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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처벌법상 피해자보호명령 사건(2019헌바43: 합헌)>
헌법재판소는 2023년 2월 23일 재판관 4:5의 의견으로, 피해자보호명령에 우편을 이용한 접근금지에 관한 규정을 두지 아니한 구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5조의2 제1항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합헌]
이에 대하여는 위 조항이 평등원칙에 위배되어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다는 재판관 이석태, 재판관 이종석, 재판관 이영진, 재판관 김기영, 재판관 이미선의 헌법불합치의견이 있다.
□ 결정의 의의
○ 이 사건은 가정폭력처벌법상 피해자보호명령에 대하여 헌법재판소가 판단한 최초의 사례이다.
○ 심판대상조항에 대하여 재판관 4인이 합헌의견이고 재판관 5인이 헌법불합치의견으로 헌법불합치의견이 다수이기는 하나, 헌법불합치결정을 위한 심판정족수(6인)에는 이르지 못하여 합헌을 선고하였다.
<비급여 진료비용의 보고 및 공개에 관한 사건(2021헌마374: 기각, 각하)>
헌법재판소는 2023년 2월 23일 ① 재판관 5:4의 의견으로, 의료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비급여 진료비용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도록 한 의료법 제45조의2 제1항 중‘비급여 진료비용’에 관한 부분 및 의원급 의료기관의 비급여 진료비용에 관한 현황조사·분석 결과를 공개하도록 한‘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공개에 관한 기준’제3조 중 ‘의료법 제3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의료기관’의‘비급여 진료비용’에 관한 부분(이 사건 고시조항)에 대한 심판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②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청구인 최○○, 이○○의 이 사건 고시조항에 대한 심판청구를 각하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기각, 각하]
□ 결정의 의의
○ 이 결정은, 2021년에 새로 도입된 ‘비급여 진료비용의 보고제도’ 및 ‘의원급 의료기관의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제도’에 대하여 헌법재판소가 2022년 5월 한 차례 변론을 거친 끝에 최종적으로 기각결정을 선고한 사안이다
○ 보건복지부는 2022년 12월 보고의무조항의 위임에 따라 구체적인 보고대상 등을 정한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보고 및 공개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하였는바, 보고의무조항에 대하여 합헌결정이 선고됨에 따라, 위 개정 고시가 시행되면 고시의 부재로 그동안 시행되지 못했던 비급여 진료비용의 보고제도가 곧 현실화될 것으로 보인다.
○ 한편, 같은 날 선고된 헌재 2021헌마93 결정에서도, 헌법재판소는 보고의무조항에 관하여 재판관 5:4의 의견으로 기각결정을 선고하였다.
그리고, 의료기관 개설자로 하여금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비급여 대상을 제공하려는 경우 환자 또는 환자의 보호자에게 진료 전 해당 비급여 대상의 항목과 가격을 직접 설명하도록 한 의료법 시행규칙 제42조의2 제2항 본문에 관하여는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결정을 선고하였다(헌재 2021헌마93).
<외국에 영주할 목적 없이 체류한 직계존속으로부터 태어난 자의 국적이탈 제한 사건(2019헌바462: 합헌)>
헌법재판소는 2023년 2월 23일 관여 재판관 8인의 전원일치 의견으로, 직계존속(直系尊屬)이 외국에서 영주(永住)할 목적 없이 체류한 상태에서 출생한 자는 병역의무를 해소한 경우에만 국적이탈을 신고할 수 있도록 하는 구 국적법(2016. 5. 29. 법률 제14183호로 개정되고, 2019. 12. 31. 법률 제168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 제3항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합헌]
□ 결정의 의의
○ 이 사건은 병역의무의 헌법적 중요성 등을 감안할 때 ‘직계존속의 영주목적 없는 국외출생자’의 국적이탈에 병역의무 해소를 요구하는 국적법 조항이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최초의 사건이다.
