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국종합체육대회규정
제정 2016. 3. 21.
개정 2016. 6. 16.
개정 2016. 7. 19.
개정 2017. 4. 3.
개정 2017. 8. 28.
개정 2018. 2. 5.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및 개최근거) ① 대한체육회(이하 “체육회”라 한다)는 정관 제5조제1항제2호에 의하여 종합체육대회를 매년 국내에서 개최한다.
② 종합체육대회는 모든 국민에게 스포츠를 보급하고, 스포츠정신을 고취하여 국민의 체위를 향상시키며 지방체육의 저변확대를 도모하고, 명랑하고 질서 있는 사회기풍을 조성하여 민족문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종합체육대회”라 함은 체육회가 주최하는 전국체육대회, 전국동계체육대회, 전국소년체육대회, 전국생활체육대축전을 말한다.
2. “전국체육대회”라 함은 체육회에 가입된 하계종목 단체 중 일부 종목의 고등부, 대학부, 일반부를 대상으로 일정 장소에 기간을 정하여 동시에 경기를 진행하는 대회를 말하며, 약칭은 “전국체전”으로 한다.
3. “전국동계체육대회”라 함은 체육회에 가입된 동계종목 단체 중 일부 종목의 초등부, 중학부, 고등부, 대학부, 일반부를 대상으로 일정 장소에 기간을 정하여 동시에 경기를 진행하는 대회를 말하며, 약칭은 “동계체전”으로 한다.
4. “전국소년체육대회”라 함은 체육회에 가입된 하계종목 단체 중 일부 종목의 초등부, 중학부를 대상으로 전국체육대회를 개최한 지역에서 그 다음 해에 일정 기간을 정하여 동시에 경기를 진행하는 대회를 말하며, 약칭은 “소년체전”으로 한다. <개정 2016.6.16.>
5. “전국생활체육대축전”이라 함은 체육회에 가입된 일부 종목의 동호인부를 대상으로 전국소년체육대회를 개최한 지역에서 그 다음 해에 일정 기간을 정하여 동시에 경기를 진행하는 대회를 말하며, 약칭은 “전국대축전”으로 한다. <개정 2016.6.16.>
제3조(종합체육대회에 관한 권리) 체육회는 종합체육대회의 조직, 운영과 관련된 전반적인 사항과 중계방송에 대하여 독점적 권리를 갖는다. 단, 이 규정에 의하여 별도로 정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그렇지 아니하다.
제4조(대회 횟수) ① 전국체육대회와 전국동계체육대회는 1920년 개최한 제1회 대회부터 횟수를 기산하고 부득이한 사정으로 대회를 개최하지 않는 연도도 횟수로 통산한다. <개정 2016.6.16.>
② 전국소년체육대회는 1972년 개최한 제1회 대회부터 횟수를 기산하고 부득이한 사정으로 대회를 개최하지 않는 연도도 횟수를 통산한다. <개정 2016.6.16.>
③ 전국생활체육대축전은 2001년 개최한 제1회 대회부터 실제 개최한 대회를 기준으로 횟수를 기산한다. <개정 2016.6.16.>
제5조(개최시간 및 기간) ① 전국체육대회는 10월 중에, 전국동계체육대회는 2월 중에, 전국소년체육대회는 5월 중에, 전국생활체육대축전은 4월 중에 개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전국소년체육대회는 토요일부터 개최함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16.6.16.>
② 전국체육대회 기간은 7일, 전국동계체육대회는 4일, 전국소년체육대회는 4일, 전국생활체육대축전은 4일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6.6.16.>
③ 올림픽대회, 아시아경기대회 등 국제종합경기대회가 국내에서 개최되는 연도에는 종합체육대회 개최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④ 삭제 <2017.8.28.>
제6조(경기행사제한) 전국체육대회 개최일 5일 전부터 종료일까지 체육회 지회 및 회원종목단체와 그 산하연맹체는 종목별 경기행사를 개최할 수 없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체육회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7조(대회상징마크) ① 전국체육대회와 전국동계체육대회, 전국소년체육대회, 전국생활체육대축전의 상징마크는 별표 1과 같다.
