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광 내촌마을총회 규약
제1장 총칙
제1조(명칭) 본회는 「엄광 내촌마을총회(이하 “마을총회”)」라 칭한다.
제2조(목적) 마을총회는 밀양시 산외면 엄광리 내촌마을 주민 상호간의 친목 도모, 주민(회원)들의 복지 증진과 편익 향상을 위한 각종 마을가꾸기 사업의 추진, 간이 상수도 유지·관리를 목적으로 한다.
제3조(소재지) 본 회의 소재지는 경남 밀양시 산외면 엄광리 내촌마을에 둔다.
제2장 마을총회
제4조(회원) ⓵ 마을총회 회원은 현재 산외면 엄광리 내촌마을에 거주하거나 주택을 소유한 자(세대)로 한다.
⓶ 내촌마을 내에 주택 신축 또는 주택을 매입하여 소유권을 이전받고 마을발전기금을 납부함과 동시에 회원의 자격을 취득한다.
③ 마을총회의 회원이 된 자는 회원자격과 연락처(전화번호) 등에 변동이 있을 경우 총무이사에게 알려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아 발생한 제반 불이익은 회원 본인의 귀책으로 한다.
④ 회원은 마을총회에 참석하여 부의된 안건을 심의 의결하고, 마을총회와 관련한 제반 사항에 대해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⑤ 간이상수도 관리에 관한 사항과 마을발전기금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마을발전기금을 납부한 회원만이 제반 권리를 가진다.
제5조(회원자격의 박탈과 상실) ① 마을 친목을 저해하거나 마을총회의 목적에 반하는 행위는 한 회원은 마을총회의 의결로 회원자격을 박탈할 수 있다.
② 회원자격이 박탈된 회원 중 마을발전기금을 납부한 회원에 대해서는 박탈일 현재 마을발전기금 잔액을 마을발전기금을 납부한 회원 수로 나눈 금액(주택매입 등으로 회원이 된 자는 마을발전기금을 납부한 회원 수로 나눈 금액의 1/2)을 반환 지급하고, 간이상수도 공급을 중단한다.
③ 회원자격을 박탈한 회원에 대한 간이상수도 공급 중단은 박탈일로부터 3개월간 유예기간을 둔다.
④ 주택 매도 등의 사유로 더 이상 내촌마을에 가옥을 소유하지 않는 자는 주택을 매도한 날부터 회원 자격을 상실한다. 이 경우 기히 납부한 마을발전기금, 년회비 등은 반환하지 아니한다.
⑤ 마을총회를 탈퇴하는 회원에 대해서는 회원자격을 상실한 회원에 준한다.
제6조(마을총회의 개최) ⓵ 마을총회는 매년 2월에 개최하며, 일시와 장소, 부의안건 등을 정하여 회장이 소집한다.
⓶ 임시마을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또는 회원 10인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 회장이 소집한다.
③ 회원이 임시마을총회 개최를 요구할 경우 서명날인된 문서로 하여야 한다.
④ 마을총회 개최 통지는 전화를 통한 문자 발송 또는 마을 확성기 등을 통하여 개최일 5일 이전에 사전 통지하며, 개최일까지 1회 이상 반복 통지할 수 있다.
제7조(마을총회 의결사항) 마을총회는 마을규약을 제·개정하고, 임원을 임면하며, 마을총회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주민총의가 필요한 사항, 또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한 안건, 회원 10인 이상이 부의하는 안건을 심의 의결한다.
제8조(의결정족수) ① 마을총회는 회원 1/3 이상의 참석과 참석회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성원 미달로 마을총회가 유회된 경우 일자를 다시 정하여 개최하고, 다시 정한 일자에도 마을총회가 유회될 경우 임원회의의 의결로 마을총회의 의결에 가름한다.
제3장 임원과 임원회의
제9조(임원) ① 마을 발전을 위한 각종 사업과 간이상수도 관리 운영을 원활히 하기 위해 다음 각호의 임원을 둔다.
가. 회장 1인
나. 부회장 1인
다. 총무이사 1인
라. 3인 이내의 이사
마. 감사 1인
② 임원은 내촌마을에 주소지를 둔 회원 중에서 선출하며, 마을 이장은 당연직 이사가 된다.
③ 회장은 엄광내촌마을을 대표하고, 마을총회와 임원회의의 의장이 되며, 각종 마을가꾸기 사업과 간이상수도 관리 운영을 총괄 감독한다.
④ 부회장은 회장 부재 시 회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⑤ 총무이사는 회장의 지도와 감독 하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관장하며, 마을 재정여건에 따라 활동비를 지급할 수 있다.
