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도(한자:間島)
간도(한자: 間島, 중국어 간체: 间岛, 정체: 間島, 병음: Jiāndǎo 젠다오[*])는 압록강과 두만강 북안(北岸)의 조선인 거주 지역을 일컫는 말로, 간도의 범위에 관하여는 여러 이견이 있다. 일반적으로 간도라 하면 현재의 연변 조선족 자치주 지역을 가리키며, 두만강 북쪽인 연변 지역을 '북간도'(또는 '동간도'), 그 서쪽인 압록강 북쪽 지역을 '서간도'라 부르기도 한다.
간도(間島)는 글자 그대로 풀이하면 사이섬(사잇섬)으로, 그 어원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한데, 그 가운데 '사잇섬'이란 말 뜻에 비추어 '간도'가 본래는 압록강과 두만강의 하중도(河中島)를 가리키는 말이었다가 두 강의 북안(北岸)을 가리키는 말로 그 의미가 확장·변형된 것이라 보는 견해가 유력하다.[1]
19세기 후반, 조선과 청나라가 백두산정계비에 쓰여진 "토문(土門)"을 서로 달리 해석하면서 이 지역(북간도)에 대한 귀속 문제가 불거졌다. 당시 조선은 정계비의 위치상 '토문은 두만강과 별개의 강이다'고 주장하였고, 1903년에는 이범윤을 간도관리사로 파견하여 간도에 대한 실효적 지배를 시도하기도 했다.
1850년대 이전 간도(間島)는 고대에는 부여와 북옥저, 고구려, 발해의 영역이었다가 고려시대부터 조선 중기까지는 여진족이 흩어져 살았다. 조선은 건국 초 세종대왕 집권기에 압록강과 두만강 남쪽의 여진족을 쫓아내거나 귀화시켜 4군과 6진을 설치했으나, 두 강의 북쪽으로 영토를 밀어올리지는 않았다.
1616년에 누르하치가 후금을 세운 후 1644년에 청나라가 명나라를 멸망시키면서, 만주족(여진족의 후신)의 상당수가 군사들을 따라 이 지역에서 중국 본토로 옮겨갔다. 이 과정에서 본래 만주족들이 살던 지역이 공동화(空洞化)되자, 청(淸)은 강희제 집권기인 1677년에 '백두산·압록강·두만강으로부터 그 이북의 1천리까지'를 청조의 발상지라 하여 봉금지로 정하고 만주족이 아닌 타민족의 출입을 엄금하였다. 1636년에 병자호란을 겪으며 청의 위세를 실감한 조선 역시 압록강과 두만강의 북쪽 연안에 대한 도강을 엄금하고 '월강죄'로 다스렸다.[2]
간도는 두만강과 그 지류인 해란강(海蘭江), 가야하(嘎呀河, 알아하), 훈춘하(琿春河, 혼춘하) 등 여러 물길의 연안을 중심으로 한 분지와 구릉으로서 땅이 기름지고 산림이 무성한 땅이었으나, 만주족은 농경보다 유목·수렵에 종사하였기 때문에 이 지역은 오랫동안 개간되지 못했다. 게다가 청나라의 봉금정책으로 인해 200년 가까이 이 땅은 청조 통치자들을 위한 수렵지이자 삼(蔘) 등 약재의 채집지로 독점적으로 이용되는 상황이었다.
1860년대 이후[편집]이러한 상황이 극적으로 바뀐 것은 1860년대부터 였다. 세도정치의 학정(虐政)과 지방 수령의 수탈을 견디다 못한 농민들이 서슬퍼런 봉금령에도 불구하고 조선의 관권(官權)이 미치지 않는 두만강 이북으로 건너가 이주하기 시작했고, 1869년(기사대흉년)과 1870년(경오대흉년)에 있었던 함경도 지방의 대흉년으로 수많은 조선인들이 압록강 상류와 두만강을 건너 단속이 어려운 지경에 이르게 되었다. 그러나, 여전히 청의 봉금령은 굳건했기 때문에 그 단속을 피해 간도에서 연해주로 다시 이주하는 주민들도 있었지만, 이주민은 줄어들기는 커녕 계속 늘어났다.
