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재판장님께
□사건 : 수원고등법원 2023누10071 도시관리계획결정취소
□원고(항소인) : 시민정의사회실천위원회 외 7명
□피고(피항소인) : 안양시장
위 사건과 관련하여 우리 탄원인(1,761명/최종2002명) 일동은 다음과 같은 사유와 바람으로 수원고등법원 2심 재판부에 현재 항소심으로 계류 중인 행정소송이 더 심도 있게 다루어주시기를 간절히 염원하는 마음과 반드시 우리 안양시에 ‘시외버스종합터미널’이 설치되었으면 기원하는 심정들을 모아서 본 탄원서를 제출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안양시 자동차정류장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한다』 제2조제6호에 따른 도시기반시설(여객자동차터미널)로서 1992년경 안양 평촌신도시가 들어선 지 어언 30여 년이 넘었음에도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에 걸맞은 변변한 시외버스종합터미널(인구 2만인 인천광역시 옹진군도 버스종합터미널이 있음)조차 없는 실정인 바,
당초 1992년경 평촌신도시개발 계획 당시 안양 농수산물도매시장 옆 평촌동 934번지 18,353.7㎡(5,552평) 부지에 터미널을 설치할 계획이었으나 제반 사정과 이유로 현재까지 설치되지 못하고 있어 안양시민, 특히 서민의 발인 여객자동차 교통시설이용 상 불편이 가중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피탄원인인 안양시장의 어처구니없는 행정행위(즉 도시계획 결정변경)로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이면서 개인적 공권인 ‘대중교통이용권’이 박탈되어 분노는 물론 그 상실감이 극에 달하는 실정입니다.
한편 소외 한국토지주택공사(즉 LH공사)는 2020.7.1자로 자동차정류장부지 실효 예상으로 이 기간만 지나면 동 부지가 마치 실효가 될 것처럼 적시하여 2017년 6월경 동 부지를 매각하였고, 2019.10.4자 주민제안(코리아신탁 주식회사)을 접수하고 급기야 2021.5.28자 지구단위계획 변경(폐지) 결정에 따른 도시관리계획을 변경함으로써 자동차정류장을 용도폐지하고 주상복합 건물(40층 이상 주거용 오피스텔)에 대한 건축이 가능하도록 행정처분(즉 건축허가)을 내리고야 말았습니다.
그 결과, 현재 안양시는 주민제안이라는 미명 하에 제기된 지구단위계획의 결정변경을 통해 자동차정류장 부지를 폐지하고 용적률을 150%에서 800%로 상향 조정하여 40층 이상 오피스텔 1,100여 실을 건축해서 분양하려는 계획에 편승하고 그 절차를 진행하고 있어 우리 탄원인 일동은 피탄원인의 이러한 일련의 실망스러운 행위가 결국 “공익(公益)을 버리고 사익(私益)을 취하도록 묵인 내지는 방조”함으로써 우리 안양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저버렸다고 단정 짓고 우리 일동이 탄원서를 제출하였다는 점을 재판장님께서 깊이 헤아려주시기를 거듭 당부드립니다.
곁들여 바라옵기로는 무척 아쉽게도 1심 재판부에서 미처 다루지 못했다고 판단되는 몇 가지 사안(즉 첫째, 약 138세대가 일조권을 침해받을 수 밖에 없다는 점 둘째, 도시계획법상 안양시의회의 의견를 청취하지 않았다는 점 셋째, 대상부지에 대한 감정평가서상 비교표준지 선정에 따른 문제점 등)에 대하여 2심 재판부에서는 쟁점으로 꼭 다루어졌으면 하는 마음이 간절합니다.
결론적으로 우리 일동은 물론 다수의 지역주민을 위시해서 안양시민들과 일부 전문가 등이 소위 ‘안양시 시외버스터미널 부지’에 대하여 대체 부지도 마련하지 아니한 채 피탄원인의 도시계획 결정변경(즉 용도폐지)에 따른 행정행위를 명확하게 반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동차정류장부지 용도 폐지라는 공공성을 희생시켜 용적률을 150%에서 800%로 상향 조정한 후 특정 민간기업에 천문학적인 부당이득을 제공하려고 하는 현 안양시장인 피탄원인의 특혜성 지구단위계획 변경 결정이 과연 안양시민을 위한 도시계획변경인지 재판부에서 적확하게 따져주시기를 재삼 간곡히 요청 드립니다.
생각건대, 우리 탄원인 일동은 피탄원인이 대체부지도 마련하지 않고 기존 자동차정류장 부지를 용도폐기한 행정기관장의 행위는 명백한 국토계획법 위반이며 권한남용 또는 일탈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할 뿐만 아니라, 안양시 동안구 평촌동 934번지 부지〔18,353.7㎡(약 5,552평)/안양농수산물도매시장 옆〕는 국토계획법에 따른 자동차정류장 부지로서 국토계획법상 명실상부한 도시기반시설이기 때문에 일몰제의 대상이 아님을 거듭 주장하면서 본 탄원서를 재판장님께 제출합니다.
<첨부> : 안양시외버스터미널 기반시설 결정변경(폐지) 반대 서명부 (1761명)
2023년 8월 16일
수원고등법원 제3행정부 귀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