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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자에 대한 호흡측정결과는 처벌기준을 넘지만 혈액검사를 토대로 추산한 '위드마크 공식' 결과는 처벌기준을 넘지 않을 경우, 호흡측정을 신뢰할 수 있다면 유죄선고가 가능하다.
사안의 개요
피고인은 2006. 9. 26. 01:12경 삼성동 부근에서 혈중알콜농도 0.064%(단속 당시 호흡측정결과)의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단속되었다.
피고인은 단속 후 3시간이 경과한 04:12경 부근 병원에서 혈액을 채취하였고,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감정결과 그 혈액의 혈중알콜농도는 0.021%로 밝혀졌다.
하급심의 판단
제1심은 혈액검사에 의한 음주측정치를 기초로 위드마크 공식에 의한 역추산 방식으로 운전시점의 혈중알콜농도를 추정하면서, 피고인에게 가장 유리한 시간당 체감율(1시간당 0.008%씩 감소)을 적용하였고, 결과적으로 운전시점의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는 0.045%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나아가 제1심은 피고인의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도로교통법 상 처벌기준인 0.05% 이상이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보아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다.
▶ 0.021% + 0.008% × 3시간 = 0.045%
제2심은 ① 호흡측정기에 의한 음주측정치가 처벌기준을 0.014%나 초과하는 점, ② 제1심과 같이 위드마크 공식에 의하여 계산하면서 피고인에게 가장 유리한 조건을 적용한다 하더라도 처벌기준치에 근접하고 있는 점, ③ 호흡측정기가 오작동되었거나 측정방법이 잘못되었을 수 있다고 의심할 만한 사정이 없는 점 등을 근거로 하여, 제1심 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하였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제2심의 판단이 옳다고 보아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하였다.
자세히 보기
혈중알콜농도를 측정하는 방법으로는 ①호흡측정기에 의한 측정치, ② 혈액검사에 의한 측정치, ③ 위드마크(widmark) 공식에 의한 추정결과 등 세 가지의 방식이 이용되고 있다. 대법원은 일반적인 경우에는 혈액검사에 의한 측정치를 가장 신뢰할 수 있다고 하며, 특히 위드마크 공식에 의한 추정결과는 운전 직후에 운전자의 혈액이나 호흡 등 표본을 이용하여 검사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증거로 사용되는 것으로 보고 있다(대법원 2005. 2. 25. 선고 2004도8387 판결, 대법원 2000. 11. 10. 선고 99도5541 판결, 대법원 2005. 7. 28. 선고 2005도3904 판결 등).
▶ 위드마크 공식 산출결과〈 호흡측정기에 의한 측정치〈 혈액검사에 의한 측정치
이 사건의 경우에는, ① 운전 당시의 호흡측정기에 의한 측정치(0.064%), ② 운전 당시로부터 3시간 경과 시점의 혈액검사에 의한 측정치(0.021%), ③ 혈액검사 측정치를 기초로 위드마크 공식에 의하여 운전 당시의 시점으로 역산하되, 피고인에게 가장 유리한 시간당 체감율을 적용한 산출결과(0.045%) 등 3개의 측정치가 있다.
그런데 ③측정치의 경우에는 혈액검사를 기초로 한 것이기는 하지만 피고인에게 가장 유리한 시간당 체감율을 적용하여 위드마크 공식에 의해 산출한 추정치에 불과한 것이고, ①측정치는 처벌기준을 훨씬 상회하는 것이며, 호흡측정 과정에서 호흡측정기가 오작동되었거나 호흡측정방법이 잘못되었을 가능성 등 측정결과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없다. 따라서 이 사건의 경우에는 ①측정치가 가장 신뢰할 만한 것이고, 결국 제2심의 판단이 옳다.
한편, 혈액검사 측정치를 기초로 하되 일반인의 평균적인 시간당 체감율(0.015%)을 적용할 경우 위드마크 공식에 의한 추정치는 0.066%로 처벌기준을 넘는다.
▶ 0.021% + 0.015% × 3시간 = 0.06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