1881년에는 청나라가 '봉금령'을 폐지하였고, 1883년에 조선이 '월강금지령'을 폐지한 데 이어 1885년에 청나라가 조선인에 대한 만주 이주 금지령을 철폐하면서 조선인의 간도 유입 현상은 더욱 증가하였다.
20세기 초에도 일본 제국의 침략과 수탈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또는 항일 운동을 위해서 많은 조선인들이 이 곳으로 계속 이주했다. 1932년에 일본 제국은 만주에 괴뢰 국가인 만주국을 세우고 간도를 관할하는 젠다오 성(間島省, 간도성)을 설치했다. 간도는 1949년에 중화인민공화국의 통치 하에 들어갔고, 현재는 연변 조선족 자치주와 장백 조선족 자치현 등이 중국 행정구역으로 편제되어 있다.
1712년(숙종 38년), 백두산 천지(天池)의 남동쪽 4km 지점에 조선과 청나라의 국경을 확인하는 백두산정계비가 세워졌다. 정계비에는 조·청 양국의 경계를 '서위압록 동위토문(西爲鴨綠 東爲土門)'이라 하고, 정계비는 그 분수령에 세워졌음을 명기하였다.[3] [4] 그러나, 청(淸)의 목극등(穆克登)이 사계(査界)를 한 이후에 조선 측은 '정계비로부터 동쪽 수계(水界)까지' 설책(設柵)을 하는 과정에서 목극등이 정한 수계가 두만강이 아닌 송화강으로 흘러들어가는 문제를 발견하였다. 이에 조정에서 파견한 북평사는 설책 공사를 중지하라고 하였지만, 정계(定界)에 참여한 이들이 정계를 잘못한 책임을 지는 것이 두려워 목극등이 정한 수원(水源)에서 남쪽으로 20리 떨어진 곳에 새롭게 설책하였다.[5] 조선 조정은 이후에 이 사실을 알게 되었지만, 이를 청나라가 알게 되면 목극등이 견책 받고 다른 청나라 사신이 와서 영토가 축소될 수도 있다는 우려 때문에 이런 상황을 그대로 두었다.[6] [7] [8] [9]
영유권 분쟁[편집]19세기 후반[편집]1860년대부터 조선의 함경도 사람들이 두만강을 건너 간도(間島)로 이주하기 시작하여 1881년에는 연변 지역의 조선인이 1만명에 이르렀다. 1860년 베이징 조약으로 러시아에 연해주를 빼앗긴 청나라는 만주 개발을 위해 1881년 '봉금령'을 폐지하고 본토 주민들이 이 지역으로 이주하도록 하였다. 이 과정에서 간도에 있던 조선인과 청인 사이에 마찰이 생기면서 조선과 청나라 사이에 간도에 대한 영유권 문제가 본격적으로 대두되었다.
이에 조선은 1883년에 '월강금지령'을 폐지하고 어윤중·김우식에게 정계비와 그 주변 지형을 조사하게 하여 송화강의 한 지류로 토문강이 있음을 확인한 뒤, 간도가 조선의 영토임을 주장하였다. 그러나, 청나라는 양국의 기본적인 국경선이 두만강이라는 전제하에 도문강(두만강)의 도문(圖們)과 토문(土門)은 모두 만주어에서 그 음이 비슷하기 때문에 취한 것(借字, 차자)이므로 '토문은 곧 두만강을 지칭한다'고 주장하였다.
조선과 청나라는 을유년(1885년)과 정해년(1887년)에 백두산과 그 동쪽의 국경을 명확히 획정하기 위한 감계(勘界) 회담을 가졌으나, 서로의 주장이 엇갈려 모두 결렬되었다.[10]
20세기 이후[편집]1903년(광무 7년) 대한제국은 간도에 대한 영유권을 주장하는 동시에 간도관리사 이범윤을 간도에 파견(1903년 10월 - 1905년 5월)하기도 했다. 당시 청나라는 의화단 사건의 여파로 만주 일대를 러시아 제국에 점령당하다시피 한 상태였다. 이러한 러시아 제국의 남진은 1904년에 발발한 러일 전쟁의 불씨가 되었다.
