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산악회(인천·부천) 회칙 | |||||||||
회칙제정 2010. 05. 20. | |||||||||
회칙개정 2011. 12. 26. | |||||||||
2012. 11. 16. | |||||||||
2013. 04 .26 | |||||||||
2014. 11. 24 | |||||||||
2015. 09. 10 2016. 01.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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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 |||||||||
제1조 (명칭) | |||||||||
우리산악회(인천·부천)는 인터넷 Daum 카페 내에 설치한 비영리 산악회 동호회로 명칭은 | |||||||||
"우리산악회(인천·부천)(cafe.daum.net/woori032)"[이하 '본회'라 칭한다.] | |||||||||
제2조 (목적) | |||||||||
본회는 비영리를 바탕으로 산을 애호하는 순수 동호인 모임으로 산악인의 정신으로 산행정보를 | |||||||||
교류, 공유하며 산행을 통하여 심신을 단련함으로써 즐거움과 삶의 의미를 찾고 회원 상호간의 | |||||||||
친목과 상부상조를 그 목적으로 한다. | |||||||||
제3조 (기본사업) | |||||||||
전 조항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기본 사업을 전개한다. | |||||||||
1. 산행을 통한 회원 상호간의 친목 도모와 정기 및 이벤트 모임 활성화 | |||||||||
2. 안전하고 과학적인 산행을 위한 교육 및 연구 | |||||||||
3. 사회봉사 활동 및 불우 이웃 돕기 봉사 활동 | |||||||||
4. 기타 산악회의 공익 목적에 부합하는 활동 | |||||||||
제2장 가입 및 탈퇴 | |||||||||
제4조 (회원의 자격) | |||||||||
1. 본 회의 목적에 찬동하는 30세이상 만65세로 서울, 인천, 경기지역 및 산행참여가 가능한 | |||||||||
지역에 거주하는 자로 스스로 인터넷 접속이 가능한 산우. | |||||||||
(단, 우리산악회 가입 후 65세를 경과하고 산행참여가 가능한 자도 회원으로 존속할 수 있다.) | |||||||||
2. 타 산악회의 카페지기 또는 회장단, 운영위원, 운영자, 산행대장도 본회에 가입하고 존속될 수 있다. | |||||||||
(단, 본회 운영자회의에서 승인되지 않는 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 |||||||||
제5조 (회원의 구분 및 권한) | |||||||||
본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회원을 구분한다. | |||||||||
1. 준회원 | |||||||||
본회 가입시 자동으로 자격이 부여되고 공지 산행 참여권이 있다. | |||||||||
2. 정회원 | |||||||||
준회원 중 모든 정보를 공개로하고, 본회 회원 정보 요구사항을 성실하고 정확하게 기재한 자중 | |||||||||
준회원 자격으로 1회 이상 산행한 자에 한하여 정회원 자격으로 한다. | |||||||||
정회원은 카페 탐방권을 부여한다. | |||||||||
단, 정회원 등업후 3개월동안 1회 이상 산행실적이 없을시 준회원으로 강등될 수 있다. | |||||||||
다만, 산행을 하지 못할 필수불가결의 사항이 있을시 예외로 한다. | |||||||||
3. 우수회원 | |||||||||
1) 정회원이 된 자중 6개월이 경과하고 산행횟수가 30회 이상인자. | |||||||||
2) 정회원 중 본회 활동이 우수하여 타의 모범이 되거나, | |||||||||
본회 발전에 지대한 역할을 하는 자는 우수회원으로 임명할 수 있다. | |||||||||
3) 우수회원이상자 중 3개월 동안 산행 실적이 없을시 정회원등으로 강등될 수 있다. | |||||||||
4) 우수회원이상 번개산행 공지 권한이 주어진다. | |||||||||
4. 최우수회원 | |||||||||
1) 회원 가입 후 1년이 경과하고 산행 및 행사에 100회 이상 참석한 자. | |||||||||
2) 특별회원 이상으로 활동하였 2)-ⓛ : 특별회원으로 활동후, 최우수회원 및 우수회원은 각,회칙에 준하여 등급 조정한다.(개정:2016.1.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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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카페활동 및 등반실력이 뛰어나다고 인정되는 자로 운영위원회 과반수 이상의 승인을 받은 자. | |||||||||
4) 최우수회원의 권한 | |||||||||
(1). 회장 및 감사 선출권, | |||||||||
(2). 회장 및 감사 후보자 출마권 | |||||||||
(단, 최우수회원 중 회장후보에 등록하고자 하는 자는 운영위원 중 5인 이상의 추천을 받은자로 한다.) | |||||||||
(3). 본회 회원의 정보열람권 | |||||||||
5)최우수회원 강등 조치 | |||||||||
최우수회원은 정기산행 연3회이상, 각행사중 1회이상,참석시 최우수회원으로 유지한다 | |||||||||
미참석시 우수회원으로 강등한다. 단,특별한 사유로 운영진의 허가를 득하였을시 유지할수있다. | |||||||||
최우수회원은 정기산행 연3회이상, 각행사중 1회이상,참석시 최우수회원으로 유지한다 | |||||||||
