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임실군 정착지원 금액및 사항이 변경되었네요..
첨부파일중 30페이지 부터 참조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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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농인 정착지원금 지원사업 |
1. 목 적
○ 농촌 인력의 노령화와 인구감소에 따라 도시민의 귀농 동기를 유발하고 귀농농가의 안정적인 정착에 따른 지원금을 지급함으로써 귀농인의 경제적 지원 및 장기적인 농업 인력 확보
2. 근거법령
○ 임실군 귀농귀촌 지원 조례(2011.09.30제정)
○ 임실군 귀농귀촌 지원 조례 시행규칙(2012.01.13제정)제9조
(정착금 보조지원)
3. 신청대상
○「임실군 귀농귀촌 지원 조례」시행일인 2011. 9. 30.이후 우리군에 귀농하여 실제 거주하는 세대주로 거주기간이 3년 이상 경과한 귀농ㆍ귀촌인
▪「실제 거주」: 주민등록 전입일(주민등록등본 확인)후 현재까지 실거주
* 마을 이장 및 읍․면장의 확인
○ 우리군 귀농 당시 만 65세 이하인 자
○ 중요변경 사항 : * 2016년 조례개정 시행일 이후 부터는
귀촌인은 제외한다.
※ 삭제 : 2016년부터는 귀농귀촌인 관리카드 등록자만 신청 가능
※ 귀촌인은 “임실군 인구늘리기 시책 지원 조례(2015.12.15.) 제3조”에 의한 지원으로 대체한다.(*다만, 조례 시행 전 전입한 귀촌인에 한해서는 지원사업 신청가능하되, *예산에 따른 지원 가능 여부는 귀농귀촌지원위원회의의 심의결과에 따라 지원 여부 결정.)
4. 신청기간 : 귀농귀촌 후(2011년 9월 30일이후) 3년이 경과한 시점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 수시신청
※ 대상자는 반드시 기간 내 읍․면사무소에 수시신청
※ 읍․면 담당자는 신청가능 여부 판단 후 농업정책과에 공문 발송
- 공문 상 보고날짜가 6개월 이내인 것만 인정
5. 지급금액 : 귀농 농가 당 200만원(2016년부터 귀촌제외)
6. 지급계획
사 업 명 |
사업량(가구) |
사업비(천원) |
비 고 |
귀농인 정착지원금 |
50 |
100,000 |
2016년 전입부터 귀촌인 제외 |
7. 지급절차
신청 (귀농인) |
⇒ |
서류 및 현장확인 (읍면) |
⇒ |
서류심사 (군) (3․6․9․12월말) |
⇒ |
지급 (군) |
○ 확인사항(읍면확인)
① 주민등록 전입여부(가족 2인이상) 및 연령 확인(만65세이하)
② 농업경영체등록, 건강보험, 사업자등록증 등 확인
(전년도 소득금액증명원 확인)
③ 실제 거주 및 영농종사 여부
④ 귀농 후 3년 경과여부
⑤ 주업(主業)이 농업임을 필히 확인(소득금액증명 서류 포함 등)
⑥ 국비 및 군비 세금납부 확인
⑦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초본
⑧ 기타 군에서 필요로 하는 사항
8. 행정사항
○ 귀농인 정착지원금 지원사업 적극 홍보
‣ 2016년 귀촌인 지원 제외 홍보
○ 지원대상자 신청접수 시 자격․적격여부 확인
○ 읍·면은 지원대상자 접수시 군에 수시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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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농인 현장실습비 보조지원 |
□ 예 산 액 : 45,000천원
□ 지원대상 : 임실군에 거주하는 귀농인(귀촌인 제외)
□ 지원금액 : 행사실비보상으로 지급(현장교육 및 실습을 기준)
* 예정(교육농가는 강사료 등 교육실비 지원, 실습농가는 일비․식비 등 행사실비 지급)
* 협의회 및 각 농가 의견 수렴 후 지원금액 설정
□ 교육방법 : 집합교육
□ 신청방법 : 신청양식에 의해 신청 * 작목별 신청접수 후 가능인원 모접시
□ 신청기간 : 수시 신청(단,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원가능)