일본 제국은 1907년 8월 23일, 간도에 헌병과 경찰을 들여보내 용정(龍井)에 통감부 간도파출소를 설치하였으나, 1909년 9월 4일 청나라와 간도 협약을 체결하여 이 지역에 대한 청나라의 법적 권한을 인정하고 파출소를 철수하였다.(간도 협약이 체결된 당일, 청나라와 일본 제국은 만주 5안건 협약을 체결하였다.)
1962년 10월 12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중화인민공화국은 조중 변계 조약을 체결하여 백두산과 두만강 상류의 국경선을 명확히 획정하고, 두만강 이북 지역에 대한 영토권이 중화인민공화국에 있음을 확인하였다.
2000년대에는 한국 사회에서 간도 협약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시한이 100년이기 때문에 2009년 9월에 그 시효가 완성된다는 일방적 주장이 신뢰할 만한 근거 제시 없이 사실인냥 유포되는 소동이 있기도 했다.[11] [12]
1945년에 간도는 중공군에 점령되었고 1952년 연변조선민족자치구 임시정부가 성립되었다. 1955년에 연변조선족자치주, 1956년에 중공 연변조선족자치주위원회, 1968년 연변조선족자치주혁명위원회, 1980년 연변조선족자치주인민정부로 명칭이 변경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1990년 현재 지린 성의 연변조선족자치주는 옌지[延吉]·투먼[圖們]의 2개 시와 왕칭[汪淸]·훈춘[琿春]·룽징[龍井]·허룽[和龍]·안투[安圖]·둔화[敦化] 등의 6개 현(縣)을 관할하고 있으며, 이곳에 중국 거주 한인의 약 42%인 82만 1,459명이 살고 있다.
간도의 주요공업은 제지·방직·기계·전기·화학 공업 등이며, 1988년 조사에 의한 공업기업소는 1390개소에 종업원이 31만 9,000명, 공업총생산액이 30억 6,000만 원으로 생산된 제품 중 70여 종이 미국·캐나다·일본 등의 20여 개국에 수출되었다. 또한 자치주 내에는 창춘[長春]-투먼, 무단장[牡丹江]-투먼, 차오양촨[朝陽川]-카이산툰[開山屯], 차오양촨-허룽, 투먼-훈춘 노선의 철도가 있다. 이밖에 삼림철도가 있으며, 개혁과 개방 이후 관광업의 급속한 발전에 따라 옌지민 항이 개통되었다.
간도 거주 한인들은 2, 3세에 대한 교육열이 매우 높아 교육사업의 급속한 발전을 이루고 있을 뿐만 아니라, 문화적으로는 한인의 민족적 색채를 보존하고 문예활동을 활발히 전개해나가고 있다. 1988년 조사에 의하면 유치원 1,445개소, 소학교 1,122개교, 중학교 215개교, 중등전문학교로 연변사범대학·연변위생학교·재정무역학교·인민경찰학교·임업학교·체육운동학교 등이 설립되었고, 정규대학으로 연변대학교·연변농학원·연변의학원·연변사범전과학교·지린 예술학원·연변분원 등이 있다.
잃어버린 우리의 북방 영토 간도
中國 공산당이 韓民族의 북방역사(北方歷史)를 自國史에 편입하려는 이유는 대한민국 주도의 한반도 통일 이후 제기될 간도(間島) 문제에 대한 사전 정지작업으로서의 의미가 크다.
간도는 20세기 초까지 朝鮮의 영토로 간주됐던 지역이다. 간도는 두만강과 그 지류 연안의 평야 및 구릉으로 형성된 중국 길림성(吉林省) 지역에 해당된다. 1909년까지 간도지방 주민조사로 나타난 朝鮮人은 8만2900여 명이고, 淸國人은 2만 7,300여명이었다.
