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대제 전환 지원 제도(고용보험법시행령 제15조의3)
○ 지원요건
- 교대제를 새로이 실시하거나(‘06년부터 적용) 교대제를 실시하고 있는
사업주(규모,업종 제한없음)가 조를 늘려 교대제를 실시할 것, 다만 4조 이하인 경우에 한함
※ 예 : 2→ 3조, 2→ 3.5조(근무조 7조), 3→ 4조, 2→ 4조 등
- 교대제 전환 이후 교대제전환 전보다 근로자수가 증가할것
※ 교대제를 전환한 날이 속하는 달 이전 3월의 월평균 근로자수와 교대제 전환후 매분기 월평균 근로자수를 비교
○ 지원수준
- 우선지원대상기업 : 교대제전환후 증가한 근로자
1인당 분기180만원 지원
- 대규모기업 : 1인당 분기 120만원 지원 ※ 노동부 고시 제2006-51호
※ 매분기당 지급총액은 지원금액에 전환전 월평균 근로자수의 1/3
을 곱한 금액을 초과할 수 없음
○ 지원기간 : 교대제전환 이후 1년간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