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관리규약은 주택법 제44조1항 및 동시행령 제57조 제1항의 규정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 입주자의 주거생활준칙으로서 이는 경기도 표준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에 의하여 제정하였으므로 입주자등은 이를 반드시 숙지하시고 관리업무에 적극적인 협조와 참여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이사를 하실 때에는 다음 입주자에게 본 책자를 반드시 인계하시기 바랍니다. 이 책자를 분실로 인하여 인계가 이루어지지 못 할 시엔 인쇄비 3,000원을 내셔야 함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
2010. 11. 00.
대쌍신일드림빌아파트
목 차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6
제2조【적용범위】6
제3조【용어 정의】6
제4조【관리대상물】7
제5조【전용부분 및 공용부분의 범위】7
제6조【입주자대표회의 및 공동주택관리기구】7
제7조【규약 등의 준수의무】7
제8조【규약의 효력】8
제2장 입주자등의 권리 의무
제9조【입주자등의 자격】8
제10조【입주자등의 권리】8
제11조【의결권 행사】8
제12조【입주자등의 총의】9
제13조【입주자등의 의무】9
제14조【업무방해 금지】9
제15조【배상책임 등】10
제16조【권리․의무의 승계】10
제3장 입주자대표회의
제17조【동별대표자 선출】10
제18조【동별대표자의 및 임원의 임기 등】11
제19조【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11
제20조【동별대표자의 결격사유 등】12
제21조【보궐선거】13
제22조【동별대표자 등의 선출공고】13
제23조【회의개최】14
제24조【회의방청】14
제25조【회의소집절차】15
제26조【안건의 제안】15
제27조【입주자대표회의 의결사항】15
제28조【의결방법】17
제29조【재심의】17
제30조【회의록】17
제31조【겸임금지】17
제32조【운영비】18
제33조【입주자대표회의의 의무와 책임】18
제4장 선거관리위원회
제34조【위원위촉 및 구성】19
제35조【임기 및 자격상실】19
제36조【업무】20
제37조【운영】20
제38조【운영경비】20
제5장 공동체 커뮤니티 활성화
제39조【공동체 활성화 자생단체 구성 및 활동지원】20
제40조【공동체 활성화 자생단체의 기능】21
제41조【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자생단체 지원방법】21
제42조【소요비용의 지원】21
제6장 자치관리로 결정한 경우
제43조【자치관리기구의 구성】21
제44조【관리사무소장 선임】22
제45조【직원의 자격 요건】22
제46조【인사 보수 책임】22
제7장 위탁관리로 결정한 경우
제47조【주택관리업자 선정방법】22
제48조【주택관리업자의 재계약】22
제49조【위 수탁관리 계약】23
제50조【주택관리업자 및 관리방법의 변경】23
제8장 관리주체의 업무 및 책임
제51조【관리주체의 업무】23
제52조【보관 자료의 종류 및 열람 방법 등】24
제53조【관리주체의 동의기준】24
제54조【보육시설의 운영 및 기준】26
제55조【세대간 생활소음 기준】27
제56조【보험료 등】27
제57조【관리주체의 책임 및 의무】27
제58조【직무 교육 등】27
제59조【관리업무 등의 인수 인계】27
제9장 관리비 등
제60조【관리비 예치금】28
제61조【관리비 사용료의 집행】28
제62조【장기수선 충당금의 집행 및 공개】28
제63조【잡수입의 집행 및 회계처리】29
제64조【관리비의 세대별 부담액 산정 방법】29
제65조【사용료의 세대별 부담액 산정 방법】29
제66조【장기수선 충당금의 세대별 부담액 산정 방법】29
제67조【관리비 등의 산정기간 등】30
제68조【관리비등의 납부 기한】30
제69조【관리비 등의 징수 보관 예치】30
제70조【관리비 등의 연체료】30
제10장 회계처리 및 회계감사
제71조【회계처리 기준】30
제72조【회계연도】30
제73조【장부】31
제74조【예산】31
제75조【결산】31
제76조【월별 결산내역서 통보】32
제77조【재무제표의 구성 등】32
제78조【회계감사 등】33
제79조【감사보고서】34
제80조【회계관계 임직원의 책임 및 의무】35
제81조【회계책임자의 재정보증】35
제82조【회계직원의 재정보증】35
제11장 공사 및 용역의 발주와 물품 구입
제83조【계약의 원칙】35
제84조【계약서의 작성】36
제85조【수의 계약】37
제86조【계약사무의 처리】37
제12장 관리책임 및 비용부담
제87조【전용부분의 관리책임】37
제88조【공용부분의 관리책임】37
제13장 벌칙
제89조【벌칙】38
제90조【관리비 등의 체납자에 대한 조치】38
제14장 규약의 개정
제91조【규약의 개정】39
제92조【규약의 공포】39
제93조【규약의 보관】39
제15장 보칙
제94조【관리규약에 따른 제규정의 효력】39
제95조【관리 규약에 따른 준용규정】39
부 칙
제1조【시행일】40
제2조【종전의 결정 등】40
제3조【관리규약에 따른 제 규정에 관한 경과조치】40
제4조【임기】40
[별표 1] 규약 관리대상의 범위 (제3조 관련)41
[별표 2] 전용부분의 범위 (제5조제2항 관련)42
[별표 3] 공용부분의 범위 (제4조제3항 관련)42
[별표 4] 관리비의 세대별 부담액 산정방법(제64조 관련)43
[별표 5] 공동 사용료의 산정방법 (제65조제1항 관련)43
[별표 6] 사용료의 산정방법 (제65조제2항 관련)44
[별표 7] 관리비등의 연체요율 (70조 관련)45
[별지 제1호 서식] 입주자 명부46
[별지 제2호 서식] 동별대표자 후보등록신청서47
[별지 제3호 서식] 위임장(선거관리)48
[별지 제4호 서식] 당선증49
[별지 제6호 서식] 장기수선충당금 적립 및 사용현황51
[별지 제7호 서식] 안건 제안52
[별첨 제1호] 공동주택 위 수탁관리계약서54
[참고 제1호] 동별 대표자의 출마 자격 임기 선출방법 및 결격사유58
[참고 제2호] 입주자대표회의 임원 선출60
[참고 제3호] 선거관리위원회 구성 및 의결61
공동주택 관리규약
제정 2000. 3. 2.
개정 2001. 8. 3.
개정 2004. 3. 6.
개정 2006. 4. 18.
개정 2009. 2. 24.
개정 2010. 11. 00.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이 공동주택관리규약은「주택법」제4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7조제1항에 따라 공동주택의 관리 또는 사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입주자 및 사용자의 보호와 주거생활의 질서유지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이 공동주택관리규약(이하 “규약”이라 한다)은 경기도 광주시 초월읍 대쌍령리 124-4번지 소재 신일드림빌아파트 단지 내의 공동주택, 입주자의 공동소유인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과 그 대지의 관리 및 사용에 관하여 적용한다.
제3조【용어 정의】이 규약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입주자”란 공동주택의 소유자 또는 그 소유자를 대리하는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을 말한다.
2. “사용자”란 입주자 외의 자로서 공동주택을 임차하여 사용하는 자 등을 말한다.
3. “입주자등”이란 입주자 및 사용자를 말한다.
4. “공동주택등”이란 공동주택과 그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말한다.
5. “공동주택단지”란 「주택법」 제16조에 따라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아 주택과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건설한 일단의 토지를 말한다.
6. “관리주체”란 공동주택등을 관리하는 자치관리기구의 관리사무소장 및 주택관리업자를 말한다. 다만, 입주자등이 관리주체를 선정하기 전까지는 사업주체를 말한다.
7. “자생단체”란 주택법에서 정한 법정단체 이외의 단체로서 해당 공동주택의 입주자등으로 구성된 노인회, 부녀회, 각종 동호회, 친목회 등을 말한다.
8. 그 밖의 용어에 대하여는 「주택법」(이하 “법”이라 한다), 「주택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주택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와 같다.
제4조【관리대상물】① 이 규약의 관리대상은 [별표 1]과 같다.
② 전유부분은 제3조제4호에서 정의한 구분소유권의 목적인 건물부분을 말하고 그 범위는 [별표 2]와 같다.
③ 공용부분은 제2항의 전유부분을 제외한 주택부분․부대시설 및 복리시설과 그 대지 및 부속물을 말하며 그 범위는 [별표 3]과 같다.
제5조【전용부분 및 공용부분의 범위】① 전용부분은 입주자등이 세대에서 단독으로 사용하는 공간으로서 별표 2와 같다.
② 공용부분은 제1항의 전용부분을 제외한 다음 각 호의 주택부분․부대시설 및 복리시설과 그 대지로 하되, 그 범위는 별표 3과 같다.
1. 주거공용부분 : 동 건물의 복도ㆍ계단ㆍ현관, 승강기 등 공동주택의 지상층에 있는 동 건물을 해당 동의 입주자가 공동으로 사용하는 시설
2. 기타 공용부분 : 제1호의 주거공용면적을 제외한 지하층ㆍ관리사무소․경비실․경로당․보육시설․주민공동시설 등 공동주택단지안의 전체 입주자등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시설
제6조【입주자대표회의 및 공동주택관리기구】① 입주자등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영 제50조에 따른 입주자대표회의를 공동주택단지안에 둔다.
② 입주자등은 공동주택단지안의 관리사무소에 영 제53조에 따른 공동주택관리기구를 둔다.
③ 입주자대표회의는 의결기구로서 이 규약에서 정하는 사항을 의결하고 관리주체의 업무를 감독할 책임을 지며, 관리주체는 집행기구로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관계법령 및 이 규약과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의결한 사항에 따라 관리할 책임을 진다
제7조【규약 등의 준수의무】입주자등은 원활한 공동생활을 유지하기 위하여 법․영․규칙(이하 “주택법령”이라 한다), 공동주택관리에 관계되는 법령, 이 규약, 영 제51조제1항제1호의2에 따라 관리규약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하여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제정ㆍ개정한 제규정(이하 “관계규정”이라 한다)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8조【규약의 효력】① 이 규약은 법 제44조제3항에 따라 입주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경락을 받아 취득한 자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도 그 효력이 있다.
② 제4조 관리대상물의 사용방법에 대하여 이 규약에 정한 내용은 사용자 및 점유자에 대하여도 입주자와 동일한 효력을 지닌다.
제2장 입주자등의 권리 의무
제9조【입주자등의 자격】① 입주자의 자격은 소유자가 공동주택 1세대의 구분소유권을 취득한 때에 발생하고, 그 구분소유권을 상실한 때에 소멸한다.
② 사용자의 자격은 1세대의 주택 전세권 및 임차권 등을 취득한 때에 발생하고, 그 권리를 상실한 때에 소멸한다.
③ 공동주택에 입주한 입주자등은 지체 없이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입주자 명부를 작성하여 관리주체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리주체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22조에 적합하게 자료를 관리하여야 한다.
④ 입주자등의 자격을 상실한 자는 이 규약과 관련한 일체의 권리를 상실한다.
제10조【입주자등의 권리】①입주자등은 주택법령에서 정한 사항 외에 다음 각 호의 권리를 갖는다.
1. 전유부분을 주거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
2. 공용부분을 관계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하는 권리
3. 당해 동의 동별대표자를 선출하는 선거권 및 불신임권
4. 제17조 제3항 단서에 의한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선출권 및 제1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입주자대표회의 해산권
5. 관리업무 전반에 대하여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주체에게 의견 진술권
6. 기타 이 규약에 정한 권리
② 주택법시행령 제57조 제1항 제20호 규정에 의하여 공동주택의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입주자의 보육시설 임대(지방자치단체에 무상임대하는 것을 포함한다)동의에 관한 사항
제11조【의결권 행사】① 1세대의 주택에서는 하나의 의결권을 갖는다.
② 입주자등은 서면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③ 1세대의 주택을 2인 이상이 공유하는 경우에는 의결권을 행사할 1인을 선임하여 미리 관리주체에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④ 소유자 또는 세대주(임차 등을 한 경우)가 아닌 입주자등은 세대주를 대리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 경우 대리인은 해당 주택에 주민등록을 마친 거주자(무능력자를 제외한다.)이어야 한다.
제12조【입주자등의 총의】①입주자등은 주택법령에서 정한 사항 외에 다음 각호의 사항은 전체(제1호의 경우에는 당해 동) 입주자 등의 과반수의 서면동의로 결정한다. 다만, 동별대표자의 불신임은 당해 동 입주자등의 3분의 2이상 서면동의로, 입주자대표회의의 해산 및 개선에 대하여는 전체 입주자등의 3분의 2이상 서면동의로 결정한다.
