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홀로 등기 방법
1. 부동산 사무소에서 해야 할 일.
가. 잔금일 날 매도인에게 필요한 서류받기
- 등기 권리증
- 매도인 인감증명서(공동 매수인 주소, 성명, 주민번호 정확히 기재) 2통
- 주민등록 초본(주소 이력 다 나오는 것)
- 전세계약서 ----------- * 1층 임차인 재계약 또는 변경 시 각서 작성
- 위임장, 인감도장(위임장 작성 시 매도인 인감과 확인)
* 잔금일 날 재산세 납부여부 확인 : 6.1일 이후 소유권이전 시에는 매도인이 납부
나. 매수인 준비서류
- 매매계약서 원본
- 주민등록 등본 1부
- 인감도장/인감증명서
- 등기이전 신청서 2부(대법원인터넷등기소 발급-자료센타-파일양식 04-1)
- 위임장(대법원인터넷등기소 발급-자료센타-파일양식 01-2)
* 등기이전신청서, 위임장에 매도인 인감 날인 : 사전 양식을 관할 등기소에서 준비
- 1안(등기소에서 양식준비 당일 부동산 사무소에서 날인), 2안(대법원양식출력-익일 만나서 날인)
다. 부동산 사무소 준비 서류
- 매매계약서 사본1
- 등기부 등본 1부(담보설정여부 재확인)
- 토지대장 1부
- 건축물대장 1부
- 부동산거래신고필증(부동산 계약 신고필증) 원본, 사본2부
- 수수료 영수증(연말 정산 시 서류)
- 잔금지급 영수증
2. 시청(구청) 민원실(지적과)에서 해야 할 일.
가.<부동산 실거래 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 후 <부동산 계약 신고필증 =부동산거래신고필증>을 받음.
- 매도인이 위임 했을 경우 신분증,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 첨부해야 됨 --- 부동산 사무소 확인
나. 매수한 주택에 대한 <건축물대장> 과 <토지 대장>을 발급 받음. ---- 부동산 사무소 확인
- 토지대장의 마지막 명의자가 매도인과 상이하면 구청에 확인 할 것!!!
3. 시청(구청) 세무과에서 해야 할 일.
가. 취득세 신고서류 및 감면대상 시 지방세 감면 신청서작성 병행 작성 후
- <부동산 계약 신고필증(사본)> 과 <매매계약서(사본)>과 <취득/등록 신고서>를 제출한다.
나. <취득세 고지서>를 받는다.
다. 취득세 납부 후 납부 영수증을 수령 ---- 취득세는 고지서 수령 후 1개월 안에 납부할 수 있다.
라. 주택시가 표준액 확인(과천시청 세무과(02 - 3677 - 2187): 3억600만원
* 카드로 납부 가능한지 사전에 확인(과천시청 세무과(02 - 3677 - 2181): 모든 카드 가능)
4. 은행(농협)에서 해야 할 일.
가. 취득세(698.5만원)를 납부 한다. (등기소 등기 전 까지 납부)
나. <취득세 영수필 확인서> 안의 <주택시가표준액> 을 확인 후 관할 등기소에 전화하여 사야 될
국민주택채권매입 금액(490만원)을 알아본다.---- 공동명의 시에는 금액이 작아 진다.
다. <국민주택채권 매입신청서> 를 작성하여 제출한다.
라. 국민주택채권을 사서 할인받고 즉시 매도한다.
마.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수입증지(00000원)와 수입인지(00000원)를 구입한다.
바. 채권매입확인서 영수증을 수령한다.
5. 등기소에서 할 일
가. 수입증지(2.8만원)와 수입인지(15만원)를 매매계약서 후면에 붙인다.
나.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 <위임장>를 구입하여 작성한다.
: 대법원, 또는 관할 등기소에서 양식 구입
1 번째 장 :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 http://www.iros.go.kr/ ) : 양식 참조
# 그림화일이 복사가 안되는데...
일단 등기소에 가서 직원들한테 물어보면 잘 가르쳐 줍니다!!!
# 성명란에 인감도장을 날인한다.
# 공동명의시는 등기권리자란에 개인별 지분(예:1/2)을 표시한다.
2 번째 장
- 부동산표시-> 주택,
- 부동산별 시가표준액=주택시가표준액 기록(관할 구청에 전화로 확인)
- 부동산별 국민주택 채권매입 금액 기록(관할 등기소에 시가표준액을 말하면 알려 준다)
* 주의 : 날짜에 따라 매입금액이 달라지므로 당일 날짜에 채권을 할인매도 해야 함!!!
- 국민주택채권발행번호(은행에서 준 채권확인증=영수증의 채권번호) 기록
- 취득세, 등록세, 교육세, 세액합계 기록
- 등기권리증 미첨부시 등기권리증의 일련번호 와 비밀번호 기록
: 등기권리증 스티커제거 후 사용안한 번호기록
- 신청인=매수인의 날인 전화번호 기록, 대리인 전화번호 기록
- 상단에 <등기신청수수료(대법원등기 수입증지 구입 값 14,000원)>를 사서 을 붙이고
- 중앙에 <확인증-국민주택채권발행>(은행에서 받은) 을 붙인다.
# 그림화일이 복사가 안되는데...
마찬가지로 일단 등기소에 가서 직원들한테 물어보면 잘 가르쳐 줍니다!!!
# 자신이 없으면 등기소 직원의 안내에 따라 작성해도 된다. 친절하게 잘 도와줍니다!!!
다.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에 첨부해야 될 관련 서류
1. <등기권리증>
2. <부동산 계약 신고필증> - 1부
3. <건축물대장> - 1부
4. <토지 대장> -1부
5. <매매계약서> - 구청민원실에서 구입한 <수입인지-15만원>을 뒷면에 붙인다
6. <매도인 인감증명서> -1부 (부동산 공동 매수자 인적상황이 반드시 기록되어 있어야함)
7. <매수인 인감증명서> -1부--- 다른 사람에게 위임 시 준비해야 됨, 직접 할 경우는 불필요
8. <매도인 주민등록 초본> -1부
9. <매수인 주민등록등본> -1부
10. <위임장 > : 등기의무자(매도) 와 등기권리자(매수) 성명 날인 주민번호 주소 기록
11. 취득세영수증, 국민주택채권매입 영수증
라. 위임장 작성(대법원 싸이트의 소유권이전등기 신청 양식으로 출력 시 자동 출력)
# 위임인 란에 인감도장을 날인한다.
마. <소유권이전등신청서>와 관련 첨부서류를 제출하여 접수한 후 <수령증>(접수 확인하는 증)
을 요청하여 받고 언제쯤 <등기권리증>을 찾을 수 있는지 확인한다.
- 통상 2일 이내에 수령 가능하다.
각종 양식이 복사가 안되는데... 아무튼 등기소 직원과 함께 작성하면 됩니다!!! ㅎㅎ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