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자료는 대교협에서 발표된 2006학년도 전형계획 주요사항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므로 추후 변동사항이 있을 수 있습니다. 반드시 대학의 모집요강을 다시 확인하십시오.
<일반전형>
대학 |
모집계열 |
최저학력기준 |
가야대(경남) |
인문사회계, 자연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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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야대(경북) |
인문사회계, 자연과학계, 공학계, 예체능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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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양대 |
전모집단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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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대 |
전모집단위(단, 문화컨텐츠학부,경호비서학부,국어교육,영어교육,수학교육 제외) |
미정 |
경동대 |
인문사회계,공학계,예능계,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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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일대 |
인문사회계, 공학계, 예능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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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대 |
인문사회, 자연과학, 공학, 예능, 사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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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명대 |
인문사회계(단,사범대,경찰학부 제외), 자연과학계, 공학계, 패션학부/패션마케팅 |
수능 상위 2개 영역 평균 6등급 이내 |
계명대 |
사범대,경찰학부,간호대 |
수능 상위 2개 영역 평균 4등급 이내 |
계명대 |
의과대학 |
수능 상위 3개 영역 평균 2등급 이내 |
고신대 |
인문계, 자연계, 산업디자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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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동대(수시2-1) |
인문사회계, 자연과학계, 공학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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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동대(수시2-1) |
간호 |
수능 외국어,수리가/나형,사회/과학/직업탐구영역(탐구영역은 성적우수 2과목)이 모두 5등급 이내 |
관동대(수시2-1) |
의학 |
수능 외국어+수리가형+과학(과학탐구 우수 2과목 등급÷2)=4 이내 |
관동대(수시2-1) |
음악/성악, 순수·컴퓨터음악작곡, 미술,산업디자인, 인테리어디자인, 스포츠레저학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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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동대(수시2-2) |
인문사회계, 자연과학계, 공학계, 음악/성악, 순수·컴퓨터음악작곡, 미술,산업디자인, 인테리어디자인, 스포츠레저학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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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동대(수시2-2) |
간호 |
수능 외국어,수리가/나형,사회/과학/직업탐구영역(탐구영역은 성적우수 2과목)이 모두 5등급 이내 |
관동대(수시2-2) |
의학 |
수능 외국어+수리가형+과학(과학탐구 우수 2과목 등급÷2)=4 이내 |
광주대 |
인문사회계, 공학계, 예체능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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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대(수시2-1) |
전모집단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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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대(수시2-2) |
전모집단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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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오공과대학 |
공학계 |
최상위 학년의 학생부 교과목중 (영어) 교과목에서 1개과목 (수학)교과목에서 1개과목을 선택하여 2개과목의 평균이 40%이내인 자 |
나사렛대 |
인문사회계, 자연과학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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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부대 |
자동차기계공학부,광응용,디지털정보, 생약자원학과,보건의료기기,식품생명과학, 스포츠레저학부,산업디자인학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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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서울대 |
인문사회계, 자연과학계, 공학계, 예능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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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가톨릭대 |
인문과학계(자율전공 포함) |
수능 해당 영역(언어 또는 수리가/나, 외국어,탐구영역) 중 2개 영역이 각각 5등급 이내 (단, 탐구영역은 상위 2과목 등급의 평균등급) |
대구가톨릭대 |
자연과학계 |
수능 해당 영역(언어 또는 수리가/나, 외국어, 탐구영역)중 2개 영역이 각각 6등급 이내 (단, 탐구영역은 상위 2과목 등급의 평균등급) |
대구가톨릭대 |
간호 |
일반계 고교 출신자로서 ①내신 4등급(본교 9등급 기준)이내 ②수능 해당 영역(언어, 수리가/나,외국어,사회 또는 과학탐구) 이 모두 4등급 이내(단, 사회 또는 과학탐구는 상위 3과목 등급의 평균등급) |
대구가톨릭대 |
사범대학(단,체육교육과 제외),사회복지학부 |
수능 해당 영역(언어, 수리가/나, 외국어,사회 또는 과학탐구영역)중 2개 영역이 4등급이내(단, 탐구영역은 상위 2과목 등급의 평균등급) |
대구가톨릭대 |
예술,작곡/이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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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한의대 |
인문사회계, 자연과학계, 공학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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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한의대 |
한방스포츠의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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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한의대 |
간호 |
수능 영역 중1개 영역에서 4등급 이상 |
대불대(수시2-1) |
전모집단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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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불대(수시2-2) |
전모집단위, 음악(혼합모형 40%), 실용음악(혼합모형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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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신대 |
인문사회계 |
학생부 |
동신대 |
한의예 |
수능 언어,수리,외국어영역 중 2개 영역 이상이 1등급 |
동신대 |
물리치료,간호,유아교육 |
수능 언어,수리,외국어영역 중 2개 영역 이상이 5등급 이내 |
동신대 |
전모집단위(단,한의예,간호,물리치료,유아교육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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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양대 |
인문사회계, 공학계, 예체능계, 사범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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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대 |
인문사회계, 공학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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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원대(수시2-1) |
인문사회계, 자연과학계, 공학계, 영화학부/영상연출,영화학부/영상기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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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원대(수시2-1) |
사범계 |
수능 언어,외국어,수리 영역 중 1개 영역이 3등급 이내(단, 컴퓨터교육는 4등급 이내) |
목원대(수시2-2) |
인문사회계, 자연과학계, 공학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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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가톨릭대 |
인문사회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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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해양대 |
해상운송시스템학부 |
수능 외국어 또는 수리(가/나) 영역 중 1개 영역이라도 6등급 이내 |
목포해양대 |
기관시스템공학부,해양전자·통신공학부,해양시스템공학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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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대 |
인문사회계, 자연과학계, 예능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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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재대 |
전모집단위(단,미술학부,칠예,음악학부,레저스포츠,공연영상학부/연극영화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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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대 |
전모집단위(단,사회체육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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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남대(남원) (수시2-3) |
의예 |
수능 언어,수리가,외국어 영역 중 2개 영역이 1등급이며 과탐영역 중 2개 과목이 1등급 이내 |
서남대(남원) (수시2-3) |
간호, 물리치료 |
수능 수리가/나,외국어 영역과 과탐영역 중 1개 과목이 모두 5등급 이내 |
서원대 |
사범대학(단,체육교육 제외) |
수능 언어,외국어,수리,탐구[사탐·과탐·직탐(2과목)]영역 중 3개 영역이상 4등급이내(체육교육과 제외) |
서원대 |
인문사회계, 자연과학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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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대 |
인문사회계(단.호텔관광경영학부제외) |
수능 언어, 외국어, 탐구(성적상위1과목)영역 중 2개영역 3등급이상 |
세종대 |
호텔관광경영학부 |
수능 언어, 외국어, 탐구(성적상위1과목) 각 2등급이상 |
세종대 |
자연과학계 |
수능 수리, 외국어, 탐구(성적상위1과목)영역 중 2개영역 4등급이상 |
순천향대 |
인문사회계 |
수능 2개영역 이상이 5등급이내이거나 1개 영역이상이 4등급인 자(단, 야간학과는 적용하지 않음) ※단, 제2외국어/한문영역, 직업탐구영역 제외, 탐구영역은 2개 과목 모두 기준등급 이상이어야 함. |
순천향대 |
자연과학계 |
수능 2개영역 이상이 6등급이내이거나 1개 영역이상이 5등급 이내 ※단, 제2외국어/한문영역, 직업탐구영역 제외, 탐구영역은 2개 과목 모두 기준등급 이상이어야 함. |
순천향대 |
공학계 |
수능 2개영역 이상이 6등급이내이거나 1개 영역이상이 5등급 이내 ※단, 제2외국어/한문영역, 직업탐구영역 제외, 탐구영역은 2개 과목 모두 기준등급 이상이어야 함. |
순천향대 |
의학 |
<의예> 수능 3개영역 이상이 1등급 이내 <간호> 수능 2개영역 이상이 3등급 이내 ※단, 제2외국어/한문영역, 직업탐구영역 제외, 탐구영역은 2개 과목 모두 기준등급 이상이어야 함. |
신경대 |
공학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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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대 |
인문사회계, 자연과학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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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대 |
인문사회계, 자연과학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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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대(수시2-1) |
전모집단위(단,교육학부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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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대(수시2-2) |
전모집단위(단,교육학부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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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동대(수시2-2) |
전모집단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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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원예술대 |
예술·디자인학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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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대 |
경찰행정 |
수능 전영역에서 4등급 이내 |
용인대 |
국제학부 |
수능 언어,외국어 영역 중에서 4등급 이내 |
우석대(수시2-1) |
인문사회계,자연과학계,기타,공학계,예능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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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석대(수시2-2) |
인문사회계,자연과학계,기타,공학계,의학,예능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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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대 |
건축대 |
수능 수리,외국어 영역 중 1개 영역 4등급 이내 |
위덕대 |
전모집단위(단,사범계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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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대 |
인문사회계, 자연과학계, 공학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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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대 |
인문사회계, 자연과학계 |
수능 5개 영역 중 2개 영역 이상이 3등급 이내 |
초당대 |
전모집단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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탐라대(수시2-1) |
인문사회계, 예체능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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탐라대(수시2-2) |
인문사회계, 공학계, 예체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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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성서대 |
전모집단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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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남대 |
인문사회, 자연과학 |
수능 성적 |
한려대 |
공학계, 예능계, 체능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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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서대 |
인문사회계,자연과학계,공학계,예체능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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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성대 |
인문대학,의생활학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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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장신대 |
전모집단위(단,신학부,음악학부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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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남대 |
인문사회계,자연과학계,공학계,예체능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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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서대(수시2-2) |
인문사회계, 자연과학계 |
수능 영역(과목)1개 영역 6등급 이내 |
<특기자 특별전형>
대학명 |
전형유형 |
지원자격 |
최저학력기준 |
비고 |
강릉대 |
문학 |
전국규모의 백일장, 문학상 3위 이내 수상자 |
제한없음(수능은 응시하여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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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대 |
영어 |
●전국규모의 영어경시대회 3위 이내 입상자 ●TOEIC 700점 이상 취득자 ●TOEFL 500점 이상 취득자(PBT 기준) ●TOEFL 173점 이상 취득자(CBT 기준) ●TEPS 600점 이상 취득자 |
제한없음(수능은 응시하여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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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대 |
일본어 |
●전국규모의 일본어경시대회 3위 이내 입상자 ●일본어능력시험 2급 이상 합격 또는 JPT 600점 이상 취득자 |
제한없음(수능은 응시하여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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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대 |
독일어 |
●전국규모의 독일어경시대회 3위 이내 입상자 ●독일문화원 실시 "외국인을 위한 독일어인정시험(zertifikat)" 합격 이상의 자격 취득자 |
제한없음(수능은 응시하여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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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대 |
중국어 |
●전국규모의 중국어경시대회 또는 중국어 웅변대회 3위 이내 입상자 ●HSK 초등 A급 이상 취득자 |
제한없음(수능은 응시하여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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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대 |
수학·과학 |
대학에서 인증하는 도규모 이상의 경시대회 3위 이내 입상자 |
제한없음(수능은 응시하여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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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대 |
농업 |
●고교 졸업자 및 졸업예정자로서 농업관련학과 공인 자격증(기능사 이상) 취득자 ●영농후계자로 지정된 자 |
제한없음(수능은 응시하여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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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대 |
기능·발명·벤처경진대회 입상자 |
●전국기능대회 전기·전자분야(국제기능올림픽대회 한국위원회 주최) 3위 이내 입상자 ●대한민국학생발명 전시회에서 3위 이내 입상자(특허청 주관) ●전국고등학교 벤처경진대회 3위 이내 입상자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실시 인정하는 '산업응용' 분야의 기능사 이상 공인자격증 취득자 ●대한민국학생발명 전시회에서 3위 이내 입상자(특허청 주관) |
제한없음(수능은 응시하여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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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대 |
음악 |
2005학년도를 기준으로 3개 학년(2003학년도∼2005학년도) 기간 이내에 전국규모의 음악콩쿨 동일지원 분야에 3위(동상) 이상 입상실적이 있는 자 |
제한없음(수능은 응시하여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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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대 |
미술 |
2005학년도를 기준으로 3개 학년(2003학년도∼2005학년도) 기간 이내에 전국규모의 미술실기대회에서 특선 이상 입상실적이 있는 자 |
제한없음(수능은 응시하여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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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대 |
산업공예 |
2005학년도를 기준으로 3개 학년(2003학년도∼2005학년도) 기간 이내에 공인된 기관 또는 단체에서 주관하는 국제, 전국, 도 규모 이상의 공모전 및 미술실기대회에서 4위 이내의 입상실적이 있는 자 |
제한없음(수능은 응시하여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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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일대 |
어학 |
●고교 졸업(예정)자로서 국제 또는 전국규모 어학대회 입상자 ●TOEIC 700점 이상, TOEFL 520점(CBT 190점) 이상, TEPS 750점 이상, 일본어능력시험 2급(JPT 600점) 이상, 한어수평고시(HSK) 6급 이상인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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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영상학부>만 해당 됨 |
경일대 |
미술 |
고교 졸업(예정)자로서 고교 재학 중 본교가 인정하는 전국규모 실기대회 입선 이상 입상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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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테리어조형디자인학부>만 해당 됨 |
군산대 (수2-1) |
어학 |
●인정기간 : 최근 3년 ●영어 : 토플 CBT 173점, PBT 500점, 토익 800점, TEPS 670점 이상인 자 ●독일어 : 독일어 어학증명(ZDAF) 초급 1급 수준 이상인 자 ●일본어 : JPT 600점 이상인 자 또는 4년제 대학 및 도·광역시 단위 이상의 기관, 법인, 지부, 단체에서 주최한 도·광역시 이상 규모 일본어경시대회에서 3위 이내 입상자 ●중국어 : 한어수평고사(HSK) 6급∼11급인 자, 한자능력검정 1,2급인 자, 한자능력 급수 1,2급인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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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대 (수2-1) |
문학,논리·논술 |
●인정기간 : 최근 3년 ●4년제 대학 또는 도·광역시 단위 이상의 기관, 법인, 지부, 단체에서 주최한 도·광역시 이상 규모 경시대회에서 3위 이내 입상자(전체 수상자 중 개인별 등위가 3위 이내인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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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대 (수2-1) |
수학,컴퓨터,발명,과학·기술 |
●인정기간 : 최근 3년 ●4년제 대학 또는 도·광역시 단위 이상의 기관, 법인, 지부, 단체에서 주최한 도·광역시 이상 규모 경시대회(지방기능경기대회 포함)에서 3위 이내 입상자(전체 수상자 중 개인별 등위가 3위 이내인 자) ※ 발명,컴퓨터 : 로봇올림피아드 예선 금상, 본선 입상자 포함 ※ 발명 : 대한민국 학생발명전시회 장려상 이상 입상자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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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불대 (수2-1) |
음악 |
특기자 심사년도를 기준으로 3개 학년도 이내의 기간 및 고교 졸업(검정고시 졸업자 포함) 후 3년 이내 "전국음악콩쿨대회, 전국학생가요대회"에서 입상한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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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부 100 or 실기 100 |
대불대 (수2-1) |
미술 |
특기자 심사년도를 기준으로 3개 학년도 이내의 기간 및 고교 졸업(검정고시 졸업자 포함) 후 3년 이내 "전국학생미술대회"에서 입상한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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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불대 (수2-2) |
