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는 2009년부터 양성이 평등한 지역사회를 조성하고 지역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해 여성친화도시를 지정하고 있으며, 지자체의 사업이 성인지적 관점에서 효과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담당공무원, 의회의원,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여성친화도시 정책형성교육을 실시중입니다.
2015년 교육 중
지역주민 대상(여성친화도시 소속 주민리더) 교육이 2일과정(1일 7시간- 총 14시간)
1회 예정되어있습니다. 수요 조사를 위해 의견을 묻고자 하오니
아래 동그라미 중 본인이 희망하는 월에 클릭, 투표해주세요.^^
(2/8일까지 투표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