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보건복지부에서 시행하는 사업
주요사업명
|
지 원 대 상
|
지 원 내 용
|
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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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장애수당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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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자로서 1, 2급 장애인 (다른 장애가 중복된 3급정신지체인 및 자폐장애인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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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당 월8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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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사무소에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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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장애아동 부양수당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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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자로서 만18세미만의 1급 재가 장애아동 보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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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당 월4만5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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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사무소에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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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장애인자녀 교육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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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계비의 차상위계층(소득인정액)인 가구의 1∼3급 장애인인 중학생·고등학생
☞위와 같은 저소득가구의 1∼3급장애인의 중학생 고등학생 자녀
※ 소득인정액 기준(가구원/월)
1인:47만원이하·2인:77만원이하
3인:105만원이하·4인:133만원이하
5인:151만원이하·6인:170만원이하
※ 7인이상 가구는 1인 증가시마다 19만원씩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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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생, 고등학생의 입학금 및 수업료 전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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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사무소에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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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장애인 자립자금 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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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 가구의 장애인가구주 또는 가구주의 배우자인 장애인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은 생업자금을 대여하므로 자립자금대여 대상에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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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한도 : 가구당 1,500만원 이내
☞이자 :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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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사무소에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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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장애인 의료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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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법에 의한 2종 의료급여대상자인 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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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의료급여기관 진료
- 본인부담금 1,000원중 750원 지원(의약분업 적용)
- 본인부담금 1,500원중 750원 지원(의약분업 예외)
☞2차, 3차 의료급여기관 및 국·공립결핵병원 진료
- 의료급여수가적용 본인부담진료비 20% 전액(단, 본인부담금 식대 20%는 지원하지 않음)
☞의료급여 적용 보장구 구입시 상한액 범위내에서 본인부담금
(20%) 전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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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증과 장애인
등록증을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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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사업명
|
지 원 대 상
|
지 원 내 용
|
비 고 |
6. 장애인 등록진단비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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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자로서 신규 등록 장애인 및 직권에 의한 등급 재조정 대상 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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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서 발급 비용 지원
- 정신지체 및 발달장애 : 4만원
- 기타 일반장애 : 1만5천원
※ 장애판정을 위한 검사비용은 본인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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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청에서 의료기관에 직접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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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장애인 재활보조 기구 무료 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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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으로서 등록장애인중 교부품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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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
- 욕창방지용 매트:1∼2급 지체·뇌병변·심장장애인
- 음향신호기의 리모컨과 음성탁상시계 : 시각장애인
- 휴대용 무선신호기 : 청각장애인
|
동사무소에 신청
|
8. 건
강
보
험
지
역
가
입
자
의
보
험
료
경
감
|
☞자동차분 건강 보험료 전액 면제
|
☞장애인복지법 규정에 의해 등록한 장애인 소유 자동차
☞지방세법에 의하여 장애인을 위하여 사용하는 자동차로서 지자체가 자동차세를 면제하는 자동차
|
☞건강보험료 책정시 자동차분 건강보험료 전액 면제
|
국민건강
보험공단 지사(2204-8114)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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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수준 및 경제 활동 참가율 등급별 점수산정시 특례 적용
|
☞등록장애인
|
☞건강보험료 책정시 지역가입자의 연령 성별에 상관없이 기본구간(1구간)을 적용하고, 자동차분건강보험료를 면제받는 장애인용자동차에 대하여 모두 기본구간(1구간)을 적용하여 보험료를 낮게 책정
|
국민건강
보험공단 중랑지사(2204-8114)
|
☞산출 보험료 경감
|
☞지역가입자 중 등록장애인이 있는 세대로 소득이 없어야 하고, 동시에 과표 재산이 5,000만원 이하이어야 함.