음악 |
특기자 심사년도를 기준으로 3개 학년도 이내의 기간 및 고교 졸업(검정고시 졸업자 포함) 후 3년 이내 "전국음악콩쿨대회, 전국학생가요대회"에서 입상한 자 |
|
학생부 100 or 실기 100 |
대불대 (수2-2) |
미술 |
특기자 심사년도를 기준으로 3개 학년도 이내의 기간 및 고교 졸업(검정고시 졸업자 포함) 후 3년 이내 "전국학생미술대회"에서 입상한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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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국대 (경주) |
문학·한문 |
●심사년도 기준으로 3년 이내의 기간에 입상인정대회에서 1위∼3위 이내 개인 입상자 ●심사년도 기준으로 3년 이내의 기간에 한자능력시험에서 3급 이상 취득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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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명정보대 |
컴퓨터 |
●고교 입학 이후 본교에서 인정하는 광역시,도 이상 규모의 컴퓨터관련 대회 입상자 ●전국 4년제 대학에서 주최한 각종 컴퓨터관련 대회 입상자 ●정보,컴퓨터관련 기능사 이상의 자격증 소지자(한국산업인력공단 발행) ●PCT 500점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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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척대 |
방송연예부문 |
한국연극협회, 한국영화인협회, 한국연예인협회, 방송연기자협회, 성우협회 등에 등록된 자 또는 현재 연예활동중인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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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대 (수2-1) |
외국어 |
●외국어능력시험 해당점수 이상인 자 ●외국어경시대회 입상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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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대 (수2-1) |
컴퓨터 |
●컴퓨터 관련분야 기능사 이상인 자 ●컴퓨터관련 경시대회 입상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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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대 (수2-1) |
미술 |
●학생부 미술교과 성적이 2개 학기 이상 "우" 이상인 자 ●미술관련 경시대회 입상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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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대 (수2-1) |
실업(기능사) |
모집단위 관련분야 국가기술자격 기능사 이상인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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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대 |
어학 |
●영어성적우수자 - TOEFL 520점(CBT 190점), TOEIC 700점, TEPS 625점 이상인 자 - 고등학교 학교생활기록부 전학년 영어교과 교 과성취도 환산평균 4.00 이상인 자 ●일본어성적우수자 : 일본어능력시험 2급 이상인 자 ●중국어성적우수자 : HSK 5급 이상인 자 ●프랑스어,독일어성적우수자 : 고등학교 학교생활기록부 전학년 제2외국어(프랑스어 또는 독일어) 전과목 교과성취도 환산평균 3.50 이상인 자 ●문예창작 : 고등학교 재학 중 또는 졸업 후 4년제 일반대학 및 언론기관(일간신문 및 방송사), 기타 본교가 인정하는 권위있는 관련단체에서 주최한 전국규모의 백일장이나 신춘문예, 문학관련 경시대회에서 3위 이내로 입상한 자(주간지 및 지부, 지회, 지방협회, 지사 등에서 주최한 대회의 입상자 제외) |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또는 동등 이상 학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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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대 |
미술,산업디자인 |
●정부조직법상 중앙행정기관, 광역자치단체(도 이상), 한국음악협회, 한국미술협회, 한국디자인진흥원, 4년제 대학이 주최한 음악, 미술, 산업디자인분야 각종대회, 공모전에서 동상 이상(3위 이내) 입상자(음악학과는 전국대회에 한함) ●본교에서 주최하는 각종대회에서 특선 이상(음악학과는 장려상 이상) 입상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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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운대 |
방송영상관련분야 |
●전국규모의 방송영상관련분야 공모전 입상자 ●4년제 대학에서 주최하는 방송영상관련분야 캠프 또는 특별강습을 이수한 자 ●고등학교 방송영상관련분야 동아리 활동자 ●공익기관에서 운영하는 방송영상관련분야 동아리 활동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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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상 및 활동실적 가산점 부여 |
<취업자 특별전형>
대학명 |
지원자격 |
전형요소별 반영비율(100%) |
최저경력연수 |
취업기관의 범위 |
경일대 |
6개월 이상 |
1∼6, ●자영업자(사업자등록증을 소지하고 6개월 이상 영업실적이 있는 자) |
<컴퓨터제어전기공학부(야)>만 해당 됨 |
관동대(수2-1) |
●산업체 재직 : 6개월 이상 ●자영업자 : 6개월 이상의 영업실적 |
1∼6, 자영업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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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동대(수2-2) |
●산업체 재직 : 6개월 이상 ●자영업자 : 6개월 이상의 영업실적 |
1∼6, 자영업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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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오공대 |
1년 |
1∼2,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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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대 |
1년(2005년 9월 1일 기준) |
1∼6, ●자영업자(사업자등록증을 소지한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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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불대(수2-1) |
제한없음 |
1∼6, ●이외의 취업기관에 대해서는 본교 입학전형관리위원회의 결정에 따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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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불대(수2-2) |
제한없음 |
1∼6, ●이외의 취업기관에 대해서는 본교 입학전형관리위원회의 결정에 따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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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신대 |
6개월 |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 ●법에 의한 교육기관, 언론사, 의료기관 ●감독청에 등록된 학원 ●국세청에 등록된 사업체 ●국민연금법 및 건강보험법 적용 사업장 ●영농종사자(읍·면 발행증명서 첨부) ●자영업자 ●군 장교 및 직업하사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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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가톨릭대 |
6개월 |
1∼6, ●자영업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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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대 |
6개월 이상 |
1∼6, ●자영업자(사업자등록증을 소지하고 6개월 이상 영업실적이 있는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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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대 |
6개월 이상(2006.3.1 기준) |
원서제출일 현재 제주도내에 소재한 산업체(지소 포함)에 한함 ※ 취업기관의 범위 -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단체 - 교육기본법 제9조에 의거 규정된 학교 - 국정홍보처에 등록된 신문사,방송사 - 의료법 제3조 제2항에 규정된 의료기관 - 감독관청에 등록된 학원 - 국세청에 등록된 사업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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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대 우선선발 특별전형>
대학명 |
지원자격(취업기관의 범위) |
최저학력기준 |
비고 |
청운대 |
1∼6, ●고용보험 적용 사업장 ●국가기술자격(국가공인 민간자격) 취득자 ●실업계고교 출신자 ●일반계고교 직업과정 또는 실업계과 출신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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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부 100(우대가산점 반영) |
<특성화고교 특별전형>
대학명 |
전형유형 |
지원자격 |
최저학력기준 |
비고 |
가야대 |
실업계고 출신자 |
실업계고 출신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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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문사회, 자연>만 해당 됨 |
경일대 |
실업계고교 출신자2 |
●실업계고교 졸업(예정)자 ●종합고등학교의 실업계열 졸업(예정)자 ●일반계고교 직업과정 위탁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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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경호학과 제외> |
경일대 |
동일계고교 출신자 |
●사진영상학부 : 사진,영상,미술 관련학과 졸업(예정)자 ●인테리어조형디자인학부 : 예술고교, 디자인고교 및 실업계고교의 미술관련학과 졸업(예정)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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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테리어조형디자인학부 |
광주대 |
실업계고교 출신자 |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8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실업계,예·체능계,특수목적고,특성화고등학교 졸업(예정)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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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부대 |
동일계고교 출신자 |
모집학부(전공)와 출신고교계열(공업계 및 상업·정보·예체능계열 등)이 동일한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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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스포츠레저학부 |
대불대(수2-1) |
실업계고교 출신자 |
각종 실업계고교(공고, 상고, 수산고, 농고, 종합고) 출신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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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불대(수2-2) |
실업계고교 출신자 |
각종 실업계고교(공고, 상고, 수산고, 농고, 종합고) 출신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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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서대 |
특성화고교 |
특성화고교 출신자로서 동일계열 지원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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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외대 |
외국어고교 출신자 |
외국어고등학교 졸업(예정)자 |
영어,일본어,중국어학부 지원자는 최소 수능 1개 영역이 3등급 이내인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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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향대 |
특성화고교 출신자 |
특수목적고, 실업계고교 또는 종합고등학교 졸업자 및 2006년 2월 졸업예정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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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대 |
외국어고 졸업자 |
우리나라의 외국어고등학교 졸업(예정)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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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양어문학부, 유럽어문학부 |
탐라대(수2-1) |
실업계고교 출신자 |
실업계(인문, 종합, 기타 고교 내의 실업계학과 출신자 포함) 고교 졸업(예정)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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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독자적 기준 특별전형>
대학명 |
전형유형 |
지원자격 |
최저학력기준 |
비고 |
가야대(고령) |
학교장(담임교사) 추천자 |
학교장(담임교사) 추천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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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문사회, 자연, 예체능>만 해당 됨 |
가야대(고령) |
군,읍,면고교 출신자 |
행정구역이 군,읍,면에 소재 고등학교 출신자 및 이에 준한다고 본 대학교 총장이 인정하는 지역의 고등학교 출신자(김해시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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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문사회, 자연, 예체능>만 해당 됨 |
가야대(김해) |
학교장(담임교사) 추천자 |
학교장(담임교사) 추천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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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문사회, 자연>만 해당 됨 |
가야대(김해) |
군,읍,면고교 출신자 |
행정구역이 군,읍,면에 소재 고등학교 출신자 및 이에 준한다고 본 대학교 총장이 인정하는 지역의 고등학교 출신자(김해시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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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문사회, 자연>만 해당 됨 |
강릉대 |
교과성적 우수자 |
학생부 성적 평어평균평점 3.5 이상(5.0 만점) |
수능 언어, 수리, 외국어 영역 중 2개 영역이 6등급 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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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대 |
학교장 추천자(일반) |
강원지역 고교 3년 과정을 이수하고 봉사활동 등 타의 모범이 되는 학생으로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자 |
수능 언어, 수리, 외국어 영역 중 2개 영역이 6등급 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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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대 |
학교장 추천자(벽지) |
강원지역 고교(벽지학교) 3년 과정을 이수하고 봉사활동 등 타의 모범이 되는 학생으로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자 |
수능 언어, 수리, 외국어 영역 중 2개 영역이 7등급 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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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대 |
강원도내 단체장 추천자 |
강원지역 고교 3년 과정을 이수하고 봉사활동 등 타의 모범이 되는 학생으로 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가 추천한 자 |
수능 언어, 수리, 외국어 영역 중 2개 영역이 6등급 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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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대 |
공무원 자녀 |
강원도내에서 10년 이상 근무한 공무원의 자녀 |
수능 언어, 수리, 외국어 영역 중 2개 영역이 7등급 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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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대 |
직업군인 자녀 |
부 또는 모가 장기복무 직업군인의 자녀 |
수능 언어, 수리, 외국어 영역 중 2개 영역이 7등급 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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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대 |
사회적 배려자[국가(독립)유공자 (손)자녀 / 소년소녀가장 / 선원 자녀 / 환경미화원 자녀 / 만학도] |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순국선열과 애국지사의 자녀 및 손자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3호 내지 제15호에 해당하는 자와 그의 자녀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제9항에 해당하는 자(수당지급 대상자)와 그의 자녀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하는 자와 그 자녀 ●생활보호대상자로 선정된 소년·소녀가장 ●선원수첩을 소지하고 최근 5년동안 승선경력 누적일수가 3년 이상인 자의 자녀 ●환경미화원으로 5년 이상 재직중인 자의 자녀 ●2006.3.1 현재 만 35세 이상인 자 |
제한없음(수능은 응시하여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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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대 |
현장실무 경험자 |
●최저경력년수 : 현 근무처에서 3년 이상 근무자 ●국가·지방단체, 공공단체, 정부투자기관 ●국세청에 등록된 사업체(근로기준법 제96조의 적용을 받는 사업장 또는 국민건강보험법 제6조 제2항의 적용을 받는 사업장) |
수능 언어, 수리, 외국어 영역 중 2개 영역이 7등급 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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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대 |
자격증 소지자 |
전산회계사 2급, 회계정보사 2급, 회계관리사 2급, 판매관리사 3급, 물류관리사, 무역영어 2급, 전자상거래관리사 2급, 컴퓨터활용능력 2급 이상, 정보처리기능사, 정보검색사 3급, MCSE, SCJP, 기타 IT관련 자격증(국가공인, 국제공인 등) 중 1개 이상 소지자, TOEIC 700점 이상 취득자, TOEFL 500점 이상 취득자(PBT 기준), TOEFL 173점 이상 취득자(CBT 기준), TEPS 600점 이상 취득자, JPT 600점 이상 취득자, 독일문화원 실시 "외국인을 위한 독일어인정시험(zertifikat)" 합격 이상의 자격 취득자, HSK 초등 A급 이상 취득자 |
수능 언어, 수리, 외국어 영역 중 2개 영역이 7등급 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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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양대 |
실업계고교 출신자 및 자격증·기능 소지자 |
●실업계고교 졸업(예정)자 ●인문계고교 졸업(예정) 자로 지원모집단위 관련 자격증 소지 및 기능경기(경진)대회 입상(참가)실적이 있는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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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증·기능실적(학생부 총점의 1∼3% 가산점 부여) |
건양대 |
특정교과목우수자 |
고교 재학 중 이수한 교과목 중 각 모집단위별로 지정한 1∼2개 과목이 1개 학기 이상 "우"이거나 "상위 20%" 이내인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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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양대 |
군·경 및 소방대원 자녀 |
부모 중 한명이 현직 군인,경찰,소방대원이거나, 초·중·고교 재학 중 군인,경찰,소방대원으로 3년 이상 근무한 사실이 있는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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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양대 |
만학도 |
고교 졸업 후 10년 이상 경과자 또는 만 30세 이상인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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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양대 |
공연관련 추천자 |
연극반(방송반) 지도교사, 방송국 프로듀서, 극단연출가, 영화감독, 기타 공연관련 감독자의 추천을 받은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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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대 |
학교장 추천자 |
다음의 각 경우에 해당되며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자 ●환경미화원 자녀 ●부사관·준사관 자녀 ●경찰·교도관·소방공무원 자녀 ●청백리수상자 자녀 ●국가유공자 자녀 ●독립유공자 자녀 및 손자녀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자녀 ●5.18민주유공자 및 그 자녀 ●소년·소녀가장 ●선효행상 및 봉사상 수상자 ●전교회장·부회장·부장·학년장·부학년장·학급반장·부반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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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동대 |
재주꾼자기추천제Ⅱ |
고등학교 졸업자 및 2006년 2월 졸업예정자로서, 어느 한 분야에 재주를 지니고 있다고 본인이 스스로 판단하는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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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대 |
농·임·어업 후계자(경영자) 자녀 |
2005학년도 졸업예정자로서 시장,군수,농업기술센터(어업은 수산기술연구소)의 장이 인정하는 농·임·어업 후계자(경영자) 자녀 및 농림부장관이 인정하는 독림가의 자녀로서 고교 3년 재학기간 중 부·모·학생 모두가 농어촌 지역에 거주한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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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대 |
국가(독립)유공자 손·자녀 |
2005학년도 졸업예정자로서 아래 각 호에 해당하는 자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호 및 제2호 해당자의 직계 손·자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3호∼제15호 해당자와 그 자녀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제9항(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중 수당지급 대상자) 해당자와 그 자녀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4호 제1호∼제3호 해당자와 그 자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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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대 |
사회적배려대상자 |
2005학년도 졸업예정자로서 국민기초생활 수급자의 자녀 및 소년·소녀가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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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대 |
지도력 및 봉사활동 우수자 |
2005학년도 졸업예정자로서 고등학교 재학 중 학급(반장) 또는 총학생회 간부(부장 이상)을 역임하였거나 선·효행 및 기타 타인의 모범이 될만한 공로로 학교장상 이상을 수상한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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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성대 |
목회자 추천 |
본교의 건학이념인 기독교 정신이 투철한 자로 교단 담임 목회자 이상 추천을 받은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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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학과>만 해당 됨 |
경운대 |
실업계고교 출신자 |
●실업계고교 졸업(예정)자 ●특성화고교 졸업(예정)자 ●기타 고교에 설치된 실업계학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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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운대 |
국가유공자 및 자손 |
아래 기준에 해당하는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 각 호에 해당하는 자의 자녀 및 (외)손·자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와 그의 자녀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제9항에 해당하는 자와 그의 자녀 ●광주민주화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각 호에 해당하는 자와 그 자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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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운대 |
