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도 군무원 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 |
2010년 3월 30일 해 군 참 모 총 장
1. 채용예정 인원(117명)
가. 공개경쟁채용(109명)
계급 |
직 렬 |
근무 지역 |
모집 인원 |
시 험 과 목 |
응 시 자 격 증 |
7급 |
행 정 |
진해 |
3 |
국어, 국사, 영어(영어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 행정법, 행정학, 경제학 |
ㅇ 제한없음 |
9급 |
행 정 |
진해 |
18 |
국어, 국사, 영어(영어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 행정법, 행정학 |
ㅇ 제한없음 (목포지역 1명은 근무지역이 제주지역임) |
동해 |
1 | ||||
평택 |
2 | ||||
목포 |
1 | ||||
포항 |
1 | ||||
행 정 (장애인) |
진해 |
4 | |||
포항 |
1 | ||||
토 목 |
진해 |
2 |
국어, 국사, 영어(영어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 응용역학, 토목설계 |
ㅇ 산업기사(건설재료시험, 토목, 건설안전, 조경, 지적,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콘크리트) 이상 자격증 소지자 | |
건 축 |
진해 |
4 |
국어, 국사, 영어(영어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 건축계획학, 건축구조학 |
ㅇ 산업기사[건축설비, 건축일반시공, 건축, 조적, 건축목공, 실내건축, 건설안전, 소방설비(기계분야), 소방설비(전기분야)] 이상 자격증 소지자 | |
환 경 |
진해 |
1 |
국어, 국사, 영어(영어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 환경공학, 환경화학 |
ㅇ 산업기사(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자연생태복원) 이상 자격증 소지자 | |
전 기 |
진해 |
5 |
국어, 국사, 영어(영어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 전기공학, 전기기기 |
ㅇ 산업기사(전기, 전기공사, 산업안전) 이상 자격증 소지자 | |
동해 |
1 | ||||
평택 |
1 | ||||
전자기기 |
진해 |
8 |
국어, 국사, 영어(영어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 전자공학, 전자회로 |
ㅇ 산업기사(전자, 전자계산기제어, 반도체설계, 정보통신, 통신선로, 전파통신, 전파전자, 무선설비, 방송통신) 이상 자격증 소지자 | |
동해 |
1 | ||||
목포 (6전단) |
1 | ||||
전 산 |
진해 |
3 |
국어, 국사, 영어(영어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 컴퓨터일반, 프로그래밍언어론 |
ㅇ 산업기사(전자계산기제어, 정보처리, 사무자동화) 이상 자격증 소지자 (진해지역 1명은 근무지역이 부산지역임) | |
연평 |
1 | ||||
통 신 |
진해 |
4 |
국어, 국사, 영어(영어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 통신공학, 전자공학 |
ㅇ 산업기사(정보통신, 통신선로, 전파통신, 전파전자, 무선설비, 방송통신, 전자, 전자계산기제어, 반도체설계) 이상 자격증 소지자 | |
평택 |
3 | ||||
목포 |
1 | ||||
통 신 (장애인) |
진해 |
1 | |||
용 접 |
동해 |
1 |
국어, 국사, 영어(영어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 용접야금, 기계설계 |
ㅇ 기능사(용접, 특수용접) 이상 자격증 소지자 | |
무장통제 |
진해 |
10 |
국어, 국사, 영어(영어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 전자공학, 기계공학 |
ㅇ 기능사(생산자동화, 정밀측정, 전자기기, 전기, 광학, 무선설비) 이상 자격증 소지자 | |
동해 |
1 | ||||
9급 |
총 포 |
연평 |
1 |
국어, 국사, 영어(영어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 전자공학, 기계공학 |
ㅇ 기능사(기계조립, 전산응용기계, 제도, 기계정비, 생산자동화, 정밀측정, 전자기기) 이상 자격증 소지자 |
유 도 탄 |
