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호에 이어 위험성평가 방법과 운영방법에 대해 게재 합니다. 본 연재는 시스템인증사업부 원동신 부장이 부천상공회의소에
연재한 내용을 발췌하여 드립니다.
2.3 위험성 추정
위험성을 계산하는 단계를 말합니다. 위험성에 대해서 얼마나 위험성이 있는지를 등급으로 구분하게 되는데, 이것을 위험성추정이라고 합니다.
위험성추정을 위한 방법은 보통 가능성(빈도)과 중대성(강도)이라는 두가지 기준을 가지고 계산을 하여 추정하게 됩니다.
계산방법은 다음의 기준을 참고하여 사업장에서 결정하게 됩니다.
1) 곱셈식에 의한 방법 : 위험성의 크기를 가능성 X 중대성
2) 조합(Matrix)에 의한 방법 : 위험성의 행렬을 사용하여 가능성과 중대성을 임의로 정한 기준
3) 덧셈식에 의한 방법 : 위험성의 크기를 가능성 + 중대성
![](https://t1.daumcdn.net/cfile/cafe/2710FE4653AFA1421F)
[ 도표1 기계,전기,작업 특성등 공정에서의 가능성과 중대성 구분의 사례]
![](https://t1.daumcdn.net/cfile/cafe/2734313D53AFA17824)
[ 도표2 유해물질 사용 공정에서의 가능성과 중대성 구분의 사례]
위험성평가의 척도 기준은 'KRAS'에서 변경( 3X3 또는 4X5 ) 가능하지만, 가급적이면 중대한 위험성이 존재하는 공정이 아니면 전체적인 공정은 동일한 척도로 적용하여도 무방합니다.
위험성 추정시 유의 하실 사항은 사전정보파악의 자료를 통해 현재조치상태를 구체적으로 작성하고 가능성과 중대성의 척도 적용시 평가자의 주관적인 의견이 반영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합니다. 이러한 추정은 단계는 가급적 해당 공정의 관리책임자를 포함한 위험성평가팀이 협의를 통해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다만, 애매한 기준일 경우에는 가급적 상위(위험성이 높은) 점수를 적용할 것을 권해 드립니다.
2.4 위험성 결정
위험성결정은 사실 계산식에 의해 나오는 숫자에 불가합니다. 하지만 그 정도와 의미는 사실 중요합니다.
위험성 결정을 통해서 해당 공정에 대한 위험성의 정도를 파악하고 이를 통해 개선대책의 우선순위를 결정하게 됩니다.
![](https://t1.daumcdn.net/cfile/cafe/210D2F4153AFA1A209)
[ 도표3 위험성 결정등급과 개선대책 관리기준]
위의 도표에서 보는바와 같이 이 사례는 총 6단계의 위험성 수준을 결정하였습니다. 16점 이상의 위험성이 결정되면, 즉시 작업을 중지하도록 기준을 정하였습니다.
이 등급의 간격, 위험성의 수준, 관리대책 등은 사업장에서 결정하게 됩니다. ‘등급의 간격과 개선 대책이 규정이냐’라는 질문을 가끔 받습니다.
정해진 법적 기준이나, 안전보건경영시스템의 기준은 없습니다. 사업장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하고 대책을 선정하는 하는 것입니다.
이 단계에서 유의 하실 점은 위험등급의 간격을 결정하고 개선대책 및 관리기준을 결정할 때 허용범위의 위험과 허용불가의 기준을 명확히 하여야 합니다.
2.5 위험성감소 대책 수립 및 실행
이제 결정된 위험성에 대하여 어떤 기준으로 감소 대책을 수립하고 누가 언제 시행할 것인지는 결정하는 단계입니다.
보통 위험성감소 대책은 다음의 방법을 제안해 드립니다.
1) 기술적 조치 : 위험의 제거, 대처 및 변경, 환기 및 안전장치 등
2) 관리적 조치 : 개인보호구 착용 관리 등 비상시를 대비한 조치 등
3) 행정적 조치 : 교육훈련, 주의표시 부착 등
위험성 감소 대책의 수립은 허용불가 위험, 중대한 위험, 상당한 위험 등의 순서를 활용한 위험성 등급이 높은 위험부터 실행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를 위해 위험성평가 결과에 따라 각 공정별, 활동별, 설비별 공통된 위험성의 등급을 종합하여 전체적인 개선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좋습니다.
일차적으로 수립된 개선계획은 위험성 평가팀의 결정을 거쳐 개선일정 및 담당자를 설정하여 관리되도록 운영하는 것이 좋습니다.
감소대책의 실행 결과에 따른 위험성을 다시 평가하여 위험성이 감소되는지를 평가해서 위험성평가표에 반영해야 합니다. 또한, 수립된 계획이 장시간 또는 과다 비용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잠재적인 관리방안을 수립하고 잠정적인 개선계획을 수립하여 운영하여야 합니다 .