지역우대자 |
경북 군위군·칠곡군·구미시 및 대구광역시 북구·서구지역 소재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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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운대 |
담임교사 추천자 |
담임교사가 모집학부(과)와 관련된 분야에 적성과 자질을 갖추었다고 인정하여 추천한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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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원대 |
국가(독립)유공자 자(손) |
2005년 2월 이후 고등학교 졸업(예정)자로서 아래의 각 호 1에 해당하는 자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순국선열과 애국지사의 자녀 및 손·자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3호∼제15호에 해당하는 자와 그의 자녀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제9항에 해당하는 자(수당지급 대상자)와 그의 자녀 ●광주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호∼제3호에 해당하는 자와 그 자녀 |
●인문계열 학과 응시자 : 수능 3개 영역(언어, 사회탐구 1과목, 외국어) 평균 백분위 70% 이상인 자 ●자연계열 학과 응시자 : 수능 3개 영역(수리, 과학탐구 1과목, 외국어) 평균 백분위 60% 이상인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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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원대 |
사회봉사자 |
2005년 2월 이후 고등학교 졸업(예정)자로서 아래 각 호에 해당하는 자 ●고등학교 3학년 1학기까지의 학생부상 봉사활동 시간이 통산하여 120시간 이상인 자 ●시·군·구(기초지방자치단체) 이상의 국가기관장으로부터 봉사상을 수상한 자 ●시·군·구(기초지방자치단체) 이상의 국가기관장으로부터 선·효행상을 수상자 ●장기 기증자, 골수 기증자(기증각서 제출자가 아닌 실질 기증자) ●헌혈을 10회 이상 한 자 ●가천문화재단 효녀심청 수상자 |
●인문계열 학과 응시자 : 수능 3개 영역(언어, 사회탐구 1과목, 외국어) 평균 백분위 65% 이상인 자 ●자연계열 학과 응시자 : 수능 3개 영역(수리, 과학탐구 1과목, 외국어) 평균 백분위 55% 이상인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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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원대 |
학교장 추천자 |
2006년 2월 고등학교 졸업예정자로서 아래의 각 호 1에 해당하는 자 ●특별활동 및 학교활동에 있어 공이 뛰어나다고 학교장이 인정하는 자 ●특정학문에 뛰어난 소질이 있다고 학교장이 인정하는 자 |
●인문계열 학과 응시자 : 수능 3개 영역(언어, 사회탐구 1과목, 외국어) 평균 백분위 70% 이상인 자 ●자연계열 학과 응시자 : 수능 3개 영역(수리, 과학탐구 1과목, 외국어) 평균 백분위 60% 이상인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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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원대 |
특정교과 우수자 |
2005년 2월 이후 고등학교 졸업(예정)자로서 아래에 해당하는 자 : 고등학교 3학년 1학기까지 아래의 3개 교과성적 중 1개 교과의 성적이 우수한 자(인문계열 학과 지원자 : 국어교과, 사회교과, 외국어교과 / 자연계열 학과 지원자 : 수학교과, 과학교과, 외국어교과) |
●인문계열 학과 응시자 : 수능 3개 영역(언어, 사회탐구 1과목, 외국어 영역) 중 1개 이상 영역이 백분위성적 75% 이상인 자 ●자연계열 학과 응시자 : 수능 3개 영역(수리, 과학탐구 1과목, 외국어 영역) 중 1개 영역이 백분위성적 65% 이상인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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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일대 |
지역고교우수자 |
●경산시,영천시,청도군 소재 고교 졸업(예정)자 ●본교와 협력학교 협정 체결 학교의 졸업(예정)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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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영상학부 제외 |
경일대 |
지원유경험자1 |
본교 수시 1학기 모집에 지원한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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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영상학부 제외 |
경주대 |
국가(독립)유공자 손·자손 |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자의 자녀와 손자녀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3호 내지 제15호에 해당하는 자와 그의 자녀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제9항(수당지급 대상자)에 해당하는 자와 그의 자녀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하는 자와 그 자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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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대 |
학교장 추천자 |
고교 재학 중 효행, 선행, 모범, 공로, 봉사정신 등 건전한 인성을 갖춘 자로서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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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대 |
담임교사 추천자 |
품행이 단정하고 타의 모범이 되어 3학년 담임교사가 추천한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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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대 |
동일계고 출신자 |
모집 학부(과)와 동일한 계열의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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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대 |
실업계고 출신자 |
실업계고교 졸업(예정)자(인문, 종합, 기타 고교 등에 설치된 관련학과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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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대 |
자격증 소지자 |
모집 학부(과)와 관련된 국가기술자격증 또는 국가공인민간자격증 소지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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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대 |
지역연고자 |
경북(대구), 경남(부산·울산)에 소재하는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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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대 |
자매결연고 출신자 |
본 대학교와 자매결연을 맺은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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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명대 |
국가(독립)유공자 자손 |
다음 각 호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순국선열과 애국지사의 자녀 및 손자녀 또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3호∼제15호에 해당하는 자와 그의 자녀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제9항에 해당하는 자(수당지급 대상자) 및 그의 자녀 ●5.18민주유공자 및 그의 자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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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신대 |
교역자추천 교과우수자 |
교회생활에 모범이 되며, 봉사정신이 투철한 자로 교회 교역자의 추천을 받은 자로서 교과성적이 우수한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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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학과, 기독교교육과, 국제문화선교학과, 간호학과 제외 |
고신대 |
만학도 |
고교 졸업 후 5년 이상 경과자 또는 만 23세 이상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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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용자원·화학신소재학과>만 해당 됨 |
관동대(수2-1) |
운동선수 출신자 |
대한체육회 가맹 경기단체에 선수 등록을 필한 자 또는 국민생활체육협의회 전국종목별 연합회 종목(단, 낚시 제외)의 시·도 규모 이상의 대회에 선수출전 경력이 있는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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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동대(수2-1) |
실업고 출신자 |
실업계 고교 졸업(예정)자(종합고에 설치된 실업계학과도 인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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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동대(수2-1) |
담임교사 추천자 |
출신고교 최종학년 담임선생님의 추천을 받은 자 |
●의학과 : 외국어등급 + 수리'가'형등급 + (과학탐구 우수 2과목 등급 / 2) = 4 이내인 자 ●간호학과 : 수능 외국어, 수리 '가/나'형, 사회/과학/직업탐구 영역이 모두 5등급 이내인 자 ●기타 모집단위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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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동대(수2-1) |
군인 및 군무원 자녀 |
부 또는 모가 현역 군인 또는 군무원으로 재직중인 자의 자녀 |
●의학과 : 외국어등급 + 수리'가'형등급 + (과학탐구 우수 2과목 등급 / 2) = 4 이내인 자 ●간호학과 : 수능 외국어, 수리 '가/나'형, 사회/과학/직업탐구 영역이 모두 5등급 이내인 자 ●기타 모집단위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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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동대(수2-1) |
경찰공무원 자녀 |
부 또는 모가 경찰공무원으로 재직중인 자의 자녀 |
●의학과 : 외국어등급 + 수리'가'형등급 + (과학탐구 우수 2과목 등급 / 2) = 4 이내인 자 ●간호학과 : 수능 외국어, 수리 '가/나'형, 사회/과학/직업탐구 영역이 모두 5등급 이내인 자 ●기타 모집단위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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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동대(수2-1) |
소방공무원 자녀 |
부 또는 모가 소방공무원으로 재직중인 자의 자녀 |
●의학과 : 외국어등급 + 수리'가'형등급 + (과학탐구 우수 2과목 등급 / 2) = 4 이내인 자 ●간호학과 : 수능 외국어, 수리 '가/나'형, 사회/과학/직업탐구 영역이 모두 5등급 이내인 자 ●기타 모집단위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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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동대(수2-1) |
국가(독립)유공자 손자녀 |
국가유공자 자녀 또는 독립유공자 (손)자녀 |
●의학과 : 외국어등급 + 수리'가'형등급 + (과학탐구 우수 2과목 등급 / 2) = 4 이내인 자 ●간호학과 : 수능 외국어, 수리 '가/나'형, 사회/과학/직업탐구 영역이 모두 5등급 이내인 자 ●기타 모집단위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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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동대(수2-1) |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가족 |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제9항에 해당하는 자와 그의 자녀 |
●의학과 : 외국어등급 + 수리'가'형등급 + (과학탐구 우수 2과목 등급 / 2) = 4 이내인 자 ●간호학과 : 수능 외국어, 수리 '가/나'형, 사회/과학/직업탐구 영역이 모두 5등급 이내인 자 ●기타 모집단위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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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동대(수2-1) |
광주민주유공자 가족 |
광주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호∼제3호에 해당하는 자와 그 자녀 |
●의학과 : 외국어등급 + 수리'가'형등급 + (과학탐구 우수 2과목 등급 / 2) = 4 이내인 자 ●간호학과 : 수능 외국어, 수리 '가/나'형, 사회/과학/직업탐구 영역이 모두 5등급 이내인 자 ●기타 모집단위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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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동대(수2-1) |
만학도 |
고교 졸업 후 15년 이상 경과한 자 또는 만 35세 이상인 자 |
●의학과 : 외국어등급 + 수리'가'형등급 + (과학탐구 우수 2과목 등급 / 2) = 4 이내인 자 ●간호학과 : 수능 외국어, 수리 '가/나'형, 사회/과학/직업탐구 영역이 모두 5등급 이내인 자 ●기타 모집단위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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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동대(수2-1) |
읍,면 지역 고교 출신자 |
읍,면 지역 소재 고교 졸업(예정)자 또는 읍,면 지역에 거주하면서 시지역에 소재한 고교 졸업(예정)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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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동대(수2-1) |
취업자 |
●산업체 재직 : 6개월 이상 ●자영업자 : 6개월 이상의 영업실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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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동대(수2-2) |
체육특기자 |
●개인경기 : 최근 3년간 전국규모대회 3위 이상 입상자 ●단체경기 : 최근 3년간 전국규모대회에서 8강 이상 입상경력이 있는 팀의 선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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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동대(수2-2) |
지역할당 |
강원도 및 경북 울진, 봉화, 영주 소재 고교 졸업(예정)자 |
●의학과 : 외국어등급 + 수리'가'형등급 + (과학탐구 우수 2과목 등급 / 2) = 4 이내인 자 ●간호학과 : 수능 외국어, 수리 '가/나'형, 사회/과학/직업탐구 영역이 모두 5등급 이내인 자 ●기타 모집단위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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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동대(수2-2) |
기독교 추천자 |
목회추천서 제출자로 기독교학과 지원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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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대 |
국가사회배려대상자[국가(독립)유공자 및 자손, 도서벽지 근무자, 소년소녀가장, 생활보호대상자] |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호, 2호에 해당하는 순국선열 및 애국지사의 자녀 및 손자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3호∼15호에 해당하는 자와 그 자녀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에 해당하는 고 엽제후유의증 환자 중 수당지급 대상자 및 그 자녀 ●광주민주화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호∼제3호에 해당하는 자와 그 자녀 ●도서벽지에서 3년 이상 근무한 공무원,경찰,군인(부사관 이상),소방공무원 및 그 자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수급자(소년·소녀가장 포함)와 그 자녀 또는 아동복지시설 생활자로서 만 20세(1986년 3월 1일 이후 출생자) 이하인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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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대 |
자격증 취득자 |
자격기본법에 의한 국가자격 또는 국가의 공인을 받은 민간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본교에서 정한 동일계열의 모집단위에 지원한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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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대 |
선·효행 및 봉사상 수상자 |
고등학교 재학기간 중 국가,지방자치단체,교육기관,공공기관,문화관광부에 등록된 언론사 등으로부터 선행,효행,봉사,모범,공로 등에 대한 표창을 받은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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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대(수2-1) |
학교장 추천자(일반) |
전북지역 고교의 일반계교육과정을 이수한 자 중 품행이 바르고 타의 모범이 되며, 학업성취 잠재력을 갖춘 자로 학교장이 추천한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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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대(수2-1) |
학교장 추천자(실업) |
전북지역 고교의 실업계교육과정을 이수한 자 중 품행이 바르고 타의 모범이 되며, 학업성취 잠재력을 갖춘 자로 학교장이 추천한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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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오공대 |
가장·유공 |
●관할 시·구·군·읍·면에서 소년·소녀가장으로 인정한 자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순국선열과 애국지사의 손자·손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3호∼제15호에 해당하는 자와 그의 자녀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제9항(수당지급 대상자)에 해당하는 자와 그의 자녀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 1호∼3호에 해당하는 자와 그의 자녀 |
최상위 학년의 학생부 교과목 중 영어교과목 1개 과목, 수학교과목 1개 과목을 선택하여 2개 과목의 평균석차백분율이 40% 이내인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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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오공대 |
학교장 추천자 |
실업계고교(종합고의 실업과정 포함)의 졸업예정자로서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자 |
최상위 학년의 학생부 교과목 중 영어교과목 1개 과목, 수학교과목 1개 과목을 선택하여 2개 과목의 평균석차백분율이 상위 15% 이내인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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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사렛대 |
교사 추천자 |
출신 고교 교사의 추천을 받은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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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학부, 사범계열(유아특수교육과, 특수교육과, 치료특수교육과), 음악학부(피아노, 오르간, 관현악, 성악) 제외 |
나사렛대 |
지역학생 |
충남, 충북, 대전, 평택, 화성, 오산, 용인 소재 고교 출신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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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학부, 사범계열(유아특수교육과, 특수교육과, 치료특수교육과), 음악학부(피아노, 오르간, 관현악, 성악) 제외 |
나사렛대 |
목회자 추천자 |
목회자(담임전도사 포함) 추천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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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학부, 사범계열(유아특수교육과, 특수교육과, 치료특수교육과), 음악학부(피아노, 오르간, 관현악, 성악) 제외 |
나사렛대 |
만학도·주부 |
만 27세 이상 또는 결혼 1년 이상 주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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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학부, 사범계열(유아특수교육과, 특수교육과, 치료특수교육과), 음악학부(피아노, 오르간, 관현악, 성악) 제외 |
남부대 |
학교장(담임,기관) 추천자 |
모집학부(전공)에 관련된 분야에 소질이 있는 자이며 타의 모범이 된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학교장 또는 담임교사, 기관 협회의 추천을 받은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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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기계공학부,디지털정보학과,광응용학과,생약자원학과,보건의료기기학과,식품생명과학과,스포츠레저학부,산업디자인학부>만 해당 됨 |
남부대 |
국가유공자 및 손자녀 |
●국가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 및 손·자녀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 각 호에 해당하는 자 및 손자녀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 제9항(고엽제후유증 환자 중 수당지급 대상자)에 해당하는 자 및 손자녀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하는 자 및 손자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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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기계공학부,디지털정보학과,광응용학과,생약자원학과,보건의료기기학과,식품생명과학과,스포츠레저학부,산업디자인학부,음악학부>만 해당 됨 |
남서울대 |
담임교사 추천제 |
담임교사로부터 추천을 받은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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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각정보디자인학과 제외 |
남서울대 |
지역할당제 |
충남 전지역, 대전광역시, 충북 전지역, 경기도의 평택시·안성시·오산시에 거주하면서 동지역 소재 고교에서 3학년 전과정을 이수한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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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각정보디자인학과 및 환경조형학과, 애니메이션학과 제외 |
남서울대 |
교과성적우수자 |
고등학교 졸업자 및 2006년 2월 졸업예정자로서 이수과목 중 학년,학기별로 2개 과목 이상이 "우" 이상인 자(평어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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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서울대 |
사회봉사자 |
학생부상에 봉사활동 시간이 50시간 이상인 자(시간만 인정하며 횟수 및 일수는 반영하지 않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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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서울대 |
공무원 및 군인 자녀 |
10년 이상 근무한 공무원 자녀 및 부 또는 모가 장기복무 직업군인의 자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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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서울대 |
목회자 추천자 |
담임목회자 추천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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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서울대 |
자매결연고교 졸업(예정)자 |
자매결연고교에 소속된 졸업자 또는 졸업예정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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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국대 |
국가(독립)유공자의 자(손)녀 |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순국선열과 애국지사의 자녀 및 손자녀(외손 포함)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3호∼제15호에 해당하는 자와 그의 자녀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제9항에 해당하는 자(수당지급 대상자)와 그의 자녀 ●광주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호∼제3호에 해당하는 자와 그의 자녀 ●검정고시 출신자는 지원할 수 없음 |
●인문계열 : 2006학년도 수능 언어,외국어,사탐 또는 직탐(2과목) 영역 모두 4등급 이상인 자 ●자연계열 : 2006학년도 수능 수리'가'형,외국어,과탐(2과목) 영역 모두 4등급 이상인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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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국대 |
사회봉사배려대상자 및 자녀 |
