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시간이 주40시간으로 단축되면서 주5일근무가 당연히 함께 회자되고 있다. 실제 정부에서도 올 7월 1일부터 부분적인 주5일근무제를 시행할 방침을 밝히고 있기 때문에 40시간 노동이 반드시 주5일근무를 전제하는 것이 아님에도 당연히 주5일근무제와 함께 시행되어야 하는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 그런데 의문이 드는 것은 예전부터 일요일은 당연히 유급으로 알고 있는데, 추가로 쉬는 토요일도 당연히 유급으로 쉴 수 있느냐 하는 문제이다.
여기에 대해서 알아보려면 우선 휴일에 관한 법규정부터 살펴보아야 한다.
근로기준법 제54조는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1주일에 평균 1회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한다’고 정하고 있고, 시행령 제25조는 ‘법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유급휴일은 1주간의 소정근로일수를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그리고 ‘근로자의날제정에관한법률’에서는 ‘5월1일을 근로자의 날로 하고 이 날을 근로기준법에 의한 유급휴일로 한다’라고 정하고 있다.
이때 휴일이란 원칙적으로 오전 0시부터 오후 12시까지의 역일을 의미하지만, 교대제근무에 있어서는 계속 24시간의 휴식을 보장하면 휴일을 부여한 것으로 간주된다.
“근로기준법 제45조에 의한 주휴일은 역일에 의한 24시간(0시부터 24시까지)을 유급으로 계속 휴무케 함이 원칙인 것이나 3교대 연속작업을 하는 경우 주휴제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계속 24시간의 유급휴일을 부여하면 가할 것임.( 1969.06.07, 기준 1455.9-6327 )”
그러나 교대근무자가 야간근무를 마친 후 비번일은 당사자가 합의하지 않는 한 당연히 휴일이 되는 것은 아니며( 2001.07.27, 근기 68207-2405 ),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특정일을 지정하여야 하며, 매주 같은 요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교대제 등에서는 근로자가 미리 예측할 수 있도록 특정일에 휴일을 부여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상과 같이 이 법규정을 제외하고는 근로자의 유급휴일에 관한 규정이 없다. 다시 말하면 법에서 근로자에게 보장하고 있는 유급휴일은 이 두 가지뿐이다. 따라서 우리가 통상 쉬는 국공휴일은 당연히 유급휴일이 아니며, 휴일이 될 수도 있고 또는 근무를 할 수도 있다. 그리고 쉰다고 해도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의해 연월차휴가 사용으로 대체할 수 있다.
“관공서의공휴일에관한규정에 의하여 정부가 선거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는 경우 그날은 관공서가 휴무하는 날로서 일반 사업장에서는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별도로 규정이 있으면 휴일로 되지만 그러한 규정이 없으면 당해 일이 당연히 휴일이 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휴일로 정한 경우 그날에 대한 임금지급 여부 역시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정한 바에 따라야 할 것임( 1992.12.16, 근기 01254-2019 ).”
“국경일, 공휴일, 신정, 구정, 하기휴가 및 중추절휴가 등은 근로기준법상 휴일이 아닌 것으로 적치한 연차휴가에서 사용할 것인지 또는 별도로 실시할 것인지 여부는 당해 사업장의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정한 바에 따라 결정할 사항임( 1987.04.27, 근기 01254-6717 ).”
따라서 주5일제의 시행으로 인해 토요일에 근무를 하지 않게 되는 경우에도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별도로 유급휴일임을 규정해야만 임금을 받을 수 있다. 그런데 이는 개정근로기준법 부칙제4조제1항에서 임금보전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것과는 다른 문제이다. 임금보전은 개정법 시행 이후 전체적인 임금수준을 개정 전과 비교하여 유지되도록 한 것이며, 추가로 쉬게 되는 토요일을 휴일로 할 것인지, 휴일로 정한다면 유급으로 할 것인지 또는 무급으로 할 것인지에 따라 시급통상임금의 수준과 근무하는 경우 할증률에서 차이가 나게 된다. 토요일을 유급휴일로 한다면 통상임금을 산정하는 소정근로시간수에 포함되어 통상임금을 저하시키는 요인이 되면서, 근무시 추가로 150%의 휴일근로수당으로 받게 되는 반면, 만일 휴일이 아니라면 소정근로시간이 줄어 통상임금은 인상되지만 토요일에 근무하는 경우 시간외근로수당을 받게 될 것이고 최초 4시간의 시간외근로라면 50%가 아닌 25%의 할증율을 적용받게 될 것이다.
추가로 쉬게 되는 토요일(반드시 토요일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을 휴일로 할 것인지, 아니면 경영계에서 주장하듯 단순히 근로의무면제일로 할 것인지 여부는 노사 당사자가 정할 문제이지만,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대신에 휴가를 축소한 개정법의 취지에 비추어 보았을 때 단체협약과 취업규칙으로 휴일로 지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다만 이를 유급으로 할지, 무급으로 할지는 개별사업장의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달리 판단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