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배드민턴협회 규정
제1장 총칙
제1조(근거 및 명칭) ① 이 규정은「양평군체육회 규정」제5조 제2항에 따라 양평군체육회 소속인 양평군배드민턴협회((구)양평군배드민턴연합회를 말한다)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한다.
② 명칭은 양평군배드민턴협회(이하 ”본회”라 칭한다)로 하며, 영문으로는
Yangpyeong-gun Badminton Association라 한다.
제2조(목적) 본회는 배드민턴 종목을 범군민화하여 생활체육 진흥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전개함으로써 군민의 건강과 체력증진, 여가선용 및 복지향상에 이바지하며, 우수한 경기자 양성으로 양평군(이하 “군”이라 한다) 및 국위선양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소재지) 본회의 사무소는 양평군 관내에 두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4조(사업) 본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과 활동을 수행한다.
1. 본회에 회원으로 가입한 군내 클럽단체(이하 “클럽”이라 한다)의 사업과 활동에 대한 지도와 지원
2. 군 내 각종 배드민턴대회의 개최 및 교류
3. 경기도체육회 및 양평군체육회가 개최하는 각종 배드민턴대회의 참가 및 경기도체육회 및 양평군체육회가 승인한 사업의 주최·주관
4. 지역 선수․지도자의 육성과 경기기술의 연구촉진
5. 범군민 생활체육 운동전개 및 생애주기 생활체육 프로그램 보급
6. 지역 스포츠클럽 및 체육 동호인 조직의 활동 지원
7. 지역의 학교체육, 전문체육 및 생활체육의 연계를 위한 사업
8. 본회의 사업수행에 필요한 재원 조달을 위한 수익사업
9. 군으로부터 수탁 받은 업무와 이와 관련된 제반사업
10. 그 밖에 지역 체육진흥 및 본회의 목적달성을 위해 필요한 사업
제2장 조직
제5조(조직) ① 클럽단체란 양평군 관내 체육관, 기타 유사한 시설물에서 운영하고 있는 배드민턴 클럽을 말하며, 클럽단체는 본회 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으며, 클럽단체는 정회원단체, 준회원단체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회원단체의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회원단체”는 정회원단체로서의 권리 및 의무사항을 이행할 것에 대해 동의하여 본회 이사회를 거쳐 대의원총회(이하 “총회”라 한다) 의결로써 회원 가입을 확정한 단체를 말한다.
2. “준회원단체”는 본회 이사회의 의결로써 준회원단체로서 가입을 승인받아 권리사항을 제한받는 단체를 말한다.
제6조(단체등록) ① 클럽단체가 본회 등록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클럽의 대표를 선정하여 별지 제1호 배드민턴동호인명단 서식에 따라 가입신청서, 회원명부, 운동장소 등을 서면으로 제출하며 회원등록시 해당클럽에 소속된 전체회원을 반드시 등록한다.
2. 기등록된 클럽단체에 신입회원 입회시 본회에 즉시 등록한다.
3. 등록신청시 클럽단체는 본회가 규정한 회비를 납부한다.
제7조(회비의 납부) ➀ 본회에 소속된 클럽단체는 정해진 등록회원 연회비를 매년 1월과 7월 2회 납부하여야 한다.
② 본회에 소속된 임원은 정해진 연회비를 매년 1월중에 납부하여야 한다.
③ 본회에 소속된 클럽단체는 신입 등록회원 입회시 본회에 즉시 등록하고 연회비를 납부한다.
제8조 (회원의 이동)① 본회에 등록된 클럽의 회원이 본회 소속 다른 클럽으로 전출하여 타 클럽에 가입하고자 하는 경우 다음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별지 제2호서식 전출승인서를 작성하여 해당 클럽장의 승인을 받아 본회에 제출한다.
2. 별지 제3호서식 전입승인서를 작성하여 가입희망 클럽장의 승인을 받아 본회에 제출한다.
3. 전입회원을 접수한 클럽은 1개월내에 별지 제4호서식 회원이동상황보고 서식에 의거 이동 사항을 보고하여야 한다. 만약 본회 서식이 아닌 것은 인정하지 않는다.
4. 소속 클럽에서 자퇴 등으로 자격을 상실한 회원이 타 클럽에 다시 입회하고자하는 경우에는 전 소속 클럽의 별지 제5호서식의 이적동의서를 첨부하여 등록하여야 한다.
5. 각 클럽에서 제명된 회원의 명단을 본회에 보고하여야하고 본회는 7일 이내에 각 클럽으로 이를 통보하여야 하며, 소속 클럽에서 제명된 회원은 본회에 등록된 다른 클럽에 다시 가입할 수 없다.
단 , 제명된 클럽에서 이사회나 총회로 결의된 이적동의서를 받은 자는 등록할 수 있다.
제9조(클럽단체의 권리) ①본회의 정관 절차에 의하여 등재된 클럽은 아래 권리를 갖는다.
