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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TV '60% 한도' 넘어서 만기때 초과분만큼 상환해야
금감원, 현황 파악 긴급지시
집값 하락의 여파로 주택가격 대비 대출 한도(LTV·주택담보인정비율)가 기준(수도권 50%, 지방 60%)을 초과해 은행에 원금 일부를 갚지 않으면 만기를 연장할 수 없는 대출금(3월 말 기준)이 44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은행권 전체 주택담보대출 282조원의 15%에 해당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올 1~5월 중 만기 도래한 주택대출 15조원 중 LTV 한도 초과 등의 이유로 대출자가 원금 일부를 무조건 갚아야 했던 경우가 1만5000건, 2854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1일 "집값이 계속 떨어지고 있어 6월 말 기준으로 보면 LTV 60%를 넘어 '위험 대출'로 분류할 수 있는 주택대출액이 50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고 말했다.
집값 하락에 따른 LTV 한도 초과 문제는 용인·과천·분당 등 수도권 지역에서 특히 심각한 양상이다. 국민은행의 주택가격동향조사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경기도의 용인 수지(-21.2%), 과천(-20.6%), 성남 분당(-17.1%), 김포(-15.2%) 등의 아파트 가격이 급락했다. 이들 지역의 경우 LTV가 70~80%에 육박해 대출자들이 원금 일부를 갚지 않으면 만기 연장을 할 수 없는 처지에 놓여 있다.
집값 하락에 따른 가계대출 부실 위험성은 이날 한국은행이 별도로 추산한 연구결과에서도 나타났다. 한국은행은 '한·중·일 각국 부채 문제에 대한 공동연구'자료를 통해 2011년 기준으로 주택 가격이 매년 5%포인트씩 5년간 총 25% 하락할 경우 900조원의 가계부채 가운데 원리금 상환이 턱밑에 찬 이른바 '한계가구'가 지고 있는 빚의 규모가 현재 66조원에서 97조원까지 늘어날 것으로 추산했다.
[이진석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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