* 월별, 분기별로 교육농가 협정에 따라서 교육기간 협의
* 신청 : 공통서식 1번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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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농귀촌 멘토지원단 운영 |
□ 예 산 액 : 28,800천원
□ 지원대상 : 연초 읍․면 및 귀농귀촌협의회의 멘토추천을 통해
임실군에서 최종 대상자 선정
□ 지원금액
- 군비지원 : 월 300,000원 * 12개월 * 8명 = 28,800천원
- 국비지원 : 월 300,000원 * 10개월 * 4명 = 12,000천원
※ 군비 : 읍면 및 귀농귀촌협의회 추천자 중 선택(1월부터 지원 예정)
※ 국비 : 귀농귀촌협의회 및 지회장의 추천(3월부터 지원 예정)
□ 지원방법 : 실적을 기준으로 읍․면 확인을 거쳐 지급
□ 신청기한 : 2016. 2. 3.(수) 오전까지 읍․면 신청
(2016. 2. 3.(수) 18:00까지 군 발송처리)
※ 읍․면장 및 귀농귀촌협의회에서는 멘토 신청 접수의 격적 여부를 판단하여 우선순위 지정 후 군에 서류 전달(민원발생 우려 등 부적격자 대상자는 반드시 제외)
* 신청 : 멘토서식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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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농귀촌 다세대 소규모 기반조성 지원사업(신규) |
□ 개 요
◇ 사 업 명 :「귀농·귀촌 다세대 소규모 기반조성 지원사업」
◇ 사업대상 : 귀농·귀촌 다세대 입주자회(5가구 이상)
※ 신청조건 : 입주예정자(5가구이상)가 입주자회를 구성하고 대표자 명의로 신청
◇ 사 업 비 : 사업지구당 50백만원 이상(가구당 10백만원 지원 기준)
※ 지원제외 : 부지구입비, 주택건축비, 토목설계비, 각종 인허가비 등 제외
◇ 사업기간 : 2016년부터~
◇ 사업내용 : 진입로개설,상하수도,가로등 설치 등 기반 조성 지원
◇ 추진방법 : 【입주자 주도형】
※입주자가 입주자확보, 부지확보(매입), 주택건축 및 분양, 건축신고 등 각종 인허가 절차 이행
(단, 행정은 기반시설 조성 직접 시행)
□ 주요내용
◇ 사전수요조사 및 사업설명회(수요량파악)후 사업시행
◇ 읍면별로 사업후보지 사전조사 및 정보 구축 → 희망자 대상 정보제공
◇ <先>(입주자회)주택용지100%분양, 입주예정자 2/3이상 주택건축 인허가 절차 및 시공업체 선정 완료 → <後>(행정)기반공사 시공
◇ 사업취소 및 환수조치 : 기반공사 준공 후, 6개월 이내 주택건축공사 미착수시(단, 타당한 사유 증빙시 1회 연장가능)
◇ 기반시설 조성 후, 도로(안길)의 경우 지자체 기부채납 의무화
◇ 단지규모별 지원한도 : 5가구 이상(가구당 10백만원)
1. 필요성
2. 근거법령
※ ②항 : 건축물의 집단화를 유도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도로 및 상·하수도 등 기반시설의 설치를 우선적으로 지원하거나 기반시설의 설치를 위한 도시관리계획을 미리 결정할 수 있다.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7조(제1항 제1호의2 라목)
※ 조례(제7조) 및 시행규칙 개정 필요(지원사업명 명시)
3. 사업개요
※ 공동기반조성비로 가구당 10백만원 지원 기준
※ [붙임 1] 사업비 산출기초 예시안
- 입주자 : 부지매입, 건축신고 등 각종 인허가 완료
- 행 정 : 행정절차 이행 후 기반시설 조성사업 시행
※ ‘입주자 주도형’ 추진배경 : 조성 후 미분양 및 민원 발생 사전 차단, 친인척관계로 입주자회가 구성되는 타 지자체 추세 반영
※ 지원제외 : 부지구입비, 주택건축비, 토목·설계비, 각종 인허가비 등
※ 사업 시행 전, 수요조사 및 사업설명회를 통해 실수요량 파악 후 사업시행
4. 추진체계
사업소, 환경보호과, 농업기술센터 등 관계부서 협의 및 기반조
성사업 시행, 사업후보지 조사 및 선정, 후보지 정보 구축, 읍·면
