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부자료 확인해보시면 도움되실 겁니다.
일단 보험사가 백내장수술 실손보험금 청구를 무조건식으로 막무가내 식으로 통원으로 처리하려는 것은 조금은 막을 수 있는 방안은 되지만, 아직은 부족한 것 같습니다.
65세 고령자일경우
단초점렌즈를 사용한 수술일 경우
종합병원 및 상급종합병원에서 시행한 수술일 경우에는
웬만하면(?) 실손보험금을 지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여기에 65세 이하라 하더라고, 종합병원 이상의 병원에서 시행한 수술이 아니라 하더라도..
소비자가 입원 필요성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서류를 제출하는 경우 입원보험금이 지급되도록 보상기준을 명화화할 예정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도 위의 고령자나, 종합병원 치료한 분들은 보상받을 길이 열렸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인데..
그외 분들은 여전히 길이 막혀있다는 것이죠.
이러면..
65세 이하의 분이 백내장 수술을 해야 한다면..
백내장 수술은 종합병원이나 상급종합병원으로 가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아니면, 전에 게시글에도 올렸듯이..
병실이 있는 안과의원이나 병원에서 수술해야 한다면..
의사 소견서를 받을때 입원이 왜 필요했는지(수술 후유증 등) 사유와 함께 수술 후 퇴원까지 병원에서 어떤 치료를 했는지 시간대별로 의무기록지에 기록한 의무기록지를 발급받아 제출하는 것이죠..
이래야 소비자가 입원필요성을 입중하는 것이고, 그 입증의 객관적인 증빙서류(소견서, 의무기록지)를 준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제 상담갔다가 백내장 수술에 대해 통원비만 지급받은 분의 하소연을 들으며, 보험사에 제출했던 자료를 받아 올라오면서 관련해서 카페에도 올려야겠다 싶어 글을 씁니다.
금융위원회의 백내장 실손보험금 지급기준 정비 추진 보도자료 첨부해서 올립니다.
많이 다운받으시고 도움되시길 바랍니다.
다들 파이팅!!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