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도 관악구 주요 업무계획
관 악 구 (도시관리국)
일 반 현 황
1. 직원현황
※ 제외자 2명 : 파견2(기능급) 2. 사무분장
3. 주택관리 일반현황 (‘06. 12. 31 현재) □ 주 택 호 수 ───── 102,971호 (보급률 : 79.9%) ○ 단 독 주 택 27,554호 (26.8%) ○ 공 동 주 택 75,417호 (73.2%) ┎ 아 파 트 42,362호 (41.1%) ┕ 연립∙다세대 33,055호 (32.1%) □ 주택관리업체(등록) ───────── 6개 업체 □ 임대 사업자 ─────────── 408개 업체
□ 정비사업조합설립(사업완료 제외) ── 19개 조합 ○ 재 건 축 : 16개 조합 (조합13, 추진위원회 3) ○ 재 개 발 : 3개 조합 (조합 1, 추진위원회 2)
2007년 주요업무계획
1. 주택개량사업의 완벽한 마무리
가. 재개발 사업 추진 ─── 4개 구역 38동 2,174세대 【 시 행 중 】 4개 구역 38동 2,174세대 □ 추 진 방 향 ○ 합리적인 사업계획과 조합운영 및 회계업무의 투명성 확보 ○ 환경 친화적인 고품질, 고품격 아파트 건립추진 ○ 사전 현장조사 철저로 주변과 연계된 조화로운 단지 조성 ○ 공사로 인한 민원방지 대책 사전 강구 ○ 무재해∙무사고 안전관리 실현 ○ 공정별 철저한 품질관리로 부실공사 사전 예방 ○ 분양자 감리제 실시로 입주민 만족도 향상
□ 구역별 사업추진
【 재개발 사업시행방식 전환 추진 】 2개 지구
□ 일반현황 ○ 구 역 명 : 봉천제4-1구역 2, 3차 지구 ○ 위 치 : 봉천5동 101, 480번지 일대 ○ 면 적 : 122,190㎡ - 2 차 : 42,530㎡ - 3 차 : 79,660㎡
□ 문제점
○ 2차 지구 - 사업시행이 장기간 소요됨에 따라 주택을 개량한 후 20~30년이경과되고 건물 노후도 심화 - 미개발 된 5-2구획만 시행방식을 전환, 개발시행 시 주변 주민들의 민원발생 요인 상존
○ 3차 지구 - 합동․자력재개발로 주민의견이 양분되어 자력재개발을 원하는 주민들의 반대로 동의서 징구에 어려움이 있음 ○ 구역내 연고권자에게 지정한 시유재산(분양지)에 대한 매매계약 체결이 선행되어야 함
□ 향후계획 ○ 2차지구 - 사업시행방식 전환신청에 대해 관련기관 협의 및 관련규정 검토결과 처리 ○ 3차지구 - 관리처분계획변경용역 결과처리 및 도로개설 완료 후 부분 준공 및 사업시행방식 전환승인
나. 재건축 사업 ────── 27개 사업장 35동 2,270세대
□ 추진방향 ○ 주택조합설립인가의 합리적, 공정한 검토로 사업 추진 ○ 지역의 균형적 발전과 환경 친화적 아파트 건립 추진
【 시 행 중 】 7개 사업장 24동 1,530세대 【 조합설립 인가 】 9개 사업장 11동 740세대
【제1차 기본계획 반영지역 재건축 정비구역지정 추진】 11 사업장
□ 추 진 방 향 ○ 서울시도시및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범위내에서 단계별 정비계획수립 - 시행시기 : 1단계 2006년 부터, 2단계 2009년 부터 ○ 관계부서 협의 (서울시, 교육청, 군부대, 경찰서, 소방서, 수도사업소 등) ○ 주민공람, 구의회 의견청취, 구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등 구역지정 입안
□ 대상구역
※ 기본계획에 반영된 13개 구역 중 2개 구역은 재정비촉진지구 내로 도시관리과 소관
【제2차 서울특별시 재건축 기본계획 반영추진】
