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의 | (1) 외부침입자에 대한 경비의 최일선이 바로 이 경계지역에서 시작됨. (2) 시설물의 경계지역은 일반적으로 시설물 자체의 특성과 위치에 의해 결정됨. ① 도시의 사무실, 빌딩이나 소매상의 경계지역 : 건물 자체로서 방어벽 역할을 함. ② 대부분의 공장지역 : 작업장소와 창고가 필요하므로 경계구역은 해당 회사가 소유하고 있는 대지를 범위로 함. (3) 외곽 방호시설물은 경비대상시설물의 외부위험을 효과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자연물 또는 인공적 구조물로 이의 적절한 이용은 효율적인 경비의 전제가 될 수 있음. (4) 방호시설물의 대표적인 것이 장벽으로 외부침입에 대한 최일선의 차단물로서 자연적 장벽과 인공적 장벽(= 구조물 장벽)이 있음 → 자연적 방벽만으로는 외부침입을 방지하는데 문제점이 있는 경우, 인위적인 구조물을 설치하여야 함. | |||
외곽 방호시설물 (= 장벽) | 자연적 장벽 | (1) 강, 절벽, 협곡, 무성한 수풀지역 그리고 침입하기 곤란한 다른 지역이나 형세 등( 암벽)의 자연지형들 (2) 자연적인 장벽은 침입에 대한 적극적인 예방대책이 아니므로 경비장치를 추가할 필요성이 있음. (3) 대부분의 자연적 장벽은 다른 여러 종류의 구조물에 의해 보강됨. | ||
인공적 장벽 (구조물 장벽) | 구조물에 의한 물리적 장벽은 철조망, 초소, 경보장치, 담, 출입물, 도로상의 방책, 차폐물 그리고 무단 침입을 제지하기 위한 여타의 구조물과 같은 상시 또는 일시적인 장치들을 의미함. | |||
철조망 철책 울타리 | (1) 시설물 보호를 위해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형태 (2) 일시적이고 돌발적인 상황에 대비하기 위한 것 (3) 가시철사{이른바 유자철선(有刺鐵線)}나 콘서티나 철사가 대표적임. → 콘서티나 철사 : 주로 군사용으로 사용되는 철조망으로 6각형모양의 가시를 실린도모양의 클립으로 고정하며, 철조망 설치 및 제거가 용이하여 이동성이 뛰어난 철조망임. (4) 위로 넘은 경우, 밑으로 파고 들어오는 경우, 뚫고 들어오는 경우 등 모든 경우에 대비해야 함. (5) 철조망의 경우 일반적으로 여러 겹의 철사에 가시를 설치하여 사용하며, 적어도 높이는 2m 이상, 지면으로부터 5㎝ 정도 이격하여 설치함. (6) 장점 ① 울타리 중 철조망은 내부에서 외부침입자를 쉽게 적발할 수 있고, 설치비용이 적게 듬. ② 철사를 다이아몬드 형으로 엮은 울타리 이른바 ‘체인링크(chain link)’는 상대적으로 외관이 깔끔하며, 유지비용 면에서 저렴하고, 설치하기가 용이하고, 또 유자설선에 비해 안전사고의 위험이 적기 때문에 가장 일반적으로 이용하는 경향이 있음. | |||
초소 망루 | (1) 초소 : 경비원이 경비를 실시하는 장소 (2) 망루 ① 높게 설치하여 시야를 넓힌 초소의 일종으로 가시 및 가청거리를 참작하여 적당한 간격으로 설치함. ② 모래주머니, 통신시설, 경보장치, 서치라이트와 같은 조명장치 등을 구비함. ③ 망루내부는 어둡게 점등하고, 망루외부는 강우나 악천후 등에서도 임무가 가능하게 조명시설을 함. | |||
경보 장치 | (1) 경비상황 발생시 인위적·기계적으로 특정한 신호에 의하여 연결될 수 있도록 설치한 사이렌 (2) 비상벨, 확성기, 부자, 인터폰, 전자감지장치 등으로 모든 경비취약지점에 설치함. | |||
담장 | (1) 장식적인 효과가 거의 없는 철조망 대신 미적 감각을 높이려는 이유로 설치됨. (2) 시설물 내의 여러 업무활동을 은폐하기 위해서도 설치됨 ← 외부에서 내부 관찰이 불가능하도록 하기 위해서 주로 사용됨. | |||
