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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자료실 스크랩 송두율 교수 최종 판결문(2)
김일수 추천 0 조회 23 07.06.26 15:45 댓글 0
게시글 본문내용

Ⅲ. 결 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의 무죄부분에 관한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고, 원심판결의 유죄부분 중 이 사건 공소사실 제1항(반국가단체의 간부 기타 지도적 임무에의 종사의 점), 제2의 바항(1994. 7. 13.자 반국가단체지역으로의 탈출의 점), 제4항(3회에 걸친 각 반국가단체구성원과의 연락의 점)에 대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의 유죄부분을 전부 파기하고, 이 부분을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일본에서 출생한 뒤 8?15 해방 후 귀국하여 1967. 2. 서울대학교 철학과를 졸업하고 같은 해 7. 15. 독일로 유학하여, 1972. 6. 프랑크푸르트대학에서 철학박사 학위를, 1982. 1. 뮌스터대학에서 사회학 교수자격을 각 취득하고, 1993. 8. 18. 독일국적을 취득한 후, 1994. 8.부터 베를린시 소재 훔볼트대학에서 한국학 초빙교수로 재직하다가 1998. 3.부터 뮌스터대학에서 사회학 교수로 재직하고 있는 자인바, 

1. 북한공산집단이 정부를 참칭하고 국가를 변란할 목적으로 불법조직된 반국가단체이며이러한 반국가단체의 지배하에 있는 지역으로 탈출하면 처벌받는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가. 1991. 3. 중순경 독일 베를린시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북한 사회과학원으로부터 “해외에서 학문과 조국통일 운동에 늘 분망하신 선생님을 우리 사회과학원이 초청하려 합니다. 우리는 선생과 만나 주체철학과 현대철학의 과제에 관한 주제로 토론을 갖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방문시기는 선생님의 편의에 따라 아무 때라도 좋겠지만 올해 5월 중에 방문하면 좋겠습니다.”라는 내용의 초청장을 수령함으로써 북한에서 개최되는 ‘주체철학 토론회’에 참석하라는 지령을 받고 1991. 5. 10. 독일 베를린시에서 항공편을 이용하여 북한에 들어가 평양에 있는 명칭 미상 초대소에서 체류하면서, 

○ 같은 해 5. 13. 인민경제대학을 방문하여 북한 교육부장과 위 대학 총장 김국훈의 접견을 받고, 동 대학 교원 및 학자들과 학술 좌담회를 개최하고, 

○ 같은 해 5. 17. 위 사회과학원에서 북한 학자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된 ‘주체철학의 발전과 현대철학의 과제’ 제하의 학술토론회에 참석하여, 북한 주체철학 학자들로부터 주체철학 강의를 듣고, 

○ 같은 해 5. 17.부터 5. 18.까지 위 사회과학원 소속 학자들의 안내로 평양에 있는 김일성 생가인 만경대와 평양시내 등지를 관광하고, 애국열사릉을 방문하여 전 노동당 통일전선부 산하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위원장 겸 노동당 정치국 정위원인 허담(1991.5. 11. 사망)의 묘 앞에서 묵상하고, 

○ 같은 해 5. 20. 위 사회과학원 소속 학자들의 안내로 평양에 있는 김일성 종합대학을 참관하고, 이어서 위 대학 소속 철학박사 및 사회과학 부문 학자들이 모인 ‘학술좌담회’에 참석하여 “남쪽에서도 주체사상에 대한 관심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등의 발언을 하고, 

○ 같은 해 5. 24. 성명 미상 지도원의 안내로 평안도 묘향산에 위치한 김일성 별장을 방문하여 그곳에 있던 김일성과 약 3시간동안 단독으로 면담하면서, 그로부터 “송 교수 같은 학자가 한 두 명이라도 더 있었으면 좋겠다”, “우리 당원들이 자본주의에 대해서 너무 모르니까 앞으로 방학기간을 이용하여 북한에 와서 강의를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등의 지시를 받고, 이어서 통일 이후의 독일 경제문제, 동유럽 사회주의국가 체제와 북한 체제의 차이점, 남북한 UN가입 및 주한미군 보유 핵철수 문제, 한반도 비핵화 방안 등에 관하여 대화한 후 김일성과 기념촬영을 하고, 