□ 대상지역 현황 ○ 봉천1동 647번지 일대 등 43개소 1,690,076㎡ □ 추진경위 ○ 2005. 5.18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재건축요건 완화) - 노후건축물 2/3 이상이거나 - 노후건축물 1/2 이상으로서 준공 후 15년이 경과한 다세대, 다가구 주택이 3/10 이상인 지역 ○ 2006. 7.12 기본계획대상지 33개소 제출 ○ 2006.12.15 기본계획신청지 변경(4개소) 및 추가제출 (10개소) □ 추진일정 (서울시) ○ 2006년 11월 : 계획(안) 수립 ○ 2007년 2월 : 공 람 ○ 2007년 3~4월 : 시의회 의견청취 및 도시계획심의(’07.4. 고시예정)
□ 문 제 점 ○ 노후되어 열악한 주거환경에 대한 주민들의 개발욕구는 매우 높으나 건축물 노후도 산정기준 적용이 엄격하여 기본계획 반영에 어려움이 있음
□ 추진계획 ○ 제2차 재건축기본계획 수립 용역에 우리구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유기적인 협조체계 유지 - 용역수행 : 시정개발연구원 - 용역기간 : 2006.5.10 ~ 2007.5.9 ○ 제2차 기본계획수립 추진현황 43개소 1,690,076㎡
2. 주택건설 공사장 및 공동주택 안전관리 □ 점검개요 ○ 점검대상 - 주택건설공사장 : 3개소 (재개발 1, 재건축 2) - 공 동 주 택 : 126개 단지 544동 ○ 점검시기 - 계 절 별 : 4회 (해빙기 1, 장마철 2, 월동기 1) - 명절 대비 : 2회 (1월, 9월 중)
□ 점검반 편성 및 점검방법 ○ 점검반 편성 - 자체 점검반 편성 운영 :2개반 12명 - 공무원 및 외부전문가 편성운영 : 3개반 12명 (공무원 3명, 전문가 9명) ○ 점검방법 - 주택건설공사장 : 육안 점검 - 공동주택 : 육안 및 전문장비(콘크리트 테스트 햄머 등) 활용 점검
□ 점검내용 ○ 공사장내 안전시설 및 공사장 주변 안전관리 실태 ○ 공사장 주변 지반 침하 및 우수 유입으로 인접 건축물 피해 발생 여부 ○ 비상연락망, 안전관리자 지정, 유관기관 협조체제 구축 상태 ○ 노후 공동주택 균열, 누수, 옹벽․축대 등 유지 관리 상태 ○ 기타 재난사고 요인 및 주민불편 사항
□ 점검결과 조치 ○ 경미한 사항은 현장지시 즉시 시정조치 ○ 주요사항에 대해서는 사업 담당자별 지속적인 관리 및 관리주체 통보
□ 사업비 : 5,904천원 ○ 164,000원 × 9명 × 1일 × 4회 = 5,904천원 3. 안전하고 쾌적한 공동주택 유지관리
□ 추진방향 ○ 공동주택의 정기적인 안전 및 관리실태 점검 ○ 신속한 상황대처를 위한 비락연락체계 유지
□ 공동주택 유지관리 ○ 승강기 안전점검 - 한국승강기안전관리원의 정기검사 ------------- 년 1회 - 관리주체의 자체검사 ------------------------- 월 1회 ○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안전점검 - 대 상 ․1종 시설물 : 16단지 208동(21층 이상) ․2종 시설물 : 22단지 51동(16층 이상 20층 이하) - 관리주체 안전점검 ------------------------- 반기 1회 - 점검결과 조치 : 『시설물정보통합관리시스템』에 입력 ○ 공동주택 화재예방 홍보 ----------------- 신축 아파트 입주시
- 홍보대상 : 준공 또는 준공인가전사용허가 후 입주되는 아파트 (2006~2007년도 입주아파트) - 홍보내용 : 공동주택 입주민에게 화재예방 홍보 - 홍보방법 : 아파트 입주시 『화재예방스티커』교부 - 스티커 제작 : 4,700매
4. 수준 높은 아파트 문화 정착 □ 공동주택 안전관리 관련 교육 개최 ○ 시 기 : 매년 1회 ○ 대 상 : 입주자대표, 아파트 관리소장, 부녀회장 등 ○ 내 용 - 안전하고 깨끗한 아파트 관리 요령 및 화재 예방 - 공동주택간 상호교류 및 협력 방안 토의 등 ○ 소요예산 : 150천원
