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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준 소방&방재 아카데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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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학개론 학습질문 소방안전관리자 해임신고
오즈의맙소사 추천 0 조회 2,528 19.02.03 10:47 댓글 3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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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9.02.11 21:56

    첫댓글 네 좋은 질문 감사합니다.
    소방안전관리자는 맞구요

    위험물은 옳지 않습니다.

    위험물법 15조 2항 3항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안전관리자를 선임한 제조소등의 관계인은 그 안전관리자를 해임하거나 안전관리자가 퇴직한 때에는 해임하거나 퇴직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다시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③제조소등의 관계인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안전관리자를 선임한 경우에는 선임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작성자 19.02.11 23:02

    똑같이 30일내 선임 14일내 신고, 해임신고x가 맞군요 감사합니다 ^^

  • 19.02.11 21:57

    합격을 바라며 김동준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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