② 대회 상징마크 활용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제8조(대회표어) ① 전국체육대회 표어는 “굳센 체력, 알찬 단결, 빛나는 전진”으로 한다.
② 조직위원회는 대회표어를 주경기장과 각 종목별 경기장에 게시하되, 많은 사람이 볼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9조(대회가) ① 전국체육대회 및 전국동계체육대회의 대회가는 별표 2와 같다.
② 전국소년체육대회의 대회가는 별표 3과 같다. <개정 2017.4.3.>
➂ 전국생활체육대축전의 대회가는 별표 4와 같다. <개정 2017.4.3.>
제10조(대회명칭 등에 관한 권리) 대회명칭, 대회상징마크, 대회표어(전국생활체육대축전의 표어는 제외한다), 대회가에 관하여 체육회는 독점적인 지적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타인이 이를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체육회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단, 조직위원회에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권리를 부여할 수 있다.
제11조(대회엠블럼, 대회마스코트 및 대회구호) 조직위원회는 대회홍보 및 대회특성을 표현하기 위하여 체육회의 사전승인을 받아 대회엠블럼, 대회마스코트 및 대회구호(전국생활체육대축전의 경우 대회표어를 포함)를 제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12조(대회엠블럼 등에 관한 권리 및 사업) ① 조직위원회가 제11조에 따라 체육회의 승인을 받아 사용하는 대회엠블럼, 대회마스코트 및 대회구호(전국생활체육대축전의 경우 대회표어를 포함)에 관한 모든 권리는 사용승인을 받은 날부터 대회 종료시까지 조직위원회의 독점적 권리이다. 다만, 이를 이용하여 휘장사업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휘장사업의 종류 및 내용을 체육회와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6.6.16.>
② 대회 종료 후 대회엠블럼, 대회마스코트 및 대회구호(전국생활체육대축전의 경우 대회표어를 포함)에 관한 모든 권리는 체육회와 조직위원회가 공동으로 소유하며, 타인이 이를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체육회와 조직위원회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2장 전국종합체육대회위원회
제13조(설치) 체육회 정관 제44조제1항제4호에 따라 설치 운영하며 그 명칭은 전국종합체육대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라 칭한다. <개정 2017.4.3.>
제14조(기능) 위원회는 다음의 업무에 관하여 이사회의 자문에 응하고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1. 종합체육대회의 준비에 관한 사항
2. 종합체육대회의 개최지 선정에 관한 사항
3. 종합체육대회의 조직, 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
4. 제11조 및 제12조제1항에 따라 조직위원회가 제정한 대회엠블럼 등과 이를 사용한 휘장사업에 대한 승인
5. 기타 종합체육대회에 관련된 전반적인 사항
6. 위 각 호와 관련된 부대사업
제15조(조직) ① 위원회 위원은 체육, 문화, 언론 등 각계 전문가 19명 이하로 하며, 위원장과 위원은 회장이 위촉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 호선하되, 위원장은 이사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7.4.3.>
② 전국체육대회, 전국소년체육대회, 전국생활체육대축전이 개최되는 시·도지회의 장은 각 대회와 관련하여 각 1명의 위원을 추천할 수 있으며, 결격사유가 없는 한 회장은 추천된 사람을 위원으로 위촉하여야 한다. <개정 2016.6.16.>
③ 위원회 위원 구성 시 다음 각 호를 준수해야 한다.
1. 정관 제45조제1항제4호에 따라 체육회 임원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원이 될 수 없다. <개정 2017.4.3.>
2. 회장의 친족(「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은 위원이 될 수 없다.
3. 체육회 회원종목단체 등록선수는 위원이 될 수 없다.
④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며 회장이 체육회 직원 중에서 지명한다.