참여산정 기준일은 연 2회(6월말, 12월말) 로 하여 그 기간 이전 1년 동안의 참여실적에 따라 | |||||||||
미참석시 우수회원으로 강등한다. 단,특별한 사유로 운영진의 허가를 득하였을시 유지할수있다. | |||||||||
5. 특별회원(산행대장, 총무 및 당연특별회원) | |||||||||
본회 발전에 지대한 업적을 남기거나 기대되는 자는 특별회원으로 임명할 수 있다. | |||||||||
1) 우수회원 이상자 중 산행능력과 인품이 뛰어난 자로 운영자회의 동의를 필한자 | |||||||||
2) 본회의 운영자로서 회장, 감사, 부회장으로 임기가 만료된자 | |||||||||
3) 특별회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으며 다음 회기 개시 전일에 당연 사직됨 | |||||||||
4) 본회 특별회원 중 산행대장과 총무는 연 3회 이상의 산행공지 및 산행공지의 총무를 하여야 하고, | |||||||||
운영자회의에 이를 진행하지 못하는 부득이한 사정을 통보한 경우는 예외로 함. | |||||||||
6. 운영위원 | |||||||||
1) 산행대장, 산행총무 등 산악회 운영에 필요한자를 운영위원으로 한다. | |||||||||
2) 회장이 임명하며, 운영위원은 업무 분장에 의해 인원을 조정 할 수 있다. | |||||||||
(1) 산행부 운영위원(산행대장) | |||||||||
- 산행 운영위원 : 백두대간, 종주산행, 정맥산행, 토요산행, 일요산행, 주중산행 및 야간산행의 | |||||||||
산행공지를 총괄하고 운영한다. | |||||||||
- 산행총무 운영위원 : 위 산행대장이 공지하는 산행의 산행보험 및 여행자보험을 관리하고 산행시 | |||||||||
소요되는 산행경비의 수입 및 지출에 대해 산행대장을 도와 관리 지출한다. | |||||||||
(2) 총무부 운영위원(산행총무) | |||||||||
- 총무 운영위원 : 산악회 행사 주관, 기획공지 | |||||||||
- 재정 운영위원 : 찬조금통장 입출금관리 총괄 | |||||||||
- 장비 운영위원 : 현수막, 깃발, 무전기, 가스버너 등 산악회 장비 관리 | |||||||||
- 산방 운영위원 : 대문관리, 사진게재 및 심의관리, 각종 글 게재 및 댓글관리 | |||||||||
- 홍보 운영위원 : 이벤트, 문화, 체육 개발관리 및 산악회 명찰 제작 분배 | |||||||||
7. 자문위원 | |||||||||
1) 산악회 운영과 집행에 관하여 조언하고 자문할 수 있다. | |||||||||
2) 본회의 업무 추진 및 안전과 발전을 위하여 사회 각 부분의 전문성(구조대, 경찰, 산악전문, 전산, | |||||||||
의학, 금융, 법조 등)을 가진 회원에게 자문을 구하고자 임명할 수 있다. | |||||||||
3) 최우수회원 이상자로 회장이 임명하고 임기는 회장의 임기와 같다.[2012. 11. 16 개정 : 우수회원] | |||||||||
4) 본인이 원할시 선거권 및 참정권을 행사 할 수 있고 운영위원으로 활동 할 수 있다. | |||||||||
8. 감사 | |||||||||
1) 감사는 운영자, 운영위원과의 독립적인 위치에서 전체회원을 대신하여 활동하므로 운영위원회에서 선출하되, | |||||||||
가입 1년이상 최우수회원 중에서 추천하여 출석 운영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선출하며, | |||||||||
회장은 운영위원으로서의 투표권은 있으나 감사의 선출에 관여할 수 없다. | |||||||||
선출 후에는 산악회 운영, 정보파악과 독립적인 신분을 보장하기 위해 운영자 신분을 부여 받는다. | |||||||||
단, 운영자로서 의결권은 부여되지 않는다. | |||||||||
2) 감사는 2명까지 선임할 수 있으며 운영위원 중에서 선출시 추가로 운영위원을 선임할 수 있고, | |||||||||
매년 정기총회 10일전 운영위원회의에서 선출한다. | |||||||||
3) 감사는 재정운영 관리실 및 기타 방법으로 상시 일상 감사를 실시하고, | |||||||||
정기 총회시 회계 감사 및 산악회 전반의 운영에 대한 일상 감사를 회원들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
4) 감사는 운영위원,회원들로부터 감사 청구를 받으면 신속히 감사하여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 |||||||||
(운영위원, 회원들의 감사청구 방법은 감사에게 쪽지, 이메일 또는 유선으로 시행한다.) | |||||||||
5) 감사의 임기는 1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으며, 임기 개시일은 회장과 같다. | |||||||||
9. 운영자 | |||||||||
1) 회장 | |||||||||
(1) 본회의 모든 업무를 총괄하고 대내외적으로 산악회를 대표하며, 운영자회의 및 운영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 |||||||||
(2) 회장은 카페지기를 겸임하고, 회장 궐위 및 탄핵시 카페지기의 직도 회장의 권한과 같이 징계 대상이 된다. | |||||||||
(3) 회장유고시에는 운영부회장이 회장직을 승계하고,10일 이내에 임시 운영위원회의에서 회칙에 의거하여 | |||||||||
회장을 선출하여 잔여 임기까지 업무를 수행한다. | |||||||||
2) 부회장( 0명) | |||||||||
회장을 보좌하며 산행 및 총무, 재정에 관한 전반적인 운영에 관련한 업무를 수행하고, 회장이 임명하며, | |||||||||
업무량에 따라 부회장 인원을 조정할 수 있다. | |||||||||
