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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년 달라지는 보육료 지원 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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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둘째아 이상 보육료 지원 (09) 소득하위 70%이하 가구의 자녀 둘이상이 보육시설 동시 이용시 지원➡ (10) 소득하위 70%이하 가구의 출생순위상 둘째 이상이면 지원 (09) 소득하위 60% 이하가구에 보육료 전액지원➡ (10) 소득하위 70%이하가구에 보육료 전액지원 ※ 기존의 0-4세 차등보육료, 만5세아 보육료, 장애아 보육료, 양육수당 지원은 2009년과 동일
○ 맞벌이 가구 소득인정액 산정 (09) 부부 소득 모두 합산 ➡ (10) 부부 중 낮은 소득 25%를 제외 후 합산
○ 신청 방식 (09) 매년 신청 ➡ (10) 보육시설 처음 입소시, 소득․재산 변경시, 맞벌이 신규 지원 대상만 신청 필요 ※ 아이사랑 카드를 통해 현재 보육료를 지원받는 아동은 다자녀․맞벌이 신청 불필요 : 기존 신청자료를 활용하여 자격 충족여부를 일괄 판별하여 자격 자동변경 예정 |
□ ‘두자녀이상 보육료’의 지원조건을 완화하고 지원수준을 높임으로써 다자녀 가구에 대한 지원을 확대한다(7만명 추가지원).
○ ‘09년까지 한 가구에 두 명 이상의 아동이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다녀야만 둘째아에 대해 ’두자녀이상 보육료‘를 지원했으나, 올해부터는 이런 제한 없이 출생순위상 둘째 이상이면 지원한다.
○ 또한, 둘째아 이상 보육료 전액지원 대상도 소득하위 60%이하에서 70%이하 가구로 확대한다.
□ 맞벌이가구에 대해서는 소득 산정시 부부소득 중 낮은 소득은 25%를 제외하고 75%만 소득인정액에 합산하는 방식으로 보육료 지원을 확대한다(만8천명 지원).
○ 종전에는 4인기준 소득인정액 436만원이 초과되어 보육료를 지원받지 못하던 맞벌이 가구의 경우도, 낮은 소득의 25%를 차감하여 소득인정액이 436만원 이하가 되는 경우 보육료 지원을 받게 된다.
※ 소득인정액이란 가구의 “소득”에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한 금액
○ 금년에는 맞벌이가구 보육료는 아동의 부와 모 모두 근로소득이 있는 가구에 대해 지원한다.
□ 올해부터는 보육료 지원대상 선정방식을 개선함으로써 현재 지원을 받고 있는 가구는 다시 보육료 지원을 신청하지 않아도 된다.
○ 또한, 아이사랑 카드를 통해 현재 보육료를 지원받고 있는 아동은 새롭게 다자녀․맞벌이 보육료도 신청할 필요가 없다.
- 왜냐하면 기존 신청자료를 활용하여 새로 도입된 다자녀, 맞벌이 선정기준 충족 여부를 일괄 판별하여 자격을 자동 변경해 주기 때문이다(3월 중 해당가구에 통보예정, 2월 24일부터 관할 읍·면·동에서도 확인 가능).
○ 다만, 어린이집 신규 입소, 부모의 재산․소득변경, 맞벌이 지원 신규 대상아동(정부로부터 보육료를 현재 지원받지 않고 있는 아동)의 경우만 자격책정을 위해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2월 중에 새로이 신청을 하고, 아이사랑카드를 발급받아야 한다.
- 2월 중 신청하는 경우에는 3월 1일 보육료 지원분부터 적용하고, 이 기간을 경과하여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일을 기준으로 보육료를 지원한다.
○ 기존의 0-4세 차등보육료, 만5세아 보육료, 장애아 보육료, 보육시설 미이용아동 양육수당(차상위계층 0-1세) 지원은 2009년과 같은 기준으로 지원한다(붙임 참조).
□ 보건복지가족부는 금번 제도 도입을 통해 자녀양육 부담이 큰 다자녀 및 맞벌이 가구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을 강화하고, 금년 1월 개통된 행복e음(사회복지통합관리망) 활용 등 행정내부적인 효율성 제고를 통해 매년 보육료 재신청 등의 번거로움을 줄였다.