제16조(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회장이 지정한 순서에 따라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위원회는 회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에 따라 소집한다.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가 심의할 사안 중 그 내용이 경미하거나 긴급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서면결의로서 위원회 결의를 대신할 수 있다.
제17조(위원의 임기) 위원회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일수를 기준으로 하지 않고 체육회 정기총회를 기준으로 한다. 단, 제15조 제3항에 따라 대회 개최지 시‧도지회의 장이 추천한 위원의 임기는 대회의 평가회 종료일을 기준으로 한다.
제3장 개최지 선정
제18조(전국체육대회 등의 유치신청) ① 전국체육대회 등을 유치하고자 하는 시‧도지회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개최지의 광역자치단체장의 보증서와 함께 전국체육대회 등의 개최 5년 전에 체육회에 신청하여야 한다.
1. 각 경기장의 시설 현황 및 관람자 수용계획
2. 경기장 시설계획과 공인을 필요로 하는 경기장은 회원종목단체의 경기장시설 설계에 대한 의견서
3. 직접 사용되는 소요예산의 조달방법(연차별 예산 확보 및 집행 계획 포함)
4. 선수단의 숙박 및 수송과 관련한 계획
5. 기타 대회 유치와 관련된 사항
② 개·폐회식 경기장이 소재하는 주 개최지는 인구규모, 숙소(호텔 포함) 그리고 그 지역의 기반시설 등의 현황을 구체적으로 기록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③ 유치신청 시·도지회는 일정액의 유치신청금을 납부하여야 하며, 체육회는 유치신청금을 예비심사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하되, 개최지 결정 후 잔액은 신청 시·도지회에 반환하여야 한다.
④ 전국체육대회 등의 개최를 희망하는 시·도지회는 전국체육대회 개최 이후 7년이 경과되어야만 유치신청을 할 수 있다.
제19조(전국체육대회 등의 개최지 결정) ① 전국체육대회 등의 개최지는 전국체육대회 개최 연도로부터 5년 전까지 결정하여야 하며, 유치를 신청한 시·도지회의 유치신청서류를 기준으로 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이사회가 최종결정한다.
② 체육회는 유치신청 최종마감 후 6개월 이내에 최종점검을 마치고 개최지 선정을 확정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유치신청 시·도지회가 제출한 유치신청서류에 대한 의견청취나 현장실사가 필요할 경우에는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④ 위원회는 유치 희망 시·도지회가 각각 3개 이상일 경우에는 소위원회의 현장실사 결과를 접수한 후 위원회가 2개 시·도지회만을 선정하여 이사회에 안건으로 상정한다.
⑤ 체육회는 개최지를 결정, 승인한 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⑥ 전국체육대회를 개최한 시·도는 전국체육대회를 개최한 다음 해에 전국소년체육대회를 개최하고, 전국소년체육대회를 개최한 다음 해에 전국생활체육대축전을 개최한다. 단, 전국생활체육대축전의 경우 특수한 사정이 인정되었을 시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6.6.16.>
제20조(개최지 시·도지회의 의무) ① 전국체육대회 등의 개최가 결정된 시·도지회는 체육회와 협약서를 체결하고 이사회에서 발표한 유치신청 계획서에 광역자치단체장과 의회 의장의 결재를 득한 최종 유치신청 계획서를 개최지가 결정된 후 1주일 내에 반드시 제출해야 하며 대회 승인조건과 제규정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한다.
② 전국체육대회 등의 개최가 결정된 시·도지회는 대회 개최가 확정된 연도부터 제1항에 따라 제출된 협약서와 유치신청서에 근거한 이행 계획과 추진실적을 매년 10월 마지막 주까지 제출하되 해당 대회가 개최되는 해의 전년까지만 제출한다. 이때 위원회는 유치신청 계획서에 따른 사후 점검을 개최지와 함께 매년 실시해야 하고 협약서 및 유치신청서에 따른 계획이 미 이행 시에는 이사회에 상정하여 개최지를 취소할 수 있다.