(1) 산행부회장 : 산행관련 업무를 총괄하며, 산행대장의 임면 등을 추천하고 동의할 수 있다. | |||||||||
산행부회장에는 종주산행, 주중산행, 야간산행, 토요산행, 일요산행, 기획팀장과 이를 총괄하는 | |||||||||
수석산행부회장을 둘수 있고, 총무와 재무를 분리하여 팀장및 부회장을 둘 수 있다. | |||||||||
(2) 운영부회장 : 산행공지와 총무와 재무 그리고 기획행사를 제외한 카페관리를 주관한다. | |||||||||
(3) 기획팀장 : 신년산행, 시산제, 체육행사, 송년회등의 각종 행사를 주관하고, | |||||||||
운영위원 및 운영자회의시 진행 및 기록을 겸임한다. | |||||||||
(4) 총무회계팀장 : 우리산악회 내 총무들의 업무 및 조율사항을 관리하고, 정기산행 재무를 총괄한다. | |||||||||
(5) 각. 산행팀장 : 카페내 산행공지의 발생 및 마감을 관리하고 각 산행공지의 모든분야를 관리한다. | |||||||||
3) 이상의 특별회원, 자문위원 그리고 운영자의 임기는 회장의 임기와 같고 임기종료시 특별회원 및 자문위원은 | |||||||||
최우수회원으로, 운영자는 특별회원으로 등급을 조정한다. | |||||||||
10. 고문 | |||||||||
1) 회장은 본회 발전에 지대한 공헌을 한 자를 명예고문으로 위촉할수있으며, | |||||||||
고문으로 위촉된 자가 원할시 운영위원 이상의 직무 및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 |||||||||
단,의결권을 갇지못하며 임기는 보장하지 않는다. | |||||||||
2) 본회의 발전을 위하여 전직 회장은 당연직 고문으로 활동 할 수 있으며 등급은 계시판지기로 한다. | |||||||||
2)-① 본회의 발전을 위하여 전직 회장은 당연직 고문으로 활동 할수 있으며 등급은 본인의 | |||||||||
의사에 따라 운영자등급으로 한다.(개정:2015.9.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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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산악회 운영 정보 파악과 본회 업무 추진을 위해 원할시 운영자 회의에 참여할수있으나. | |||||||||
단,의결권을 갇지못하며 임기는 회장과 같다. | |||||||||
제6조 회원가입 | |||||||||
1. 본회는 Daum에서 제공하는 절차에 의해 자유로이 가입, 탈퇴 할 수 있다. | |||||||||
2. 강제탈퇴(이하 '강퇴'라 한다)된 회원은 제 가입을 할 수가 없다. | |||||||||
단, 카페운영 관리상 닉네임 도용, 바이러스 침범등에 의하여 강퇴된 회원은 운영자 회의 결의에 의해 구제될수 있다. | |||||||||
제7조 탈퇴 | |||||||||
1. 자진 탈퇴는 회원 각자의 의사에 맡기되, 재가입 시에는 본회의 절차에 의하고, | |||||||||
2회 이상 탈퇴시에는 재 가입할 수 없다. | |||||||||
2. 산악회 운영을 방해 또는 명예를 실추시키는 회원에 대하여는 강제 퇴출시킬 수 있으며, | |||||||||
별도의 상벌 규정 및 운영 규정에 의한다. | |||||||||
제3장 회의 | |||||||||
제8조 (회의구성) | |||||||||
본회의 회의는 정기총회 및 송년회, 운영자회의, 정기운영위원회의, 임시운영위원회의 등으로 구분한다. | |||||||||
제9조 (정기총회 및 송년회) | |||||||||
1. 정기총회은 송년회를 겸하며 당해 년도 12월 첫째주에 시행한다. | |||||||||
2. 정기총회에서는 현회장과 신임회장의 이취임식을 시행한다. | |||||||||
3. 회장임기를 마치시는 분께는 소정의선물(금3돈기준)과 감사패(10만원내)를 증정한다. | |||||||||
제10조 ( 운영자회의 구성 및 의결사항) | |||||||||
1. 운영자회의 구성 | |||||||||
1) 운영자회의는 회장, 산행부회장, 운영부회장, 총무/재무회계팀장, 기획팀장, | |||||||||
원정산행팀장,근교산행팀장,주중산행팀장,고문 등으로 구성하며 10인을 넘지 않는다. | |||||||||
2) 운영자회의 의장은 회장이 되며, 개최 시기는 회장이 필요에 의해 소집한다. | |||||||||
3) 운영자회의는 기회부회장이 서기를 담당하며, 운영자회의 내용, | |||||||||
운영자 증감사항 및 직무에 대해 운영위원 운영위원회 방에 공지 하여야 한다. | |||||||||
4) 회장은 운영자의 임기전이라도 임면 할 수 있다. | |||||||||
5) 운영자가 면직되면 특별회원으로 활동한다. | |||||||||
2. 운영자회의 의결사항 | |||||||||
1) 산행대장 등 운영위원의 임면. | |||||||||
2) 본회 발전에 기여한 자에 대한 포상 결의. | |||||||||
3) 우수회원 이하 회원에 대한 활동중지 및 퇴출에 대한 의결. | |||||||||
4) 정회원 중 우수회원 자격요건 미달자에 대한 승급 결의 | |||||||||
5) 본회 산행관련 20만원 미만의 차량비 지원 등 | |||||||||
6) 본회 운영에 필요한 물품 중 구입단가가 20만 미만, 구입 총액이 100만원 미만의 지출 결의. | |||||||||
7) 운영자회의에서 결의된 사항은 운영회의방에 게시한다. | |||||||||
제11조 (정기운영위원회 구성 및 의결사항) | |||||||||
1. 정기운영위원회 구성 | |||||||||
1) 정기운영위원회의는 매월 개최하며 그 일자는 정기 산행 후 첫째 주 금요일에 실시한다. | |||||||||
2) 정기운영위원회의 구성원은 운영자회의 구성원, 운영위원, 감사 및 자문위원으로 구성한다. | |||||||||