진해 |
3 |
국어, 국사, 영어(영어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 전자공학, 통신공학 |
ㅇ 산업기사(전자, 전자계산기제어, 전기, 생산자동화, 무선설비, 위험물, 화공, 화약류관리, 화약류제조) 이상 자격증 소지자 | |
동해 |
2 | ||||
건설장비 |
진해 |
3 |
국어, 국사, 영어(영어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 건설기계정비, 내연기관 |
ㅇ 산업기사(건설기계, 건설기계정비, 자동차정비, 자동차검사) 이상 자격증 소지자 | |
전 차 |
백령 |
1 |
국어, 국사, 영어(영어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 자동차정비, 자동차공학 |
ㅇ 기능사(자동차정비, 자동차검사, 자동차차체, 수리, 궤도장비정비, 자동차보수도장) 이상 자격증 소지자 | |
함정기관 |
진해 |
8 |
국어, 국사, 영어(영어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 선박기관학, 전기공학 |
ㅇ 산업기사(조선, 자동차정비, 자동차검사, 5~6급기관사) 이상 자격증 소지자 | |
동해 |
2 | ||||
평택 |
2 | ||||
항 해 |
진해 |
4 |
국어, 국사, 영어(영어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 항해학, 선박운용학 |
ㅇ 5~6급 항해사, 소형선박조종사 이상 자격증 소지자 | |
항공기관 |
포항 (6전단) |
1 |
국어, 국사, 영어(영어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 항공기동력장치, 항공기정비 |
ㅇ 항공산업기사 이상 자격증 소지자 | |
영양관리 |
진해 |
1 |
국어, 국사, 영어(영어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 영양학, 단체급식관리 |
ㅇ 산업기사(영양사, 식품) 이상 자격증 소지자 | |
물리분석 |
포항 (6전단) |
1 |
국어, 국사, 영어(영어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 비파괴검사, 금속재료 |
ㅇ 산업기사(금속재료, 비파괴검사) 이상 자격증 소지자 |
※ 응시자격증 : 인터넷해군홈페이지(www.navy.mil.kr)[해군모집]→[군무원]→“채용정보”에서 확인)
※ 영어(영어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 : 영어능력검정시험 종류 및 계급별 기준점수 이상 취득자 응시 가능
계급 |
직렬 |
근무 지역 |
모집 인원 |
시 험 과 목 |
응 시 자 격 요 건 |
7급 |
행 정 |
진해 |
1 |
행정법, 행정학, 경제학 |
ㅇ 다음 각 호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 1. 영어 관련 석사학위이상 소지자 2. 번역 관련 분야 4년이상 경력자 중 임용예정일 기준 5년이내 해당분야 2년이상 경력자로서 7급 공채 영어능력검정시험 기준점수 이상 취득한자 * ‘08.1.1 이후 실시한 영어능력검정시험 |
무장통제 |
진해 |
1 |
디지털공학, 재료역학, 레이저광학 |
해군 사통 직별 상사 이상 전역(예정)자로 상사 진급 후 포배열 분야 2년 이상 경력자 | |
기상예보 |
포항 (6전단) |
1 |
일기분석및예보법, 기상역학, 물리기상학 |
상사 이상 전역(예정)자로 상사 진급 후 항공기상업무 2년 이상 경력자 | |
전 산 |
진해 |
1 |
자료구조론, 데이터베이스론, 프로그래밍언어론 |
전자계산기, 정보처리, 전자계산기조직응용 기사 이상 자격증 소지자로서 자격증 취득후 S/W개발 관련 업무 2년 이상 경력자 | |
8급 |
전 산 |
진해 |
1 |
컴퓨터일반, 프로그래밍언어론 |
전자계산기(제어), 정보처리, 사무자동화 산업기사 이상 자격증 소지자로서 자격증 취득후 S/W개발 관련 업무 2년 이상 경력자 |
9급 |
행 정 |
백령 |
2 |
행정법, 행정학 |
인천광역시 옹진군 백령면 또는 대청면에서 본인 또는 직계존속이 5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자 |
함정기관 |
평택 |
1 |
선박기관학, 전기공학 |
내연 또는 내기직별 하사 이상 전역(예정)자로서 하사 이상 계급에서 기관정비 분야 2년 이상 경력자 |
2. 시험방법
가. 서류전형(특별채용만 해당)
∙ 응시자격요건 구비 여부 심사
나. 필기시험
∙ 문제형식 및 문항수 : 선택형, 과목당 25문항
∙ 시험시간 : 과목당 25분
∙ 채용예정인원의 1.3배수 범위 내에서 합격자 선발
