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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기동 산성, 국가지정 문화재로 지정 된다!문화재청, 도기동 산 51-5번지 외 25필지 150,209㎡ 문화재 지정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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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기동 산성 허용 기준 도면 ⓒ뉴스24 |
문화재청은
지난19일「문화재보호법」제25조, 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제4항에 따라 「안성 도기동 산성」의 국가지정문화재(사적) 지정 및
관리단체 지정을 예고했다.
문화재청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이번에 지정 예고된 지역은 경기도 안성시 도기동 산 51-5번지 외
25필지로 총150,209㎡(문화재구역 4필지 36,376㎡, 보호구역 21필지 113,833㎡)규모에 대한 사적 지정을
예고했다.
문화재청은 지정 사유에서 “도기동 산성은 한강 이남지역에서 확인된 고구려 성곽으로, 고구려의 영역 확장 과정과 남진경로를
보여주는 유적으로 역사적·학술적 가치가 높으며, 또 목책구조가 잘 남아 있어 고대 토목·건축 기술을 파악하는 데 중요한 자료”라고 밝혔다.
문화재청 관계자는 “관보 공고일로부터 30일 동안 주민의견을 수렴한 뒤 문화재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지정 고시가 이뤄질
것”이라며, “관련법에서는 6개월 이내 지정 고시토록 하고 있지만 시일을 다소 앞당기기 위해 현상변경 허가기준안 마련과 동시에 문화재구역과
보호구역을 매입하기로 하고 연차적 보상을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안성시는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안을 마련하기 위한 주민 등 이해관계인의 의견청취 절차에 돌입한 후 지난 18일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안을 공고했다.
공고에는 문화재구역과 문화재보호구역으로 나눠 각 구역별 개발가능 행위를 제시했다. 도기동 산성은 지난해 11월, 모 업체가 창고
부지로 허가를 받아 개발하던 중 확인됐으며 이곳에서는 고구려가 남쪽으로 진출한 시기에 사용된 것으로 추정되는 목책성(木柵城)과 함께 백제시대
분묘, 조선시대 주거지 등이 발견돼 삼국시대 역사와 문화를 이해하는 데 중요한 유적으로 평가를 받아 왔다.
기준안 확인은 안성시청
홈페이지나 문화 관광과 문화재 팀(031-678-2501)으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