및 입주예정자에게 대상지 결정 통보, 사업지구 사후관리 등
*실과별 역할분담내역
실 과 별 |
주 요 역 할 |
비 고 |
농업정책과 |
- 사업후보지 검토 및 협의(농지전용 등) - 사전 수요조사 및 홍보, 사업신청 안내 및 접수 - 입주자 귀농·귀촌 교육 및 귀농인 멘토 역할 등 |
(농업정책팀,귀농귀촌팀) |
축산산림과 |
- 사업후보지 검토 및 협의(산지개발허가 등) - 기타 기반공사 시행 관련 업무 협조 등 |
(산림소득팀) |
환경보호과 |
- 사업후보지 검토 및 협의(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등) - 기타 기반공사 시행 관련 업무 협조 등 |
(환경관리팀) |
건설과 |
- 사업후보지 검토 및 협의(개발행위허가 등) - 기반조성 공사 시행 및 사업지구 사후 관리 등 |
(각 해당부서) |
농업기술센터 |
- 입주자 귀농·귀촌 교육 및 귀농인 멘토 역할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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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수도사업소 |
- 사업후보지 검토 및 협의(상·하수도 정비) - 기타 기반공사 시행 관련 업무 협조 등 |
(상·하수도팀) |
읍·면 |
- 사업후보지 추천 및 희망자 안내(정보제공) - 사업신청 안내 및 접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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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신청서 접수 및 군 제출 등 사업추진 협력, 사업지구 사후관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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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및 생산기반시설 지원 |
□ 예 산 액 : 300,000천원
□ 지원대상 : 임실군에 거주하는 귀농인(귀촌인 제외)
□ 지원금액 : 세대당 최대 10,000천원 지원(보조50:자담50)
□ 사업 내용
❍ 소득사업
1) 경제작물 : 채소, 과수, 화훼, 인삼, 약초, 버섯 등 소득작물 재배에 필요한 자재ㆍ 시설물ㆍ저장시설
2) 임산물 : 산채, 산지과수, 표고, 특용수, 조경수, 장뇌삼 등 재배에 필요한 자재ㆍ시설물ㆍ저장시설
3) 축 산 : 가축사육에 필요한 사육시설 및 장비(가축입식 제외)
4) 친환경 농업을 위한 사업
5) 그 밖의 단기성 소득사업
❍ 생산기반시설사업
1) 유휴농지 전환을 위한 생산기반시설 개선사업
2) 농산물 생산 및 이용에 필요한 보관창고, 저온저장고, 농기계 등
□ 보조지원 사업별 세부내용
❍ 농기계 지원 등
1) 사업신청 : 농기계 기종명, 규격, 가격 등 기재
2) 신청기준 : 귀농 후 2년 이내의 자 농기계 신청 제한
가) 중소형농기계 : 경작면적(농업경영체상) 1,000㎡~10,000㎡
나) 승용이앙기 : 경작면적(농업경영체상) 10,000㎡이상
다) 대형농기계(트랙터, 콤바인) : 경작면적(농업경영체상) 20,000㎡이상
3) 공급업체 선정 및 사업추진 방법
-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에서 발행한 농기계 가격책자
(2016년 1월 1일 기준 또는 2016년 7월 1일이후 발행본)에 등록된 업체로 선정해야 함
※ 한국농업농기계협동조합 책자에 등록 되지 않는 농기계 지원 불가를 원칙으로 함
4) 완료서류 : 청구서,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위임의 경우)
자부담입금확인서, 기대검수조서, 세금계산서, 사후관리카드,
기대공급확인서 등 임실군수가 요구하는 사항
5) 귀농 2년차 이내자는 농기계 신청 제한하되 귀농귀촌 지원위원회의
의견에 따른다.
* 2년 이상자도 귀농귀촌 지원위원회에서 인정하는 경우에 한함.