기타 | 출입문, 도로상의 방책·차폐물·방호벽 등 인간에 의해 설치된 장애물들 | |||
외곽감지시스템 (민간경비론, 최선우, 진영사) | 적외선변화감지시스템 | 동작원리 | 투광기에서 수광기로 투광한 근적외선이 차단되면 감지함. | |
외부환경 영향가능성 | ① 안개, 눈, 소낙비 또는 빛 투광을 방해하는 부유물에 의한 오작동. ② 지형 침하나 설치 Pole의 흔들림에 의한 오작동 ③ 투광기와 수광기 사이의 수목이나 잡초에 의한 오작동 | |||
펜스충격감지시스템 | 동작원리 | 울타리 침입시 발생되는 진동, 충격을 감지함. | ||
외부환경 영향가능성 | ① 바람에 의한 충격으로 오작동 ② 지형변화로 펜스 밑으로 침입시 감지하지 못함. ③ 통행차량에 의한 오작동 | |||
전자계감지시스템 | 동작원리 | 일정하게 형성된 전기장이나 자기장에 침입이 감지되면 변화되는 전자계 감지. | ||
외부환경 영향가능성 | ① 안개, 눈, 비, 낙뢰, 정전기 등에 의한 오작동 ② 굴곡지에서의 기능저하와 울타리 자재에 의한 오작동 ③ 주변의 수목, 동물, 통행차량, 통행인 등에 의한 오작동 | |||
장력변화감지시스템 | 동작원리 | 일정하게 형성된 철선이나 광케이블의 장력의 변화(절단 포함) 감지함. | ||
외부환경 영향가능성 | ① 기온변화, 눈, 비에 의한 오작동 ② 골곡이 심한 지역의 기반공사가 과다하고 연약한 지반에 취약함. | |||
광케이블감지시스템 | 동작원리 | 펜스에 설치된 광케이블의 충격과 절단을 감지함. | ||
외부환경 영향가능성 | ① 낙뢰에 의한 오작동 ② 펜스 밑이나 위로 침입하는 경우에 대책이 필요함. | |||
출입구경비 | 의의 | (1) 출입구는 시설물을 출입하기 위해 일반적으로 거쳐야 하는 최초의 통로임. (2) 일반적으로 외부로부터의 침입은 출입구를 통할 수밖에 없음. (3) 건물구조에 따른 출입구의 종류 ① 건물과 외부환경 사이에 내부구역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출입구는 외곽출입구와 건물출입구의 2중 출입구가 있음 ← 여기서 ‘내부구역’이란 일반적으로 정원, 마당, 주차장 등임. ② 내부구역 없이 외부환경과 건물이 직접경계를 이루고 있는 경우에는 출입구는 건물출입구 하나만 존재함. (4) 출입구가 많으면 많을수록 이를 통제·감독하기 위해 더 많은 경비원이 필요하므로 출입구는 최소한으로 유지함. (5) 출입구에 대한 통제는 하루의 다양한 시간대에 따라 필요성을 감안하여 결정함. | ||
경비 요소 | 외곽정·후문, 건물정·후문, 지하주차장 입·출구, 상하수도 인입구, 건물창문, 건물로 연결된 배구시설, 배기시설, 쓰레기 투하구, 옥상출입구, 건물외벽시설물, 주차용 엘리베이터 등 | |||
폐쇄된 출입구 통제 | (1) 일정기간 동안 또는 비상시에만 사용하는 문은 평상시에는 폐쇄하고 잠겨져야 함. (2) 이런 곳에 사용되는 잠금장치는 특수하게 제작되어야 하고 외견상 즉시 확인할 수 있도록 제작되어야 함. (3) 자주 점검해야 하며, 특히 그 지역이 현행 출입형태에 영향을 받지 않고, 시설물의 일상적인 업무활동에서 벗어난 곳에 위치한 경우에는 더욱 철저하게 수시로 점검하는 것이 필요함. | |||
개방된 출입구 통제 | (1) 직원출입구 : 일반적으로 하나로 구성되고 통행하는 직원을 적절하게 통제하기 위해서는 출입구의 폭이 너무 넓지 않아야 함. (2) 차량출입구 ① 시설물의 차량 유형에 따라 충분히 넓어야 함. ② 출입구는 양방향 통행으로 운용됨. ③ 만약 차량통제에 대한 필요성이 특별하게 발생하면 출입구는 해당시간에 맞추어 일방으로 통행을 제한할 수 있음. | |||