간도는 東간도와 西간도로 나뉘며 東간도는 1909년 淸日간의 ‘간도협약’에 의해 불법적으로 淸에 이양되었으며, 西간도는 1712년 백두산 정계비에 의해 淸나라에 상실됐다.
大韓帝國은 1897년 이후 2차례의 상세한 현지답사를 통해 간도뿐만 아니라 연해주까지 우리 영토임을 확인했다. 이와 함께 1902년 이범윤(李範允)을 북변간도관리사(北邊間島管理使)로 임명해 간도 주민에 대한 직접적인 관할권을 행사하도록 조치했다.
간도 문제의 직접적인 발단이 된 것은 앞서 언급한 ‘간도협약’이다. 일본은 러일전쟁 이후 滿洲에 있어서의 利權문제가 淸羅라와 엇갈리게 되자 협상을 통해 1909년(융희3) 9월4일 조선의 영토인 간도를 淸나라에 넘겨주는 ‘간도에 관한 청일 협약(간도협약)’을 체결했다.
‘간도협약’은 우리의 領土를 불법적으로 잃게 된 제3국간의 협약이다. 우리는 간도협약 체결당시 국력이 미약했다. 이후 역사적으로 韓日병합과 南北분단문제 등으로 이 지역에 대한 領土主權의 행사가 불가능했다. 이러한 상태가 오늘날까지 계속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간도와 연해주 지방은 우리의 영토이면서도 사실상 러시아와 중국의 지배하에 있는 상태다.
中國은 ‘간도협약’으로 간도 영유권 문제가 종료된 것으로 기정사실화해왔다. 中國은 자신들의 논리를 보강하기 위해 지금까지도 역사적 당위성을 주장하는 사업을 지속해 오고 있다.
이는 대한민국이 1992년 韓中수교과정에서 간도문제를 제기하지 못하고 무관심했던 것과 대조적인 모습이다. 간도를 포함한 北方領土 문제는 통일-북방정책과 함께 추진되어야 할 민족적 과제다. 영토는 불변(不變)의 상수(常數)가 아니다. 國境은 끊임없이 변하며 領土는 스스로 지킬 수 있는 한 그 나라의 領土인 것이다.
연변상주 조선족 인구수
《길림성인구현황종술》에 따르면 2010년 11월 1일 령시까지 제6차 전국인구보편조사에서 길림성 상주인구중 조선족인구가 104만 100명으로 10년전 제5차 전국인구보편조사때의 114만 6000명보다 10만 5900명이 줄어든것으로 밝혀졌다.
《길림성인구현황종술》에 따르면 2010년 제 6차 인구보편조사에서 연변의 총 인구는 227만 800명, 이중 조선족상주인구가 73만 6900명으로 연변 총 인구의 32.45%를 점했다.
2010년 제6차 인구보편조사에 따르면 길림성에는 전국 56개 민족이 다 있는데 2000년의 제 5차 전국인구보편조사때보다 7개 민족이 늘어났다.
이중 한족인구가 2526만 7100명으로 전 성 총 인구의 92.04%를 차지하고 소수민족인구가 218만 5700명으로 전 성 총 인구의 7.96%를 차지한다. 소수민족인구비률은 2000년의 제 5차 전국인구보편조사때보다 1.55%포인트 내려갔다.
길림성에서 보다 많은 인구를 차지하는 조선족인구는 104만 100명으로 소수민족 총 인구의 47.59%를 차지하고 주요 분포지역은 연변과 길림시, 연변의 조선족인구는 전 성 조선족인구의 70.85%를 차지하고 길림시는 13.20%를 차지한다.
조선족외 만족인구는 86만 6400명으로 전 성 소수민족중의 39.73%를 차지하고 몽골족인구는 14만 5000명으로 전 성 소수민족인구의 6.63%, 회족인구는 11만 8800명으로 전 성 소수민족인구의 5.44%, 시버족은 3113명으로 전 성 소수민족인구의 0.14%를 차지한다.
조선족인구를 포함해 이 5개 소수민족인구의 총수가 전 성 소수민족인구의 99.44%를 차지한다.
