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 전에 교체된 전직 실세(?) 행정안전부 차관이 와서 하는 세미나인 만큼 뭔가 쓸만한 내용이 있을 줄 알았더니 지금까지 나왔던 자료를 정리한 것이다. 그나마 2008년 12월말 기준의 공무원 정원에 대해 안 것이 수확이랄까. 자료는 파워포인트 형식의 PDF였고, 아래 내용은 그것을 옮긴 것으로 빠진 것은 별로 없다.
행정안전부. 2009. 정부조직관리현황 및 향후 운영방향.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BK21정부운영사업단 세미나(2009. 1. 30) 발표자료.
-------------------------------------------------- 정부조직관리현황 및 향후 운영방향
Ⅰ. 정부조직관리 개요
1. 정부조직의 개념
ㅇ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설치된 행정기관 ㅇ 정부조직의 구성요소 - 기구(행정조직), 기능(행정사무), 인력(공무원) ☞ 조직: 특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구성된 사람들의 집합체(Etzioni, 1964)
2. 정부조직관리의 특징 :
① 통합적 관리방식 ㅇ 전 정부 기구 및 정원규모를 관리하는 전담기구 설치·운영 - 각 중앙행정기관에 대해 행정안전부에서 통합관리 - 기구 정원 변동 시 행정안전부의 승인을 얻어야 함 ㅇ 정부 내 기능중복 및 방만한 조직운영 방지에 유리하나, - 행정환경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곤란하며 - 각 부처별 고유한 행정수요에 따른 최적의 조직 구현에는 불리 ㅇ 일본(총무성)의 경우, 우리나라와 유사한 관리방식 채택
② 조직 법정주의 「헌법제96조 : 행정각부의 설치ᆞ조직과 직무범위는 법률로 정한다.」 ㅇ 정부조직법(1948.7.17제정, 법률 제1호) - 정부조직의 설치 조직과 직무범위의 대강을 정함 ㅇ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대통령령) - 정부조직과 정원 관리에 관한 기준 절차 방법 등 세부사항 규정 ㅇ 각 부처 직제(대통령령) - 본부와 소속기관 국단위 기구 명칭 및 기능, 개방형 직위근거, 계급별 정원 등을 규정 ㅇ 직제 시행규칙(총리령 또는 부령) - 과단위 기구 명칭 및 기능, 개방형 직위 명칭, 직급별 정원 등 규정
3. 외국의 정부조직관리(일본, 미국)
ㅇ 일 본 - 각 府·省·廳의 설치 및 소관사무는 국가행정조직법에 규정됨 - 공무원 정원 총수의 최고한도를 법정화 - 조직과 정원 증감에 관한 사항을 총무성에서 총괄 관리
ㅇ 미 국 - 각 部설치법에 고위직 명칭·기능, 하부기구 종류·기능 명시 - 공무원 정원은 사업별 Full-Time 기준으로 예산을 통해 결정 - 공무원 증감은 예산상 조치 수반 -> 예산관리처(OMB)와의 사전 협의 - 총정원 범위내 공무원 직급별 지정 -> 인사관리처(OPM)직위분류에 따라 결정
4. 현행 정부조직체계 - 국가행정조직 - 중앙행정조직 - 중앙행정기관 - 부 · 처 · 청 - 부 속 기 관 - 시험·연구기관. 교육훈련기관 - 합의제행정기관 등 - 지방행정조직(특별지방행정기관) - 일반행정(병무, 보훈, 국토, 건설) / 조세행정(국세 관세) / 국세, 공안행정(경찰, 소방, 교정) / 현업행정(정보통신) / 노동행정 등 - 지방자치단체 - 보통지방자치단체 - 특별시·광역시·도(16개) / 시·군·구(230개) - 특별지방자치단체 - 지방자치단체조합(8개)
5. 행정조직의 종류 :