기타 출입구 통제 | (1) 위의 폐쇄된·개방된 출입구 외에 경비요소에서 언급한 것처럼 여러 출입구가 있는데, 이런 출입구들은 아무런 감시 없이 시설물 내로 침입할 수 있으므로 그 수는 반드시 파악하고 있어야 하며, 이들 역시 출입구 통제계획에 포함해야 함. (2) 출입문은 일정수로 통제하고, 용도에 따라 달리함. (3) 상품판매시설의 경우 직원용 출입문과 고객용 출입문을 구분하는 것이 요구됨. (4) 정문과 후문의 주 용도를 구분하는 것이 좋음. (5) 출입문 외의 출입구의 경우 숫자·구조·외부의 연결장소 등을 정확히 파악·숙지하고, 경보시스템의 설치 등의 조치가 요구됨. | |||
건물경비 | 창문/ 출입문 통제 | (1) 창문과 출입문 등 경계구역과 연결되어 있는 문은 튼튼한 구조물로 이루어져야 하고 확실한 잠금장치가 있어야 함. (2) 화재나 다른 여러 가지 위험한 사고의 발생에 대비하여 비상구 등 예비적 조치가 사전에 충분히 마련되어 있어야 함. (3) 긴급목적을 위해 만들어진 출입문은 외부의 침입으로부터 열리지 않도록 하는 장치 등 특별한 장치를 갖추고 있어야 함. (4) 원격통제에 의해 운영되는 전자식 장치와 경보장치를 설치함으로써 불필요한 이용을 줄이거나 불법적 접근을 제한할 수 있음. (5) 경비시설물에 있어서 외부침입이 가장 빈번한 곳은 창문임. | ||
옥상/ 일반외벽 | (1) 경계구역에서 중요한 부분은 건물의 옥상부분임 ← 옥상의 경우 일반 통행인이나 순찰경비원에 의해 쉽게 확인되지 않기 때문에 외부침입의 주요대상이 될 수 있음. (2) 주기적인 순찰로 방범의 이상유무를 확인할 필요가 있음 (3) 침입사실이나 손상여부를 감지하는 시스템이 요구됨. | |||
경계구역 감시 | 가시지대 (clear zone) | (1) 의의 : 경비원의 시각 또는 경비장치로서 경비구역을 감시할 수 있는 경비활동 영역 (2) 외부로부터 장벽에 대한 접근이나 경계구역 안의 활동에 대하여 즉각적인 가시적 감시를 할 수 있어야 함 → 경계구역 내에서도 가능한 한 가시지대를 넓히기 위해서 모든 장애물을 제거해야 함. (3) 가시구역이 너무 작아서 경비의 효과성에 별로 도움이 되지 않을 경우 : 통제지역의 장벽을 높이거나 경비원에게 침입정보를 적절하게 알려주는 탐지센서 등을 설치할 수 있음. | ||
확인점검 | (1) 자물쇠 등으로 잠금장치가 된 문은 항상 주의 깊게 점검해야 함. (2) 설치된 경계초소에 대한 효율성 점검과 경계구역 내의 침입확인 등이 면밀하게 이루어져야 함. |
정 리 외곽시설물 경비
58. 경비업법상 국가중요시설의 시설주 또는 관리책임자의 무기관리 수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관할경찰관서장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무기의 관리실태를 매월 파악하여 다음 달 3일까지 관할경찰관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대여받은 무기를 빼앗기거나 대여받은 무기가 분실·도난 또는 훼손되는 등의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관할경찰관서장에게 그 사유를 지체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③ 대여받은 무기를 빼앗기거나 대여받은 무기가 분실·도난 또는 훼손된 때에는 경찰청장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전액을 배상하여야 한다. 다만, 전시·사변,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항력의 사유가 있다고 지방경찰청장이 인정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 시설주는 자체계획을 수립하여 보관하고 있는 무기를 매달 1회 이상 손질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정 답 ④