2. 운영위원회의 의결사항 | |||||||||
1) 회장이 제시한 운영자회의 구성원에 대한 증감 및 직무 부여 동의권 | |||||||||
2) 최우수회원의 임면 | |||||||||
3) 최우수회원 이상 운영위원에 대한 징계 | |||||||||
4) 운영자회의에서 결의 임명한 특별회원에 대한 부결 결의. | |||||||||
5) 회장에 대한 탄핵소추권 | |||||||||
6) 본회 운영에 필요한 물품 중 구입단가 20만원 이상, 구입 총액 100만원 이상의 지출 결의 | |||||||||
7) 회칙의 개정 | |||||||||
8) 각종 행사에 관한 사항 | |||||||||
9) 운영자회의 및 회장이 의결을 요구한 사항. | |||||||||
10) 기타 본회 발전에 대한 사항 | |||||||||
제12조 (임시운영위원회) | |||||||||
1. 회장 및 운영위원의 1/2 이상이 필요하다고 판단 시 개최 2일전에는 공지되어야 한다. | |||||||||
2. 임시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의결사항은 정기운영위원회 운영 방식과 같다. | |||||||||
제13조 (카페내 온라인 투표) | |||||||||
1. 회장선출, 감사선출, 운영자회의, 운영위원회의, 최우수회원 및 우수회원 이상의 투표가 요구되는 | |||||||||
안건에 대해 온라인상의 투표를 실시 할 수 있다. | |||||||||
2. 의결처리 안건은 등록일자 및 처리일자 기재 후 게시한다. | |||||||||
3. 운영자, 운영위원 및 최우수회원은 자신의 의사를 찬성, 반대로 표기한다. | |||||||||
4. 의결 처리안은 투표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결정하는 비밀투표를 원칙으로 한다. | |||||||||
제14조 (회의 의결절차) | |||||||||
1. 의결은 재적운영위원의 1/2 이상 출석으로 성회되고, 출석운영위원 1/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
단, 회장탄핵은 재적운영위원 1/2 이상의 결의에 의해 상정되고 재적 운영위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가결된다. | |||||||||
2. 회의 참석이 어려운 운영위원은 '회의결과에 동의한다'는 의사표시를 하였을시, | |||||||||
출석으로 인정하고 결정된 회의내용으로 귀속된다. | |||||||||
제15조 (안건상정 및 의결) | |||||||||
1. 안건상정 | |||||||||
1) 운영위원, 운영자는 산악회 회칙 및 집행에 관한 사항을 게시한다. | |||||||||
(머리말을 "안건상정"으로 표기한다.) | |||||||||
2) 게시된 안건에 대하여 꼬리글 또는 답글로 의견을 표시한다. | |||||||||
3) 게시된 안건에 따라 상정기한을 표기하고 상정기간 내 이견이 없거나 의사표시가 없으면 의안을 확정한다. | |||||||||
4) 토론이 필요없는 안건일 경우에는 상정 절차를거치지 아니하고 바로 의결 처리 할 수 있다. | |||||||||
2. 의결처리 | |||||||||
1) 상정된 안건을 게시한다.(머리말은 "의결처리"로 표기한다.) | |||||||||
2) 운영위원 및 운영자는 자신의 의사를 찬성, 반대, 기권으로 표시하고,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에는 찬성으로 처리한다. | |||||||||
3) 게시자는 의결처리 일자를 게시한다. | |||||||||
4) 운영위원 회의실(카페내) 및 운영위원회(오프라인) 회의에서의 모든 의결은 전체 운영위원1/2 이상의 | |||||||||
출석으로 성회되고 출석운영위원 1/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
단, 회장탄핵에 대한 결의는 제적운영위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처리 한다. | |||||||||
3. 거부권 행사 | |||||||||
1) 의결 통과된 사항 중 명백한 문제가 있다고 판단된 경우 산악회 회장이 집행을 보류 또는 거부 할 수 있다. | |||||||||
2) 회장이 집행을 보류 또는 거부한 사안은 그 이유와 타당성을 명확하게 해명하여야 한다. | |||||||||
4. 재의결 | |||||||||
1) 거부권이 행사된 사안을 재의결 할 수 있고, 재의결시 상정안은 수정 의결할 수 있다. | |||||||||
2) 재의결시 재적의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가결한다. | |||||||||
3) 재의결 처리된 안건은 다시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다. | |||||||||
제4장 선거 | |||||||||
제16조 (회장의 선임 및 임기,전임회장의 처우 등) | |||||||||
1. 회장의 선임 | |||||||||
1) 산악회 회장은 매년 정기총회(송년회) 10일 전에 최우수회원 이상 무기명 투표로 선출하고 | |||||||||
투표권자 1/2이상의 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 | |||||||||
2) 1차 투표에서 투표권자 1/2이상의 득표자가 없을 경우, 다득표자 2인을 대상으로 제투표를 실시하여 | |||||||||
다수표를 획득한 후보자를 당선자로 확정한다. | |||||||||
3) 선거관리위원장은 당선자 및 선거에 관한 내용을 익일 전체알림글에 공지한다. | |||||||||
4) 회장후보자로 출마자가 없을 경우 운영위원회의에서 추대하고, 추대된자에 대하여는 가부투표를 실시하여 | |||||||||
