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모주 청약이란 거래소나 코스닥에 신규로 상장되는 주식을 청약하여
매수하는것을 의미합니다.
공모주청약은 의외로 간단하지만 몇가지 필요한 사항이 있습니다.
청약이라는 이름으로 아시겠지만 보통 상장하는 주식수보다 원하는 사람들의 주식수가
많으므로 증거금을 받아 증거금의 비율로 나누어 주는 방식을 사용합니다.
예를 들어 A라는 회사가 이번에 상장을 하게되어 공모주청약을 하는데
필요한 작업은 어느 증권사에서 공모주청약이 가능한지 알아봐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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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공모주 청약에 관심이 있으시면 신문을 먼저 보시구 종목을 고르시는게 첫번째구요
그다음 종목을 고르시고 그 종목을 공모하는 담당 증권사를 찾아가서 계좌 트고 청약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현대차는 미래에셋 삼성전자는 우리투자증권 이렇게 공모하는 종목마다 관할하는 증권회사가
다르거든요....신문에 공모주청약모집 기사를 보면 각각의 관할 증권사가 다 나옵니다
우리투자증권에서 담당하는 공모주청약에 관심이 있으시다면 먼저 우리투자증권 홈페이지로 들어가셔서
HTS를 다운받으시고 그다음 공모주 청약 정보를 보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신문에 간간히 공모주 청약만 봐야 하는건가요?=>
절대 안되죠 공모주 청약의 가정 중요한 것은 그 회사의 성장가능성을 봐야겠죠
가령 오스템임플란트 같은 경우 지금은 주가가 조정을 받고 있지만 처음 공모할당시 그회사의
성장성을 보구 공모한 사람들이 굉장히 좋은 수익을 냈으니까요 임플란트 같은 경우
우리나라 기술이 최고라네요 그래서 미국에서도 호평을 받고 있다고 신문에 나왔습니다
일단 공모주 청약을 하시려면 경제신문 공모주 청약란 외에 가끔 공모하는 회사의 정보도 나오니까
꼼꼼하게 읽어보시구 (인터넷검색 등...) 미래 성장 가능성을 가늠해 보시는것이 가장 좋은 공모주 청약
방법이 아닐까 하네요
왜냐하면 공모주마다 공모를 위한 대행을 하는 증권사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보통 한증권사가 맡아서 하고 다른 증권사에도 조금씩 할당을 하는데
주대행 증권사의 물량이 가장 많으므로 주대행 증권사에서 청약하시는것이 더 많은 물량을 배정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증권사마다 공모주청약 자격요건이 다른것으 문제입니다.
삼성증권사같은 경우 월평균 잔고가 3000만원이상이라든지 하는 단서가 붙어
주거래증권사가 아니면 공모주청약자격이 주어지지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제일 먼저 하실일은 공모주 청약 가능한 증권사중 님의 조건으로 청약가능한
증권사가 있는지 찾는것입니다. 의외로 아무조건없이 청약해주는 증권사도 있답니다.
하지만 이 경우 경쟁률을 더 높아지고 배당받는 주식수는 줄겠죠.
이러한 증권사를 선택후 증권계좌를 계설하시고 인터넷 공모주 청약을 통해
증거금을 납입합니다. 보통 증거금은 많으면 많을수록 많은 주식수를 받지만
그건 개인의 재량이므로 증거금을 최대한 많이 납부후 보통 며칠정도 넣어두시면
증거금의 비율로 주식이 배분된후 주식을 사고 남은 금액만 다시 통장으로 이체됩니다.
경쟁률이 1:100이었고 청약증거금율이 100%였다면 100만원을 증거금으로 냈다면
1만원어치 주식이 매수되겠죠.
이것은 간단히 계산했을 경우구요 실제로는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청약된 공모주는 상장일부터 거래가 가능하구요
혹시 10주단위가 아닌 13주 14주처럼 1주씩 남는 단주의 경우 증권사로 매도가 가능하니
자세한건 증권사에 문의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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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하게 설명드릴게요...