1. 본회에 등재된 각 임원은 총회에 참석하여 회장, 감사를 선출할 수 있는 의결권 및 예산심의시 발언권을 행사할 수 있다.
2. 본회의 목적 및 사업을 위하는 의견을 수시로 본회에 건의 할 수 있다.
3. 본회에서 시행하는 모든 사업(각종경기 등)에 참여할 수 있으며 후원할 수 있다.
② 본회에 등록된 클럽 및 임원은 제41조제1항 제1호, 제2호의 규정된 회비를 납입해야만 권리행사를 할 수 있다.
제10조(클럽단체의 의무) ①본회에 등록된 클럽은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진다.
1. 본회의 정관, 제 규정 및 총회, 기타 회의 등에서 의결 결정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2. 본회의 목적 및 사업에 동참하며 적극 협조한다.
3. 총회 및 기타회의에서 의결, 결정된 회비납부를 성실히 이행한다.
4. 각 클럽의 연중 행사계획 및 별지 제1호서식의 배드민턴동호인명단의 서식에 맞게 회원명부, 임원현황을 당해 연도 1월 말일까지 본회에 제출한다.
본회 회원의 등록은 각클럽에 가입된 전체회원을 반드시 등록 신청한다.
5. 클럽임원변동 및 회원수의 증감 또는 본회가 알아야 할 상황이 발생할시 즉시 보고한다.
제11조(협회의 클럽단체 임직원에 대한 징계 요구) ➀ 본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클럽단체 임직원에 대해 징계 수위를 정하여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클럽은 본회의 징계 요구를 따라야 한다.
1. 임직원 직위를 이용하여 관련 지회의 사업 및 시설운영에 관여하거나, 해당 클럽에 중대한 손해를 입힌 자
2. 친족 간 일방적인 이익을 위해 업무위탁 및 도급에 관여한 자
3. 공금횡령, 편파 판정, 승부조작, 폭력, 직권남용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품위를 손상시킨 자
② 징계에 관한 사항은 본회이사회의 결정에 따른다.
제12조(관리단체의 지정) ① 본회는 클럽단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정상적인 조직운영이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해당클럽을 관리클럽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본회의 규정 등 제 규정의 중대한 위반
2. 본회의 지시사항에 중대한 위반
3. 60일 이상 장기간 클럽단체장의 궐위 또는 사고
4. 군내 체육기구와의 분쟁
5. 종목단체와 관련한 각종 분쟁
6. 재정악화 등 기타 사유로 원만한 사업수행 불가
② 관리클럽 지정 즉시 해당 클럽 임원은 당연 해임된다.
③ 관리클럽 중 본회의 정회원클럽은 본회의 총회 개최 시 재적대의원 수에는 포함되나 출석대의원 수에는 포함되지 않으며, 의결권도 행사할 수 없다.
④ 관리클럽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본회가 경기도체육회「관리단체운영규정」을 준용하여 별도로 정한다.
⑤ 본회가「경기도종목단체규정」제36조에 따라 클럽단체를 관리클럽으로 지정할 경우 본회는 30일 내에 해당클럽을 관리클럽으로 지정한 후 그 결과를 양평군체육회에 보고하고, 관리위원회 구성을 협의하여야 한다.
제13조( 탈퇴 등) ① 본회에 회원으로 가입한 클럽단체는 탈퇴서를 제출하고 본회에서 탈퇴할 수 있다.
② 본회의 소속 클럽단체는 자의 또는 타의에 의거 본회를 탈퇴 할 경우 2년 이내 재가입할 수 없고 만 2년 이후 이사회의에서 참석인원 2/3이상의 동의시 재가입할 수 있다.
③ 클럽단체가 탈퇴하면 소속 회원도 자동 탈퇴되며, 소속 클럽 탈퇴의 부당성을 인정하여 타 클럽으로의 전출을 희망할 경우 정관 제8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제3장 대의원총회
제14조(대의원) ① 본회의 대의원은 제5조제2항제1호에 따른 정회원단체의 장과 제23조제1항제4호 부회장으로 한다.
② 대의원중 정회원단체의 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총회에 출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소속클럽 임원 중 대리인을 지명하여 출석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대리인의 권한은 해당 총회에서만 대의원과 동일한 권한을 가진다.다만 대의원중 부회장은 대리인을 지정할 수 없다.
③ 제2항에 따라 대리인을 지명하는 경우에는 총회 3일 전까지 본회에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15조(총회의 기능) 총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본회의 해산 및 규정 변경에 관한 사항
2. 정회원단체의 가입, 강등 및 제명
3. 준회원단체의 강등 및 제명
4. 임원의 선임 및 해임에 관한 사항
5. 사업결과 및 결산에 관한 사항
6. 기타 중요 사항
제16조(총회의 소집) ➀ 정기총회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회장이 소집한다.
