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기폐차 보조금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차량은? |
㉠ 대기관리권역(서울, 경기, 인천)에 2년 이상 연속하여 등록된 경유자동차
(제외지역 : 광주시, 안성시, 포천시, 경기도 군지역, 인천 옹진군 일부)
●● 수도권 대기관리권역
대상지역 : 수도권 대기관리권역(서울․인천․경기도 24개시)
구 분 |
대 기 관 리 권 역 |
서울특별시 |
전 지 역 |
인천광역시 |
전 지 역(옹진군 영흥면은 제외) |
경 기 도 |
김포, 고양, 의정부, 남양주, 구리, 하남, 성남, 의왕, 군포, 과천, 안양, 광명, 시흥, 부천, 안산, 수원, 용인, 화성, 오산, 평택, 파주, 동두천, 양주, 이천
*제외 : 광주시, 안성시, 포천시, 여주군, 영평군, 가평군, 연천군 |
㉡ 검사 결과가「대기환경보전법」제63조의 규정에 의한 운행차 정밀검사의 배출허용기준 이내인 자동차
㉢ 서울특별시장등 또는 절차대행자가 발급한 ‘조기폐차 대상차량 확인서’상 정상가동 판정이 있는 자동차
㉣ 정부지원(일부 지원을 포함한다)을 통해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한 사실이 없는 자동차
㉤ 최종 소유자의 소유기간이 보조금 신청일전 6개월 이상인 자동차
얼마까지 지원받을 수 있을까? |
차종별 상한액 범위내에서
조기폐차 보조금은 차종별 상한액 범위내에서 보험개발원이 정한 자동차보험 차량기준가액의 80%를 지원합니다.
저소득자는
저소득자(종합 소득금액 2,400만원 이하인 자영업자 및 연봉 3,600만원 이하인 근로자)의 경우에는 90%를 지원합니다.
이외 별도 차량소유자
이와 별도로 차량 소유자는 폐차장에서 고철비(참고 : 무쏘의 경우 약 60만원 전․후)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차종별 조기폐차 보조금 상한액
차종별 차종 예시 상한액 RV 차량 카니발, 무쏘, 갤로퍼, 스포티지 등 150만원 소형승합 그레이스, 이스타나, 스타렉스, 프레지오 등 150만원 중·소형화물(총중량 3.5톤 미만) 포터, 프런티어, 봉고 등 150만원 대형화물/버스(총중량 3.5톤 이상) 배기량 6천cc 이하 400만원 배기량 6천cc 초과 700만원
조기폐차 보조금은 폐차 전에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 신청하면 1개월 이내 지급합니다.
조기폐차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 소유 차량의 지원가능 여부를 확인한 후 폐차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보조금 지원신청을 하면 됩니다.
●● 보조금 지급 절차
소유자 |
한국자동차환경협회 |
소유자 |
서울시장 | |||
보조금 지급 대상확인서 제 출 |
⇒ |
확인서 검토후 지원금액 산정 통보(7일이내) |
⇒ |
대상차량 확인 및 폐차 후 협회에 보조금 청구 (2개월 이내) |
⇒ |
폐차확인 후 보조금 지급
(1개월 이내) |
●● 신청서류
신청서, 자동차등록증 사본, 주민등록증(사업자등록증) 사본
●● 신청서 양식
한국자동차환경협회 홈페이지(http://www.aea.or.kr) → 정보마당
●● 문의 02-1577-7121 / 한국자동차환경협회(www.aea.or.kr)
첫댓글 내치는 LPG차량이나 보조금해택도 없다네....
ㅋㅋㅋ...안타깝구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