부 또는 모가 해당직업(직업군인, 환경미화원, 집배원, 경찰공무원, 소방공무원, 교정공무원, 교육직 종사자)에 10년 이상 근무하고 있는 자의 자녀 또는 시·군·구청에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 지정된 자 중 소년·소녀가장에 해당되는 자 ※ 교육직 종사자 : 교육직 공무원 또는 사립학교 교직원 ※ 검정고시 출신자는 지원할 수 없음 |
●인문계열 : 2006학년도 수능 언어,외국어,사탐 또는 직탐(2과목) 영역 모두 4등급 이상인 자 ●자연계열 : 2006학년도 수능 수리(가형),외국어,과탐(2과목) 영역 모두 4등급 이상인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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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국대 |
선·효행자 |
고등학교 재학 중 대통령, 국회의장, 국무총리, 장관, 대한적십자사총재, 검찰총장(중앙), 경찰청장(중앙), 특별·광역시장, 도지사, 시도교육청교육감, 한국청소년연맹총재, 지역기관장(시장, 군수, 구청장, 경찰서장, 교육장)의 표창장(봉사, 선행, 효행 부분)을 받은 자 또는 봉사시간이 150시간 이상인 자 |
●인문계열 : 2006학년도 수능 언어,외국어,사탐 또는 직탐(2과목) 영역 모두 4등급 이상인 자 ●자연계열 : 2006학년도 수능 수리(가형),외국어,과탐(2과목) 영역 모두 4등급 이상인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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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가톨릭대 |
특정교과내신우수자 |
타의 모범이 되며, 고교 졸업(예정)자로서 본교가 정하는 계열에서 과목성적이 우수한 자 |
●인문계열 : 국어,사회교과 중 2과목 3등급 이내 ●외국어계열 : 국어,외국어교과 중 2과목 3등급 이내 ●사회계열 : 영어,사회교과 중 2과목 3등급 이내 ●자연계열 : 수학,과학교과 중 2과목 3등급 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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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가톨릭대 |
인근지역고교 출신자 |
고교 전과정을 지역(경산, 영천) 고교에서 이수한 학생 |
인문, 자연 : 내신 5등급(본교 9등급 기준) 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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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대 |
학교장 또는 교사 추천자 |
고등학교 졸업(예정)자로서 학업성취 잠재력과 건전한 인성을 갖춘 자로 판단되어 출신학교장 또는 교사의 추천을 받은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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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대 |
사회적배려자 |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인정된 자로서 아래의 어느 한 기준에 해당하는 자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호와 제2호에 해당하는 순국선열의 자녀 및 (외)손자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3호 내지 제15호에 해당하는 자와 그의 자녀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제9항에 해당하는 자(수당지급 대상자)와 그의 자녀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하는 자와 그의 자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2호 규정에 의한 수급자(소년·소녀가장 포함) 또는 그 자녀로서 만 20세(1986.3.1 이후 출생자) 이하인 자 ●부 또는 모가 장애인(장애인등록증 또는 복지카드 소지자)인 자의 자녀 ●준사관 및 부사관, 경사 이하의 경찰공무원 및 이에 준하는 소방공무원과 교도공무원의 자녀 또는 초·중등 교원의 자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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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대 |
자기성취자 |
아래의 어느 한 기준에 해당하는 자 ●고등학교 졸업(예정)자로서 고교 재학 중 전교 학생회 회장, 부회장, 부장, 차장, 학급학생 회장, 부회장, 클럽 활동반 반장, 부반장 이상을 1회 이상 지낸 자(학생부에 기재된 사항만 인정) ●고교 재학 중 각부장관, 특별시 및 광역시장, 교육감, 교육장, 시·군·구청장, 경찰서장, 소방서장으로부터 선행, 효행, 봉사, 모범, 공로에 대한 표창을 받은 자(개인상에 한함) ●고교 재학 중 헌혈을 5회 이상 한 자 ●고교 재학 중 봉사활동 시간이 60시간 이상인 자(학생부에 기재된 사항만 인정) ●고교 재학 중 한국영농학생 경진대회 입상자 또는 참가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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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대 |
만학도 |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인정된 자로서 아래의 어느 한 기준에 해당하는 자(2006.3.1 기준) ●고교 졸업 후 5년 이상 경과자 ●만 24세(1981.2.28 이전 출생자) 이상인 자 ●검정고시 합격자로서 1981.2.28 이전 출생자 ●결혼 후 1년 이상인 주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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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대 |
문학 및 한자 우수자 |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인정된 자로서 아래의 어느 한 기준에 해당하는 자 ●2003∼2005년도에 4년제 대학이 주최한 문학관련 전국규모대회에서 수상명칭에 관계없이 최상위 입상을 1위로 간주하여 3위 이내 입상한 자 ●한국어문회, 한자교육진흥회, 한국외국어평가원, 대한민국한자교육연구처에서 주관하는 한자관련 시험에서 3급 이상 취득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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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대 |
인근지역고교 출신자 |
경산시, 영천시, 청도군, 대구시, 포항시, 경주시, 군위군, 의성군 소재 고등학교 졸업(예정)자로서 학업성취 잠재력과 건전한 인성을 갖춘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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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불대(수2-1) |
고교장·담임·교과교사 추천자 |
학술, 기능, 특별활동 분야에 재능이 있는 자로서 고교장, 담임, 교과교사의 추천을 받은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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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불대(수2-1) |
지역출신자 |
행정구역상 전라남도(광주광역시 포함)에 소재하는 고교로서 재학기간 2년 이상인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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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불대(수2-1) |
교역자 |
종교관련 수도자로서 목사나 전도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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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불대(수2-2) |
고교장·담임·교과교사 추천자 |
학술, 기능, 특별활동 분야에 재능이 있는 자로서 고교장, 담임, 교과교사의 추천을 받은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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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불대(수2-2) |
지역출신자 |
행정구역상 전라남도(광주광역시 포함)에 소재하는 고교로서 재학기간 2년 이상인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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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불대(수2-2) |
교역자 |
종교관련 수도자로서 목사나 전도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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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신대 |
추천제 |
●담임교사 추천제 : 2005학년도 졸업예정자로서 품행이 방정하며 타의 모범이 된 자로 담임교사의 추천을 받은 자 ●담임목사 추천제 : 교회 봉사자이며 품행이 방정한 자로서 담임목사의 추천을 받은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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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문사회>만 해당 됨 - 신학과(주,야) 제외 |
대신대 |
만학도 |
만 30세 이상인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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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문사회>만 해당 됨 - 신학과(주,야) 제외 |
대신대 |
교역자 자녀 |
교단에 관계없이 10년 이상 재직한 목사, 전임전도사 자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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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문사회>만 해당 됨 - 신학과(주,야) 제외 |
대신대 |
지역학생 |
경산,청도,영천지역 소재 고교 졸업(예정)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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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문사회>만 해당 됨 - 신학과(주,야) 제외 |
대신대 |
국가(독립)유공자 및 자손 |
●국가(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및 각 호에 해당하는 자의 자녀 및 손자녀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제9항(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중 수당지급 대상자)에 해당하는 자와 그의 자녀 ●5.18민주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각 호에 해당하는 자와 그의 자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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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문사회>만 해당 됨 - 신학과(주,야) 제외 |
대전대 |
실업계고교 출신자 |
실업계고교 졸업(예정)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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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대 |
특정교과우수자 |
고등학교 졸업예정자로서 특정교과에 우수한 성적을 거둔 자 |
간호학과는 수능 4등급 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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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대 |
기초학문육성 |
고등학교 졸업예정자로서 기초학문 학업에 열의가 있어 담임교사의 추천을 받은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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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대 |
소년소녀가장·생활보호대상자 |
관할관청내에서 지정한 소년소녀가장 또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및 그 자녀 |
간호학과는 수능 4등급 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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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대 |
국가(독립)유공자 자손 |
●국가(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자 자녀 또는 독립유공자 손·자녀인 자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제9항에 해당하는 자(수당지급 대상자)와 그의 자녀 ●5.18광주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하는 자와 그의 자녀 |
간호학과는 수능 4등급 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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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대 |
자격증 소지자 |
자격기본법에 의한 국가자격 또는 국가의 공인을 받는 민간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모집단위와 관련이 있는 자격증 소지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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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국대(경주) |
불교계추천(승려특별 포함) |
●포교·봉사활동에 적극 참여하여 대한불교조계종 산하 지원자 본인 재적사찰의 추천을 받은 자 ●승려특별 : 고등학교 졸업자로서 대한불교조계종 재직 승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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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만 해당 됨 - 승려 제외 |
동국대(경주) |
참사람 |
●고교 재학 중 지역기관장, 교육기관장, 대한적십자사, 한국청소년연맹, 고등학교장이 수여하는 효행, 선행, 봉사, 모범관련 수상자 ●전교 학생회회장·부회장, 부(차)장, 클럽활동반(회)장, 학급학생회 회장·부회장을 1학기 이상 역임한 자 ●고교 재학 중 학생부에 기록된 사회봉사활동이 60시간 이상인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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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국대(경주) |
기초학문육성 |
국내 고교 졸업자 또는 2006년 2월 졸업예정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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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국대(경주) |
군·경·소방·교도관 및 국가(독립)유공자 (손)자녀 |
●15년 이상 장기복무(근무)중인 군인, (해양)경찰, 소방관, 교도관의 직계자녀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호 및 제2호 적용대상의 손·자녀(외손자 포함) ●국가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3호∼제15호 및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중 수당지급 대상자 자녀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되는 자의 자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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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명정보대 |
일반계고교 출신자 |
일반계고교 졸업(예정)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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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명정보대 |
실업계고교 출신자 |
실업계고교 출신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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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명정보대 |
국가기술자격증 소지자 |
국가기술자격증 소지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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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명정보대 |
사회적배려대상자 |
●국가유공자 ●소년소녀가장, 생활보호대상자 ●선효행 및 사회봉사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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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서대 |
교회담임목사 추천자 |
출석교인으로 교회담임목사의 추천을 받은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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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서대 |
교직원 및 공무원 자녀 |
5년 이상 각급 기관에 재직중인 교사·교직원(유치원,초,중,고,대학)이나 공무원(군인 포함), 사회복지시설 근무자의 자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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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서대 |
선효행자 |
최근 3년 이내 구·군 이상의 정부기관 및 학교장으로부터 선·효행, 공로, 모범, 예절, 봉사 등과 관련하여 표창을 받은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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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서대 |
국가(독립)유공자 (손)자녀 |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되는 순국선열과 애국지사의 자녀 및 손자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①항 제3호∼제15호에 해당하는 자의 자녀 ●고엽제후유증 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 해당자(수당지급 대상자)와 그의 자녀 ●광주민주유공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3호에 해당하는 자 및 그의 자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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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신대(수2-1) |
담임교사 및 자기 추천자 |
고등학교 졸업 및 예정자로 담임교사의 추천을 받은 자 또는 특정 전공분야 및 영역에 재능과 자질이 있다고 판단하여 자신을 추천한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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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신대(수2-1) |
실업계고교 졸업자 |
실업계고교(종합고 포함) 졸업자 및 졸업예정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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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신대(수2-1) |
지역출신자1 |
광주, 전남지역 고교를 졸업 또는 예정인 자(특목고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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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신대(수2-1) |
지역출신자2 |
나주지역 고교에서 3년간 이수한 졸업자 또는 졸업예정자로 고교 재학기간 중 학생 및 부모 모두가 나주시 지역에 거주한 자(특목고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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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신대(수2-2) |
담임교사 및 자기 추천자 |
고등학교 졸업 및 예정자로 담임교사의 추천을 받은 자 또는 특정 전공분야 및 영역에 재능과 자질이 있다고 판단하여 자신을 추천한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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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신대(수2-2) |
실업계고교 졸업자 |
실업계고교(종합고 포함) 졸업자 및 졸업예정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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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신대(수2-2) |
지역출신자1 |
광주, 전남지역 고교를 졸업 또는 예정인 자(특목고 제외) |
●한의예과 : 언어,수리,외국어영역 중 2개 영역 이상이 1등급 ●물리치료학과, 간호학과, 유아교육학과 : 언어,수리,외국어영역 중 2개 영역 이상이 5등급 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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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신대(수2-2) |
지역출신자2 |
나주지역 고교에서 3년간 이수한 졸업자 또는 졸업예정자로 고교 재학기간 중 학생 및 부모 모두가 나주시 지역에 거주한 자(특목고 제외) |
●한의예과 : 언어,수리,외국어영역 중 2개 영역 이상이 1등급 ●물리치료학과, 간호학과, 유아교육학과 : 언어,수리,외국어영역 중 2개 영역 이상이 5등급 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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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신대(수2-2) |
자기계발노력대상자 |
고등학교 졸업 및 2006년 2월 졸업예정자로 ●만학도(1976.2.28 이전 출생자) ●전업주부 ●최근 10년 이내 기간에 각종 특허 및 실용신안을 출원 취득한 자 ●최근 5년 이내의 기간에 발명전시회에서 입상한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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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신대(수2-2) |
사회배려대상자 |
고등학교 졸업자 및 2006년 2월 졸업예정자 또는 법령에 의하여 이와 동등 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인정된 자로 아래의 사항에 해당되는 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①항 제3호 내지 제15호에 해당하는 자 또는 그 자녀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순국선열과 애국지사의 자녀 및 손·자녀 ●5.18민주화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하는 자와 그의 자녀 ●군 부사관(준위 포함) 이하직으로 5년 이상 재직중인 자의 자녀 ●소방공무원 중 소방위 이하직으로 5년 이상 재직중인 자의 자녀 ●경찰공무원 중 경위 이하직으로 5년 이상 재직중인 자의 자녀 ●환경미화원(대행업체 포함)으로 5년 이상 재직중인 자의 자녀 ●관할행정구역의 장이 인정하는 소년소녀가장 또는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고엽제휴유의증 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9항에 해당하는 자(수당지급 대상자) 및 자녀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 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2항에 해당하는 자 및 자녀 |
●한의예과 : 언어,수리,외국어영역 중 2개 영역 이상이 1등급 ●물리치료학과, 간호학과, 유아교육학과 : 언어,수리,외국어영역 중 2개 영역 이상이 5등급 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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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양대 |
국가유공자 및 자손 |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순국선열과 애국지사의 자녀 및 손자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3호∼제15호에 해당하는 자와 그 자녀 ●고엽제후유증 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제9항에 해당하는 자 및 그의 자녀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 각 호에 해당하는 자 및 그의 자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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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대 |
사회적배려대상자 |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순국선열과 애국지사의 자녀 및 (손)자녀 또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3호 내지 제15호까지 해당자와 그의 자녀, 소년소녀가장인 생계곤란한 자 또는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또는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자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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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대 |
만학도/주부/자영중소상공인 |
고교 졸업(예정)자 및 동등 이상 학력 소지자로서 1975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 또는 고교 졸업(예정)자 및 동등 이상 학력 소지자로서 주부인 기혼 여성 또는 고교 졸업자 및 동등 이상 학력 소지자로서 지원일 현재 사업자등록증을 보유하고 발급일로부터 1년 이상 경과한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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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대 |
추천자 |
고교장, 담임교사, 지방자치 및 공공기관 단체장의 추천을 받은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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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대 |
사회봉사자 |
●학생부 봉사시간 50시간 이상인 자 ●사회복지관련기관 근무 경력자 및 수상경력자 ●국가유공자의 자녀 및 독립유공자의 손자(녀) ●고엽제후유증의 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 및 광주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해당되는 자와 그의 자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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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대 |
지역할당제 |
강원도 지역 소재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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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원대(수2-1) |
대전지역고교 우대 |