○ 한편, 헌법재판소는 이 사건과 같은 날 선고한 ‘외국에 주소 없는 자의 국적이탈 제한 사건(2020헌바603)’에서 모든 복수국적자에게 국적이탈시 ‘외국 주소’를 요구하는 국적법 조항이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중등교사 임용시험에서 코로나19 확진자의 응시를 금지하고, 자가격리자 및 접촉자의 응시를 제한한 강원도교육청 공고에 관한 사건(2021헌마48: 각하)>
1. 헌법재판소는 2023년 2월 23일 재판관 8:1의 의견으로,‘2021학년도 강원도 공·사립 중등학교 교사 임용후보자 선정경쟁 제1차 시험 합격자 및 제2차 시험 시행계획 공고’(강원도교육청 공고 제2020-163호) 중 ① 코로나19 확진자의 응시를 금지한 부분은 심판의 이익이 인정되지 않고, ② 자가격리자에 대하여 시험응시 가능 여부를 정하면서 이의제기를 제한한 부분 및 시험장에서 확진자와 접촉한 응시자에 대하여 다음날 시험을 별도시험장·별도시험실에서의 비대면 평가로 응시하도록 조치할 수 있다고 정하면서 이의제기를 제한한 부분은 기본권 침해가능성이 인정되지 않아, 청구인들의 심판청구가 모두 부적법하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각하]
□ 결정의 의의
○ 이 사건은 코로나19가 유행하던 2021. 1.말 시행 예정이던 2021학년도 강원도 공·사립 중등학교 교사 임용후보자선정경쟁 제2차 시험에서 확진자의 응시를 금지하고, 자가격리자와 접촉자의 응시를 제한한 강원도교육청 공고에 관하여 판단한 사건이다.
○ 헌법재판소는 이 사건 공고 중 ① 확진자 응시금지 부분은 헌법재판소의 변호사시험에 관한 가처분결정의 취지에 따라 피청구인이 시험 시행 전에 확진자의 응시를 허용하였고, 이미 시험이 종료되었으며, 이후에 실시된 전국단위 자격시험과 공무원시험에서 변경된 시험 방역관리 지침에 따라 확진자의 응시가 허용되었으므로 심판의 이익이 없고, ② 자가격리자 및 접촉자 응시제한 부분은 기본권 침해가능성이 인정되지 않아 청구인들의 심판청구가 모두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 [관련사건 - 2020헌마1736]
한편, 헌법재판소는 같은 날 선고된 2020헌마1736 결정을 통해 제10회 변호사시험에서 코로나19 확진환자의 응시를 금지하고, 자가격리자 및 고위험자의 응시를 제한한 것이 청구인들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여 위헌이라고 판단하였다.
위 사건은 피청구인인 법무부장관이 위와 같은 금지조치와 제한조치를 스스로 철회 또는 변경하거나, 응시를 허용하는 내용의 지침을 마련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이 사건과 결론을 달리하게 되었다.
<변호사시험에서 코로나19 확진환자의 응시를 금지하고, 자가격리자 및 고위험자의 응시를 제한한 법무부 공고에 관한 사건(2020헌마1736: 인용(위헌확인))>
1. 헌법재판소는 2023년 2월 23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제10회 변호사시험 일시·장소 및 응시자준수사항 공고’(법무부공고 제2020 -360호) 및‘코로나19 관련 제10회 변호사시험 응시자 유의사항 등 알림’중 코로나19 확진환자의 응시를 금지하고, 자가격리자 및 고위험자의 응시를 제한한 부분은 청구인들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여 위헌임을 확인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위헌확인]
□ 결정의 의의
○ 이 사건은 코로나19가 유행하던 2021. 1.초 시행 예정이던 제10회 변호사시험에서 확진환자의 응시를 금지하고, 자가격리자 및 고위험자의 응시를 제한한 법무부 공고에 관하여 판단한 사건이다.