(단, 채용예정인원이 3명 이하인 경우에는 채용예정인원에 2명을 합한 인원의 범위안)
다. 면접시험(실기병행 가능)
∙ 평가요소 : 군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의사발표의 정확성과 논리성,
창의력, 의지력, 발전가능성, 예의, 품행, 성실성 등
라. 최종합격자 결정 : 신원조사를 거쳐 면접시험 성적순으로 최종합격자 결정
3. 응시자격
가. 국가공무원법 제33조(임용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거나, 공무원임용시험령 등 관계법령에 의해
응시자격이 정지당하지 않은 자
◦ 국가공무원법 제33조 ∙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나. 남성의 경우 특별채용 응시자는 병역의무를 필한 자 또는 면제된 자
(현역 및 군무원은 임용예정일(‘10.11.1) 前日까지 전역/퇴직 가능자)
다. 특채시험 응시자격이 전역(예정)군인인 직위의 응시자 중 전역군인은 ’10.11.1.기준 3년이내 전역자
라. 장애인 구분모집 응시대상자 :「장애인복지법시행령」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에 해당하는 자 또는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제1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상이등급 기준에 해당하는 자
1) 장애인 구분모집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응시원서 접수마감일(’10.4.26.) 현재까지 장애인으로
유효하게 등록되거나 상이등급 기준에 해당되는 자로서 유효하게 등록‧결정되어 있어야 합니다.
2) 장애인 구분모집 응시대상자의 증빙서류(장애인복지카드, 장애인등록증, 국가유공자증 중 1)
사본 1부를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일에 안내하는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공채시험 응시자는 직렬별 응시자격증 소지자 (필기시험(‘10.6.26.) 전일까지 취득한 것)
바. 6급, 7급, 8급, 9급 특채시험 응시자는 채용자격요건에 해당하는 자
사. 응시연령
구 분 |
계 급 |
응 시 연 령 |
공 채 |
7급 |
만 20세 이상 ~ 40세 이하 (’69.1.1. ~ ’90.12.31.) |
9급 |
만 18세 이상 ~ 40세 이하 (’69.1.1. ~ ’92.12.31.) | |
특 채 |
7급 |
만 53세 이하 (’56.1.1.이후 출생자) |
8․9급 |
만 45세 이하 (’64.1.1.이후 출생자) |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의한 제대군인, 「병역법」 제26조 제1항 제1호 및 제3호와 제4호에 의한 공익근무요원, 제34조에 의한 공중보건의사․징병전담의사․국제협력의사, 제34조의 2에 의한 공익법무관, 제34조의 7에 의한 공익수의사, 제37조에 의한 전문연구요원, 제38조에 의한 산업기능요원이 복무기간이 만료되어 시험에 응시할 경우 상기 응시상한 연령을 다음과 같이 연장함.
․ 복무기간 1년 미만은 1세, 1년 이상~2년 미만은 2세, 2년 이상은 3세 연장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시행령」제4조에 의한 중증장애인은 3세, 그 밖의 장애인은 2세로 응시 상한연령을 각각 연장함.
4. 채용시험 일정
구 분 |
시험일자 |
장 소 |
내 용 |
원서접수 |
’10. 4. 20.(화) ~ 4. 26.(월) |
- |
․ 공개채용 : 인터넷 원서접수 ․ 특별채용 : 인터넷 원서접수 후, 구비서류 등기우편접수 |
특별채용 서류전형 |
’10. 4. 29.(목) ~ 5. 11.(화) |
- |
․ 합격자 발표일 : ’10. 5. 14.(금) ․ 인터넷 해군 홈페이지 [해군모집 군무원] |
공채ㆍ특채 필기시험 |
’10. 6. 26.(토) |
별도 공지 |
․ 합격자 발표일 : ’10.8. 13.(금) ․ 인터넷 해군 홈페이지 [해군모집 군무원] |
합 격 자 서류접수 |
’10. 8. 16.(월) ~ 8. 17.(화) |
- |
․ 접수마감일자의 우체국 소인분까지 유효하게 인정함 |
면접시험 |
’10. 9. 7.(화) ~ 9. 8.(수) |
별도 공지 |
․ 최종합격자 발표일 : ’10. 9. 16.(목) ․ 인터넷 해군 홈페이지 [해군모집 군무원] |
※ 최종합격자는 응시지역 부대에 지정된 일시/장소에서 서류를 지참하여 안내를 받을 것.