○ 그 직후 일시불상경 노동당 통일전선부 부부장 임동옥이 당시 노동당 국제담당비서겸 ‘주체사상연구소’ 소장이었던 황장엽에게 “송 교수는 남한에서도 영향력이 크고 특히 독일에서 다년간 조직사업을 하다 보니 독일에 와 있는 남한 유학생들이 다 그를 따르고 있다”, “위(김일성, 김정일을 가리키는 듯함)에서 송 교수를 크게 쓸 생각이고, 앞으로 송 교수의 이름을 ‘김철수’라고 부르기로 했다”, “송 교수에게 주체사상 교육을 시켜야 하는데 통일전선부 산하에는 유능한 학자가 없기 때문에 주체사상 전문가가 많은 그쪽 부서에서 주체사상 전문학자를 동원해서 주체사상 교육을 시켜 달라”는 등의 부탁을 하여, 이에 위 황장엽의 지시를 받은 북한 주체과학원 사회학연구소 소장 이성갑, 주체사상 연구소 실장 박승덕 및 김일성종합대학 철학부장 김영춘 등으로부터 주체사상 학습을 받고, 

○ 같은 해 5. 29. 평양에 있는 서재골 초대소에서 개최된 환송만찬에 참석하여 통일전선부 담당비서로부터 “송 선생의 학문에 큰 성과가 있기를 바란다.”라는 등 내용의 만찬사를 듣고 성명 미상자로부터 여행경비 명목으로 미화 약 2,000달러를 받은 후, 5. 30. 평양순안비행장에서 항공편을 이용하여 독일로 되돌아가고, 

나. 김길순 등이 북한으로부터 주체사상 연구에 필요한 서적 등을 송부받아 설립한 친북연구단체인 ‘한국학술연구원(KOFO)’이 1987년경 자금난으로 폐쇄되자 북한으로부터 운영자금을 받아 위 연구원을 재개설하기로 마음먹고, 베를린시 주재 북한 이익대표부를 통하여 입북 희망의사를 전달하여 사회과학원으로부터 위 문제를 협의하기 위하여 입북하라는 지령을 받고 1991. 7. 일자 미상경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북한에 들어가 약 1주일동안 체류하면서, 노동당 대남담당 비서에게 한국학술연구원의 운영자금 지원을 요청하여 적극적으로 고려해 보겠다는 약속을 받고, 위 황장엽, 이성갑, 박승덕, 김영춘으로부터 주체사상 학습을 받고, 성명 미상자로부터 여행경비 명목으로 미화 약 1,000달러 상당을 받은 후, 항공편을 이용하여 독일로 되돌아가고, 

다. 1992. 7. 초순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북한 ‘조선사회과학자협회’ 부위원장 리지수(전 주체과학원 원장)로부터 “전전 방문 때 선생이 요구한 주체의 사회주의 정치?경제?철학과 관련한 자료를 준비하였습니다. 1992년 9월이나 10월 둥 편리한 시기에 방문하면 우리 전문가들과 토론할 기회를 마련해 드리겠습니다.”라는 내용의 초청장을 수령함으로써 평양에서 개최되는 ‘주체철학 토론회’에 참석하라는 지령을 받고 1992. 9 일자불상경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북한에 들어가 약 1주일동안 체류하면서, 사회과학원 소속 학자들을 만나 북한의 정치?경제 등에 관한 토론을 한 후 그와 관련된 자료를 넘겨받고, 여행경비 명목으로 미화 약 1,000달러를 받은 후, 항공편을 이용하여 독일로 되돌아가고, 

라. 북한으로부터 주체사상 토론회 등에 참석하라는 지령을 받고 1993. 3. 19.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북한에 들어가 평양에 있는 명칭 미상 초대소에 체류하면서, 같은 해 3. 23.경 지난 1991. 5. 1. 입북시 피고인에게 주체사상을 학습시킨 바 있는 황장엽 및 이성갑, 박승덕 등 노동당 간부 및 북한 학자들과 회합하여 김일성 주체사상에 관하여 좌담형식으로 학습을 받고, 1993. 3. 25. 장소 미상지에서 성명 미상의 부부장이 주최한 만찬에 참석하여 성명 미상자로부터 여행경비 명목으로 미화 약 1,000달러를 받은 후, 1993. 3. 26. 항공편을 이용하여 독일로 되돌아가고, 