□ 공동주택단지 관계자 운영교육 및 간담회 개최 ○ 시 기 : ‘07년 상․하반기 ----------------- 년 2회 ○ 대 상 : 입주자대표, 아파트관리소장, 부녀회장 ○ 내 용 - 효율적인 공동주택 관리와 시책홍보의 거양 등 참여 분위기 확산 - 공동주택 주민화합, 복리증진, 지역사회발전 지원사업 협의 □ 공동주택 단지 도․농 직거래 장터 유치 ○ 시 기 : ‘07년 상․하반기 ----------------- 년 2회 ○ 대 상 : 자매결연 지방자치단체 (고창군, 평창군, 강진군, 공주시, 성주군) ○ 추진방향 - 행사단지 선정 : 1,000세대 이상 단지 중 선정 - 자매결연 지방자치단체와 일정, 품목 등 협의
5. 저소득주민 전세보증금 지원
□ 재 원 : 국민주택기금 □ 지원대상 ○ 신청일 현재 서울시에 주민등록이 등재된 부양가족이 있는 만 20세 이상의 무주택 세대주 ○ 5,000만원 이하의 전․월세 세입자 (단, 3자녀 이상 가정은 6,000만원 이하) □ 대출금액 및 조건 ○ 대출금액 : 보증금의 70% 범위 내 가구당 최고 3,500만원 이하 ○ 조 건 : 15년 원리금 균등상환 (연리 2%)
6. 저소득 주민에 대한 임대료 보조 □ 지원근거 ○ 서울특별시 사회복지기금 조례 및 서울특별시 사회복지기금 조례시행규칙 □ 재 원 : 서울특별시 사회복지기금 주거지원계정 자금 □ 대 상 ○ 차상위 계층으로서 일반주택에 월세(보증부 월세)로 거주하는 세대 중 - 소득인정금액이 최저생계비 120% 미만자 - 소득인정금액이 최저생계비 150% 미만자 중 ․18세미만 소년․소녀가장 세대, 장애인(4급 이상) 세대, 모․부자 세대, 저소득 국가유공자, 65세 이상 독거노인 및 65세 이상 부모 부양세대 등
7. 무허가건축물 단속 및 정비
□ 무허가건물 현황 (‘06. 12. 31 현재) ○ 기존 무허가건물 : 2,238 동 ○ 신발생 무허가건물 : 2,327 동
□ 기존무허가건물 관리 ○ 무허가건물 확인원 발급 및 명의변경 신고 처리 ○ 행위완화 신고 처리 및 지속적인 위법행위 단속
□ 신발생 무허가건물 단속․정비 ○ 지속적인 순찰 등 예방활동 강화 ○ 항공사진 판독결과에 따른 엄정한 행정조치 ○ 체납 이행강제금 지속적인 독촉 및 징수
□ 2006년도 항공사진 판독결과 현장조사 ○ 근 거 : 서울특별시 항공사진 판독 처리 지침 ○ 조사방법 : 현장 전수조사 ○ 조사일시 : 2007년 4월 ~ 7월 ○ 결과조치 - 조사대상 건축물의 적법여부 판단 - 위법건축물에 대한 행정조치
특 수 사 업
1. 공동주택 경관(디자인) 개선사업 추진
<아파트 경관향상 및 고품격 디자인화)
□ 추진목표 ○ 평범하고 단조로운 아파트 외벽을 지양하고 특성있는 개발유도 ○ 환경친화적인 디자인계획으로 조화롭고 아름다운 아파트 건립
□ 추진내용 ○ 공동주택 건축심의 신청 시 건물경관 및 조경계획에 대하여 디자인 도면을 별도로 작성 제출받아 건축심의위원회 상정하여 디자인 심의 결과를 사업시행인가 신청 시 설계에 반영토록 하고 준공검사 시 이행여부 확인 ○ 추진기간 : 2007.1.1 ~ 12.31
□ 추진방법 ○ 대 상 : 신규 재개발, 재건축아파트 ○ 방 법 : 사업시행인가 신청 시 설계에 반영 ※ 소요예산 : 비예산
□ 기대효과 ○ 고품격의 주택 공급으로 주민만족도 향상 ○ 아름답고 조화로운 디자인으로 구정 이미지 제고
일 반 현 황
1. 조직 및 예산 □ 조 직
□ 인 력 (단위 : 명)
□ 예산 현황 (단위:백만원)
2. 도시계획 현황 □ 용 도 지 역 (단위 : ㎢)
※ 관악구 면적은 서울시 전체의 4.9% ※ 서울시 준주거지역 : 9.68㎢(6.71%) 상업 지역 : 24.11㎢(1.45%)
□ 용 도 지 구 (단위 : ㎢)
□ 도시계획시설 법규상 53개 시설중 17종 지정
3. 도시계획위원회 운영 □ 운영근거 : 서울특별시관악구도시계획위원회조례 □ 위 원 : 24인(위원장 : 구청장)