5. 응시원서 접수[인터넷 접수만 가능]
가. 접수방법 : 인터넷 해군 홈페이지(www.navy.mil.kr)→[해군모집]→[군무원]에 접속 후 접수
(응시원서작성 → 정부수입인지 온라인 결제 → 응시번호부여 → 응시표출력)
※ 응시표는 시험당일 본인소지(수험생 본인여부 대조시 필요)
※ 특별채용 응시자는 구비서류를 ‘10. 4. 30.(금)까지 응시지역별 등기우편 접수
나. 접수기간 : ’10. 4. 20.(화) 09:00 ~ 4. 26.(월) 18:00
※ 접수시간 : 원서접수 기간 중 09:00 ~ 21:00(단, 마지막 날은 18:00까지)
다. 취소기간 : ’10. 4. 27.(화) ~ 4. 28.(수) 18:00
※ 취소시간 : 원서취소 기간 중 09:00 ~ 21:00(단, 마지막 날은 18:00까지)
라. 응시수수료(6~7급 7,000원 / 8~9급 5,000원)외에 소정의 계좌 이체 수수료가 소요됩니다.
마. 응시원서 등록용 사진파일(JPG) 규격 : 6개월이내 촬영된 탈모정면(크기 3.5cm × 4.5cm)
상반신 반명함판 컬러사진(파일용량 100KByte 미만)
바. 전형료 결제이후 응시구분은 변경할 수 없습니다.
사. 취소기간 내 원서접수 취소자에 한해 취소마감일 종료 후 2주일 내 정부수입인지금액(수수료 제외)을
본인 결제계좌로 환불합니다.
아. 원서접수시 응시자격증을 취득하지 못하고 접수하는 응시생은 응시자격증란 “자격증”,
“발행기관”, “자격증번호” 빈칸에 각각 “취득중”으로 표기하고, 응시원서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단, 필기시험 전일까지 응시자격증을 취득하여야 합니다.
자. 원서접수시 통신ㆍ정보처리 및 사무관리분야 자격증(가산점자격증)을 취득하지 못했으나,
필기시험 전일까지 취득가능하여 가산점 혜택을 보고자하는 응시자는 원서접수 시
자격증(정보통신/사무관리분야)란 “자격증”, “발행기관”, “자격증번호” 빈칸을 “공란”으로 두어
응시원서 접수하시고, 그 이후 필기시험 전일까지 자격증을 취득했을시(자격증 교부연월일이
필기시험 전일로 명확해야 함) 아래의 주소로 자격증 사본1부를 등기우편으로 접수하여야 합니다.