여기서 유의 하실 내용은 개선계획의 수립 결과에 따라 위험성을 재평가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때, 위에서 언급된 기술적, 관리적, 행정적 조치에 명확한 조치를 통한 위험성 재평가에 반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위험설비가 있다고 가정하면, 해당 설비를 제거 하지 않는 이상, 위험도가 완전히 사라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설비에 방호조치 등의 기술적 조치를 치한 경우라면 위험도에서 가능성(빈도)은 감소 할 수 있으나, 그에 따른 위험의 중대성(강도)는 반드시 감소하지는 않을 수 있음을 이해해야 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하여 위험성평가의 교육에 참석함으로써,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 위험성평가 절차에 대해 간략히 살펴 보았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KRAS'를 활용하시기 바라며, 위험성평가 관련 교육 참석 및 안전보건전문기관(대행기관) 및 해당 지역의 안전보건공단 지도원등을 활용하시어 위험성평가 효과성을 높이시기 바랍니다.
3. 위험성평가 운영 관리
3.1 안전보건시스템 구축을 통한 지속적 관리
위험성평가는 1회성이 아닙니다. 고용노동부 고시 제2012-104호에 의하면 정기평가는 최초평가 이후 매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이 밖에도 수시평가는 다음의 해당되는 경우 실시 하도록 고시되었습니다.
1) 사업장 건설물의 설치・이전・변경 또는 해체할 때
2) 기계・기구, 설비, 원재료 등의 신규 도입 또는 변경
3) 건설물, 기계・기구, 설비 등의 정비 또는 보수
4) 작업방법 또는 작업절차의 신규 도입 또는 변경
5) 중대산업사고 또는 산업재해(휴업 이상의 요양을 요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발생
6) 그 밖에 사업주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위험성평가는 사후적 평가 개념이 아닌 사전적 즉, 설치전 또는 사용전에 위험성평가를 파악 하도록 규정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위험성평가를 지속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안전보건경영시스템( KOSHA 18001 또는 OHSAS 18001)의 구축을 통한 관리 방법을 추천해 드립니다.
위험성평가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방법과 절차 및 평가 결과에 대한 정기적인 재평가 관리가 되지 않으면, 지속적으로 유지관리 되기 어렵습니다. 위험성평가는 일반적인 품질관리개념의 부적합 사항을 개선조치는 하는 관리방법이 아닌, 예방차원의 관리가 되어야 진정한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시스템 이기도 합니다.
3.2 위험성평가 인정사업 및 산재요율 인하제도 활용
정부는 위험성평가를 활성화 하기 위해 ‘위험성평가 인정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난호 에서도 언급해 드렸지만, 위험성평가가 법제화 됨으로 인해서 의무사항이 된 지금, 많은 사업장에서 위험성평가를 통한 재해 예방 활동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기업(고객)에서의 협력업체에 평가 항목에 반영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러한 추세를 반영한 위험성평가 인정사업은 안전보건공단에서 다음의 기준을 통해 인정사업을 운영 관리 하고 있습니다.
1). 상시 근로자 수 100명 미만 사업장(건설공사를 제외한다). 이 경우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도급에 의하여 행하는 사업의 경우는 도급을 준 도급인의 사업장(이하 “도급사업장”이라 한다)과 도급을 받은 수급인의 사업장(이하 “수급사업장”이라 한다) 각각의 근로자수를 이 규정에 의한 상시 근로자 수로 본다.
2). 총 공사금액 120억원(토목공사는 150억원) 미만의 건설공사
또한, 위험성평가 인정 산업을 통해 사업장에도 다양한 혜택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인정기간동안 안전보건 감독을 유예하고 있으며, 정부포상 추천 등의 기업체의 자율적인 추진을 독려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산업안전보건공단 및 해당지역본부나 지도원에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최근에는 산업재해예방활동을 한 사업주에게 납부하고 있는 산재보험료를 할인해 주는 ‘산재예방요율제도’를 상시근로자수 50인미만 제조업 사업장에 시행하고 있습니다. 산재예방 요율은 크게 2가지로 나뉘어 시행되고 있습니다.
1) 사업주가 사업장 위험성평가를 한 후 안전공단에 <위험성평가인정신청서>를 제출 하여 안전공단에서 확인 후 인정을 받게 되면 보험료율 20%
2) 사업주가 위험성평가 교육을 받고 재해예방활동계획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게되면 10%를 인하해 줍니다.
두 가지 모두 할인을 받지 않고 둘 중에 하나만 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안전보건공단의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기 바라며, 위험성평가 교육 및 전문기관, 컨설팅 기관 등에 관한 정보는 ‘위험성평가지원시스템’을 참조 하시기 바랍니다.
위험성평가를 통한 사업장의 유해·위험 요인을 사전에 찾아내어 제거하고 이를 통한 재해 없은 안전한 사업장이 되도록 많은 노력을 필요로 합니다. 또한, 자율적 안전보건 관리 운영 뿐만 아니라, 정부의 다양한 지원 정책을 통한 효과도 기업에 큰 도움이 되실 것이라 기대합니다.
참고자료
- 산업안전보건법
- 고용노동부 고시 제2012-104
- 위험성평가 전문가 과정 교재_안전보건공단교육원/2013
유용한 정보
- 위험성평가지원시스템 ( http//kras.koshaa.or.kr )
- 최신 안전보건법령 찾기 ( http://law.go.kr )
- 산업안전보건공단 ( http://www.kosha.or.kr )
- 키와체르멧 고객카페 ( http://cafe.daum.net/cerm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