○ 헌법재판소는, 시험장에서의 대규모 감염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시험장의 분산, 마스크 착용 등 각종 조치가 마련된 점, 그리고 확진환자가 입원치료를 받는 곳에서 이 사건 변호사시험을 치를 수 있도록 하거나, 자가격리자가 별도의 시험장에서 응시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 고위험자가 본인의 의사에 따라 시험을 중단하거나 의료기관 이송을 요청하도록 하는 방법 등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덜 제한하면서도 감염병의 확산을 예방하고 시험을 원활하게 운영 및 관리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었던 점에 비추어, 피청구인이 막연한 염려를 이유로 확진환자 등의 시험 응시를 일률적으로 금지한 것은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과도하게 제한한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 [관련사건 - 2021헌마48]한편, 헌법재판소는 같은 날 선고된 2021헌마48 결정에서 중등교사 임용시험에서 코로나19 확진자의 응시를 금지하고 자가격리자 및 접촉자의 응시를 제한한 강원도교육청 공고에 대한 청구인들의 심판청구가 모두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위 사건은 시험 시행 전에 확진자의 응시를 허용하는 것으로 교육부 등의 지침이 변경되었고, 피청구인인 강원도교육감도 변경 안내를 통해 위 금지조치를 철회하였으며, 위 공고의 해석에 의할 때 자가격리자 및 접촉자에 대하여는 응시가 허용되었다는 점에서 이 사건과 결론을 달리하게 된 것이다.
<택시운전근로자 최저임금산입 특례조항 사건(2020헌바11: 합헌)>
헌법재판소는 2023년 2월 23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택시운전근로자의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범위를 정한 최저임금법 제6조 제5항 중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한’부분이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합헌]
□ 결정의 의의
○ 헌법재판소는 이미 두 차례에 걸쳐 심판대상조항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결정을 한 바 있다(헌재 2011. 8. 30. 2008헌마477 및 2016. 12. 29. 2015헌바327등).
○ 대법원은 2019. 4. 18. ‘정액사납금제하에서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한 고정급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것을 회피할 의도로 사용자가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되는 시간당 고정급의 외형상 액수를 증가시키기 위해 택시운전근로자 노동조합과 사이에 실제 근무형태나 운행시간의 변경 없이 소정근로시간만을 단축하기로 합의한 경우, 이러한 합의는 강행법규인 최저임금법상 심판대상조항 등의 적용을 잠탈하기 위한 탈법행위로서 무효’ 라고 판단하였다(2016다2451 전원합의체 판결). 헌법재판소는, 위 대법원 판결이 심판대상조항의 입법 취지를 회피한 택시운송사업자들의 탈법행위에 따라 발생한 불가피한 결과이므로, 심판대상조항에 따라 제한되는 사익을 평가함에 있어서 중요한 고려 요소가 될 수 없다고 보았다. 이에 다시 한 번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심판대상조항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이다.
○ 이에 대하여 운송수입금의 전액관리제의 정착에 발맞추어 심판대상조항과 같은 특례조항이 궁극적으로는 폐지되는 것이 타당하다는 재판관 4인의 보충의견이 있었다.
<이자제한법상 최고이자율 상한을 위반하는 행위에 대해 형사처벌을 규정한 이자제한법 조항에 관한 사건(2022헌바22: 합헌)>
헌법재판소는 2023년 2월 23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이자제한법에서 정한 최고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은 자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한 이자제한법(2011. 7. 25. 법률 제10925호로 개정된 것) 제8조 제1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합헌]
□ 결정의 의의
○ 이 결정은 이자제한법에서 정한 최고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은 자를 징역형 또는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한 이자제한법 조항의 과잉금지원칙 위반 여부에 대하여 헌법재판소에서 처음 판단한 사건이다.
○ 이자제한법에서 정한 최고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는 행위에 대해 민사상의 효력만을 제한할 것인지 또는 형사상의 처벌을 가할 것인지는 일차적으로 입법자의 재량적인 정책판단에 맡겨져 있다.