< 2009년 대비 2010년 보육료 지원아동수 증가 현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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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09년 실적¹⁾ |
'10년 계획 |
증감 |
합계 |
ㅇ 보육료지원 아동수 (전액지원아동수) |
78만명 (62만명) |
87만명 (76만명) |
9만명 (14만명) |
기존 사업 |
- 차등보육료(전액, 일부) |
65만명 |
72만명 |
7만명 |
- 만5세아보육료(전액) |
11만명 |
12만명 |
1만명 | |
- 장애아무상보육료(전액) |
만 5천명 |
만 5천명 |
- | |
확대 사업 |
- 맞벌이가구(전액, 일부) |
- |
만 8천명 |
9천명(지원액 증가) 9천명(신규) |
- 두자녀이상보육료 ·전액 ·일부 |
6만명 3만명 3만명 |
10만명 10만명 - |
4만명 7만명(확대) △3만명 |
¹⁾ ‘09년 실적은 보육통합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잠정 통계치 자료임(’09.12월기준)
※ 두자녀이상보육료는 차등보육료에 추가로 지원하는 사업이므로 합계에서 제외
<붙임> 1. 2010년도 맞벌이·다자녀 보육료 지원 관련 Q&A
2. 2010년도 보육대상별 보육료 지원 개요
3. 2010년도 보육료 정부지원단가
붙임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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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도 보육료 지원 관련 Q&A |
<맞벌이 보육료 지원 관련>
1. 첫째와 둘째 아이가 어린이집에 다니게 되어 지난 1월에 보육료를 신청했으나 지원대상으로 선정되지 못했습니다. 3월부터 새롭게 도입되는 맞벌이 보육료는 지원받을 수 있는지요?
답 : 소득인정액이 436만원을 초과하여 보육료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더라도 부부 소득 중 낮은 소득은 75%만 소득인정액에 합산했을 때 소득인정액이 436만원 이하가 되면 보육료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아빠의 월 소득이 180만원, 엄마의 월 소득이 210만원이고 재산의 소득환산액이 90만원인 경우, 소득인정액이 480만원이므로 보육료를 지원받을 수 없었으나, 작은 소득인 아빠 소득을 75%(135만원)만 합산하면 소득인정액이 435만원이 되어 보육료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첫째 자녀는 차등보육료 30%를 지원받고, 둘째 자녀는 차등보육료 30%에 두자녀이상 보육료 70%를 추가 지원받아 보육료를 100% 지원받게 됩니다.
따라서 보육료를 지원받기 위해서는 보육료 신청하셔야 하며, 2월 중에 신청하셔야 3월분부터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보육료 신청시 첫째아는 차등보육료로 신청하고, 둘째 이상 아동은 두자녀 보육료로 신청하여야 함
2. 현재 차등보육료를 지원받고 있는데 맞벌이 보육료를 지원받을 수 있는지요? 그리고 맞벌이 보육료를 지원받기 위해서는 신청을 해야 하는지요?
답 : 차등보육료를 60%나 30%를 지원받고 있는 경우에는 맞벌이 보육료를 지원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즉, 소득하위 50%초과∼60%이하 가구로서 차등보육료 60%를 지원받는 경우 부부 소득 중 작은 소득의 75%만 반영하여 소득인정액을 다시 산정했을 때 소득하위 50% 이하가 되는 경우 맞벌이 보육료 지원 대상이 되어 차등보육료를 100%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보육료를 지원받고 있는 아동에 대해서는 2월 중 소득인정액을 재산정하여 맞벌이보육료 지원대상자를 자동으로 선정하여 통지할 예정이므로 별도로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3. 만 5세아도 맞벌이 보육료 지원대상이 될 수 있나요?
답 : 소득인정액이 436만원을 초과(소득하위 70% 초과)하여 만5세아 보육료를 지원받지 못하고 있는 경우에도 맞벌이 소득 감액에 의해 소득하위 70%이하가 되면 맞벌이보육료 지원 대상이 되어 만5세아 보육료(172천원)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2월 중에 만5세아보육료를 신청하여야 3월부터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두자녀이상 보육료 지원 관련>
4. 첫째 아이는 올해 초등학교에 취학하고 둘째 아이는 어린이집에 계속 다니는 경우 둘째아이는 3월부터 두자녀이상 보육료를 지원받지 못하는 것인지요? 그리고 아이 둘이 주소지가 일치해야만 두자녀이상 보육료를 지원받을 수 있는지요?