1. 당해 동의 동별대표자 선출
2. 제17조 제3항 단서 규정에 의한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의 선출
②입주자등이 주택법령과 이 규약에 따라 의결하여 작성한 서류는 관리주체가 보관한다
제13조【입주자등의 의무】① 입주자등은 주택법령에 정한 사항 외에 공동생활의 질서유지와 주거생활의 향상 및 제반시설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진다.
1. 관계규정의 준수 의무
2. 전용부분을 주거의 용도로만 사용하는 의무
3. 제반시설을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사용․보전 및 유지할 의무
4. 공동생활의 질서를 지킬 의무
5. 관리주체의 안전점검 및 그 진단 결과로 이용제한 또는 보수 등의 조치에 협조할 의무
6. 시설물의 이용에 대한 안전수칙 준수 및 공사장 등의 통제에 협조할 의무
7. 그밖에 공동주택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지켜야 할 의무
② 입주자가 그의 소유인 주택을 사용자에게 임대한 경우 관리비․사용료 등의 체납분에 대하여는 해당 입주자가 부담할 책임이 있다.
③ 입주자등은 관리주체가 건물을 점검하거나 수리하기 위하여 공동주택의 전용부분에 출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할 수 없다.
제14조【업무방해 금지】① 입주자등은 입주자대표회의, 선거관리위원회 및 관리주체의 업무를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입주자대표회의, 선거관리위원회 및 관리주체는 상호간에 업무를 부당하게 간섭하거나 그 업무를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5조【배상책임 등】① 입주자등이 고의 또는 과실로 공동주택등 및 다른 입주자등의 전용부분을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원상을 회복하거나 보수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3자에게 손해를 끼쳤을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입주자등이 소유 또는 점유하는 전용부분의 시설 등에서 누수․누출 등으로 다른 입주자등의 시설 또는 공용부분에 피해를 입혔을 경우에는 원상회복을 위한 관리주체의 업무수행에 협조하고 이에 따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③ 관리주체는 입주자등이 거주하는 공동주택의 전용부분에 출입하여 건물을 점검하거나 수리하는 과정에서 전용부분에 설치된 시설 등을 훼손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④ 입주자등은 관리주체의 출입을 거부하여 제3자에게 손해를 끼쳤을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제16조【권리․의무의 승계】① 관리주체는 입주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에 대하여도 관리비․사용료 및 장기수선충당금 등(이하 “관리비등”이라 한다)의 채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② 관리비등을 입주자등이 체납한 때에는 입주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특별승계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 부담하여야 한다.
③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의결한 사항은 입주자등의 지위를 승계한 자에게도 그 효력이 있다.
제3장 입주자대표회의
제17조【동별대표자 선출】①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하는 동별대표자의 정원은 총 6명으로 두되, 주택법시행령제5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동별로 세대수에 비례하여 선출하는 동별대표자 및 대표회의 회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101동 1명 2. 102동 1명 3. 103동 1명
4. 104동 1명 5. 105동 1명 전체동의 추천및 찬반동의에 의하여 대표회의회장 1명을 선출 총6명의 입주자 대표를 선출 하며 대표회의 회장은 이장직을 겸하여 수행하게 된다.
②동별대표자는 해당 동(라인별 및 층별을 기준으로 선출하는 경우에는 통로 또는 층별로, 2동 이상을 기준으로 선출하는 경우에는 그 동(예: 1,2동을 말한다))별 입주예정세대수의 과반수가 입주한 경우 그 입주자등의 과반수(동별 입주 세대수 기준) 서면동의로 선출한다.
③주택법시행령 제49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통지된 동별 입주세대수가 동별 입주예정세대수의 과반에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통지된 동별 입주세대수 3분의 2이상의 서면동의로 선출한다.
④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동별대표자 선출시 2인 이상이 복수출마 하는 경우 제20조 제1항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정한 선출방법에 따른다.
제18조【동별대표자 및 임원의 임기 등】①동별 대표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2010년 10월 1일부터 그다음 다음해의 9월 30일) 1회에 한하여 중임(소유자 또는 그 소유자를 대리하는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의 임기산정은 한 사람으로 본다) 할 수 있다.
②동별 대표자의 궐위가 있는 경우에는 그 궐위 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다시 선출하고, 그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다만, 잔임 기간이 180일 미만인 경우에는 임기에 산정하지 아니하며 잔임 기간이 90일 미만인 경우에는 선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임원의 임기는 당해 동별 대표자의 임기동안으로 한다.
④임원은 동별 대표자의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그 자격이 상실된다.
⑤임원의 궐위가 있는 경우에는 궐위 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다시 선출하고, 그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다만, 잔임 기간이 180일 미만인 경우에는 임기에 산정되지 아니한다.
제19조【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①입주자대표회의는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두는 동별대표자 정원을 구성원(이하 “구성원”이라 한다)으로 한다.
②입주자대표회의에는 다음 각호의 임원을 둔다.
1. 회장 1인
2. 이사 4인
3. 감사 1인
③회장은 360세대의 10%이상의 추천과 입주자등의 과반수의 찬성 동의로 선출한다. 다만, 회장은 입주자등의 10분의 1이상의 서면 요구가 있는 때에는 선출된 동별 대표자 중에서 입주자등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한다.
④이사 및 감사는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원 중에서 제안하여 그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한다.
⑤입주자대표회의 임원의 업무범위는 다음과 같다.
1. 회장 : 주택법시행규칙 제21조제3항에서 정한 사항
2. 이사 : 주택법시행규칙 제21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그 구성원 과반수 의결로 정하는 자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3. 감사 : 주택법시행규칙 제21조제5항에서 정한사항
제20조【동별 대표자 등의 해임 등】① 영 제57조제1항제3호에 따른 동별 대표자 및 임원의 해임사유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택법령 및 공동주택관리에 관계된 법령을 위반한 때
2. 이 규약 및 선거관리위원회 규정을 위반한 때
3. 관리비등을 횡령한 때
4.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공용시설물을 멸실․훼손 및 손상하여 입주자에게 손해를 가한 때
5. 주택관리업무와 관련하여 폭력행위로 벌금형 이상을 선고받은 때
6. 주택관리업자, 공사 또는 용역업자 선정과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한 때
② 동별 대표자가 제1항의 해임사유에 해당할 때에는 해당 선거구의 10분의 1 이상의 입주자등 서면동의 또는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그 구성원(관리규약으로 정한 정원을 말하며, 해당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의 3분의 2 이상이 선출된 때에는 그 선출된 인원을 말한다. 이하 같다.)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선거관리위위원회에 해임절차의 진행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해임은 해당 선거구 입주자등의 과반수 찬성으로 결정한다. 이 경우 해임된 동별 대표자는 임원의 지위까지도 모두 상실된다.
④ 입주자대표회의의 임원(500세대 미만인 경우에 한 한다)이 제1항의 해임사유에 해당할 때에는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그 직위를 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해임된 임원은 그 지위를 상실하되 동별 대표자의 자격은 유지된다. 다만, 500세대이상의 회장과 감사가 제1항의 해임사유에 해당할 때에는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선거관리위원회에 해임절차를 요청할 수 있다.
⑤ 제4항 단서규정에 따른 해임은 전체 선거구 입주자등의 10분의 1이상이 투표하고 그 투표한 입주자등의 과반수 찬성으로 그 지위를 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해임된 회장과 감사는 그 지위를 상실하되 동별 대표자의 자격은 유지된다.
⑥ 제2항 및 제4항 단서규정에 따라 해임을 요청받은 선거관리위위원회는 해임사유와 해임 당사자가 제출한 소명자료(제출한 경우에 한한다)를 해당 선거구(회장과 감사의 경우 전체 선거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입주자등에게 미리 공개하고, 해당 선거구의 입주자등을 상대로 30일 이내에 투표절차를 진행하여야 한다.
⑦ 동별 대표자 또는 임원이 자진 사퇴하고자 할 경우에는 서면으로 선거관리위원회에 사퇴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그 효력은 제출한 동시에 발효된다.
⑧ 선거관리위원회는 제3항에 따른 동별 대표자의 해임, 제5항에 따른 회장과 감사의 해임 및 제6항에 따른 동별 대표자 또는 임원의 자진사퇴가 결정된 경우 그 사실을 입주자등이 알 수 있도록 즉시 공고하여야 한다.
제21조【보궐선거】① 동별 대표자가 사퇴 및 해임 등으로 궐위된 경우에는 그 궐위 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다시 선출하고 그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임기로 한다. 이 경우 잔여 임기가 180일 미만일 때에는 임기의 횟수에 산정하지 아니한다.
② 임원이 사퇴 및 해임 등으로 궐위된 경우에는 궐위 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다시 선출하고, 그 임기는 동별 대표자의 임기까지로 한다.
제22조【동별 대표자 등의 선출공고】① 선거관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동별 대표자 선출공고문을 작성하여 임기만료 60일전까지 공고하여야 한다.
1. 선거구별 선출인원 및 임기
2. 선거기간
3. 후보등록기간
4. 후보등록 장소(관리사무소)
5. 후보등록서류
가. 별지 제2호 서식의 후보등록신청서(1개월 내에 촬영한 반명함 사진 부착) 1부
나. 영 제50조제4항에 따른 동별 대표자의 결격사유 확인서 각 1부
다. 관리비 등의 완납 확인서(관리주체 발급) 1부
라. 등기부등본(공고일 이후 발행분) 1부
마. 주민등록등본(공고일 이후 발행분) 1부
바. 가족관계등록부(소유자의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에 한함) 1부
사. 해당동의 입주자등 10인 이상의 추천서 (회장은 전체동 20인 이상 추천서)
아. 별지 제3호 서식의 위임장(소유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 한함) 1부
6. 후보등록자격
7. 그 밖에 영 제50조의2제4항에 따른 선거관리위원회 규정으로 정한 사항
② 선거관리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선출한 동별 대표자의 명단과 임기 등을 즉시 확정 공고하여야 한다.
③ 동별 대표자를 선출하지 못하여 공석인 선거구는 14일 이내에 다시 선출공고를 하여야 한다.
④ 500세대 이상의 선거관리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동별 대표자를 선출한 때에는 지체없이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 및 감사의 선출을 공고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선출절차 등은 제1항을 준용한다.
제23조【회의개최】① 영 제51조제2항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고, 회장이 이를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
② 정기회의는 매분기 1회 개최한다.
③ 임시회의는 영 제51조제2항 각 호의 사항 외에 다음 각 호의 경우에 개최한다.
1. 회장이 공동주택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2. 감사결과를 보고하기 위하여 감사가 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때
3. 관리주체가 회의의 소집이유 등을 명시하여 회의소집을 요청하는 때
④ 관리사무소장 또는 해당분야 관리책임자(안건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는 회의에 참석하여 소관업무를 보고하고, 해당 안건에 대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24조【회의방청】① 입주자등은 회의를 방청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시작 전에 관리주체에게 신분을 밝히고 방청신청을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방청을 제한한다.
1. 흉기 또는 위험한 물품을 휴대한 사람
2. 음주자 또는 정신 이상이 있는 사람
② 방청자는 발언할 수 없다. 다만, 의장이 안건심의와 관련하여 발언을 허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방청하고 있는 경우에는 퇴장을 명할 수 있으며, 방청자는 의장의 명에 따라야 한다.
1. 폭력 및 욕설을 하는 등 질서유지에 방해가 되는 사람
2. 동별 대표자의 발언에 대하여 의견을 개진하거나 손뼉을 치는 사람
3. 방청하면서 식음․흡연을 하거나 잡지 등을 보는 사람
4. 그 밖에 회의진행을 방해하는 사람
제25조【회의소집절차】① 회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개최 5일 전까지 일시․장소 및 안건을 동별 대표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고, 관리주체는 이를 게시판과 공동주택의 인터넷 홈페이지(공동주택단지 내에 구축된 경우에 한한다. 이하 같다)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같은 목적으로 회의를 다시 소집하거나 안전사고 등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회의개최 일정을 단축할 수 있다.
② 입주초기 또는 임대주택을 분양전환하여 최초로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하는 때에는 그 회의소집은 관리사무소장이 하며, 이때의 회의진행자는 선출된 동별 대표자 중에서 연장자가 수행하여야 한다.
제26조【안건의 제안】① 동별 대표자, 관리사무소장, 입주자등 (500세미만 10명이상, 500세대 이상 20명이상)은 안건을 제안 할 수 있다
② 안건을 제안하는 자는 사전에 회의에 상정할 의안("회의 목적"을 말한다)을 갖추고 제안이유․주요내용․근거규정 및 비용추계서 등을 제7호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서면으로 회장에게 제출한다. 이 경우 회장은 제출된 의안에 대하여 관리사무소장의 검토의견을 첨부하게 할 수 있다.