1. 각종 마을가꾸기 사업 추진
2. 간이상수도 시설의 확충 및 유지, 보수 관리
3. 마을발전기금 및 년회비 등 각종 부담금의 부과 징수와 관리
4. 마을발전기금 및 년회비 등의 집행
⑥ 감사는 총무이사가 마을총회에 보고하는 마을발전기금 및 년회비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사항을 사전 감사하여 마을총회에 보고한다.
제10조(임원의 임기) ① 각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② 각 임원은 임기 중 회원 자격을 상실하거나, 일신 상의 이유가 있을 경우 사퇴할 수 있다.
③ 각 임원은 임기 중이라도 마을총회의 의결로 해임할 수 있다.
제11조(임원회의) ⓵ 임원회의는 각 임원들로 구성되며, 마을총회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회장이 소집한다.
⓶ 임원이나 회원 10인 이상의 소집 요구가 있을 경우 회장은 임원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⓷ 회원이 임원회의의 소집을 요구할 경우 서명날인된 문서로 하여야 한다.
④ 임원회의의 소집을 요구한 회원은 임원회의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⑤ 임원회의에 부의된 안건은 임원 과반수의 참석과 참석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4장 간이상수도 급수 및 시설 관리 운영
제12조(시설의 확충 및 유지 보수) 내촌마을 간이상수도의 원활한 공급을 위하여 마을발전기금으로 간이상수도 시설을 확충하고 유지 보수한다.
제13조(간이상수도의 절약적 사용) ① 간이상수도를 사용하는 회원은 원활한 식용수 공급을 위하여 수돗물을 농사용 및 원예용으로 사용하는 것을 자제하여야 한다.
② 다량의 농업용수를 사용하는 회원과 다중이용시설을 운영하는 회원은 개인부담으로 간이상수도 단수 등에 대비한 별도의 급수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14조(급수 중단) ① 가뭄으로 인한 물 부족 또는 간이상수도 시설의 보수 및 정비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단수 또는 제한 급수를 할 수 있다.
② 단수 또는 제한 급수를 할 경우 사전에 간이상수도를 사용하는 회원들에게 확성기나 휴대전화 등을 통하여 단수 또는 제한 급수하는 사유와 기간을 통지한다.
③ 간이상수도 시설의 고장이나 물 부족 등 예기치 못한 사정으로 단수될 경우에는 사후에 ②항에서 정한 방법으로 통지할 수 있다.
제5장 마을가꾸기 사업
제15조(소규모 주민공동사업) ① 마을총회는 살기 좋은 마을을 만들기 위하여 주민 공동으로 다음 각호의 사업을 추진한다.
1. 주민 복지와 편의를 위한 각종 시설의 설치
2. 마을 공동으로 관리하는 시설 등의 유지 관리
3. 기타 주민 편익사업
② 소규모 주민공동사업에 수반되는 사업비는 년회비 또는 필요시 주민 갹출을 통해 조성한 주민(회원) 부담금, 자발적인 노력봉사 등으로 충당한다.
③ 마을 안길 제초작업 등 경미한 마을가꾸기 사업의 노력봉사에 부득이 불참하게 되는 주민(회원)은 임원회의에서 정한 금전으로 납부할 수 있다.
제16조(정부지원사업) ① 마을총회는 법령과 밀양시 자치법규에 따라 마을기반시설의 확충과 정비, 복지증진에 필요한 각종 정부지원사업을 발굴·유치하고 추진한다.
② 정부지원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주민(회원)은 지원사업의 발굴과 유치, 추진에 관심을 가지고 적극 참여한다.
제6장 마을발전기금 및 년회비
제17조(마을발전기금) ① 주택 신축 등으로 간이상수도를 사용함으로써 마을총회 회원이 되려는 자는 개인(세대)별 1백만원의 마을발전기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② 주택 매입 등으로 간이상수도를 사용함으로써 마을총회 회원이 되려는 자는 개인(세대)별 50만원의 마을발전기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③ 마을발전기금은 마을총회 또는 임원회의에서 의결한 간이상수도 시설의 확충 및 유지 관리에 필요한 사업의 사업비로 사용한다.
제18조(년회비) ① 마을총회 회원은 임원회의에서 책정한 년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⓶ 년회비는 마을총회의 목적 달성과 관련하여 총회 또는 임원회의에서 의결한 소규모 사업비와 각종 회의비, 기타 일상적인 경비로 사용한다.
제19조(기금 등의 시중은행 예치) 마을발전기금과 년회비는 시중은행에 예치하여 관리한다.
부칙
1. 본 규약은 2019년 4월 20일부터 시행한다.
2. 본 규약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사회적 통념에 따른다.
3. 총무이사에 대해 2019년부터 년 30만원의 활동비를 지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