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천안 샘터부부산악회 회칙◆
제 1 장 총 칙
제1조 (명칭): 본회의 명칭은 “천안 샘터부부산악회 ” 라 칭한다.
제2조 (목적): 본회는 건전한 산행을 통하여 심신을 수련하여 건강을 유지하 고 회원상호간 신뢰와 사랑으로 우의를 다지고 나아가 자 연보호에 앞장서며 상부상조 하고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함을 그목적으로 한다.
제3조 (의무): 본회는 그 목적달성을 위하여 본정관 을 준수할 의무가 있다
제 2장 회 원
제4조 (자격) : 본회의 회원은 산을 사랑하며 본회에 가입하여 산행을원하는 회원으로하되 임원회 의결를 거처 정회원으로 입회한 회원 으로한다
제5조 (가입) : 본회 회원은 품행이 단정하고 상호신뢰로 팀웍을 소중히하며
서로를 감싸줄수 있는 품성의 소유자로하되 정회원은 부부가 가입을원칙으로 한다 (단. 비회원은 본회가입을 배제한다)
제6조 (자격 상실): 회원은 다음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자격을 상실한다.
1.산행 연속 3회이상 불참 및 3회이상 회비 미납시총회에서 정회원 과반수의 의결에 따라 그자격을 상실한다.
2,단,본인의정당한사유시에 자격상실여부는 정상참작하여처리한다
제7조 (회원의 권리 의무)
1,본회 회비납부 의무
2.정관 준수의 의무
3.선거권과 피선거권의 권리.
4.산행시 안전수칙등 유의 사항 준수 의무
① 본인의평상시 건강 상태 ( 고혈압 ,심장질환 등)를 충분히 고려하여 산행 참가시 특별히 주의 할것
② 산행도중 신체적 이상징후가 발생할 경우 즉시 산 행을 중지하고 등반대장 등 임원진에게 도움을요 청하여 응급조치후 산행여부를 결정토록 할것
③ 산행시 등반대장등 임원진의 주의사항에 따르지않 고 단독 행동등 본인의 부주의로 인한 부상이나 사고 일체에 대하여 일일 상해보험 약관에의한 치 료나 보상이외 주최측에 일체의책임을 물을수 없 으므로 스스로 안전산행에 협조토록 할것.
제3장 임 원
제8조(임원)1.본회에는자문위원3인,회장1인.감사2인,부회장5인(남3여2),
사무국장2인,오락국장2인,등반대장2인,홍보국2인(홍보국산하에 카페운영자2인이상을 회장이 선임하여 운영한다)
2.(임원선출) 회장.부회장.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하고 그 외임원은 회장이 인선한다
(임기) 임기는 2年으로하되 총회 의결에따라 연임 할수 있다.
제9조 (임무)
1.회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관장 하며 산행을 총괄하고 본회의 의장이 된다.
2.회장이 유고시에는 수석 부회장이 그 임무를 대행한다.
3.감사는 본회의 회계 현황을 감사한다.
4.사무국장(선임):사무국장(정.부)은 회장이 선임한다
5.사무국장 (임무):본회의 운영및 제반업무를 수행 한다.
제10조(해임) 회원1/3 이상이 서명날인한 후 서면으로 임원의 해임건의 할 수 있으며 총회에서 그 해임을 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 보궐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기간 으로 한다.
제4장 총 회
제11조 (산행 모임)
1.산행 모임은 매월 첫째주 일요일로 정한다.
2.모임장소는 본회의 결정에 따라 회장이 고지 한다.
3,산행에 따른 당일의 계획은 산악회원 중 유경험자의 자문에 의 거 결정한다.
제12조: (의결사항) 총회의 의결사항은 다음과 같다.
1.회칙의 보완및 수정.
2,예산 결산 심의
3,회비납입 방법및 절차등에 관한 사항.
제 13조(회의록)
본회의 회의시마다 회의록을작성하여사무국장이산행시회원에게보고토록한다
제5장 재 정
제 14조 (수입) 본회의 수입은 회비 및 입회비와 찬조금등으로하되 입회비는 입회당시 적립된 금액을 정회원 수로 나눈금액으로한다.
제 15조 (지출) 본회 운영시 다음 사유가 발생할시 지출하되 지출금은운 영진에서 위임하여 사무국장이 지출한다.
제 16조 (회비납부) 본회의 운영을 위해 다음과 같이 회비를 납부해야 한다
1.부부를 기준으로 회운영상 \30,000원(산행불참시\20.000원)으로한다
2.기존 1인회원 으로 가입된 정회원은 1호에 준하여 산행여부와
상관없이 회 운영상 \20,000원으로한다
3 비회원: \ 20,000(1인당)
제 17조 (특별회비) 본회의 원만한 운영을위해 특별회비를 거출할수있다
제 18조 (보 고) 사무국장은 전월회비 지출내용을 산행당월에 전회원에게 보고한다
제19조 (회계) 본회의 자산과 예산 및 회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회의 결정에 따른다.
제 20조 (경.조) 본회 회원의 애.경사시에는 다음과 같이 경조회비를 지급 한다.
1.대상: 정회원으로 한다.
2.애사시: 직계에 한하여 ₩100,000 상당의 조화를보낸다.
3.장거리 애사시 발생되는 차량경비는 상주가부담토록 한다
4.근거리 애사시 이용되는 차량(회원단체)경비는상식선에서 특별회비로 충당한다(단,축의금 및 조의금은 개인회원별로 할수있다)
제6장 산악회카페
제 21조: 천안샘터 부부산악회 사이트 관리 규정
★ 본회에서는 지속적인 산악회 발전및 홍보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사이트 운영을 한다
1. 본회의 사이트 공식 명칭은 daumcaffe에 천안샘터부부산악회 라 칭한다.
2. 본 사이트 카페지기는 당회 회장으로하는것을 원칙으로 한다.
3. 사이트의 원할한 관리를 위하여 당회 회장이 운영자 2명을 선임하여 운영한다.
제 22조: 천안샘터 부부산악회 사이트 운영규정
1. 본사이트에 개인 비방이나 본회를 위해한 글이 올라왔을경우에는 회장님
재가후 운영자가 경고후에 삭제한다(악성댓글 포함)
2. 정회원가입은 회장이하 운영자 심사후 등업시킨다.
3. 본사이트는 실명으로 가입해야한다.
4. 정회원은 읽기 쓰기권한, 준회원은 읽기권한만 주어진다.
부 칙
◉ 이정관은 1997년 4월 1일 부터 시행한다
◉이 정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일반관례에준하여 시행한다.
1. 1997년 2월 14일 회칙 발의
2. 2005년 2월16일 회칙 일부수정
3. 2005.11.25 회칙 수정및 보완
4. 2005.12.04.회칙 총회 의결
5. 2007년01월07일 회칙 일부수정(임원조항)
6. 2007년11월26일 회칙 일부 수정 (고문을 자문위원으로수정)
7. 2008년 12월 07일 회칙일부수정(총회결의)
(수정조항:제4조,제5조,제7조,제8조,제14조,제16조,제18 조,제20조,제21조,제22조)
8. 본 회칙은 2009년 01월01일부터시행한다
첫댓글 입회비와 가입여부를 아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부부)010-4786-65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