4. 지구단위계획지구 현황
※ 지구중심 : 봉천, 신림, 난곡사거리, 대림, 사당(남현) ※ 생활권중심 : 은천, 낙성대, 난곡, 미림
5. 주거환경개선지구 현황
6. 체비지 현황 □ 총 면적 : 445필지 52,539.4㎡
※ 공공건물 : 관악구청 신청사 신축현장 사무실 1, 경찰서 1, 파출소 4 7. 재정비 촉진지구 현황
8. 재개발․재건축사업 현황 □ 재개발 정비구역
□ 재건축사업
2007년 주요업무계획
1. 도시재정비촉진지구 지정 추진
□ 사업목표 ○ 후보지 선정 및 단계별 정비계획 수립 ○ 정밀한 계획을 수립하여 조기에 재정비 촉진지구로 지정 ○ 도시기반시설 확충․도시환경개선 및 주민복지 향상에 기여
□ 개 요 ○ 사업대상지 : 관악구 전지역(아파트단지, 학교용지, 녹지지역 제외) ○ 소요예산 : 약 160,000천원(용역비) ○ 재원조달 : 2006년 추경예산 및 2007년 본예산
□ 추진계획 ○ 2007. 2월 : 타당성조사용역 완료 ○ 2007. 2월 : 기본계획수립 용역 시행 ○ 2007. 6월이후 : 촉진지구 지정 신청(구 → 서울시)
□ 기대효과 ○ 개별적 재개발사업시행에 따른 도시환경 악화 및 난개발 방지 ○ 부족한 도시기반시설의 확충 및 정비를 통한 주거환경 개선 ○ 쾌적하고 살기좋은 도시공간 창출을 통한 삶의 질 향상
2. 재정비 촉진지구 개발계획수립 추진
□ 사업개요 ○ 위 치 : 신림 2, 6, 9, 10동 일대 ○ 면 적 : 537,100㎡(16만 3천평) ○ 사업기간 : 2006.4.7 ~ 2007.6.30
○ 개발방향 - 쾌적하고 편리한 주거복합단지 조성 - 도시기반시설확충 및 도시환경 개선 - 자연생태여건을 활용한 친환경적 도시공간 창출 □ 사 업 비 : 1,166,000천원(시비 966,000, 구비 200,000)
□ 추진경위 ○ ’05.12.16 : 뉴타운지구 지정 고시 ○ ’06.04.07 : 용역계약 및 개발계획 수립용역 시행 ○ ’06.05.16 : 신림뉴타운 개발계획 공정보고(서울시) ○ ’06.07.25 : 서울시 지역균형발전위원회 보고(3차) ○ ’06.09.19 : 용역 중간 보고회 개최 ○ ’06.10.19 : 재정비 촉진지구 지정 ○ ’06.11.07 : 지역균형발전위원회 수위원회 자문(4차) ○ ’06.11.30,12. 1,12. 4 : 지역균형발전위원회위원 개별 자문
□ 향후추진계획 ○ ’07.02~05 : 개발계획(안) 주민공람, 구의회 의견청취, 공청회 실시 ○ ’07.05~06 : 도시재정비위원회 심의 및 촉진계획 승인 ○ ’07.07~12 : 기반시설 기본 및 실시설계 ○ ’08 ~ : 재정비촉진사업 시행(개별법에 의한 사업시행)
3. 재정비촉진 지구내 주택재개발․재건축사업 추진
가. 재개발정비구역지정 추진 □ 현 황(2개 구역, 55동, 3,218세대)
□ 기 간 : 2006. 4. 7 ~ 2007. 6.30
□ 추진 방향 ○ 뉴타운 지구 기본계획과 연계추진 ○ 도시의 낙후된 지역에 대한 주거환경개선 ○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도시의 균형발전 도모
나. 재건축사업추진 □ 현 황
※ 제1차 재건축기본계획반영지역(정비구역지정추진) □ 기 간 : 2006. 4. 7 ~ 2007. 6.30
□ 추진 방향 ○ 도시기반시설확충 및 도시환경 개선 ○ 자연생태여건을 활용한 친환경적 아파트 건립 추진
4. 지구단위계획 재정비(용역 시행)
□ 관 련 근 거 ○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4조 및 동법시행령 제29조(도시관리계획의 정비) : 시장 또는 군수는 5년마다 관할구역의 도시관리계획에 대하여 그 타당성 여부를 전반적으로 재검토하여 이를 정비하여야 한다.
