장 곽태기(郭泰祺)를 상대로 공식 절충을 개시하였으며 11월에는 중국 참정회(參政會) 회의에서 통과를 보기도 하였다. 또 중국 국민 정부의 입법원장 손과(孫科) 같은 사람은 1924년 3월에 문서로 즉시 한국의 임시정부를 승인하여야 한다고 논술하면서,
‘그 정부는 성립할 때에도 한국 민중을 대표하였고 현재도 역시 한국 민중을 대표하고 있다. 중국이나 한국 경내에 다른 임시정부가 없음은 물론 중국·한국 외에도 미국에 한국인 수만이 있고 소련에 한국인 수십만이 있으며 동삼성(東三省)에는 한국인 수백만이 있는데 제2의 임시정부를 성립한 일이 없다. 저들은 여러 차례에 걸쳐 중경에 있는 한국 임시정부를 일치 옹호함을 표시하였으며 또 그것이 한국민족의 공의(公意)를 대표하는 유일의 정부임을 일치 승인하였다…….
첫째, 중국이 정식 승인함으로 하여 영·미·소 등 나라도 뒤 따라 승인하게 될 것이다. 둘째, 승인한 후에 한국 임시정부는 역량을 발생하여 우리들이 동경(東京)으로 군사를 집합할 때에 한국 임시정부는 저들의 본국으로 돌아가서 부흥 대업을 주도(主導)하게 될 것이다.’4)
리고 임시정부의 즉시 승인이 필요함을 강조하였다. 그러나 중국정부의 공식 입장으로 볼 때에는 국제적 관계도 있고 하여 정식 승인의 난색을 보이게 되었다.
또 한편으로 김원봉(金元鳳) 등을 중심으로 한 민족혁명당 계열의 분파적인 운동도 있으니 이러한 현상은 자연 광복군의 통수권 문제·경제 원조 문제 등에 있어서도 지연세월(遲延歲月)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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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갈적봉(葛赤峰) 지은 ≪조선혁명기≫(1945년 5월 중경(重慶) 상무인서관) 중 4. 임시정부의 승인 문제. 필자 국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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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결을 보지 못하게 하였으며 따라서 두 나라 정부 간에는 일시 사이가 벌어지게 되었다.
임시정부 주석 김구(金九)가 미국으로 가서 미국 정부의 원조를 청하겠다고 말한 것도 이 무렵의 일이었다.5)
그러나 중국 정부 요인들의 만류에 의하여 김구 주석의 미국행 선언은 이어 취소하고 두 나라 정부 사이에는 다시 공동 협력·공동 작전 계획이 진지하게 검토되고 진행되었다.
그리고 뒤 이어서는 국제적으로 미·영·중 3개국의 카이로 회담에서 장차 한국의 독립이 약속되고, 우리 정부에서는 민족혁명당 기타 재야(在野) 인사들까지 포섭하여 새 내각을 구성, 다시 민족 단합의 사실을 보이게 되니, [제3장 참조] 승인 문제 등 여러 가지의 난제(難題)도 차츰 접근 해결의 실마리가 풀려 나가게 되었다.
따라서 1944년 6월 5일에는 임시정부 주석 김구가 법무부장 박순(濮純)[남파 박찬익]과 함께 직접 중국 국민 정부의 주석이요 국민당 총재인 장개석(蔣介石)을 그 의 관저에서 면회하고 아래와 같은 6개 항목의 요구 조건을 문서로 제시하였다.
① 중국 정부는 합법적으로 한국 임시정부를 승인할 것.
② 전보다 더 많이 한국 임시정부를 원조할 것.
③ 한국광복군의 금후 정리 편성 훈련 사항을 협정할 것.
④ 아령(俄領) 중앙아시아에 교거(僑居)하는 한국 동포들의 연락 및 교통에 협조 할 것.
⑤ 활동비 5천만 원(元)을 차여할 것.
⑥ 매 달 정무비(政務費)로 2백만 원을 보조할 것.
그리고 또,
① 전임으로 책임지고 연락할 사람을 지정할 것.
② 건물을 특허하여 한국 임시정부의 판공용(瓣公用)으로 하게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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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김구 자서전은≪백범일지≫ 하편 기적장강만리풍(寄跡長江萬里風)조, 중국국민당 중앙집행위원회 문서≪한국임시정부 의천왕(儀遷往) 미국≫(추헌수(秋憲樹) 엮은 ≪자료한국독립운동≫ I )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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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문서 및 담화 내용은 일체 비밀에 붙일 것.
을 구두로 요구하였으며6)또 중국국민당 제12차 중앙집행위원회에 대해서도 한국임시정부의 승인을 결의해 주기를 요구하며 그 이유로는,
① 세계 반침략 대전 중에 있어서 한국 민족은 동맹국의 작전 목표나 전략상에서 모두 중요한 지위를 차지한다.
② 각 동맹국은 한국이 가장 충실한 동맹국임을 인정함과 함께 절실한 원조도 주어야 한다.
③ 중국은 제일 먼저 절실하게 한국의 독립 운동을 원조하여야 한다.
④ 중국이 제일 먼저 한국 임시정부를 승인하여야 할 주요 이유와 작용.
등 4개 조목을 들고 각 조목마다 다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하였는데 그 중 제4조의 이유로는 아래와 같은 9개 항을 열거하여 말하였다.
① 한국임시정부는 1919년 ‘3·1’ 대혁명 때에 이루어진 전 민족의 혁명 총지도 기관임과 함께 일구(日寇)의 조선 통치의 유일한 적대 기관이 되었다.
② 중국의 항전 이래 한국의 각 주요 혁명 당파에서는 전후해서 선언을 발표하고 옹호 지지를 표명함과 함께 대표를 파견하여 정부 사업에 참가하였으며, 최근에는 몇 차례의 의회를 경과하는 동안 한국의 주요한 각 혁명당의 유력한 대표들을 망라해서 전 민족 단결 일치의 권위 있는 정부를 조성하였다.
③ 금일 한국임시정부는 제36차 의정원 회의 선언에서 말한 바와 같이 ‘대내적으로는 전 민족의 반일 운동을 지도할 수 있고 대외적으로는 완전히 전 민족의 의사와 권리를 대표하는 최고의 영도 기관이 될 수 있다.
④ 한국 각 대혁명당인 한국독립당·조선민족혁명당·조선민족해방동맹[한공(韓共)]·조선 무정부주의자 총연맹 및 재미 한인 각 단체는 연합 성언을 발표, 임시 정부를 옹호해서 민족의 단결을 확보함과 함께 반일 혁명의 지도 중심을 확립하였다.
⑤ 임시정부에서 승인을 획득한 후에는 3천만 한족의 반일 정서가 다시 고창(高漲)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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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오철성(吳鐵城) 작성 1944. 9. 20일자 중국국민당 문서 특 6775호 ≪접견 한국 김구 주석 담화 정형≫(추헌수 엮은 ≪자료한국독립≫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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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결은 다시 공고 확대되고 반일 공작은 다시 더 확대될 것이며 동맹국에 대한 공헌도 보다 더 커질 것이다.
⑥ 일구(日寇)의 민족 기만 선전을 타파하고 더구나 일구의 한간(韓奸) 괴뢰를 조성할 수 있는 일체의 음모를 타파할 것이다.
⑦ 일구의 한국 장정 징용하는 간책(奸策)을 분쇄하며 입대 장정의 반전 반정(反政)을 촉성하여 일구에게 중대한 타격을 줄 것이다.
⑧ 중·한 두 민족의 혁명 우의를 증진하고 다시 두 민족의 전시 중 및 전후의 합작 관계를 더욱 공고히 할 것이다.
⑨ 중국의 아주(亞州) 각 피압박 민족 문제상에서의 발언권을 제고할 것이다.7)
이러한 우리 정부측의 진지하고도 끈질긴 요청 교섭과 함께 중국의 장개석 주석은 오철성(吳鐵城) 국민당 비서장을 통하여 6월 13일 우리 정부측에 아래와 같은 7개 조항 회답을 보내고 이를 실천에 옮겨서 두 나라의 외교 관계는 점점 원활하여지고 항일 공동 작전 계획도 차츰 순조롭게 진행을 보게 되었다.
① 승인 문제에 대하여는 우리 나라에서 이미 방침을 확정한 것이니 시기가 성숙됨을 기다려서 솔선 승인할 것이다.
② 원조를 더 많이 하는 문제에 대하여는 힘 있는대로 할 것이다. 한국 임시정부는 빠른 시일에 공작을 전개하여 일구를 반공(反攻)할 수 있게 하기를 바란다.
③ 광복군의 정리 편성 훈련 문제에 대해서는 하총장(何總長)과 상의해서 하도록 한다. 한국 임시정부에서는 광복군의 운용 및 희망의 내용이 어떤 것인지를 먼저 알려 주기 바란다.
④ 아령(俄領)에 우거(偶居)하는 한교(韓僑)의 연락 문제에 대해서는 최근 아령에서 중경으로 온 한교 이충모(李忠模) 군에게 알려 이곳으로 와서 한 번 면담하여, 실정을 명료하게 알게 된 다음 다시 상의하기로 한다.
⑤ 활동비 5천만 원을 빌려 주는 문제에 대해서는 우선 5백만 원을 빌려 줄 것이며 이후 공작 전개와 함께 따로이 다시 상의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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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1944. 6, 29일자 중경 발표 한국 임시정부 승인 결의 요망에 관한 비망록(備忘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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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정무비 및 생활비 문제에 대해서는 본월부터 1백만 원으로 증액하며 식미(食米)문제는 다시 상의하기로 한다.