재적의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을 득하면 회장 당선자로 한다. | |||||||||
2. 회장 후보자의 자격 | |||||||||
1) 본회 가입기간이 1년을 경과하고, 최우수회원이상의 조건으로 6월이상 활동한 자를 후보자로 한다. | |||||||||
2) 후보자로 추천되고자 하는 자는 운영위원 5인 이상의 추천을 득해야 한다. | |||||||||
3. 회장의 임기등 | |||||||||
1) 회장의 임기는 당해년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하고, 1회에 한하여 연임 할 수 있다. | |||||||||
2) 회장의 이취임은 정기총회(송년회)에서 실시한다. | |||||||||
3) 회장 궐위시 직무대행은 운영부회장, 산행부회장, 기획부팀장, 원정산행팀장.종주산행팀장. 주중/야간산행팀장, | |||||||||
근교산행팀장. 총무회계팀장 등의 순으로 한다. | |||||||||
4) 궐위시 임기가 6월 이상일때에는 선거에 의하여 선출하고, 6월 미만일시 직무대행자가 회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 |||||||||
4. 탄핵소추 | |||||||||
1) 임기중 중대한 과실로 회장의 직책을 계속할 수 없을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탄핵소추 할 수 있다. | |||||||||
2) 탄핵발의는 운영위원 1/2 이상으로 하고 2/3이상의 찬성이 있을시 가결된 것으로 한다. | |||||||||
3) 탄핵된 회장은 가결 즉시 사퇴 하여야 한다. | |||||||||
5. 전임회장의 처우 | |||||||||
1) 임기를 만료한 전임회장은 당연직 고문으로 활동 할 수 있으며 등급은 게시판지기로 한다. | |||||||||
2) 임기 3분의 2를 경과하고 중도 사퇴한 전임회장은 자문위원으로 위촉하고 등급은 게시판지기로 한다 . | |||||||||
3) 임기 3분의 2를 경과하지 못하고 중도 사퇴한 전임회장은 최우수회원으로 위촉한다. | |||||||||
제5장 산행 및 기본사업 | |||||||||
제17조 (산행) 산행계획은 연말 또는 연초에 수립한다. | |||||||||
1. 정기산행 | |||||||||
본회 주관으로 실시하고 산행도우미는 회장, 산행총무는 총무회계수석팀장이 관장한다. | |||||||||
1) 매월 둘째주 토요일 또는 일요일에 실시하고, 목적지는 연간 산행계획에 의거 실시한다. | |||||||||
2) 정기산행지의 변경은 운영자 회의에서 의결한다. | |||||||||
3) 원활한 산행공지를 위해 답사비용의 50%범위 중 10만원의 한도에서 필요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
단,운영자회의 의결사항으로 한다. | |||||||||
2. 종주산행 | |||||||||
1) 백두대간 및 정맥산행은 종주팀장 및 종주대장이 생성, 이동, 관리 및 감독하고 진행한다. | |||||||||
2) 공지된 산행공지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종주산행팀장은 적극 협력한다. | |||||||||
3) 원활한 산행공지를 위해 답사비용의 50%범위 중 10만원의 한도에서 필요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
단,운영자회의 의결사항으로 한다. | |||||||||
4) 답사비용의 범위는 유류비용과 통행요금으로 한정한다. | |||||||||
5) 버스산행공지시 버스비용의 기준을 25명이상으로 하고, | |||||||||
참석인원 부족으로 인한 필요경비는 7명분에 한해 지원하되1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 |||||||||
단,운영자회의 의결사항으로 한다. | |||||||||
6) 백두대간 및 특별산행 완주자에 한하여 완주기념를 축하하며 소정의 기념품를 전달한다. | |||||||||
단, 본회 우수회원이상이면서 우리의산행공지 속에서 80%이상 완주시에만 적용하며 | |||||||||
운영자회의 의결사항으로 한다. | |||||||||
7) 공지된 산행의 모든 책임과 권한은 산행대장, 산행총무 및 종주팀장의 권한으로 하고, | |||||||||
회장이하 어떤 운영위원도 관여할 수 없다. | |||||||||
8) 산행공지 주관자의 책임 및 권한은 1차 뒷풀이까지로 한다. | |||||||||
3. 주말원정산행 | |||||||||
1) 토요 및 일요산행은 각 팀/부회장과 대장이 생성, 이동, 관리 및 감독 진행한다. | |||||||||
2) 공지된 산행공지는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적극 협력한다. | |||||||||
3) 원활한 산행공지를 위해 답사비용의 50%범위 중 10만원의 한도에서 필요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
단,운영자회의 의결사항으로 한다. | |||||||||
4) 답사비용의 범위는 유류비용과 통행요금으로 한정한다. | |||||||||
5) 버스산행공지시 버스비용의 기준을 30명으로 하고, 참석인원 부족으로 인한 필요경비는 10명분에 | |||||||||
한해 지원하고 1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단,운영자회의 의결사항으로 한다. | |||||||||
6) 공지된 산행의 모든 책임과 권한은 산행대장, 산행총무, 토요 및 일요산행팀장의 권한으로 하고, | |||||||||