가. 신규사업 : 난곡, 미림생활권 □ 사업개요 ○ 난곡사거리 중심 : 난곡 사거리 일대 88,680㎡ ○ 미림생활권 : 미림 여고 주변 54,060㎡ ○ 사 업 기 간 : 2007. 6. ~ 2008. 12.
□ 소요예산 : 300,000천원(시비)
□ 향 후 계 획 ○ ’07. 03 :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용역발주 ○ ’07. 06 :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용역착수 ○ ’07. 10 : 기본구상(안) 시․구 1차 합동 보고회
나. 계속사업 : 대림지구 외 3개소 □ 사업개요 ○ 대림지구중심 : 구로디지털 단지 역 일대 20,100㎡ ○ 낙성대생활권 : 낙성대역 일대 70,100㎡ ○ 은천생활권 : 현대시장 일대 12,170㎡ ○ 난곡 생활권 : 난곡종합시장 일대 64,920㎡ ○ 사 업 기 간 : 2005. 12. ~ 2007. 01.
□ 소요예산 : 300,000천원
□ 추진경위 ○ ’05.10 :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용역발주 ○ ’05.12 :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용역착수 ○ ’06.08 : 기본구상(안) 시․구 1차 합동 보고회
□ 향 후 계 획 ○ ’07. 01~ 02 : 시․구 2차 합동 보고회 ○ ’07. 03 : 주민열람 공고 ○ ’07. 04 : 구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 ’07. 05 : 결정요청
5. 서울대주변 환경정비형 지구단위계획 수립 용역
□ 사 업 개 요 ○ 위치 및 규모 : 관악구 신림9동 251-2호 160,360㎡ 관악구 신림9동일대 316,000㎡ ○ 사업기간 : 2006. 4. ~ 2007.12
□ 소 요 예 산 : 총428,703천원 ○ 환경정비형 제1종지구단위계획 수립 : 368,703천원 ○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수립 : 60,000천원
□ 추 진 방 향 ○ 교육. 문화 및 상업활동이라는 복합적 이미지와 기능이 조화를 이루며 발전할 수 잇는 종합적 환경정비 프로그램 마련 ○ 서울대앞 고유의 교육문화환경을 바람직한 방향으로 유지, 발전시켜 나갈수 있는 관리방안 마련 □ 추 진 경 위 ○ ’06. 4월 : 용역계약 및 MA.주민협의체 구성
□ 향 후 계 획 ○ ’07. 04 : 시․구 3차 합동 보고회 ○ ’07. 상반기 : 지구단위계획 수립 예정 ○ ’07. 하반기 : 환경정비대상 시범가로 사업추진 ○ ’07. 12 : 결정 요청
6. 주거환경정비사업 추진 □ 현 황
가. 봉천8-1주거환경개선지구 □ 현 황 ○ 위 치 : 봉천8동 1522-1번지 ○ 면 적 : 5,018.3㎡ (산림청 소유 1필지) ○ 건 물 : 98동(유허가 81동, 무허가 17동)
□ 추진경위 ○ ’99. 02. 24 : 주거환경개선지구 지정 ○ ’02. 02. 25 : 주거환경개선계획 수립 ○ ’05. 06. 03 : 구 도시계획위원회 자문(결정: 용적률 250%, 7층이하) ○ ’05. 06. 20 : 주거환경정비계획변경 고시
▶ 당초 정비계획
▶ 변경 고시내용 ○ 토지이용 계획 - 총 면 적 : 5,018.3㎡ - 주택용지 : 4,319.4㎡(86.07 %) - 공공시설(도로) : 698.9㎡(13.93 %) ○ 건축물 개량계획 - 2개블럭 8개 필지, 7층이하 250%(용적률) □ 문제점 ○ 택지면적의 30%는 우리 구청에 무상 양여하여 도시기반시설 설치, 70%는 산림청에서 점유자에게 직접 매각하는 방안으로 협의 조건제시(산림청)
□ 향후계획(대 책) ○ 주민들이 희망하는 층수 상향 조정문제를 서울시와 협의 추진
나. 신림7-1주거환경개선지구 □ 현 황 ○ 위 치 : 신림7동 산 94번지 ○ 면 적 : 3,936㎡(산림청 소유 1필지, 지목: 임야) ○ 건 물 : 기존 무허가 43개동