③ 전국체육대회 등의 개최가 결정된 시·도지회가 제1항의 협약에도 불구하고 개최시기의 변경을 하고자 할 경우 기 결정된 시·도지회의 광역자치단체장과 사전 협의한 후 체육회가 최종 승인하여 변경할 수 있다.
④ 전국체육대회 등의 개최가 결정된 시·도지회가 제1항의 협약과 유치계획에도 불구하고 개최를 반납할 경우에는 해당 시·도지회는 협약 및 유치계획 불이행에 따른 모든 손실을 보전해야하며 개최를 반납한 연도부터 향후 20년간 전국체육대회 등의 유치신청을 할 수 없다.
제21조(종합사업계획서의 승인) 개최지 확정 후 개최시·도는 대회 준비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수시로 체육회와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하며 대회에 관한 종합사업계획서는 대회개최 1년 전까지 체육회의 승인을 득한 후 시행하여야 한다.
제4장 대회조직위원회
제22조(설치) 전국체육대회 등 개최지는 전국체육대회 조직위원회와 전국소년체육대회 조직위원회, 전국생활체육대축전 조직위원회를 설치하여야 한다. 단, 전국소년체육대회 조직위원회는 전국체육대회 조직위원회를, 전국생활체육대축전 조직위원회는 전국소년체육대회 조직위원회를 승계할 수 있다.
제23조(구성시기) 전국체육대회 조직위원회는 대회 개최 1년 6개월 이전에, 전국생활체육대축전 조직위원회는 대축전 개최 1년 전에 구성하여 체육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24조(구성) 조직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약간 명, 위원 약간 명으로 구성되며, 제26조에 명시한 부서를 포함하여야 한다.
제25조(위원 등의 선임방법) ① 조직위원회의 위원장은 개최지의 광역자치단체장이 되며, 위원장은 개최 시·도의 시·도체육회장(체육회장이 광역자치단체장인 경우에는 부회장) 1명을 포함한 부위원장과 위원을 선임한다.
② 조직위원회에는 대회 운영 등에 대한 자문을 구하기 위하여 고문 등을 둘 수 있다.
제26조(집행위원회) ① 조직위원회는 실질적인 대회 준비업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개최시·도 관련 인사로 집행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조직위원장이 겸하며, 부위원장은 개최지의 광역자치단체 부단체장, 개최시·도 교육감 또는 부교육감 및 개최시·도 체육회장(체육회장이 광역자치단체장인 경우에는 부회장) 또는 사무처장을 포함하여 위원장이 이를 임명한다.
③ 조직위원회의 실무부서는 개최지 실정에 맞게 조직하되, 경기부, 식전행사부, 의전초청부, 인력물자부, 홍보부, 자원봉사부, 입퇴장관리부, 안전관리부(질서포함), 교통경비부, 환영안내부를 포함하여야 한다.
④ 실무부서의 장의 직급은 개최지 실정에 맞게 정한다.
제27조(개최지역 운영위원회) ① 조직위원회는 경기가 진행되는 시‧군‧구 개최지역에 대회를 준비하기 위하여 개최지역 관계자로 개최지역 운영위원회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할 수 있다.
1. 위원장은 개최지역의 기초자치단체장이 한다.
2. 부위원장은 개최지역의 부단체장, 개최지역 경찰서장, 개최지역 체육회 회장(체육회장이 기초자치단체장인 경우에는 부회장) 및 기타 인사로 한다.
3. 운영위원은 개최지역 체육회 이사, 감사, 개최지역 종목단체의 장 및 기타인사가 위원이 된다.
② 개최지역 체육회 전무이사 또는 사무장은 대회준비 총괄담당자로서 운영위원회에 참석할 수 있다.