대전지역에 소재하는 일반계 고등학교 출신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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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원대(수2-1) |
실업계고교 우대 |
실업계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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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원대(수2-1) |
교사·공무원 자녀 |
부·모가 교사, 공무원으로 15년 이상 근무 중 또는 퇴직한 자의 자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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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원대(수2-1) |
종교지도자 추천자 |
감리교 현직감독 및 지방감리사의 추천(출석교회가 소속된 연회)을 받은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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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원대(수2-1) |
기관장 표창자 |
고교 재학 중 시장, 도지사, 구청장, 군수, 경찰서장의 표창을 받은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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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원대(수2-1) |
국가공헌자 및 사회배려자 |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순국선열과 애국지사의 자녀 및 손자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3호 내지 제15호에 해당하는 자와 그의 자녀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제9항에 해당하는 자(수당지급 대상자)와 그의 자녀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하는 자와 그 자녀 ●생활보호법에 따라 해당 거주지 읍·면·동장이 생활보호대상자로 인정한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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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가톨릭대 |
담임교사 추천자 |
고교 재학 중 담임교사 추천을 받은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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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가톨릭대 |
교역자/수도자 |
수도원장 추천을 받은 수도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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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가톨릭대 |
사회봉사자 |
인정하는 복지시설에서 100시간 이상 봉사경력이 있는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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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가톨릭대 |
국가(독립)유공자 (손)자녀 |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에 해당하는 (손)자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및 각 호에 해당하는 자와 그의 자녀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제9항에 해당하는 자와 그의 자녀 ●광주민주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해당하는 자와 그의 자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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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가톨릭대 |
관련분야 종사자 |
보건관련분야에서 1년 이상 종사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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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가톨릭대 |
사회헌신봉사공무원 자녀 |
읍·면 단위 도서벽지지역에 재직중인 6급 이하의 공무원 자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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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해양대 |
자격증 소지자 |
해당 국가기술자격증 소지자 |
해상운송시스템학부 : 200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외국어(영어) 또는 수리(가/나) 영역 중 1개 영역이라도 6등급 이내인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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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해양대 |
해사고교장 추천 |
2006년도 2월 해사고 졸업예정자 중 성적이 우수하여 해사고교장이 추천한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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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해양대 |
일반고교장 추천 |
2006년 2월 일반고등학교 졸업예정자 중 성적이 우수하여 일반학교장이 추천한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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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해양대 |
선원자녀 |
접수일 현재 20년 이내 2년 이상 승선한 자의 자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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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해양대 |
국가유공자 등 |
●국가유공자의 자와 그의 자녀 ●독립유공자의 자녀 및 손자녀 ●광주민주유공자와 그의 자녀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와 그의 자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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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가톨릭대 |
과목우수자 |
고교 졸업(예정)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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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모집단위 제외 |
부산가톨릭대 |
국가(독립)유공자 자손 |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호와 2호 해당자의 손자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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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가톨릭대 |
자매고교 출신자 |
자매결연 고교 졸업(예정)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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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모집단위 제외 |
부산가톨릭대 |
수도자 |
가톨릭교회법에서 인정하는 수도자 중 소속 수도원장의 추천을 받은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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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학과 제외 |
부산외대 |
인문계고교 출신자 |
인문계고등학교 졸업(예정)자 |
영어,일본어,중국어학부 지원자는 최소 수능 1개 영역이 3등급 이내인 자 |
국제비서학부, 레저스포츠학부 제외 |
삼척대 |
추천자 |
학교장, 소속교사, 학생의 경력 및 활동과 관련된 인사가 추천한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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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남대(남원/수2-1) |
교사 및 자기 추천자 |
모집단위별 특성에 맞는 적성과 자질을 갖춘 자로서 담임교사의 추천을 받은 자 또는 자신을 추천한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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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남대(남원/수2-1) |
자격증 소지자 |
국가기술자격증 또는 국가공인 민간자격증 소지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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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남대(남원/수2-2) |
교사 및 자기 추천자 |
모집단위별 특성에 맞는 적성과 자질을 갖춘 자로서 담임교사의 추천을 받은 자 또는 자신을 추천한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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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남대(남원/수2-2) |
자격증 소지자 |
국가기술자격증 또는 국가공인 민간자격증 소지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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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남대(남원/수2-3) |
교사 및 자기 추천자 |
모집단위별 특성에 맞는 적성과 자질을 갖춘 자로서 담임교사의 추천을 받은 자 또는 자신을 추천한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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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남대(남원/수2-3) |
자격증 소지자 |
국가기술자격증 또는 국가공인 민간자격증 소지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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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남대(아산/수2-1) |
교사 및 자기 추천자 |
모집단위별 특성에 맞는 적성과 자질을 갖춘 자로서 담임교사의 추천을 받은 자 또는 자신을 추천한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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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남대(아산/수2-2) |
교사 및 자기 추천자 |
모집단위별 특성에 맞는 적성과 자질을 갖춘 자로서 담임교사의 추천을 받은 자 또는 자신을 추천한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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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남대(아산/수2-3) |
교사 및 자기 추천자 |
모집단위별 특성에 맞는 적성과 자질을 갖춘 자로서 담임교사의 추천을 받은 자 또는 자신을 추천한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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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립대 |
서울시 소재 고교장 추천제 |
추후 발표 |
수능 영역별 등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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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장신대 |
지역우수자 |
경기 광주, 용인시, 이천시, 여주시, 성남시, 하남시, 수원시, 남양주시, 구리시, 양평군 지역 고등학교 졸업(예정)자로서 학교장 추천을 받은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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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학과, 사회복지학과>만 해당 됨 |
서원대 |
교직원 자녀 |
직계가족(조부, 조모, 부, 모 등) 중 한 명이 10년 이상 교육기관에 근무하였거나 근무하고 있는 자의 손·자녀 또는 교육기관에 부부가 재직하고 있는 자의 자녀 |
수능 언어, 외국어(영어), 수리, 탐구[사탐·과탐·직탐(2과목)]영역 중 3개 영역 이상 4등급 이내(체육교육과 제외) |
<사범대학>만 해당 됨 |
서원대 |
체육실적우수자 |
고교 재학시 시·군대회 규모 이상의 대회 참가자로서 수상실적이 있는 자[리듬체조, 에어로빅, 체조, 보디빌딩, 댄스스포츠, 수영(경영, 다이빙, 싱크로나이즈, 핀수영), 스쿼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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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건강과학과>만 해당 됨 |
세종대 |
사회봉사자 |
2003.3.1 이후 사회봉사, 효행, 선행, 모범시민 부문의 수상경력자이거나 학교생활기록부 고교봉사시간 150시간 이상인 자로 학교장 또는 기관장의 추천을 받은 자 |
수능 외국어영역 5등급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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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향대 |
담임교사 추천자 |
고등학교 졸업자 및 졸업예정자로서 담임교사의 추천을 받은 자 |
●인문계 : 수능 2개 영역 이상이 6등급 이내이거나 1개 영역 이상이 5등급 이내(탐구영역은 2개 과목) ●자연계 : 수능 1개 영역 이상이 6등급 이내. 단, 의예과는 4개 영역이 2등급 이내, 간호학과는 2개 영역 이상이 3등급 이내(탐구영역은 2개 과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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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향대 |
개근자 |
고등학교 졸업자 및 졸업예정자로서 고등학교 재학기간 중 사고결석이 없는 자 |
●인문계 : 수능 2개 영역 이상이 6등급 이내이거나 1개 영역 이상이 5등급 이내(탐구영역은 2개 과목) ●자연계 : 수능 1개 영역 이상이 6등급 이내. 단, 의예과는 4개 영역이 2등급 이내, 간호학과는 2개 영역 이상이 3등급 이내(탐구영역은 2개 과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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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향대 |
봉사활동우수자 |
고등학교 졸업자 및 졸업예정자로서 고등학교 재학기간 중 봉사활동 시간이 50시간 이상인 자 |
●인문계 : 수능 2개 영역 이상이 6등급 이내이거나 1개 영역 이상이 5등급 이내(탐구영역은 2개 과목) ●자연계 : 수능 1개 영역 이상이 6등급 이내. 단, 의예과는 4개 영역이 2등급 이내, 간호학과는 2개 영역 이상이 3등급 이내(탐구영역은 2개 과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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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향대 |
대학인근지역 출신자 |
충남, 대전, 경기 일부지역(평택, 안성, 안산, 오산)에 소재하는 고등학교 졸업자 및 2006년 2월 졸업예정자 |
●인문계 : 수능 2개 영역 이상이 6등급 이내이거나 1개 영역 이상이 5등급 이내(탐구영역은 2개 과목). 단, 야간학과는 적용안함 ●자연계 : 수능 1개 영역 이상이 6등급 이내. 단, 의예과는 4개 영역이 2등급 이내, 간호학과는 2개 영역 이상이 3등급 이내(탐구영역은 2개 과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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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향대 |
특정교과성적우수자 |
고등학교 졸업자 및 졸업예정자로서 학년학기별로 2개 과목[예체능계(체육, 음악, 미술, 교련)과목 및 실험실습과목을 제외한 이수과목] 이상이 '우' 이상인 자 |
●인문계 : 수능 2개 영역 이상이 6등급 이내이거나 1개 영역 이상이 5등급 이내(탐구영역은 2개 과목). 단, 야간학과는 적용안함 ●자연계 : 수능 1개 영역 이상이 6등급 이내. 단, 의예과는 4개 영역이 2등급 이내, 간호학과는 2개 영역 이상이 3등급 이내(탐구영역은 2개 과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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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라대 |
고교성적우수자 |
고교 졸업자 및 졸업예정자 |
사범대 : 수능 2개 영역 각각 4등급 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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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라대 |
국가(독립)유공자 |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 1,2호에 해당하는 자의 손자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1항 3호, 15호 해당자 및 자녀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제9항에 해당하는 자(수당지급 대상자)와 그의 자녀 ●5.18광주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하는 자와 그의 자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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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라대 |
만학도(주부) |
교육법에 의한 고교 졸업 이상의 학력 소지자로서 만 25세(2005.9.1 기준) 이상인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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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대(수2-1) |
학교장 및 담임교사 추천자 |
성적우수, 봉사활동, 선효행, 학생간부, 봉사활동, 공로상 수상 등의 사유로 학교장 및 담임교사의 추천을 받은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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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학부 제외 |
여수대(수2-1) |
교과성적 우수자 |
국내 인문계 고등학교 졸업(예정)자로서 교과성적이 우수한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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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학부 제외 |
여수대(수2-1) |
국가·독립·5.18민주유공자 자손 및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자녀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3호 내지 제15호에 해당하는 자와 그의 자녀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순국선열과 애국지사의 자녀 및 손자녀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하는 자와 그 자녀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제9항에 해당하는 자(수당지급 대상자)와 그의 자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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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대(수2-1) |
환경미화원 자녀, 소년·소녀가장, 부모가 3급 이상 장애자의 자녀 |
●환경미화원으로 3년 이상 재직중인 자의 자녀 ●국민기초수급 대상자로 선정된 소년·소녀가장 ●부 또는 모가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에 의한 3급 이상 장애자의 자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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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학부 제외 |
여수대(수2-2) |
학교장 및 담임교사 추천자 |
성적우수, 봉사활동, 선효행, 학생간부, 봉사활동, 공로상 수상 등의 사유로 학교장 및 담임교사의 추천을 받은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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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학부 제외 |
영동대(수2-2) |
국가(독립)유공자 자손 |
아래의 기준에 해당하는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 각 호에 해당하는 자의 자녀 및 (외)손·자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와 그의 자녀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제9항(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중 수당지급 대상자)에 해당하는 자와 그의 자녀 ●광주민주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각 호에 해당하는 자와 그 자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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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산대 |
인문고교 출신자 |
일반계 고등학교(특수목적고 포함) 졸업(예정)자, 종합고의 인문반 출신자도 해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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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산대 |
실업고교 출신자 |
실업계 고등학교 및 종합고, 예술고, 기타 고교에 설치된 실업계학과도 인정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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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산대 |
특수재능보유자 |
각 분야별로 뛰어난 재능을 보유하고 있는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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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산대 |
자매결연고 출신자 |
본 대학과 자매결연을 맺은 고교 출신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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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산대 |
체육재능보유자 |
●단증 소지자로서 아래 조건 중 1개 해당자 - 태권도 3단(품) 이상 - 합기도 2단 이상 - 태견 2동(전통태견) 또는 2단(대한태견) 이상 - 쿵푸 2단 이상 - 우슈 2단 이상 - 기타 투기(무예)종목 2단 이상 ●레저스포츠 또는 생활스포츠 관련 종목(무도종목 제외) 재능보유자 중 시·도 체육회, 협회장 및 학교장 추천을 받은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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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대 |
실업계고교 출신자 |
●컴퓨터·정보학부(주·야) ●실업계고교 및 종합고등학교 실업계과정 졸업(예정)자 - 3학년 기준 ※ 인문계고교 직업과정 위탁생, 특목고 출신자,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합격자 및 학교생활기록부가 없는 자 지원 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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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대 |
학교장 추천자 |
●관광학과 ●관광관련 고등학교 또는 관광 관련학과 졸업(예정)자로서 출신 고등학교장이 추천한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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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대 |
체육우수자(특수체육교육과) |
●초·중·고등학교 재학기간 중 대한체육회 가맹 경기단체에 선수등록을 3년 이상하고, 2회 이상 대회에 출전경력이 있는 자 ●선수등록기간에 관계없이 대한체육회 가맹 경기단체에서 실시한 전국규모 이상의 대회에서 3위(단체전 포함) 이내 입상실적이 있는 자 ●본교 기초체력고사(3종목)를 수행할 수 있는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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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덕대 |
학교장 추천자 |
고등학교 졸업예정자로서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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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덕대 |
실업계고교 출신자 |
실업계고교 졸업(예정)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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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덕대 |
자매결연고교 출신자 |
본 대학과 자매결연을 맺은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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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덕대 |
국가(독립)유공 자손 |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순국선열과 애국지사의 자녀 및 손자녀 ●국가유공자 등 예우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3호 내지 제15호에 해당하는 자와 그의 자녀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제9항에 해당하는 자(수당지급 대상자)와 그의 자녀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하는 자와 그 자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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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덕대 |
불교계 추천자 |
고등학교 졸업(예정)자로서 불교계 지도자의 추천을 받은 자 또는 고교 재학 당시 불교포교와 봉사활동에 적극적인 자로 교사로부터 추천을 받은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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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덕대 |
고령자 및 주부 |
만 30세 이상인 자 또는 결혼한 주부(2006.3.1 현재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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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대 |