답 : 금년 3월부터 자녀 둘 이상이 보육시설이나 유치원에 다니지 않아도 출생순위상 둘째 이상 자녀이면 두자녀이상 보육료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녀들의 주소지가 다르더라도 두자녀이상 보육료는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5. 현재 둘째 아이가 차등보육료 30%를 지원받고 있고, 셋째 아이는 3월부터 어린이집을 다니게 됩니다. 두자녀이상 보육료를 지원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 : 현재 차등보육료 60%나 30%를 지원받고 있는 아동으로서 둘째 이상 자녀인 경우에는 2월 중에 차등보육료 지원자격을 두자녀이상 보육료 지원자격으로 일괄 변경하여 통지할 계획이므로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셋째 자녀는 어린이집을 새로 다니게 되는 경우이므로 2월 중에 두자녀이상 보육료를 신청하여야 3월부터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붙임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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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도 보육대상별 보육료 지원 개요 |
만 0-4세 아동 |
o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아동에 대해 첫째아 또는 둘째이상아 구분 없이 소득·재산에 따라 차등지원(차등보육료 지원)
- 영유아가구 소득하위 70% 이하*에 속하는 가구의 자녀 대상
* 영유아 자녀를 둔 가구 전체(200만 가구)를 대상으로 소득인정액(소득+재산의 소득환산액)을 산정하여 금액순으로 일렬로 배열하였을 때 소득이 낮은 가구로부터 70% 이내에 해당하는 계층
- 소득하위 50%이하 가구는 정부지원 기준단가*의 100%, 소득하위 50%초과~60%이하는 60%, 소득하위 60%초과~70%이하는 30%로 차등 지원
* 정부지원 기준단가 : 0세 383천원, 1세 337천원, 2세 278천원, 3세 191천원, 4세 172천원
o 둘째이상 아동에 대해 추가 지원(두자녀이상 보육료 지원)
- 차등보육료를 일부 지원받는 소득하위 50%초과-70%이하 가구의 둘째 이상 아동 대상
- ‘10년부터는 출생순위상 둘째 이상 아동이면 지원(두자녀 이상이 보육시설 또는 유치원 이용해야 하는 제약조건 삭제)
- 차등보육료 60%를 지원 받는 아동은 40%를 추가 지원, 차등보육료에서 30%를 지원받는 아동은 70%를 추가 지원
차등보육료
(1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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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둘째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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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 부담 |
추가지원 (7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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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0%) |
(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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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하위 50%이하 |
60% |
70% |
70%초과 |
o 차등보육료를 100% 지원 받지 못하는 가구 중 맞벌이가구에 대해 보육료 추가 지원(맞벌이가구 보육료 지원)('10년 신규)
- 맞벌이가구 : 아동의 부와 모 모두 근로소득이 있는 가구(사회복지통합관리망에 근로소득 자료가 있는 가구)
- 부부 소득 중 낮은 소득은 25%를 감액, 75%만 소득인정액에 반영했을 때 소득분위가 하위 분위로 이동하는 가구에 지원
- 소득 감액 전 지원단가와 소득 감액 후 지원단가의 차액을 추가 지원(52천원 ∼ 153천원)
- 소득 감액 후 책정된 차등보육료 자격에 해당하는 보육료 지원(맞벌이 보육료 지원자격을 별도로 신설하여 지원하는 것이 아님)
차등보육료
(1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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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모 부담 |
| |
(60%)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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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30%) |
| ||||
소득하위 50%이하 |
60% |
70% |
70%초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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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5세아 |
o 소득하위 70% 이하 가구의 만5세아에 정부지원 기준단가 전액(172천원) 지원 (만5세아 보육료 지원)