❍ 저온저장고 지원
1) 지원기종 : 9.9㎡ 이상
2) 신청기준
가) 9.9㎡~16.5㎡ : 경작면적(농업경영체상) 1,000㎡~10,000㎡
나) 16.5㎡이상 : 경작면적(농업경영체상) 10,000㎡이상
2) 지원단가 : 저온저장고 평당(3.3㎡) 200만원(보조50%, 자담50%)
- 대당 6,000천원(보조 3,000 자담 3,000)
※ 농기계이므로 재해피해시 신고대상이 아님을 사전에 농가에 홍보
3) 사용용도 : 농산물 저장
4) 공급업체 선정 및 사업추진 방법
- 9.9㎡(3평형)
∙공급업체는 반드시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에서 발행한 농기계가격책자 (2016년 1월 1일기준)를 참고하여 등록된 업체로 선정
∙지역경제활성화 및 사후관리(A/S)를 위하여 도내 제조업체 선정유도
∙농기계 공급으로 건축물관리대장 등재 불요
- 16.5㎡(5평형) 이상
∙설치유형 : 조립식 판넬 또는 콘테이너형
∙사업단가 : 동당 10,000천원(보조 5,000 자담 5,000)
∙건축 및 기계설비는 건실한 시공업체의 설계도서에 의하여 시공
⇒ 시공업체 : 농가선정
∙조립식 및 콘테이너형 저장고(급냉)도 시공가능함.
∙건축허가 및 완전한 건축을 위한 건실한 시공업체 선정하고 완료후 건축물관리대장 등재
5) 완료서류
- 9.9㎡(3평형) : 청구서, 위임장, 계약서, 기대공급확인서, 검수조서, 사후관리카드(사진대지), 세금계산서, 자부담무통장입금서, 하자보증서 등
- 16.5㎡(5평)이상
∙준공검사 : 사업이 완료되면 읍면장 완료보고후 군 확인
∙완료보고서류 : 견적서, 계약서(사업자등록증,업체 인감증명서등첨부), 착공계, 설계도서, 내역서, 시방서, 준공계, 사진대지(전․중․후), 세금계산서, 부담무통장입금서, 하자보수증권, 건축물대장, 청구서, 위임장(사업대상자인감첨부) 등 임실군수가 요구하는 사항
6) 기타사항
- 농산물저온저장고(바닥면적 17㎡이하)는 부가가치세 환급이 적용되어 보조금 지급시 차감하여 정산
- 기타는 농업정책과 원예특작팀 보조지원에 준함
❍ 비가림하우스 지원(원예특작팀 기준을 따라 변동될 수 있다.)
1) 하우스 설치 세부기준(유형별)
- 비가림하우스 지원기준단가(2중) : 100,000원/3.3㎡
∙설치규모 : 농가의 신청 기준에 따른다.(단, 추가 부담은 농가부담)
∙설치규격 : 2010년도 농림수산식품부 원예특작시설 내재해 기준 지정고시중 우리군내재해형(적설심 40cm, 풍속 20~25m/sec)에 맞는 규격 ⇒ 아래 설치기준 유형 참조
∙필수사항 : 단동비닐하우스 내재해 시설기준 중 1가지(관수시설 및 자동개폐기 포함)와 보완사업(2중보완)
∙추가설치(선택사항)(부가세환급금사업) : 환풍기, 스프링클러, 수막시설, 운반구, 방풍망 등 추가설치
※ 단동하우스 내재해 시설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단, 재해기준이 새롭게 고시될 경우 그 기준을 따른다.