① 중앙행정기관 ㅇ 중앙행정기관 - 국가의 행정사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설치된 행정기관으로서 그 관할관의 범위가 전국적으로 미치는 행정기관 - ’09년 1월 현재 15부 2처 18청 ㅇ 부(部) - 행정부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을 기능별 또는 행정대상별로 나누어 수행하는 중앙행정기관 - 각 부의 장관은 국무위원으로 보함(헌법 제94조) - 소관업무에 관하여 部令을 발함 ㅇ 처(處) - 국무총리 소속의 중앙행정기관 - 여러 부에 관련되는 기능을 종합 ·조정하는 참모적 업무 수행 - 소관사무에 관하여 국무총리를 통해 총리령을 발함 ※ 법제처·국가보훈처장 : 차관급 ㅇ 청(廳) - 각 부의 소관사무 중 업무의 독자성이 높고 업무의 범위가 전국에 미치는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설치 - 주로 집행적 성격의 업무 수행 - 청의 장은 차관급으로 보함
① -1. 중앙행정기관의 하부조직 ㅇ 보조기관(Line) - 행정기관의 의사결정이나 표시를 보조하거나 기관의 목적달성에 직접적으로 공헌하는 기관 - 차관(차장), 실장, 본부장, 국장, 과장 등 ※ 실 : 정책홍보관리실 및 이외의 실(세제실, 재정운용실 등) ㅇ 보좌기관(Staff) - 행정기관이 그 기능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기관장이나 보조기관을 보좌하는 기관 - 차관보, 담당관(심의관·조정관·정책관·협력관 등)
① -2. 중앙행정기관의 소속기관 ㅇ 부속기관 - 행정권의 직접적 행사를 임무로 하는 기관에 부속하여 이를 지원하는 기관 - 시험연구기관, 교육훈련기관, 문화기관, 의료기관, 자문기관 등 ㅇ 특별지방행정기관(’08.12월 현재 21개부처 소속 4,569개) - 중앙행정기관의 업무를 지역적으로 분담 처리하기 위한 기관 - 지방경찰청·경찰서·파출소, 지방국세청·세무서·지서 등 ㅇ 책임운영기관 ※2006년 5월 중앙행정기관 최초로 특허청 시행 - 공공성·기업성을 가진 행정기관 중 - 기관장에게 인사·조직·예산상 자율성을 부여하는 한편, - 운영성과에 대하여 책임을 지도록 하는 행정기관(45개 기관)
② 합의제 행정기관 ㅇ 행정위원회(37) 중앙행정기관 또는 이에 준하는 기관 - 대통령 소속(1) : 방송통신위원회 - 국무총리 소속(3)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기타 부처 소속 등(33) : 행정심판위원회, 경찰위원회 등 ㅇ 독립위원회(2) : 무소속, 반민ᆞ반관 독립위원회 - 국가인권위원회, 진실ᆞ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ㅇ 자문위원회(534) - 헌법근거 위원회(4개) 및 각 행정기관 소속 자문위원회
③ 지방자치단체 ㅇ 지방자치단체의 종류 및 구조 - 광역자치단체(16) : 특별시(1), 광역시(6), 도(9) - 기초자치단체(230) : 시(75), 군(86), 자치구(69) - 계층구조 : 시·도 -> 시·군·구 -> 읍·면·동->리 - 자치행정조직은 원칙적으로 지방공무원으로 보임하나, 특정행정수요 발생시 국가직 공무원을 둠 • 특별시·광역시 부시장과 도의 부지사 • 시·도의 기획관리실장 등 • 시·도의 국가소방공무원 등
6. 공무원정원 현황
ㅇ 공무원 총수 977,171 * 2008.12. 현재 (단위 : 명) 입 법 부 3,469 사 법 부 16,273 행 정 부 954,550 - 국가공무원 607 628 (63.7%) / 지방공무원 346 922 (36.3%) 헌법재판소 231 선 관 위 2,648
ㅇ 국가공무원 607,628 - 일반행정 97,327 - 교 육 349,269 - 공 안 129,628 - 법 무 : 24,884, 경 찰 : 104,511, 소 방 : 233 - 현업기관 31,404 - 우정사업 : 31 404
ㅇ 기획재정부 - 정부기구 및 인력 증감에 따른 예산조정 - 전체 국가예산의 범위 내에서 조정 ㅇ 행정안전부 - 각 부처의 증원 요구에 대해 엄격심사 - 정부조직에 대한 기능 분석 및 정원감사 실시 ㅇ 법제처 - 법령심사를 통해 직제 제ᆞ개정 지원 - 각종 법령은 법제처 심사를 거쳐야만 성립 ※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행정안전부가 기구 및 정원에 대한 기준만 설정
8. 정부 조직 및 정원관리 업무절차