|
☞장애등급 1∼2급인 경우
: 30% 감면
☞장애등급이 3∼4급인 경우
: 20% 감면
☞장애등급 5∼6급인 경우
: 10% 감면
|
국민건강
보험공단 지사에 신청
|
9. 장애인생활 시설 운영
|
☞등록장애인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자
우선 입소
|
☞생활시설 입소 보호
- 의식주 제공
- 재활서비스 제공(사회심리 재활, 교육재활, 직업재활, 의료재활)
|
|
10. 장애인 직업재활 시설운영
|
☞등록장애인
|
☞저소득 중증장애인에게 취업을 위한 직업 상담을 실시하고 장애인이 자신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직업생활을 할 수 있도록 보호고용 실시
|
중랑장애인직업재활센터(949-1181)
|
11. 장애인 생산품 판매시설 (공판장) 운영
|
☞장애인직업재활시설 등에서 물품을 생산하는 장애인
|
☞장애인들이 생산한 물품의 판로 확보로 장애인 취업 확대 및 소득 보장
☞설치지역 : 시·도당 1개소
(6개지역)
|
인근 장애인
생산품 판매
시설에 의뢰
문의:장애인복지시설협회
02-718-9363 |
주요사업명
|
지원대상
|
지 원 내 용
|
비 고
|
12. 장애인직업재활 기금사업 수행기관 운영
|
등록장애인
|
장애인이 취업을 통하여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직업상담, 직업평가, 직업적응훈련, 취업알선, 지원고용, 취업 후 지도 등 취업과 관련된 종합적인 서비스 제공
|
사업 수행기관(장애인복지관, 장애인단체, 직업재활시설 등) 내방, 전화 등으로 이용 신청 |
13. 보장구 건강 보험 급여(의료 급여)실시
|
등록장애인
|
건강보험대상자 : 적용대상 품목의 기준액 범위내에서 구입비용의 80%를 공단에서 부담
☞의료급여수급권자:적용 대상품목의 기준액 범위 내에서 전부(1종) 또는 80%(2종)를 기금에서 부담
<적용대상 보장구 및 기준액>
|
-「보장구
급여비
지급신청서」
제출시
첨부서류
1. 장애인
등록증
사본 1부.
2. 의사발행
보장구
처방전
및 보장구 검수확인서 각 1부.
3. 요양기관
또는 보장구 제작·판매자 발행 영수증 1부.
※지팡이·목발·
휠체어
(2회이상 신청시) 및 흰지팡이의 경우는 위
2호 서류
첨부 생략
-「보장구급여비지급
청구서」
제출기관
1. 건강보험 : 공단
2. 의료급여 : 구청 |
분 류
|
기준액
|
내구연한 |
☞지체 장애인용지팡이
|
20,000
|
5
|
☞ 목발
|
15,600
|
5 |
☞ 휠체어
|
300,000
|
5 |
☞의지·보조기
|
유형별로 상이
|
유형별로 상이 |
☞시각장애용
저시력 보조기
- 안경
- 돋보기
- 망원경
- 콘택트렌즈
- 의안
|
100,000
100,000
100,000
80,000
300,000
|
5
5
5
3
5 |
☞ 흰지팡이
|
14,000
|
1 |
☞ 보청기
|
250,000
|
5 |
☞ 체외용인공
후두
|
500,000
|
5
|
주요사업명
|
지원대상
|
지 원 내 용
|
비 고
|
14. 장애인 자동차 표지 발급
|
☞장애인 또는 장애인과 함께 거주하는 배우자, 직계존·비속, 직계비속의 배우자, 형제, 자매명의로 등록하여 장애인이 주로 사용하는 자동차 1대
☞국내거소신고를 한 재외동포와 외국인등록을 한 외국인으로서 보행장애가 있는 사람 명의로 등록한 자동차 1대
☞장애인복지시설 및 단체 명의의 자동차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이용(일부에 한함), 10부제 적용 제외, 지방자치단체별 조례에 의거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 등
|
동사무소에
신청
|
15. 재활병· 의원 운영
|
☞등록장애인
|
☞지원 내용
- 장애의 진단 및 치료
- 보장구 제작 및 수리
- 장애인 심리검사 및 평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자는 무료, 그외의 자는 실비부담
|
의료급여증과 장애인등록증
(복지카드)을 제시
|
16. 시각장애인 심부름센터 운영
|
☞시각장애인
|
☞사업 내용
- 민원업무 대행, 직장 출·퇴근, 장보기, 이삿짐 운반, 가사돕기, 취업안내 등
☞이용요금 : 실비
☞사업 주체 : 한국시각
장애인연합회
|
해당 지역 시각장애인심부름센터에 필요한
서비스를
요청
문의: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02-950-0114 |
17. 수화통역 센터 운영
|
☞청각 언어장애인
|
☞출장수화통역
- 관공서 법률관련 기관 방문, 의료기관 진료 등의 경우에 수화통역 필요시 출장통역 실시
☞일반인에 대한 수화교육
☞청각 언어장애인에 대한 고충 상담
|
수화통역센터
(019-362-8263) 필요한
서비스를
요청
문의:한국
농아인협회
02-871-4857 |
18. 장애인 복지관 운영
|
☞등록장애인
|
☞장애인에 대한 상담, 의료재활, 직업재활, 사회생활 적응지도, 사회교육 및 계몽사업 등
|
복지관 내방, 전화 등으로 이용 신청 |
주요사업명
|
지원대상
|
지 원 내 용
|
비 고
|
19. 주간·단기 보호시설 운영
|
☞등록장애인
|
☞장애인보호자가 출장, 여행 등의 경우 재가장애인을 낮 동안 또는 일시적으로 보호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자는 무료, 그외의 자는 실비 부담
|
원광장애인종합복지관(438-2691)
|
20. 장애인 재활 정보센터 운영
|
☞ 등록장애인 및 가족
|
☞장애인에게 재활정보 제공으로 사회참여 확대 및 복지 증진
☞사업주체 : 한국장애인재활협회
☞사업내용
- 정부사업, 서비스 등 재활 전문 데이터베이스 운영
