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재명 : 민법공방] :[85p] :[목차(나)] :
85p 목차 (나)에 보면 "종물이 타인의 소유라고 하더라도, 그 타인의 권리를 해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100조가 적용될 수 있다" 고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100조에는 종물이 될 조건과, 종물은 주물의 처분에 따른다고 나와있습니다.
따라서 "100조가 적용된다"는 의미는, "타인 소유의 물건도 조건을 만족하면 종물이 될 수 있다"와 동일하다고 생각합니다.
강의에서는 "타인 소유물이 종물은 될 수 없으나 100조는 적용된다"고 하셨는데, 100조가 적용되면 종물이 되는 것이므로 말이 조금 안 맞는 것 같다고 생각하였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교재명 : 민법공방] :[89p] :[(나)상대적발생-(2)유형-(1)이전적 승계] :
이전적 승계의 가장 아랫줄에 보면, "특정승계와 포괄승계의 중요한 구별 실익은 제 187조의 적용 여부에 있다"고 나와있습니다.
그러나 187조가 적용되는 상속은 포괄승계이고, 똑같이 187조가 적용되는 경매는 특정승계, 187조가 적용되지 않는 매매는 특정승계입니다.
어떠한 부분에서 특정승계와 포괄승계가 187조로 구별될 수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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