연변조선족자치주와 소수민족 조선족
1. 연변이란?
‘연변(延邊)’의 정식 명칭은 ‘연변조선족자치주’이다.
연변은 중국 길림성의 동남부에 있는 중국 내 유일의 조선족자치주이다. 연길(延吉), 도문, 돈화, 화룡, 용정(龍井), 혼춘의 6개 시와 왕청, 안도의 2개 현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조선족을 비롯해 11개 민족이 거주하고 있고 동으로는 러시아, 남으로는 북한과 맞붙어 있는 중국의 행정구역이다. 면적은 42,700㎢로 길림성 총면적의 1/4정도이며, 남한 크기의 절반에 못 미치는데 ‘연변’이란 지명은 연길(延吉)의 연(延)과 변방의 변(邊)을 합친 것이라고 한다. 그러고 보면 연변은 ‘연길 주변’을 통털어 일컫는 것으로 보인다. 연변의 총인구는 200만 명 정도이며, 그 중 조선족이 40%인 80만 명 정도로 중국 전체 조선족의 40%가 연변에 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한족(漢族)과 55개의 소수민족으로 구성된 다민족국가인 중국은 소수민족이 많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을 그 비중에 따라 자치구와 자치주로 지정해 관리하고 있는데 연변도 1952년 자치구로 편성되었다가, 다시 1955년에 자치주로 변경되어 조선족의 민족자치가 인정되었다. 연길(延吉.옌지)은 연변 지역의 경제, 문화, 교육의 중심지이며 현재 인구 40만 명 정도로 한족과 조선족 등이 살고 있고 그 중 조선족이 50% 정도이다.
2. 중국의 소수민족
(참조-http://blog.daum.net/biketravel/101)
중국의 55개 소수민족은 중국 전체 인구의 7% 정도인데 최대의 소수민족인 장족은 1,600만 명이 넘으며 그 다음이 만주족, 회족, 묘족, 위구르족 순이다. 인구 백만이 넘는 소수민족은 17개이며 조선족은 그 중 13번째로 통계에 따라 조금씩 다르나 현재 중국 내 조선족의 수는 200만 명에 채 못 미치며 그 중 90% 이상이 동북삼성에 살고 있다고 한다.
중국의 주체민족인 한족(漢族)은 중원지방에서 출발하여 황하문명을 이루며 중화문화의 우월성을 가지고 지금까지 주변국가에 많은 영향을 주고, 타민족들을 계속 흡수, 동화시켜 왔다. 중국의 민족 분포를 보면 93%가 한족이고, 나머지가 소수민족이지만, 소수민족의 인구수가 1억 명에 가까워 절대로 무시할 수가 없다. 더구나 중국은 남한 면적의 약 100배인 영토를 갖고 있지만 이 가운데 60% 이상이 소수민족의 거주 지역으로 이들 지역은 대부분 변방지역으로서 지하자원이 풍부하고 군사적 요충지여서 중국 정부로서는 절대 포기할 수 없는 지역이기도 하다.
중국의 행정구역은 22개의 성省(대만성 제외)과 북경, 천진, 상해, 중경의 4개 직할시, 5개의 자치구, 그리고 홍콩과 마카오 2개의 특별행정구로 되어 있는데 5개의 자치구인 내몽고, 신강위구르, 서장티베트, 광서장족, 영하회족자치구는 모두 소수민족이 그 지역의 대다수인 곳이며, 그 아래에 31개의 자치주와 자치현, 그리고 시가 있다.
