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신청 구분 |
□ 장기요양등급 변경신청서 □ 장기요양 급여종류ㆍ내용 변경신청서 | |||||||||
신청인 (본인) |
② 성명 |
③ 주민등록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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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주민등록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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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실제거주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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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전화번호 |
(휴대전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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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자 |
⑦ 성명 |
⑧ 신청인과의 관계 |
⑨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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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인 |
⑩ 성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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⑪ 주민등록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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⑫ 유형 |
1. 가족ㆍ친족ㆍ이해관계인(신청인과의 관계: ) | |||||||||
2.사회복지전담공무원 |
3.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지정한 자 | |||||||||
⑬ 주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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⑭ 전화번호 |
(휴대전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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⑮ 변경신청 사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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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1조,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에 따라 위와 같이 장기요양등급(장기요양급여종류ㆍ내용)의 변경을 신청합니다. . .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대리인: (서명 또는 인)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귀하 | ||||||||||
구비서류 |
1. 별지 제2호서식의 의사소견서(등급변경신청시에만 제출하고, 추후에 제출할 수 있으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6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합니다) 2. 대리인 관련서류 가. 가족, 친족 또는 이해관계인: 대리인의 신분증 나. 사회복지전담공무원: 공무원임을 증명하는 신분증 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지정한 자: 별지 제9호서식의 대리인 지정서 3. 변경신청 사유가 장기요양급여 종류를 가족요양비로 변경하는 경우: 별지 제17호서식의 가족요양비 지급 신청서와 관련 구비서류 |
(뒤쪽)
이 신청서는 다음과 같이 처리됩니다. (처리기간은 30일 정도 소요됩니다) | |
신청인 |
접수 및 처리(국민건강보험공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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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요령 및 유의사항> | |
①: 장기요양등급 변경신청 또는 장기요양 급여종류ㆍ내용 변경신청 중 해당하는 곳에 √표 합니다. - 장기요양등급 변경신청: 장기요양인정을 받은 자의 심신상태가 호전되거나 악화되어 등급을 변경하려는 경우 - 장기요양 급여종류ㆍ내용 변경신청: 장기요양급여의 종류ㆍ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 ②~⑥: 신청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민등록지, 실제거주지(주민등록주소와 다른 경우), 전화번호, E-mail을 적습니다. ※ 실거주지는 방문조사 및 등급판정 결과 등 각종 우편물 수령지이므로 추후 실제거주지 변경이 있는 경우 공단에 신고하셔야 합니다. ⑦~⑨: 보호자의 성명, 신청인과의 관계, 전화번호를 적습니다. ⑩~⑪: 대리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를 적습니다. ※ 해당하는 경우에만 기재합니다. ⑫: 대리인의 유형을 1 ~ 3번 중 해당되는 곳에 O표 합니다. 1. 가족, 친족, 이해관계인: 신청인과의 관계를 적습니다. - 가족: 「민법」 제779조에 따른 가족으로서 배우자, 직계혈족, 형제자매,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 친족: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으로서 8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 배우자 - 이해관계인: 가족, 친족을 제외한 이웃 등 그 밖의 자 2.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전담공무원 3.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지정한 자: 가족, 친족, 이해관계인 또는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이 장기요양인정신청 등을 할 수 없는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지정하는 자 ⑬~⑭: 대리인의 주소, 전화번호, E-mail을 적습니다. ⑮: 장기요양등급 또는 급여종류ㆍ내용의 변경을 신청한 사유를 간략하게 적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