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 (명) | 시가화면적 (㎢) | 인구밀도 (명/㎢) | 기준년도 |
서울 10,373,234 |
345 (605.4) | 30,067 (17,134) | 2000 |
도쿄 7,119,433 |
621 | 11,464 | 2000 |
파리 2,125,000 | 106 | 19,996 | 2000 |
런던 2,761,000 | 321 | 8,590 | 2000 |
싱가폴 2,987,000 | 319 | 9,376 | 2000 |
홍콩 3,830,000 | 82 | 46,561 | 2000 |
맨하튼 1,529,000 | 59 | 26,008 | 2000 |
부산 3,812,392 | 167 | 22,829 | 2000 |
대구 2,538,212 | 134 | 18,941 | 2000 |
인천 2,562,321 | 134 | 19,122 | 2000 |
대전 1,390,510 | 83 | 16,753 | 2000 |
부산, 대구, 인천, 대전광역시의 인구밀도가 런던, 싱가폴, 도쿄의 인구밀도를 크게 상회함.
5) 일조권, 조망권, 차폐율
주민이나 전문가들의 경우 건물층고는 15층 내외, 일조시간은 2~3시간 이상, 아파트배치는 일자형 또는 타워형, 인동간격은 1~1.5h 이상, 조망차폐율은 40%이상, 건물의 향은 동남향을 주로 선호한다고 응답하고 있다. 이러한 선호기준들은 현행 건축법 기준 등에 명시되어 있지 않거나 있어도 미비한 것들이어서 현행보다는 상당히수준 높은 주거환경을 원하고 있다는 것을 나타낸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조건을 모두 만족시키려면 당연히 개발밀도, 즉 용적률의 상한은 현재보다 상대적으로 많이 제약될 것으로 보인다. 공동주택단지 시뮬레이션에서 보여주는 바와 같이 일자형의 경우 용적률이 대략 158~208% 정도의 수준에서, 타워형의 경우 대략 152~205% 정도의 수준에서 설정되어야 주민들이 원하는 쾌적한 주거개발밀도가 될 수 있다.
6) 결론
수도권 지역에서도 주택보급률이 어느 정도 충족되어 가고 있는 시점에서 사업성보다는 바람직한 주거환경을 위한 기준을 다시 검토하여 건축법 등의 관련규정을 재검토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주거지역 개발밀도 설정방안에 관한 연구
-공동주택단지의 주거환경기준을 중심으로-
Planning Guidance on Residential Density Criteria
2004년 국토연구원
언론이 말해주지 않는 부동산의 진실찾기
http://blog.daum.net/realproph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