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분의 어민들은 기존 연안 복합, 연안 자망, 연안 통발 등의 허가를,
자신이 가지고 있는 어선 선적증에 나와 있는 톤수에 맞게 허가를 매도 또는 매수를 하고 있다고 한다.
물론 한가지 이상의 면허를 가지고 어업을 하는 것도 가능 하다고 하며 "통발 면허" 가 비싸다고 함.
-. 연안어업 ; 육지 및 섬과 가까운 해당 지역 도지사 관할 구역에서 작업하는 어업 면허.(10톤 미만 어선)
구체적 수치로 규정된 것은 없지만 보통 20해리 (37km) 정도 쯤인 것 같음.
-. 근해어업 ; 육지 및 섬과 먼 곳 까지 및 해당 지역 도지사 관할 구역이 아닌 곳에서도
작업할 수 있는 어업 면허.(10톤 이상 어선)
※ 레져의 낚시는 주로 연안에서 이루어지고, 어업과 다른점은 지역 제한이 없지만,
지역 어촌계 주민들이 항의하면 그 지역을 벗어나고 있다고 함.
어업 및 낚시배를 동시에 운영하는 선장은 해기사 면허 + 수상레져조종 면허 소지자가 운항 한다고 보면 됨.
물론 레져 낚시만 할 경우는 수상레져 조정면허 만 있으면 가능.
(완도가 고향인데 제가 1급 면허 따던 시절엔 필기, 실기 시험을 모두 거쳤엇지만,
요즘엔 실기는 시험을 보던지 연수를 받아도 된다고 함)
-. 해기사 소형 선박 면허 ; 수상레져 조정 면허가 있는 사람은 경력이 인정되어 필기 시험만 합격하면 된다고 하며
수상레져 면허에 없는 일부 항목만 공부하면 되기 때문에 필요한 사람은...
5톤 미만 선박의 어민들에 한해서는 조종 면허가 없어도
복합,통발,자망등의 어업권 면허만 있으면 해당 분야 어업시는 단속하지 않는다고,,,
이론상으로 보면 수상레져 조종면허 없이
어민들이 레져인 낚시를 하러 다니면 해견들한테 단속 대상이 되는 것.
★ 어업 지도선 및 해경들은 표면상으로는 안전 및 지도 등을 한다고 하지만
실제 현장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육지의 경찰관 및 소방관들과 달리 계몽과 선도가 아닌
단속 및 처벌이 목적인, 상위 면허를 가진 부자들을 위해 단속을 하는 악마들 이라는 마음 가짐으로,
안전 및 관련 법규 등은 본인이 알아서 챙겨야 사고 방지 및 어업 정지, 벌금등의 불이익을 당하지 않음,,
그리고 소형 어선의 경우 단속선들이 큰 파도를 일으키며 다닐 때 배가 뒤집어 질 것 같으면
스마트 폰으로 영상을 촬영해서 단속 지도선 것들 및 해견들한테 따지지 말고
국가 기관 권익 위원회 등에 신고 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고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