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의 규모 및 건설비율
20세대 이상 300세대 미만인 경우
- 과밀억제권역에서 주택재건축사업을 통해 건설하려는 주택 전체 세대수가 20세대 이상 300세대 미만인 경우에는 국민주택규모(주거전용면적이 1세대당 85㎡ 이하. 이하 같음)의 주택을 60% 이상 건설하되,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이 전체 연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50% 이상이어야 합니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의2제1항,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13조의3제1항제3호 및 「정비사업의 임대주택 및 주택규모별 건설비율」(국토해양부 고시 제2009-551호, 2009. 8. 13. 발령·시행) 4-1].
300세대 이상인 경우
- 과밀억제권역에서 주택재건축사업을 통해 건설하려는 주택 전체 세대수가 300세대 이상인 경우에는 ‘20세대 이상 300세대 미만인 경우’의 기준의 범위 안에서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의 조례(이하 “시·도 조례”라 함)로 주택의 규모 및 건설비율에 대하여 따로 정할 수 있습니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13조의3제2항 및 「정비사업의 임대주택 및 주택규모별 건설비율」 4-2).
조합원 분양에 대한 특례
- 조합원 분양주택을 기존 주택면적(재건축 전의 주택면적을 말함)의 10% 이내에서 확대하여 건설하고, 조합원 이외의 자에게 분양하는 주택을 국민주택규모로 건설하는 경우에는 위의 주택의 규모 및 건설비율 기준을 적용하지 않습니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13조의3제2항 단서 및 「
정비사업의 임대주택 및 주택규모별 건설비율」 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