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죄는 배임죄의 특별죄인대 왜 그렇죠?
배임죄는 법률행위고 횡령죄는 사실행위라는 권한남용설 때문에 그럴까요?
횡령이 1항이고 배임이 2항인대
왜 1항이 특별죄로 된건지....
구성요건이 양죄에 모두 충족하면 특별죄인 횡령죄만 성립되어 처벌되는대 이건 특별죄라니 할말없고........
제 질문에 대한 답변은 이렇습니다.
배임죄는 법률행위이고 횡령죄는 사실행위입니다.
특별법은 거의 사실행위를 다루는 법이라고 생각하여 권한남용설이 맞다고 생각해요
이론은 그렇지만 왜 횡령이 사실행위 배임이 법률행위가 되는지도 모르겠어요
차이라고는
횡령은 타인의 재물보관자=> 횡령, 반환거부
배임은 타인의 사무처리자=> 재산상이득,3자이득
차이는 횡령시 기수, 재산상 이득을 봤을때 기수 이차이인가... 은
근히 횡령쪽이 더 쎄다는 느낌을 받긴하는대
왜 1항인걸까.....입법자의 실수인가?
첫댓글 굳이 알필요가있을까요.ㅡㅡㅎ ㅈㅅ
배임죄의 객체는 재산상이득이고 횡령죄의 객체는 재물입니다. 배임죄의 객체 범위가 더 넓은 터라 횡령죄를 배임죄의 특별법 정도로 보고있죠 <- 책에 있는내용 일겁니다.ㅎ
정답입니다.
확실히 횡령쪽이 객체를 물건이라고 지정했는대 왜 1항일까요?... 대부분은 특별법은 2항에 들어가지 않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