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청 주택과에 확인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은마아파트는 고밀도지구도 저밀도지구도 아닙니다.
따라서 서울시의 고밀도제한 용적률 230%의 적용이 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또한 일전의 AID차관아파트의 재건축시 서울중앙지법의 "조합원평등원칙"에 위배된 조합의 의결은 무효라는 판결에 따라 이제는 조합원 일방에 불리한 우선배정평형으로 재건축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상기의 조건과 5.19의 도정법 훈령을 참작하여 작성한 예상표입니다.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img1.daumcdn.net/relay/cafe/original/?fname=http%3A%2F%2Fpds9.cafe.daum.net%2Fdownload.php%3Fgrpid%3DQnWN%26fldid%3DMhom%26dataid%3D36%26fileid%3D1%26regdt%3D%26disk%3D1%26grpcode%3Ddunchonjugong%26dncnt%3DN%26.gif)
※ 재건축으로 인한 수익배분은 대지권소유권의 비율로 배분하는 것이나 중대형평형이 더 큰 가격의 상승추세로 이를 감안하여 조합원 1인당으로 평균배분하였음.
평균평형은 대지권소유권의 비율의 약 247.5% 증가한 것으로 산출되어 평균 31평형->36평형, 34평형->44평형으로의 재건축이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