○ 헌법재판소는 고금리 채무로 인한 국민의 이자 부담을 경감하고 과도한 이자를 받아 국민의 경제생활을 피폐하게 하는 등의 폐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형사처벌과 같은 제재 수단이 필요함을 부인하기 어렵고, 심판대상조항이 규정하고 있는 형벌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점까지 고려하면, 입법자가 민사상의 효력을 제한하는 것 이외에 형사처벌까지 규정하였다고 하여 이를 두고 과도한 제한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심판대상조항이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외국에 주소 없는 자의 국적이탈 제한 사건(2020헌바603: 합헌)>
헌법재판소는 2023년 2월 23일 관여 재판관 8인의 전원일치 의견으로 복수국적자가 외국에 주소가 있는 경우에만 국적이탈을 신고할 수 있도록 하는 국적법(2010. 5. 4. 법률 제10275호로 개정된 것) 제14조 제1항 본문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합헌]
□ 결정의 의의
○ 이 사건은 복수국적 제도를 운영함에 있어 발생할 수 있는 기회주의적인 국적이탈을 방지할 헌법적 필요성 등을 감안할 때, 국적을 이탈하려는 모든 복수국적자에게 ‘외국에 주소’가 있을 것을 일률적으로 요구하는 국적법 조항이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최초의 사건이다.
○ 한편, 헌법재판소는 이 사건과 같은 날 선고한 ‘외국에 영주할 목적 없이 체류한 직계존속으로부터 태어난 자의 국적이탈 제한 사건(2019헌바462)’에서 ‘직계존속(直系尊屬)이 외국에서 영주(永住)할 목적 없이 체류한 상태에서 출생한 자’의 국적이탈에 병역의무 해소를 일률적으로 요구하는 국적법 조항이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성폭법 상 주거침입강제추행·준강제추행죄 사건(2021헌가9: 위헌)>
헌법재판소는 2023년 2월 23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주거침입강제추행죄 및 주거침입준강제추행죄에 대하여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된 것) 제3조 제1항 중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죄를 범한 사람이 같은 법 제298조(강제추행), 제299조(준강제추행) 가운데 제298조의 예에 의하는 부분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위헌]
재판관 8인의 법정의견은 위 조항이 책임과 형벌 사이의 비례원칙에 반한다는 것이고, 재판관 이선애의 별개의견은 위 조항이 법정형의 종류와 범위를 정하는 입법재량의 한계와 관련하여 입법과정상 중대한 오류가 있어 비례원칙 및 평등원칙에 반한다는 것이다.
□ 결정의 의의
○ 헌법재판소는 주거침입강제추행죄의 법정형을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정한 규정에 대하여 2006. 12. 28. 2005헌바85 결정부터 2018. 4. 26. 2017헌바498 결정에 이르기까지 여러 차례 합헌으로 판단하였고, 동일한 법정형을 규정한 주거침입준강제추행죄에 관한 조항에 대해서도 2020. 9. 24. 2018헌바171 결정에서 합헌으로 판단하였다.
○ 심판대상조항은 ‘주거침입강제추행죄·준강제추행죄’의 법정형의 하한을 ‘징역 5년’으로 정하였던 2020. 5. 19. 개정 이전의 구 성폭력처벌법 제3조 제1항과 달리 그 하한을 ‘징역 7년’으로 정함으로써, 주거침입의 기회에 행해진 강제추행 및 준강제추행의 경우에는 다른 법률상 감경사유가 없는 한 법관이 정상참작감경을 하더라도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없도록 하였다.이 결정은 법정형의 하한이 5년 이상의 징역이어서 작량감경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얼마든지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있다는 점을 주요 논거로 하는 종전의 합헌결정들을 이제는 추종할 수 없게 되었다고 보고, 책임과 형벌간의 비례원칙에 위반하여 헌법에 위반된다고 선언한 것이다. 이에 대하여 재판관 이선애의 별개의견은 위 조항이 법정형의 종류와 범위를 정하는 입법재량의 한계와 관련하여 입법과정상 중대한 오류가 있어 비례원칙과 평등원칙에 반한다는 별개의 이유를 제시하였다.