□ 추진경위 ○ ’99. 06. 05 : 주거환경정비지구 지정 ○ ’02. 06. 11 : 주거환경정비계획 수립(용적률 150%이하) ○ ’03. 10. 01 : 무상양여 불가, 변상금 완납후 매수 또는 교환취득 (산림청) ○ ’04. 08. 06 : 정비계획변경 요구(추가 편입 및 용적률 상향조정) ○ ’05. 02. 19 : 용적률 상향조정 긍정적 검토 회시(서울시) ○ ’06. 04. 12 : 정비계획 변경 협의 ○ ’06. 07. 26 : 정비계획(용도지역)변경 구의회 의견청취 ○ ’06. 11. 30 : 정비계획 정정(변경)고시(공원용지 누락사항 반영 공원폐지 정정) ○ ’06. 12. 04 : 정비계획 변경 공람․공고 ○ ’06. 12. 21 : 정비계획(용도지역)변경 구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및 심의 ○ ’06. 12. 28 : 용도지역 변경결정 요청(서울시)
▶ 당초 정비계획
□ 문제점 ○ 택지면적의 30%는 우리 구청에 무상 양여하여 도시기반시설 설치, 70%는 산림청에서 점유자에게 직접 매각하는 방안으로 협의 조건제시(산림청)
□ 향후계획(대 책) ○ 용도지역(1종)⇒2종) 상향조정 문제를 서울시 도시계획심의후 정비계획 변 경고시 ○ 토지 매입 및 사업착공
다. 봉천본-2 주거환경개선지구
□ 현 황 ○ 위 치 : 봉천본동950-1번지 일대 ○ 면 적 : 4,682,58㎡ (체비지, 상수도사업본부, 사유지) ○ 건물동수 및 세대수 : 58개동 (88세대)
□ 추진경위 ○ 기술용역 완료 :‘05년 12월 (시비 : 82,000천원) ○ 정비구역 지정 요청(구 ⇒ 서울시) : ’06.9.7
□ 향후계획 ○ 토지관련 부서와 토지양여 문제 협의 ○ 주거환경 정비 기본계획 변경 ○ 주거환경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 계획수립
특 수 사 업 1. 도시관리(용도지역)계획 변경 추진 - 준주거지역․상업지역 확대 -
□ 추진목표 ○ 준주거지역․상업지역을 확대하여 지역균형발전 도모 - 상업지역 확대 : 난곡사거리지구중심 - 준주거지역 확대 : 신림지구중심 외 5개소 - 사업기간 : 2007년 ~ 2008. 6월
□ 사업개요 가. 상업지역 확대 - 난곡사거리지구중심 - 지구중심에 적합한 기능을 부여하고 위상에 맞는 개발유도 및 토지의 체계적․계획적 관리를 통한 토지이용의 효율성 증진을 위함
나. 준주거지역 확대 - 신림지구중심 외 5개소 ○ 신림․봉천지구중심 - 남부순환도로변 지역이 일반주거지역으로는 주변지역의 개발압력을 효과적으로 흡수하지 못하고, - 무분별한 개발로 인한 지구중심의 위계저하에 대한 적절한 도시계획적 제어장치 마련이 필요
▶ 신림지구 : 3종일반주거지역 → 준주거지역(35,448㎡) 봉천지구 : 2,3종일반주거지역 → 준주거지역(75,400㎡)
○ 대림․난곡사거리지구중심 - 상업지역 배후지의 개발압력을 해소하고 이면부 주택가와의 완충지 역할을 위해 필요
○ 낙성대․난곡생활권 - 지구단위계획구역을 확장하면서 준주거지역으로의 상향을 도모하여 원활한 생활권중심 기능을 수행토록 추진
□ 추진방법 ○ 도시발전 종합계획 용역에서 용도지역 Up Zoning 타당성 분석을 통하여 필요성, 합리적 근거 자료를 작성하여 년차별 용도지역 확 대방안 마련 ○ 서울시 및 서울시도시계획위원 등에게 Up Zoning 합리적인 설명 ○ 관악구 도시발전 중심 축을 형성하기 위한 상업지역, 준주거지역 확대를 구전체적으로 추진
□ 기대효과 ○ 용적율의 증가에 따른 사업성 확보는 상업․업무 기능이 적극적으로 유치될 수 있는 기회요소로 작용하여 지구단위계획을 통한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도시관리 가능
**출처: 2007년도 관악구 주요업무계획 (제146회 관악구의회임시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