자세한 부분은 네이버에서 공모주청약이라고 치시면 더 전문적인 내용을 보실수 있으니 일단 님이 이해 할수 있도록 설명 드리는게 좋을듯 하네요
어떤 A회사가 주식을 상장하기전 일반 투자자를 모우는 것을 공모주청약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럼 우선 A회사는 상장할 총주식 즉 총실권주의 수량을 정하게 되겠죠
다시말해 발행할 총주식수를 10만주라고 할때 이를 전체 일반공모로 한다면 10만주에 대해 청약을 할것이고 아니면 40%는 기관이나 기업과 관계인에게 우선 배정하고 나머지 60%에 대해서 일반인 공모를 한다면 일반인은 10만주의 60%인 즉 6만주에 대해 청약을 할수가 있습니다
이때 일반공모시의 물량이 투자자가 받을수 있는 주식의 총수가 됩니다
여기서 또 한가지로 주간사를 지정합니다
다시말해 주식의 공모나 제반적인 사항을 책임져 대신해주는 증권사라 볼수 있습니다
전 증권사를 통해 일반인 공모를 할수 있으며 아니면 몇개 증권사를 통해서만 공모를 할수 있습니다
즉 A란 회사가 B,C,D란 증권사를 통해 공모를 한다면 각 증권사에 6만주를 토탈로 해서 공모를 할수 있으며 다른 방법으로 B증권사에 4만주, C증권사에 1만주, D증권사에 1주만 배정을 해서 공모를 하는 두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님이 만약 B증권사에 공모주를 청약했다면 님과 같은 사람들이 배정된 4만주에 대해 경쟁을 하게 되겠죠
다시 말해 주식은 4만주인데 참여자의 신청분이 8만주라면 2:1의 경쟁율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최종공모가끝난다면 님이 신청한 주식중 2:1 비율로 100주를 신청했다면 50주를 받을수 있겠죠
만약 몇백대일이라면 그만큼의 비율로 받을수 있는 주식수가 줄어들겠죠
만약 C라는 증권사에 공모주신청을 위에서 언급한 대로 8만주의 청약이 되었다면 B에서는 2:1 경쟁이지만 여기선 8:1 경쟁률이 되어 님이 100주 신청했다면 B보다는 적은 12.5주를 받게 됩니다
이부분에서 이해가 되셨는지..
다시 정리해서 각 증권사마다 개별적으로 공모주식을 배정받은 상태에서 나오는 경쟁률은 그 배정받은 주식수에 대한 경쟁률이며 만약 주간사가 총 관할하여 증권사를 통해 공모를 전체 수량에 대해 받는다면 전체 수량에 대한 경쟁율이 될것입니다
따라서 공모를 할 경우 증권사에 가서 전체물량에 배한 경쟁율이 나오는것인지 아니면 증권사에 배정된 물량이 있어 그에 대한 경쟁율이 나오는지 확인해 보시는게 좋으며 보통의 경우 각 공모청약을 하는 증권사별 배정을 하기에 배정된 수량에 따른 각증권사 개별적 경쟁률일 가능성이 높기에 여기 증권사는 A란 기업의 일반공모 주식을 몇주만 받았는지 확인해 보시고 경쟁비율을 체크하시는게 도움이 됩니다
따라서 상장주식을 많이 받은 증권사가 경쟁률도 낮은 상태라면 주식을 더 많이 받을수 있겠죠
그러니 공모시 증권사에 가셔서 공모주식수를 확인해 보시고 막판까지 눈치를 보는 투자자가 많으니 시간을 좀 늦게 하더라도 경쟁률을 지켜보면서 하시는게 좋을수 있습니다
또한 너무 경쟁율이 낮아도 기업을 좋게 보지 않기에 추후 상장되더라도 가격적 매리트가 없어서 상승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으니 아무래도 경쟁률이 높은 기업을 선호하시는게 좀더 좋겠죠
물론 경쟁률이 높아 받을수 있는 주식은 적겠지만요
최종적으로 정리하면 각 증권사마다 동일 기업의 공모주의 경쟁률이 다를수도있고 동일할수도 있습니다
이는 공모주를 배분하여 청약을 받는지 아니면 토탈로 연계하여 청약을 받는지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이며 보통 배분하는 경우가 많아 각 증권사 개별 경쟁률이라 보시면 됩니다
물론 확인은 해야 되겠죠
그리고 공모주식수는 총상장주식에서 일반공모의 비율을 어느만큼 하느냐에 따라 달라지며 그 비율로 정해진 일반공모주식에서 각 공모를 대신하는 증권사에 배분하는 비율에 따라 다시 수량이 정해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