-선정 농가는 공사를 업체에 위탁하여야 하며, 업체는 시설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규격명 |
폭 (m) |
높이 (m) |
서까래 (mm@cm) |
가로대 (mm) |
설계강도 |
비고 | |
적설심 (cm) |
풍속 (m/s) | ||||||
07-단동- 1 |
5.0 |
2.6 |
φ25.4×1.5t@60 |
7개(φ25.4×1.2t) |
50 |
35 |
1가지 선택 |
07-단동- 2 |
6.0 |
3.3 |
φ31.8×1.5t@60 |
9개(φ25.4×1.5t) |
50 |
35 | |
07-단동- 3 |
7.0 |
3.3 |
φ31.8×1.7t@60 |
9개(φ25.4×1.5t) |
50 |
36 | |
07-단동- 4 |
8.0 |
3.6 |
φ31.8×1.7t@50 |
9개(φ25.4×1.5t) |
48 |
37 | |
07-단동-18 |
7.0 |
2.8 |
φ31.8×1.7t@50 |
9개(φ25.4×1.5t) |
50 |
40 | |
10-단동- 1 |
6.0 |
3.3 |
φ31.8×1.5t@60 |
5개(φ25.4×1.5t) |
41 |
32 | |
10-단동- 2 |
7.0 |
3.3 |
φ31.8×1.7t@60 |
5개(φ25.4×1.5t) |
42 |
35 | |
10-단동- 4 |
8.2 |
3.9 |
φ31.8×1.7t@50 |
5개(φ25.4×1.5t) |
41 |
35 |
※ 추가 보완사항(2중보완)
세부사업명 |
내 역 |
부가가치세 환급사업 |
2중서가래 |
∅25.4*1.5T-2m간격 |
|
2중가로대 |
∅25.4*1.2T-3라인 |
|
자동개폐기 |
제어반, DC 24V |
|
관수시설 |
점적관수 8라인, 부대시설(여과기,물탱크등) |
농가 필요시 실시 |
- 단동하우스(버섯) : 지원기준단가 - 130,000원/3.3㎡
∙설치규모 : 농가의 신청 기준에 따른다.(단, 추가 부담은 농가부담)
∙설치규격 : 2010년도 농림수산식품부 원예특작시설 내재해 기준 지정고시중 우리군 내재해형(적설심 40cm)에 맞는 규격 07-단동-1~4번형과 10-단동-1, 2, 4(1중하우스)
∙1중 시설 : 1중비닐,카시미론 8온스,2중비닐, 차광막90%,개폐시설(필수)
∙환급금 추가사업 : 스프링쿨러시설(선택)
2) 사업추진시 주의사항(부가가치세관련)
- 사업검정시 부가가치세 환급금은 사업비에서 공제한다.
(사업비=총공사비-부가세환급금)
∙예시) 공사비 10,000천원 부가세환급금 1,000천원일 경우
⇒ 정산사업비 : 9,000천원(보조 4,500 자담 4,500)
∙부가세 환급금, 잔액 등 발생시 추가사업 가능 : 부가세 환급금에 대한 추가사업으로 인정 : 세부내역서에 별도 표기
3) 추진계획(요령)
- 보조금 교부결정 후 시공업체 농가 자체 선정(2개업체이상 견적서 첨부)
- 시공업체는 온실시공가능업체(금속창호 면허업체)
- 착공계 제출(사업착공 이전)
∙계약서(일반조건포함), 계약보증서(3,000만원이상, 3,000만원이하 각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 등기부등본, 법인 인감증명서등첨부, 설계도서 및 내역서를 해당 읍면을 경유 군에 제출
- 완료보고시 제출서류
∙준공계, 준공검사원, 세금계산서, 완료확인서, 자부담입금서, 하자보수이행증권, 청구서, 위임장(인감첨부) 세부사업별 사진(전,중,후) 각2부 작성 제출
- 준공검사후 완료에 따른 보조금 지급
- 기타 사업내용은 농업정책과 원예특작 보조지원에 준함
❍ 묘목 지원
1) 묘목지원 내용
수 종 |
재 료 비 |
수종 |
재 료 비 |
비 고 | ||
규 격 |
묘목단가 |
규 격 |
묘목단가 | |||
매실 |
접목 1년생 |
4,000 |
대추 |
접목 1년생 |
4,000 |
|
사과 |
접목 1년생 |
5,000 |
호두 |
실생 1년생 |
3,000 |
|
배 |
접목 1년생 |
3,000 |
석류 |
삽목 2년생 |
3,000 |
|
복숭아 |
접목 1년생 |
4,000 |
뽕 |
실생 1년생 |
600 |
|
블루베리 |
실생 3년생 |
15,000 |
산수유 |
실생 1년생 |
600 |
|
감 |
접목 1년생 |
3,000 |
오미자 |
실생 1년생 |
800 |
|
자두 |
접목 1년생 |
3,000 |
꾸지뽕 |
실생 1년생 |
800 |
|
2) 묘목 단가조사 및 결정 : 전국 묘목취급업체 무작위 3~4곳 거래가 조사하여 최저가격을 결정.(묘목 연생 단가 기준은 최대 2년생을 기준으로 하고 초과 비용은 보자사업자가 추가부담한다.)