교사추천자 |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서 교사의 추천을 받은 자 ●지도력이 뛰어난 자 ●학교명예를 드높인 자 ●인성, 품성, 사회성이 뛰어난 자 ●장인정신이 있는 자 ●장래성이 있는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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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대 |
실업계고교 출신자 |
실업계학과 출신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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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대 |
만학도 |
2006년 3월 1일 현재 만 28세 이상인 자(1978년 3월 1일 이전 출생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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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대 |
목회자 추천자 |
본교 설립정신에 부합되는 교회에서 담임목사가 추천한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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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대 |
국가/사회기여자 |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 각 호에 해당하는 순국선열 및 애국지사의 손(외손)·자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각 호에 해당하는 자 또는 그의 자녀 ●장기복무 부사관, 소방관으로 5년 이상 근무하고 있는 자 ●광주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 각 호에 해당하는 자 또는 그의 자녀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해당하는 자 또는 그의 자녀 ●광역시·도 의원 및 시·군 의원 ●환경미화원으로 10년 이상 근무하고 있는 자 또는 그의 자녀 ●생활보호법에 의한 생활보호대상자 ●관할 시·군(읍·면·동)으로부터 보호지정을 받은 20세 이하의 소년소녀가장 ●도지사, 광역시장, 시장, 군수, 구청장, 검찰검사장, 경찰서장, 소방서장, 교육감, 교육장 이상의 기관장 및 출신 고등학교장으로부터 선·효행상, 참인간상, 봉사상, 모범상 등의 표창을 받은 자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명시된 장기 등을 기증하여 이식을 하게 한 자 ●헌혈을 10회 이상 한 자 ●사회봉사기관 또는 사회복지시설에서 80시간 이상 봉사한 자(봉사횟수는 10회 이상이어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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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대 |
읍·면 소재 고교 출신자 |
읍·면 소재 고등학교에서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졸업(예정자 포함)한 자(재학 중 읍·면 지역이 시로 승격된 경우는 읍·면 지역으로 인정) (과학고, 외국어고, 예술고, 체육고, 검정고시 출신자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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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대 |
공무원 자녀 |
국가 및 지방직 공무원(부 또는 모)으로 10년 이상 근무자 자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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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대 |
실업고 출신자 |
●실업계 고등학교 졸업(예정)자로서 본 대학교 모집학부(과)에서 인정하는 동일계열 학과 출신자 ●인문고, 종합고, 기타고교에 설치된 실업계 학과도 인정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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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대 |
만학도 |
고등학교를 졸업한 자 또는 동등 이상의 학력을 소지한 자로서 만 30세 이상('76.3.1 이전 출생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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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대 |
학교장 추천자 |
아래의 항 중 어느 한 기준에 해당되는 자로서 출신학교장이 추천한 자 ●고교 재학 중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지방의회의장, 교육감(장), 경찰청(서)장, 학교장이 수여한 선행, 효행, 모범청소년분야 수상자 ●고교 재학 중 총학생회 임원(부장 이상)로 활동한 경력이 있는 자 ●고교 재학 중 각종 외국어능력시험에 응시하여 취득한 성적이 아래와 같은 자 - 영어 : TOEFL 173점(PBT 500점), TOEIC 700점 또는 TEPS 600점 이상인 자 - 불어 : 불어능력인증시험(DELF) 1단계 이상 통과자 - 중국어 : 한어수평고사(H.S.K) 중등증서 6급 이상 소지자 - 일본어 : 국제교류기금 및 재단법인일본국제교육협회에서 실시한 일본어능력시험 2급 이상 자격증 소지자 또는 시사영어사 주최 일본어능력시험(J.P.T) 600점 이상인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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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대 |
특정교과목 우수자 |
●일반계고등학교 출신자로서 특정교과내 과목성적이 아래와 같은 자 - 인문·사회계열 지원자 : 영어 또는 국어교과 1,2학년 과목석차 평균 백분율이 40% 이내 해당자 - 자연계열 지원자 : 수학 또는 과학교과 1,2학년 과목석차 평균 백분율이 40% 이내 해당자 ●의예과(지역할당제) : 제주지역 일반계고등학교 출신자로서 수학 또는 과학교과목 성적석차를 계산하여 1,2학년 전체 평균 백분율이 10% 이내인 자 ※ 최저학력기준을 적용하는 모집단위는 수능시험의 언어,수리,외국어영역에 모두 응시한 자에 한하여 선발함 |
언어,수리,외국어 중 2개 영역 등급이 아래와 같은 자 ●사범대학,간호학과 : 3등급 이내 ●수의예과 : 2등급 이내 ●의예과 : 1등급 이내 ※ 최저학력기준 적용 모집단위 중 자연계열은 수리"가"형 응시자에 한하여 선발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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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대 |
담임교사 추천자 |
졸업예정자로서 3학년 담임교사가 모집단위의 특성에 맞는 적성과 소질을 갖추었다고 판단되어 추천한 자 ※ 다만, 국어국문학과는 전공예약제로 모집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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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대 |
사회봉사자 |
아래의 어느 한 기준에 해당되는 자 ●고교 재학기간 중 학교생활기록부에 기록된 봉사활동시간이 70시간 이상인 자(헌혈은 1회당 3시간으로 환산)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지방의회의장, 교육감(장), 경찰청(서)장, 학교장이 수여한 봉사관련 수상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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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대 |
사회적배려대상자 |
●국가(독립)유공자 자손 -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순국선열과 애국지사의 자녀 및 손자녀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3호∼제15호에 해당하는 자와 그의 자녀 - 고엽제휴유의증 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제9항에 해당하는 자(수당지급 대상자)와 그의 자녀 -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호∼제3호에 해당하는 자와 그의 자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아동복지시설 입소자 : 아동복지법 제2조 제2호에 해당되는 자로서 동법시행령 제14조에 의한 아동복지시설에서 고등학교 3년 과정을 포함하여 6년 이상 생활한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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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대 |
실업계고교 출신자 |
실업계고교(공업고, 상업고, 실업고 등) 출신자(2006년 2월 졸업예정자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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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대 |
선효행자 |
시,군,구 단위 이상의 관공서장(경찰서장,교육장 포함) 및 학교장으로부터 포상을 받은 자로 출신고교장의 추천을 받은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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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대 |
공무원 직계자녀(일반,교사,경찰,군인,군무원) |
공무원 직계자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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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대 |
만학자 |
1978년 2월 28일 이전 출생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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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대 |
실업계고교 출신자 |
실업계고교의 교육과정이 본교 지원학과와 동일계열인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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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대 |
지역우대자 |
대전, 충남, 충북 소재의 고교 출신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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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대 |
연예인 |
한국연예인 관련협회에 가입하여 활동중인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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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국제대 |
교사 추천자 |
고교 재학 중 각 호에 해당되는 자 ●표창이나 선·효행 등으로 수상실적이 있는 자 ●학생회(반장 이상) 및 동아리 간부 ●고교 재학 중 3년 개근(예정)자 ●지방자치단체장이 인정하는 소년·소녀가장 ●교육자·교역자 및 공무원 자녀 ●성실근면하며 전공분야에 적성과 자질이 있다고 교사가 인정하여 추천한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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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국제대 |
자기추천자 |
지원학부(과) 해당분야에 재능과 열정이 있는 자로서 본인이 스스로 판단하여 자신을 추천하는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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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국제대 |
자격증 소지자 |
지원학부(과)와 관련된 국가기술자격 또는 국가공인 민간자격 2급 이상 소지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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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국제대 |
국가(독립)유공자 자녀 |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 각 호에 해당하는 자의 자녀 및 손·자녀(외손 포함)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와 그의 자녀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제9항(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중 수당지급 대상자)에 해당하는 자와 그의 자녀 ●광주민주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각 호에 해당하는 자와 그의 자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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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대 |
국가(독립)유공자 자손 |
국가보훈처장이 인정하는 독립유공자손·자녀 및 국가유공자·자녀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호 및 제2호 순국선열과 애국지사의 자녀 및 손자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3호 내지 제15호에 해당하는 자와 그의 자녀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제9항(수당지급 대상자)에 해당하는 자와 그의 자녀 ●광주민주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하는 자와 그의 자녀 |
수능 언어,수리,외국어,사회/과학/직업탐구 중 1개 영역이 6등급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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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대 |
선효행 등 모범학생, 소년소녀가장 |
2006년 2월 졸업예정자(기 졸업자 제외)로서 선·효행·모범·봉사관련 수상자 또는 소년소녀가장으로서 관할 시장, 군수, 구청장이 수급자로 인정한 자 |
수능 언어,수리,외국어영역 중 1개 영역 이상이 4등급 이상(특수,유아교육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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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대 |
고교장 추천자 |
고교 재학기간 중 학생회 간부를 역임하거나 일정 조건에 해당하는 표창을 수상하고 출신 고교장의 추천을 받은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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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대 |
지역학생Ⅰ |
청주시 소재 인문고 졸업(예정)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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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대 |
지역학생Ⅱ |
청주시 소재 실업고 졸업(예정)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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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대 |
담임교사추천Ⅰ |
충청권(청주시 제외) 소재 인문고 졸업(예정)자로서 담임교사의 추천을 받은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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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대 |
담임교사추천Ⅱ |
충청권(청주시 제외) 소재 실업고 졸업(예정)자로서 담임교사의 추천을 받은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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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대 |
만학도 |
만 30세 이상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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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대 |
사회기여자 자녀 |
경찰, 소방관, 교도관, 환경미화원, 군인으로 10년 이상 재직중인 자의 자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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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대 |
국가(독립)유공자 자손 |
국가유공자의 자녀 또는 독립유공자의 손자녀<자세한 사항은 모집요강에 명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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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대 |
소년소녀가장 |
시·군·구청장이 인정한 소년소녀가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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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당대 |
체육특기자유형 |
고교 재학 중 광역시·도급 이상의 대회에서 개인 또는 단체 8위 이내 입상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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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당대 |
실업계고교출신자유형 |
실업계고교 출신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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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당대 |
산업체유형 |
●만학도 : 만 30세 이상자 ●성직자 : 목사, 전도사 등 종교관련 수도자 ●국가(독립)유공자 자손 - 독립유공자 자녀 또는 손자녀 - 국가유공자 본인 및 직계자녀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중 수당지급 대상자 본인 또는 직계자녀 - 광주민주화유공자 본인 및 직계자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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탐라대(수2-1) |
학교장 추천자 |
봉사활동, 수상경력, 학교/학급활동 등 학내외 활동에서 모범이 되어 출신고등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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탐라대(수2-1) |
지역연고자 |
제주도내 중·고등학교 전과정(6년) 졸업(예정)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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탐라대(수2-2) |
학교장 추천자 |
봉사활동, 수상경력, 학교/학급활동 등 학내외 활동에서 모범이 되어 출신고등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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탐라대(수2-2) |
자격증 소지자 |
동일계열의 자격증 소지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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탐라대(수2-2) |
4.3희생자유가족가족 |
제주4.3사건진상규명 및 희생자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자와 그의 자녀 및 손자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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탐라대(수2-2) |
만학도 |
만 30세 이상인 자로 학업의욕이 투철한 자(2006.3.1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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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대 |
사회봉사자 |
고교 재학 중 총 250시간 이상 봉사실적이 있는 자 또는 고교 재학 중 중앙행정기관, 광역(기초)자치단체장, 교육감(장), 검찰청장(지검장, 지청장) 및 경찰청(서)장 등이 수여한 봉사관련 표창을 받은 자 |
학생부 성적 8등급 이내인 자(15등급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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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대 |
선·효행자 |
고교 재학 중 중앙행정기관, 광역(기초)자치단체장, 교육감(장), 검찰청장(지검장,지청장) 및 경찰청(서)장 등이 수여한 선·효행상 수상자 |
학생부 성적 8등급 이내인 자(15등급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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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대 |
장애인 |
장애인복지법 제29조에 의해 장애인등록을 필한 지체장애인으로서 본 대학 입학전형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자 |
학생부 성적 8등급 이내인 자(15등급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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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대 |
지자체장 및 학교장 추천자 |
고교 재학 중 지방자치단체장의 수상경력이 있는 자로 지방자치단체장이 추천한 자 또는 교과성적·사회봉사분야 및 학교생활에 타의 모범이 되는 자로 학교장이 추천한 자 |
학생부 성적 8등급 이내인 자(15등급 기준) |
디자인학부 제외 |
한경대 |
지역출신성적 우수자 |
안성 및 평택지역 고교 졸업(예정)자로서 학교장 추천을 받은 자 |
학생부 성적 5등급 이내인 자(15등급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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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대 |
후계농업인 자녀 |
후계농업인(영농후계자) 자녀로서 졸업 후 후계농업인을 희망하는 자 |
학생부 성적 8등급 이내인 자(15등급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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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업기술대 |
실업계고교 출신자 |
실업계고등학교 졸업자(2005학년도 졸업자∼2002학년도 졸업자) ※ 종합고에 개설된 실업계학과 및 인문고 직업과정 이수자도 인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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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업기술대 |
실업계 학교장 추천자 |
실업계고등학교 졸업자(2005학년도 졸업자∼2002학년도 졸업자)로서 본교와 자매결연(협약)을 맺은 실업계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자 ※ 종합고에 개설된 실업계학과 및 인문고 직업과정 이수자도 인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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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성서대 |
만학도 |
72년 12월 31일까지 출생한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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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해양대 |
일반계고교성적우수자 |
일반계 고등학교(특수목적고 중 과학고, 국제고, 외국어고 포함) 2003년 2월 이후 졸업(예정)자로서 내신성적이 우수한 자(실업계고교 출신이 아닌 자) |
●해사대학 : 수리영역 또는 외국어영역 3등급 이내(단, 해양경찰학과는 수리영역 또는 외국어영역 2등급 이내) ●해양과학기술대학, 공과대학 : 수리영역 또는 외국어영역 4등급 이내 ●국제대학 : 언어영역 또는 외국어영역 4등급 이내 |
<2단계> 수능 최저학력기준 적용 |
한국해양대 |
선원자녀 |
선원법을 적용받는 선원으로 과거 10년 이상의 승선경력이 있는 자의 자녀로서 2003년 2월 이후 졸업(예정)자 |
●해사대학, 해양과학기술대학, 공과대학 : 수리영역 또는 외국어영역 5등급 이내 ●국제대학 : 언어영역 또는 외국어영역 5등급 이내 |
<3단계> 수능 최저학력기준 적용 |
한국해양대 |
어학능력우수자 |
대한민국 국적을 소지하고 지원일 기준 최근 2년 이내의 외국어 분야별 시험성적이 다음 기준에 해당하는 자로 2003년 2월 이후 졸업(예정)자 ●영어 : TOEFL PBT 500점 이상(CBT 173점 이상), TOEIC 750점 이상, TEPS 650점 이상 취득자 ●프랑스어 : DELF 1단계 이상 통과자 ●중국어 : H.S.K 중등증서 6급 이상 소지자 ●일본어 : 일본어능력시험 2급 이상 자격증 소지자 또는 J.P.T 600점 이상인 자 ●스페인어 : DELE 초급 자격증 이상 소지자 ●독일어 : 독일문화원 실시 외국인을 위한 독일어인정시험(zertifikat) 합격 이상의 자격 취득자 |
●해사대학, 해양과학기술대학, 공과대학 : 수리영역 또는 외국어영역 5등급 이내 ●국제대학 : 언어영역 또는 외국어영역 5등급 이내 |
<4단계> 수능 최저학력기준 적용 |
한국해양대 |
선·효행자 |
대통령, 국무총리, 각부 장관, 지방자치단체의 장, 교육감, 교육장, 지방경찰청장, 경찰서장으로부터 고등학교 재학기간 중 선·효행 또는 봉사분야에 표창을 받은 자로 2003년 2월 이후 졸업(예정)자 |
●해사대학, 해양과학기술대학, 공과대학 : 수리영역 또는 외국어영역 5등급 이내 ●국제대학 : 언어영역 또는 외국어영역 5등급 이내 |
<5단계> 수능 최저학력기준 적용 |
한국해양대 |
소년·소녀가장 |
관할시장, 군수, 구청장이 국민기초생활 수급대상자로서 소년·소녀가장으로 지정한 자 중 2003년 2월 이후 졸업(예정)자 |
●해사대학, 해양과학기술대학, 공과대학 : 수리영역 또는 외국어영역 5등급 이내 ●국제대학 : 언어영역 또는 외국어영역 5등급 이내 |
<6단계> 수능 최저학력기준 적용 |
한국해양대 |
국가(독립)유공자 손·자녀 |
2003년 2월 이후 졸업(예정)자로서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순국선열과 애국지사의 자녀 및 손자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3호 내지 제15호 해당하는 자와 그의 자녀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제9항에 해당하는 자(수당지급 대상자)와 그의 자녀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하는 자와 그의 자녀 |
●해사대학, 해양과학기술대학, 공과대학 : 수리영역 또는 외국어영역 5등급 이내 ●국제대학 : 언어영역 또는 외국어영역 5등급 이내 |
<7단계> 수능 최저학력기준 적용 |
한남대 |
기독교계추천자 |
고등학교 졸업(예정)자로서 기독교(천주교 포함) 소속교회에서 입교나 세례를 받고 담임목사(신부)의 추천을 받은 자 |
●계열별로 수능 차등 적용 ●기독교학과,문예창작학과 및 야간학과 : 최저학력기준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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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남대 |
선효행자 |
입학시점(2006학년도)를 기준으로 3년 이내에 대통령, 국무총리, 국회의원, 장관, 시·도지사, 시·도경찰청장, 시·도교육감, 시·군경찰서장, 시장, 구청장, 군수의 선행, 효행, 봉사 표창을 받은 졸업(예정)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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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남대 |