- 온라인 상담 및 정보 제공 등
- 재활정보에 대한 자동음성서비스(ARS) 제공
|
☞PC통신
- www.free
get.net
☞ARS서비스 및 복지사업 상담
02-835-6456
|
21. 장애인 재가복지 봉사센터 운영
|
☞등록장애인
|
☞장애인복지관에 재가복지봉사센터를 부설하여 운영
- 재가장애인을 방문, 상담, 의료·교육재활, 직업재활 등의 서비스 제공
|
해당 복지관에 이용 신청
|
22. 장애인 결연 사업
|
☞시설 입소 장애인 및 재가저소득장애인
|
☞결연을 통하여 장애인에게 후원금품 지원, 자원봉사활동, 취업 알선
|
신청기관
- 시설생활
장애인 :
한국장애인복지시설협회
(T.718-9363∼4)
- 재가장애인: 한국복지재단
(T.777-9121∼4) |
23. 장애인용 LPG연료 세금인상액 지원
|
☞복지(구입)카드 또는 보호자카드로 수송용 LPG를 구매하는 장애인용 LPG 승용차 소지자
|
☞잠정적으로 한도액은 1일 2회, 1회당 40,000원까지 지원
- 6월까지 140원/ℓ
- 7월부터 210원/ℓ지원예정
|
동사무소에 신청
|
2. 기타 중앙행정기관에서 시행하는 사업
주요사업명
|
지 원 대 상
|
지 원 내 용
|
비 고
|
24. 승용 자동차에 대한 특별소비세 면제
|
☞1∼3급 장애인 본인 명의 또는 장애인과 주민등록표상 생계를 같이 하는 배우자·직계존속·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형제·자매중 1인과 공동명의로 등록한 승용자동차 1대
|
☞특별소비세 및 교육세 전액 면세
|
자동차판매인에게 상담
국세청소관
관할세무서
|
25. 승용 자동차 LPG 연료 사용 허용
|
☞장애인 또는 장애인과 주민등록표상 거주를 같이 하는 배우자·직계존속·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명의(이와 같은 관계에 있는 사람이 없을 경우에 형제·자매 포함)로 등록한 승용자동차 1대
|
☞LPG 연료 사용 허용(LPG연료사용차량을 구입하여 등록 또는 휘발유 사용차량을 구입하여 구조변경)
|
구청 교통행정과(490-3641) 신청
산업자원부소관
|
26. 차량구입시 도시철도채권 구입 면제
|
☞장애인명의 또는 장애인과 주민등록상 같이 거주하는 보호자 1인과 공동명의로 등록한 보철용의 아래차량중 1대
- 비사업용 승용자동차
- 15인승 이하 승합차
- 소형화물차 (2.5톤미만)
|
☞도시철도채권 구입의무 면제(지하철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특별시와 광역시에 해당)
|
구청 교통행정과(490-3641) 신청 (자동차판매사 영업사원에게 문의)
|
27. 소득세 인적 공제
|
☞등록장애인
|
☞소득금액에서 장애인 1인당 연 100만원 추가 공제
☞부양가족(직계존 비속, 형제 자매 등)공제시 장애인인 경우 연령제한 미적용
|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 신고시 공제신청
|
28. 장애인 의료비 공제
|
☞등록장애인
|
☞당해년도 총 급여액의 3/100을 초과하는 재활의료비 전액
|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 신고시 공제신청
세무서 문의 |
29. 상속세인적 공제
|
☞등록장애인
- 상속인과 피상속인이 사실상
부양하고 있던 직계존·비속, 형제, 자매
|
☞장애인에 대한 상속세 인적 공제
- 공제금액
= 500만원×(75세-상속당시 나이)
|
관할 세무서에 신청
|
|
|
|
|
30. 장애인 특수 교육비 소득공제
|
☞등록장애인
|
☞사회복지시설이나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장애인재활교육시설로 인정받은 비영리법인에서 교육받은 경우 장애인 1인당 연간 150만원까지 공제
|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 신고시 공제신청 |
31. 증여세 면제
|
☞등록장애인
- 장애인을 수익자로 하며, 신탁기간을 장애인의 사망시까지로 하여 신탁회사에 신탁한 부동산, 금전, 유가증권
|
☞장애인이 생존기간 동안 증여받은 재산가액의 합계액에 대하여 최고 5억원까지 증여세과세가액에 불산입
※ 중도에 신탁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해지시점에서 세금 납부
|
관할 세무서에 신청
|
32. 장애인 보장구 부가 가치세 영세율 적용
|
☞등록장애인
|
☞부가가치세 감면
- 의수족, 휠체어, 보청기, 보조기, 지체장애인용 지팡이 및 목발, 시각장애인용 흰지팡이, 청각장애인용 인공달팽이관시스템, 성인용 보행기, 욕창예방용 매트리스·쿠션·침대, 인공후두, 장애인용기저귀, 점자판과 점필, 시각장애인용 점자정보단말기, 시각장애인용 점자프린트, 청각장애인용 골도전화기, 시각장애인용으로 특수제작된 화면낭독 소프트웨어, 지체장애인용으로 특수제작된 키보드 및 마우스
|
별도신청 없음
※텔레비전 자막수신기(국가·지방자치단체·한국농아인협회의 구매시)
|
33. 장애인용 수입 물품 관세 감면
|
☞등록장애인
|
☞장애인용물품으로 관세법시행규칙 별표2에서 정한 99종의 수입물품에 대하여 관세 면제
☞재활병원 등에서 사용하는 지체·시각등 장애인 진료용구에 대하여 관세면제
|
통관지
세관에서 수입신고시에
관세면제
신청
|
34. 장애인 의무고용
|
☞ 등록장애인
|
☞국가·지방자치단체 : 소속 공무원 정원의 2% 이상 의무 고용
☞300인이상 고용사업주 : 상시
근로자의 2%이상 의무고용
|
노동부소관 |
35. 철도 도시철도요금 감면
|
☞등록장애인 및 중증장애인(1∼3급)과 동행하는 보호자 1인
|
☞철도(통일호, 무궁화호) : 50%
☞ 도시철도(지하철, 전철) : 100%
|
장애인등록증