⑦ 건물 문제에 대해서는 이미 시정부에 통지하여 관유물을 발급하도록 하게 하였다. 한국 임시정부에서 적당한 건물을 물색한 것이 있으면 자세한 것을 조사하여 주관과 상의하도록 한다.8)
따라서 그 해 7월에는 중국국민당 중앙당부 비서장 오철성(吳鐵城)의 주최로 한국 측의,
김구(金九)·김규식(金奎植)·홍진(洪震)·조소앙(趙素昻)·
조완구(趙琬九)·김약산(金若山)[김원봉]·이청천(李靑天)·
박찬익(朴贊翊)·신익희(申翼熙)·최동오(崔東旿)·최석순(崔錫淳)·
엄항섭(嚴恒燮)·차이석(車利錫)·황학수(黃學秀)·장건상(張建相)·
김붕준(金朋濬)·성주식(成周寔)·김성주(金星洲)·유동열(柳東說)·
민석린(閔石麟) 등과
중국 측의,
하응흠(何應欽)·진과부(陳果夫)·양한조(梁寒操)·은석붕(殷錫朋)·
적응(狄膺)·대재현(戴載賢)
등 요인들의 참가로 환영 간담회가 화기애애한 가운데에서 진행되었다9)는 것도 이러한 두 나라 사이의 유대(紐帶) 강화가 이루어져 감을 의미함이 될 것이다.
그리고 한·중 두 민족의 문화적 연구 협력을 도모하고 또 중국 유지인사들의 한국 독립 운동을 지원하는 기구로는 중·한 문화 협회가 있었다.
중·한 문화 협회는 1942년 10월 중국 측의 손과(孫科)·우우임(于右任)·오철성(吳鐵城)·장 계(張繼)·곽말약(郭沫若), 한국 측의 이시영(李始榮)·조완구(趙琬九)·박순(濮純)[박찬익]·조소앙(趙素昻)·최동오(崔東旿) 등 각계 명사 근 3백 명의 발기로 중·한 두 민족은 과거에 구원 장구한 역사가 있었고, 오늘은 공동의 원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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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위에 보인 중국국민당 문서≪접견 한국 김구 주석 담화 정형≫.
9) 중경 ≪중앙일보≫ 1944년 7월 28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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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하며 미래세에 대한 공동의 책임이 있다는 대전제 하에서,
① 중·한 문화를 발양하여 양대 민족의 영구 합작을 강화한다.
② 중·한 간의 상호 협조를 촉진하여 동아의 영구 평화를 전립(奠立)한다.
는 목적으로 출발하였으며, 간부진도 중국 측의 손과[회장]·장부천(張溥泉)·양한조(梁寒燥)와 한국 측의 김규식(金奎植)[부회장]·조소앙 등이 이를 담당하여 한·중 양국 간의 친선 협조와 함께 특히 문화 방면을 통한 유대 강화에 크게 이바지하였다.
따라서 이들은 강연회 및 언론기관 등을 통하여 한·중 두 민족의 역사·문화적 같은 관계를 구명 해설하며 한·중 두 나라의 항일 공동 투쟁을 강조하여 일반에게 많은 감명과 영향을 주었다.
특히 1943년 10월 11일 창립 1주년 기념일에는 한·중 두 나라의 많은 조야 명사들이 한자리에 모여 성대한 기념식을 거행하였으며 중국측의 손과·계도(季陶)·풍옥상(馮玉祥)·장부천·양한조와 한국 측의 김구 주석·조소앙 등의 강연·치사(致詞)가 있어 회장을 공동 승리의 희망으로 충만하게 하였다.
그 중에도 손과의 일본 천황 소멸론이나 계도의 한국 국기 찬양론은 우리 나라 회중들에게 깊은 감명과 분발심을 자아내게 하였다.
중경의 신문 ≪대공보(大公報)≫는 이 날의 상황을 들어 말하면서 중국의 한국 독립을 원조하는 입장을 이렇게 설명하기도 하였다.
‘최후로 우리들은 한번 중국의 입장을 들어 보기로 하자. 중국의 조야 상하 및 전체 인민은 조선이 독립되기를 원하지 않는 사람이 없으며 그 독립을 원조하려고 하지 않는 사람이 없다.
우리들의 이러는 것은 이것이 인류 정의를 위하는 것이며 세계 평화를 위하는 것이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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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중·한 문화 협회 성립 선언 초고 및 전체 발기인 명단(소앙 문서 128호) 참조. 애국동지원호회 엮은 ≪한국독립운동사≫ 등 일부 기록에는 이 중·한 문화 협회의 창립을 1941년 6월 또는 1942년 6월로 적고 있기도 하다. 그러나 중·한 문화 협회 성립 선언 초고 첫머리에 분명히 대한민국 24년 10월 11일에, 중·한 인사가 중국 전시 수도 중경에 모여 중·한 문화 협회를 성립한다고 하였으며, 1943년 10월 12일자 중경 ≪대공보≫에는 그 해 10원 11일에 중·한 문화 협회 1주년 기념식이 성대히 있었던 사실을 보도한 것 등으로 보아서 협회의 창립은 1942년 11월 11일에 틀림없다고 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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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소민족을 부조하는 것이며 이것은 또 자기의 이익이 되기도 할 수 있는 것이다.
그 동기로 말하면 순전히 내가서고 남도 세우는 공도에서 나오는 것이요 털 끝 만큼도 사심이 없는 것이다. 중국은 넓고 넓은 대국인데 자기가 방장 침략자와의 공박전에 있으니 이래서 특별히 피침략의 고통을 동정할 줄 알게 되는 것이다. 끊어진 나라를 계승시키는 것은 이것이 중국의 전통적 정신과 작풍이요 또 일관적인 정책이기 도하다.
우리들이 지금 전국 일치로 조선의 독립 복국(復國)을 도우려 하는 것도 이러한 정신을 발휘하려는 것이다. 원컨대 한국 지사들은 발분하여 크게 일어나고 정성으로 단결하라. 중국은 영원히 당신들을 원조할 것이다.11)
이것은 아마도 그들의 한국 독립 운동에 대한 사심 없는 고백이 될 것이다.
어떻든 중·한문화협회는 기회 있을 때마다 한·중 두 겨레의 전부터 정치·문화적으로 깊은 관계가 있었던 사실들을 천명하면서 현재 및 장래에 있어서 공동 투쟁·공동 승리·공동 번영을 다짐하여 우리 독립 운동을 적지 않게 고무 격려하였다.
또 중·한문화협회를 주도하던 손 과·양 한조 등은 협회의 모임 기타 기회를 통하여 우리 임시정부 요인들과 특별한 친선 관계를 가지게도 되었으며 이들은 한편으로 우리 첩보요원(諜報要員)들에게 특별 계정(計定)에 의한 경비를 지출하여 대일 작전 활동을 직접 지원하기도 하였던 것이다.12)
2. 대구미(對毆美)외교
대한민국 22년 즉 서기 1940년에 개정된 임시 약헌에 의하여 정부가 구성되고 광복군의 편성·대중 유대(對中紐帶)의 강화와 함께 구미 제국과의 외교문제도 신중히 검토되고 세계 정세의 추이에 따라 그때그때 적당한 방법의 외교 활동이 전개되었으며, 그 중에도 우리 거류 동포들의 독립 운동에 대한 협조가 가장 많고, 또 2차 대전 후반기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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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중경 ≪대공보≫ 1943년 10월 12일자·필자 국역.
12) 당시 중·한 문화 협회 회장 손과(孫科) 내한시 증언(1965. 8. 15일자 ≪동아일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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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戰局)에 큰 영향력을 주고 있는 미국에 대하여는 가장 활발한 외교활동을 펴 나갔다.
즉 1941년 초부터 미국 대통령 루즈벨트에게 여러 차례에 걸쳐 대한민국임시정부의 승인과 공식 외교 관계의 개시 및 군사 원조 등의 제의를 하여 왔으며 8월에는 미국 대통령 루즈벨트, 영국 수상 처어칠이 대서양(大西洋) 상에서 회담하고 대전 후 세계에 관한 미·영 두 나라의 기본적 태도를 밝히는 것으로,
① 영토의 불확대,
② 주민의 자유의사에 의하지 않는 영토 변경의 거부,
③ 주민에 의한 정체(政體)의 자유로운 선택권의 존중과 강탈된 주거 및 자치권의 반환,
④ 세계의 통상 및 자원에 대한 기회 균등,
⑤ 노동 조건의 개선 및 경제적 향상과 사회 보장을 위한 국제적 협력,
⑥ 전 인류의 공황과 결핍으로부터의 해방,
⑦ 공해(公海)에 있어서의 항행(航行)의 자유,
⑧ 무력의 사용 금지와 항구적인 안전 보장 제도의 확립 및 군비 경감,
등을 골자로하는 이른바 대서양헌장(大西洋憲章)을 발표하였는데 우리 임시정부에서는 구미 제 국가에 호응, 아래와 같은 성명서를 발표하여 루·처 두 거두의 공동 선언을 환영하면서 다시 우리 정부에 대한 승인 및 군비 원조를 요구하고 세계 우방 각 민족의 최후 승리를 위한 공동 전선에 참가할 것을 성명하였다.
[대 루즈벨트·처어칠 선언·성명서]
본 정부는 삼가 세계 반침략 국가의 정부와 인민에게 우리 3천만 민족의 결심과 희망을 선포한다.
1919년 이래 우리의 단독 역량으로 대일 항전을 발동하여 청년 장사 수백만을 희생하고 혈전(血戰) 20여 년에 조금도 늦추지 않으면서 침략자는 반드시 패하고 반침략자는 궐기하여 공동 분투하게 될 것을 깊이 믿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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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연 7·7 이래로 중화민국은 전국(全國) 역량을 집합, 항전하기를 오랠수록 더욱 용감하게 하여 적의 힘을 과반(過半)이나 소멸시키고, 근자 8·14의 루·처 선언 이래로는 미·영·소·호(濠)·가(加)·불 등 여러 나라가 들고 일어나서 천하를 호령하여 반침략 전선으로 언론에서 행동으로 국부(局部)에서 전지구에 달하게 되었으니 나치를 포위하고 왜구(倭寇)를 패망케 할 것이 반드시 선언 8개항에 명시한 바와 같을 것이다.