② 임시총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15일 이내에 본회의 회장(이하 “회장”이라 한다)이 소집하여야 한다.
1.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2.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3. 재적대의원 3분의 1 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4. 제31조제14항제5호의 보고를 위해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③ 제2항제2호 내지 제4호에도 불구하고 회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15일 이내에 총회를 소집하지 아니한 때에는 소집을 요구한 이사나 대의원, 감사가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다만, 이사 또는 대의원이 총회를 소집하는 경우에는 소집을 요구한 이사 또는 대의원 중 연장자가 총회의 소집권자가 되고, 출석대의원 중 연장자의 사회로 출석 대의원 중에서 의장을 선출한다.
④ 총회의 소집은 늦어도 개최 7일 전에 안건․일시 및 장소를 명기하여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대의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⑤ 총회는 통지된 안건에 한하여서만 의결할 수 있다. 다만, 출석대의원 전원의 찬성이 있는 경우에는 그 외의 안건에 대하여도 상정하여 의결할 수 있다.
⑥ 총회는 서면결의로 대신할 수 없다.
제17조(의장) 총회의 의장은 본회에 장이 된다.
제18조(의사 및 의결정족수) 총회는 이 규정에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재적대의원의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대의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일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제19조(총회 의결 제척사유) 의장 또는 대의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임원 선출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때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으로 자신과 본회의 이해가 상반될 때
제20조(임원의 불신임) ① 총회는 본회 임원에 대하여 부분적 또는 전체적으로 해임을 의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임원 전원을 해임할 경우에는 임원의 임기 경과와 관계없이 해임할 수 있으며, 일부 임원을 해임할 경우에는 해당 임원이 선출된 날로부터 만 1년이 경과되어야 한다.
③ 해임안은 재적대의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발의되고, 출석대의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해당 임원은 해임안이 의결되었을 때 즉시 해임된다.
⑤ 해임안이 의결되면 총회는 빠른 시일 내에 신임임원을 선출하여 본회의 업무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해야 한다.
제4장 이사회
제21조(이사회의 구성 및 기능) ① 이사회는 회장, 부회장 및 이사로 구성된다.
② 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사업계획 및 예산에 관한 사항
2. 사업결과 및 결산에 관한 사항
3. 규정의 제정 및 개정
4. 기본재산의 편입에 관한 사항
5.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6.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7. 총회 안건 상정에 관한 사항
8. 기타 중요 사항
③ 이사회에서 심의한 안건 중 부결된 사항은 총회에 안건으로 상정될 수 없다.
제22조(이사회의 소집) ① 회장은 필요에 따라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장이 된다.
②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적어도 회의 5일 전까지 안건・일시 및 장소를 명시하여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③ 회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10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목적을 제시하고 소집을 요구한 때
2. 제31조제14항제5호의 보고를 위해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④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사회가 소집되지 않은 경우, 소집을 요구한 이사 또는 감사가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다만, 이사가 이사회를 소집하는 경우에는 소집을 요구한 이사 중 연장자가 이사회의 소집권자가 되고, 그 연장자의 사회로 출석이사 중에서 의장을 선출한다.
⑤ 이사회는 미리 통지된 안건에 한하여서만 의결할 수 있다. 다만, 출석이사 전원의 찬성이 있는 경우에는 그 외의 안건을 상정하여 의결할 수 있다.
⑥ 이사는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으로 자신과 본회의 이해가 상반될 때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제23조(의사 및 의결정족수) 이사회는 이 규정에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이사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일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제24조(긴급한 업무의 처리) 회장은 그 내용이 경미하거나 또는 긴급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집행할 수 있다. 다만, 회장은 차기 이사회에 이를 보고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25조(서면결의) 회장은 부의사항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또는 긴급하다고 인정 될 때에는 서면결의로 이사회의 의결을 대신할 수 있다. 다만, 재적이사 과반수가 정식으로 이사회에 회부할 것을 요구할 때는 이에 따라야 한다.
제5장 임원
제26조(임원) ① 본회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회장 1인
2. 고문 (전 본회 회장)
3. 자문위원 10인 이내
4. 부회장 10인 이내
5. 이사 10인 이상 60인 이내(회장, 부회장을 포함한다)
6. 감사 2인
② 본회의 임원은 본회에서 다른 임원 직위를 겸직할 수 없다.단 감사는 제외한다.
제27조(회장의 선출) ① 본회의 회장은 총회의 회장선출 기구에서 선출한다.
② 회장선출기구에서 회장을 선출하는 경우, 선거인단의 구성, 선거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경기도체육회「회장선거관리규정」을 준용하여 본회가 별로도 정하되, 양평군체육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28조(선거의 중립성) ① 회장선출기구에서 회장을 선출하는 경우 본회는 선거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소재지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선거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 본회에서 직접 선거관리를 하고자 할 경우에는 공정한 선거관리를 위하여 중립적인 인사로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② 본회가 직접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준수하여야 한다.