(복지카드)
제시 |
36. 특허 출원료 또는 기술평가 청구료 등의 감면
|
☞등록장애인
|
☞특허 출원시 출원료, 심사청구료, 1∼3년차 등록료, 기술평가 청구료 면제
☞특허·실용신안원 또는 의장권에 대한 적극적인 권리범위 확인심판시 그 심판청구료의 70% 할인
|
출원, 심사
청구, 기술
평가청구,
심판청구시
또는 등록시 특허청에 감면신청 |
3.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 조례에 의거 시행하는 사업
주요사업명
|
지 원 대 상
|
지 원 내 용
|
비 고
|
37. 장애인용 차량에 대한 등록세·취득세·자동차세 면제
|
☞차량 명의를 1∼3급(시각은 4급 포함)의 장애인 본인이나 그 배우자 또는 주민등록표상 장애인과 함께 거주하는 직계존·비속, 직계비속의 배우자, 형제, 자매 중 1인과 공동명의
- 배기량 2000CC이하 승용차
- 승차정원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인 승용자동차, 승차정원 15인승 이하 승합차, 적재정량 1톤이하인 화물차, 이륜자동차 중 1대
|
☞등록세·취 득세·자동차세 면세
|
구청세무과(490-3353)에 신청
|
38. 차량 구입시 지역개발공채 구입 면제
|
☞지방자치단체별 조례에서 규정하는 장애인용차량
※ 도지역에 해당
|
☞지방자치단체별 조례에 의거 장애인차량에 대한 지역개발공채 구입의무 면제
|
구청 차량등록팀(490-3641)
기관에 신청
(자동차판매사 영업사원에
문의) |
39. 고궁, 능원, 국·공립박물관 및 미술관, 국 공립 공원, 국 공립 공연장, 공공체육시설 요금 감면
|
☞등록장애인 및 1∼3급 장애인과 동행하는 보호자 1인
- 국공립 공연장중 대관공연은 할인에서 제외
|
☞입장요금 무료
※ 국·공립 공연장(대관공연 제외) 및 공공체육시설 요금은 50% 할인
|
장애인등록증
(복지카드) 제시
|
40.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
|
☞등록장애인
- 장애인 자가 운전 차량
- 장애인이 승차한 차량
|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의거 할인 혜택 부여
※대부분 50% 할인혜택이 부여되나 각 자치단체별로 상이
|
장애인등록증
(복지카드)
제시 |
4. 민간기관에서 자체운영규정에 의하여 실시하는 사업
주요사업명
|
지 원 대 상
|
지 원 내 용
|
비 고
|
41. 전화요금 할인
|
☞장애인 명의의 전화 1대
☞장애인단체, 복지시설 및 특수학교 전화 2대 (청각·언어장애인 시설 및 학교는 FAX전용전화 1대 추가 가능)
|
☞시내통화료 50% 할인
☞시외통화는 월 3만원의 사용한도 내에서 50% 할인
☞이동전화에 걸은 요금
: 월 1만원의 사용한도 이내에서 30% 할인
☞114 안내요금 면제
|
중랑전화국(492-0200) 신청
|
42. 시·청각 장애인 TV수신료 면제
|
☞시각·청각 장애인이 있는 가정
☞사회복지시설에 입소한 장애인을 위하여 설치한 텔레비전 수상기
|
☞TV수신료 전액 면제
※ 시·청각장애인 가정의 수신료 면제는 주거 전용의 주택 안에 설치된 수상기에 한함.
|
KBS사업소 또는 관할 한전지점에 신청 |
43. 공동주택 특별 분양 알선
|
☞등록장애인인 무주택 세대주 (정신지체인의 경우 그 배우자 포함)
|
☞청약저축에 상관없이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공공분양 및 공공임대주택 분양 알선
|
동사무소에 신청 |
44. 무료 법률 구조제도 실시
|
☞등록장애인
- 법률구조공단에서 심의하여 무료 법률구조를 결정한 사건에 한함
|
☞소송시 법원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인지대, 송달료 ,변호사 비용 등)을 무료로 법률구조서비스 제공
- 무료 법률 상담
- 무료 민사·가사사건 소송 대리(승소가액이 2억원 초과시 실비 상환)
- 무료 형사변호(단, 보석보증금 또는 보석보증보험수수료 본인 부담)
|
대한법률
구조공단 관할 지부에 유선 또는 방문 상담
무료전화 132
www.klac.or.kr |
45. 항공요금 할인
|
☞등록장애인
|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국내선 요금 50% 할인(1∼3급 장애인은 동행하는 보호자 1인 포함)
|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 제시 |
46. 연안여객선 여객운임 할인
|
☞등록장애인
|
☞연안여객선 여객운임 50% 할인(1∼3급 장애인 및 1급 장애인 보호자 1인)
☞연안여객선 여객운임 20%할인(4∼6급 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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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등록증
(복지카드)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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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이동통신 요금 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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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장애인, 장애인단체