난이도 중하급
해 설 ① (옳음) 『경비업법 시행규칙』 제18조(무기의 관리수칙 등) 제1항 제5호
② (옳음) 『경비업법 시행규칙』 제18조(무기의 관리수칙 등) 제1항 제6호
③ (옳음) 『경비업법 시행규칙』 제18조(무기의 관리수칙 등) 제1항 제7호
④ (틀림) 시설주는 자체계획을 수립하여 보관하고 있는 무기를 매주 1회{↔ 매달 1회 (×)} 이상 손질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경비업법 시행규칙』 제18조(무기의 관리수칙 등) 제1항 제8호}.
조 문 『경비업법 시행규칙』
제18조(무기의 관리수칙 등)
① 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무기를 대여받은 국가중요시설의 시설주(이하 "시설주"라 한다) 또는 동조제7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책임자(이하 "관리책임자"라 한다)는 다음 각호의 관리수칙에 따라 무기(탄약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5.9.24.>
1. 무기의 관리를 위한 책임자를 지정하고 관할경찰관서장에게 이를 통보할 것
2. 무기고 및 탄약고는 단층에 설치하고 환기·방습·방화 및 총가 등의 시설을 할 것
3. 탄약고는 무기고와 사무실 등 많은 사람을 수용하거나 많은 사람이 오고 가는 시설과 떨어진 곳에 설치할 것
4. 무기고 및 탄약고에는 이중 잠금장치를 하여야 하며, 열쇠는 관리책임자가 보관하되, 근무시간 이후에는 열쇠를 당직책임자에게 인계하여 보관시킬 것
5. 관할경찰관서장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무기의 관리실태를 매월 파악하여 다음 달 3일까지 관할경찰관서장에게 통보할 것
6. 대여받은 무기를 빼앗기거나 대여받은 무기가 분실·도난 또는 훼손되는 등의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관할경찰관서장에게 그 사유를 지체없이 통보할 것
7. 대여받은 무기를 빼앗기거나 대여받은 무기가 분실·도난 또는 훼손된 때에는 경찰청장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전액을 배상할 것. 다만, 전시·사변,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항력의 사유가 있다고 지방경찰청장이 인정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8. 시설주는 자체계획을 수립하여 보관하고 있는 무기를 매주 1회 이상 손질할 수 있게 할 것
② 시설주 또는 관리책임자는 고의 또는 과실로 무기(부속품을 포함한다)를 빼앗기거나 무기가 분실·도난 또는 훼손되도록 한 특수경비원에 대하여 특수경비업자에게 교체 또는 징계 등의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특수경비업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 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무기를 대여받은 시설주 또는 관리책임자가 특수경비원에게 무기를 출납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관리수칙에 따라 무기를 관리하여야 한다.