1. 3인 이상 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2. 위원장은 위원중에 호선한다.
3.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은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 회장이 위촉하여야 한다.
③ 본회의 임‧직원은 회장선거와 관련하여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기타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며, 본회의 다른 임․직원, 대의원, 선거인단 등에 대하여 이러한 행위를 하도록 요구하거나, 이에 따른 보상 또는 보복으로서 이익 또는 불이익을 약속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본회의 임‧직원이 제3항을 위반하는 경우 재적이사 3분의 1 또는 대의원 4분의 1의 동의로 관련자에 대한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관련자를 징계하여야 한다.
⑤ 본회는 선거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양평군체육회가 개선을 지시할 경우 이에 따라야 한다.
제29조(회장의 사고 또는 궐위시 직무대행) ① 회장이 일시적인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수석부회장이 대행하며 수석부회장이 유고시 회장이 지명한 부회장 또는 부회장 중 연장자 순으로 직무를 대행한다.
② 회장이 1개월 이상 사고로 인하여 직무수행을 할 수 없을 때에는 수석부회장이 대행하나 수석부회장 유고시 부회장 중 이사회에서 선출된 자가 직무를 대행한다.
③ 회장이 궐위된 경우에 잔여임기가 1년 미만인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자가 양평군체육회의 인준을 받아 직무를 대행하며, 잔여임기가 1년 이상인 경우에는 60일 이내에 회장을 새로 선출하여야 한다.
④ 제1항의 대행자는 제2항의 사유가 생긴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대행자를 선출하기 위한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직무대행자는 통상적 사무를 수행하며, 정책의 전환, 인사의 이동 등 현상유지의 범위를 벗어난 사무를 처리할 수 없다
제30조(부회장, 이사, 감사의 선임) ① 부회장 및 이사는 회장이 추천한 자 중에서 총회에서 선임하며 부회장 중 수석부회장을 둘 수 있다. 단, 총회의 의결로 임원 선임 권한을 회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차기 총회에서 선임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② 각 클럽단체의 임원중 1인을 본회 회장이 추천하여 이사로 한다.
③ 임원의 구성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1. 본회소속 각클럽단체의 임원중 1인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2. 여성 임원이 재적 임원수의 20% 이상 포함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3. 동일 클럽단체 소속자가 재적임원수의 40%를 초과할 수 없다.
④ 감사는 총회에서 선임하며 행정감사 1인, 회계감사 1인을 선임하여야 한다.
⑤ 부회장과 이사의 결원이 있을 때에는 회장이 추천한 자를 이사회에서 보선하되 차기 총회에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31조(임원의 자격 및 직무) ① 회장의 자격 및 직무는 다음 각 호에 의한다.
1. 회장의 자격은 회장 입후보 등록 전까지 2년이상 양평관내에 주소지가 등록되어 있으며, 실제 거주하고 각 클럽의 임원을 역임하였으며 본회를 대내외적으로 대표할 수 있는 자로서 배드민턴을 발전시키고 각 클럽간의 우의를 존중히 여기며 본회의 목적 및 사업을 원만히 이끌어 나갈 수 있는 배드민턴 동호인으로 한다.
2. 회장의 직무는 본회의 전반을 지휘감독하며 총회, 임원회의 및 기타 모든 회의의 의장이 되며 본회를 대표한다.
② 고문의 자격 및 직무는 다음 각 호에 의한다.
1. 고문의 자격은 본회의 역대회장 또는 양평군 배드민턴 발전의 공로자 또는 앞으로 본회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 한다.
2. 고문의 직무는 양평군의 배드민턴 발전을 위하여 본회의 총회, 임시 총회 이사회에 참여하여 의견을 개진 할 수 있고 회장단의 자문에 응하며 의결권은 없다.
③ 자문위원의 자격 및 직무는 다음 각 호에 의한다.
1. 자문위원의 자격은 양평군 배드민턴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 본회장이 임명한다.
2. 자문위원의 직무는 회장의 임기 기간 중 현회장의 업무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지도 편달하며 의결권 은 없다.
④ 수석부회장의 자격 및 직무는 다음 각 호에 의한다.
1. 수석부회장의 자격은 클럽단체의 회장을 역임한 본회소속 동호인으로 본회장이 추천하며 총회에서 동의를 얻어 임명한다.
2. 수석부회장의 직무는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의 유고시 수석부회장이 직무를 대리한다. 이사회의 등의 각종 회의에 참석하며 의견제시 및 의결권을 행사한다.
⑤ 부회장의 자격 및 직무는 다음 각 호에 의한다.
1. 부회장의 자격은 본회소속 클럽단체에 전직 임원을 역임 했거나 현재 재직중인 자 중 본회 회장이 추천하여 총회에서 동의를 얻어 임명한다.
2. 부회장의 직무는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 및 수석부회장 유고시 직무를 대리한다. 이사회의 등의 각종 회의에 참석하며 의견제시 및 의결권을 행사한다.