○ [2022헌가2 선고 관련]한편, 이 결정과 같은 날 선고된 2022헌가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위헌제청 사건은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범의 준강제추행죄’의 법정형을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으로 정한 조항에 관한 것으로, 헌법재판소는 해당 사건에서는 이 결정과 달리 재판관 7:2의 의견으로 합헌결정을 선고하였다.2022헌가2 사건의 결정에서 법정의견은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준강제추행죄’의 기본범죄인 준강제추행죄에 있어 추행으로 인정되는 행위 유형의 범위가 넓다고 하더라도 가중적 구성요건인 야간주거침입절도행위의 죄질과 불법성이 중대하고, 단순 주거침입에 비하여 범행의 동기와 정황이 제한적이며, 야간주거침입절도의 기회에 성범죄에 이르게 된 동기의 비난가능성이 현저히 큰 점 등을 고려할 때, 주거침입준강제추행죄의 경우와 달리 위와 같은 법정형을 규정한 것은 책임과 형벌의 비례원칙을 준수하였으며, 형벌체계상 정당성이나 균형성에도 부합한다고 판단하였다.이에 대하여 재판관 이선애의 반대의견에서는 이 사건(2021헌가9등) 결정과 같이 법정형의 종류와 범위를 정하는 입법재량의 한계와 관련하여 입법과정상 중대한 오류가 있었으므로 비례원칙 및 평등원칙에 반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재판관 이은애의 반대의견에서는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범의 준강제추행죄’의 행위 태양도 다양하고 죄질의 폭이 넓을 수 있어 그 법정형의 하한을 징역 7년으로 정한 것은 책임과 형벌 사이의 비례원칙에 위배되어 헌법에 위반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종교시설 안에서의 명함 배부 및 지지호소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 사건(2020헌마1739: 인용(취소))>
헌법재판소는 2023년 2월 23일 관여 재판관 8:1의 의견으로,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 후 공직선거법의 개정으로 그 피의사실이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게 되었으므로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은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는 취지로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인용하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인용]
□ 결정의 의의
○ 헌법재판소는, 기소유예처분 당시에는 해당 피의사실이 범죄를 구성하였으나 기소유예처분 후 형벌법규의 변경으로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 기소유예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에서 기소유예처분 당시 시행 중이었던 법령(舊法)이 아니라 헌법소원심판 결정 당시 시행 중인 법령(新法)을 기준으로 기소유예처분의 위헌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고 판시하였다.
○ 청구인은 예비후보자로서 ‘대관 등으로 본래의 용도 외의 용도로 이용되는 종교시설의 옥외에서’ 선거운동을 하였다는 피의사실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았다. 기소유예처분 당시 시행 중이었던 공직선거법에 의하면 위 피의사실은 범죄를 구성하였으나, 이후 공직선거법의 개정으로 예비후보자가 ‘대관 등으로 본래의 용도 외의 용도로 이용되는 종교시설’ 혹은 ‘종교시설의 옥외’에서 선거운동을 하는 것은 범죄를 구성하지 않게 되었으므로 위 기소유예처분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였다고 판단하고, 이를 취소하였다.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로 어린이를 상해나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를 가중처벌하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조항 사건(이른바‘민식이법’사건)(2020헌마460: 기각)>
1. 헌법재판소는 2023년 2월 23일 재판관 8:1의 의견으로,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제한속도 준수의무 또는 안전운전의무를 위반하여 어린이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3이 청구인들의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청구인들의 심판청구를 모두 기각하였다. [기각]
□ 결정의 의의
○ 이 사건은,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제한속도 준수의무 또는 안전운전의무를 위반하여 어린이를 상해 또는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를 가중처벌하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3에 대하여 헌법재판소가 처음으로 위헌 여부를 판단한 사건이다.
