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7】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⑤ 법인이 특정 사업의 명목상의 주체로 특수목적법인을 설립하여 그 명의로 자금집행 등 사업진행을 하면서도 자금의 관리․처분에 관하여는 실질 사업주체인 법인이 의사결정권한을 행사하면서 특수목적법인 명의로 보유한 자금에 대하여 현실적 지배를 하고 있는 경우에는, 사업주체인 법인의 대표자 등이 특수목적법인의 보유 자금에 대하여 횡령죄에 있어서의 ‘보관자’의 지위를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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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 특수목적법인 명의의 자금과 사업주체 법인 대표자의 횡령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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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법인 소유의 자금에 대한 사실상 또는 법률상 지배·처분 권한을 가지고 있는 대표자 등은 법인에 대한 관계에서 자금의 보관자 지위에 있으므로, 법인이 특정 사업의 명목상의 주체로 특수목적법인을 설립하여 그 명의로 자금 집행 등 사업진행을 하면서도 자금의 관리·처분에 관하여는 실질적 사업주체인 법인이 의사결정권한을 행사하면서 특수목적법인 명의로 보유한 자금에 대하여 현실적 지배를 하고 있는 경우에는, 사업주체인 법인의 대표자 등이 특수목적법인의 보유 자금을 정해진 목적과 용도 외에 임의로 사용하면 위탁자인 법인에 대하여 횡령죄가 성립할 수 있다.
(출처 : 대법원 2017. 3. 22. 선고 2016도1746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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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인 소유의 자금에 대한 사실상 또는 법률상 지배·처분 권한을 가지고 있는 대표자 등은 법인에 대한 관계에서 자금의 보관자 지위에 있다.
(2) 실질적 사업주체인 A법인이 의사결정권한을 행사하면서 특수목적법인 B명의로 보유한 자금에 대하여 현실적 지배를 하고 있는 경우
= B법인 명의의 자금은 법률상으로는 A법인의 자금이 될 수 없지만, 횡령죄의 보관자 지위는 법률상 뿐만 아니라 사실상 보관하고 있는 경우에도 인정될 수 있다.
(판례)
횡령죄에서 재물의 보관은 재물에 대한 사실상 또는 법률상 지배력이 있는 상태를 의미하며
(출처 : 대법원 2015. 6. 25. 선고 2015도1944 전원합의체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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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이 사실상 지배력이 있는 경우에도 재물의 보관이 인정될 수 있기 때문에 B법인 명의의 자금을 A법인이 사실상 지배하는 경우에는 A법인의 대표자는 A법인에 대하여 B법인 명의의 자금을 보관하는 자의 지위에 설 수 있게 된다.
(3) 따라서 사업주체인 A법인의 대표자 등이 특수목적법인 B의 보유 자금을 정해진 목적과 용도 외에 임의로 사용하면 위탁자인 A법인에 대하여 횡령죄가 성립할 수 있다.
= 5번 지문(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