마. 1994. 2. 초순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북한 사회과학원 제1부위원장 김철식으로부터 “겨레의 숙원인 통일을 위한 선생님의 여러 방면에 걸친 학술활동에 경의를 표합니다. 선생님의 저술과 관련된 전문가들의 자료 및 정보교환을 위해 조국을 방문하고 싶다는 의사를 받고 기쁘게 접수하였고 이에 따른 준비를 진행시키고 있습니다. 이곳의 사정으로 선생님의 조국 방문은 (1994년) 3월 중이면 더욱 좋겠습니다.”라는 내용의 초청장을 수령함으로써 북한에서 개최되는 학술토론회에 참가하라는 지령을 받고 1994. 3. 12.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북한에 들어가 평양에 있는 명칭 미상 초대소에 체류하면서, 노동당 대남당당 비서인 김용순에게 피고인이 구상중인 ‘독일과 한국 1945-1955’이라는 국제세미나에 북한측 대표가 참가하여 줄 것을 요청하고, 위 김철식 등 노동당 간부 및 학자들을 만나 남?북한 및 독일 학자들의 언론 관련 세미나 개최문제를 협의한 후, 같은 해 3. 20. 항공편을 이용하여 독일로 되돌아감으로써, 

각 반국가단에인 북한공산집단의 지령을 받거나 또는 목적수행을 협의하기 위하여 반국가단체의 지배하에 있는 지역을 탈출하고,  

2. 피해자 황장엽이 1998. 6. “송두율 교수를 잘 알고 있다. …… 북한 통치자들은 남한 학생들과 독일에 있는 남한 유학생들을 끌어당기기 위하여, 그리고 여러 가지 다른 목적에 이용하기 위하여 그를 ‘김철수’라는 가명 밑에 정치국 후보위원으로 선출하고 김일성이 접견한 사진을 신문에 크게 보도한 바 있다”라는 내용이 기재된 “북한의 진실과 허위”라는 책자를 발간?배포하자, 사실은 피고인이 제1항과 같은 경위로 노동당에 가입한 후 정치국 후보위원으로 선출된 사실이 있고, ‘김철수’라는 가명을 사용한 사실이 있으며, 김일성 사망 직후 구성된 국가장의위원회의 장의위원 중 서열 23위의 ‘김철수’가 피고인임에도 불구하고, 

1998. 10. 13. 서울지방법원에 98가합86702호로 위 황장엽을 상대로 “원고 송두율은 ‘김철수’라는 가명을 사용한 적도 없고, 북한 노동당에 가입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고 황장엽이 위와 같은 내용의 책자를 발간하여 원고가 북한 노동당 정치국 후보위원이라는 허위사실을 공표하여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였으니 피고는 원고에게 금 100,000,000원 및 1998. 7. 20.부터 위 사건 판결선고일까지는 연 5푼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을 때까지는 연 2할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명예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의소를 제기하여 위 법원을 속이고 그 정을 모르는 위 법원 판사로 하여금 위와 같은 취지의 판결을 받아 위 음원을 편취하여 하였으나, 2001. 8. 23. 원고 패소판결이 선고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은 

1. 피고인의 원심 및 당심에서의 일부 법정 진술 

1. 원심 증인 황장엽의 법정 진술 

1. 원심 법원의 2003. 12. 26.자 검증조서 

1. 검사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제1, 2, 5, 16, 17회 각 일부 피의자신문조서 

1. 검사 작성의 김길순에 대한 각피의자신문조서사본 

1. 검사 작성의 홍진표, 황장엽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각 초청장(수사기록 제18권 제414, 416, 417쪽) 중 이에 부합하는 각 기재 

1. 방북신고서(수사기록 제18권 415쪽) 중 이에 부합하는 기재 

1. 1991. 5. 18.자, 1991. 5. 20.자, 1991. 5. 21.자, 1991. 5. 25.자 각 노동신문(증제3내지 6호) 

1. 1991. 5. 24.자 비디오테이프 1개(증제2호) 

등을 종합하여,  

판시 제2의 사실은 

1. 피고인의 원심 및 당심에서의 일부 법정 진술 

1. 원심 증인 최창동, 황장엽의 각 법정진술 

1. 원심 증인 유영구, 박호성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원심 법원의 2003. 12. 26.자, 2004. 2. 27.자 각 검증조서 

1. 검사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제1, 2, 3, 16, 17, 18, 19회 각 일부 피의자신문조서 

1. 검사 작성의 황장엽에 대한 진술조서 

1. 사법경찰관 작성의 황장엽에 대한 2000. 7. 3.자, 2003. 9. 28.자 각 진술조서 

1. 사법경찰관 작성의 수사보고서(장의위원 신원확인, 공판기록 제2314-2332쪽) 