※ 모든 이동통신 사업자 중 개인은 1회선, 단체는 2회선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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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전화
- 신규가입비 면제
- 기본요금 및 사용요금
30% 할인
- 전파사용료 면제
☞무선호출기
- 기본요금 20% 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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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회사에 신청
※전 이동통신회사
모든 이동통신회사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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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 PC통신 요금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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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장애인
☞장애인복지시설 운영자
☞장애인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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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이용료 30∼50% 할인
- PC통신 사업자에 따라 할인대상요금과 할인율이 상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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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회사에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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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 초고속 인터넷 요금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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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장애인
☞장애인복지시설 운영자
☞장애인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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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이용료 30∼40% 할인
- PC통신 사업자에 따라 할인대상요금과 할인율이 상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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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회사에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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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고속도로통행료 50% 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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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또는 장애인과 함께 거주하는 배우자·직계 존속·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형제·자매 명의로 등록한 보철용의 아래 차량중 1대(장애인자동차표지 부착)에 승차한 등록장애인
- 배기량 2000cc이하의 승용자동차
- 12인승 승합차
- 1톤이하 화물차
※경차와 영업용차량 (노란색 번호판의 경차와 차량)은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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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 통행료 50% 할인
- 요금정산소에서 통행권과 할인카드를 함께 제시하면 요금 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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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인카드 발급 신청
:동사무소
한국도로공사 문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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