중국은 1949년 중화인민공화국 선포 이후 소수민족에게 폭넓은 자치권을 부여하여 이들을 포용하는 정책을 써 왔다. 중국의 소수민족정책을 조금 더 들여다보면 여러 소수 민족이 국가 사무 관리에 평등하게 참여하게 했으며 자치지방정부의 주석은 모두 소수민족의 인원이 담임하도록 했다. 또 소수민족을 모욕하는 칭호나 지명 등을 모두 없애는 등 인종차별과 소수민족 압박에 반대하기 위하여 끊임없이 노력하여 왔다. 뿐만 아니라 소수민족의 종교와 신앙의 자유를 존중하고 보호하며 소수민족이 그들의 언어와 문자를 사용하고 발전시키도록 하고 있다. 현재 17가지의 소수민족 문자로 100가지 정도의 신문을 발행하고 있는 것이 그 좋은 예이다. 한 자녀만 허용하는 한족과 달리 두 자녀 출산도 허용하며, 소수민족의 정체성 보존에 우호적인 자세를 취해 왔다. 대학에 입학할 때는 우대점수를 주기도 하고, 범죄를 저질러도 상대적으로 관대하게 처벌하기도 한다.
중국정부는 이렇게 소수민족 우대정책을 펴면서도 한편으로는 한족(漢族)을 소수민족이 거주하는 지역으로 꾸준히 이주시키는 정책을 통해 이들 지역의 중국화를 오랫동안 추진해 왔다. 중국의 소수민족은 ‘중국인으로 살지만 중국인에게 차별대우를 받으며’ 살고 있는 것이다. 그리하여 내몽고와 신강위구르, 그리고 서장티베트 지역에서는 분리독립을 요구하는 시위가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으며 지난달에도 신강위구르자치구에서는 유혈충돌이 생겨 4명이 사망하기도 했다. 만약 이들 지역이 분리 독립한다면 중국의 위상이 하루아침에 무너질 수도 있다. 이것이 중국 정부가 이들 지역에서 무력 진압을 서슴지 않는 이유다.
‘변경이 독립하면 중국 전체가 무너진다’는 불안감을 갖고 있는 중국 정부는 소수민족 문제에 줄곧 강경한 입장을 취해 왔다. 1950년 티베트를 병탄하고 서장(西藏)자치구를 설치한 이후 60년이 넘게 계속되고 있는 티베트의 독립 요구를 무자비하게 탄압한 것이 그 대표적 예다. 1959년에 일어난 대규모 봉기에서 희생된 티베트인은 8만 명이 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소수민족문제는 중국의 운명을 바꿀 수도 있는 아킬레스건이라 할 수 있으며 중국분열의 씨앗이 될 수도 있다. 최근 개방에 따른 민주화와 급속한 경제성장으로 인한 사회적 불평등은 갈수록 중국의 분열을 가속화하고 있는지도 모른다.
3. 동북3성과 동북공정
그 소수민족 중의 하나인 조선족은 주로 동북부의 길림성 연변조선족자치주에 살고 있으며 자체의 언어와 문자를 가지고 있다. 조선족은 18세기 중엽 이후 중국의 동북3성 지역으로 이주하여 황무지를 개간하기 시작하였고 20세기초엔 일제의 압박을 피하여 다수의 조선인이 동북3성으로 이주하였다.
‘동북(둥베이)3성’은 랴오닝(요녕)성, 지린(길림)성, 헤이룽장(흑룡강)성을 말하며 중국의 동북부 지역을 말한다. 이 지역의 최대도시가 랴오닝성의 선양(옛날 이름은 봉천)으로 인구 400만 명이며, 그 다음이 헤이룽장성의 하얼빈(250만), 길림성의 창춘(200만) 등이다. 동북3성은 과거에는 만주로 불렸던 지역이다. 현재 인구 약 1억 명으로 한족(漢族)이 거의 대다수를 차지하며, 그 외에 조선족, 만주족, 몽골족 등의 소수민족들이 거주한다. 지리적으로 북한과 인접해 있어 탈북자들도 다수 있다. 얼마 전에는 중국이 북한의 급변사태 시 대량으로 탈북하는 주민을 막기 위해 동북3성을 막을 계획을 세우고 있다는 뉴스가 나오기도 했다.
동북3성이 주목받는 이유는 천연자원이 풍부한 데다 지리적으로 러시아, 몽골, 북한 등과 인접해 있는 천혜의 교통여건을 지녔기 때문이다. 육상과 해상으로, 몽골과 남북한을 잇는 가교 역할을 하면서 동북아 물류거점으로 발전할 잠재력이 크다고 하겠다.