제27조【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사항】영 제51조제1항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는 그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영 제51조제1항 제9호에서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의결하는 사항 중 “그 밖에 규약으로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관리비예치금의 증액에 관한 사항
2. 관리주체에서 업무와 관련하여 제안한 사항
3. 제20조제4항에 따른 임원의 직위해제
4. 영 제67조제1항 제1호에 따른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위원의 추천
5. 안전사고 및 도난사고 등 각종 범죄 예방을 위한 CCTV 운영에 관한 사항
6. 입주자등의 자율방범 지원에 관한 사항
7. 공동주택관리에 공로가 있는 자의 표창 및 포상
8. 단지내 커뮤니티(공동체)활성화에 관한 사항
9. 제26조에 따라 제안된 안건에 관한 사항
10. 경기도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과 다르게 정한 관리규약의 해석
11. 주택법령 및 관계규정에서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 또는 승인을 받도록 한 사항
12 관리규약 개정안의 제안(제안서에는 개정안의 취지, 내용, 제안유효기간 및 제안자 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13 관리규약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규정의 제정ㆍ개정 및 폐지
14 공동주택 관리방법의 제안
15 관리비등의 집행을 위한 사업계획 및 예산의 승인(변경승인을 포함한다)
16 공용시설물의 사용료 부과기준의 결정
17 관리비등의 회계감사의 요구 및 회계감사보고서의 승인
18 관리비등의 결산의 승인
19 단지안의 전기ㆍ도로ㆍ상하수도ㆍ주차장ㆍ가스설비ㆍ승강기 등의 유지 및 운영기준
20 자치관리를 하는 경우 자치관리기구 직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
21 장기수선계획에 따른 공동주택의 공용부분의 보수ㆍ교체 및 개량
22 공동주택의 행위허가 또는 신고행위의 제안
23 공동주택에 대한 리모델링의 제안 및 리모델링의 시행
24 장기수선계획 및 안전관리계획의 수립 또는 조정(비용지출을 수반하는 경우에 한한다)
25 입주자등 상호간에 이해가 상반되는 사항의 조정
26 공동체 생활의 활성화 및 질서유지에 관한 사항
27 그 밖에 공동주택의 관리와 관련하여 관리규약으로 정하는 사항
28 주택관리업자의 재선정(영 제52조제4항 단서)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기존 주택관리업자의 주택관리 만족도를 입주자등으로부터 사전에 의견을 청취한 결과 입주자등의 10분의 1 이상이 서면으로 관리방법의 변경 또는 주택관리업자의 교체를 요구하지 아니한 때의 기존 주택관리업자의 재선정(수의계약)
29 관리비등의 회계감사(영 제55조의3) 감사인의 회계감사
30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국토해양부 고시 제2010-445호)
주택관리업자 입찰에 부대되는 사항(지침 제8조) 관리주체에서 제한경쟁입찰 또는 지명경쟁입찰로 사업자를 선정하는 경우(지침 별표1 입찰의 종류 및 방법)
제28조【의결방법】① 동별 대표자는 입주자대표회의에 직접 출석하여야만 영 제51조제1항에 따라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② 동별 대표자의 의결권은 대리할 수 없다. 다만, 제25조 규정에 의하여 통보 받은 회의에 참석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회의 안건에 대하여 서면으로 본인의 의견을 회장에게 제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출석한 것으로 본다.
③ 회의에서 일단 부결된 의안은 그 회의 중에는 다시 발의하거나 심의할 수 없다.
④ 입주자대표회의는 주택법령 및 이 규약에서 정한 의결의 범위․절차 및 방법에 따라 의결할 수 있으며, 그 권한을 이탈하거나 절차상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있는 의결은 무효가 된다.
제29조【재심의】①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가결된 의안이 관계규정에 위반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관리주체는 재심의 요청서를 입주자대표회의에 제출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재심의 요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의결한 내용
2. 관계규정을 위반하는 내용
3. 재심의 제안내용
③ 제2항에 따른 재심의 요청서를 제출받은 입주자대표회의는 이를 지체없이 다시 심의 의결하고 그 결과를 관리주체에게 통보하여야 의결의 효력이 있다.
④ 관리주체는 제3항에 따라 다시 심의하여 의결된 안건에 대하여는 재심의 요청을 할 수 없다.
제30조【회의록】① 회장은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을 관리주체의 행정사무를 지원받아 작성하여 출석한 동별 대표자 전원의 서명을 받은 후 즉시 영 제51조제4항에 따라 관리주체가 보관 및 집행하도록 통보하여야 한다.
② 관리주체는 영 제56조제1호에 따라 제1항에 따른 회의결과를 지체없이 공개하여야 한다.
③ 입주자대표회의에서 회의를 개최할 때에는 녹화 및 녹음하여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케이블TV 등을 통해 입주자등에게 중계할 수 있다. 이 경우 녹화물 또는 녹음물은 관리주체가 회의록과 함께 5년간 보관 및 관리한다.
제31조【겸임금지】①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 및 감사는 상호간에 겸임할 수 없다.
② 동별 대표자는 공동주택단지안의 자생단체 및 재건축조합의 임원이 될 수 없다.
제32조【운영비】① 입주자대표회의의 운영비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한다.
1. 영 제50조의3제5항에 따른 운영 및 윤리교육비 : 년간 10만원(예비비적립금에서지출)
2. 회의 출석수당 : 1회당 5만원 (월 5만원 한도)
3. 제73조제2항에 따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의 보증보험 등의 가입비용
4. 입주자대표회의 운영에 관한 각종 비용 : 매월 20만원 (예비비적립금에서지출)
② 입주자대표회의는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입주자대표회의 운영비의 금액, 사용절차 등을 입주자대표회의의 운영비사용규정(“운영비사용규정”이라 한다. 이하 같다)으로 정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운영비사용규정을 제정(개정을 포함한다)하는 경우 그 규정안을 2주이상 게시판과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시하여 입주자 등의 충분한 의견수렴을 거쳐야 한다.
④ 입주자대표회의는 운영비사용규정에 의한 사용내역을 매월 별도의 장부(증빙자료를 포함한다)로 작성하여 관리주체에게 보관하게 하고, 입주자등의 열람청구가 있거나 자기 비용으로 복사요구가 있는 경우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33조【입주자대표회의의 의무와 책임】①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원은 관계규정을 준수하고, 입주자등을 위하여 맡은 업무를 성실히 수행할 의무를 진다.
②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원은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하여 입주자등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③입주자대표회의는 관리주체의 업무에 대하여 감사 및 감독을 실시하되, 그 업무를 부당하게 간섭하거나 대신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는 상호간에 부당하게 간섭하거나 압력을 행사할 수 없으며 이로 인하여 사고가 발생할 때에는 그 손해배상의 책임을 진다.
제4장 선거관리위원회
제34조【위원위촉 및 구성】① 영 제50조의2제1항에 따라 자체적으로 구성하는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로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되지 아니 한 경우에는 관리사무소장이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위촉한다.
1.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이 추천한 자 1인
2. 관리사무소장이 추천한 자 1인
3. 「지방자치법」에 따른 통장 또는 이장이 추천한 자 1인 이내
4. 경로회에서 추천한 자 1인 이내
5. 제4호 외의 부녀회 등 자생단체에서 추천한 자 1인 이내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자가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추천을 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은 입주자등 중에서 희망하는 자를 다음 각 호에 따라 공개모집하여 위촉할 수 있다.
1. 선거관리위원 공개모집 공고문은 신청자 접수 7일전에 입주자등이 알 수 있도록 게시판과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2. 공개모집을 위한 공고문에는 다음 각 목을 포함하여야 한다.
가. 신청자 접수기간 및 장소
나. 선거관리위원 신청 자격
다. 모집 인원 초과 시 위원 선정 결정 방법
③ 위원회가 구성되지 아니하는 경우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학식과 사회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위원을 위촉할 수 있으며, 입주자등은 이에 따라야 한다.
제35조【임기 및 자격상실 등】① 위원의 임기는 위촉받은 날로부터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위원장의 임기는 그 위원의 임기가 만료되는 날까지로 한다.
② 입주자등 중에서 제34조에 따라 위원으로 위촉된 자는 입주자등의 자격을 상실한 때에 그 자격이 상실된다.(단, 제34조제1항제6호에 따라 위촉된 자는 제외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위원이 될 수 없으며, 이에 해당하는 위원은 위원장이 해촉한다.
1. 동별 대표자 또는 동별 대표자 후보자의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인 자
2. 특별한 사유를 통보하지 아니하고 3회 이상을 연속하여 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한 자
제36조【업무】위원회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선거관리규정의 제정․개정
2. 동별 대표자의 선출 및 해임에 관한 선거관리업무
3.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감사의 선출 및 해임에 관한 선거관리업무
4. 영 제50조제4항 각 호에 따른 동별 대표자 결격사유의 확인
5. 이 규약의 개정에 관한 투․개표업무
6. 공동주택의 관리방법의 결정에 관한 투․개표업무
7.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 회장 및 감사,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른 동별 대표자의 당선증을 각각 교부하는 업무
8. 동별 대표자 및 임원의 사퇴접수 처리
9. 그 밖에 선거관리에 관한 업무
제37조【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유고시에는 위원 중에서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하여 수행한다.
③ 위원이 궐위된 경우에는 제34조제1항에 따라 해당 위원을 추천한 자가 다시 위원을 추천하고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 위촉한다.
④ 위원회의 행정사무는 관리주체가 지원하며, 위원회에서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그 회의록을 작성하여 관리주체가 보관․관리하도록 통보하여야 한다.
⑤ 관리주체는 제4항에 따라 통보받은 회의결과를 게시판 또는 공동주택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입주자등에게 7일 이상 공개하여야 한다.
제38조【운영경비】영 제55조의2제1항에 따라 구성하는 위원회의 운영예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위원의 출석수당 : 1회당 5만원 (월 5만원 한도)
2. 선거홍보물 인쇄비
3. 「선거관리위원회법」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라 해당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군․구 선거관리위원회에 투표 및 개표 관리 등 선거관리지원을 요청한 경우 그 소요비용
4. 그 밖에 선거관리에 소요되는 비용
제5장 공동체(커뮤니티)활성화
제39조【공동체 활성화 자생단체 구성 및 활동지원】입주자대표회의는 부녀회등 명칭 유무를 불문하고 단지 내 공동체(커뮤니티)활성화를 위한 구성원 10인이상의 자생단체의 구성을 지원하거나 그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제40조【공동체 활성화 자생단체의 기능】① 단지 내 공동체 활성화 자생 단체는 공동주택단지 또는 내․외 주민 간 커뮤니티 사업을 추진한다.
② 공동체 활성화 자생단체는 자원봉사 프로그램 등 자체 운영프로그램 개발과 입주민의 참여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1조【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자생단체 지원방법】① 입주자 대표회의는 자생단체가 활동할 수 있는 사무공간의 전용 또는 일시사용 및 각종 안내문의 게시, 방송 등의 협조요청을 받을 경우 무상으로 지원할 수 있다
② 자생단체는 공동체 활성화 사업을 하기 위해 입주자대표회의에 예산을 요구하는 경우 자생단체 명의로 입주자표회의에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42조【소요비용의 지원】① 입주자대표회의는 공동체 활성화 자생단체가 추진하는 공동체 활성화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을 제63조제2항에 따라 매년 또는 분기별로 자생단체의 활동과 사업실적 등에 따라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1개 자생단체의 지원한도액은 자생단체에 지원할 수 있는 총예산액의 80%로 한다.
③ 자생단체는 활동별 사업실적 및 결과보고서를 매월 입주자대표회의에 제출하여야한다.
④ 입주자대표회의는 제2항에 따라 제출 받은 사업실적 및 결과보고서를 입주자등이 알 수 있도록 홈페이지 또는 게시판에 공시하여야 한다.
⑤ 자생단체는 공동체 활성화 사업이 완료되거나 회계연도가 종료한 경우에는 1개월 이내에 집행된 보조금을 정산․반납하여야 한다.
제6장 자치관리로 결정한 경우
제43조【자치관리기구의 구성】① 입주자등이 자치관리로 결정하는 경우에는 의결기구인 입주자대표회의와 집행기구인 관리주체(자치관리기구의 대표자인 관리사무소장을 말한다)를 둔다.
② 관리주체는 영 제53조제1항(별표4)에 따라 기술인력 및 장비를 갖춘 자치관리기구를 구성하여야 한다.
제44조【관리사무소장의 선임】① 입주자대표회의는 법 제43조제4항에 따라 자치관리기구의 대표자인 관리사무소장을 그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 선임하여야 한다.
② 관리사무소장이 법 제57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자격취소 및 자격정지 등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해임할 수 있다.
제45조【직원의 자격 요건】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자치관리기구의 직원(관리사무소장을 포함한다)이 될 수 없다
1. 관계법령에 따른 법정자격을 보유하는 업무의 자격을 소지하지 아니한 자
2.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원 또는 그 구성원의 배우자나 직계존비속
제46조【인사․보수․책임】이 규약에 정하지 아니한 자치관리기구 직원의 담당업무와 인사․보수 및 책임 등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취업규칙 및 인사규정 등으로 정한다.