선언 중에 더구나 우리 민족을 고무 격려하는 것은 제3항·제8항 및 서언(序言) 중에 보이는 어구들이다. 즉 제3항에 ‘영·미 양대 국가의 역량을 연합하여, 각 민족이 자유로이 그들의 의지하여 생존할 수 있는 정부의 형식을 결정하는 권리를 존중하며, 각 민족 중 이런 권리를 불행히도 박탈당한 자가 있으면 양국 정부는 함께 그 원유(原有)의 주권과 자주 정부를 회복하게 하려 한다.’ 제8항에 ‘전 지구상의 각국으로 반드시 무력을 방기(放棄)하게 하며, 더구나 먼저 침략국의 준비를 해제할 것이다’하고 서언 중에서는 ‘장차 조차법안(租借法案)에 근거하여 무기를 영국 및 기타 일체의 반침략 국가와 각국 무장 부대 전부에 공급한다’고 하였는데, 이런 원칙은 한국의 독립을 위하여 전쟁 기간 내에 필요한 일일 뿐만 아니라 나중 원수의 적을 격패시키고 세계의 국면을 재조(再造)할 때에도 적용하여 동·서,황·백의 차별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본 정부는 이러므로 하여 영·미 양국의 공동 선언에 대하여 원칙상으로 환영을 표시하며 그것이 널리 운용되어 지장이 없기를 바란다.
본 정부는 중국과 미·영·소 제국이 반침략 국가의 주요 세력이 됨을 확신하고 또 한국 민족이 원동(遠東)항일전선에 있어서 실로 경홀(輕忽)히 볼 수 없는 중요한 지위를 차지하는 것을 자인한다. 빨리 서로 제휴(提携)하면 끝내는 반드시 공동의 적을 싸워 이기고 나아가서는 함께 동아와 세계를 개조하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본 정부는 일찌기 본년 2월 미국 대통령에게 아래와 같은 6개 조항을 제출하였다.
① 한국 정부를 승인할 것.
② 외교 관계를 개시할 것.
③ 중국과 한국의 항일에 필요한 것을 증가 원조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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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군수품·기술가와 경제를 공급할 것.
⑤ 평화 회의 개회시에는 한국 정부 대표를 참가시킬 것.
⑥ 국제 영구기구(永久機構) 성립시에는 한국을 참가시킬 것.
본 정부는 여기서 다시 정중히 선언하거니와 중·미·영·소 정부는 솔선하여 이런 조건을 접수하고 즐겨 손잡아 줄 것을 깊이 믿는다. 본 정부는 우리 독립 자주 민족 혁명 전쟁에 시종일관하며 충용한 광복군을 거느리고 견인 지구 항전하여 세계 각 민족으로 더불어 최후의 승리를 공동 전취할 것을 맹세한다.
대한민국 23년 8월 29일
대한민국임시정부1)
그리고 그 해 12월 8일에 제국주의 일본이 미국의 하와이 진주만(眞珠灣) 등 태평양 지역 군사 요지에 대한 발악적인 기습 공격을 가하고 선전 포고를 함과 함께 세계 대전은 다시 태평양 일대로 확대되고, 미국·영국 및 중국 등이 정식으로 대일 선전 포고를 하는 등 국제 전국이 크게 확대됨에 따라, 임시정부에서는 다시 아래와 같은 대일 선전성명서를 발표하는 동시에 미·영·중 등 대일 항전 강대국들과의 외교 관계의 강화를 도모하였다.
[대일선전성명서]
우리들은 3천만 한국인 및 정부를 대표하여 삼가 중·영·미·소·가(加)·호(濠) 및 기타 재국의 대일 선전을 삼가 축하한다. 그것이 일본을 격파하고 동아를 재조(再造) 하는 가장 유효 수단이 되기 때문이다. 그리고 여기서 특히 아래와 같은 점을 성명한다.
① 한국의 전체 인민은 현재 이미 반침략 전선에 참가하여 1개 전투 단위가 되어 있으며 축심국(軸心國)에 대하여 선전(宣戰)한다.
② 거듭 1910년의 합방 조약 및 일체 불평등 조약의 무효와 동시에 반침략 국가들의 한국에서의 합법적인 기득 권익(權益)을 존중함을 선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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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한민국 24년 4월 11일, 한국 임시정부 선전위원회 펴낸 ≪한국독립운동문류≫ 제1집. 애국동지원호회 엮은 ≪한국독립운동사≫ 제3편 1장 13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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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맹세코 일본의 난익(卵翼) 하에서 조성된 장춘(長春) 및 남경 정권을 승인하지 않는다.
④ 왜구(倭寇)를 한국과 중국 및 서태평양에서 완전 구축하기 위하여 최후 승리까지 혈전(血戰)한다.
⑤ 루·처 선언의 각 항이 한국의 독립을 실현하는 데에 적용되기를 견결(堅決)히 주장하며 특히 민주 진영의 최후 승리를 예축(豫祝)한다.
대한민국 23년 12월 9일
대한민국임시정부2)
이렇게 하여 자체적으로는 일제 격멸 전선에 공동 참전 준비를 굳건히 하면서 대외적으로는 연합국 측에 대하여 거듭 우리 임시정부의 국제적 승인, 군비 원조를 강경히 촉구하였다. 또 이러한 정부의 외교 정책과 병행하여 해내외 동포들의 경각심과 일심 단합을 촉구하기도 하고 혹은 의정원 회의를 통하여 법적으로서의 뒷받침과 함께 활발한 외교 활동을 계획하기도 하였다.
그 중에도 태평양전쟁 이듬해인 1942년 3월 제23주년을 맞이하는 3·1절을 계기로 하여서는 정부에서,
① 총서(總敍)
② 국내 정세 일반
③ 건국 강령
④ 세계 헌장과 유망(流亡) 정부
⑤ 민족 문제와 자결 원칙
⑥ 국기(國旗)와 주권
⑦ 승리
등 7항 수천원에 달하는 제23주년 3·1 선언을 발표하여 우리 독립 운동의 연원(淵源)·의의·현황 및 각국 임시정부의 활동과 세계 대전의 전망을 말하고 임시정부에 대한 올바른 관심과 협조를 국내외에 촉구하였는데 특히 제4항 세계 헌장과 유망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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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 1)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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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에서는 각국 임시정부의 지위가 날로 제고되고 42년 1월을 기해서는 26개국의 민족 동맹이 결성되어 선언을 발표한 사실을 들어 말하면서,
① 조직 연령으로 말하더라도 한국정부는 구주(歐州)의 유망 정부에 비하여 선진(先進)이 된다.
② 인구 문제로 말하더라도 한국 국민은 여러 작은 나라들에 비하여 10배 이상이나 많다.
③ 전투력으로 말하더라도 한국 독립군의 30여 년간 영용한 전적(戰績)은 희랍(希臘)인의 독일 항전보다 승하다.
④ 시세로 말하더라도 한국인의 무장과 동원이 시급하다는 것은 사람마다 아는 일이다. 일본의 무기를 격파하는 데에는 3천만의 육탄(肉彈)이 있을 뿐이다. 이것으로 도전하여 적의 심장을 돌파한 연후에만 태평양의 퇴세(頹勢)를 만회할 수 있고 중국의 반공(反攻)이 성공될 수 있다.
⑤ 밖으로는 해외 동포 전체의 옹호를 받고 안으로 국민의 중망(重望)을 지니고 있는 것이 실제 본 정부의 특질이다.
⑥ 정부의 중심은 모두 노성지중(老成持重)한 인물로 수십 년 간 혁명 운동의 역사를 쌓아서 신망이 많고 직무에 충실한 이들이다.
⑦ 승인을 받는 것이 사실상 정부의 자격과 조건에 관계되는 일인데 여러 유망 정부에 비하여 사실 고하가 없다.
⑧ 한국이 동맹국에 대하여 공헌할 수 있는 가치와 역량을 과소평가할 수 없다.
의외의 손실을 초래하여 대국(大局)에 영향을 줄까 두려워한다.
고 8개항의 사실을 지적하여 연합국 측에 경고하고, 다시 대서양 헌장의 조항에 비추어서도 대한민국임시정부의 국제적 승인과 공동 항일전에 일원으로 참전함은 너무도 당연한 일이라고 강조하였으며 중경에서 내외 인사 다수 참석으로 성대하게 거행되는 제23주년 3·1운동 기념식 대회에서는 결의안 6개항 중 ‘중국에 있는 전체 한국인 명의로 중·미·영·노(露) 각국 원수에게, 한국 임시정부를 승인하고 한국의 제27위 동맹국 가입 허락을 요구하는 안’을 제1항으로 통과하기도 하였다.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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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이 임시정부의 국제적 승인 문정 및 방안은 임시의정원 회의에서도 자주 토의되었는데 그 중 1942년 10월에 있은 제34회 임시의정원 회의에서는 이연호(李然皓)·최동오(崔東旿) 등 27명의 연서로 ‘우리 대한민국임시정부는 최단 기간 내에 중·미·영·소 등 연합 각국 정부에 향하여 정식으로 우리 대한민국임시정부 승인을 요구할 것’이라는 임시정부 승인에 관한 안이 제안되었으며, 이듬해 11월에 있는 제35회 의정원 회의에서는 다시 양우조(楊宇朝)·조시원(趙時元)·민필호(閔弼鎬)·안훈(安勳)의 대표단 구미 파견안, 이정호(李貞浩)·김상덕(金尙德)·손두환(孫斗煥)·김약산(金若山)의 외교 대표 파견안이 제인되어 두 안의 합동 심의로 수정 통과를 보니 여기서 임시정부의 승인 및 독립 운동의 원조를 위하여 외교 대표를 미·영·소 등 연합국에 파견 상주하게 하는 법적인 뒷받침도 갖추어지게 되었다.4)
한편 이보다 앞서 정부에서는 미주 방면 외교 관계를 담당할 기구로 주미(駐美) 외교 위원부[구미 외교 위원회]를 미국 수도 워싱턴에 설치하고 41년 6월 4일에 전부터 미국에서 비공식 외교 활동을 진행하고 있던 이승만(李承晩)을 주미외교위원부의 대표로 정식 임명하여, 임시정부 승인 및 군사 원조 운동을 전개하고 그 해 10월에 있는 제33회 의정원 회의에서 전문(全文) 4조로 된 주미외교위원부 규정을 추인(追認) 통과 하기도 하였다.