⑥ 상임이사의 자격 및 직무는 다음 각 호에 의한다.
1 상임이사의 자격은 본회소속 각 클럽단체의 현직 임원중 본회장이 추천하여 총회에서 동의를 얻어 임명한다.
2. 상임이사의 직무는 본회의 각종 행사 및 대회에 소속 클럽과 협회간 긴밀한 협력관계를 위해 노력하며 각 이사와 행사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한다.
⑦ 운영이사의 자격 및 직무는 다음 각 호에 의한다.
1. 운영이사의 자격은 본회소속 클럽에 소속인 자 중 본회 회장이 추천하여 총회에서 동의를 얻어 임명한다.
2. 운영이사의 직무는 본회의 각종 행사에 대한 운영지원을 총괄하며 진행사항을 수시로 회장에게 보고한다.
⑧ 관리이사의 자격 및 직무는 다음 각 호에 의한다.
1 관리이사의 자격은 본회소속 클럽에 소속인 자 중 본회 회장이 추천하여 총회에서 동의를 얻어 임명한다.
2. 관리이사의 직무는 본회의 각종 행사에 대한 관리지원을 총괄하며 진행사항을 수시로 회장에게 보고한다.
⑨ 홍보이사의 자격 및 직무는 다음 각 호에 의한다.
1. 홍보이사의 자격은 본회소속 클럽에 소속인 자 중 본회 회장이 추천하여 총회에서 동의를 얻어 임명한다.
2. 홍보이사의 직무는 본회의 대외홍보 및 각종 행사에 대한 홍보를 총괄하며 수시로 회장에게 보고한다.
⑩ 경기이사의 자격 및 직무는 다음 각 호에 의한다.
1. 경기이사의 자격은 본회소속 클럽에 소속인 자 중 본회 회장이 추천하여 총회에서 동의를 얻어 임명한다.
2. 경기이사의 직무는 본회에서 주관, 주최하는 경기에 대한 진행을 총괄하며 수시로 회장에게 보고한다.
⑪ 심판이사의 자격 및 직무는 다음 각 호에 의한다.
1. 심판이사의 자격은 본회소속 클럽에 소속인 자 중 본회 회장이 추천하여 총회에서 동의를 얻어 임명한다.
2.심판이사의 직무는 본회에서 주최, 주관하는 경기에 대한 규정의 해석 및 결정을 총괄하며 회장에게 수시로 보고한다.
⑫ 청년이사의 자격 및 직무는 다음 각 호에 의한다.
1. 청년이사의 자격은 본회소속 클럽에 소속인 자 중 본회 회장이 추천하여 총회에서 동의를 얻어 임명한다.
2. 청년이사의 직무는 본회의 산하 청준장년부의 지원과 긴밀한 협조를 유지하며 각종 행사시 적극참여할 수 있도록 총괄하며 회장에게 수시로 보고한다.
⑬ 여성이사의 자격 및 직무는 다음 각 호에 의한다.
1. 여성이사의 자격은 본회소속 클럽에 소속인 자 중 본회 회장이 추천하여 총회에서 동의를 얻어 임명한다.
2. 여성이사의 직무는 본회의 산하 여성부의 지원과 긴밀한 협조를 유지하며 각종 행사시 적극참여할 수 있도록 총괄하며 회장에게 수시로 보고한다.
⑭ 감사의 자격 및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감사의 자격은 본회소속 임원 중 총회시 추천하여 대의원의 동의를 얻어 임명한다.
2. 본회의 재산상황을 감사하는 일
3.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를 감사하는 일
4. 재산상황 또는 업무집행에 관하여 부정 또는 부당한 것이 있음을 발견할 때에는 이를 총회 또는 이사회에 보고하는 일
5. 제4호의 보고를 하기 위하여 이사회 또는 총회를 소집하는 일
⑮ 임원이 본회의 운영과 관련된 범죄사실로 기소되었을 경우 그 직무가 정지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기소된 범죄사실의 법정형이 벌금형만 있는 경우
2. 약식명령이 청구된 경우
3. 과실범으로 기소된 경우
⑯ 임원이 본회(양평군체육회, 종목단체를 포함한다) 운영과 관련된 비위의 사실로 양평군체육회의 감사처분을 받아 징계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그 직무가 정지된다.
⑰ 본회 임원이 된 자가 해당단체에서 직무가 정지되었을 경우 본회 임원으로서의 직무도 당연 정지된다.
제32조(임원의 임기) ① 회장의 임기는 4년으로 하고 부회장․이사 ․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본회의 임원은「양평군배드민턴협회 규정」에 따른 임원심의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임원 연임 횟수를 제한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회장의 임기 제한을 산정할 때에는 회장 이외의 다른 임원으로 활동한 기간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④ 제1항에 따라 부회장의 임기 제한을 산정할 때에는 회장으로 활동한 기간은 포함 하나 이사 및 감사로 활동한 기간은 포함하지 않는다.