○ 헌법재판소는 심판대상조항이 어린이 상해의 경우 법정형이 징역 1년 이상 15년 이하 또는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사망의 경우 법정형이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형으로 규정하고 있고, 운전자의 불법성 및 비난가능성에 차이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법관의 양형으로 충분히 극복될 수 있는 범위 내의 것이라고 보았고, 주의의무를 위반한 운전자를 가중처벌하여 어린이가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벗어나 안전하고 건강한 생활을 영위하도록 함으로써 얻게 되는 공익이 크다는 이유로 심판대상조항이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되어 청구인들의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대한적십자사 회비모금 목적의 자료제공 사건(2019헌마1404: 기각, 각하)>
헌법재판소는 2023년 2월 23일 재판관 7:2의 의견으로, 대한적십자사로부터 회비모금 목적으로 자료제공을 요청받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자료를 제공하도록 하고, 대한적십자사가 요청할 수 있는 자료의 범위를 대통령령에 정하도록 위임한‘대한적십자사 조직법’제8조 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 중 같은 조 제1항의‘회비모금’에 관한 부분, 요청할 수 있는 자료에 주민등록법에 따른 세대주의 성명 및 주소를 규정한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1호 중 같은 법 제8조 제1항의‘회비모금’에 관한 부분에 대한 심판청구를 기각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모두 각하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기각, 각하]
□ 결정의 의의
○ 적십자사 지로통지서가 전국의 세대주에게 발송될 수 있었던 근거규정인 적십자법 및 그 시행령이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지에 대하여 처음으로 판단한 사건이다.
○ 참고로, 심판대상조항들은 개정되지 않았지만, 2023년도 적십자회비부터는 최근 5년간 적십자회비 모금에 참여 이력이 있는 세대주에게만 지로통지서를 발송하는 것으로 모금실무가 개선되었다.
<학교폭력 가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조치 등 사건(2019헌바93: 합헌)>
1. 헌법재판소는 2023년 2월 23일 재판관 6:3의 의견으로,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로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를 규정한 구‘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하‘구 학교폭력예방법’이라 한다) 제17조 제1항 제1호가 가해학생의 양심의 자유와 인격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합헌]이에 대하여는 위 조항이 가해학생의 양심의 자유와 인격권을 침해한다는 재판관 이선애, 재판관 김기영, 재판관 문형배의 반대의견이 있다.
2. 또한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전원일치의 의견으로,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이하‘자치위원회’라 한다)의 설치·운영 등에 관한 사항과 자치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령에 위임하도록 규정한 구 학교폭력예방법 제12조 제4항, 제13조 제1항, 제4항,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별 적용 기준을 대통령령에 위임하도록 규정한 구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1항 본문 후단, 학부모대표가 전체위원의 과반수를 구성하고 있는 자치위원회에서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 반드시 회의를 소집하여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의 내용을 결정하게 하고 학교의 장이 이에 구속되도록 규정한 구 학교폭력예방법 제13조 제1항, 제2항, 제17조 제1항, 제6항,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로 피해학생 및 신고·고발한 학생에 대한 접촉 등 금지를 규정한 구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1항 제2호,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로 학급교체를 규정한 구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1항 제7호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합헌]
□ 결정의 의의
○ 헌법재판소는 사죄광고나 사과문 게재를 명하는 조항에 대하여 양심의 자유와 인격권 침해를 인정하여 왔으나(헌재 1991. 4. 1. 89헌마160, 헌재 2012. 8. 23. 2009헌가27, 헌재 2015. 7. 30. 2013헌가8), 이 사건에서는 가해학생의 선도와 피해학생의 피해회복 및 정상적인 교육관계회복을 위한 특별한 교육적 조치로 보아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조치가 가해학생의 양심의 자유와 인격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 그러나 이에 대하여는, 사과는 외부에서 강제할 수 없는 성질의 것이므로 아직 성장과정에 있는 학생이라 하더라도 이를 강제하는 것은 가해학생의 양심의 자유와 인격권을 침해한다는 반대의견이 있었다.
○ 이 사건에서는 가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조치 외에도 피해학생과 신고·고발한 학생에 대한 접촉 등 금지 조항, 학급교체 조항 등에 대해서도 판단되었는데, 모두 피해학생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로서 가해학생의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 학교폭력예방법은 2019. 8. 20. 법률 제16441호로 개정되면서 개별 학교에 두었던 자치위원회를 폐지하고 교육지원청에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는 것으로 변경되었고, 경미한 사안으로서 피해학생 및 그 보호자가 심의위원회의 개최를 원하지 않는 경우 학교의 장이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제도도 도입하였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이 사건 의무화 규정을 도입할 당시의 사회적 요청 등을 고려하여 이 사건 의무화 규정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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