3) 완료서류 : 자부담입금확인서, 세금계산서, 공급확인서, 사진(전․중․후)
등 임실군수가 요구하는 사항
❍ 축사 신축 및 수리지원
1) 지원내용 : 축사시설 신축 및 수리(축산치즈산림과 보조지원에 준함)
2) 완료서류
- 축사신축 : 건축물대장, 공사원가계산서, 설계내역, 정산내역, 공사도급계약서, 업체 건설업등록수첩, 업체인감증명, 4대보험납입내역, 세금계산서, 자부담입금증, 사진대지, 청구서 등
- 축사 보수 : 설계도서 및 설계내역, 공급확인서, 세금계산서, 사진, 자부담(무통장)입금증, 청구서 등 임실군수가 요구하는 사항
❍ 기타 지원
1) 세부사업내용에 없는 소득사업 및 생산시설기반 지원은
반드시 군 담당자 및 읍면 산업담당과 협의하여 사업추진
2) 가구당 소득사업 및 생산시설기반 보조지원은 10,000천원을 초과할 수 없다.
□ 신청서류 : 붙임 공통서식-1에 의함
□ 신청기한 : 2016. 2. 18.(목) 까지 읍․면 신청
(2016. 2. 19.(금) 18:00까지 군 발송처리)
□ 신청횟수 : 세대당 총 2회로 제한(귀농 후)
|
귀농․귀촌인 주택 구입, 신축 및 수리 보조지원 |
|
|
□ 예 산 액 : 125,000천원(25가구)
□ 지원대상 : 2016년 주택구입, 신축 및 수리 예정 귀농․귀촌인
□ 지원금액 : 세대당 5,000천원 이내(보조:자담 = 2:1, 5백 보조시 2백5십 자담)
□ 사업내용 : 농가주택만 해당
❍ 주택(빈집포함) 구입시 필요한 경비를 가구당 최대 5백만원 지원
❍ 주택 신축시 가구당 최대 5백만원 지원(1억원 이상 별장형 주택 제외)
❍ 주택(빈집포함)을 수리 또는 5년이상 임차하여 수리할 경우 가구당 최대 5백만원 지원
※ 수리비는 빈집리모델링, 보일러 교체, 지붕․부엌․화장실 개량 등을 포함
※ 농가주택이란?(읍면 담당자 확인)
- 단독주택의 연면적(단일건물 층별 바닥면적 합계) 150㎡ 이하
․창고 또는 차고 등이 포함된 단독주택도 지원 가능하나, 연면적 150㎡를 초과할 수 없으며, 주택면적보다 창고 또는 차고 등 부속시설의 면적이 클 경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
□ 신청 서류
❍ 주택 구입․신축 : 지원신청서(붙임 5), 주민등록등․초본 각1부
❍ 주택 수리 : 지원신청서(붙임 5), 주민등록등․초본 각 1부, 부동산매매계약서(또는 임대차 계약서(5년이상)), 농가주택 확인서(붙임 6) 및 수리계획서(붙임 7)
□ 지원대상 선정
❍ 2016년부터는 읍면 및 이장의 의견을 기준으로 임실군에서 개밸적 최종 대상자 선정
□ 완료 서류
- 2016년부터 수리 및 구입의 경우 과세대상 가능(건축물 대장이 없을 경우)
❍ 주택 구입 : 청구서, 건축물 대장, 등기부등본, 부동산 매매계약서, 사진대지
❍ 주택 신축 : 청구서, 건축물 대장, 등기부등본, 사진대지(전․중․후)
❍ 주택 수리 : 청구서, 농가주택수리 점검결과 보고서, 자부담 입금증,
세금계산서, 사진대지(전․중․후), 사업자등록증 사본 등
□ 신청기간 : 수시 신청(단,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원가능)
첫댓글 좋은글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