⑤ 제1항에 따라 이사 및 감사의 임기 제한을 산정할 때에는 회장 및 부회장으로 활동한 기간은 포함한다.
⑥ 임기의 기간은 일수를 기준으로 하지 않고 임원을 선출한 정기총회를 기준으로 한다.
⑦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하고, 임원수가 증원되어 선임된 임원의 임기는 다른 임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33조(임원의 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본회의 임원이 될 수 없다.
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
2. 시․도체육회, 시․도종목단체, 시․군체육회, 시․군종목 단체 또는 대한장애인체육회 등 체육단체에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형법」제355조 및 제356조 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미만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또는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자
3. 시․도체육회, 시․도종목단체, 시․군체육회, 시․군종목단체 또는 대한장애인체육회 등 체육단체에서 1년 이상 자격정지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고 징계가 만료된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단, 승부조작, 폭력‧성폭력, 횡령, 배임, 편파판정으로 시․도체육회, 시․도종목단체, 시․군체육회, 시․군종목단체 또는 대한장애인체육회에서 1년 이상의 자격정지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영구히 임원에 선임될 수 없다)
4. 시․도체육회, 시․도종목단체, 시․군체육회, 시․군종목단체 또는 대한장애인체육회 등 체육단체에서 승부조작 직권남용 등의 비위, 또는 직무태만에 따른 징계나 관리단체 지정 등으로 해임된 자
5. 시․도체육회, 시․도종목단체, 시․군체육회, 시․군종목단체 또는 대한장애인체육회 등 체육단체에서 주최하는 경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승부조작에 가담하여「형법」제314조 및「국민체육진흥법」제47조 내지 제48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벌금형 이상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자
② 회장의 친족(「민법」제77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은 임원이 될 수 없다.
③ 임원이 제1항에 해당하게 되거나 선임 당시 그에 해당한 자로 밝혀졌을 때에는 당연히 퇴임한다.
제34조(임원의 사임 및 해임) ① 회장을 제외한 임원이 사임할 경우에는 회장 또는 그 직무대행자에게 사직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회장이 사임할 경우에는 사무국에 사직서를 제출해야 한다. 부회장, 이사, 감사 또는 회장이 사직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제출과 동시에 사임한 것으로 본다.
② 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연히 해임한 것으로 본다.
1. 「경기도체육회 규정」제36조 제3항에 따라 인준이 취소 또는 철회된 자
2. 제30조 제1항 내지 제2항에 해당하는 때
3. 클럽단체 및 본회의 임원 또는 체육단체를 대표하는 자가 해당 단체에서 해임되거나 사임하는 경우
제35조(임원의 보수) 회장을 비롯한 비상근 임원에게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업무수행에 필요한 경비는 실비로 지급할 수 있다.
제6장 클럽단체
제36조(클럽단체의 조직 및 구성) 본회의 클럽단체의 조직, 운영 등에 관해서는 경기도체육회「경기도종목단체규정」을 준용하여 본회가 별도로 정한다.
제37조(클럽단체 회장의 인준 등) ① 클럽단체의 회장은 본회의 인준을 받아 취임한다.
② 본회의 인준 후 회장의 결격사유 및 기타 사유가 드러나 인준에 하자가 있는 경우 직권으로 인준을 취소 또는 철회할 수 있다.
제7장 각종위원회
제38조(각종 위원회의 설치) ① 본회는 사업수행과 목적 달성을 위하여 이사회의 자문기구로 각종 위원회를 설치한다.
② 본회는 필요에 따라 이사회의 의결로 제1항 이외의 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③ 위원회 위원은 다른 위원회 위원을 겸임할 수 없으며, 동일 클럽단체 소속자가 재적위원의 20%를 초과할 수 없다.④ 제1항의 각종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경기도체육회의 해당 위원회 규정을 준용하여 본회가 별도로 정한다.
제39조(임원심의위원회) ① 본회는 클럽단체 임원에 대한 중임 횟수 제한의 예외 인정을 심의하기 위하여 임원심의위원회를 둔다.
② 제1항의 임원심의위원회 위원장은 본회장이 양평체육회장과 협의하여 위촉한다.
③ 이 밖에 임원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경기도체육회 규정」 및 「임원심의위원회규정」을 준용하여 본회가 별도로 정한다.
제40조(공정위원회) ① 본회 및 클럽단체의 제 규정 관리, 표창 또는 징계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공정위원회를 설치한다.
② 공정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양평체육회장과 협의하여 회장이 위촉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 호선한다.