그리고 1944년 8월에는 그 동안 미주 방면 동포들 간에 주미외교위원부를 둘러싼 분규 및 국제 정세의 변천에 따라 주미외교위원부를 다시 주미외무위원회로 개편하는 동시에 종전에 위원장 1인만을 임시정부에서 임명하던 규정을 대폭 수정하여 7인 내지 15인으로 위원회를 조직하는 동시에 위원장·부위원장·위원을 모두 정부 주석의 천보(薦報)로 국무 위원 회에서 임명하고 기타 직원도 위원장의 천보로 국무위원회에서 임명하게 하여 그 기구 기능을 확대 강화하였다.
따라서 동년 11월 국무회의에서는 이승만(李承晩)·김원용(金元容)·정기원(鄭基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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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한국독립운동문류≫ 제1집 중 6. 한국 임시정부 23주년 3·1선언 및 중경(重慶)≪중앙일보≫ 1942년 3월 2일자 참조.
4) 대한민국 임시의정원 제안 심사 보고 및 결의안 (2) 중 제안 심사 보고서 1·3 참조.
을 임명하여 정부와의 긴밀한 연락을 취하게 함으로써 구미 방면에 대한 외교 활동을 한층 더 강력히 추진하도록 하였다.5)대한민국 26년 8월 3일에 공포 시행되고 민국 27년 4월 11일 제38회 의정원 회의에서 추인되었던 주미 외무 위원회 규정을 보면 아래와 같다.
① 본회는 임시정부에 직속한 기구로서 정부의 정식 승인 전에 한하여 대미 외교 사의(事宜)를 전관함.
② 본회는 7인 내지 15인의 위원으로 조직하되 위원장·부위원장·비서 주임 각 1인과 비서 약간 인을 둠.
③ 위원장·부위원장 및 위원은 정부 주석의 천보(薦報)로 국무위원회에서 임명하고 기타 직원은 위원장의 천보로 외무 위원회의 통과를 경한 후 국무위원회에서 임명함.
④ 위원장은 필요에 의하여 회내에 각 부분 조직을 설치할 수 있되 외무부의 인순을 요함.
⑤ 일체 주요 사항은 위원회의 결의에 의하여 집행함.
⑥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유고할 때는 그 직권을 대리함.
⑦ 본회의 경비는 예산서를 외무부에 제출하여 인준을 얻어야 함.
⑧ 본 규정은 공포일부터 시행하고 전 주미외교위원부 규정은 폐지함.6)
미주 방면에서의 외교활동이 활발하게 전개됨과 함께 유럽 방면 외교에 있어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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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대한민국 임시의정원 제33회 회의 의사록 및 대한민국 임시의정원 제안 심사 보고 및 결의안(1) 중 13 대한민국 27년도 제37회 회의 정부 제안 및 결의문 참조.
6) 대한민국 임시의정원 예규 및 규정에 관한 서류 중 10 주미 외무 위원회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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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대전 발생의 뒤를 이어 전부터 프랑스 파리에서 고려 통신사를 설치하고 유럽 각국의 언론 기관과 연락을 취하여 오던 서영해(徐嶺海)를 주불통신원(駐佛通訊員)으로 임명하여 유럽 방면에서의 외교 활동을 전개하게도 하였다. 그러나 당시 유럽 지역이 온통 대전란에 휩싸여 있던 만큼 이렇다 할만한 성과는 거두지 못하였다.7)
이렇게 대 열강 외교 활동을 전개하는 중 정부에서는 1942년 6월에 다시 외무부 안에 외교연구위원회를 설치하고 외교 전반에 관한 문제를 연구 제공하게 하였는데 6월 24일자로 제정 공포된 외교 연구위원회 규정은 아래와 같다.
[외교위원회 규정]
제1조 외교에 관한 일반 원칙과 정책 및 방침을 연구 제공하기 위하여 외무부에 외교연구위원회를 설치함.
제2조 본회의 조직은 아래와 같음.
회장 및 부회장 각 1인. 비서 및 과주임 약간인.
제3조 본회의 직무는 아래와 같음.
(1) 제1조에 실린 사항의 토의
(2) 승인 문제에 관한 일반적 연구
(3) 조약에 관한 국제 정세의 연구
(4) 전후(戰後) 동방 민족 및 일반 문제의 연구
(5) 국제 동태의 보고
제4조 본회 회장은 외무부장이 겸임하고, 부회장·위원·비서 및 과주임은 외무부장의 추천으로 국무위원회에서 선임함.
제5조 본 규정은 공포일부터 시행함.8)
그리고 뒤 이어 그해 8월에는 신익희(申翼熙)·장건상(張建相)·이현수(李顯洙)·이연호(李然浩)를 연구 위원으로 선임하여 그 임무를 수행하게 하였으며 이듬해 2월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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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외무부장 조소앙(趙素昻)에게 보낸 1940년 7월 20일. 9월 2일자 서영해의 서신(≪소앙문서≫ 131호). 대한민국임시정부 직원록(동상 41호) 참조.
8) ≪대한민국임시정부 공보≫ 제7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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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박찬익(朴贊翊)·최동오(崔東旿)·김성숙(金星淑)·유임(柳林)을 연구 위원으로 임명하여 그 진용을 보강하니 여기서 중대 시국에 임시정부의 외교 활동도 비로소 그 체계를 갖추게 되었다.9)
한편 적 일제의 최후 발악에 의하여 야기된 태평양 전쟁이 1년을 넘어 1943년으로 접어들면서 전세는 동서 대륙 모든 방면에서 중·미·영·소 등 연합국 측에 유리하게 전개되었다.
중국 대륙 방면에서는 중국군이 호남(虎南) 작전과 화북(華北) 공세로 강포한 적 일본군의 세력을 제압하는가 하면 유럽 방면에서는 전 해 겨울 소련의 수도 스탈린그라드까지 포위하였던 독일군이 소련군의 반격에 의하여 패퇴하고 추축국의 하나인 이태리는 그 해 9월에 미·영군의 이태리 반도 상륙으로 항복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으며 영군의 공군 부대는 독일의 수도 베를린에 대한 대폭격을 계속하는 데에 이르렀다.
또 무모하게도 태평양 건너 쪽과 남양 군도 방면으로 대거 진출하였던 일본군은 미국 및 영국 육·해·공군의 짜임새 있는 대반격전을 만나 도처에서 분쇄 전멸을 당하고 패퇴에 패퇴를 거듭하면서 자폭(自爆)·옥쇄(玉碎)·전진(轉進) 등의 기발한 문구로 전황을 보도하여 민중 및 국내의 우리 동포들을 기만하는 형편이니 1943년 말경에 가서 제2차 대전의 대세가 이미 판정이 되고 남은 것은 전후의 처리를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문제뿐인 것이었다.
이러한 문제를 앞에 놓고 미주 및 유럽 방면의 일부 인사들 간에는 전후 처리 문제가 벌써부터 논의되기도 하였는데 그 중에는 부당하게도 한국은 국제 공동 관리에 두어야 한다는 망론(妄論)이 일부 잡지 등에 발표되기도 하여 우리 동포들의 분격을 자아내게 되었다.
이러한 경향에 대하여 임시정부 외무부장 조소앙(趙素昻)은 중국의 신문 지상을 통해서,
‘① 1915년 프랑스에서 있은 약소민족 대표 회의에서 민족 권리 선언이 있고 또 미국 윌슨 대통령의 민족 자결주의가 발표된 후 세계의 모든 국가 민족이 자유 독립을 지향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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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대한민국임시정부 공보≫ 제75호 및 대한민국임시정부 직원록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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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데 이러한 원칙과 공론(公論)에 위배되는 위임 통치나 국제 공동 관리라는 불합리한 악제도를 제2차세계대전 종결시에 다시 습용(襲用)할 수 없다.
② 한국정부는 여러번 동방의 여러 민족들도 반드시 자유 독립을 얻어야 한다고 성명하여 왔는데 다시 강대국의 관리를 받을 수는 없다.
③ 한국은 물산·인구 및 영토의 자연적 요소를 보아서 문화·역사·정치 능력 및 민족의 본질로 보아서 넉넉히 새 국가를 건립하고 자치·자립·자족의 결과를 가져 올 수 있는 것이니 외국인의 대리 관리를 빌릴 필요가 없다.
④ 한국 민족은 완전한 독립과 자유를 취득하지 않으면 반드시 어떤 방면의 대리 관리에 대하여서도 계속 반항하여 과거 30여년 간의 혈전(血戰)과 같이 할 것이니 한국을 국제 관리에 둔다는 것은 원동(遠東)의 평화를 파괴하는 일이나 다름없다.
⑤ 대리 관리 제도로 한국 문제를 해결하려는 것은 일본 적인(敵人)의 반동적인 선전을 선동시켜 한국 독립 운동 기관으로 여러 가지 저해(阻害)를 입게 하고 험악한 결과를 가져오게 될 것이다.
⑥ 위임 통치 같은 구식 제도로 전후의 약소민족 문제를 해결하려 한다는 것은 미국의 여론을 대표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중국과 소련·영국 등 국가에게도 인정되지 못할 것이다.’
는 등의 6개 조목을 들어 강경히 반대하는 성명을 발표하였으며 한편 워싱턴에 있는 주미 외교 대표부를 통하여 미국 조야의 여론을 환기하기도 하고, 임시정부의 김구 주석을 위시한 요인들은 1943년 7월에 중국정부의 장개석 주석과 직접 면담하고 중국 정부에서 특별히 이러한 망설에 현혹되는 일이 없이 한국 독립을 지지하는 주장을 관철하여 주기를 요망하여 여하한 난관이 있더라도 호상 협력하고 단합하여 기필 독립의 목적을 완성하자는 격려를 받기도 하였다.10)
한편 전국이 급속도로 전전되고 전후 처리 문제까지도 자주 논의됨에 따라 중경에 있는 우리 임시정부의 외교 활동도 점점 활발해지게 되었는데 이 무렵 특히 대일작전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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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1943년 2월 1일자 중경(重慶) ≪대공보(大公報)≫. 갈적봉(葛赤峰) 지은 ≪조선혁명기≫ (1945년 5월 중경 상무인서관). 1943년 7월 26일자 중국국민당 문서(추헌수(秋憲樹) 엮은 ≪자료독립운동≫(I) 임정 각요인들의 반탁(反託) 주장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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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평양 방면 문제 처리에 중점을 두었던 미·영·중 3국 원수의 카이로회담은 우리 임시정부의 중대 관심사가 아닐 수 없는 일이었다.
