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수신료 분리징수 관련 진행경과 안내
최근 일부 지역에 KBS 협조문(“분리 및 통합 병행운영”)이 발송되었다 방통위, 산자부 및 국토부 등 정부 부처간 재논의를 위해 협조문이 회수되는 등 혼란이 발생한 바 있습니다. 이에 협회는 지난 2024. 1. 29., TV수신료 분리징수와 관련하여 한국방송공사(이하 ”KBS“)가 참석한 확대회장단(협회장 및 부회장 5인, 인천시회 이사)를 개최하여, 관리현장에서 발생중인 혼란을 불식시키기 위한 대안을 모색하는 자리를 마련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제163차 정기이사회를 개최하여 향후 진행방향에 관한 논의의 자리를 가졌습니다.
이에 이사회에서 정부 부처간의 공식 입장이 확정되기 전까지 현재 진행하는 방식을 당분간 유지하기로 함에 따라 논의결과를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회원여러분께서는 업무에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래-
※ 공동주택에서 TV수신료의 효율적 징수를 위해서 주택관리사를 포함한 관리종사자의 협조가 절대적으로 요구된다는 KBS의 간곡한 양해요청이 있었음.
□ 주요 내용
1. KBS 요청사항
가. TV수신료 분리신청세대는 KBS가 직접 관리하고, 미신청 세대분에 대해서는 독립된 TV수신료 고지서 1매를 전기요금 고지서 1매와 함께 총 2매를 관리사무서에 고지.
※ 참고
별도 발부 TV수신료 고지서 1매의 대상 세대수 = 전기요금고지서상 총납부세대수 - (TV수신료 면제세대수 + 국가유공자세대수 + TV수신료 분리신청세대수)
나. 기존 분리납부 신청 세대는 KBS에서 직접 별도로 관리할 예정이며, 관리사무소는 미신청세대에 대해서만 기존과 같이 관리비고지서를 통해 부과 협조 진행
다. 분리된 TV수신료 고지서는 기존과 같이 한전명의로 발송될 예정이며, 징수 협조의 근거는 공동주택관리법령의 개정 등을 통해 마련할 예정
※ 지역에 따라 협조요청문이 이미 발송된 곳이 있으나, 공동주택에 있어 추가 검토사항이 발견됨에 따라 한전의 분리고지 방침이 잠정 중단된 것으로 확인됨.
2. 예정 사항 안내
- 협회의 공식적 안내는 방송통신위원회 또는 국토교통부 등 정부의 공식입장이 확인되는 대로 시행 예정
□ 향후 대처 방안
1. 정부 공식 입장 확인 전
가. TV수신료 처리 : 지난 ‘23. 7. 12. 이후 단지 상황별로 현재 시행중인 TV수신료 처리 절차를 임시적으로 유지 지속
나. 대주민 안내 : 이른 시일 내(2월 중 예상)에 정부 방향이 결정될 예정으로 혼란 방지를 위해 현재 시행중인 조치 임시적으로 유지 예정 안내
2. 정부 공식 입장 확인 후
방송통신위원회, 산자부 및 국토교통부 등 정부의 공식 입장이 접수되는 즉시, 관련 내용을 대회원 안내 등을 통해 전파할 예정
※ TV수신료 관련 많은 혼란과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 점, 회원님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며, 협회는 TV수신료 제도가 이른 시일내에 정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오니, 회원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끝.
2024년 2월 5일
대한주택관리사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