조직관리지침 통보 (행정안전부) → 직제개정(안) 제출 (각 부처): 정기(차기 연도 예산 반영)ㆍ수시(당해 연도 예산) 직제 처리 기구개편 및 정원조정 사유설명서 등 관련 자료 제출 → 검토 및 조정 (행정안전부) → 예산협의 (기획재정부) → 법령 심사 (법제처) → 차관회의 및 국무회의
Ⅱ. 새정부의 정부조직운영
Ⅱ-1. 새정부의 조직개편배경
1. ’08.2 조직개편 이전 중앙정부 조직현황
ㅇ 중앙행정기관 : 56개(2원, 18부, 4처, 18청, 4실, 10위원회) - 대통령 소속 : 2월(감사원, 국정원), 2실, 4행정위원회 - 국무총리 소속 : 4처, 2실, 4행정위원회 - 집행부 : 18부, 18청 - 독립위원회 : 2위원회(방송통신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 5개 한시위원회(과거사위원회 등)와 4개 헌법자문기구(국가안보회의,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등)까지 포함하면 65개
ㅇ 참여정부 초기 대비 행정기관 12%, 공무원 7.5%증가
구분
’03. 3. 24
’07년 말
증가(%)
중앙행정기관
58
65
7(12.1)
장관
33
40
7(21.2)
차관
73
96
23(31.5)
1~3급
1,017
1,214
197(19.4)
행정부공무원수
885,164
951,920
66,756(7.5)
※ 2005년 공사로 전환된 철도청 29 623명을 감안하면 사실상 96,379명(10.9%) 증가
2. 개편배경 : 정책환경과 정부역할의 변화
ㅇ 정책환경의 급격한 변화 - 세계화로 인해 국가간 의존도가 심화되고 불확실성 증폭 - 정보화 추이로 지식이 국가경쟁력을 좌우 - 기술ᆞ산업의 융합 및 정책수요의 복합화 경향 - 고령화와 양극화로 성장동력 쇠퇴 및 사회통합력 약화 - 지구온난화로 생태위기 고조 및 기상재해 빈번
ㅇ 선진국은 편제를 광역화하고 부처 수를 줄이는 추세 - 일본 : 2001년 1부 22성ᆞ청 ▶ 12성ᆞ청 - 영국 : 2001년 26부ᆞ성 ▶ 18부ᆞ성 - 러시아 : 2004년 23부 ▶ 16부 - 미국ᆞ독일 15부 / 프랑스ᆞ싱가폴 14부 / 스웨덴 12부
3. 개편 원칙
ㅇ 시대에 뒤쳐진 일이나 동떨어진 규제는 없애고 꼭 해야할 일 위주로 정예화 - 정부 역할을 원점에서 재검토ᆞ정비 - 민간이나 지방이 더 잘하는 것은 과감하게 이관
ㅇ 겹치는 조직을 기능중심으로 간소화하고 광대역화 - 각 부처로 흩어져 있는 비슷한 기능들은 한군데로 통합 - 옥상옥의 조정기구를 정비해 정책결정과정을 간소화
ㅇ 헌법의 권한배분 등 정부조직의 기본원칙에 충실 - 입법ᆞ행정ᆞ사법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 독립위원회는 행정부로 편입 - 정치논리로 위상이 격상된 조직은 정상적으로 환원
ㅇ 폐지된 중앙행정기관 - 부 : 정보통신부 해양수산부 과학기술부 - 정보통신부, 해양수산부, - 처 : 국정홍보처, 기획예산처 - 실 : 대통령비서실, 대통령경호실, 국무조정실 등 - 위원회 : 중앙인사위원회, 국가청소년위원회, 국가청렴위원회 등
2. 정부 조직 개편 내용
ㅇ 중앙행정기관 개편 - 대통령 보좌기구를 정예화하고 권한과 책임을 명확히 함 - 실효성이 적은 부총리제를 폐지하고, 처장의 직급을 차관급으로 조정 - 기획재정부 신설을 통해, 경제정책 조정기능과 재정기능을 일원화 - 각 부처로 흩어져 있는 유사하거나 연관된 기능을 광대역화하여 기능중심으로 편제
ㅇ 기관별 하부조직 설계 - 수요자 중심으로 창의적으로 설계하되, 부처 간 기능중복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리 - 기능이관 시 수행인력도 해당 부처로 이관하되, 인력증원은 원칙적으로 불인정 - 대국주의를 적용하여 공통 지원부서는 축소하고, 유사하거나 세분화된 기구는 대국중심으로 통합하여 슬림화 ※ 행안부(5.14), 소방방재청(6.5) 농진청(10.8) 통계청(12.31) 외교부(’09.1.1) 등 하부조직 효율화는 연중 지속 추진
Ⅱ-3. 2단계 정부조직개편
1. 2단계 정부조직개편 추진방향