그 중에도 수년간 중경에서 공동의 운명을 걸고 대일 항전에 전념한 중국 국민 정부의 장개석(蔣介石) 주석이 미국 대통령 루즈벨트, 영국 수상 처칠과 함께 문제를 공동 토의하게 된다는 것은 당시 우리 임시정부에 있어서 고무적이요 희망적인 일이 아닐 수 없었다.
회의에 참가하는 중국 측의 생각도 있을 문제이지만 우리 임시정부에서 직접 간접으로 장개석 주석에게 종전(終戰)과 동시 조선의 자주 독립을 결정까지 하여 줄 것을 제의하였다. 이것은 중국 측에 충분히 납득이 갈 수 있는 문제인 것은 물론 그 동안 임시정부의 대내 대외적인 활동으로 보아서 미·영 양 대국에도 이해가 갈 수 있는 일이었다.11)
따라서 1943년 11월 22일~27일 간에 있은 카이로 회담에서는 일본의 무조건 항복을 위한 전쟁의 속행(續行)을 거듭 다짐함과 함께 일본이 침략 점령한 태평양의 도서(島嶼)를 일체 박탈하고 만주·대만 등지를 중국에 반환케 할 것을 다짐하게 되었으며 이러한 결의와 함께 3 거두의 카이로 선언에서는
‘전기 3대국[미·영·중]은 조선 인민의 노예 상태에 유의하여 장차 조선을 자유 독립케 할 결의를 가졌다. 이 목적으로써 위의 3대 동맹국은 일본과 교전중인 연맹 제국과 협조하여 일본국의 무조건 항복을 가져오기에 필요한 중대하고도 장기적인 작전을 견인(堅忍) 계속한다.’
는 것을 언명하게 되었던 것이다.
여기에 보이는 ‘장차 조선을 자유 독립케 할 결의를 가졌다’는 문구는 어찌보면 애매한 느낌이 있다고도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일본을 항복하게 할 전쟁을 계속하는 시기, 또 그 계속을 다짐하는 마당에 있어서 장차 조선을 독립시킬 견의를 가졌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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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조경한(趙擎韓) (일명 안훈. 당 73세. 당시 임시의정원 의원 겸 임시정부 선전위원회 위원) 증언에 의하면 당시 우리 정부에서는 전쟁 종결 즉시로 한국의 독립을 결의하게 하여 줄 것을 중국 대표 장개석 주석에게 요청하였으며 장개석 주석도 그렇게 제의하였는데 영국 측 주장에 의하여 상당 기간으로 수정되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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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언문에 밝힌 것은 이것을 그 아래의 문구와도 연결하여 볼 때에 계속적인 장기의 대작전으로 일본이 패망한 후에는 조선을 자유 독립하게 하겠다는 약속으로 볼 수 있는 것으로서, 임시정부의 그 동안 외교 활동에서 조성된 바 크다고 보아도 좋은 것이다.
동시에 그 동안 불우한 주위 환경 속에서 경경일념(耿耿一念) 조국의 광복 독립만을 바라고 또 그렇게 하기 위하여 혼신 분투하던 임시정부 요인들에게는 그나마 커다란 기쁨이 아닐 수 없었던 것이다.
따라서 임시정부의 김구 주석은 신문 기자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소감의 담화를 발표하였다.
“카이로에서 개최된 3국 회의에서일본을 타도한 후 한국의 독립 자유를 보장한다는 공보가 발표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나의 유쾌함은 형언할 수 없다. 조국의 독립을 위하여 3,40년간 혈전 고투하던 3천만 한국인도 전도의 광명을 전망하고 비상히 감분되는 것이다. 나는 3천만 동포를 대표하여 3영수(領袖)에게 만강의 사의를 표하는 동시에 일본이 무조건으로 투항할 때까지 동맹국의 승리와 우리 조국의 독립을 위하여 최후까지 동맹국과 공동 분투할 것을 확보한다.”12)
그리고 이 소식을 들은 당시 임시정부 관계 인사들의 아래와 같은 시도 그들의 숨김없는 기쁨과 희망의 일단을 말하여 주는 것이다.
홍해(紅海)에 휘파람 소리
봉새 하늘로 나르는데,
영웅 호걸 세 사람
여기에 자리 마련했다네.
구름 비 엎치락 뒤치락
담소(談笑)하는 그 중에
뇌성 번개 울리고 달리는 양
군사 호령 곁들인다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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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대한민국임시정부 공보≫ 호외(대한민국 25년 12월 2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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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도(覇道)의 큰 사업
좋은 정치 없을소냐.
전쟁의 큰 공은
승리의 그날이 멀지 않았네.
일어나자 우리 동방
배달의 새 나라
옛 산하 다시 정하고
천년 만년 빛내보세.
-홍만호(洪晩湖) [홍진(洪震)]13)
카이로의 그 소식
만국에 전해지는데
장사들 환호성
천지를 진동하네.
백림(伯林)[베를린]을 소탕하는 일
온갖 계책 정해진 것이
바로 나가 강호(江戶)[동경(東京)]를 섬멸하고
큰 공을 온전히 하오리.
요해(遼海)를 수복함은
옛 터전 다시 찾는 것이
청구(靑邱)[한국]의 독립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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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1944년 5월 1일자 중경 소재 한국독립당 선전부 펴낸 ≪독립평론≫·제1기 2.3합병호. 원시 : 紅海嘯鳴鵬搏天 飛雄三傑此開筵 雲飜雨覆談笑裏 雷走電攝叱咜逿 覇恭寧無安治策武功 自許勝利年 起歟東陸新培達 奠定山河萬世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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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착(先着)이 틀림없네.
온 누리 지금부터
평등으로 되는 것이
문명 공덕 가져다
두루두루 선양하세나.14)
-조소앙(趙素昻)
한편 임시정부에서는 카이로 회담에 대하여 환영을 표시하는 성명을 발표하는 동시에 다시 임시정부의 국제적 승인 및 국제회의 참가 문제 등으로 외교 활동을 전개하여 국제적인 동정과 협조를 얻는 데에 노력을 경주하였다.
그 중에도 1946년 6월에는 대요 아래와 같은 12개 항의 국제적 승인이 필요한 이유를 적은 비망록(備忘錄)을 중·미·영·소 등 30여 연합국에 보내어 열국의 임시정부 승인을 강경히 촉구하였다.
① 훈련이 정량(精良)하고 장비가 완전한 한국광복군은 연합 국가의 작전에 비상히 중요하다. 그러한 군대는 물질적 조건 외에는 그 영도 지휘 기관이 임시정부에 속하여야 한다.
② 임시정부는 3·1혁명 때 국내 13도 대표로 조직된 국민 대표 회의에 의하여 탄생되었으며 그 후 국내에서는 직권을 행사할 수 없기 때문에 상해(上海)로 나와 26년을 지내었는데 이것은 조선 혁명 운동의 유일한 영도 기관이다.
③ 임시정부는 단 하나 뿐인 기구로서 현재 해외의 각 혁명 단체를 영도하고 시기가 성숙하면 국내의 혁명을 발동할 수 있다.
④ 임시정부를 승인하면 조선 국내외의 혁명 역량을 곧 단결하여 연합 국가와 함께 공동 분투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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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주 13) 참조. 원시 : 開羅消息萬邦塼 壯士歡呼動九天 掃瘍柏林群策定 直殘江戶膚功全 遼海
重收遠舊物 靑邱獨立着先鞭 寰宇促今平等化 願將文德十方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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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일본이 조선 국내에서 성립하는 괴뢰(傀儡) 정부를 방지하게 된다.
⑥ 임시 헌정의 규정한 바에 의하여 임시정부는 환국 1년 내에 국민 대표 회의를 소집해서 영구적인 헌법을 제정하고 영구적인 정부를 선출하여야 하는데, 그 때 국민대표 회의에서 현재의 임시 헌장과 임시정부를 기초로 삼을 것은 의심 없는 일이다.
⑦ 임시정부 승인을 요구하는 것은 다만 전략상과 정략상의 필요이므로 그 승인은 임시가 되는 것이며 영구적 성질의 정부는 아니다.
⑧ 임시정부의 승인을 요구하는 것은 승인을 위한 승인이 아니다. 여기에 의해서 연합 국가와의 관계가 발생되어 공동의 노력으로 적인을 타도하고 평화를 수호하려는 것이다.
⑨ 지금 조선 자체의 역량은 강대한 무장 역량을 장비 훈련하여 일구(日寇)와 장기 작전을 하기에 부족하기 때문에 연합 국가의 원조를 얻어야만 한다. 단 조선 정부의 지위로서 승인을 얻기 전에는 조차(租借) 원조를 요구할 수 없다. 당장 합법적 승인이 불가능하다면 사실상의 승인으로도 상기 목적은 달성할 수 있다.
⑩ 조선 인민의 진정한 요구는 연합 국가와의 공동 작전으로 일구를 격패하고 조국을 해방하는 것이다.
⑪ 지금까지 각국 정부에서 임시정부를 승인하지 않는 데에는 두 가지의 원인이 있는 줄 안다. 첫째는 조선의 내부적 불통일이요, 둘째는 승인 문제에 대하여 각국이 먼저 협의를 하여야 한다는 점일 것이다. 그런데 첫째 조건은 벌써 과히 염려할 것이 없다. 조선의 각 정당은 이즈음 벌써 일치단결되었다. 둘째 조건은 가령 어떠한 나라라도 먼저 이 의논을 제기한다면 곤란은 어렵지 않게 해결될 것이다.