제7장 위탁관리로 결정한 경우
제47조【주택관리업자 선정방법】입주자등이 관리방법을 위탁관리로 결정한 경우 입주자대표회의는 영 제52조제4항에 따라 공개경쟁입찰로 주택관리업자를 선정한다.
제48조【주택관리업자의 재계약】입주자대표회의에서 영 제52조제4항 단서에 따라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주택관리업자를 다시 선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10일 이상 게시판과 공동주택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1. 주택관리 만족도를 입주자등에게 사전에 의견을 청취한 결과 입주자등의 10분의 1 이상이 서면으로 주택관리업자의 교체 또는 관리방법의 변경을 요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다시 계약한다는 내용
2.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날
3.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주택관리업자 상호(개인 또는 법인 명칭)
4.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주택관리업자의 주택관리실적 평가내용
5. 다시 계약할 경우의 계약기간 및 계약내용
6. 이의서 제출방법 및 제출기간
7.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49조【위․수탁관리계약】①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은 제1항에 따라 선정된 주택관리업자와 별첨 1의 "공동주택 위․수탁관리계약서"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계약기간은 규칙 제26조제2항에 따른 장기수선계획의 조정주기를 고려하여 3년으로 한다.
③ 입주자대표회의는 입주자등이 위․수탁관리계약서의 열람 및 복사를 요청한 때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50조【주택관리업자 및 관리방법의 변경】① 제48조제1호에 따라 입주자등의 10분의 1 이상이 서면으로 주택관리업자의 변경을 요구한 때에는 영 제52조제4항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이 고시하는 경쟁 입찰의 방법으로 주택관리업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② 제48조제1호에 따라 입주자등의 10분의 1 이상이 서면으로 관리방법의 변경(위탁관리에서 자치관리로 변경하거나 자치관리에서 위탁관리로 변경하는 경우를 말한다)을 요구한 때에는 영 제52조제1항의 절차에 따라 관리방법을 다시 결정하여야 한다.
제8장 관리주체의 업무 및 책임
제51조【관리주체의 업무】① 관리주체는 영 제55조제1항 및 규칙 제25조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영 제55조제1항 제5호에서 “규약으로 정한 사항의 집행”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공사․용역 등에 대한 입찰관리와 공사감독 및 준공검사
2. 재해보험의 가입
3. 성범죄 등 신고센터 운영 및 경비원의 성범죄 경력 조회 확인
4. 이 규약 위반자 및 질서 문란자에 대한 조치
5. 해당 공동주택 관리규약의 해석에 관한 자문
6. 그 밖에 이 규약에서 정한 사항
② 경비원은 공동주택단지 내에서 거동이 수상한 자 등에 대하여는 경비실 및 관리사무소까지 동행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③ 경비원은 공동주택단지 내에서 위험한 행위를 하는 자가 있거나 공동생활질서를 지키지 아니하는 자가 있을 때에는 이를 제재할 수 있으며, 공동주택단지 내의 원활한 교통 흐름을 위하여 공동주택단지 내의 도로 및 주차장의 차량을 통제할 수 있다.
제52조【자료의 종류 및 열람방법 등】① 관리주체가 보관 및 관리해야 하는 자료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이 규약 및 제 규정
2. 장기수선계획서
3. 안전관리계획서
4. 설계도서․장비내역 등 시설관련 서류
5. 입주자대표회의 회의록
6. 관리비․사용료 및 장기수선충당금 등의 부과․징수․사용․보관 및 예치 현황 및 이에 관한 회계서류
7. 세대별 관리비예치금의 내역
8. 주택관리업자의 위․수탁관리계약서, 각종 공사 및 용역계약서
9. 그 밖에 관리업무에 필요한 서류
② 입주자등은 관리주체에게 제1항의 서류를 단일 건씩 열람하거나 복사를 서면으로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리주체는 영 제55조제3항 단서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그 요구에 응하여야 한다.
1. 열람 요청 시 : 즉시(반출을 금한다)
2. 복사 요청 시 : 복사수수료(장당 흑백은 100원, 칼라는 200원)를 납부한 날부터 7일 이내 사본 교부
③ 제2항 제2호에 따른 복사비용의 수입은 잡수입으로 처리한다.
제53조【관리주체의 동의기준】관리주체가 영 제57조제4항에 따른 입주자등의 신청에 대한 동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용부분에 물건을 적재하거나 이로
인해 통행․피난 및 소방을 방해하는 사항
가. 입주자등에게 이익이 있거나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행위는 공동주택지 내의 상가 입점자의 권익을 침해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 동의
⑴ 자생단체가 순수농수산물 직거래, 자선바자회 등의 목적을 위해 주차장을 사용하는 행위. 다만, 관계법령에 적합한 경우에 한한다.
⑵ 공동주택단지 내의 인도를 일시적으로 사용하는 행위
나. 입주자등에게 피해가 발생한다고 판단되는 행위는 부동의
⑴ 세대내 과외(피아노, 놀이방, 합숙
소, 공부방 등)등을 하는 행위(단,
제6호에 따라 입주자등의 동의를
받은 때에는 동의)
⑵ 자동차를 소방차 전용구역에 주차하거나 주차구역 외의 장소에 주차하여 통행을 방해하는 행위
⑶ 건물 내부의 계단 및 통로에 물건을 적재하는 행위
⑷ 차로에 물건을 적재하거나 자동차를 주차시키는 행위(소방훈련 및 도로공사 등의 경우를 제외한다)
⑸ 2.5톤 이상의 화물자동차 또는 16인승 이상의 승합자동차 등이 차고지로 사용하는 행위
2. 광고물․표지물 또는 표지를 설치하거나 부착하는 사항
가. 지정된 장소에 부착하거나 입주자등에게 홍보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행위는 동의
⑴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에서 지정된 게시판에 부착하는 행위
⑵ 입주자등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
⑶ 안전수칙과 관련하여 지정된 시설에 부착하여 홍보하는 행위
나.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 부착하거나 미관을 해치는 행위는 부동의
⑴ 대형 광고물을 공동주택단지 안에 설치하는 행위
⑵ 발코니 전면과 건물 외벽을 이용하는 광고 행위
⑶ 광고물․선전물 등 스티커를 부착하는 광고 행위(지정된 장소는 제외)
3. 가축(장애인 보조견을 제외한다)의 사육 또는 방송시설을 사용함으로서 공동주거생활에 피해를 미치는 사항
가.가축을 사육하는 하고자 할 경우에는 해당 동 또는 해당 층의 입주자등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통로식은 해당 통로에, 복도식은 해당 복도층의 입주자등 과반수 서면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세대와 구조적으로 접하여 직접적인 피해를 입는 세대의 동의를 반드시 얻어야 한다.)
나. 방송시설 등을 사용하는 행위 : 확성기, 비상방송시설 등을 사용하는 행위는 전체 입주자등에게 필요한 경우에만 동의(다만, 각종 사고 등 긴급을 요하여 입주자등이 비상방송시설 등의 사용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동의하여야 한다.)
4. 발코니의 난간 또는 외벽에 돌출물을 설치하는 행위. 이 경우 동의를 받고자 하는 입주자등은 안전사고 책임에 대한 서약서를 관리주체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가. 발코니의 철재 난간에 위성안테나․무선안테나 및 화분 등을 설치하는 행위(돌출물의 낙하로 안전사고가 우려되는 경우와 인양기 등의 사용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돌출물의 설치를 금한다)
나. 외벽(콘크리트 벽을 말한다)에 돌출물을 설치하기 위해 못을 박거나 구멍을 뚫는 행위
다. 에어콘 실외기 설치(미관, 주변 환경, 안전 및 소음 등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 한정하되 2006.1.9. 이후 사업계획승인을 득한 공동주택은 에어컨 실외기 설치를 금지한다.)
5. 통제구역인 전기실․기계실 및 위험구역인 정화조 시설 등에 출입하는 행위는 관리자가 동행하여야 한다.
6. 전용부분을 놀이방, 합숙소 및 공부방 등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행위는 해당 동 또는 해당 층의 입주자등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통로식은 해당 통로에, 복도식은 해당 복도층의 입주자등 과반수 서면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세대와 구조적으로 접하여 직접적인 피해를 입는 세대의 동의를 반드시 얻어야 한다.)
제54조【보육시설의 운영 및 임대 등】① 관리주체는 보육시설을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을 거쳐「영유아보육법」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운영하여야 한다.
1.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임대하여 운영(관할 지방자치단체에서 국공립 보육시설로 운영하려는 경우)
2. 「영유아보육법」제21조제1항에 따른 보육시설의 장의 자격을 갖춘 자에게 위탁하거나 임대하여 운영(이 경우 수탁자 또는 임차자 선정은 보건복지부 보육사업안내의 국공립보육시설 신규위탁의 방법을 준용한다)
② 보육시설을 제1항 제2호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와 임대차계약(갱신계약을 포함한다)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 임대료는 보육료 수입의 5% 이내로 정한다. 이 경우 보육료 수입은 보육정원으로 산정한다.
③ 보육시설의 임대기간을 3년으로 하는 경우에는 해당 보육시설의 장에게 임대기간 내에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보육시설의 평가인증에 참여하도록 임대차 계약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④ 관리주체가 제1항 각 호에 따른 위탁계약 또는 임대차계약(지방자치단체와의 무상임대를 포함한다)을 체결하고자 선정공고를 하는 경우에는 영 제51조제1항에 따른 방법으로 중요계약내용(기간, 임대료, 재계약 등)에 대하여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을 거쳐 영 제57조제1항 제20호에 따라 공동주택의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입주자등의 과반수 서면동의(최초의 경우를 제외한다.)를 얻어야 한다. 계약방법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55조【세대간 생활소음】① 입주자등은 다음 각 호의 소음으로 인하여 이웃한 세대에 피해를 주어서는 아니 된다.
1. 아이들이 뛰는 소리
2. 문을 닫는 소리
3. 애완동물이 짖는 소리
4. 늦은 시간(22:00시부터 06:00시까지)이나 이른 시간에 세탁기․청소기․골프연습기․운동기구 등을 사용하는 소리
5. 욕실 및 부엌 등에서 물을 내리는 소리
6. 그 밖에 주거생활에 지장을 초래하는 소음 등
② 입주자등은 공동주택의 각 세대간 또는 층간 생활소음이 다음의 기준을 넘지 아니하도록 한다.
1. 경량충격음(비교적 가볍고 딱딱한 충격에 의한 바닥충격음을 말한다)은 58데시벨 이하
2. 중량충격음(무겁고 부드러운 충격에 의한 바닥충격음을 말한다)은 50데시벨 이하
제56조【보험료 등】관리주체는 영 제58조제3항 제7호에 따라 "공동주택등"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로 인한 입주자등의 피해보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보험 등을 가입하여야 한다.
1. 화재보험 : 건물․가재도구 및 부대․복리시설 관련
2. 시설물사고보험 : 어린이놀이터시설․승강기․주민운동시설 및 도서관 관련
3. 그 밖에 재해 및 재난에 따른 안전사고에 대한 보험
제57조【관리주체의 책임 및 의무】① 관리주체는 그 업무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서 집행할 책임과 의무가 있다.
② 관리주체와 그 직원은 업무와 관련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입주자등 또는 제3자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제58조【직무교육 등】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주체는 동별 대표자, 관리사무소장 및 관리직원에 대하여 법정교육, 전문기관이 실시하는 직무교육 및 공동체생활 활성화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제59조【관리업무 등의 인수․인계】① 영 제54조제1항 제5호의 규정에서 "규약 그밖에 관리업무에 필요한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관리사무소 조직 및 일반현황
2.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현황
3. 입주자등의 입주현황
4. 그밖에 인수․인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 변경된 때에는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후임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1. 관리비예치금의 내역
2. 장기수선충당금의 적립내역과 집행내역 및 인장
3. 관리주체의 현황
4. 그밖에 필요한 사항
제9장 관리비 등
제60조【관리비예치금】① 영 제49조제1항에 따라 소유자는 해당 주택을 소유하는 기간 동안 관리비예치금을 관리주체에 예치하여야 한다.
② 관리주체는 매매 등으로 인하여 소유권이 변동되는 경우에는 매도자에게 소유자가 전출하는 경우에는 관리비예치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양도인과 양수인간에 그 권리를 상계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관리주체는 관리비예치금을 재건축 등의 사유로 입주자가 해산할 경우 해산 당시의 소유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제61조【관리비 및 사용료의 집행】① 관리주체는 영 제55조의2제1항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승인받은 예산에 따라 관리비를 집행하여야 한다.
