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연령연합회 회칙 일부개정(안) | ||
【회칙 일부개정 사유】 2011년 1월. 17일 개정이후 제14조 회의구분 및 소집,제17조 재정에 있어 종전의 회칙을 일부 개정 및 신설하여 운영하고자 합니다
【본당 연령회 운영규정 신설 사유】 본당 연령회가 체계적인 교구 차원의 지원과 본당 사목협의회와 긴밀한 연계로 사도직활동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운영규정을 신설하여 운영하고자 합니다 | ||
항목 |
현 행 |
개 정,신설<안> |
제4장 회 의 |
▶ 제14조 (6) 연합 회의 : 3개월에 1회씩 실시한다.소집대상자는 회장단,운영위원회,각 지구 지역장, 감사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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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조 (회의의 구분 및 소집) 연합회의 내용을 아래와 같이 일부개정 (6) 연합 회의 : 6개월에 1회씩 실시한다 소집대상자는 연합회 임원들과 각 본당연령 회장단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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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재 정 |
▶ 제17조(재정) 1-4 .현행과 같음 5.....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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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조(재정) : 5항 신설 1-4. 현행과 같음 5. 교구내 단체협의회(후원단체)로서 교구평협에 분담금을 매년 120,000원을 납부한다 |
본 당 연령회 운영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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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산교구 본당 연령회 운영규정 : 제3부 참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