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분 |
대 상 설 비 |
제출여부 |
공통사항 |
허가.관리대상 유해물질 또는 분진작업에서 발생하는 유해물질을 1.후드, 덕트 2.송풍기, 공기정화장치 (A/C TOWER, 백필터, 세정탑등) 3.배출구 등을 이용하여 포집, 제거, 배출하는 장치 (이동식 제외, 공기정화장치, 배출구는 없어도 대상임) | |
안전검사 대상 유해 물질 배출 |
안전검사 절차에 관한 고시 별표 1의 제7호에 명시된 유해물질을 제거하기 위해 신규 설치하는 국소배기장치. 밀폐설비 및 전체환기장치 로서 배풍량의 합이 60 ㎥/min 이상 일것 |
대상 |
허가.관리 대상 유해 물질 배출 |
허가.관리대상 물질을 제거하기 위한 신설하는 국소배기장치, 밀폐설비및 전체환기장치 다만, 배풍량의 합이 150㎥/min 이상의 것 |
대상 |
분진 배출 |
분진 작업장소에 신설하는 국소배기장치, 밀폐설비 및 전체환기장치 다만, 배풍량의 합이 150㎥/min 이상의 것 *분진작업의 종류 -산업보건에관한규칙 별표5 |
대상 |
구조변경 |
허가대상․관리대상 유해물질 및 분진작업 관련설비의 후드, 덕트, 공기정화장치, 송풍기를 신설, 추가, 변경하는 경우로서 용량, 배출에 변경이 있는 경우로서 주요부분의 변경이 해당됨 (성능유지,향상을 위한 보수작업은 제외) |
대상 |
* 밀폐설비 : SHOT BLAST 설비등 밀폐형태의 (무인) 국소배기장치
* 전체환기 : 자동차 도장룸등 일정 룸안에서 전체적으로 환기하는 설비
* 관련근거 : 제조업등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심사확인에 관한 고시(2012.0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