회장이하 어떤 운영위원도 관여할 수 없다. | |||||||||
7) 산행공지 주관자의 책임 및 권한은 1차 뒷풀이까지로 한다. | |||||||||
4. 주중근교산행 | |||||||||
1) 주중근교산행은 주중산행팀장과 각 공지주관대장이 생성, 이동, 관리 및 감독 진행한다. | |||||||||
2) 모든 운영위원 등은 공지된 산행공지가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적극 협력한다. | |||||||||
3) 원활한 산행공지를 위해 답사비용의 50%범위 중 10만원의 한도에서 필요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
단,운영자회의 의결사항으로 한다. | |||||||||
4) 답사비용의 범위는 유류비용과 통행요금으로 한정한다. | |||||||||
5) 버스산행공지시 버스비용의 기준을 30명이상으로 하고, 참석인원 부족으로 인한 필요경비는 10명분에 | |||||||||
한해 지원하고 1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단,운영자회의 의결사항으로한다. | |||||||||
6) 공지된 산행의 모든 책임과 권한은 산행대장, 산행총무 및 주중산행팀장의 권한으로 하고, | |||||||||
회장이하 어떤 운영위원도 관여할 수 없다. | |||||||||
7) 산행공지 주관자의 책임 및 권한은 1차 뒷풀이까지로 한다. | |||||||||
8)주중산행 및 야간산행 뒷풀이 참석자도 찬조금을 받게될시 산행1회로 인정한다 | |||||||||
단,원정산행은 제외로 한다. | |||||||||
5. 특별산행 및 기타산행 | |||||||||
1) 특별산행등은 해당 팀장과우수회원, 최우수회원이 주관하여 생성, 이동, 관리 및 감독 진행한다. | |||||||||
2) 모든 운영위원은 공지된 산행공지가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적극 협력한다. | |||||||||
3) 원활한 산행공지를 위해 답사비용의 50%범위 중 10만원의 한도에서 필요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
단, 운영자회의 의결사항으로 한다. | |||||||||
4) 답사비용의 범위는 유류비용과 통행요금으로 한정한다. | |||||||||
5) 버스산행공지시 버스비용의 기준을 30명이상으로 하고, 참석인원 부족으로 인한 필요경비는 10명분에 | |||||||||
한해 지원하고 1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단, 운영자회의 의결사항으로 한다. | |||||||||
6) 공지된 산행의 모든 책임과 권한은 산행대장, 산행총무 및 각 산행부 팀장의 권한으로 하고, 회장이하 | |||||||||
어떤 운영위원도 관여할 수 없다. | |||||||||
7) 산행공지 주관자의 책임 및 권한은 1차 뒷풀이까지로 한다. | |||||||||
6. 이벤트 모임 | |||||||||
1) 이벤트모임을 진행하고자 하는 자는 해당팀장과 협의하여 진행하고 필요시 | |||||||||
수석부회장과 운영자회의 결정으로 지원 할 수 있다. | |||||||||
제18조 (산행사고) | |||||||||
1. 차량이동 및 산행중 발생하는 각종 사고는 산행자 개인의 책임으로 한다. | |||||||||
2. 모든 산행은 산행보험 가입 후 진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산행보험 경비는 산행회비에 포함한다. | |||||||||
(산행보험에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별도 운영 규정을 정한다.) | |||||||||
제6장 재정 | |||||||||
제19조 (재원) | |||||||||
1. 본회의 재원은 찬조금 및 기부금품으로 한다. | |||||||||
2. 모든 재원은 산악회 찬조금 통장으로 일괄 입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
제20조 (회비) | |||||||||
1. 본회 모든 공지(특별행사, 이벤트 포함)에서 참가자 1인당 1,000원의 찬조금 및 기부금을 낼 수 있다. | |||||||||
2. 모든 모임의 필요경비는 참석자 각자가 각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
3. 산행회비는 선입금제로 실시하고, 선입금자순으로 좌석을 배치한다. | |||||||||
4. 신청한 산행공지 등에 취소사유가 발생할 경우 | |||||||||
출발 5일전 24시 이전에 취소할 경우 산행경비 전액을 환불하고, | |||||||||
출발 4일전 24시 이전에 취소할 경우 산행경비 중 반액을 환불하고, | |||||||||
출발 3일전 24시 이전에 취소할 경우 산행경비 전액을 산행경비에 충당한다. | |||||||||
단, 환불시 금융비용은 취소사유 발생자가 부담한다. | |||||||||
5. 원활한 산행공지 진행을 위해 산행회비 당일 납부자는 산행회비의 10%를 추가 납부하게 할 수 있다. | |||||||||
6. 산행진행시 산행경비을 면제할 수 있다. | |||||||||
1) 정기산행 : 회장, 총무(단, 공지차량이 2대일 경우 4인까지 면제 가능) | |||||||||
2) 일반산행 : 산행공지시 산행대장 및 총무의 경비도 면제한다. | |||||||||
3) 산행경비 면제시 기준인원은 40인승 은 30명이상을2명면제 | |||||||||
33인승 만차(25기준)일때 2명면제 | |||||||||
28인승만차일때 1/2일 2명면제 단,30,000이내로 한다. | |||||||||
25인승 만차(20명기준)일때 1명 면제 키로한다. | |||||||||
