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변전설비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 건축물에서 154[kV]이하 전력 인입설비, 변전설비, 배전반 설계의 일반적인 사항에 관하여 적용한다.
(2) 토목공사 등에 시행되는 구내 수변전설비 설계에 관한 사항은 4장에 준한다.
1.2 설계 진행순서
수·변전설비의 설계 진행순서는 다음을 참조한다.
2 수전방식
2.1 설계방법
(1) 수전전압과 수전설비 시스템을 선정한다.
(2) 지중 배전선로에서 전기를 수전하는 경우는 건축물 구내에 한국전력공사의 개폐기장치 설치공간과 변전실까지의 경로에 맨홀을 설치하여야 한다.
(3) 개폐장치 설치 공간은 원칙적으로 수용 건축물 부지내의 옥외로 하며 부득이한 경우는 옥내로 한다.
(4) 지중수전시 전선로 구성을 위한 공사방법은 전선관(합성수지관, 흄관 등)을 사용한 관로식으로 설계한다.
2.2 수전전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