⑫ 조선 인민은 천생으로 일본을 통한(通恨)하고 있다. 그런데 생활 습속면에 있어서 허다한 점이 일인(日人)과 상사하고 일인에 대하여 잘 알고 있으며 기타의 허다 이유가 항일의 강군(强軍)을 이루기에 적당하다. 또 여러 방면에서 조선 인민은 다른 나라 인민이 담당할 수 없는 공작을 담당하기에 적합하다.’
따라서 우리 임시정부의 이러한 끈질기고 간절한 요구에 의하여 승인 문제는 차츰 해결의 길이 트이기 시작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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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같은 곳에서 생사고락을 같이하고 있는 중국 정부에서는 이미 전에 사실상의 승인을 언명한 바 있었지만 임시정부의 이러한 12개조 비망록 제시에 뒤를 이어서는 프랑스·폴란드의 두 나라 정부도 중국 주재 대사관을 통하여 사실상의 승인을 통고하여 오게 되었다.15)오랜 기간에 걸쳐 기구간난의 고비를 넘어오는 중에 해결의 서광은 차츰 보이기 시작한 것이었다.
3. 선전 활동
유럽 대전이 일어나고 태평양 전쟁이 폭발되는 등 세계정세가 나날이 격화됨과 함께 우리의 광복 독립의 기회도 긴박하여짐에 따라 임시정부에서는 열국에 대한 외교 활동의 활발한 전개에 곁들여 다시 대내 대외적인 선전 활동도 강화하였다.
대내적으로는 중대한 시국에 당하여 해내외 동포들의 각오 분발과 합심 단결이 필요했으며 대외적으로는 우리 임시정부의 입장 및 동포들의 활동과 현황을 널리 우방 제국 및 세계 약소민족들에게 널리 알려 동정과 협조를 얻는 일이 시급하였기 때문이었다. 따라서 유럽 지역에서 제2차세계대전이 일어난 후 임시정부에서는 1939년 12월 3일의 국무 회의에서 선전위원회 설치를 결의하고 다시 선전위원회 규정을 제정 통과하여 선전 위원은 곧 대내·대외적인 선전 활동을 전개하기 시작하게 되었다. 동년 10월 8일 임시의정원 회의에서 추인(追認)된 선전위원회 규정을 보면 아래와 같다.
[대한민국임시정부 선전위원회 규정]
① 본회의 명칭은 대한민국임시정부 선전위원회라 칭함.
② 본회는 대한민국임시정부 국무회의에 예속함.
③ 본회의 선전 대강(大綱)은 좌와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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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갈적봉(葛赤蜂) 지은 ≪조선혁명기≫ 중 4 임시정부의 승인 문제. 애국동지원호회 엮은 ≪한국독립운동사≫ 중 부기(附記) 대한민국 전 임시정부 해외 역사 하반단 홍구(虹口) 사건 이후 귀국시까지 활동 약사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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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 기본 선전
1) 임시정부의 존립성과 그 발전과 정의 일체를 선양할 것.
2) 민족 정신을 발양하며 한국 독립의 역사적 사명과 독립의 필연성을 계시(啓示)할 것.
3) 독립 운동의 공통된 주의 강령 정책을 천명하며 조직 원리를 토구(討究)할 것.
4) 역사적 혁명 위적(偉蹟)과 민족 문화를 게양(揭揚)하며 독립 전쟁의 확대 강화를 촉진할 것.
을. 통상 선전
1) 한국 독립의 국제적 중요성을 제성(提醒)할 것.
2) 각 약소 민족 반일 전선의 연락과 국제적 반일 운동을 고취할 것.
3) 중국의 각종 대일적 저항력과 그 최후 승리의 인소(因素)를 게발(揭發)할 것.
4) 국내 동포의 투쟁 방식을 지시하며 대중적 폭발과 무장적 총동원을 촉진할 것.
5) 적 일본의 붕괴(崩壞) 과정에 있는 각종 인소를 적발하여 대중(對中) 침략의 만행을 폭로할 것.
6) 부적추류(附敵醜類)를 성토할 것.
병. 정보선전
1) 각지 한인 무장부대의 활동과 국내 민중의 반일 동향.
2) 중국 항전의 첩보(捷報).
3) 세계적 반일 진선(陣線)의 전망과 각 약소 민족 혁명의 추세.
④ 본회는 국무 회의에서 선임한 선전 위원 약간인으로 조직함.
⑤ 본회의 부서는 아래와 같음.
서무부(기록·문독(文牘)·보관)
편집부(저자·역술(譯述)·편집·조사·통계)
발행부(인쇄·발송)
⑥ 본회는 본회의 주임 1인과 각부 주임 및 부원 약간 인을 두되, 본회 주임은 국무회의에서, 각부 주임은 위원회에서 위원 중으로 선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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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 본회의 임무는 아래와 같음.
1) 본회의 사무를 의결 집행.
2) 각 부의 보고 수리와 각 부 부원 선(選)·해임(解任).
3) 선전 계획 수립.
⑧ 본회 주임은 본회 회의의 주석이 되며, 본 위원회를 대표하고, 각 부 사무를 지휘 함.
⑨ 각 회를 주임이 소집하되 위원회는 매 계(季) 1차, 부 주임 회의는 수시 개회함.
⑩ 본 규정은 반포일로부터 시행함.1)
그리고 선전 위원으로,
조소앙(趙素昻)·홍진(洪震)·조완구(趙琬九)·엄항섭(嚴恒燮)·
조시원(趙時元)·안훈(安勳)·김규광(金奎光)·호건(胡建)·
박건웅(朴建雄)·김윤택(金允澤)·안원생(安原生)·양묵(楊墨)·
김관오(金冠五)·강홍주(姜弘周)
의 14명이 선임되어 선전 활동을 담당하게 되었는데 그 중 조소앙 위원은 위원회 주임을 겸하였으며 엄항섭·김규광·호건 3위원은 각기 서무부 주임·편집부 주임·발행부 주임을 겸하여 선전 계획의 수립 및 전개의 중추적 활동을 하였다.2)
국제 정세가 날로 격화하는 당시에 있어서 이 선전위원회의 활동이 국제 외교의 진전 및 동포들의 분발에 미쳤던 영향은 적지 않았다. 그중 침략자 일제(日帝)에 의하여 도발된 태평양 전쟁이 격렬하게 전개되는 1942년 초 선전위원회에서 국내외 동포들에게 보낸 아래와 같은 ‘고 국내외 동포서’는 격변하는 세계 대세 중에서 당황 고면(顧眄)하는 해내외 동포들에게 우리 임시정부의 위치를 재인식하고 민족적 분발을 다짐하는 뜻깊은 계기를 마련하여 주기도 하였던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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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940년 2월 1일자 대한민국임시정부 비서국 펴낸 ≪대한민국임시정부 공보≫ 제65호 및 동년 10월 9일자 호의 참조.
2) ‘대한민국임시정부 정무 보고서’ 중 임정 발 제109호 대한민국 24년도 정무 보고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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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임시정부 선전위원회 고 국내외 동포서]
친애하는 동포들!
태평양 반침략 대전이 폭발한 이래 두 달 동안에 국제 및 국내의 정치 정세는 급격하게 변화하고 발전하였읍니다.
국제 정세의 가장 현저한 특점을 들자면 중·미·영·소가 중심이 되는 세계 반침략 진선(陣線)이 루즈벨트·처어칠 선언 및 26개국 선언으로 해서 다시 확대 강화된 반면 독·이·일이 축심(軸心)이 되는 세계 파시스트 진선은 소련의 맹 반공과 중국의 영용한 항전, 영·미의 부단한 포위 공격으로 하여 이미 만회할 수 없는 퇴세(頹勢)에 빠진 것입니다.
더구나 왜적은 태평양 반침략 진선의 포위 공격 중에서 절망적인 최후 발악의 전투를 계속하는 것으로 승패의 앞길은 이미 분명하게 되었읍니다. 이번 대전의 결과 민주 진선은 틀림없이 승리하게 되고 파시스트 진선은 틀림없이 패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국제 정세는 독립 자유를 갈구(渴求)하는 한국 민족으로 최고도의 정치 각성을 환기하고, 전 민족 공전의 대단결을 촉성하여, 미증유의 반일 혁명 고조(高潮)를 초래한 것입니다.
지금 일본 제국주의는 침략 전쟁의 퇴세를 만회하기 위하여 한국 민족에게 가장 야만적인 폭압 정책을 실행하고 있읍니다. 저들은 각종의 악법과 독형(毒刑)으로 혁명 운동을 진압하며 각종의 헌금과 연세(捐稅)로 민족의 재물 보화를 약탈하며 각종의 기만선전으로 대중의 이목을 현혹하고 다시 각종의 위협과 강박으로 한국 인민을 가져다 침략 전쟁의 기구와 포탄을 삼고 있읍니다. 왜적구(倭寇敵)의 저렇게 흉악한 폭정(暴政)은 5천여 년 유구 문화의 한국 민족으로서 참아 받을 수 없는 일입니다. 강하면 강하게 맞서는 일, 왜적(倭敵)의 폭압이 더욱 심하면 심할수록 한국 민족의 반일 정서는 더욱 더 고조되어 전 민족적 혁명 총궐기의 시기가 더욱 급속히 성숙되고 있읍니다.
한국 민족은 과거 5년간에 있어서, 우방 중국 민족의 위대한 단결 항전의 사실을 보고 듣고 이것으로 자신의 경험과 교훈을 삼으면서 전민족 총단결의 각성을 제고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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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일 투쟁의 활동을 강화하였읍니다. 더우기 최근에 와서는 태평양 항일 대전이 발생하고 왜적의 최후 패망의 전도가 더욱 밝아졌으니 한국 민족으로서는 천백배의 자신과 용기를 가지고 독립 자유의 광명한 앞날을 향하여 용왕매진하여야 하겠읍니다.
친애하는 동포들! 한국 민족의 독립 운동은 이러한 국제 및 국내적 정세가 주요한 계기가 됨으로 해서 획기적인 새 단계로 진입하였읍니다. 이러한 새 단계의 특점을 들자면,
① 대전이 결속된 후의 한국 독립 문제와 대일 선전(宣戰)한 각국이 한국 임시정부를 승인하는 문제는 이미 국제 정치 무대에 제출되었으며 또 이 문제의 시비는 해결되지 않으면 안됩니다.