[ 전화 : 042-553-1533
주소 : 321-929 충남 계룡시 남선면 부남리 사서함 501-201호 군무원채용담당자]
※ 필기시험(‘10.6.26.) 전일 우체국 소인분까지 유효하게 인정함
6. 공개경쟁채용시험 응시자 영어능력검정시험 성적확인
가. 영어능력검정시험 종류 및 계급별 기준점수
시험의 종류 |
기 준 점 수 | ||
5 급 |
7 급 |
9 급 | |
토 익 (TOEIC) |
700점 이상 |
570점 이상 |
470점 이상 |
토 플 (TOEFL) |
PBT 530점 이상 CBT 197점 이상 IBT 71점 이상 |
PBT 480점 이상 CBT 157점 이상 IBT 54점 이상 |
PBT 440점 이상 CBT 123점 이상 IBT 41점 이상 |
펠 트 (PELT) |
PELTmain 303점 이상 |
PELTmain 224점 이상 |
PELTmain 171점 이상 |
텝 스 (TEPS) |
625점 이상 |
500점 이상 |
400점 이상 |
지텔프 (G-TELP) |
Level 2 65점 이상 |
Level 2 47점 이상 |
Level 2 32점 이상 |
플렉스 (FLEX) |
625점 이상 |
500점 이상 |
400점 이상 |
나. 영어능력검정시험 인정범위
1) ‘08.1.1. 이후 실시된 시험으로서, 원서접수 마감일까지 취득한 점수 중 기준점수 이상인 시험성적에 한하여 인정
2) ‘08.1.1. 이후에 외국에서 응시한 TOEFL성적 및 일본에서 응시한 TOEIC성적과 미국에서 응시한 G-TELP 성적은 인정
3) 당해 검정시험기관의 정규(정기)시험 성적만을 인정하고, 정부기관․민간회사․학교 등에서 승진․연수․
입사․입학(졸업) 등의 특정목적으로 실시하는 수시․특별시험 등은 인정되지 않음
※ TOEIC, TEPS, G-TELP, FLEX 정규(정기)시험은 일반인․학생 등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엄격한 감독절차 및 연간 시험일정에 따라 매 시험마다 신규 출제방식으로 실시하는 시험으로서
공인성적표를 발행하는 시험을 말함
다. 성적확인 방법
1) 응시원서 접수 시에 당해 영어능력검정시험명, 시험일자 및 점수 등을 정확히 표기하여야 하며,
외국에서 응시한 시험은 반드시 여권상의 영문성명을 기재하여야 함
2) 시험실시 기관에 영어능력검정시험 성적을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성적표 원본 등을 제출
하여 소명하여야 함.
라. 성적 허위기재자 등에 대한 조치
부정한 목적으로 인터넷 응시원서 접수시에 해당 영어성적을 허위로 표기하거나, 성적 확인에
필요한 문서를 위․변조한 경우에는 당해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결정을 취소하고
관계 법령에 의하여 향후 5년간 각종 공무원채용시험 응시자격이 정지됩니다.
7. 구비서류
가. 공개채용 응시자 : 필기시험 전까지 제출서류 없음
나. 특별채용 응시자
1) 제출방법 : ‘10. 4. 29.(목) ~ 4.30.(금)까지 구비서류를 모집지구별 주소로 등기우편 접수
(4.30. 등기 우편 접수소인 날인까지 유효, 제출서류에 반드시 응시번호 기재)
2) 구비서류
가) 응시가능 자격증ㆍ면허증ㆍ증명서 사본 1부(해당자)
나) 전역예정확인서 1부(현역군인)
다) 경력증명서 1부(해당자)
라) 백령지역 응시자 : 직계존속 또는 본인의 주민등록초본(주소이력포함) / 가족관계증명서 1부
시험지역 |
주 소 |
진 해 |
645-798 경남 진해시 현동 사서함 602-2호 군무원채용담당자 / ☏ 055-549-3132 |
평 택 |
451-820 경기도 평택시 포승읍 원정7리 사서함 800-1호 군무원채용담당자 / ☏ 031-685-4136 |
포 항 (6전단) |
790-340 경북 포항시 남구 청림동 사서함 209-136-1호 군무원채용담당자 / ☏ 054-290-6144 |
백 령 |
409-919 경기도 화성시 봉담읍 유리 사서함 601-206-2호 군무원채용담당자 / ☏ 031-8012-4129 |
※ 특채 서류전형을 위한 제출서류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서류전형에 불합격 처리
8. 가산특전(공채ㆍ특채 공통)
구 분 |
가 산 비 율 |
비 고 |
취업보호․지원대상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와 그 가족 포함) |
과목별 만점의 10% 또는 5% |
취업보호(지원) 대상자 가점과 통신ㆍ정보처리 및 사무관리 분야 자격증은 각각 적용 |
통신ㆍ정보처리 및 사무관리분야 자격증 (전산직렬 제외) |
과목별 만점의 0.5~3% (1개의 자격증만 인정) |
자격증이 2개이상일 경우 유리한 것 하나만 적용 |
나. 취업보호대상자 및 취업지원대상자
1)「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제16조및「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제29조에 의한취업보호대상자
와「5.18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제20조 및「특수임무수행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 그리고「고엽제 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 관한 법률」제2조에 의한 고엽제
후유의증환자와 그 가족은 각 과목별 득점에 위표에서 정한 가점비율을 가산합니다.