국가유공자 및 손자녀 |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 각 호에 해당하는 자의 자녀 및 손자녀(외손자녀 포함) ●국가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와 그의 자녀(출가자녀 포함) ●고엽제휴유의증 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제9항(고엽제휴유의증 환자 중 수당지급 대상자)에 해당하는 자와 그의 자녀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하는 자와 그의 자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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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남대 |
특정과목 우수자 |
●유럽어문학부 : 고교 2학년 프랑스어과목의 석차백분율이 상위 40% 이내인 졸업예정자 또는 독일어과목의 석차백분율이 상위 40% 이내인 졸업예정자 ●자연과학부, 광·전자물리학과, 생명공학과, 공과대학 : 고교 2학년 수학교과군 과목 중 석차백분율이 상위 40% 이내인 졸업예정자 또는 과학교과군 과목 중 석차백분율이 상위 40% 이내인 졸업예정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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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려대 |
국가(독립)유공자 자손 |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호, 2호에 해당하는 순국선열 및 애국지사의 자녀 및 손자녀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3호부터 제15호에 해당하는 자와 그의 자녀와 그의 손자녀 또는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중 수당지급 대상자)에 해당하는 자와 그의 자녀, 광주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에 해당하는 5.18희생자 및 자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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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려대 |
교사 및 자기추천자 |
모집단위별 특성에 맞는 적성과 자질을 갖춘 자로서 교사의 추천을 받은 자 또는 자신을 추천한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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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려대 |
지역출신자 |
전라남도 및 경상남도(하동군, 남해군, 사천시, 진주시) 소재 고등학교의 졸업자 및 졸업예정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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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성대(수2-1) |
사회기여자 및 배려대상자 |
●국가(독립)유공자 자손 - 독립유공자 자녀 및 손자녀 :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호와 제2호 해당 순국선열 및 애국지사의 자녀 및 손·자녀 - 국가유공자 자녀 : 국가유공자 예우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1항 3호∼15호에 해당하는 자의 자녀(출가녀 포함) -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의 자녀 :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제9항(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중 수당지급 대상자에 한함)에 해당하는 자의 자녀 - 광주민주유공자의 자녀 : 광주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호∼제3호에 해당하는 자의 자녀 ●소년소녀가정 출신자 - 보건복지부로부터 인·허가된 국내 아동보육시설에서 3년 이상 재원한 자 - 읍·면·동의 소년소녀가장 및 가정위탁보호아동 등재자로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군·경·소방·교도공무원 자녀 : 부 또는 모가 군인, 경찰, 소방관, 교도관으로 20년 이상 장기 복무중이거나 경력자의 자녀 |
●인문사회과학대학 : 수능 언어영역 4등급 이내 ●공과대학 : 수능 수리영역 5등급 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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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성대(수2-1) |
학교장, 교사 추천자 |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건전한 인성을 갖춘 자로 판단되어 학교장 또는 담임교사의 추천을 받은 자 |
●인문사회과학대학 : 수능 언어영역 4등급 이내 ●공과대학 : 수능 수리영역 5등급 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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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성대(수2-1) |
선효행 및 사회봉사자 |
사회봉사, 선행, 효행 부문 수상자 또는 학생부 상의 봉사활동 시간이 150시간 이상인 자 |
●인문사회과학대학 : 수능 언어영역 4등급 이내 ●공과대학 : 수능 수리영역 5등급 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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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성대(수2-1) |
특정교과목 우수자 |
본교에서 지정하는 학생부의 특정교과목(2교과목) 평어성적이 2개 학기 이상 "우" 이상인 자 ●인문대학(예술대학 의생활학부 포함) : 국어,영어교과 ●사회과학대학 : 사회,영어교과 ●공과대학 : 수학,과학교과 |
●인문사회과학대학 : 수능 언어영역 4등급 이내 ●공과대학 : 수능 수리영역 5등급 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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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성대(수2-1) |
자격증 소지자 |
아래 자격증 소지자 ●한국산업인력공단 :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산업기사, 정보기술산업기사, 정보처리기능사, 정보처리기사, 정보처리산업기사, 정보기기운용기능사, 정보통신기사, 정보통신산업기사, 전자계산기기능사, 전자계산기기사, 전자계산기산업기사 ●대한상공회의소 : 컴퓨터 활용능력 1,2,3급/워드프로세서 1급,2급 |
●인문사회과학대학 : 수능 언어영역 4등급 이내 ●공과대학 : 수능 수리영역 5등급 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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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성대(수2-1) |
자매지역고교 출신자 |
성북구에 소재한 고등학교 출신자 |
●인문사회과학대학 : 수능 언어영역 4등급 이내 ●공과대학 : 수능 수리영역 5등급 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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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장신대 |
사회기여자 및 배려대상자 |
●독립유공자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순국선열과 애국지사의 자녀 및 손자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3호∼제15호에 해당하는 자와 그의 자녀,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제9항에 해당하는 자 중 수당지급 대상자 및 그의 자녀, 광주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호∼제3호에 해당하는 자와 그의 자녀 ●소년·소녀가장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및 그 자녀 ●산업체에서 연속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고등학교 졸업(예정)자로서 출신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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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학부 제외 |
한일장신대 |
교사 및 목회자 추천자 |
●출신학교장(교사) 추천자 : 출신학교장(교사)이 모집학부와 관련한 분야에 적성과 자질을 갖추었다고 인정하여 추천한 자 ●목회자 추천자 : 교회봉사자, 신앙이 돈독한 자로 담임목사의 추천을 받은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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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학부, 음악학부 제외 |
한일장신대 |
실업계고교 출신자 및 자격증 소지자 |
●고등학교 출신학과에 관계없이 모든 실업계고교 졸업(예정)자 및 고교 재학기간에 실업계과정을 이수한 자 ●자격증 소지자는 자격증별로 가산점 부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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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학부 제외 |
한일장신대 |
봉사활동우수자 |
●고등학교 재학기간 중 학생부에 기록된 봉사활동이 40시간 이상인 자 ●장기를 제공한 자 및 제공 약정자 ●헌혈을 5회 이상 한 자 ●총 봉사활동시간에 따라 가산점 부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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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학부 제외 |
한일장신대 |
만학도 및 주부 |
1978년 3월 1일 이전 출생한 만 28세 이상인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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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학부 제외 |
호남대(수2-3) |
만학도 및 주부 |
만 30세(1976.3.1일 이전 출생자) 이상인 자 또는 주부인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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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남대(수2-3) |
사회배려대상자 |
●독립유공자 손·자녀 :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 각 호에 해당하는 자의 자녀 및 손자녀 ●국가유공자 및 자녀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와 그의 자녀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제9항(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중 수당지급 대상자)에 해당하는 자와 그의 자녀 ●광주민주유공자 및 자녀 : 광주민주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각 호에 해당하는 자와 그의 자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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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원대(수2-1) |
실업계고교 출신자 |
실업계고교 졸업(예정)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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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원대(수2-1) |
각종 추천자 |
●출신 고등학교 학교장 및 교사가 추천한 자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 지도력, 인성, 품성, 장인정신, 장래성 등 타의 귀감이 되는 자 - 고교 재학 중 각종대회 입상자 - 학내·외 공인된 학생활동 임원을 역임한 자 - 각종 기관 또는 학교장의 표창을 받은 자 - 30시간 이상 봉사활동을 한 자 ●자기추천자 - 지원학부(과)에 대해 학업의욕이 분명한 자 - 특정분야에 소질이 있는 자 ●국가, 지방자치단체장이 추천한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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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원대(수2-2) |
각종 추천자 |
●출신 고등학교 학교장 및 교사가 추천한 자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 지도력, 인성, 품성, 장인정신, 장래성 등 타의 귀감이 되는 자 - 고교 재학 중 각종대회 입상자 - 학내·외 공인된 학생활동 임원을 역임한 자 - 각종 기관 또는 학교장의 표창을 받은 자 - 30시간 이상 봉사활동을 한 자 ●자기추천자 - 지원학부(과)에 대해 학업의욕이 분명한 자 - 특정분야에 소질이 있는 자 ●국가, 지방자치단체장이 추천한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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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 학생(정원외) 특별전형>
대학명 |
지원자격 |
최저학력기준 |
비고 |
경동대 |
농어촌 지역(읍·면 지역)에 소재하는 고등학교의 전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졸업한 자(단, 읍·면 소재 특수목적고 중 과학고, 외국어고, 예술고, 체육고에서 재학한 자 및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합격자는 제외) 또는 졸업예정자로서 고교 재학기간 중 본인 및 부모 모두가 읍·면 지역에서 거주한 자(단, 강원도 태백시는 농어촌 지역으로 인정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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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운대 |
●읍·면 소재 고등학교의 전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졸업(예정)한 자로서 재학기간 중 본인 및 그의 부모가 농어촌 지역에 거주한 자 ●읍·면 소재 초·중·고등학교의 전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이 경우 부모의 거주기간 등은 적용하지 않음) ●부,모,학생의 거주지 또는 거주지와 학교 소재지가 동일한 읍·면이 아니라도 가능하며, 재학 중 또는 졸업 이후 읍·면이 동으로 행정구역이 개편된 경우에도 동지역을 읍·면으로 봄 ●제외 대상자 - 읍·면 소재지 특수목적고(과학고, 예술고, 외국어고, 체육고 등) -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합격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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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일대 |
농어촌 지역(읍·면)에 소재하는 고등학교의 전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졸업(예정)한 자로서, 재학기간 중 본인 및 그의 부모(사망, 이혼 등의 사유에 해당하는 부모는 제외) 모두가 농어촌 지역에 거주한 자(단, 초·중·고 12년간 전 교육과정을 농어촌 지역 소재 학교에서 모두 이수한 자의 경우 부모 거주지 자격조건은 면제) ●농어촌 대상지역은 지방자치법 제3조에 의한 읍·면이며, 행정구역 개편 등으로 읍·면 지역이 고교 재학 중 동지역으로 변경된 경우에는 해당지역을 읍·면으로 봄 ●읍·면 소재 특수목적고 중 과학고, 외국어고, 예술고, 체육고를 졸업한 자는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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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동대(수2-1) |
●지방자치법 제3조에 의한 농어촌 지역(읍,면 지역에 한함)에 소재하는 고등학교의 전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졸업(예정)한 자로서 고등학교 재학기간 동안 농어촌 지역에서 거주한 자 ※ 농어촌 지역의 인정은 고교 입학당시를 기준으로 함 ※ 법령에 해당하는 과학고, 외국어고, 예술고, 체육고 및 검정고시 합격자는 지원자격에서 제외됨 ●행정자치부 선정 신 활력(낙후)지역의 고교 |
●의학과 : 외국어등급 + 수리'가'형 등급 + (과학탐구 우수 2과목 등급 / 2) = 4 이내인 자) ●기타 모집단위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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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대 |
농어촌 지역(읍·면 또는 광역시·도, 도·농 통합시의 관할구역 안에 두는 읍·면)에 소재하는 고등학교에서 전 교육과정을 이수한 졸업(예정)자로서 고등학교 재학기간 중 본인 및 부모 모두가 읍·면 지역에서 거주한 자(도서벽지진흥법 및 동법 시행규칙 제2조에 의한 도서·벽지도 읍·면 지역으로 간주하며, 본인 및 부모의 거주지와 학교 소재지가 동일한 읍·면 지역이 아니라도 지원이 가능함) ※ 특수목적고(과학고, 외국어고, 체육고, 예술고) 출신자와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합격자는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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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대(수2-1) |
농어촌 지역 소재 고교의 전 교육과정을 이수한 동시에 재학기간 동안 본인과 부·모의 주소지가 농어촌에 있는 자 중 출신고교장의 추천을 받은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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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사렛대 |
●농어촌 지역(읍·면)에 소재하는 고등학교의 전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졸업(예정)한 자로서 고등학교 재학기간 중 본인과 그의 부모 모두가 농어촌 지역에 거주한 자(사망, 이혼 해당사유 제외) ●읍·면 소재 특수목적고등학교 중 과학고,외국어고,예술고,체육고는 제외 ●농어촌 소재 고교 졸업 이후 혹은 고교 재학 중 읍·면이 동으로 행정구역 개편된 경우에는 동을 읍·면으로 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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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서울대 |
농·촌 소재(읍·면) 고교에서 전 교육과정 졸업(예정)자로 재학기간 중 학생 본인 및 부모(사망,이혼,기타 사유에 해당하는 부모는 제외) 모두가 농어촌 지역에 거주하는(한) 자. 단, 특수목적고는 제외하며, 고교 재학기간 중 거주지 또는 고교 소재지가 행정구역 관리를 위해 시·동으로 변경된 경우에는 농어촌으로 인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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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가톨릭대 |
●농어촌(읍·면)에 소재하는 고등학교의 전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졸업(예정)한 자로서 재학기간 중 본인 및 그의 부모(사망,이혼,기타 본 대학교 총장이 인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부모를 제외) 모두가 농어촌 지역에서 거주한 자. 단, 초·중·고 12년 과정을 농어촌 소재 학교에서 이수한 자는 부모의 거주지 자격조건을 면제함. ●읍·면 소재 특수목적고 중 영재양성을 위한 과학고, 외국어고, 예술고, 체육고 졸업(예정)자 및 검정고시 출신자는 제외 ●농어촌 대상지역은 태백시 및 지방자치법 제33조에 의한 읍·면(광역시·도, 도·농 통합시의 관할구역 안에 두는 읍·면)이며, 고교 졸업 이후 또는 고등학교 재학 중 행정구역이 동으로 개편된 경우에는 고교 입학 당시를 기준으로 함 ●교리교육학과는 세례를 받은 가톨릭신자에 한함 |
내신 3등급(본교 9등급 기준) 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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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대 |
아래의 어느 한 기준에 해당하는 자 ●농어촌 지역(읍·면)에 소재하는 고등학교에 입학일로부터 졸업일까지 3개 학년 전 교육과정을 이수한 졸업(예정) 자로서 고등학교 재학기간 중 본인 및 부모(사망, 이혼에 해당하는 부모는 제외) 모두가 농어촌 지역에서 거주한 자(부·모·학생의 거주지 또는 거주지와 학교 소재지가 동일한 읍·면이 아니더라도 가능) ●농어촌 지역(읍·면)에 소재하는 중·고등학교에 입학일부터 졸업일까지 6년의 전 교육과정을 농어촌 소재 학교에서 모두 이수한 자(부모 거주지 자격조건을 면제) ●도서벽지교육진흥법에 의한 도서·벽지에 속한 농어촌 지역의 고등학교 전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졸업(예정)한 자로서 재학기간 중 본인 및 그의 부모가 도서·벽지에 거주한 자 ●행정자치부가 신 활력지역(낙후지역)으로 선정한 지역(남원시, 김제시, 나주시, 상주시, 문경시) 및 시·도교육청이 특별전형 확대대상지역으로 적용 요구한 평택시 비전동 외 21개시 55개동 소재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 특목고(과학고, 외국어고, 예술고, 체육고) 출신자는 제외 ※ 고등학교 입학당시 읍·면이던 행정구역이 재학 중 또는 졸업 이후 동으로 개편된 경우에도 당해 동지역을 읍·면 지역으로 간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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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레저학부 제외 |
대구한의대 |
●농어촌 지역(도서·벽지교육진흥법 제2조에 의한 고등학교 포함)에 소재하는 고등학교(특수목적고 중 과학고,외국어고,예술고,체육고는 제외)에서 3개 학년의 전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졸업(예정)한 자로서 고등학교 재학기간 중 본인 및 부모(사망, 이혼 및 본 대학교 총장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부모는 제외) 모두가 농어촌 지역에 거주하고 출신고등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자. 단, 한의예과는 본 대학과 한방산업관련 협약을 체결한 상주시, 영천시, 안동시, 문경시, 영양군 출신자로 제한함. ●중·고 6년 교육과정을 농어촌(도서·벽지교육진흥법 제2조에 의한 고등학교 포함)에 소재하는 고등학교(특수목적고 중 과학고,외국어고,예술고,체육고는 제외)에서 이수하고 졸업(예정)한 자로서 출신고등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자 ※ 부모, 학생의 자격요건 및 농어촌 지역의 적용에 관한 세부사항은 요강을 참조바람 |
●한의예과 : 수리'가'형, 외국어, 과학탐구 영역 중 2개 영역 이상에서 1등급. 탐구영역은 2개 과목이 각각 1등급일 때 1개 영역으로 인정함. ●간호학과 : 수능 4개 영역 중 1개 영역 이상 4등급 이내(직탐 제외). 탐구영역은 2개 과목 평균 등급을 1개 영역 등급으로 인정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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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신대 |
●읍·면 소재 농어촌 고등학교 졸업(예정)자로서 재학기간 중 본인 및 그 부모 모두가 농어촌 지역에 거주한 자로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자 ●읍·면 소재 특수목적고 중 과학고,외국고,예술고,체육고 졸업(예정)자는 제외 ●농어촌 대상지역은 지방자치법 제3조에 의한 읍·면(광역시,도,도·농통합시의 관할구역 안에 두는 읍·면)이며 행정구역 개편 등으로 읍·면 지역이 고등학교 재학 중 동 지역으로 변경된 경우에는 해당지역을 읍·면으로 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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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문사회>만 해당 됨 - 신학과(주,야) 제외 |
대전대 |
●농어촌 지역의 읍·면에 소재하는 고등학교(특수고, 고졸학력 검정고시 합격자 제외)의 전과정을 이수하고 졸업한 자 또는 2005년 2월 졸업예정자(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읍·면 지역이 고등학교 재학 중 동지역으로 변경되는 경우 해당됨) ●고등학교 재학기간 중 본인 및 그의 부모(사망·이혼·기타 교육부 장관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부모 제외) 모두가 농어촌 지역의 읍·면에 거주한 자 ●위 두 항의 자격을 소지한 자로서 출신고등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자 |
●한의예과 : 외국어, 수리'가'형, 과학탐구(중 2과목 선택)의 3개 영역 중 2개 영역 1등급 이내인 자 ●간호학과 : 언어, 수리'가/나', 외국어, 사탐/과탐(2과목 선택)의 4개 영역 모두 4등급 이내인 자(간호학과의 경우 최저학력기준 완화 예정 - 영역수 및 등급 완화) |
한의과대학 제외 |
동국대(경주) |
농어촌 지역에 소재하는 고등학교의 전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고등학교 재학기간 중 본인 및 부모 모두가 농어촌 지역에 거주한 자로서 학교장의 거주사실 확인을 받은 자 또는 농어촌 지역에 거주하면서 농어촌 소재 초·중·고 전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부·모의 거주여부와 관계 없음) |
의학계열(한의예, 의예) : 200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외국어, 수리'가' 영역의 백분위 성적이 합산평균 상위 6% 이내인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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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신대 |
●농어촌 지역(광역시, 도·농 통합시의 관할구역 안에 두는 읍·면을 포함, 행정자치부가 고시한 신활력지역의 동을 포함)에 소재하는 고등학교의 전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졸업 또는 졸업예정자로서 고등학교 재학기간 중 본인과 부모 모두가 농어촌 지역에서 거주한 자 ●읍·면 소재 특수목적고 중 과학고, 외국어고, 예술고, 체육고에서 재학한 자와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에 합격한 자는 지원할 수 없음 |
●한의예과 : 언어,수리,외국어영역 중 2개 영역 이상이 1등급 ●물리치료학과, 간호학과, 유아교육학과 : 언어,수리,외국어영역 중 2개 영역 이상이 5등급 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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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대 |
●부모의 거주지와는 상관없이 지원자 본인이 초·중·고교 전과정(12년)을 농어촌 지역 소재 학교에서 이수한 자 ●읍·면 지역이나 동(洞)지역 중 도시계획구역 밖 및 녹지구역에 소재하는 고등학교에서 전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로서 고등학교 재학 중 본인 및 그의 부모 모두가 읍·면 지역에 거주한 자[부산광역시 강서구 천가동, 성북동(가덕도) 및 양산시, 태백시, 남원시, 김제시, 나주시, 상주시, 문경시는 인정] ※ 읍·면 소재 특수목적고에 해당되는 과학고, 외국어고, 예술고, 체육고 등은 제외 ※ 고등학교 재학 중 부모가 사망 또는 이혼한 경우 부모의 사망 또는 이혼 이전까지의 거주지가 읍·면 지역이어야 함 ※ 행정구역은 고등학교 재학 당시의 행정구역 단위를 적용하며, 고등학교 입학 당시 읍·면 지역이 재학 도중 또는 졸업 후 등으로 개편된 경우에는 고교 소재지를 읍·면으로 간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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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대 |
●읍·면에 소재하는 고등학교 전과정을 이수한 졸업(예정)자로서 본인과 부모(사망·이혼 등에 해당하는 부모 제외) 모두 농어촌 지역에 거주한 자. 단, 특목고 출신자는 제외. ●행정구역(읍·면)의 적용범위 - 고등학교 재학당시의 행정구역을 기준으로 적용 - 지방자치법 제3조에 의한 읍·면 소재 고등학교이어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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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원대(수2-1) |
●농어촌 지역의 읍·면에 소재하는 고등학교에서 전과정을 이수한 2006년 2월 졸업예정자 ●고등학교 재학기간 중 본인 및 부모 모두가 농어촌 지역의 읍·면에 거주한 자 ●위의 각 항에 해당되는 자로 출신 고등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자 ※ 특수목적고(과학고,외국어고,예술고,체육고) 및 검정고시 출신자는 지원할 수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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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가톨릭대 |
