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촌아파트,은하수아파트,관악아파트= 전세 재계약시, 계약서 다시 써야할까요?>
요즘 매매거래는 둔화되고 전세가격은 상승해서일까요..
이사를 하기 보다는 살던집에서 눌러 앉는 세입자가 늘고 있는것 같습니다.
재계약도 계약이니만큼 등기사항전부증명서의 열람은 필수 입니다.
전세금 변동없이 자동연장 되는(묵시적 갱신) 경우는.. 계약서를 따로 쓸 필요 없이
종전 계약서상의 확정일자와 전세권 설정등의 권리가 그대로 2년 더 연장 됩니다.
이때, 세입자가 2년안에 이사하게 되면 3개월 전에 통보하는 걸로 임대차 기간은 종료되고,
집주인은 2년안에 임대차를 종료 할 수가 없습니다.
묵시적 갱신은 임차인에게 유리한 법이라고 할 수 있는 이유입니다.
전세금에 변동이 생기면 계약서를 다시 써야합니다.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의 권리변동이나 근저당 압류 가압류 가등기 등을 확인해야합니다.
올려준 전세금에 대해 확정일자도 새로 받아야합니다.
만일에 종전 전세후에 근저당이 들어와 있다면,
올려준 전세금은 근저당보다 후순위가 되니 재계약시 권리관계의 변동을 잘 살펴야 합니다.
전세계약, 전세 재계약시 확정일자는 반드시 받아야합니다.
임대차가 종료되고 보증금이 반환될때,
혹여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경우
법원에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해 강제집행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더 궁금한 사항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시거나 방문해주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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