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Daum
  • |
  • 카페
  • |
  • 테이블
  • |
  • 메일
  • |
  • 카페앱 설치
 
카페정보
(주)창조종합건축사사무소
 
 
 
카페 게시글
검색이 허용된 게시물입니다.
건축법 스크랩 제24조의2(소규모 공장용도 건축물의 마감재료) <2013.3.23>
유병문 추천 0 조회 61 14.12.19 16:16 댓글 0
게시글 본문내용

 

[별표_1]_용도별_건축물의_종류(제3조의4_관련)[1].hwp

 

건축물의_피난ㆍ방화구조_등의_기준에_관한_규칙.doc

 

 

영 제61조제1항제4호가목 및 제2항제1호나목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화재위험이 적은 공장"이란 각각 별표 3의 업종에 해당하는 공장을 말한다. 다만, 공장의 일부 또는 전체를 기숙사 및 구내식당의 용도로 사용하는 건축물을 제외한다.  <개정 2008.3.14., 2010.12.30., 2012.1.6., 2013.3.23.>

영 제61조제1항제4호나목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출구"란 건축물의 내부의 각 부분으로부터 출구(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는 출구를 말한다)에 이르는 보행거리가 30미터 이하가 되도록 설치된 유효너비 1.5미터 이상의 출구를 말한다.  <개정 2008.3.14., 2010.12.30., 2013.3.23.>

영 제61조제1항제4호다목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성능을 구비한 복합자재"란 자재의 철판과 심재(心材)가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한국산업규격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품질기준을 갖춘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6.6.29., 2008.3.14., 2010.12.30., 2013.3.23.>

1. 철판 : 도장용융아연도금강판중 일반용으로서 전면도장의 횟수는 2회 이상이고 두께는 0.5밀리미터 이상인 것

2. 심재

가. 발포 폴리스티렌 단열재로서 비드보온판 4호 이상인 것

나. 경질 폴리우레탄 폼 단열재로서 보온판 2종2호 이상인 것

다. 그 밖의 심재는 불연재료·준불연재료 또는 난연재료인 것

 
다음검색
댓글
최신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