1. 관할경찰관서장이 무기를 회수하여 집중적으로 관리하도록 지시하는 경우 또는 출납하는 탄약의 수를 증감하거나 출납을 중지하도록 지시하는 경우에는 이에 따를 것
2. 탄약의 출납은 소총에 있어서는 1정당 15발 이내, 권총에 있어서는 1정당 7발 이내로 하되, 생산된 후 오래된 탄약을 우선적으로 출납할 것
3. 무기를 지급받은 특수경비원으로 하여금 무기를 매주 1회 이상 손질하게 할 것
4. 수리가 필요한 무기가 있는 때에는 그 목록과 무기장비운영카드를 첨부하여 관할경찰관서장에게 수리를 요청할 것
④ 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설주로부터 무기를 지급받은 특수경비원은 다음 각호의 관리수칙에 따라 무기를 관리하여야 한다.
1. 무기를 지급받거나 반납하는 때 또는 무기의 인계 인수를 하는 때에는 반드시 "앞에 총"의 자세에서 "검사 총"을 할 것
2. 무기를 지급받은 때에는 별도의 지시가 없는 한 탄약은 무기로부터 분리하여 휴대하여야 하며, 소총은 "우로 어깨걸어 총"의 자세를 유지하고, 권총은 "권총집에 넣어 총"의 자세를 유지할 것
3. 지급받은 무기를 다른 사람에게 보관·휴대 또는 손질시키지 아니할 것
4. 무기를 손질 또는 조작하는 때에는 총구를 반드시 공중으로 향하게 할 것
5. 무기를 반납하는 때에는 손질을 철저히 한 후 반납하도록 할 것
6. 근무시간 이후에는 무기를 시설주에게 반납하거나 교대근무자에게 인계할 것
⑤ 시설주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특수경비원에 대하여 무기를 지급하여서는 아니되며, 지급된 무기가 있는 경우 이를 즉시 회수하여야 한다.
1. 형사사건으로 인하여 조사를 받고 있는 사람
2. 사의를 표명한 사람
3. 정신질환자
4. 그 밖에 무기를 지급하기에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⑥ 시설주는 무기를 수송하는 때에는 출발하기 전에 관할경찰서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통보를 받은 관할경찰서장은 1인 이상의 무장경찰관을 무기를 수송하는 자동차 등에 함께 타도록 하여야 한다.
59. 노사분규 발생시 경비요령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경비원들에 대한 사전교육을 실시하고 규율을 확인․점검한다.
② 직원들이 가지고 있는 열쇠를 모두 회수하고 새로운 잠금장치를 교체한다.
③ 평화적인 시위의 경우 이를 보호하려는 노력을 하여야 한다.
④ 일상적인 순찰활동을 통한 정기적인 확인․점검은 필요가 없다.
정 답 ④
난이도 중상급
해 설 ④ (틀림) 일상적인 순찰활동을 통한 정기적인 확인․점검을 필요가 한다.