1. 황장엽 당사자 본인 신문조서(수사기록 제18권 제254쪽) 

1. 외교통상부장관 작성의 2000. 2. 24.자 사실조회회신 사본(수사기록 제18권 제308쪽), 국가정보원장 작성의 2000. 11. 21.자 사실조회 요청사항 답변(수사기록 제19권 제733쪽), 2001. 1. 31.자 사실조회 답변자료 통보(수사기록 제19권 제823쪽) 

1. 방북신고서(수사기록 제18권 제415쪽) 

1. 서울지방법원 98가합86702호 사건의 소장(수사기록 제18권 제51-58쪽) 

1. 판결문 사본(서울지방법원 98가합86702호, 수사기록 제345-355쪽) 

1. 3.5인치 컴퓨터 디스켓 2개(증제1호) 및 그 출력물인 대북보고문 중 “송두율부부를 만난 정형과 대책적 의견”(DSF.BAK) 및 “송두율을 만난 정형과 대책적 의견”(POO>BAK) 

1. 1991. 5. 24.자 비디오테이프 1개(증제2호), 1994. 7. 14.자 비디오테이프 1개(증제23호) 

1. 1991. 5. 18.자, 1991. 5. 20.자, 1991. 5. 21.자, 1991. 5. 25.자, 1994. 7. 9.자, 1995. 2. 26.자, 1996. 9. 25.자 각 노동신문(증제3 내지 6호, 증제10 내지 12호) 

등을 종합하여 이를 각 인정할 수 있으므로, 

판시 각 사실은 모두 그 증명이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판시 각 특수탈출의 점 : 각 국가보안법 제6조 제2항 (각 유기징역형 선택) 

나. 판시 사기미수의 점 :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2.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호 {형과 법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1991. 5. 10.자 국가보안법위반(탈출)죄의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3. 작량감형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이유에서 설시하는 정상 참작) 

4. 미결구금일수 산입 

형법 제57조 

5.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이유 참조) 

양 형 이 유 

1. 피고인의 죄책의 중요성 

위에서 유죄로 인정한 바와 같이, 피고인은 1973. 9. 북한 조선노동당에 입당한 이래 오랜 기간 동안 북한과 계속 연락을 유지해 오던 중에 1991. 5.부터 1994. 3.까지 모두 5차례에 걸쳐 밀입북하여 김일성을 비롯해 대남담당 북한고위당국자들과 접촉하면서 북한을 위한 여러 활동을 하여 왔고, 최근에는 자신의 친북활동을 공개한 황장엽을 상대로 소송제기에 의한 금원편취를 기도하였다. 피고인의 이러한 범행은 국가보안법의 보호법익인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실질적인 해악을 끼칠 명백한 위험성이 있는 행위로서 크게 비난받을 만하다. 이에 따른 우리 사회의 불안한 안보상황을 고려하면 그 비난가능성의 정도는 더욱 높다 할 것이다.  

피고인은 최근에 이르기까지 위와 같은 조선노동당 가입사실과 밀입북 내지 친북활동 사실을 대외적으로 철저하게 숨기고 자신을 남과 북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 경계인이라고 내세우면서 마치 중립적인 입장에서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지향하는 것처럼 행동해왔다. 이러한 피고인의 태도는 학자로서의 기본적인 양심을 저버리고 그동안 피고인을 선의로 지지해 온 수많은 사람들을 기망한 것에 다름 아니다. 피고인은 결코 학자적인 입장에서 북한을 방문하여 학술활동을 편 것이 아니라 학자의 신분을 이용하여 우리 국가의 안전보장에 위해가 되는 반국가적 활동을 한 것이요, 피고인은 단순히 남북의 분단 장벽인 경계만을 넘은 것이 아니라 절대로 넘어서는 안될 자유민주주의의 가치를 근간으로 한 우리의 실정법질서의 경계까지 넘어서 버린 것이다. 피고인을 엄중히 문책하여 응분의 처벌을 내려야 마땅할 것이다.  

2.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피고인에 대한 형을 양정함에 있어서는 다음과 같이 그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들이 있다.  