2) 취업보호대상자 및 취업지원대상자 가점은 매과목 4할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10% 또는 5%)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합니다.
3) 취업보호대상자 및 취업지원대상자 가점을 받아 합격하는 사람은 선발예정인원의 3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공고문에서 모집인원이 4명 이상인 지역의 직렬에 적용됩니다.
※ 취업보호대상자 및 취업지원대상자 여부와 가점비율은 본인이 사전에 직접 국가보훈처 및
지방보훈지청등에 확인하여야 합니다.
다. 통신ㆍ정보처리 및 사무관리분야 자격증(전산직렬 제외)
아래 표에 제시된 자격증(통신․정보처리 및 사무관리분야)을 소지한 6급 ~ 9급 시험의 응시자에게는
매과목 4할 이상 득점자에 한하여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아래표에서 정한
가산비율)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합니다.
구 분 |
자격증 등급별 가산비율 | |||||||||
6~7급 |
정보관리기술사, 전자계산조직응용기술사, 정보처리기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사 |
3% |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정보처리산업기사, 전자계산기산업기사 |
2% | ||||||
8~9급 |
정보관리기술사, 전자계산조직응용기술사, 정보처리기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사,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정보처리산업기사, 전자계산기산업기사 |
3% |
정보기기운용기능사, 정보처리기능사 |
2% | ||||||
6급 이하 |
컴퓨터활용 능력 1급 |
2% |
워드프로세서1급, 컴퓨터활용능력2급 |
1.5% |
워드프로세서2급, 컴퓨터활용능력3급 |
1% |
워드프로 세서3급 |
0.5% |
※ 폐지된 자격증으로서 국가기술자격법령 등에 의하여 그 자격이 계속 인정되는 자격증은
가산대상 자격으로 인정됩니다.
라. 가산특전과 관련한 유의사항
1) 가산특전을 받고자 하는 자는 필기시험 시행 전일까지 해당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2) 가산특전은 필기시험 시행 전일까지 발행한 취업보호(지원)대상자 또는 자격증 소지자에게
부여하며, 필기시험 매 과목 4할 이상 득점자에 한하여 부여합니다.
9. 응시자 유의사항
가. 응시자는 필기시험당일 응시지역에서 지정하는 장소 및 시간에 필기시험 미응시하면 불합격 처리
{시험장소 및 시간 : 인터넷 해군 홈페이지(www.navy.mil.kr)→[해군모집]→[군무원] 공지사항에 추후공지}
나. 시험시 지참물 : 컴퓨터용 싸인펜(국산), 응시표, 주민등록증
다. 응시자는 응시표, 답안지, 시험시간 및 장소 공고 등에서 정한 주의사항에 유의하여야 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에는 불합격 될 수 있습니다.
10. 합격자 임용
가. 채용 후보자명부에 의거 합격자 서열순으로 임용하며 채용 후보자명부의 유효기간은 2년입니다.
나. 최종합격자는 임용시 까지 실무수습을 할 수 있습니다.
11. 기 타
가. 합격 후 서류의 허위사실 또는 전력조회 결과 결격사항 및 공무원채용신체검사 결과 불합격
판정시에는 채용할 수 없습니다.
나. 필기구 잘못 사용 등 답안지 작성 오기로 인한 전산 채점시 불이익에 대하여는 응시자의 책임이며, 전자수첩, 전자계산기는 지참할 수 없으며 휴대폰은 시험시간동안 전원을 끄고 교실감독관에게
보관, 시험종료 후 반환하며, 시험시간 중 휴대폰을 소지한 자는 퇴실 조치합니다.
다.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라.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인터넷 해군 홈페이지(www.navy.mil.kr) [해군모집]→[군무원]의
군무원 채용관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전화 : 042-553-1533,1536)
해 군 본 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