만5세아보육료
(100%) |
부모 부담 |
| |
소득하위 70%이하 |
70%초과 |
o 만5세아 보육료를 지원받지 못하는 맞벌이가구 중 낮은 소득의 25%를 감액했을 때 소득분위가 하위 70%이하로 이동하는 가구에 지원(맞벌이가구 보육료지원)('10년 신규)
만5세아보육료
(100%) |
부모 부담 |
| |
소득하위 70%이하 |
70%초과 |
장애아 |
o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12세 이하 장애아에 지원(장애아 무상보육료)
- 장애인복지카드를 발급받은 아동 대상(만5세 이하는 장애진단서를 제출한 경우에도 지원 가능)
- 가구의 소득수준에 관계 없이 전액지원(383천원 또는 보육시설 수납액)
※ 보육료 지원대상 선정 기준 소득인정액(가구의 “소득”에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한 금액)
구 분 |
3인까지 |
4인 |
5인 |
6인 | |
차등보육료 |
소득하위 50%이하 |
224만원 이하 |
258만원 이하 |
289만원 이하 |
316만원 이하 |
소득하위 50%초과∼60%이하 |
294만원 이하 |
339만원 이하 |
380만원 이하 |
415만원 이하 | |
소득하위 60%초과∼70%이하 |
378만원 이하 |
436만원 이하 |
488만원 이하 |
534만원 이하 | |
만5세아 보육료 (소득하위 70%이하) |
378만원 이하 |
436만원 이하 |
488만원 이하 |
534만원 이하 | |
두자녀이상보육료 (소득하위 50%초과∼70%이하) |
378만원 이하 |
436만원 이하 |
488만원 이하 |
534만원 이하 |
* 7인 이상 가구 : 6인가구 기준으로 1인 증가시마다 30만원씩 증가
<보육료 지원 기준 소득인정액 계산 방법>
■ 일반 사항 | |
가구원 범위 |
아동기준 부모 및 형제자매 |
소득인정액 |
월 소득액 +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 |
■ 소득 평가 | |
①소득 |
ㅇ 근로소득 : 최근 3개월 평균소득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보수월액 → 국민연금 직장가입자 보수월액→국세청 종합소득→기타자료 순) ㅇ 사업소득 : 국세청 종합소득금액/12월 |
■ 재산의 소득환산 | |
②승용차 재산 |
2500cc이상 : 자동차 가액×환산율(100%×1/3) |
일반재산 |
③토지 : 공시지가÷지역별 적용율×환산율(4.17%×1/3) ④주택·건출물: 공시가격(국토해양부 제공)÷시가 보정율 0.9 ×환산율(4.17%×1/3) ⑤전․월세 보증금×환산율(4.17%×1/3) ⑥2500cc미만 : 자동차 가액환산율(4.17%×1/3) ※ 차령6년초과차량․승합차․3자녀 이상 가구의 차량은 배기량과 관계없이 일반재산으로 평가합니다. |
⑦금융재산 |
금융재산 총액 ×환산율(6.26%×1/3) |
■ 공제 | |
⑧기초공제 |
대도시 5400만원, 중소도시 3400만원, 농어촌 2900만원 |
⑨대출금 |
금융권 대출 전액 |
■ 소득인정액 계산식 | |
①+②+(③+④+⑤+⑥+⑦-⑧-⑨) ※ ③~⑦ 재산별 가액 합산후 ⑧,⑨를 순차적으로 공제후 환산율 적용 공제 순서는 일반재산→금융재산 순으로 이루어짐, 공제금액>재산가액인 경우 재산의 소득환산액은 0원 |
※ 금융재산은 보육료 지원 신청시 및 년 2회 행복e음(사회복지통합관리망)을 통해 조사 실시
붙임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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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도 보육료 정부지원단가 |
1. 차등보육료
(단위 : 원)
소득계층 |
자격구분 |
지원비율 |
연 령 |
지원단가 |
소득하위 50%이하 |
영유아100 |
100% |
만0세 |
383,000 |
만1세 |
337,000 | |||
만2세 |
278,000 | |||
만3세 |
191,000 | |||
만4세 |
172,000 | |||
소득하위 50%초과 - 60%이하 |
영유아60 |
60% |
만0세 |
229,800 |
만1세 |
202,200 | |||
만2세 |
166,800 | |||
만3세 |
114,600 | |||
만4세 |
103,200 | |||
소득하위 60%초과 - 70%이하 |
영유아30 |
30% |
만0세 |
114,900 |
만1세 |
101,100 | |||
만2세 |
83,400 | |||
만3세 |
57,300 | |||
만4세 |
51,600 |
※ 정부가 종사자 인건비등을 지원하지 않는 민간보육시설 등에는 보육 중인 영아(만0-2세) 수에 따라 기본보육료 지원(0세 350천원, 1세 169천원, 2세 112천원)
2. 두자녀이상보육료
(단위 : 원)
소득계층 |
자격구분 |
지원비율 |
연 령 |
지원단가 |
소득하위 50%초과 - 60%이하 |
두자녀60 |
40% (추가지원) |
만0세 |
153,200 |
만1세 |
134,800 | |||
만2세 |
111,200 | |||
만3세 |
76,400 | |||
만4세 |
68,800 | |||
소득하위 60%초과 - 70%이하 |
두자녀30 |
70% (추가지원) |
만0세 |
268,100 |
만1세 |
235,900 | |||
만2세 |
194,600 | |||
만3세 |
133,700 | |||
만4세 |
120,400 |
3. 만5세아보육료
(단위 : 원)
소득계층 |
자격구분 |
지원비율 |
연 령 |
지원단가 |
소득하위 70%이하 |
신만5세아 |
100% |
만5세 |
172,000 |
4. 장애아무상보육료
(단위 : 원)
소득계층 |
자격구분 |
지원비율 |
연 령 |
지원단가 |
장애아 |
장애아 |
100% |
만12세이하 |
383,0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