② 영 제58조제3항 각 호에 따른 전기․수도 등의 사용료는 금융기관에서 자동 이체하여 납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입주자대표회의의 운영비 및 선거관리위원회 운영경비 등 예산으로 정하는 비목은 제1항에 따른다.
제62조【장기수선충당금의 집행 및 공개】관리주체는 직전년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적립해야하는 장기수선충당금, 실제로 적립한 장기수선충당금, 집행금액(공사명 및 지출금액 등을 포함한다) 및 잔액을 입주자등이 잘 알 수 있도록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매년 3월말까지 게시판과 공동주택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63조【잡수입의 집행 및 회계처리】① 영 제55조제2항에 따른 잡수입은 관리비등 과 장표로 회계처리 한다.
② 잡수입으로 인하여 발생한 당기순이익은 영 제58조제1항에 따른 예산이 부족한 관리비의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해당 연도의 관리비 예산총액의 100분의 2 범위에서 예비비(예산이 책정되지 아니하거나 예측할 수 없는 지출에 충당하는 비용을 말한다)로 처분하고, 당기순이익의 50%의 범위내에서 제39조에 따른 공동체 활성화 자생단체에서 추진하는 사업에 대한 소요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예비비 처분하거나 공동체 활성화 자생단체에 지원하고 남은 잔액은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적립한다.
④ 관리주체가 예비비를 집행하고자 할 때에는 관리비의 지출비목․지출사유․금액 등을 작성하여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⑤ 제2항에 따라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자생단체의 소요비용을 지원하거나 예비비를 집행한 때에는 입주자등이 알 수 있도록 지원내역 및 집행내역을 지체 없이 인터넷홈페이지와 게시판 등에 공시하여야 한다.
➅ 잡수입내역은 다음과 같다
1. 각종 임대 수익금(통신회사 안테나)
2. 재활용 판매 대금
3. 각종 광고업체 광고 대행비
4. 그 외 아파트 부대 행사시 협력기금
5. 경로당 활동수익금 잡수익금에서 제외
제64조【관리비의 세대별 부담액 산정방
법】관리비의 세대별 부담액 산정방법에 대하여는 별표 4에 따른다.
제65조【사용료의 세대별 부담액 산정방법】① 공동시설의 사용료의 세대별 부담액 산정방법은 별표 5에 따른다.
② 입주자등의 편의를 위하여 관리주체가 징수권자를 대행하는 영 제58조제3항 각 호에 따른 사용료는 별표 6에 따른다.
제66조【장기수선충당금의 세대별 부담액 산정방법】영 제66조제1항에 따른 "장기수선충당금의 요율"은 규칙 제30조 별표 5 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장기수선충당금의 세대별 부담액 산정금액을 연차별로 다음 각 호의 적립요율에 따라 산정하는 것을 말한다.
1. 2003년부터 ~2008 년까지 : 20%
2. 2009년 ~ 2014년 : 40%
3. 2015년 ~ 2020년 : 50%
4. 2021년 ~ 2026년 : 80%
5. 2027년 ~ 2032년 : 100%
제67조【관리비등의 산정기간 등】관리비등의 산정기간은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로 한다. 다만, 전기․수도․가스 등의 사용료는 징수권자의 약관 등에 따른다.
제68조【관리비등의 납부기한】① 관리비등의 납부기한은 익월 말일로 한다. 다만, 납기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금융기관의 다음의 첫 근무일까지로 한다.
② 관리주체는 전출하는 입주자등이 관리비등에 대한 정산을 요청한 경우 입주자등이 전출하는 날을 기준으로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다만, 검침이 가능한 사용료(수도, 전기 등)는 검침계량에 따라 정산한다.
* 중간정산 = [전출 전 3개월 평균 관리비/당월일수 × 당월 거주일수]×100분의 5(편차율) 가산
③ 전출자는 관리비등을 전출하는 날까지 납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④전출․전입시 이삿짐 승강기 사용료를 100,000원으로 하며 물가 상승 등에 따라 수리비용 상승이 발생할 경우 승강기 사용료를 가감하여 징수할 수 있다.
제69조【관리비등의 징수․보관․예치】① 관리비등의 납부고지서는 동․호수 및 관리비등의 비목별 금액, 납부기한, 납부 장소 등을 명시하여 납기일 7일 전까지 입주자등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② 관리비등은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③ 관리비등의 납부는 체납된 관리비등 부터 먼저 납부하여야 한다.
제70조【관리비 등의 연체료】관리비등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입주자등에 대하여는 별표 7의 연체요율에 따라 가산금을 부과한다.
제8장 회계처리 및 회계감사
제71조【회계처리기준】①관리주체는 주택법령 및 이 규약에 의한 회계처리기준에 따라 회계처리를 하여야 한다.
②회계처리기준에 관하여 이 규약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회계처리규정으로 정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서 적용할 회계처리기준이 없는 사항은 기업회계기준을 준용한다.
제72조【회계연도】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 까지로 한다.
제73조【장부】①관리주체는 다음 각호의 장부를 비치하여 회계사실을 명확하게 기록․유지 및 보관하여야 한다.
1. 현금출납부
2. 총계정원장, 보조장
3. 수입보조부(세대별 징수대장포함)
4. 지출보조부(비목별 장부)
5. 물품관리대장(공구․기구 비품대장 및 저장품 수불부)
6. 기타 지출증빙자료
제74조【예산】①관리비의 수입과 지출은 예산에 편성하여야 한다.
②관리주체는 관계법령․생산자물가상승율 및 도시근로자 임금인상율 등을 감안하여 예산안을 작성하여 회계연도 개시 40일 전까지 입주자대표회의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입주자대표회의는 회계연도 개시 10일 전까지 예산안을 심의 의결하여 관리주체에 통보하여야 한다.
④예산이 확정된 후의 관리계획의 변경 또는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이미 성립된 예산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 이 경우 편성 및 집행절차는 본 예산에 준하여 처리한다.
⑤회계연도 개시까지 예산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확정될 때까지 전년도의 예산에 준하여 집행한다.
제75조【결산】①관리주체는 매 결산기에 다음 각호의 재무제표와 그 부속명세서(이하 "결산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회계연도 종료 후 40일 이내에 입주자대표회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1. 대차대조표
2. 손익계산서
3.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또는 결손금처리계산서
②관리주체는 매 결산기에 업무보고서를 작성하여 결산서와 함께 입주자대표회의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관리주체는 결산서를 승인받은 날로부터 결산서류를 정리하여 5일 이내에 입주자등이 알 수 있도록 개별 통지하거나 지체없이 게시판과 홈페이지 등에 공시하여야 하며, 개별 통지 또는 공시에는 예금현황, 미수관리비, 사용료등과 잡수입관리, 예비비사용, 공사, 용역, 물품구매 수지 등을 별도 정리한 내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④회계 관련서류의 보존기간은 5년으로 한다.
제76조【월별 결산내역서 통보】관리주체는 투명한 관리를 위해 매월 말에 결산한 대차대조표․손익계산서․관리비 부과내역서(예산집행실적 포함) 및 금융기관이 발급한 예금잔고 증명서를 회장과 감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77조【재무제표의 구성 등】①대차대조표는 자산․부채 및 자본으로 구분하고, 다음 각호에 따라 작성한다.
1. 자산은 유동자산 및 고정자산으로 구분한다.
가. 유동자산은 당좌자산과 재고자산으로 구분
(1)당좌자산은 현금, 예금, 미수관리비, 가지급금, 선급비용, 기타의 당좌자산
(2)재고자산은 저장품, 기타의 재고자산으로 구분
나. 고정자산은 투자자산과 유형자산으로 구분
(1)투자자산은 장기수선충당예치금, 전신전화가입권, 보증금 및 기타 예치금
(2)유형자산은 공기구비품, 건물, 구축물, 기타의 유형자산
2. 부채는 유동부채 및 고정부채로 구분한다.
가. 유동부채는 미지급금, 예수금, 가수금 및 단기부채성충당금으로 구분
나. 고정부채는 퇴직급여충당금, 장기수선충당금 및 기타의 장기부채성충당금으로 구분
3. 자본은 관리비예치금과 이익잉여금으로 구분한다.
가. 관리비예치금
나. 이익잉여금은 예비비적립금, 당기순이익으로 구분
4. 제1호 내지 제3호 규정의 과목 외에 금액의 규모나 사업내용이 중요한 경우와 그밖에 부채성충당금은 그 내용을 나타낼 수 있는 별도 과목으로 구분 기재할 수 있다.
②손익계산서는 다음 각호에 따라 작성한다. 이 경우 수익은 실현시기를 기준으로 계상하되, 수익과 비용은 총액에 의하여 기재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관리 외 수익은 현금기준으로 계상할 수 있다.
1. 관리수익은 주택법시행령 제58조 제1항 각호의 관리비에 대하여 입주자등이 납부하는 비목으로 한다.
가. 일반관리수익 : 일반관리비에 속하는 인건비 및 제부대비 등
나. 시설관리수익 : 청소비, 경비비, 소독비, 승강기유지비, 난방비, 급탕비, 수선 유지비
2. 사용료수익은 주택법시행령 제58조 제3항 각호․제4항 및 제5항의 사용료에 대하여 입주자등이 납부하는 비목으로 한다.
3. 투자수익은 주택법시행령 제58조 제2항 각호의 장기수선충당금 등에 대하여 입주자등이 납부하는 비목으로 한다.
4. 관리비용은 발생주의를 기준으로 계상하되, 다음 각목과 같이 한다.
가. 관리비 : 주택법시행령 제58조 제1항 각호의 비목
나. 사용료 : 주택법시행령 제58조 제3항 각호․제4항 및 제5항의 비목
다. 투자비 : 주택법시행령 제58조 제2항 각호의 비목
5. 관리 외 수익 : 관리비 외에 관리주체에게 유입되는 수익으로 한다.
6. 관리 외 비용 : 입주자등에게 부과징수하지 않는 비용으로 한다.
③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또는 결손금처분계산서)는 다음 각호로 구성된다.
1. 처분전이익잉여금 : 전기이월이익잉여금과 당기순이익으로 한다.
2. 이익잉여금이입액 : 예비비적립금의 이입액으로 한다.
3. 이익잉여금처분액 : 예비비적립금과 장기수선충당금 적립금으로 한다.
4. 차기이월이익잉여금 : 제1호와 제2호의 합계액에서 제3호를 차감한 잔액으로 한다.
④자산부채의 평가는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증여, 기타 무상으로 취득한 자산의 가액은 공정가액(증여자 등의 장부가액 및 시중가)을 취득원가로 한다.
2. 재고자산의 평가 : 재고자산은 매입가액에 부대비용을 가산하고 선입선출법을 적용하여 산정한 취득원가를 대차대조표가액으로 한다.
3. 유형자산은 금액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결정한 기간 동안 정액법에 의하여 감가상각비를 계산하고, 감가상각이 끝난 자산은 폐기 또는 처분될 때까지 비망가액으로 기재한다.
제78조【회계감사 등】①관리주체는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결산서 승인 후 10일 이내에 감사에게 이를 제출한다.
②감사는 제1항에 의하여 결산서를 제출 받은 날로부터 회계 감사가 필요한 경우 30일 이내에 내부감사 또는 외부감사를 실시하고, 감사보고서를 작성하여 관리주체의 장과 입주자대표회의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관리주체는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공인회계사법에 의하여 등록한 공인회계사 또는 회계법인(이하 "외부감사"라 한다)의 회계감사를 내부감사에 대신하여 받아야 한다.
1. 입주자등의 과반수의 서면 요청 또는 동의가 있는 경우
2. 감사가 고도의 전문지식 또는 실무경험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구한 경우
3.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결의한 경우
④관리주체는 내부감사 또는 외부감사를 받은 경우에는 결산서와 그 감사 결과를 입주자대표회의에 보고하고, 입주자등이 알 수 있도록 개별 통지하거나 이를 지체없이 게시판과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시하여야 한다.
제79조【감사보고서】①감사보고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감사방법의 개요
2. 회계장부에 기재할 사항의 기재가 없거나 부실 기재된 경우 또는 대차대조표나 손익계산서의 기재가 회계장부의 기재와 합치되지 아니한 경우 그 뜻
3.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가 관계규정에 따라 재산 및 손익상태를 정확하게 표시하고 있는 경우 그 뜻
4. 대차대조표 또는 손익계산서가 관계규정에 위반되어 재산 및 손익상태가 정확하게 표시되지 아니한 경우 그 뜻
5. 대차대조표 또는 손익계산서의 작성에 관한 회계방침의 변경이 있는 경우 타당한지 여부와 그 이유
6. 업무보고서가 관계규정과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에 따라 집행되었는지 여부
7.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또는 결손금처리계산서가 관계규정에 적합한 지의 여부
8. 관리주체의 모범사례 또는 괄목할 만한 성과
②감사는 감사보고서를 다음 각호에 준하여 작성하고 보고하여야 한다.
