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안전관리자선임신고 14일 이내해임신고 X해임시 30일 이내 선임맞나요??책에는 이렇게 돼있는데 헷갈려서 검색하다보니위험물 안전관리를 선임한경우 14일 이내에 선임신고를 해야하고 , 해임신고는 30일 이내에 해야한다. 이렇게 나오면 O 입니다.라는 답변이 있던데해임신고는 뭐가 맞는건가요?
첫댓글 네 좋은 질문 감사합니다.소방안전관리자는 맞구요위험물은 옳지 않습니다.위험물법 15조 2항 3항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안전관리자를 선임한 제조소등의 관계인은 그 안전관리자를 해임하거나 안전관리자가 퇴직한 때에는 해임하거나 퇴직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다시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한다③제조소등의 관계인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안전관리자를 선임한 경우에는 선임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똑같이 30일내 선임 14일내 신고, 해임신고x가 맞군요 감사합니다 ^^
합격을 바라며 김동준 드림
첫댓글 네 좋은 질문 감사합니다.
소방안전관리자는 맞구요
위험물은 옳지 않습니다.
위험물법 15조 2항 3항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안전관리자를 선임한 제조소등의 관계인은 그 안전관리자를 해임하거나 안전관리자가 퇴직한 때에는 해임하거나 퇴직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다시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③제조소등의 관계인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안전관리자를 선임한 경우에는 선임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똑같이 30일내 선임 14일내 신고, 해임신고x가 맞군요 감사합니다 ^^
합격을 바라며 김동준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