농어촌 지역(읍·면 소재지)에 소재하는 고등학교의 전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졸업한 자 또는 졸업예정자로서 고등학교 재학기간(입학년도 3월 1일부터 졸업년도 2월말일까지) 동안 본인과 부모 모두가 농어촌 지역에서 거주한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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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척대 |
●농어촌(읍·면) 지역에 소재하는 고등학교의 전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졸업(예정)한 자로서 고등학교 재학기간 중 본인 및 그의 부·모 모두가 농어촌 지역에 거주한 자 ●농어촌 소재 고교 졸업 이후 또는 재학 중 읍·면이 동으로 행정구역 개편이 된 경우에는 동을 읍·면으로 간주함 ●읍·면에 소재한 과학고, 외국어고, 예술고, 체육고 등의 특수목적고는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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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장신대 |
●읍·면의 농어촌 지역에 소재하는 고등학교 3개 학년의 전 교육과정을 이수한 졸업(예정)자로서 고등학교 재학기간 중 본인 및 그의 부모(사망, 이혼 및 본 대학교 총장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부모는 제외) 모두가 농어촌 지역에서 거주한 자[단, 졸업 이후에 읍·면이 동으로 행정구역이 개편된 경우에는 지원 가능함] - 농어촌 지역에서 소재하는 초·중·고등학교에서 12년 전 교육과정을 모두 이수한 자는 부·모의 거주지를 적용하지 않음 ●읍·면 소재 특수목적고 중 과학고, 외국어고, 예술고, 체육고는 제외 ●도서·벽지교육진흥법에 따른 도서·벽지에 해당되는 고등학교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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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학과, 사회복지학과>만 해당 됨 |
서원대 |
●농어촌 지역(읍·면 지역)에 소재하는 고등학교(특목고 제외)의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졸업(예정)자로서 고등학교 재학기간 중 본인 및 부모가 농어촌 지역에 거주한 자(강원도 태백시는 전형지역으로 인정) ●농어촌(읍·면 지역) 소재 고교 졸업 이후는 물론 고교 재학 중 읍·면이 동으로 행정구역 개편된 경우에는 동을 읍·면으로 봄 ●교육인적자원부 학사지원과-5762에 의한 대상지역(동) 확대 적용 시,도교육청 의견 및 행정자치부 선정 신활력(낙후)지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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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향대 |
읍·면 지역에 소재하는 고교(과학고, 외국어고, 예술고, 체육고 제외)의 전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졸업(예정)한 자로서 재학기간 중 본인 및 부모가 읍·면 지역에 거주한 자 |
●일반학부 : 없음 ●의예과 : 수능 4개 영역이 모두 2등급 이내인 자(직업탐구영역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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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라대 |
2004년 2월 이후 고교 졸업(예정)자로서 행정구역상 읍·면 지역, 시(구) 지역이라도 도농복합지역 및 개발제한구역 또는 도서지역에 소재하는 고등학교의 전 교육과정을 이수한 졸업(예정)자로서 고등학교 재학기간 중 본인 및 부모 모두가 농어촌 지역에 거주한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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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대 |
●고등학교 졸업(예정)자로서 지방자치법 제3조에 의거한 읍·면 지역에 소재하는 고교의 전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로서 고교 재학기간 중 본인 및 그의 부모 모두가 읍·면 지역에 거주한 자 또는 부·모 거주지와 관계없이 읍·면 소재 지역에서 초·중·고 12년 과정을 이수한 자로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자 ●행정구역은 고교 입학 당시를 적용하되, 농어촌 소재 고교 졸업 후 또는 고교 재학기간 중 읍·면이 동으로 행정구역 개편된 경우에도 농어촌 지역으로 간주함[신활력지역(낙후지역)으로 선정된 곳도 농어촌 지역으로 간주함] ●부·모·학생의 거주지와 고등학교 소재지가 동일한 읍·면 지역이 아니어도 가능 ●특수목적고(과학고,외국어고,예술고,체육고) 및 검정고시 출신자는 지원할 수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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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석대(수2-2) |
지방자치법 제3조에 의한 읍·면 소재 고등학교의 전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졸업(예정)한 자로서 고등학교 재학기간 중 본인과 부모 모두 읍·면 지역에 거주한 자(과학고, 외국어고, 예술고, 체육고, 특수목적고, 검정고시 출신자는 제외) |
●한의예과 : 외국어(영어)영역과 수리'가'형이 모두 2등급 이내 ●약학과, 한약학과 : 외국어(영어)영역과 수리'가'형이 모두 3등급 이내 ●간호학과 : 외국어(영어)영역과 수리'가'형 중 한 개가 5등급 이내 ●특수교육과, 유아특수교육과 : 언어,수리,외국어영역 중 한 개가 5등급 이내 ●수학교육과 : 수리'가/나'형 영역이 5등급 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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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덕대 |
농어촌 지역(읍·면 지역)에 소재하는 고등학교의 전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졸업(예정)한 자로서 고등학교 재학기간 중 본인 및 그의 부모 모두가 농어촌 지역에 거주한 자 또는 부모의 거주지와 관계없이 본인의 거주지와 초·중·고의 소재지가 읍·면인 초·중·고 12년의 전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 단, 고졸 학력 검정고시 합격자 및 읍·면 지역 특수목적고(과학고,외국어고,예술고,체육고)에 재학한 자는 제외함 -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읍·면 지역이 고교 재학 중 동지역으로 개편된 경우도 지원대상에 포함 - 태백시 광산촌에 본인 및 부·모 모두가 거주한 폐광촌 내 고등학교 출신자도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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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대 |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과학고, 외국어고, 예술고, 체육고, 검정고시 출신자 제외) ●지방자치법 제3조에 의한 읍·면(광역시,도, 도농통합시 관할구역 안에 두는 읍·면 포함) 소재 고등학교에서 전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졸업(예정자 포함)한 자로서 고등학교 재학기간 중 본인과 부모 모두가 읍·면 지역에 거주한 자(고교 재학 중 읍·면 지역이 시로 승격된 경우는 읍·면 지역으로 인정) ●읍·면 소재 초·중·고등학교에서 12년의 전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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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대 |
지방자치법 제3조에 의한 농어촌 지역 고교 졸업(예정)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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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국제대 |
농어촌 지역(행정구역상 읍·면 지역)에 소재하는 고등학교에서 전 교육과정을 이수한 졸업(예정)자로서 고등학교 재학기간 중 본인 및 부모 모두가 농어촌 지역에서 거주한 자(도서벽지진흥법 및 동법 시행규칙 제2조에 의한 도서·벽지도 농어촌 지역으로 간주하며, 본인 및 부모의 거주지와 학교 소재지가 동일한 읍·면 지역이 아니라도 지원이 가능함) ※ 특수목적고(과학고, 외국어고, 체육고, 예술고) 출신자와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합격자는 지원할 수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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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운대 |
●농어촌(읍·면) 지역에 소재하는 고등학교의 전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졸업(예정)한 자로서 고등학교 재학기간 중 본인 및 부·모(사망, 이혼, 기타 사유에 해당하는 자 제외) 모두가 농어촌 지역에 거주한 자 ●고교 재학 중 읍·면이 동으로 행정구역이 개편된 경우에는 동 지역을 읍·면으로 간주 ●특수목적고 출신자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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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대 |
●농어촌 지역 소재 고등학교에서 전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졸업(예정)한 자로서 고등학교 재학기간 중 본인과 부모 모두가 농어촌 지역에서 거주한 자 ●농어촌 지역 소재 초·중·고등학교에서 전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졸업(예정)한 자로서 초·중·고등학교 재학기간 중 본인이 농어촌 지역에서 거주한 자 ●부모, 학생의 거주지와 학교 소재지가 동일한 읍·면이 아니라도 지원이 가능하며, 고등학교 재학기간 중 또는 졸업 이후 읍·면이 동으로 행정구역이 개편된 경우에도 당해 동지역을 읍·면으로 봄 ●읍·면 소재 특수목적고등학교 중 과학고, 외국어고, 예술고, 체육고는 제외 ●출신 고등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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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당대 |
●농어촌 지역(행정구역상 읍·면 지역)에 소재하는 고등학교 전과정을 이수하고 졸업(예정)자로서 재학 중 본인 및 부모 모두가 농어촌 지역에 거주한 자 ●고등학교 재학당시 읍·면이던 행정구역이 재학 중 혹은 졸업 이후 동으로 개편된 경우도 지원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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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성대(수2-1) |
지방자치법 제3조에 의한 읍·면 지역(재학 중 읍·면 지역 이동으로 행정개편된 지역, 농림부 고시 제95-86호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상의 농어촌 지역 포함)에 소재한 고교에 입학하여 전 교육과정을 이수한 졸업(예정)자로 재학 중 본인 및 부모 모두가 농어촌 지역에서 거주한 자(단, 읍·면 소재 특수목적고 중 과학고, 외국어고, 예술고, 체육고는 제외) |
●인문사회과학대학 : 수능 언어영역 4등급 이내 ●공과대학 : 수능 수리영역 5등급 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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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계 고교 졸업자(정원외) 특별전형>
대학명 |
지원자격 |
최저학력기준 |
비고 |
경상대 |
2005학년도 졸업예정자로서 모집단위에서 지정한 동일계열 출신자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80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실업계고교 ●농업,공업,상업,임업/정보,통신/수산,해운/가사,실업 등의 전문교육을 주로 하는 고교 ●종합고교의 실업계과정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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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학부 제외 |
경운대 |
실업계고교 졸업(예정)자로서 실업계 고등학교에 설치된 학과에 동일계열이라고 인정하는 모집단위에 지원하는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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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동대(수2-1) |
실업계고교 또는 종합고에 설치된 실업계학과 졸업(예정)자로 동일계열 지원자 |
●간호학과 : 수능 외국어, 수리 가/나형, 사회/과학/직업탐구영역이 모두 5등급 이내인 자 ●기타모집단위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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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대 |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80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실업계 고등학교 졸업(예정)자로서 동일한 계열의 모집단위에 지원하는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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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대(수2-1) |
모집단위별로 인정하는 실업계고교의 동일·유사학과 출신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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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사렛대 |
실업계고교 출신자로서 출신학과가 본 대학의 모집단위와 동일계열이라고 인정되는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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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서울대 |
실업계고교를 졸업하고 동일계열 모집단위에 지원하는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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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대 |
실업계고등학교 졸업(예정)자로서 동일계 모집단위에 지원한 자 ※ 일반계고, 종합고, 기타 고교에 설치된 실업계 학과도 인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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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대 |
해당 모집단위와 동일계 지원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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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신대 |
실업계고교(종합고 포함) 졸업자 또는 2005년 2월 졸업예정자 |
●한의예과 : 언어,수리,외국어영역 중 2개 영역 이상이 1등급 ●물리치료학과, 간호학과, 유아교육학과 : 언어,수리,외국어영역 중 2개 영역 이상이 5등급 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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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대 |
실업계고교 졸업(예정)자로서 해당 모집단위와 출신고교의 학과(이수과정)가 동일계열인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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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대 |
실업계 고등학교 및 일반계 고등학교 실업반에서 전과정을 이수한 졸업(예정)자로서 이수과정이 유사계열이라고 인정되는 모집단위에 지원하였을 경우에 한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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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원대(수2-1) |
실업계 고등학교 졸업(예정)자는 동일계열에 한하여 지원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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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가톨릭대 |
실업계고등학교 동일계열 졸업자/졸업예정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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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척대 |
실업계고교 졸업(예정)자로서 동일계 학과에 지원한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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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장신대 |
고등교육법 제2조 제1호, 제2호, 제4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한 학교 입학생에 한하며 본 대학 지원학과와 동일계열의 설치학과의 실업계고교를 2006년도 2월 졸업예정하거나 졸업한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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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학과, 사회복지학과>만 해당 됨 |
서원대 |
실업계 고등학교(종합고, 인문고 실업계 과정 포함) 관련학과 졸업(예정)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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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향대 |
실업계고등학교 졸업(예정)자로서 모집단위와 동일계열 출신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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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라대 |
실업계고교 졸업(예정)자로서 고교전공 동일계 지원자 |
사범대학 지원자 : 수능 2개 영역 각 5등급 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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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대 |
실업계고교 출신의 고등학교 졸업(예정)자로서 출신계열이 본 대학의 모집계열과 동일(유사)한 자로, 출신고등학교장의 「실업계고교출신자 동일(유사)계열 확인서」를 받은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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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석대(수2-2) |
실업계 고등학교 및 실업계 교육과정을 편성·운영하고 있는 고등학교 졸업자 또는 예정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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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대 |
실업계학과 출신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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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대 |
실업계고교의 교육과정이 본교 지원학과와 동일계열인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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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국제대 |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80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실업계고등학교 졸업(예정)자로서 본 대학교 모집학부(과)에서 인정하는 동일계열학과 출신자 ※ 실업계고등학교는 농업, 공업, 상업, 임업, 정보, 통신, 수산, 해운, 가사, 실업 등 전문교육을 주로 하는 고등학교를 말함(인문계고등학교 직업과정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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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대 |
실업계고교(상업·공업·가사계) 출신자로서 동일계 모집단위 지원자(상업계고교 출신자 → 경상대학 모집단위, 공업계고교 출신자 → 공과대학 모집단위, 가사계고교 출신자 → 생활과학군 모집단위, 농업계열고교출신자 → 생명과학군 등) ※ 실업계고교 동일계열 학과분류는 별도로 정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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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운대 |
실업계 고등학교 출신자로 본교의 동일계 모집단위에 지원한 자(종합고, 인문계고, 기타고교의 실업계과 출신자도 실업계 고등학교 출신자와 동일하게 인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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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대 |
실업계고교 졸업(예정)자로 동일계 지원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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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대 |
실업계고등학교 졸업(예정)자 중 출신고등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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탐라대(수2-2) |
실업계고교와 종합고교의 실업계열 졸업(예정)자로서 본교 전공과 관련(동일계)이 있다고 인정된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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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교육대상자(정원외) 특별전형>
대학명 |
지원자격 |
최저학력기준 |
비고 |
강릉대 |
장애인복지법 제29조에 의하여 장애인 등록을 필하고 특수교육진흥법 제10조에 의하여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된 자로서 지체부자유의 장애가 있는 자 |
수능 언어, 수리, 외국어 영역 중 2개 영역이 6등급 이내 |
<사회계열>만 해당 됨 |
건양대 |
장애인복지법 제29조에 의하여 장애인 등록을 필하고, 특수교육진흥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특수교육대상자 중 청각장애자 및 지체부자유자(보조자 없이 통학이 가능한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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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대(수2-1) |
장애인복지법 제29조에 의하여 장애인 등록을 필하고, 특수교육진흥법 제10조 제1항 제4호에 해당하는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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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대 |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인정된 자로서 아래의 기준에 해당하는 자 중 대구대학교 총장이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한 자 - 장애인복지법 제29조에 의하여 장애인 등록을 필하고, 특수교육진흥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시각, 청각, 지체부자유(뇌병변 포함)의 장애가 있는 자 |
수능 언어, 수리, 외국어 영역 중 1개 영역 또는 탐구영역 1개 과목이 8등급 이내. 단, 사범대는 7등급 이내. |
미술·디자인학부 제외 |
우석대(수2-2) |
장애인복지법 제29조에 의하여 장애인 등록이 되어있고 특수교육진흥법 제10조의 규정 및 동법 시행령 제9조 2항에 의거 시각장애, 청각장애, 지체자유(뇌성마비 포함)의 장애가 있는 자 |
특수교육과, 유아특수교육과 : 언어,수리'가/나'형,외국어영역 중 한 개가 5등급 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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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대 |
장애인복지법 제29조에 의하여 장애인 등록을 필하고, 특수교육진흥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체부자유(뇌병변장애자 포함)의 장애 또는 청각장애가 있는 자로서 본교 특수교육대상자 심사위원회의 사전 심의를 거쳐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된 자 ※ 지체장애인은 전 학부·과에 지원이 가능하며, 청각장애인은 예체능대학 회화,조소,시각정보디자인,산업제품디자인 전공에 한하여 지원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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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대 |
특수교육진흥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특수교육대상자 중 청각장애, 지체부자유(뇌성마비 포함)자로서 장애인복지법 제29조에 의한 장애인 등록을 필한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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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대 |
●200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 응시한 자로 특수교육진흥법 제10조 1항에 의거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된 자 ●시각장애,청각장애,정신지체,지체부자유,정서장애(자폐성을 포함함),언어장애,학습장애가 있는 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호 등에 의한 상이등급자(국가보훈청 등록) |
●사범대 특수교육과 지원자 : 외국어(영어)영역 또는 언어영역 중 하나가 4등급 이내 ●자연계열 지원자 : 외국어(영어)영역 또는 수리영역(가형 또는 나형) 중 하나가 6등급 이내 ●인문계열 지원자 : 외국어(영어)영역 또는 언어영역 중 하나가 5등급 이내 |
<행정사회복지학부, 컴퓨터공학과, 인터넷소프트웨어공학과>만 해당 됨 |
중부대 |
●특수교육진흥법 제10조 규정 중 지체부자유(시각,청각,뇌성마비 제외) 및 장애인복지법 제29조에 의거 장애인 등록이 된 자 ●본교 특수교육대상자 선정위원회에서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된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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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대 |
●고등학교 졸업자(2006년 2월 졸업예정자 포함) 또는 법령에 의하여 고등학교 졸업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 ●장애인복지법 제29조에 의하여 장애인으로 등록이 되어있고, 특수교육진흥법 제10조 및 동법 시행령 제9조에 의거하여 본 대학교 특수교육대상자선정심사위원회에서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한 자 및 종전 법령에 의거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한 자(단, 특수교육과는 장애등급이 4급∼6급인 자에 한함) |
수능 언어, 수리, 외국어, 사회/과학/직업탐구 중 1개 영역이 6등급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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