우선 피고인의 위와 같은 조선노동당 가입사실과 친북활동사실이 밝혀짐으로써 피고인의 학자 내지 민주화 운동가로서의 권위는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손상을 입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이제 그 나머지 몫은 우리 학계를 포함한 일반 국민들의 건전한 토론과 비판에 맡겨 두어도 충분하다고 판단된다. 또한 피고인의 의도가 어디에 있었던지 간에 피고인이 주창한 북한사회의 연구에 관한 내재적 방법론은 일부 그 부정적인 영향에도 불구하고 나름대로 북한사회를 바르게 인식하는 데 있어 새로운 접근방법을 제시해 주었으며, 피고인이 6차례에 걸쳐 주선한 통일학술회의는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남북이해증진에 적지 않은 기여를 하였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피고인은 이미 1996년 경부터 심적인 동요를 일으켜 북한에 대해 회의적인 시각을 갖게 된 것으로 보이며, 이는 그 이후로 피고인에게서 별다른 친북활동이 나타나지 않고 있고, 마침내는 피고인에 대한 체포영장이 발부된 사실을 알고도 그 스스로 우리나라에 귀국하여 이 사건 수사과정에서 자신의 조선노동당 가입사실과 그 동안의 친북활동사실을 시인하고 앞으로는 우리 실정법의 틀 안에서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하여 노력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에서도 분명히 확인할 수 있다.  

다음으로, 피고인의 이 사건 밀입북행위 이후 10여년이 지나는 동안 세계는 냉전구도가 종식되고, 남북간에도 긴장관계가 완화되었으며, 나아가 문화, 체육, 학술, 경제 등 다방면에 걸친 각종 교류와 협력을 통해 상호 신뢰를 구축하고 이해를 증진시키는 이른바 화해의 시대, 상행의 시대로 발전하고 있다. 이제 북한은 단지 우리의 전쟁 상대방이 아니라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한 대화와 협력의 동반자로 인식되고 있다. 따라서 비록 북한이 아직도 적화통일의 목표 아래 선군혁명노선을 내세우고 우리와 군사적으로 대치하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우리 국가의 존립과 안전에 매우 위협적인 존재이기는 하지만, 적어도 국가보안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북한의 반국가단체성을 종전과 같이 모든 사안에서 일률적으로 적용하기가 매우 곤란하게 되었다.  

끝으로, 1990년대초 소련의 붕괴를 필두로 동구권 사회주의 체제가 대부분 몰락하면서 지금은 바야흐로 탈이념의 시대, 그리고 국가간 무한경쟁의 시대로 접어들었다. 이러한 터에 유일한 분단국가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 통일은 우리 민족이 이념을 초월하여 서로 공고히 단결함으로써 이룰 수 있는 꿈이요, 생존을 위한 역사적 사명이다. 그런데 이 사건이 시의부적절한 이념논쟁을 불러 일으켜 남과 북의 대화에 걸림돌이 되고 우리 사회의 내부적인 갈등을 초래하고 있는 지금의 현실을 심각하게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피고인의 행위에 대하여는 엄중한 법적 책임을 선언하면서 피고인 개인에 대해서는 우리의 숭고한 자유정신과 동포애로써 포용하는 쪽이 우리 사회의 갈등을 막고 국민적 역량을 집결시켜 미래지향적인 국가발전과 평화적 통일을 도모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판단된다. 모름지기 법은 사회통제의 수단으로서의 본래적인 기능 뿐만 아니라 사회적 갈등을 조절하여 사회구성원들을 결속시키는 사회통합의 수단으로서 기능하도록 운용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3. 결 론 

이러한 제반사유들을 그 정상에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무 죄 부 분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제1항(반국가단체의 간부 기타 지도적 임무에의 종사의 점), 제2의 바항(1994. 7. 13.자 반국가단체지역으로의 탈출의 점), 제4항(3회에 걸친 각 반국가단체 구성원과의 연락의 점)에 대하여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의 요지는 앞서 각 그 해당부분에 기재한 것과 같은바, 이는 위 각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서 설시한 바와 같이 모두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이 부분 각 공소사실에 대하여 각 무죄를 선고한다.  

2.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제5항(소송사기미수)에 대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역시 앞서 해당부분에 기재한 것과 같은바, 피고인이 황장엽의 허위사실 공표 여부와 관련하여 법원을 기망하였다는 공소사실 중에서, 앞서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서 설시한 바와 같이 피고인이 북한 조선노동당 정치국 후보위원이라는 점은 이를 인정하기에 충분한 증거가 없으므로 적어도 이 점과 관련하여서는 피고인이 법원을 기망한 사실이 없다고 할 것이어서 이 부분은 무죄가 선고되어야 할 것이나, 이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소송사기미수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재판장   판사  김용균 

        판사  오준근 

        판사  김하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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