정 리 노사분규 관리
의의 | (1) 19세기 산업혁명을 거쳐 20세기 초의 대공황 이후 근로자의 기업에 대한 권리가 급신장되었고, 근로자의 의사결정은 기업경영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음. (2) 노사 간의 원만한 합의로 현안이 해결되지 않아서 노사분규가 과격한 양상으로 나타나는 경우 특히 우리나라의 대기업 중심의 불균형적 경제체제로 인하여 관련 노동자와 그 가족에 엄청난 파급효과가 있을 뿐만 아니라 기업의 시설물 또한 심각한 피해를 발생시키기도 함 → 노동자나 사용자의 개인적인 문제는 물론이고 국가 경제체제에 미치는 파급효과는 예측하기 어려움. | |
경비 요령 | 경비원의 역할 노사분규 발생시 고려사항 | (1) 노사분규 발생시 경비원은 경영자의 입장을 취해야 함. (2) 이유 : 경비원의 본연의 임무가 그 기업이나 시설을 보호하는 것이므로. |
(3) 경비원들에 대한 사전교육을 실시하고 규율을 확인․점검함. (1) 노사분규가 발생하고 파업이 이루어지면 파업하는 동안 모든 출입구를 봉쇄함. (2) 시위근로자들에 대한 직접적인 자극이나 충돌이 발생하지 않도록 특히 주의함. (3) 노사분규기간 중 감정이 쉽게 격하여 질 수 있기 때문에 폭력적 돌발행동을 할 가능성이 높음 → 가연성 물질이나 무기로 사용될 수 있는 것은 모두 제거함. (4) 파업에 참여하는 직원들이 가지고 있는 열쇠를 모두 회수하고 새로운 잠금장치로 교체함. (5) 파업기간 중에는 기존의 신분증 대신 새로운 별도의 신분증을 제공함. (6) 배수탑, 소화전, 소화기 등 모든 소화 방재시설을 철저히 점검하여 비상상황에 대비함 → 특히 스프링클러와 같은 화재방재시설은 모두 시험해 봄. (7) 쉽게 손상될 수 있는 모든 시설물에 대한 보호조치를 취함. (8) 모든 경비원은 각자의 정해진 위치에 있는지를 확인함. → 노사분규 시 경비요원은 비상사태에 돌입하여 각자의 위치에서 시위상태를 수시로 점검하여 시위가 확대되는 것에 대한 예방조치를 강구해야 함. → 일상적인 순찰활동을 통한 정기적인 확인․점검을 필요로 함. (9) 카메라나 캠코더 등 시위근로자를 자극할 수 있는 물건의 사용은 제한함. (10) 평화적인 시위의 경우 이를 보호하고자 노력함. (11) 시위근로자들과의 연락망을 그대로 유지함. (12) 시위가 과격하여 대응하기 어려운 경우에 경찰에 지원요청함. (13) 시위대에 참가하지 않는 비노조원에 대해서는 우호적인 자세로 대해야 함. |
60. 우리나라 민간조사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민간조사제도가 하나의 정형화된 형식을 갖추고 제도적으로 정착되어 운영되고 있지 않다.
② 경비업법상 민간조사원이 별도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
③ 민간조사 관련 분야에 종사하고자 하는 자는 관할관청에서 서비스업으로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④ 경비업법상 민간조사업무는 경비업무의 한 영역이라고 보기 어렵다.
정 답 ③
난이도 중상급
해 설 ③ (틀림) 민간조사 관련 분야에 종사하고자 하는 자는 관할관청에서 서비스업으로 신고만 하면 된다.
정 리 한국의 민간조사제도(최선우, 민간경비론, 진영사, 2014년, 60~63쪽 참고)
민간조사의 의미 | (1) 오늘날 많은 선진국가에서는 민간조사원 역시 민간경비의 한 유형으로서 일정한 계약체결을 통해 각종 조사 내지 수사와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 이른바 ‘사설탐정’ 내지 ‘공인탐정’으로 불리기도 하고, 개인적 차원에서 이용되기도 하고 회사 차원에서 이용되기도 함. (2) 미국의 많은 법률회사(law firm)에서는 이들 민간조사원을 고용하여 민사소송 및 형사소송에 대비하여 각종 정보를 수집하는 활동을 수행하도록 하고 있음 → 보험회사에서도 민간조사원을 고용하여 방화, 생명보험사기, 대규모 범죄보험 관련 소송, 근로자 보상소송, 자동차사고 등과 관련된 조사를 처리하도록 하고 있음. (3) 민간조사의 주요 업무 ① 실종사건의 조사 ② 각종 사건의 민․형사재판에 이용될 증거의 확보 ③ 기업 지원자들에 대한 신용조회 등 배경조사 ④ 기업 내부절도 또는 기타 직원에 의해 저질러지는 범죄조사 ⑤ 기업 신규지원자 및 내부직원의 약물조사 ⑥ 도난당한 물품의 소재파악 및 원상회복 ⑦ 특정 사건 진상조사위원회에 이용될 증거의 확보 등 |