제28조(해산) 조직위원회는 대회 준비기간과 대회기간 중 운영되며 종합체육대회 종료 후 해산한다. <개정 2016.6.16.>
제5장 경기종목
제29조(전국체육대회, 전국동계체육대회, 전국소년체육대회의 경기종목)
① 경기종목은 정식종목과 시범종목으로 나뉘며, 정식종목은 종합채점에 포함되는 종목, 시범종목은 체육회가 특별히 보급, 발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경기를 실시하나 종합채점에 포함되지 않는 종목을 말한다.
② 정식종목이 종합채점에 반영되는 비율은 필요에 따라 전국체육대회위원회의 의결에 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③ 전국체육대회, 전국동계체육대회, 전국소년체육대회의 정식종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국체육대회(46): 육상, 수영, 축구, 야구소프트볼, 테니스, 정구, 농구, 배구, 탁구, 핸드볼, 럭비, 자전거, 복싱, 레슬링, 역도, 씨름, 유도, 검도, 궁도, 양궁, 사격, 승마, 체조, 에어로빅, 하키, 펜싱, 배드민턴, 태권도, 조정, 볼링, 롤러, 요트, 근대5종, 카누, 골프, 보디빌딩, 우슈, 핀수영, 세팍타크로, 철인3종, 스쿼시, 당구, 산악, 댄스스포츠, 바둑, 수상스키웨이크보드 <개정 2017.4.3., 2018.2.5.>
2. 전국동계체육대회(5) : 빙상, 아이스하키, 스키, 바이애슬론, 컬링
3. 전국소년체육대회(36) : 육상, 수영, 축구, 야구소프트볼, 테니스, 정구, 농구, 배구, 탁구, 핸드볼, 럭비, 자전거, 복싱, 레슬링, 역도, 씨름, 유도, 검도, 양궁, 사격, 체조, 에어로빅, 하키, 펜싱, 배드민턴, 태권도, 근대3종, 롤러, 카누, 조정, 볼링, 요트, 철인3종, 골프, 바둑, 승마 <개정 2017.4.3., 2018.2.5.>
④ 제3항 1호에 해당하는 종목 중 해당 연도 전국체육대회에 8개 미만의 시·도가 참가한 종목(세부종목 포함)은 그 다음 해부터 시범종목으로 실시한다. 단, 기초종목 및 정책적 육성종목(‘지도자‧선수‧체육동호인등록규정’ 제2조제13호)은 예외로 한다. <개정 2016.6.16.>
⑤ 제4항에 따라 시범종목이 된 종목은 시범종목이 된 지 2년이 경과되어야 경기종목으로 재검토할 수 있다.
⑥ 시범종목으로 실시 중인 종목(세부종목 포함)에 최소 5개 미만의 시·도가 참가(3년 평균)한 경우에는 전국체육대회의 시범종목에서 제외한다.제30조(전국생활체육대축전의 경기종목) ① 전국생활체육대축전의 정식종목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정한다.
1. 10개 이상의 시·도지회가 결성된 종목. 단, 생활체육 활성화에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종목은 정식종목으로 할 수 있다.
2. 위 호에 포함되는 종목 중, 다음의 각 목에 해당하는 종목은 정상화 될 때까지 대축전 종목에서 제외시킬 수 있다.
가. 10개 시·도 이상의 시·도종목단체가 구성되어 있음에도 2년 이상 참여 시·도가 8개 이상이 안 되는 경우
나. 종목의 각 부별로 2년 이상 시·도의 1/2 이상이 참여하지 않아 부를 조정할 필요가 있는 종목
다. 대회기간 중 연속으로 2년 이상 사고 및 물의를 일으킨 종목
② 전국생활체육대축전 시범종목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체육회에 회원 단체로 신규 가입하여 대축전에 처음 참여하는 종목으로, 1년 이상 2년 이하 경기운영에 검증을 받아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2. 체육회에 가입한 회원종목단체 중 시·도지회 결성이 1/2이상 2/3미만이고, 종목 활성화를 위하여 대축전 참여를 희망하는 종목
3. 대회에 참여하는 시·도지회에서 특정종목의 활성화를 위해 체육회에 시범종목으로 개최해 줄 것을 요청하거나, 체육회에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종목
4.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종목은 새로이 종목별 경기를 재구성하여 정상화 될 때까지 시범종목으로 한다.
