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 현장입니다.
지하주차장의 통신접지관련으로 접지자재 승인요청서를 제출받아 검토중
탄소접지봉, 접지저항저감제,수막처리동봉등 접지자재의 공인기관 시험성적서의 발급일자가 대부분
3년전의 것을 제출하는군요.
인증제품이 아닌 해당현장에 사용되는자재의 시험성적서는 국가건설기준센터 표준시방서 품질관리(KCS 10 10 15)에
준하여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선배님들의 의견과 타현장의 사례, 기준을 알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1.5 품질시험·검사
(3) 수급인이 아래의 각 항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재를 구매하여 공사에 사용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하지 아니한 자재를 사용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품질시험 및 검사에 소요되는 비용의 지급 또는 공사기한의 연장을 발주자에게 추가로 청구할 수 없다.
① ‘건축, 토목, 기계설비, 조경 공사의 경우에는 건설기술 진흥법 제60조에 의한 국립·공립 시험기관 또는 건설기술용역업자, 그리고 전기설비, 통신설비 공사의 경우에는 공인시험기관’(이하 “품질검사 전문기관”이라 한다)이 발급한 시험성적서를 제출하여 품질을 인정받을 수 있는 자재. 다만, 발급한 날로부터 3개월이 경과되지 않았고, 공공기관의 사업장에서 발주자와 공사감독자의 서명·날인을 받아 시험의뢰하여 발급받은 시험성적서에 한한다.
② 품질검사 전문기관이 발급한 시험성적서를 제출하여 품질을 인정받을 수 있는 자재. 다만, 발급한 날로부터 3개월이 경과되지 않았고, 공공기관의 사업장에서 발주자와 공사감독자의 서명 날인을 받아 시험의뢰하여 발급받은 시험성적서에 한한다.
③ 한국산업표준 인증제품
④ 주택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품질검사를 받았거나 품질인증을 받은 자재
첫댓글 탄소접지봉, 접지저항저감제,수막처리동봉 은 'KS' 가 없나요 ??
의견들이 없으신것으로 보아 접지공사의(통신접지포함) 대부분이 전기공사에 포함되어 있기에 신경들을 안쓰신것 같군요.
혹시 통신접지공사 시공검측하신분들이 계실까 해서 문의 드렸었습니다.
유효기간이 뚜렷이 나와 있는부분이 없어서요....
탄소접지봉 포함 접지자재는 "KS"품은 없는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