1. 적시성 : 감사결과는 지연 보고하여 감사성과를 저해하거나 수감자의 업무처리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도록 적기에 작성되어야 한다.
2. 완전성 : 감사결과의 보고는 감사목적의 달성에 필요한 모든 정보를 포함하여야 한다.
3. 간결성: 감사결과의 보고는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만을 간략하게 나타내고 필요 이상으로 길거나 불필요한 반복을 피해야 한다.
4. 논리성 : 감사결과의 보고는 논리적이고 이해하기 쉬워야 하며 애매모호한 표현이나 일반화되지 아니한 약어나 전문용어 등은 가급적 피해야 한다.
5. 정확성 : 감사결과의 보고는 수집된 감사증거에 기초하여 정당성을 입증할 수 있도록 올바르게 기술하고 감사범위, 방법 또는 감사증거에 한계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명백히 밝혀야 한다.
6. 공정성 : 감사결과의 보고는 수감자의 변명 또는 반론과 전문가 또는 법령에 의한 전문기관 및 단체의 자문을 충분히 감안하여야 하고 문제점을 과장하거나 편향된 시각으로 작성해서는 아니된다.
제80조【회계관계 임직원의 책임 및 의무】①관리비등의 각종 예금통장은 회계담당자가 관리하고, 그 인감은 관리사무소장이 관리하며, 그에 대한 책임을 진다.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주택법시행령 제58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 공동명의로 관리하는 경우에는 그 인감은 금융기관의 지급청구시에 사용하며, 그에 대한 책임을 진다.
제81조【회계책임자의 재정보증】①자치관리를 하는 경우에는 관리사무소장은 5천만원이상의 보증보험증권 또는 이에 갈음할 수 있는 보증서가 있어야 한다.
②위탁관리를 하는 경우 주택관리업자는 제35조 제2항 제4호에 따라 주택관리업자 2인의 연대보증서(계약이행보증보험증권으로 갈음할 수 있다)를 제출하여야 하며, 위․수탁 계약서로 정한다.
③주택법시행령 제58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비등을 공동명의로 금융기관에 예치하여 관리하는 회장은 3천만원 이상의 보증보험증권 또는 이에 갈음할 수 있는 보증서가 있어야 한다.
제82조【회계직원의 재정보증】회계직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보증이 있어야 한다. 기타 직원의 보증에 관한 사항은 인사규정으로 정한다.
1. 재정보증 : 매반기 재산세 10만원 이상을 납부하는 보증인 1인의 연대보증
2. 보험회사의 신원보증 : 보증금액 3천만원 이상의 보증보험증권
제9장 공사 및 용역의 발주와 물품구입
제83조【계약의 원칙】①관리주체가 물품구매․공사 및 용역 등(이하 "공사 등"이라 한다)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입찰 또는 개찰기일로부터 10일 전에 게시판과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고를 하여 제한 및 일반공개경쟁입찰에 붙여야 한다.
②제1항의 경우 계약금액(용역의 경우는 용역계약기간 동안의 총지급 금액을 말한다)이 300만원 이상인 공사 등은 주간신문(생활정보지 등)이나 게시판과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③경쟁은 제70조의 수의계약을 제외하고는 입찰(견적입찰을 포함한다)의 방법으로 이를 행하여야 한다.
④제한 및 공개경쟁입찰은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로써 성립한다.
⑤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참가를 제한하고 공사 등의 계약 대상에서 제외한다.
1. 관련공사 면허가 없는 자
2. 계약보증금 또는 계약이행(지급)보증보험증권 등을 제출하지 못하는 자
3.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및 관리주체 임직원이 대표자인 경우
⑥관리주체는 700만원 이상의 공사 등의 계약자 결정, 500만원 이상의 준공검사 및 500만원 이상의 물품검수를 할 때에는 5일 전에 입주자등이 알 수 있도록 일시 및 장소를 게시판과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시하여야 한다.
제84조【계약서의 작성】①계약의 체결은 제68조제1항에 의한 계약주체와 낙찰자간에 계약서에 기명․날인함으로서 성립한다.
②계약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명백히 기록하고 작성하여야 한다.
1. 계약의 목적
2. 계약금액
3. 이행기간
4. 계약보증금(계약금액의 10%로 한다. 다만, 공사․용역 계약에 있어서 연대보증인을 세우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금액의 20%를 제출하게 하거나 계약금액의 30%를 납부할 것을 보증하는 공사이행(지급)보증서를 제출하게 한다)
5. 위험부담
6. 지체상금(계약금액의 일일 1000분의2)
7. 하자보수보증금(계약금액의 건물공사는 5%, 시설 공사는 10%) 및 하자담보책임기간(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30조 및 별표 4의 규정을 준용한다)
8. 기타 필요한 사항
③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서의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청구서, 각서, 협정서, 승낙사항 등 계약의 성립의 근거가 될 수 있는 서류를 비치하여야 한다.
1. 계약금액이 200만원 이하인 경우
2. 물품구입의 경우에 있어서 즉시 대금을 납부하고 그 물품을 인수할 때
3. 수도의 공급계약 등 성질상 계약서의 작성이 필요하지 아니한 계약을 한 때
④ 관리업무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입주자대표회장 및 관리주체의 직권으로 시설의 수리 보수 및 그 외 관리업무의 집행 등에 다음에 해당하는 금액을 선 집행 후 입주자 대표회의에 보고 할 수 있다.
1. 입주자대표회장 200만원 이하
2. 관리주체 20만원 이하
3. 주요 전결 사항
승강기 부품 교체. 급수펌프 노후부품. 각 소방 관련 부품 그 외 긴급을 요하 는 수리비 및 작업소요비용 및 긴급작업 시 직원 등의 식대 등
4. 위의 금액은 물가 상승률과 지수의 변동에 의해 대표회의 결의로 가감 할 수 있다.
제85조【수의계약】관리주체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업계획 및 예산에 정한 사항 또는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승인한 사항은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다.
1.계약의 성질 또는 목적에 의하여 특정인의 기술․용역․설비 또는 특정한 구조․품질 등으로 인하여 공개경쟁입찰을 할 수 없거나 현저하게 저렴한 가격으로 계약을 할 수 있는 경우
2. 법령 및 조례 등에 의하여 통제하는 가격 또는 그 가격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공사․용역 및 물품구입을 하는 때
3. 천재지변․사고 발생 등 긴급한 경우로서 공개경쟁입찰에 붙일 여유가 없을 때
4. 계약금액 400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공사․제조․물품구입을 하는 때
5. 공개경쟁입찰에 붙이는 것이 불리하다고 인정되는 때, 이 경우 입주자등의 과반수 서면동의를 받아야 한다.
6. 제68조 제69조 제70조의 집행비용은 물가 상승률과 지수 성장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의 결의로 년 1회 상,하향 조정될 수 있다.
제86조【계약사무의 처리】①입찰공고, 낙찰자의 결정, 공사 등의 감독 및 검사, 예정가격의 작성, 하자담보책임기간, 대가의 지급 등 각종 공사 및 용역의 발주와 물품구입의 절차에 대하여 이 규약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계약사무처리규정으로 정한다.
②각종 공사의 준공 후 건축물의 안전에 관련되는 설계도서는 영구 보존하여야 한다.
제11장 관리책임 및 비용부담
제87조【전용부분의 관리책임】전용부분은 입주자등의 책임과 부담으로 관리한다.
제88조【공용부분의 관리책임】관리주체는 공용부분을 관리하고, 그 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은 영 제58조제1항․제2항 및 제3항(세대에서 개별적으로 사용하는 사용료는 제외한다)에 따라 관리비등으로 부담한다.
제12장 벌칙
제89조【벌칙】① 관리주체는 입주자등이 이 규약을 위반하여 공동생활의 질서를 문란하게 한 자가 있는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조치할 수 있다.
1. 1차 : 시정권고 또는 경고문 부착
2. 2차 : 50만원이하의 범위에서 위반금 부과
3. 위반금을 체납하는 경우 제70조 규정을 준용한다.
② 관리주체는 제1항 제2호에 따른 조치를 하기 전에 입주자 등에게 서면으로 의견진술기회를 주어야 하며,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이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③ 제1항 제2호에 따른 위반금은 잡수입으로 회계 처리한다.
④ 관리주체는 영 제57조제4항 각 호 및 제53조에 따른 관리주체의 동의사항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원상복구 등의 시정을 요구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90조【관리비 등의 체납자에 대한 조치】①관리주체는 입주자등이 관리비 등을 체납한 경우 독촉장을 발부할 수 있다
②관리주체가 독촉장을 발부한 후에도 관리비에 포함된 사용료 등을 체납한 세대에 대하여는 징수권자와 위․수탁계약 등을 체결한 경우 그 계약서 등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수도 공급중단 : 직접 공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2. 전기 공급중단 : 전기요금 체납시는 전력량계에서 배전선을 분리하는 방법으로 단전조치를 할 수 있으며, 한국전력공사에 단전대행을 문서로 요청 할 수 있다. 3. 가스 등의 공급중단
4. 각동 게시판 및 홈페이지에 체납자의 동호를 대표회의 의결에 의해 게시 할 수 있다.
③제2항의 조치기준은 징수권자의 약관 등의 규정을 준용한다.
④관리주체는 입주자등이 체납 관리비 등을 납부한 때에는 즉시 제2항의 조치를 해제하여야 한다.
➄입주자 등이 체납관리비의 일부를 납부한 경우 전용부분의 관리비를 먼저 상계처리 할 수 있다. (전용부분 관리비 비목 : 세대 전기료 세대 수도료 등)
➅관리주체가 독촉장을 발부한 후에도 관리비 등을 체납한 세대에 대하여는 가산금 징수 및 독촉장발부, 「민사소송법」에 의한 지급명령신청 또는 「소액사건 심판법」에 따른 소액심판청구 등의 조치 등 각종 제판에 제소할 수 있다.
제13장 규약의 개정
제91조【규약의 개정】①입주자대표회의(제3호의 경우에는 관리사무소장을 말한다)는 영 제57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이 규약의 개정을 입주자등에게 제안하여야 한다.
1. 주택법령 및 시․도의 관리규약 준칙이 개정된 때
2.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원 과반수가 의결한 때
3. 입주자등의 10분의 1이상이 연서하여 제안한 때
②임원(동별 대표자 포함)의 임기연장을 위한 관리규약의 개정은 그 관리규약개정 제안당시의 임원(동별 대표자 포함)에 대하여는 효력이 없다.
제92조【규약의 공포】이 규약을 개정한 경우에는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이 공포하여야 한다. 다만, 7일이 지나도록 회장이 이를 공포하지 아니할 때에는 관리사무소장이 공포한다.
제93조【규약의 보관】① 관리주체는 입주자등의 과반수가 서명 날인한 규약의 원본을 작성하여 보관한다.
② 관리주체는 이 규약의 사본을 입주자등에게 1부씩 배부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공동주택의 홈페이지에 게시한 경우에는 배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관리주체는 전입한 입주자등이 입주자명부를 제출할 때에는 이 규약의 사본 1부를 배부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공동주택의 홈페이지에 게시한 경우에는 배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4장 보 칙
제94조【관리규약에 따른 제 규정의 효력】입주자대표회의는 이 규약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관계법령과 이 규약이 정한 범위에서 영 제51조제1항 제1호의2에 따라 제 규정을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법령과 이 규약에 반하는 사항은 효력이 없다.
제95조【관리규약에 따른 준용규정】이 규약으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경기도지사가 정한 제 규정을 준용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이 규약은 2010년 11월 ○일 부터 시행한다.
제2조【종전의 결정 등】이 규약 시행 전에 종전의 규약에 따라 관리주체가 행한 결정 및 처분이나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의결한 사항 등은 이 규약에 따라 행한 것으로 본다.
제3조【관리규약에 따른 제 규정에 관한 경과조치】 종전의 규약에 따라 제정 또는 개정된 제 규정은 이 규약 시행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이 규약에 적합하도록 개정하되 영 제51조제1항 제1호의2에 따라 제․개정 또는 폐지하여야 한다.
제4조【임기】이 규약 시행 당시의 동별 대표자 및 임원의 임기는 종전의 관리규약에서 정한 임기종료일인 2010년 9월 30일까지로 한다.