제31조(부별 및 종별, 세부종목 등) 각 경기종목의 부별 및 종별, 실시 세부종목 등은 제43조에 의한다. <개정 2016.6.16.>
제32조(경기종목 등의 채택 및 취소) 경기종목, 부별, 종별 세부종목의 채택 및 취소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사회가 이를 결정한다.
제6장 대회임원
제33조(임원구분) 종합체육대회의 임원은 대회임원, 회원종목단체 임원, 개최지집행임원, 개최지운영위원, 경기장운영위원으로 구분한다.
제34조(대회임원) ① 대회임원은 체육회 회장이 위촉하며 대회기간 중 활동한다.
② 대회임원은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1. 대회장은 체육회 회장으로 한다.
2. 전국체육대회 및 전국생활체육대축전의 명예대회장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전국소년체육대회 명예대회장은 교육부장관로 한다.
3. 부대회장은 체육회 부회장과 개최시․도 광역자치단체장 및 교육감으로 한다.
4. 임원은 원로체육자문위원, 참가시․도 광역자치단체장․교육감․해당회원종목종목단체장, 재외한인체육단체장, 개최시․도 해당 회원종목단체장 및 각급 기관장(10명 정도)으로 한다. <개정 2016.6.16.>
5. 집행위원장은 체육회 사무총장으로 한다.
6. 집행부위원장은 개최 시․도체육회 사무처장으로 한다.
7. 집행위원은 체육회 임원, 위원회 위원, 직원, 개최 시·도체육회의 임원과 개최 시·도의 광역자치단체, 기초자치단체, 교육청, 경찰청의 관계자 등으로 구성한다.
8. 소청심의위원은 위원장에 위원회 위원장, 위원에 체육회 사무부총장을 포함한 위원회 약간 명으로 한다. <개정 2017.8.28., 2018.2.5.>
9. 대회운영부는 체육회 직원으로 구성한다.
제35조(해당회원단체 임원) 종합체육대회의 경기종목별 임원은 체육회가 정하는 부서에 따라 해당회원종목단체의 추천에 의하여 구성한다. <개정 2016.6.16.>
제36조(개최지 집행임원 및 개최지역 운영위원) 개최지 집행임원과 개최지역 운영위원은 제26조 및 제27조에 따른다.
제7장 중계방송권 및 광고
제37조(중계방송권) ① 종합체육대회의 개폐회식 및 각 종목별 경기의 생중계 또는 녹화중계, 중계방송과 관련된 비디오테이프 등 녹화 제작물 등에 관한 권리는 체육회의 독점적 권리이다.
② 제1항에 명시된 권리에 관한 세부사항은 체육회의 별도 규정 및 협약에 의한다.
제38조(주관방송사) ① 체육회는 종합체육대회의 중계방송 권리, 개·폐회식 등 행사전반에 관하여 일정한 권리와 의무를 갖는 주관방송사를 선정할 수 있다.
② 주관방송사는 전국에 지방네트워크를 갖춘 중앙방송사를 대상으로 한다.
③ 주관방송사의 선정 및 주관방송사의 권리와 의무는 별도의 협약에 의한다.
④ 조직위원회는 주관방송사 선정과 운영에 관한 체육회의 결정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39조(광고 등의 설치) ① 종합체육대회에 사용되는 모든 경기장내에 설치되는 광고에 관한 권리는 체육회와 조직위원회가 공동으로 소유하며, 상호 협의하여 행사한다.
② 경기장내 바닥광고, 펜스광고 및 링, 매트, 선수인식번호표 등에 설치되는 광고는 체육회와 조직위원회에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경기장내 광고 설치에 관한 세부사항은 체육회의 별도 규정 및 협약에 의한다.