4) 산행경비등의 면제는 원정및종주 30,000원, 기타(섬)산행 50,000원의 범위를 초과할 수 없다. | |||||||||
제21조 (경비정산 및 산악회 찬조금) | |||||||||
1. 모든 사용 경비에 대해서 산행총무등은 공지마감 후 카페내 찬조기금란에 공지하여야 한다. | |||||||||
2. 산행경비 등의 사용내역은 공지마감 후 즉시 공지하고, 각출한 경비가 남을시 일천원 단위로 돌려주며, | |||||||||
일천원 미만은 본회 찬조기금에 귀속시킬 수 있다. | |||||||||
3. 각출된 찬조금은 본회 재무부회장 명의의 통장으로 입금하고, 입금된 찬조금의 내역은 재무부회장이 | |||||||||
매월말 카페내 회계총무방에 공고한다. | |||||||||
4. 기타 수입금이 발생한 때에는 산악회 찬조금 통장에 입금하고 공고한다. | |||||||||
5. 회장, 총무부회장, 재무부회장은 매월 정기적으로 통장을 확인할 의무가 있다. | |||||||||
6. 감사는 분기마다 회계내역을 감사하며, 필요시 언제든지 통장 및 영수증의 열람을 요구할 수 있다. | |||||||||
제22조 (물품구입 및 관리) | |||||||||
1. 본회의 산행 및 운영에 필요한 물품을 구입할 수 있다. | |||||||||
2. 물품 구입은 해당 운영위원이 필요 물품 구입 안건을 발의 하여 운영위원회 동의를 득한 후 구입한다. | |||||||||
3. 구입 물품의 관리는 해당 운영위원이 관리하고 배포 상태를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 | |||||||||
제23조 (운영비 지원) | |||||||||
1. 산악회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을 해당 운영위원에게 지급한다. | |||||||||
2. 본회 주관행사에 소요되는 비용, 회원포상에 소요되는 비용, 운영위원회의 진행에 소요되는 비용, | |||||||||
봉사활동 등에 소요되는 비용 및 본회 목적과 일치하는 행사의 진행비용등은 운영자 회의 및 운영위원회의 | |||||||||
동의를 득한 후 재정상황을 고려하여 지원 할 수 있다. | |||||||||
3. 소요되는 비용의 항목은 카페 발전을 위해 사용되는 비용, 산악회 주관 행사에 필요한 진행비용, | |||||||||
회원포상에 사용되는 비용, 본회 주관행사에 사용되는 선물비용, 운영위원회의 소요비용(1인당 10,000원), | |||||||||
운영위원회 결의에 의한 비용, 봉사활동비등 산악회 목적에 의한 사업 비용 | |||||||||
제7장 회원 상벌 규정 | |||||||||
제24조 (활동 중지 및 강제퇴출 등) | |||||||||
1. 카페내에 스팸글(광고, 포르노사이트 등)을 게시하는 회원은 카페운영자의 권한으로 즉시 강제 퇴출 시킨다. | |||||||||
이때 게시된 글은 삭제글 보관소로 이동시키고 꼬리글로 강제 퇴출 내용을 기록한다. | |||||||||
2. 준회원 중 6월 이상 접속이 없는 자는 강제퇴출한다. | |||||||||
3. 등업 후 회원정보 수정자는 등급조정할 수 있다.(다만, 사전 허가를 득한자는 제외한다) | |||||||||
4. 본회 명의를 도용하여 메일로 타 카페를 선전하거나 유도하는 글을 올리는 행위를 한 자는 활동 정지한다. | |||||||||
5. 산행 및 카페내에서 불미스런 행동으로 물의를 일으킨 자는 활동정지 후 운영위원회 결의에 의해 | |||||||||
활동정지 및 강제퇴출 한다. | |||||||||
6. 카페내에 부정확한 정보를 게시하여 회원을 선동하거나 인신공격 등의 글을 올려 혼란을 초래한 자는 | |||||||||
해당글을 삭제글 보관방에 옮기고 활동정지 한 후 즉시 운영위원회의에서 재제수단을 결정한다. | |||||||||
다만, 해당글이 정당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즉시 사과공고와 원상복구하여야 한다. | |||||||||
7. 활동정지 및 강제퇴출에 대한 세부항목은 별도로 정한다. | |||||||||
제25조 (이의제기) | |||||||||
1. 제24조에 의한 이의 제기는 7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 |||||||||
2. 이의 제기된 사항에 대해서는 7일 이내에 운영자회의에서 결의한다. | |||||||||
3. 이의제기 방법은 회장 또는 감사에게 쪽지, 이메일, 문자 또는 전화로 시행한다. | |||||||||
다만, 카페내 글쓰기등의 방법으로 행하는 이의제기는 불허한다. | |||||||||
4. 이의 제기시 운영자회의나 운영위원회의에 참여하여 진술할 기회를 보장한다. | |||||||||
다만, 회의진행방해목적이 분명한 경우에는 진술기회를 박탈하고 표결에 부의할 수 있다. | |||||||||
제26조 (회원포상) | |||||||||
정기총회(송년회) 또는 정기산행에서 산악회 발전에 지대한 공로를 인정한 회원에게 | |||||||||
본회 재정상황을 고려하여 포상할 수 있다. | |||||||||
1. 최다산행회원, 최다산행대장, 최다산행총무등의 포상 | |||||||||
2. 최다게시글 또는 우수 게시글에 대한 포상 | |||||||||
3. 정기산행 개근 참가 회원 | |||||||||
4. 후미대장등으로 산악회 활동에 모범을 보인회원 | |||||||||
5. 기타 운영위원회에서 공로를 인정한 회원에 대한 포상 | |||||||||
제8장 개정 | |||||||||
제27조 (회칙의 개정) | |||||||||
1. 본회의 회칙은 운영위원회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개정한다. | |||||||||
