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4조 (사업)
본회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사업을 한다
1.동문 상호간의 친목과 우의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
2.모교및 부동산학부 발전에 필요한 사업
3.지역 모임회 활성화를 위한 지원사업
4.부동산학부 후배양성을 위한 장학사업
5.기타 본희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제2장 회 원
제5조 ( 회원 자격)
본회 회원은 준회원,정회원. 명예회원으로 구성하며 자격을 다음과 같다
1.준회원은 서울디지털대학교 부동산학부 재학하였던 자와 현재 재학중인 자로 한다
2. 정회원은 서울디지털대학교 부동산학부 학사과정을 졸업한 자로 한다
3.명예회원은 부동산학부 교수님과 공로가 지대한 자로서 이사회 추대를 받은자로 한다
제6조 (회원권리와 의무)
본회의 정회원은 다음과 같은 권리와 의무를 갖는다
1.본회의 정회원은 회칙에 의한 의결권과 선거권.피선거권을 갖는다
2.명예회원은 회의에 참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가 있다
3.본회의 정회원은 이사회 의결사항 준수 할 의무가 있다
4.본회의 정회원은 회칙이 정하는 회비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5.본회의 회원은 본회가 주최하고 실시하는 모든 행사에 참석할 의무가 있다
6.본회의 회원은 본회의 명예유지와 본회의 발전에 노력할 의무가 있다
제 7조 (회원징계및 자격 상실)
본회의 회원중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회원은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징계할 수 있다
이때 징계의 종류는 경고. 자격정지. 제명등으로 한다
1.제 6조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2..본회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질서를 문란하게 한 경우
3.사회의 비난대상이거나 고의 또는 악덕적인 법률위반으로 형의 확정 판결은 받은 자
동문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가 동문회의 발전을 구성하는 요소가 될 것입니다
다 같이 만들어가는 멋진 동문회가 되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