동북3성은 대다수의 조선족이 거주하고 있고 고조선과 고구려, 발해의 유적이 많이 남아 있어 한민족과 매우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는 지역이다. 오랫동안 중국의 한족(漢族)과 한국의 한민족 및 여러 북방 민족이 서로 차지하기 위해 쟁탈전을 벌였던 곳이기도 하다. 특히 한국 역사상 최초의 국가인 고조선이 세워진 곳일 뿐만 아니라 중국 청나라를 세운 만주족(여진족)의 본거지이기도 하다. 동북3성은 청나라 멸망 이후에는 중화민국의 영토가 되었다가 만주사변으로 한때 일본에 점령되어 일본의 지배를 받는 괴뢰 국가인 만주국이 세워지기도 했으며 1949년 이후에 중화인민공화국의 영토로 편입되어 오늘에 이른다.
최근 들어 중국은 ‘동북공정(東北工程)’이란 이름으로 향후 한반도에서 예상되는 정세 변화가 중국 동북 지역에 미칠 정치적, 사회적 영향과 충격을 차단해서 동북 지역을 안정화시키고, 동북아 국제질서에 적극 대처하기 위하여 중국의 역사적 정체성을 완결하려 하고 있다. 조선족이 중국 국민으로서의 정체성을 확고히 가져 동요하거나 이탈하지 못하도록 사전에 방지하려고 하는 것이다. ‘고조선사, 부여사, 고구려사, 발해사는 모두 중국사’ 라는 논리를 일반화하여 ‘만주는 한민족의 고토(故土)’라는 한국의 역사인식에 대응하고 한반도와 중국 동북 지역 사이에 역사적 관련성을 부정하기 위하여 역사왜곡작업을 진행하고 있는 것이다.
4. 간도(間島)는 어디일까?
오랫동안 백두산 북쪽의 옛 만주 일대를 <간도>라고 불러왔는데 ‘간도’에 대하여 명확하게 규정해 놓은 곳은 없다. 일설에 의하면 19세기 초부터 조선인들이 두만강을 건너와 몰래 땅을 일구었는데 그렇게 일군 땅을 간토(墾土)라고 불렀다고 한다. 한편 두만강의 중간에 굉장히 큰 모래톱이 생겨 조선농민들이 농사를 짓기 시작하면서 그 땅을 <간도間島>라고 부르기 시작하였는데 그 후 범위를 넓혀 연변 일대를 간도라고 부르게 되었다고도 한다.
지금은 두만강 북쪽을 북간도(또는 동간도)라고 칭하고, 백두산 서쪽의 압록강 하류유역인지린성 창바이 조선족자치현에 해당되는 곳을 서간도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일반적으로 간도지방이라고 하면 북간도를 가리킨다. 그러나 역사적으로 살펴보면 ‘간도(間島)’라는 지명은 이 지역이 청(淸)나라의 발상지에 가까워 청나라 왕조가 봉금(封禁)의 땅, 즉 만주족 이외의 이주를 금하는 무인지대로 삼았으므로, 간도란 이름은 ‘조선과 청나라 사이에 있는 섬과 같은 땅’이라 해서 붙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처음엔 조선족이 간도의 중국 땅으로 아침에 와서 농사하고 저녁에 돌아가고 하다가 나중에는 가족을 데리고 와서 장기적으로 정착하여 거주하였다. 처음에는 황무지를 일구어 밭농사를 짓다가 1900년도에 용정 동북부의 세정벌과 용정남부의 대교동에서 벼농사를 짓는데 성공한 후로 연변에 벼농사가 보급되었다.
1905년 일본이 조선을 강박해 ‘을사보호조약’을 맺자 많은 의병과 애국지사 그리고 농민들이 망국의 슬픔을 안고 고향을 떠나 북쪽의 연변 등 중국의 동북3성으로 들어갔다. 그리고
1906년도에 조선족 반일지사 이상설이 용정에서 반일사립학교인 서전서숙을 꾸리고 철저한 민족주의 교육과 반일 계몽교육을 실시한 이래 명동, 창동, 정동, 광성 등 많은 조선족 반일사립학교가 연변 각지에 우후죽순처럼 건립되었으며 조선족의 반일투쟁이 이때부터 시작되었다. 간도는 조선민족의 항일독립운동과 투쟁의 기지가 된 것이다.
