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는 식품접객업, 통신판매업, 대부업, 부동산중개업, 건설업 등 각종 법령에 규정된 면허·허가·인가 등을 받은 개인 또는 법인이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당해 연도의 납세의무자가 되며 1월 말까지 납부해야 하는 세금이다. 고지서는 사업장 소재지 및 주소지로 발송하며, 전자고지 신청자는 E-mail로 고지서가 발송된다.
• 납부 방법 : 전국 금융기관 직접납부, 은행의 CD/ATM기 조회납부, 인터넷 전자납부
• 인터넷 전자납부 : 서울시 지방세 인터넷 납부시스템 http://etax.seoul.go.kr에서 납세번호 납부, 계좌이체, 신용카드 납부 가능
세무2과 김미경, 김잔디, 김한필 2104-1536,1537,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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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개업한지 얼마 안되서요...
제가 작년에 부동산사무실을 처음 개업해서
잘 모르는 부분이라 질문드립니다.
제가 처음 개업할때
해당 구청에서 등록증 신청비 2만원과, 등록면허세 18000원을 분명히 납부했는데,
연초에 또 등록면허세를 납부하라고 인터넷으로 고지서가 날라왔더군요.
부동산 중개업 등록면허세가 매년 납부하는 것이 맞는지요?
고지서에는 위와 같이 적혀있네요.
개업한지 얼마안되는 사람이라
잘 몰라서 질문드립니다.
여기 개업장 중개사님 분들도 다들 매년 납부하시는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