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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공협 (주택관리+공인중개법인+협동) 센터장 모집 (대표 송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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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대표 관련 (센터장) 관리비 징수에 관한 유효한 관리규약 등이 존재하지 않더라도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관리단이 공용부분에 대한 관리비를
anjelo 추천 10 조회 39 20.05.08 07:13 댓글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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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작성자 20.05.08 07:13

    첫댓글 관리비 징수에 관한 유효한 관리규약 등이 존재하지 않더라도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관리단이 공용부분에 대한 관리비를

  • 작성자 20.05.08 07:13

    관리비 징수에 관한 유효한 관리규약 등이 존재하지 않더라도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관리단이 공용부분에 대한 관리비를

  • 작성자 20.05.08 07:13

    관리비 징수에 관한 유효한 관리규약 등이 존재하지 않더라도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관리단이 공용부분에 대한 관리비를

  • 20.05.08 07:56

    원고들이 이 사건 계약과 관련하여 사실적 이해관계를 갖는 자에 불과하여 계약의 무효확인을 구할 당사자 적격이

  • 20.05.08 07:56

    원고들이 이 사건 계약과 관련하여 사실적 이해관계를 갖는 자에 불과하여 계약의 무효확인을 구할 당사자 적격이

  • 20.05.08 07:56

    원고들이 이 사건 계약과 관련하여 사실적 이해관계를 갖는 자에 불과하여 계약의 무효확인을 구할 당사자 적격이

  • 20.05.08 10:53

    법률상 관리단이 공용부분에 대한 관리비를 그 부담 의무자인 구분소유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

  • 20.05.08 10:53

    법률상 관리단이 공용부분에 대한 관리비를 그 부담 의무자인 구분소유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

  • 20.05.08 10:53

    법률상 관리단이 공용부분에 대한 관리비를 그 부담 의무자인 구분소유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

  • 20.05.08 12:35

    관리방법과 관리조직이 변경되고 그러한 변경에 따라 관리비의 상승 등으로 입주자 등에게 금전적 손실이 초래될 가능성도 있으며

  • 20.05.08 12:35

    관리방법과 관리조직이 변경되고 그러한 변경에 따라 관리비의 상승 등으로 입주자 등에게 금전적 손실이 초래될 가능성도 있으며

  • 20.05.08 12:35

    관리방법과 관리조직이 변경되고 그러한 변경에 따라 관리비의 상승 등으로 입주자 등에게 금전적 손실이 초래될 가능성도 있으며

  • 20.05.08 12:48

    대상판결에서는 관리비 청구에 관한 관리규약이 존재하지 않은 경우 관리비를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되었다

  • 20.05.08 12:48

    대상판결에서는 관리비 청구에 관한 관리규약이 존재하지 않은 경우 관리비를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되었다

  • 20.05.08 12:48

    대상판결에서는 관리비 청구에 관한 관리규약이 존재하지 않은 경우 관리비를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되었다

  • 20.05.08 13:02

    관리규약이 존재하지 않은 경우 관리비를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되었다

  • 20.05.08 13:02

    관리규약이 존재하지 않은 경우 관리비를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되었다

  • 20.05.08 13:02

    관리규약이 존재하지 않은 경우 관리비를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되었다

  • 20.05.08 13:09

    납부의무를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 여부를 살펴보아 그 납부의무 유무를 판단햇어야 할 것이다

  • 20.05.08 13:09

    납부의무를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 여부를 살펴보아 그 납부의무 유무를 판단햇어야 할 것이다

  • 20.05.08 13:09

    납부의무를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 여부를 살펴보아 그 납부의무 유무를 판단햇어야 할 것이다

  • 20.05.09 09:52

    하자진단 설명회 : 하자조사 및 하자소송 약정서 셈플 2

  • 20.05.09 09:52

    하자진단 설명회 : 하자조사 및 하자소송 약정서 셈플 2

  • 20.05.09 09:52

    하자진단 설명회 : 하자조사 및 하자소송 약정서 셈플 2

  • 20.05.09 10:05

    청구하는 금원이기 때문에 당사자 간 합의가 존재하거나 법률적 근거가 존재하여야만 비로서 가능하다.

  • 20.05.09 10:05

    청구하는 금원이기 때문에 당사자 간 합의가 존재하거나 법률적 근거가 존재하여야만 비로서 가능하다.

  • 20.05.09 10:05

    청구하는 금원이기 때문에 당사자 간 합의가 존재하거나 법률적 근거가 존재하여야만 비로서 가능하다.

  • 20.05.09 10:29

    금원이기 때문에 당사자 간 합의가 존재하거나 법률적 근거가 존재하여야만 비로서 가능

  • 20.05.09 10:29

    금원이기 때문에 당사자 간 합의가 존재하거나 법률적 근거가 존재하여야만 비로서 가능

  • 20.05.09 10:29

    금원이기 때문에 당사자 간 합의가 존재하거나 법률적 근거가 존재하여야만 비로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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