1. 판사ㆍ검사 또는 변호사의 직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
2. 스포츠 또는 법률관련 분야 학문을 전공하고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5년 이상 근무한 사람
3. 스포츠 분야에서 10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정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
1. 시․도체육회, 시․도종목단체, 시․군체육회, 시․군종목단체, 대한장애인체육회 또는 장애인종목단체 등 체육단체로부터 징계를 받은 적이 있는 자
2. 시․도체육회, 시․도종목단체, 시․군체육회, 시․군종목단체, 대한장애인체육회 또는 장애인종목단체 등 체육단체에서 임직원으로 근무 중 인 자
④ 이 밖에 공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경기도체육회 규정」 및 「스포츠공정위원회규정」 을 준용하여 본회가 별도로 정한다.
제41조(위원회의 운영 등) ① 제33조에 따른 임원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본회가 설치하는 제39조 내지 제40조의 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
② 위원회의 위원에게는 보수・수당 등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업무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실비는 지급할 수 있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5인 이내(위원장, 부위원장 포함)로 구성하여야 한다.
제8장 재산 및 회계
제42조(재산의 구분) ① 본회의 재산은 기본재산과 운영재산으로 구분하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재산을 기본재산으로 한다.
1. 설립당시 기본재산으로 출연한 재산
2. 부동산
3. 기금
4. 운영재산 중 이사회의 의결에 의하여 기본재산에 편입되는 자산
5. 이익잉여금 중 이사회의 의결에 의하여 기본재산에 편입되는 자산
② 제1항 각 호 이외의 재산은 운영재산으로 한다.
③ 기부금품은 기부하는 자의 지정에 따른다.
제43조(재원) ① 제4조의 사업을 수행하거나 본회를 운영하기 위해 지출하는 경비의 재원은 다음과 같다.
1. 본회에 등록하는 클럽단체에 모든 회원은 등록 시 입회비 2만원을 의무적으로 납부한다.납부 방법은 전반기 1월중에 1만원을, 후반기 7월중에 1만원을 납부한다. (1~6월중에 등록 시 전반기 1만원, 후반기 1만원 납부하고 7월이후 등록시 후반기 1만원만 납부)
2. 본회 회장은 년200만원, 대의원은 년30만원, 수석부회장은 년50만원, 부회장은 년30만원, 각 이사는 년10만원을 당해 년 1월내에 기탁한다.
3. 기본재산으로부터 생기는 과실금
4. 기부금 및 찬조금
5. 사업수익금
6.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7. 공공단체의 지원금․보조금
8. 기타 수입금
제44조(재정지출) ① 본회 기금은 다음 각호에 의거 지출한다.
1. 연합회 주관, 주최하는 사업, 행사대회
2. 본회 등록 클럽행사, 대회 사업에 100,000원 지급한다.
(이, 취임식시에는 3단 화환을 지원할 수 있다.)
3. 상급단체 연회비 (도협회비, 군체육회비)
4. 사회복지사업
5. 본회등록클럽에 인준 증서를 수여한다.
6. 본회 사무장에 월 200,000원의 교통, 통신비를 지급한다.
7. 기타 본회 관련단체 행사시 본회 회장단에 협의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45조(잉여금의 처리) 매회계년도 결산상 잉여금은 다음 순으로 처리한다.
1. 이월결손금의 보전
2. 차기 회계연도 목적사업비로 이월
3. 기본재산으로 편입시키기 위한 적립
제46조(재산의 관리) ① 기본재산을 매도, 증여, 임대, 교환 또는 담보로 제공하거나, 재정적․업무적 부담이나 권리를 포기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와 총회의 의결을 거쳐 결정 한다.
② 재산관리에 있어 기타 방법으로 재산을 취득할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본회 재산으로 편입 조치하여야 한다.
③ 재산관리에 있어 이 규정에 규정한 사항 이외의 것은「국유재산법」 및 「물품관리법」의 일반적인 관리의무 규정을 준용한다.
제47조(재산의 대여 및 사용) 본회의 재산은 군 또는 공공단체를 제외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이를 대여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없으며, 그 외의 자에 대한 대여 및 사용의 경우도 상당한 대가 없이는 대여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없다.
1. 시․도체육회, 시․도종목단체, 본회 및 클럽단체의 임직원
2. 본회의 임직원과「민법」제777조의 규정에 정한 친족관계에 있는 자 또는 이에 해당하는 자가 임원으로 있는 법인(비법인 단체를 포함한다)
3. 기타 시․도체육회, 시․도종목단체, 본회 및 클럽단체 등과 재산상 이해관계가 있는 자
제48조(회계연도) 본회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49조(예산편성 및 결산) ➀ 매 회계연도 시작 전 사업계획과 예산안을 편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대의원 총회에서 승인을 받아야 한다.
➁ 예산 외의 채무부담을 하고자 할 때에나 불가피한 사정으로 사업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➂ 매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회장이 결산서(재산증감사유서와 감사의 의견서를 첨부하여야 한다)를 작성하여 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50조(회계감사 등) ① 회계감사는 연 1회 실시한다.
②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클럽단체의 조직운영, 사업 및 회계 등 업무전반에 대하여 감사할 수 있다.