민간조사의 법적 근거 | (1) 영미법계 국가의 자경주의적 전통과 민간조사원제도 ① 민간조사원제도와 관련하여 영미법계 국가에서는 자경주의(自警主義)적 성격이 강한 전통으로 인해 민간조사원제도가 일찍이 발달되어 왔다고 볼 수 있음. ② 형사재판제도에 있어서 본질적 형태인 당사자주의적 구조와 민간조사원(탐정)제도는 밀접한 관련성이 있어왔던 것임. ③ 형사절차에서 개인의 권리가 사법관료들에 의해 수동적으로 지켜지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적극적인 소송활동을 통해야만 가능하다는 인식이 강하며, 이런 인식이 민간조사원제도의 발전의 중요한 이유가 됨. (2) 대한민국의 경우 ① 한국은 아직까지 민간조사원제도가 하나의 ‘정형화된 형식’을 갖추고 제도적으로 정착되어 운영되는 것은 아님. ② 현행 경비업법에서도 민간조사원제도가 따로 규정되어 있지 않음 → 민간조사원제도는 경비업법상에서 규정하고 있는 민간경비의 전형이라고 보기는 어려움. (3) 우리의 현실 ① 민간경비의 시각에서 볼 때, 민간조사와 관련하여 유사한 업무를 하는 것은 특별한 법규정 없이 원하는 자는 관할관청에 서비스업으로 신고{↔ 허가 (×)}만 하면 가능함. ② 이들에 의해 수많은 불법적 업무가 자행되어 사회적으로 많은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것이 현실임. |
민간조사의 정체성 | (1) 우리의 관점에서 보면, 민간조사원제도는 법적․제도적으로 민간경비의 한 영역이라고 보기는 어려움. (2) 미국이나 일본 등에서 민간조사원제도가 다양한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현실적으로 한국에서도 이와 유사한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음. ↔ 다만 미국이나 일본은 이를 합법적․제도적으로 인정하여 민간경비의 중요한 영역으로 인정하고 있고, 한국은 비록 그러한 활동들이 다양한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민간경비의 영역으로 포함시키는 데 한계가 있음. (3) 한국에서 민간경비의 범주로 간주되지는 않지만 민간조사와 관련된 다수의 직업군이 존재함 → 대표적인 것이 손해사정업, 신용조사업, 수금대리업 등 → 이들은 넓은 의미의 민간경비의 역할을 수행하는 산업이라고 할 수 있음. (4) 대부분의 보험회사에서는 보험사기를 전문적으로 조사하기 위한 특별조사팀을 설치․운영하고 있고, 많은 회사에서는 신규직원들을 채용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신원조회를 실시하고 있음. (5)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약칭:신용정보법) [시행 2014.11.19.] [법률 제12844호, 2014.11.19., 타법개정] ① 신용정보법에 따라 허가받은 신용정보회사가 아닌 자는 상호 중에 신용정보·신용조사 또는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함{같은 법 제12조(유사명칭의 사용 금지)}. ② 신용정보회사등은 다음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신용정보회사등이 아니면 ⓓ 본문의 행위를 업으로 하거나 ⓔ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같은 법 제40조(신용정보회사등의 금지사항)}. ⓐ 의뢰인에게 허위 사실을 알리는 일 ⓑ 신용정보에 관한 조사 의뢰를 강요하는 일 ⓒ 신용정보 조사 대상자에게 조사자료 제공과 답변을 강요하는 일 ⓓ 특정인의 소재 및 연락처(= 소재등)를 알아내거나 금융거래 등 상거래관계 외의 사생활 등을 조사하는 일. 다만, 채권추심업을 허가받은 신용정보회사가 그 업무를 하기 위하여 특정인의 소재등을 알아내는 경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특정인의 소재등을 알아내는 것이 허용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 정보원, 탐정, 그 밖에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하는 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