일제의 조선강점 이후 연변의 조선족 인구는 한때 동북3성 총인구의 60%를 점하기도 하였다고 한다. 1946년 중국공산당은 토지개혁에 뛰어들어 조선족 농민들은 연변 땅의 주인이 되었으며 1952년 중국공산당의 소수민족정책 아래 연변조선족자치구가 정식으로 창립되었고 주덕해 초대주장(州長)이 자치구의 창립을 선포했다. 이어 1955년 12월에 연변조선족자치주로 고치었으며, 백여 년 동안 압박에 시달리던 조선족은 마침내 중국 소수민족의 일원으로 자치지방의 주체민족이 되었다.
5. 연변의 발전상
연변지역을 여행하다 보면 모든 간판에는 한글과 한자가 함께 사용되고 있는 걸 볼 수 있는데 한글은 항상 간판의 위쪽에 쓰여져 있다. 어느 간판에나 한글이 쓰여져 있는 것을 보면 조선족자치법으로 규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고 더불어 이곳이 조선족의 생활터전임을 한눈에 알 수 있다.
조선 말기엔 경제적 이유로, 또 일제강점기엔 정치적 이유로 한반도에서 많은 민중들이 새로운 삶의 터전을 찾아 연변으로 이주하게 되었으며 독립운동의 근거지로, 또 민족교육의 현장으로 연변은 우리 근대사에서 오랫동안 중요한 역할을 했던 곳이기에 봉오동 항일전승지, 청산리 항일전승지, 일송정 등의 조선족 항일 유적지가 곳곳에 많이 남아 있다.
한 가지 안타까운 일은 연변조선족자치주가 한중수교 이후 취업과 결혼 등의 이유로 한국으로 나가는 조선족들이 늘어나면서 연변에 거주하는 조선족의 인구가 감소하여 일정 비율 이상의 소수민족이 거주해야 한다는 자치주의 규정에 따라 자칫하면 자치주의 지위를 잃을 위기에 처해 있다는 것이다. 남한의 눈부신 경제 발전으로 연변에 사는 조선족들의 어깨가 으쓱해졌다고 하며, 한국으로 간 조선족들이 한국에서 부쳐준 돈으로 연변의 경제가 좋아졌다고도 한다. 그러나 한 집 건너 한 집 꼴로 수많은 조선족이 한국으로 나가게 됨에 따라 조선족의 가정이 붕괴되는 부작용이 생겼다. 한국의 발전이 역설적으로 조선족의 지위를 위태롭게 한 것이다.
부모가 한국으로 돈 벌러 나가고 조선족 처녀들이 한국으로 시집을 가면서 연변엔 장가 못가는 노총각들이 생기게 되고 그나마 남은 청년들은 경제적 기반이 약한 연변을 떠나 중국의 다른 대도시로 나가 시골에는 어린아이와 노인들만 남게 되었으며, 노인들에게 맡겨진 아이들의 교육문제, 청소년 비행 등 여러 가지 사회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연변지방으로의 중국여행은 우리 한민족의 역사를 돌이켜보는 계기가 될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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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간도(만주)가 어느나라 영토일까?
간도는 대한제국 시절 간도관리사까지 파견하여 관리되었던 우리 대한민국의 자랑스런 영토였지요.
1905년 을사늑약으로 우리나라의 외교권을 강탈한 일제는 남만주 철도부설권과 탄광채굴권을 얻는 대가로 청에 간도 땅을 넘기고 1909년 9월4일 청·일 간도협약을 통해 조선과 청의 국경을 두만강과 압록강 경계선으로 획정 지었다. 결국 을사조약은 일제가 강압적으로 맺은 대표적인 국제조약으로 간도협약은 당연히 무효이며 국제적으로도 확인된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