제9장 사무국
제51조(사무국) ① 본회에 사무국을 두며, 사무국에는 사무국장과 직원을 둔다.
② 사무국장은 회장의 지휘․감독을 받아 사무국의 업무를 총괄하며,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
➂ 임원의 친족을 사무국 직원으로 채용할 수 없으며, 채용 시 결격사유는 제30조의 임원의 결격사유에 따른다. 다만, 임원 취임 전 사무국 직원으로 채용된 자는 예외로 한다.
➃ 직원은 법령 및 인사규정 등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면직되지 아니한다.
제52조(사무국 직제 및 규정 등) 사무국의 기구, 조직, 직제 및 복무에 관한 규정은 본회가 별도로 정한다.
제10장 보칙
제53조(지도자(코치)의 선임) ① 기존의 본회 소속 클럽단체에서 활동중인 지도자(코치) 및 본회소속 클럽단체에서 활동하고자 하는 지도자(코치)는 양평군체육인주소이전및관내업체장비,자재용품우선사용규정 제1조제1항에 따라 주소지를 이전해야 한다.
1. 각 클럽에서 지도자의 선임 및 클럽 이동시 반드시 본회의 승인을 득한다.
2. 지도자는 지역으로 주소를 이전 하여야하며 양평군을 대표하는 대회에 반드시 참가하는 의무를 가진 다.
② 위 규정에도 불구하고 주소를 양평군내로 두지 아니하는 경우 양평군체육인주소이전및관내업체장비,자재용품우선사용규정 제4조에 따라 불가피한 사유를 명시하여 본회장에게 제출한다.
③ 본회는 주소이전 불가의 정당한 사유서를 제출하지 않을 시 이사회의를 통해 해당클럽에 지도자의 지정 취소를 명할 수 있다.
제54조(해산) ① 본회는 재적대의원의 4분의 3 이상의 해산결의 또는 양평체육회의 설립인가 취소(법인에 한정한다)로 해산한다.
② 본회가 해산하였을 때에는 잔여재산은 군에 귀속한다. 다만, 이사회 의결을 거쳐 양평군체육회의 허가를 얻어 목적과 유사한 공공단체에 기부할 수 있다.
제55조(규정의 변경) 본회의 규정을 변경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 또는 재적 대의원의 3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발의하며, 출석대의원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양평군체육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56조(규정 제·개정) ➀ 본회는 경기도체육회 「시․군체육회규정」에 따라 본회의 규정을 제·개정하여야 한다.
➁ 제1항 이외에 당해 본회의 운영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제·개정한다.
③ 본회의 인사, 복무, 직제 등 예산을 수반하는 제규정의 제․개정 시 양평군체육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본회의 규정 및 제 규정(사무국 규정 포함)은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제57조(제한사항) 본회가 「경기도체육회 규정」및 이 규정에서 정한 사항이나 지시한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규정에서 정한 권리 사항을 제한(대의원 자격의 정지를 포함한다)하거나 각종 지원금 또는 지원 사항을 중단, 회수, 감액 등의 불이익 처분을 할 수 있다.
제58조(경영공시) ① 본회는 경영의 투명성을 위하여 경영에 관한 중요 정보를 일반 국민이 알 수 있도록 공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공시항목은 이사회 및 총회 회의록, 예산집행내역, 외부평가, 감사결과와 그 외 회장이 정한 것으로 한다.
제59조(선거관리 규칙) ① 본회의 선거에 관한 규칙을 별도로 정한다.
제60조(시행규칙) ① 정관의 시행에 관한 필요한 세칙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사회에서 정하기로 한다.
② 본 정관 또는 다른 규정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경기도배드민턴협회 정관 및 제규정을 준용한다. 특정치 아니한 세부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에 따른다.
제11장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 및 대의원총회 의결을 거쳐 양평군체육회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권리․의무의 승계) 본회는 (구)양평군배드민턴연합회가 가진 재산과 권리‧ 의무를 포괄 승계한다.
제3조(경과조치) ① 이 규정 시행 전 (구)양평군배드민턴연합회가 통합하여 본회가 출범한 경우 이 규정에 따라 통합한 것으로 본다.
② 이 규정 시행 당시 (구)양평군배드민턴연합회가 행한 행위는 이 규정에 따른 본회가 행한 행위로 본다.
③ 이 규정 제27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첫 번째 본회의 회장은 (구)양평군배드민턴연합회장이 당연직 회장이 된다.
④ 본회 임원의 임기는 본회가 출범한 날로부터 기산하며, 첫 번째 회장의 임기는 2020년 2월 정기총회 일까지로 하며, 그 외 임원의 임기는 2018년 2월 정기총회 일까지로 한다.
제4조(직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당시 (구)양평군배드민턴연합회의 직원은 본회의 직원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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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양평군배드민턴협회 원문보기 글쓴이: 양평민턴(정회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