제8장 소청 및 처리
제40조(소청심의위원회) 종합체육대회에 참가한 임원, 선수 및 응원단에 부정, 불미한 사실이 있거나, 제43조 경기운영에 따른 종목별 경기에 대한 소청 및 이의신청이 있을 때에는 소청심의위원회에서 이를 처리한다. <개정 2016.6.16.>
제41조(참가금지) ① 종합체육대회에 참가신청을 한 후 이유 없이 불참하거나 경기에 출전하였다가 도중에 기권한 개인선수 및 단체는 차기 종합체육대회에 참가를 금할 수 있다.
② 경기에 출전하였다가 도중에 기권한 개인선수 및 단체는 대회종료 후 1주일 이내에 시도지부를 통해 기권 사유서(일시, 장소, 주요사유 포함)를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8.2.5.>
③ 위원회는 상기 ②항에도 불구하고 기권 사유가 고의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될 경우 차기 종합체육대회 참가를 금지할 수 있다. <신설 2018.2.5.>
④ 위원회는 해당선수 및 단체에 대한 대회참가 심의를 할 경우에는 반드시 해당 선수 및 관계자에게 소명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 <신설 2018.2.5.>
제42조(규정준수의무) ① 조직위원회 등 종합체육대회를 준비하거나 운영하는 관련단체는 이 규정을 성실히 준수할 의무가 있다.
② 해당단체가 이 규정을 성실히 준수하지 못할 경우에는 체육회의 별도 지시에 따라야 한다.
제9장 대회운영
제43조(참가요강 및 내규) 대회참가, 경기종목, 경기운영, 경기장, 채점 및 시상, 개‧폐회식 등과 관련하여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별도의 참가요강 및 내규로 정한다. <개정 2016.6.16.>
제44조(평가회 개최) 종합체육대회의 준비단계부터 종료 시까지 전반적인 과정을 종합적으로 분석·평가하여 개선사항을 차기대회에 반영하기 위한 평가회를 개최한다.
부 칙(2016. 3. 21.)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대한체육회가 설립등기를 마친 날부터 시행하되, 첫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2조(기존 대회와의 동일성) 이 규정에 의한 “전국체육대회”, “전국동계체육대회”, “전국소년체육대회”는 2016년 3월 27일 이전의 (구)대한체육회가 주최하던 동명의 대회와 동일한 대회로 보며, 이 규정에 의한 “전국생활체육대축전”은 2016년 3월 27일 이전의 (구)국민생활체육회가 주최하던 동명의 대회와 동일한 대회로 본다.
제3조(경과조치) ① 이 규정 시행 전에 전국체육대회 개최지 또는 전국생활체육대축전 개최지로 선정된 시‧도는 이 규정에 의하여 선정된 개최지로 본다.
② 이 규정 시행 전에 전국체육대회 개최지로 결정된 시‧도가 전국소년체육대회를 개최한 다음 해에 전국생활체육대축전을 개최할 의사가 없는 경우 제19조제6항에도 불구하고 별도로 전국생활체육대축전 개최 시‧도를 결정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별도로 전국생활체육대축전 개최 시‧도를 결정하는 경우 제18조제1항, 제19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전국생활체육대축전 개최 2년 전까지 유치 신청 및 개최지 선정이 이루어져야 하며, 그 외의 유치 신청 및 결정 절차는 별도로 정한다.
제4조(임기에 대한 예외) 이 규정 제17조에도 불구하고 정관 부칙 제2조에 따라 새로 선출되는 회장은 임기 시작 직후 전국종합체육대회위원회를 새로 구성할 수 있다.
부 칙(2016. 6. 16.)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를 통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6. 7. 19.)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를 통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7. 4. 3.)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받은 날부터 시행하되, 2016년 10월 6일 취임한 대한체육회장에 의해 위촉된 위원은 이 규정에 의해 위촉된 것으로 본다.
부 칙(2017. 8. 28.)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8. 2. 5.)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친 날부터 시행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