② 한국 임시정부는 한국 독립 운동의 최고 지휘 기관이 되고, 또 전 민족의 대표 기관이 되어 종래 각 당파의 분산 고립으로 무질서·무중심적인 운동 상태를 철저 극복하고 전 민족의 의지와 역량을 임시정부로 집중하게 되었읍니다.
③ 한국 독립 운동의 양대 주류인 삼균(三均)주의 당파와 사회주의 당파가 공동으로 임시정부를 옹호하고 임시정부의 지도하에 있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혁명 시기에 있어서만이 아니라 건설 시기에 있어서도 긴밀하게 합작함이 필요한 것입니다.
본래 임시정부는 위대한 3·1 대혁명 운동 중에 탄생된 한국 독립 운동의 최고 지도 기관입니다. 성립 당시와 그 후 수년 간에 국내외 전체 동포의 열렬한 옹호 지지를 받아 대외적으로 전 민족의 진정한 의사를 대표하고, 대내적으로 전 민족의 반일 운동을 영도한 것이니 임시정부는 일본 강도의 조선 통치의 유일한 적대적 존재이며, 반대로 한국 민족의 자유 행복에 관한 유일의 희망적 대상이었읍니다. 단 그 후 10여 년간 임시정부는 왜적의 잔혹한 압박과 국제 정치 형세의 불귀로 하여 극도의 가난 곤고의 경지에 빠졌던 것입니다. 다행히도 해외에 교거하는 동포, 특히 미주 교포의 혈성의 지지를 얻게 되고 또 김 주석 이하 제위 선배의 견고탁절(堅苦卓絶)한 활동으로 하여 시종 임시정부의 우수한 민주주의 체제와 거대한 혁명 사업의 전통을 보호 발전하여 오늘에까지 이르게 된 것입니다.
지금 중국의 항전은 한창 승리로 진전하고 또 태평양의 항일 대전은 끝내 폭발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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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입니다. 더구나 유명한 루즈벨트·처어칠 선언과 26개국 선언이 발표되어 전 세계 피침략 민족의 독립 자유를 보증하는 오늘에 있어서 한국 임시정부는 한국 민족의 진정한 의사를 대표하고 국제적 정치 무대에 진출함과 동시에 전 민족의 정치적 신임과 촉망이 임시정부에로 집중되고 있읍니다. 거듭 말하지만 과거 20여 년간 간난 곤고한 환경 중에서 반일 독립 운동을 부단히 지도하여 온 임시정부는 목전에 정식 승인을 요구할 권리도 있고 또 자격도 있는 것입니다. 동시에 우리들은 각 항일 우방이 다같이 임시정부의 국제적 합법 지위를 승인하게 될 것을 깊이 믿는 것입니다.
현재 임시정부는 대외 및 대내적 활동을 적극 전개하고 있읍니다. 대외 활동의 요점은 임시정부의 국제적 합법 지위를 획득하고 각 우방의 원조를 얻는 것입니다. 지난해 9월 중에 중국 외교 당국에서 임시정부 승인 문제를 제기한 후로 중국 조야 각 당파 인사의 열렬한 관심과 성원을 얻게 되어 머지않은 장래에 정식 승인을 얻게 될 것입니다. 우리들은 원래 중국 당국에게 임시정부 솔선 승인을 요구하는 것이 당연한 일이지만 동시에 영·미·소·화(和) 등 각 우방에 대하여도 같은 요구를 제출하고 있읍니다. 이 밖에 임시정부는 중·영·미·화 등 각 우방의 대일 선전하는 기회를 이용하여 거듭 대일 선전 성명을 발표하는 동시에 루즈벨트·처칠 선언의 옹호를 성명하고, 26개국 선언에 참가 서명을 요구하였읍니다. 특별히 임시정부 통제하에 성립된 한국광복군은 중국 정부의 찬허와 원조를 얻게 되어 중국 경내에서 정식적 군사 활동을 하게 되었으니 이것은 우리들 독립 운동의 가장 보귀(寶貴)적인 수확인 것입니다.
다음 대내 활동의 요점은 독립 운동의 각 당·각 파를 임시정부 기치(旗幟)하에 통일 단결해서 공동 노력하게 하는 것입니다. 임시정부에서는 전민족의 의지와 역량을 집중하기 위하여 반일 독립과 정치·경제·교육을 모두 균등하게 하는 삼균(三均)제도로 기본 원칙을 삼는 신민주주의 건국 강령을 발표하는 동시에 개인이나 단체를 막론하고 무릇 왜적을 반대하는 것이라면 모두 임시정부에 집중하여야 한다는 통문을 발표하였읍니다.
정부에서 그러한 두 가지 문헌을 발표할 때에 공산주의 단체인 조선 민족 해방 동맹에서도 동시에 임시정부 옹호 선언을 발표함과 종래 임시정부를 옹호 추대하여 오던 한국독립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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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미주 한교(韓僑)의 대통일체인 한족연합회에 대하여 친밀하고도 영구적 인 합작을 요구하였읍니다. 최근에 와서는 조선민족혁명당 등도 임시정부에 참가 지지하여야 한다는 태도를 표시하였읍니다.
이 밖에 조선 혁명자 연맹의 맹원 동지가 영도하는 한국청년전지(戰地)공작대는 지난 해 광복군 성립 후 오래지 않아서 솔선 광복군에 참가하여 제5지 대로 개편, 임시 정부 광복군의 통일 영도하에서 적극적인 활동을 벌이고 있읍니다. 이렇게 본다면 우리들 독립 운동의 주요 각 당파와 통신이 가능한 각지의 동포들이 모두 임시정부를 추대하고 모두 임시정부 기치 하에서 통일이 이루어지는 것이니 이것이 제일 구체적으로 우리들의 독립 운동의 획기적인 대발전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친애하는 동포들! 이상에서 우리들의 독립 운동이 이미 획시기적인 새 계단으로 진입하였음을 말하였읍니다. 여기서 한 사람의 동포나 한 독립 운동자가 모두 그 한 새 계단의 부여된 중요한 새 임무를 져야 합니다. 그러면 목전에 있어서 긴급 집행하여야 할 가장 중요한 새 임무는 무엇이겠읍니까?
제1. 각 혁명당파·각 사회단체·각 무장 대오 및 각계 동포는 모두 임시정부 영도하에로 모여서 일어서야 합니다. 임시정부에서 발표한 신민주주의 건국 강령은 이것이 전 민족 각 계급·각 당파의 공동 요구를 충분히 대표하는 것이요, 나아가서는 오늘 한국 민족 최고의 정치 목표가 되는 것입니다.
바꾸어 말하면 이강령은 그것이 전체 민족 의지의 집중적 표현이니 우리들은 충실하게 이들 강령을 옹호하는 동시에 이들 강령을 실현하여야 하며 그러기 위해서는 반드시 가진 바 민족 역량을 공헌하여야 합니다.
제2. 반드시 신속히 임시정부의 국제적 합법 지위를 취득하여야 합니다. 임시정부는 각 우방의 정식 승인을 취득하여야 하며 동시에 국제 외교상의 합법적 발언권을 획득 하여야 합니다. 특별히 세계 민주 진선(陣線)의 정식 구성원이 되어야 합니다. 각 국에 교거(僑居)해 있는 동포들은 반드시 있는 바 기회와 방법을 운용하여 각국을 움직여서 신속히 임시정부를 승인하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하겠읍니다.
제3. 반드시 적극적으로 한국광복군을 확대 강화하여야 합니다. 광복군은 임시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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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제 하에서 조직된 한국 민족의 유일한 혁명 국군입니다. 우리들은 있는 바 역량을 다하여, 각지의 혁명적인 무장 및 반무장 대오들을 모두 광복군 명의 하에 다시 편성하고 동시에 적극적으로 전군의 청년·장년들을 동원해서 광복군에 참가하게 하여야 합니다. 그래서 최단기간 내에 전투를 실행할 수 있는 강·유력(强有力)한 혁명 군대를 이루어야 합니다.
제4. 반드시 국제 우군(友軍)과 국제적 물질 원조를 취득하여야 하겠읍니다. 우리들은 민주 진선의 각국과 국제적 우의 관계를 설립하여야 하며, 특별히 동방의 각 피압박 민족과 혁명적 호조(互助) 관계를 설립하여야 합니다. 더우기 그 중에도 신속하게 각종 방식과 기회를 운용하여 중·미·영·소 등 우방의 물질적 원조를 취득하여야 합니다. 우리들의 임시정부는 그러한 국제적 원조와 합작을 획득하는 데서만 위대한 민족 부흥 사업을 성취할 수 있는 것입니다.
친애하는 동포들! 우리들은 이상의 4개 주요 임무를 철저하게 집행하는 데서만 유력하고 활발하게 우리들의 독립 운동을 전개할 수 있고 민족의 독립 자유를 획득할 수 있읍니다. 일어납시다. 동포들이여! 이때야말로 우리들의 분발할 때입니다. 바로 이 때에 우리들은 30여년 간 민족의 노예적 치욕을 씻어 버려야 합니다. 또 바로 이때에 우리들은 3천만 단군 자손의 부흥 재생의 새 생활을 경영하여야 합니다. 우리들은 분명히 볼 수 있는 일이 아닙니까? 일본 제국주의의 야수(野獸)적인 거대한 죄악의 몸뚱이가 장차 중국의 들판과 태평양 물결 속에 매장되는 것을! 자유 행복의 신 대한 과정의 화평의 신 동아가 동시에 우리들의 눈 앞에 펼쳐지는 것을 우리들은 천백배의 자신과 용기를 가지고 일어나서 이런 구호를 소리 높여 부릅시다.
① 전 민족의 의지와 역량을 임시정부로 집중하자.
② 한국광복군을 확대 강화하자.
③ 일체의 국제 반침략 우군과 함께 공동 분투하자.
④ 한국 독립 만세.