2. 회칙개정 내용 중 본회의 목적, 회장의 임기, 회장의 연임등에 관해서는 최우수회원 이상 재적회원 2/3 이상의 | |||||||||
찬성으로 가결된다. | |||||||||
3. 회칙개정은 매월 정기운영위원회의에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
부칙 | |||||||||
제1조 (시행일) | |||||||||
본 회칙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이 확정된 익일에 시행한다. | |||||||||
제2조 (회칙의 특례) | |||||||||
본 회칙에 적용되지 않는 사항은 사회 통념 및 상식의 범위에서 운영자회의에서 결정한다. | |||||||||
제3조 (선거관리법) | |||||||||
1. 선거관리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최우수회원 이상의 회원중에서 11월 운영위원회의에서 선출한다. | |||||||||
2. 위원장은 운영자 자격을 부여하고 선거권은 없다. | |||||||||
3. 위원장에 대한 권한등은 당선자 공고 자동 소멸한다. | |||||||||
4. 위원장은 인터넷투표를 원칙으로 하고 필요시 오프라인투표를 행할수 있다. | |||||||||
5. 선거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운영위원회의와 협의하여 결정할 수 있다. | |||||||||
6. 위원장이 선거와 관련하여 중대한 과실이 있을경우 회장의 탄핵조건과 같이 탄핵할 수 있다. | |||||||||
7. 위원장의 탄핵사유가 가결된 경우 즉시 운영위원회의를 통해 새로이 위원장을 선임하여야 한다. | |||||||||
제4조 (선거관련 규약) | |||||||||
1. 후보자는 1회에 한하여 출마의 변을 운영위원방에 게시한다. | |||||||||
2. 최우수회원 이상의 모든 선거권자는 후보자에게 댓글을 통하여 공식적인 질의를 할 수 있다. | |||||||||
3. 질의한 내용에 대해 후보자는 선량하게 대답하여야 한다. | |||||||||
4. 본회 카페내에 마련된 후보자방 이외의 곳에 선거관련 글을 게시 하여서는 안된다. | |||||||||
5. 기타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과 운영위원들이 협의하여 결정한다. | |||||||||
2012.12. 4. | |||||||||
제18조2항 산행보험 관련 별도 규정 /한시적 유보 | |||||||||
1. 산행보험의 가입 | |||||||||
1) 산행보험은 산행공지 참석시 가입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산행보험료는 산행경비에 포함한다. | |||||||||
2) 산행보험 가입은 산행일 3일전까지 입금 후 개인정보를 산행총무에게 제공한 자에 한하여 가입되고, | |||||||||
시간상, 개인정보 제공 누락, 본인이 원치 않는 등으로 사유로 인한 책임은 본인의 귀책으로 한다. | |||||||||
2. 산행보험 적용 범위는 근교산행을 제외한 원정산행시에 하는 것으로 한다. | |||||||||
3. 산행보험 가입과 관련하여 보험사 명단제출, 단체구성확인서, 청약서, 단체계약서 확인등의 업무는 | |||||||||
총무부회장이 총괄한다. | |||||||||
4. 보험사 제출 개인정보는 닉네임, 산행지, 실명, 주민등록번호를 제공하는 것이어야 한다. | |||||||||
5. 산행보험 관련 제출된 개인정보는 보험가입과 관련한 자료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안되고, | |||||||||
이를 어길시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처벌 받을 수 있다. | |||||||||
6. 보험계약의 보험료 및 보장내용 | |||||||||
1) 보험상품 : 국내여행보험 | |||||||||
2) 보험회사 : 삼성화재해상보험(주) 강서스마트팀(02-317-5159, 010-235-5719 방혜정) | |||||||||
3) 보험료 : 1인당 약2,000원(10명 기준으로 산출시)으로 산정하고 산행후 회계보고시 고지한다. | |||||||||
4) 보장내역등 구체적인 사항은 제3기 회칙에 규정에 의한다. | |||||||||
※위의 보험관려 규정은 보험사 가입회피와 난색으로 가입에 어려움이 많은관계로 한시적 유보키로 한다. | |||||||||
2013. 4. 26 | |||||||||
제24조 7항에 의한 별도 규정 (2013. 4. 26) | |||||||||
1. 품행이 불량하고, 비속어를 상습적으로 사용하는 행위 | |||||||||
2. 정당한 사유없이 산악회 및 특정 회원을 비방하거나, 분열 및 이간하는 행위 | |||||||||
3. 불특정 다수 및 특정 회원에게 쪽지, 매일, 채팅 및 유무선 등을 통하여 추한 행동과 말을 하는 행위 | |||||||||
4. 상대방이 불쾌감이 들 정도로 불필요한 신체적 접촉이나 취기를 이용하여 추행 또는 폭력을 행사하는 행위 | |||||||||
5. 운영위원회의와 사전 협의 없이 본회 회원 및 정보를 이용하여 별도의 소모임활동을 하거나 가입을 강요하는 행위 | |||||||||
6. 기타 운영위원회에서 문제가 된다고 인정하는 행위 | |||||||||
7. 산악회 공식적인 행사나 산행에 참여 의사를 밝혀 놓고, 특별한 사유나 통보없이 상습적으로 참여하지 않는 행위 | |||||||||
8. 행사 책임자 및 산행대장의 공지관련 사항에 불응하거나 비협조적인 행위
2016. 1. 19
우리산악회 7기회장 혀니(정점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