[별표 1] 규약 관리대상의 범위 (제3조 관련)
단
지 |
명 칭 |
대쌍령리 신일드림빌 아파트 | |||||||||||
위 치 |
경기도 광주시초월읍 대쌍령리 124-4번지 | ||||||||||||
대 지 면 적 |
24,494 ㎡ |
사 업 주 체 |
(주)신 일 | ||||||||||
사업 승인일 |
년 월 일 |
사용 검사일 |
2002년 10월 19일 | ||||||||||
건 폐 율 |
14.366% |
용 적 율 |
158.567% | ||||||||||
건
물 |
건 물 구 조 |
철근 콘크리트조 | |||||||||||
난 방 방 식 |
개별 난방 | ||||||||||||
주 택
|
유 형 |
계 단 식 5 동 | |||||||||||
동 별 층 수 |
101동: ▪지상 15층 ▪지하 1층 ▪세대수: 90세대 | ||||||||||||
102동: ▪지상 15층 ▪지하 1층 ▪세대수: 60세대 | |||||||||||||
103동: ▪지상 15층 ▪지하 1층 ▪세대수: 84세대 | |||||||||||||
104동: ▪지상 15층 ▪지하 1층 ▪세대수: 82세대 | |||||||||||||
105동: ▪지상 13층 ▪지하 1층 ▪세대수: 44세대 | |||||||||||||
동 수 |
5 개동 | ||||||||||||
세대수 |
360 세대 |
출입구 수 |
13 통로 | ||||||||||
건축면적 |
3,614.554 ㎡ |
연면적 |
45,200.344 ㎡ | ||||||||||
분 양 평 형 |
▪ 31 평형 360 세대 | ||||||||||||
부 대 ․복 리 시 설 |
관리사무실 |
연면적 |
83.141 ㎡ |
경비실 |
개소 |
2개소 | |||||||
경 로 당 |
연면적 |
83.141 ㎡ | |||||||||||
CCTV 설치 |
모니터 : 4 대 | ||||||||||||
입주자집회소 |
연면적 |
99.353 ㎡ | |||||||||||
카메라 : 43 대 | |||||||||||||
702 ㎡ ( 1 개소) | |||||||||||||
어린이놀이터 |
총면적 | ||||||||||||
체 육 시 설 |
헬스장 |
105㎡ |
로울러- 스케이트장 |
면 | |||||||||
주 차 장 |
주차대수 |
365 대 |
∙지상 221대 ∙지하 144대 | ||||||||||
오수 정화조 |
광주시 종말처리장 직관연결(2006년11월 완료) | ||||||||||||
공동저수시설 |
용 량 |
764.1 톤 |
지하수조 |
759.60 톤 | |||||||||
고가수조 |
4.50 톤 | ||||||||||||
승 강 기 |
제조회사 |
오티스 LG |
대 수 |
9 인승 13 대 | |||||||||
기 타 |
전기실, 급수 펌프실, 기계실, 쓰레기집하장, 외등시설, 옥외 급수배관설비, 오수관, 우수관, 배수구, 옥외 가스설비, 소방시설, 수목 그 밖의 식재물, 옥외 전기배선, 전화배선 및 여기에 부속된 시설 |
[별표 2] 전용부분의 범위 (제5조제2항 관련)
구 분 |
범 위 |
1. 천장․바닥 및 벽 |
∙세대내부의 마감부분과 전용으로 사용하는 벽체. 다만, 벽체외부 도장부분은 공용부분으로 한다. |
2. 현관문 및 창(발코니 창 포함) |
∙문틀․문짝과 이에 부수된 시건장치 등의 시설. 다만, 현관문(사업주체가 설치한 현관문에 한 한다.)의 외부도장부분은 공용부분으로 한다. |
3. 배관․배선 및 닥트와 그 외의 건물에 부속되는 설비 |
∙제1호에서 정하는 전용부분에 설치되어 있는 부분. 다만, 2세대 이상이 사용하는 배관․배선 등은 공용부분으로 한다. |
4. 세대별 전기․수도․가스․ |
∙계량기 까지는 공용부분으로 하고, 그 후의 배관 및 배선은 전용부분으로 한다. |
∙관리 : 계량기는 훼손 및 누수 등의 방지를 위하여 해당 입주자등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서 관리할 의무를 진다. ∙비용부담 : 관리주체가 아닌 비목별 공급자와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계량기의 교체비용은 해당 입주자가 부담한다. |
[별표 3] 공용부분의 범위 (제4조제3항 관련)
구 분 |
범 위 |
1. 건물부분 |
∙주요구조부 : 벽, 기둥, 바닥, 보, 지붕, 주계단, 외벽에 부착된 난간 ∙그 밖에 전용부분에 속하지 않는 부분 |
2. 부대시설 |
∙주차장, 관리사무소, 담장, 입주자집회소 ∙보안등, 대문, 경비실, 자전거보관소, 조경시설, 옹벽, 축대, 공동주택단지 안의 도로, 안내표지판, 공중전화, 공중화장실, 저수시설, 지하양수시설, 대피시설, 쓰레기수거 및 처리시설, 오수처리시설, 단독정화조, 소방시설, 수해방지시설 ∙전기, 전화, 가스, 급수, 배기, 배수(配水), 배수(排水), 환기, 난방, 소화, 배연 및 오물처리의 설비와 굴뚝, 승강기, 피뢰침, 국기 게양대, 방송수신 공동설비, 우편물수취함,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 ∙그 밖에 전용부분에 속하지 않는 시설 |
3. 복리시설 |
∙어린이 놀이터, 주민운동시설, 경로당, 유치원 및 보육시설(개인에게 분양된 시설은 제외), 주민공동시설, 문고 ∙그 밖에 거주자의 취미활동, 종교생활, 가정의례 및 주민봉사활동에 사용할 수 있는 시설 등 |
[별표 4] 관리비의 세대별 부담액 산정방법 (제64조 관련)
비 목 |
세대별 부담액 산정방법 |
1. 일반관리비 |
∙예산을 12개월로 분할하여 매월 주택공급면적에 따라 배분한다. |
2. 청 소 비 |
∙예산을 12개월로 분할하여 매월 주택공급면적에 따라 배분한다. 다만, 용역시에는 월간 용역대금을 주택공급면적에 따라 배분한다. |
3. 경 비 비 | |
4. 소 독 비 | |
5. 승강기유지비 |
∙예산을 12개월로 분할하여 매월 주택공급면적에 따라 배분한다. 다만, 용역시에는 월간 용역대금을 주택공급면적에 따라 배분한다. ∙2층 이하 제외(세대에서 운행을 원할 경우 배분) |
6.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유지비 |
∙지능형 홈네트웍 설치 시 설치 금액에 따라 배분한다. |
7. 수선유지비 |
∙예산을 수선사용금액에 따라 분할하여 주택공급면적에 따라 배분한다. |
8. 위탁관리수수료 |
∙주택관리업자에게 위탁하여 관리하는 경우 주택관리업자와 입주자대표회의와 체결한 매월 위탁관리수수료를 주택공급면적에 따라 배분한다. |
※ 배분원칙 : 공급면적(분양면적≒지분)의 비율에 따라 부담[참고 집합주택법 제17조] <비고> 예비비는 예산이 부족한 비목에 한하여 예비비를 사용할 수 있으며, 예비비를 사용한 때에는 그 금액을 관리비 부과내역서에 별도로 기재하여야 한다. |
[별표 5] 공동 사용료의 산정방법 (제65조제1항 관련)
비 목 |
세대별 부담액 산정방법 | |
공 동 전기료 |
공용시설 전 기 료 |
∙공용시설인 급수펌프, 소방펌프, 가로등, 지하주차장 및 관리사무소 등의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에서 사용하는 전기료로 구성하며, 월간 실제 소요된 비용을 주택공급면적에 따라 배분한다. * 일반용, 산업용, 가로등 전기료를 구분하되, 승강기전기료를 제외한다. |
승 강 기 전 기 료 |
∙동별로 구분하여(동별로 구분된 계량기가 설치된 경우) 월간 실제 소요된 비용을 2층 이하를 제외하고 사용량에 의하여 배분한다. | |
공동 수도료 |
∙월간 실제 소요된 비용을 주택공급면적에 따라 배분한다. |
[별표 6] 사용료의 산정방법 (제65조제2항 관련)
비 목 |
세대별 부담액 산정방법 | |
1. 세 대 전기료 |
전 기 료 |
∙관리주체가 전기요금을 입주자등으로부터 징수하여 한국전력공사에 납부하는 공동주택에 한하여, 월간 세대별 사용량을 한국전력공사의 전기공급약관에 따라 산정한다. |
* 관리주체는 “종합계약아파트(주택용 저압) 또는 단일계약아파트(주택용 고압)” 중에서 입주자등에게 유리한 납부방식을 선택하여 한국전력공사와 계약한다. | ||
KBS 수신료 |
∙한국전력공사에서 전기료 고지서에 통합하여 고지하는 KBS 수신료는 전기료와 구분하여 산정한다. | |
2. 세대 수도료 |
∙월간 세대별 사용량을 해당 수도공급자의 수도급수조례 또는 공급규정 등에 따라 산정한다. | |
* 관리주체가 세대 수도료를 부과하는 경우에 한한다. | ||
3. 세대 가스료 |
∙월간 세대별 사용량을 해당 가스공급자와 체결한 계약서 또는 공급규정 등에 따라 산정한다. | |
* 관리주체가 세대 가스료를 부과하는 경우에 한한다. | ||
4. 생활폐기물 수수료 |
∙생활폐기물 수거업자와 계약한 세대별 수수료로 산정한다. | |
7. 입주자대표 회의 운영비 |
∙이 규약 제32조에 의거 예산으로 정한 금액을 12개월로 분할하여 매월 금액에 따라 산정한다. | |
8. 건물보험료 |
∙이 규약 제52조 각 호에 따라 가입한 제보험료를 12개월로 분할하여 매월 금액에 따라 산정한다. | |
9. 선거관리 위원회 운영경비 |
∙이 규약 제32조에 의거 연간 예산으로 정한 금액을 12개월로 분할하여 매월 금액에 따라 산정한다. | |
기 타 |
∙공동시설물의 사용료 :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정하는 부과기준에 따른다. ∙2세대 이상의 공동사용에 제공되는 시설보수비 : 실제로 소요된 보수비용을 부과한다. |
[별표 7] 관리비 등의 연체요율 (제70조 관련)
* 연체요율 적용원칙 : 「이자제한법 제2조제1항의 최고이자율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 최고 연체요율은 연 30퍼센트 이하로 한다.
연 체 개 월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년 초과 |
연체요율(%) |
2 |
2 |
5 |
5 |
10 |
10 |
10 |
10 |
15 |
15 |
15 |
15 |
20 |
독촉비용의 일부 의제 |
연체료에는 연체기간 중에 발생하는 법정과실 상당액의 손해배상금 외에 관리주체가 관리비 등의 납부를 독촉하기 위해 제소전에 지출한 비용(우편료․등기부 열람 비용 등)이 포함된 것으로 본다. |
[별지 제1호 서식] | ||||
입 주 자 명 부 | ||||
세
대
주 |
동 - 호 |
동 호 | ||
성 명 |
한글: 한문: | |||
생년월일 |
년 월 일 | |||
전화번호 |
(휴대전화 : ) | |||
차량번호 |
| |||
입 주 일 |
년 월 일 | |||
근 무 처 |
직장명 : 전화번호 : | |||
가
족
사
항 |
세대주와의 관 계 |
성 명 |
생 년 월 일 |
비 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입 주 현 황 |
□소유자 □소유자의 배우자나 직계존비속 □사용자(전세권자 또는 임차권자 등) | |||
사용자 기재 |
◦소유자 성명 : ◦주소 : 도(시) 시(군․구) 구 동(면) 통(리) 번지 ◦전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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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쌍령리신일아파트아파트 관리사무소 |
[별지 제2호 서식] | |||||
동별 대표자 후보등록 신청서 |
사진 3×4㎝ | ||||
동 - 호 |
- | ||||
성 명 |
(한글 ) (한문 ) | ||||
등록기준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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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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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년월일 |
년 월 일(만 세) |
주민등록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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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학력 |
학교(졸업 · 재학 · 중퇴) | ||||
직 장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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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 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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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주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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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회 경 력
및
이 력 |
년 월 일 |
경 력 및 이 력 사 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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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이 동별 대표자 후보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입후보자 : (인)
대쌍령리신일아파트아파트 선거관리위원장 귀하 | |||||
구비서류 |
1. 후보등록신청서(1개월 내에 촬영한 반명함 사진 부착) 1부 2. 영 제50조제4항에 따른 동별 대표자의 결격사유 확인서 각 1부 3. 관리비 등의 완납 확인서(관리주체 발급) 1부 4. 등기부등본(공고일 이후 발행분) 1부 5. 주민등록등본(공고일 이후 발행분) 1부 6. 가족관계등록부(소유자의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에 한함) 1부 7. 선거홍보물용 사진, 약력(학력, 직업, 경력, 연령 등) 8. 위임장(소유자의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에 한함) 1부 | ||||
대쌍령리신일아파트아파트 관리사무소 |
[별지 제3호 서식] | ||
위 임 장 | ||
선 거 구 |
제 선거구 입후보자 | |
위 임 인 (소유자) |
성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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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세대 |
동 호 | |
실제거주(주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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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번호 |
- | |
대 리 인 (배우자, 직계존비속) |
성 명 |
(서명 / 날인) |
동 호 |
동 호 | |
주민등록번호 |
- | |
위임인과의 관 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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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본인은 「주택법 시행령」 제50조제4항제7호에 따라 대리인에게 ○○ 아파트 ○○ 선거구의 동별 대표자가 될 수 있는 피선거권을 위임하며, 대리인이 동별 대표자로서 업무를 행하여 발생하는 법률상의 책임은 본인이 지겠습니다.
