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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자동차 소유자 |
-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신청서 제출 ※ 제출장소 : 남양주시청 환경보호과(우편, 직접방문) ※ 구비서류 : 신청서(붙임 1), 주민등록증 사본, 차량등록증 사본 |
↓ |
② 지자체 |
- 대상 확인, 보조금 산정 - 지급대상 확인서 교부(신청일부터 10일이내) ※ 차주에게 승인 후 연락통보 |
↓ |
③자동차 소유자(중고차 성능 검사 및 폐차) |
- 한국자동차환경협회(02-3473-1221)로 “중고차 성능 검사” 요청 - 지정된 폐차장에서 폐차 및 차량 말소 ※ 한국자동차환경협회 : 조기폐차 전문 폐차업자 안내 및 중고 자동차성능 점검결과표 발급 |
↓ |
④ 자동차 소유자(보조급 지급 청구) |
- 보조금지급청구서(붙임 2)에 중고자동차성능 점검결과표 및 통장사본을 첨부하여 제출(지급확인서 교부일로 부터 2개월이내) - 제출장소 : 남양주시 환경보호과(우편, 직접방문) |
↓ |
⑤ 지자체 |
보조금 지급 |
[붙임 1]
노후차량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 신청서 |
처리기간 | ||||||||||
10일 | |||||||||||
소유자 |
①성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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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주민등록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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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주 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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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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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FAX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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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유 자동차 |
⑥자동차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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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차대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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⑧자동차제원 |
□ 연식( )년 □ 배기량( )CC | ||||||||||
정원(승합) |
명 | ||||||||||
중량(화물) |
□적재중량( )톤 □총중량( )톤 | ||||||||||
⑨차명 및 형식 |
/ |
⑩용 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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⑪등록일자(차령) |
년 월 일 ( 년 월) | ||||||||||
⑫주행거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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⑬사용 연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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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행 상태 |
⑭검사 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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⑮검사 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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⑯검사 결과 |
□ 특정경유자동차 검사 매연수치( )% (정밀검사 기준 수치( )%) | ||||||||||
위와 같이 차량을 조기폐차 하고자 하오니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이 가능한지 여부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자 : (서명 또는 인) 남양주시장 귀하 | |||||||||||
구 비 서 류 |
신청인 제출서류 |
담당공무원 또는 절차대행자 확인사항 (담당 공무원 또는 절차대행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 |
수 수 료 | ||||||||
1. 자동차 소유자의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사본 또는 운송사업자등록증 사본 |
1. 자동차등록증(사본) 1부 2. 특정경유자동차 검사결과 증빙서류 1부 |
없 음 | |||||||||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 또는 절차대행자가 위의 ‘담당 공무원 또는 절차대행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붙임 2]
확인번호 |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청구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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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자 |
성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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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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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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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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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X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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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자동차 |
자동차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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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대번호 |
원 | |||
자동차제원 |
□연식( )년 □ 배기량( )CC | ||||||
정원(승합) : 명 | |||||||
중량(화물) : □적재중량( )톤 □총중량( )톤 | |||||||
등록일자(차령) |
년 월 일 ( 년 월) | ||||||
주행거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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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연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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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신청금액 |
원 (₩ ) | ||||||
폐차 관련 |
말소 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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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차 업체명 및 소재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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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차 구매계획 |
예상구매 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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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매 차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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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이 노후차량을 조기폐차한 후 해당내역을 신고하오니, 조기폐차에 따른 보조금을 지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자 : (서명 또는 인) 남양주시장 귀하 | |||||||
※ 첨부서류 1. 자동차 말소 등록증(원본 또는 사본) 2. 자동차 소유자의 보조금 지급요청 통장 사본 3. 중고자동차 성능점검 결과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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