⑤ 세계 반침략 진선 승리 만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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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24년(1942) 1월 25일3)
그리고 선전위원회에서는 ≪독립운동문류≫등 민족 운동 문헌을 펴내서 독립 운동의 역사적 사실을 내외에 재인식 재선양하며 또 중국의 국민 정부 및 국민당 선전위원회와도 호상 긴밀한 연락을 취해가면서 적 일본의 침략 행위를 규탄하고, 태평양 방면 및 유럽 지역에서일본·독일의 패전상을 그때그때 신속히 전달하며, 국내외에 있는 우리 동포들의 조국 광복 전선에 총궐기를 호소하고 혹은 적 점령 지역에 대한 선전 선무 공작으로 일본군에게 강제 징집당한 우리 청년들의 독립 전선 참가를 촉구하기도하였다.
한편 이러한 선전위원회의 선전 활동과 보조를 같이하여 한국독립당에서도 태평양전쟁의 발생과 함께 태평양 대전에 임하여 동지 동포에게 고하는 격문을 널리 배포하여 동포 지사들의 가일층의 분발 분투를 촉구하고 널리 조직적인 활동을 전개하였다.
또 이와 함께 직접 전투 및 적 후방 공작을 전개하던 광복군과 조선의용대에서도 일선 공작과 함께 다시 ≪광복≫·≪조선의용대≫ 등 기관지를 펴내어서 우리 독립 투쟁의 정신을 널리 내외에 선양하며 동지 동포들의 결속 분투를 끊임없이 촉구하였다.
그 중 조선민족혁명당에서 주도하는 조선의용대에서는 다시 아래와 같은 선전 강령을 작성하여 최후 승리에 발돋움할 것을 기회하기도 하였다.
[선전 대강(大綱)]
기본 선전
① 민족 정신의 발양.
② 한국 독립의 필연성 주장.
③ 광복 단체의 공통적 주의 정강(政綱)과 정책의 천명.
④ 역사적 혁명 위적(僞績)과 문화의 발양.
⑤ 조직 원리의 비판.
⑥ 혁명 방략의 토구(討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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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대한민국 24년 4월 11일 한국 임시정부 선전위원회 펴낸 ≪독립운동문류(文類)≫ 제1집 중국문에서 필자 국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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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 교전 단체의 실력 구조 촉성
당면 선전
① 한국의 국제적 차이성 제시.
② 약소 민족 및 반일 전선의 연대성과 필요의 주장.
③ 국제적 반일 운동의 고등 확대(경제 봉쇄·무력 제재).
④ 중국 민중의 반일적 각종 저항력의 발양(무력·경제·정신).
⑤ 중국 승리 요인의 분석.
⑥ 국내외 한국인의 민중 무장 제창.
⑦ 일본 세력 하의 민중 폭동 선동.
⑧ 투쟁 방식 결정.
⑨ 일본 붕괴의 인과성(因果性) 증명.
⑩ 일본 대 중국 침략의 만행 폭로.
⑪ 일본 내부의 일체 약점 지적.
⑫ 부일추류(附日醜類) 세력의 소탕.
⑬ 한국인 무장 세력의 활동.
⑭ 한국내 민중의 반일 동향.
⑮ 중국 첩보(捷報).
⑯ 동삼성(東三省)내 의용군의 활동.
⑰ 대만(臺灣) 혁명의 추세.
⑱ 세계 반일 진선의 전망.4)
한편 대한민국 25년 즉 서기 1943년 4월부터는 새로이 대한민국 잠행관제(暫行官制)가 실시됨과 함께 정부 행정부의 한 부처로 선전부가 새로 설치를 보게 되니 여기서 선전 업무는 좀더 강력히 집행할 수 있었다. 즉 이때 새로 설치된 선전부에는 총무·편집·발행의 3과와 함께 선전위원회를 설치하고 일체의 선전 사업과 각종 선전 지도를 총할하여 행하게 되었는데 초대 선전부장에 김규식(金奎植)이 선임되고 그 아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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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소앙문서≫ 제97호, 조선의용대 3·1 혁명 23주년 기념 경고(敬告) 중국 동포서 선전 대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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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장 윤증우(尹撜宇)
비서 안원생(安原生)
총무과장 한지성(韓志成)
편집과장 차장 겸임
발행과장 김인철(金仁哲)
이 선임되었으며 선전 계획 수립·선전 진행 방침에 관한 사항 등을 의결하는 선전위원회의 위원으로는,
그리고 헌법 개정과 함께 1944년 6월에는 다시 임시정부 관제 개정에 따라 선전부에 총무·선전·자료의 3과가 설치되고 선전부 편집위원회 조직 조례에 의하여 선전사업에 관한 일체 저술·편집·출판 등의 임무를 담당하는 편집 위원회 위원으로
엄항섭(嚴恒燮)[주임·부장 겸임]
박건웅(朴建雄)[부주임]
안원생(安原生)[차장 겸임]
이충모(李忠模).이복원(李復源)
등이 선임되어 선전 관계의 문서 발행 등 업무를 진행하였다.6)
그리고 이 동안 선전부에서는 외무부와의 긴밀한 협조로 민주 우방에 향하여 임시정부를 중심으로 한 우리 독립 운동 진영의 내부가 단결됨을 주지시키는 동시에 임시정부 승인 필요성을 강조하여 좋은 반향을 주었으며, 광복군에 관한 소위 9개 준승(準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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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대한민국임시정부 공보≫ 제77호 및 동년 4월 15일 현재 ≪대한민국임시정부 직원록≫ 참조.
6) ≪대한민국임시정부 공보≫ 제82호. 대한민국 임식의정원 예규 및 규정에 관한 서류 중 임시정부 선해임부(選解任簿)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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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조와 아울러 평등 호조(互助)적인 협정 체결을 위하여도 상대방에 인식을 주기에 부단한 노력을 경주(傾注)하였다.
또 1943년 6월부터는 그 동안 중단되었던 ≪독립신문(獨立新聞)≫을 중문(中文)판으로 발행하였는데, 특히 국치(國恥)기념호나 3·1기념호 같은 특집호에서는 우리나라 독립 운동의 연원과 사실(史實)을 소상하게 소개하여 중국 인사들에게도 좋은 인상을 주었다. 그리고 1944년 4월부터는 다시 중국국민당 선전부의 대적(對敵)선전위원회와 합작하여 중경 방송국을 통한 우리말 방송을 대대적으로 실시하였는데 이때 주로 국내 동포들에게 보내는 우리말 중경 방송을 담당하였던 인사들은 엄항섭(嚴恒燮)[선전부장]·안원생(安原生)·엄홍섭(嚴弘燮)[총무과장]·안병무(安炳茂)[비서]및 조시원(趙時元)·김재호(金在浩)·신기언(申基彦)·김의한(金毅漢) 등이었으며, 또 애국부인회[회장 김순애]에서도 최선화(崔善嬅) 등 간부들이 매주 1회씩 중경 방송국을 통하여 임시정부의 활동 상황 등을 설명하고, 한국 여성들의 귈기를 촉구하는 방송을 하였다.
그리고 그 해 8월부터는 다시 중·한 문화 협회와의 협력으로 기회 있을 때마다 시국에 관한 강연회를 열며, 또 적진 중에서 탈출한 동포 청년들과 각국 통신 기자들과의 회견 대담의 기회를 마련하여 적진 중에 있는 한국 청년들의 동향과 국내 정세를 공개해서 우리의 실정을 널리 외국 신문에 소개함으로써 한국에 대한 국제적 인식을 새롭게 하기도 하였다. 1944년도 임시정부 예산 중 한·중·미국문 선전 간행물 발행비 등 선전부 선전비 예산이 2백66만 원이나 책정되었던 것은 이러한 당시의 선전 계획·선전 활동의 일면을 말하여 주는 사실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7)
한편 주미외교위원부의 대표 이승만(李承晩)이 초단파 방송인 미국의 소리(V.O.A)를 통하여 ‘나는 이승만 이요’로 시작하여 ‘나 이승만이 지금 말하는 것은 2천 5백 만의 자유의 소리요 생명의 소식’이라고 하며 ‘이순신·임경업 장군 등의 뜻을 받들어……왜적의 군 장비를 낱낱이 타파하시오. 철로는 일일이 파상하시오. 적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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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대한민국임시정부 정무 보고서 중 대한민국 26년도 정무 보고서, 대한민국 임시의정원 제안 심사 보고 및 결의안 (1) 중 대한민국 26년도 세입·세출 예산서 및 조시원(趙時元 : 전선전 위원 당67세). 최선화(崔善嬅 : 당시 애국부인회 총무, 당67세) 증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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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날 길은 처처에 끊어 버리시오.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할 수 있는 경우에는 왜적을 없이해야만 될 것입니다’라고 국내외 동포들을 향하여 방송하던 것도 이 무렵 1942년 6월부터의 일이었다.
이러한 미국의 소리 방송과 중경에서 임시정부 선전부에서 임시정부 및 광복군의 활동을 알리고 국내 동포들을 격려하는 우리말 중경 방송은 국내에서 외국인 선교사·경성 방송국의 한국인 기술자들에 의하여 청취되고 그 내용이 비밀 연락을 통하여 일부인 사들에게 전달되기도 하였다.
그런데 그 동안 1943년 봄에는 이러한 해외 방송 정치 사실이 일제 경찰의 탐지한 바 되어 성기석(成基錫)·염준모(廉俊模)·송진근(宋珍根)·박용신(朴龍信) 등 방송 관계자와 송남헌(宋南憲)·홍익범(洪翼範)·허헌(許憲) 등 1백50여 명 인사들이 검속 학형을 당하게 되고, 홍익범·문석준(文錫俊) 등 6명의 옥사자를 내이고 20여 명이 소위 치안 유지법 위반 등의 죄명으로 2년 이상의 옥고를 치르게 되기도 하였다.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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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워싱턴의 이 박사’ (≪조선일보≫ 제15171호, 광복 25돌 전후), 경성 방송국 단파 사건 ≪조선일보≫ 1964년 9월 20인자 ‘반세기의 증언’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