년 월 일
위임인 : (서명후 인감날인)
대쌍령리신일아파트아파트 선거관리위원장 귀하 | ||
구비서류 |
- 주택 소유자의 인감증명서 1부 - 주택 소유자의 주민등록등본 1부 | |
유의사항 |
주택 소유자의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은 위임장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
[별지 제4호 서식] |
당 선 증 |
성명 : 임기 : -
귀하는 대쌍령리신일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감사)에 당선되었기에 이 증서를 교부합니다.
년 월 일
대쌍령리신일아파트아파트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
※ 「주택법 시행령」 제50조의2제4항에 따라 시․군․구 선거관리위원회에 의뢰한 경우에는 시․군․구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이 당선증을 교부한다. |
[별지 제5호 서식] |
당 선 증 |
성명 : 임기 : -
귀하는 대쌍령리신일아파트의 제〇기 동별 대표자로 제〇 선거구에서 당선되었기에 이 증서를 교부합니다.
년 월 일
대쌍령리신일아파트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
※ 「주택법 시행령」 제50조의2제4항에 따라 시․군․구 선거관리위원회에 의뢰한 경우에는 시․군․구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이 당선증을 교부한다. |
[별지 제6호 서식] | |||||
장기수선충당금 적립 및 사용현황 ◦ 단지명 : ◦ 주 소 : ◦ 세대수 : ◦ 기준일 : ○○년 12월 31일 현재 (단위 : 원) | |||||
구 분 |
① |
② |
③ |
④ |
⑤ |
장기수선계획에 의한 장기수선충당금 |
적립율에 의한 장기수선충당금 |
사 용 액 (공사명 및 지출금액 등) |
잔 액 (②-③) |
적립필요액 (①-②) | |
내 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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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정방법 |
◦ 매월 적립금액 : 원 = 세대당 주택공급면적(분양면적) ㎡당 원 × 총 주택공급면적 ㎡ | ||||
계획서 |
◦장기수선계획 수립일 : ◦장기수선계획 조정일 : | ||||
20 년 월 일
대쌍령리신일아파트아파트 관리사무소장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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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
제 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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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결 사 항 |
의 결 년 월 일 |
2010 . . (제 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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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제 출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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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년월일 |
2010. . . |
[별지 제7호 서식] |
1. 의결주문
2. 제안이유
3. 주요내용
4. 비용추계서
5. 참고사항
가. 근거규정
나. 기 타 |
[별첨 1] (제49조제1항 관련)
공동주택 위․수탁관리 계약서
대쌍령리신일드림빌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이하 “갑”이라 한다)는 경기 광주시 초월읍 대쌍령리 124-4 의 공동주택과 그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이하 “공동주택등”이라 한다)을 ○○회사(주택관리업자를 말하며, 이하 “을”이라 한다)에게 위탁하여 관리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제1장 총칙
제1조(관리대상물) 본 계약에서 위탁하는 관리대상물은 갑의 공동주택 관리규약(“관리규약”이라 한다. 이하 같다) 별표 1의 관리대상물로 한다.
제2조(위탁관리업무) ① 갑이 을에게 위탁하는 관리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택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5조제1항 각 호 및 규칙 제25조 각 호에 따른 관리주체의 업무
2. 제1호의 업무 외에 「주택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하 “주택법령”이라 한다)에서 관리주체의 업무로 규정한 사항
② 을은 이 계약에 따른 권리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3조(관리사무소장) ① 갑은 을이 법 제55조제1항에 따라 배치하는 관리사무소장(이하 “관리사무소장”이라 한다)은 을의 대행인으로 본다.
② 법 제55조의2에 따른 주택관리사(보) 공제증권, 보증보험증권 또는 공탁증서가 없는 자는 관리사무소장으로 배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조(준수의무) 을은 주택법령과 공동주택등의 관리에 관계되는 법령(이하 “관계법령”이라 한다) 및 갑의 관리규약을 준수하면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서 갑의 공동주택등을 관리하여야 한다.
제2장 공동주택의 관리
제5조(위탁관리기구 구성) ① 을은 관리사무소장을 총괄책임자로 하는 위탁관리기구를 갑의 관리사무소에 설치한다.
② 위탁관리기구에는 다음 각 호의 인력을 배치한다.
1. 사무인력 : 2인
2. 기술인력 : 2인
3. 경비인력 : 4인
4. 청소인력 : 5인
③ 을은 계약기간 개시와 동시에 제2항에 의한 직원을 필요한 장소에 배치하여 관리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④ 을은 직원이 결원된 경우 지체없이 충원하여야 한다.
제6조(관리사무소 등의 제공) ① 을은 공동주택의 위탁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갑의 시설 등을 무상으로 사용한다.
1. 공동주택의 공용부분
2. 관리사무소 등의 입주자 공유인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
3. 전기, 수도, 난방, 가스 등
② 제1항제3호의 사항을 영 제58조제3항에 따라 공동사용료로 부과한다.
제7조(관리비예치금의 사용) ① 갑은 을에게 공동주택의 관리에 소요되는 운전자금인 관리비예치금의 사용을 승인한다.
② 을은 다른 주택관리업자 1인의 연대보증서를 갑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 (관리비 등의 부과 및 징수) ① 관리비․사용료 및 장기수선충당금 등(이하 “관리비등”이라 한다)은 관리사무소장이 법 제45조제1항, 영 제58조 및 갑의 관리규약에 따라 부과(청구)․징수(수령) 및 지출한다.
② 지출하는 관리비등은 관계법령․소비자물가상승율 및 도시근로자 임금인상율을 감안하여 을의 관리사무소장이 매년 사업계획서 및 예산안을 수립하여 갑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3장 책임범위 및 계약기간
제9조(책임한계) ① 위탁관리에 관한 을의 책임한계는 주택법령에 정한 사항 외에 갑의 공동주택의 공용부분등에 한하며, 그 사유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을 또는 을의 고용인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건물 또는 시설물에 손해를 입혔을 때
2. 을 또는 을의 고용인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입주자등에게 손해를 입혔을 때
3. 을 또는 을의 고용인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안전사고나 금전사고를 입혔을 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갑이 영 제51조제5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을의 직원인사․노무관리 등의 업무수행에 부당하게 간섭한 경우 사용자 배상책임은 갑이 진다.
제10조(면책사항) 을은 갑 또는 입주자등이 다음 각 호에 명시된 손해를 입었을 때에는 그 변상의 책임을 지지 않는다.
1. 천재지변 또는 불가항력적인 사고
2. 갑이 영 제51조제5항의 규정을 위반한 때
3. 갑 및 입주자등의 귀책으로 발생하는 사고
4. 제3자에 의한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사고 및 손해
제11조(위탁관리수수료의 지급) 갑은 매월 마다 원의 위탁관리수수료를 을에게 지급한다.
제12조(계약기간) ① 이 계약기간은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년간 )로 한다.
② 관리주체가 변경된 경우 관리사무소에 근무하는 을의 직원은 공동주택관리업무의 계속성 등을 위하여 새로운 관리주체에게 그 고용을 승계할 수 있다.
제13조(계약의 해지) ① 갑과 을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을 때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그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1. 을이 재무상태, 보유한 주택관리사․기술인력 및 장비 등의 서류를 거짓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때
2. 을이 금품제공 등 부정한 행위로 계약을 체결한 때
3. 을이 등록말소 된 경우 또는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을의 공동주택에 한한다)의 정지 처분을 받은 때
4. 갑 또는 을이 특별한 사유없이 계약을 불이행한 때
② 갑과 을이 제1항에 의하여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계약해지 30일전까지 상대방에게 서면으로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4장 보칙
제14조(준거사항) ① 본 계약서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주택법령 및 갑의 관리규약등에서 정한 규정을 따른다.
② 본 계약기간 중 관계법령이 개정된 경우에는 그 개정규정을 우선 적용한다.
제15조(계약의 증명) 본 계약의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통을 작성하여 갑과 을이 서명 날인한 후 각각 1통씩 보관한다.
첨 부 서 류
1. 갑의 공동주택관리규약 1부
2. 갑의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신고를 수리한 공문서 사본 1부
3. 을의 주택관리업등록증 사본 1부
4. 을의 사업자등록증 1부
5. 을의 법인등기부등본(개인은 주민등록등본을 말한다) 1부
6. 을의 인감증명서 1부
7. 을의 국세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 각 1 부.
8. 주택관리업자가 본사에 보유한 주택관리사․기술인력 및 장비의 현황 1 부
9. 관리사무소장으로 배치하는 주택관리사(보)의 손해배상 보증설정을 입증하는 서류 1부
년 월 일
갑 : 신일드림빌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 (서명/인)
주소 :
전화번호 :
을 : ○○관리회사 대표이사 ○○○ (서명/인)
주소 :
전화번호 :
참고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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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별 대표자의 출마 자격, 임기, 선출방법 및 결격사유 |
□ 동별 대표자 출마 자격(영 제50조제3항)
ㅇ 동별 대표자는 동별 대표자 선출공고일 현재 당해 공동주택단지안에서 주민등록을 마친 후 계속하여 6개월 이상(최초의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하거나 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하기 위하여 동별 대표자를 선출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거주하고 있는 입주자(입주자가 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를 말한다)
□ 동별 대표자의 임기(영 제50조제7항)
ㅇ 동별 대표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중임할 수 있다.
□ 동별 대표자의 선출방법(영 제50조제3항)
ㅇ 선거구 입주자등의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를 통하여 선출
1. 입후보자가 2명 이상인 경우: 다득표자를 선출
2. 입후보자가 1명인 경우: 입주자등의 과반수 찬성으로 선출
□ 동별 대표자의 결격사유(영 제50조제4항)
ㅇ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동별 대표자가 될 수 없으며 그 자격을 상실한다.
1. 미성년자, 금치산자 및 한정치산자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실형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5. 공동주택 관리와 관련하여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후 5년이 지나지 아니 한 사람
6. 제50조의2제2항에 따른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잔여임기를 남겨두고 위원을 사퇴한 사람을 포함한다)
7. 주택의 소유자가 서면으로 위임한 대리권이 없는 소유자의 배우자나 직계존비속
8. 해당 공동주택 관리주체의 소속 임직원과 관리주체에 용역을 공급하거나 사업자로 지정된 자의 소속 임원
9. 해당 공동주택의 동별 대표자를 사퇴하거나 해임된 날로부터 4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10. 영 제58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관리비, 사용료 및 장기수선충당금 등(이하 "관리비등"이라 한다)을 3개월 이상 연속하여 체납한 사람
참고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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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자대표회의 임원 선출 |
□ 임원 출마 자격(영 제50조제5항)
ㅇ 선출된 동별 대표자
□ 임원 선출 방법
ㅇ 500세대 미만 공동주택(영 제50조제5항)
- 선출된 동별 대표자 그 구성원(관리규약으로 정한 정원을 말하며, 해당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의 3분의 2 이상이 선출된 때에는 그 선출된 인원을 말한다) 과반수의 찬성으로 임원 선출
ㅇ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영 제50조제5항)
- 이사는 선출된 동별 대표자 그 구성원(관리규약으로 정한 정원을 말하며, 해당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의 3분의 2 이상이 선출된 때에는 그 선출된 인원을 말한다)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
- 회장과 감사는 전체 입주자등의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를 통하여 선출
1. 후보자가 2명 이상인 경우: 다득표자를 선출
2. 후보자가 1명인 경우: 전체 입주자등의 10분의 1 이상이 투표하고 그 투표한 입주자등의 과반수 찬성으로 선출
참고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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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관리위원회 구성 및 의결 |
□ 선거관리위원회 구성(영 제50조의2제2항)
ㅇ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 이상 9명 이하로 구성
□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선출(영 제50조의2제2항)
ㅇ 위원장은 위촉된 위원중에서 호선하여 결정
□ 선거관리위원회 의사결정(영 제50조의2제4항)
ㅇ 선거관리위원회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
□ 선거관리위원회의 결격사유(영 제50조의2제2항)
ㅇ 동별 대표자 임기 중에 사퇴한 사람
ㅇ 선거관리위원회 위원 임기 중에 사퇴한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