ㅇ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할 수 있는 기능은 지방으로 이관 - 특별지방행정기관 지방이관 ㅇ 민간이 수행하는 것이 효율적인 기관은 민간으로 이양 - 정부기관 법인화(민간이양) ㅇ 정부위원회의 정비 및 효율적 관리 - 정부위원회 폐지ᆞ통폐합 및 관리ᆞ운영효율화
2. ① 특별지방행정기관 정비 추진
ㅇ 특별지방행정기관(국가의 지방사무소, 보통 ‘지방oo청’으로 불림) - 중앙은 정책적ᆞ광역적 기능수행, 현지성 높은 집행기능은 지방에 이관함으로써 행정효율성 제고 및 지방의 자치역량 강화 ㅇ 정비 대상 - 국토관리, 해양항만, 식품안전 등 8개 분야 201개 기관 ※ 8개 분야 : 국도하천/해양항만/식의약품/중소기업/노동/환경/산림/보훈 ㅇ 정비 방안(’08.7.21 지역발전정책 보고회의) - 3개(국도하천, 해양항만, 식의약품) 분야 우선추진: 시설관리, 인허가, 지도, 단속 등 집행적 기능 우선이관 - 5개(노동, 보훈, 산림, 중소기업, 환경) 분야 기능효율화 추진: 광역화 및 규제합리화(환경, 산림분야 등) 등 우선 조치 ㅇ 추진 상황 - 3개 분야 관련 10개 법률개정(안) 정기국회 제출 완료(’08년 11월) - 5개 분야는 1단계 조치시기에 맞추어 단계적 추진
② 정부기관 법인화
ㅇ 추진 방향 - 민간의 전문인력ᆞ기술을 활용하여 경쟁력 향상이 가능한 분야 및 대국민 접근성 제고가 가능한 기관을 법인화 ㅇ 대상기관 - 의료기관, 연구기관 등 부속기관(157개, 약22천명), 국립대학교(41개) 등 ㅇ 선정 기준 - 설립당시와 변화된 시대적 상황으로 인해 정부조직으로서의 유지 필요성이 적어진 기관 - 정부 조직의 경직성으로 인해 자원배분의 효율성이 저하된 기관 등 ㅇ 추진 상황 - 우선 추진 대상기관 관련법률 개정안 국회제출(예: 국립의료원법 국회제출(’08.10)
③ 정부위원회 정비 및 관리ᆞ운영체계 효율화
정부 위원회 정비 ㅇ 정비 방향 - 운영실적 저조, 유사ᆞ중복기능 수행 및 책임회피용으로 운영되는 위원회를 정비하여 정책결정 효율성 제고 ㅇ 정비 방안(’08.5.27 국무회의 보고) - 정비대상 위원회 530개 중 → 총 305개 정비(57.5%) - 통폐합ᆞ폐지 273개(51.5%), 소속변경ᆞ직급조정 등 운영효율화 32개(6.0%) ㅇ 추진상황 - 305개 중 281개 조치(법령개정 완료, 국회제출 등), 24개 위원회는 조치 중
정부 위원회 관리ᆞ운영체계 효율화 추진 - 「행정기관소속위원회의 설치ᆞ운영에 관한 법률」제정(’08.12.31 공포 ’09.4.1 시행) ※ 엄격한 설치요건, 일몰제, 주기적 실적점검 등을 규정
Ⅲ. '09년 정부조직 및 인력운영 방향('09. 1.20 국무회의 보고)
1. 국정개혁을 적극 뒷받침하는 조직 및 인력운영
ㅇ 국정개혁을 적극 뒷받침하는 조직 및 인력운영 - 경제살리기, 녹색성장, 민생안정 등 핵심국정과제 추진을 위한 기구ᆞ인력은 우선적으로 지원 - 필요성 감소ᆞ기능 감퇴 분야의 인력을 감축하여 국정과제 추진에 투입 ㅇ 정부인력의 효율적 활용을 통한 각 부처 업무수행 지원 - ’09년 각 부처 업무수행을 위해 필수적인 소요인력은 엄정심사 후 지원 - 인력 전환 및 재배치를 활용하고 ’08년 말 인력규모(607,628명)를 유지 ㅇ 부처별 특성을 감안한 효율적 국정개혁 추진체계 구축 - 지나치게 세분화되어 있는 하부조직을 핵심기능별로 재편 - 부처 의견 및 특성을 최대한 감안하여 합리적으로 조정
2. 중앙정부기능의 민간ᆞ지방이관 추진
ㅇ 정부기관의 법인화 추진 - 경찰병원, 과천과학관 등 정부기관 중 민간의 전문성ᆞ창의성을 활용하여 서비스의 질을 높일 수 있는 분야를 법인으로 전환 - 우선추진 대상기관 법인화를 통해 모범사례 형성 후 여타기관으로 확산 ㅇ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지방이관 추진 - 국도하천, 해양항만, 식의약품 분야 : 법률개정(2월예정) 후 직제 개정 및 조직ᆞ인사ᆞ재정 대책 등 추진 - 노동, 보훈, 산림, 중소기업, 환경 분야 : 광역화 등 기능ᆞ인력효율화 및 규제완화조치 추진(’09 상반기 중) ㅇ 이 밖에도 지방ᆞ민간이관 사무 지속적 발굴 및 수행체계 개선 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