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비 징수에 관한 유효한 관리규약 등이 존재하지 않더라도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관리단이 공용부분에 대한 관리비를 그 부담 의무자인 구분소유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 ( 대법원 2009다22266 판결 )
ㅡ판례해설
관리비는 사인이 사인에게 청구하는 금원이기 때문에 당사자 간 합의가 존재하거나 법률적 근거가 존재하여야만 비로서 가능하다. 이에 따라 대부분의 관리단에서는 관리규약에 직접 근거규정을 두고, 이에 근거하여 각 구굽ㄴ소유자들에게 관리비를 청구하고 있다.
대상판결에서는 관리비 청구에 관한 관리규약이 존재하지 않은 경우 관리비를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되었다. 이에 대하여 법원은 관리비, 특히 공용부분에 한하는 관리비 항목들은 집합건물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꼭 필요한 필수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관리 규약이 없더라도 집건법의 규정 자체만으로도 청구할 수 있는 권원이 있다고 평가한 것이다.
ㅡ원심판단
구분소유자에 대한 관리비 징수의 근거인 피고의 관리단 규약과 관리비 부과징수에 관한 세칙이 모두 효력이 없는 이상, 피고는 원고 등에 대하여 관리비의 지급을 구할 수 없다.
ㅡ대법원판단
a 집건법 제 17조는 “각 공유자는 규약에 달리 정함이 없는 한 그 지분의 비율에 따라 공용부분의 관리비용 기타 의무를 부담한다” 제25조 제 1항은 “관리인은 공용부분의 보존과 관리 및 변경을 위한 행위와 관리단의 사무의 집행을 위한 분담금액 및 비용을 각 구분소유자에게 청구와 수령하는 행위및그 금원을 관리하는 행위를 할 권한과 의무를 가진다” 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에 의하면, 집합건물법상 관리단인 피고는 관리비 징수에 관한 유효한 관리단 규약등이 존재하지 않더라도, 집걱법 제 25조 제 1항 등에 따라 적어도 공용부분에 대한 관리비는 이를 그 부담의무자인 구분소유자에 대하여 청구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b. 원고 등에게 부과된 관리비중 어느 부분이 공용부분 관리비에 해당하는 지를 더 심리하여 그에 해당하는 관리비는 원고 등이 승계하여 부담하거나 또는 직접 부담한다고 판단하여야 하고, 나아가 원고 등이 승계하여 부담하거나 또는 직접 부담한다고 판단하여야 하고 나아가 원고 등이 이 사건 각 점포의 소유권을 취득한 이후 원고 등에게 부과된 관리비의 경우에도 원고 등에게 그 납부의무를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 여부를 살펴보아 그 납부의무 유무를 판단햇어야 할 것이다.
![](https://t1.daumcdn.net/cfile/cafe/993B95505EAF643B31)
주공협 (주택관리 공인중개 협동조합) http://cafe.daum.net/10apt/
첫댓글 관리비 징수에 관한 유효한 관리규약 등이 존재하지 않더라도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관리단이 공용부분에 대한 관리비를
관리비 징수에 관한 유효한 관리규약 등이 존재하지 않더라도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관리단이 공용부분에 대한 관리비를
관리비 징수에 관한 유효한 관리규약 등이 존재하지 않더라도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관리단이 공용부분에 대한 관리비를
원고들이 이 사건 계약과 관련하여 사실적 이해관계를 갖는 자에 불과하여 계약의 무효확인을 구할 당사자 적격이
원고들이 이 사건 계약과 관련하여 사실적 이해관계를 갖는 자에 불과하여 계약의 무효확인을 구할 당사자 적격이
원고들이 이 사건 계약과 관련하여 사실적 이해관계를 갖는 자에 불과하여 계약의 무효확인을 구할 당사자 적격이
법률상 관리단이 공용부분에 대한 관리비를 그 부담 의무자인 구분소유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
법률상 관리단이 공용부분에 대한 관리비를 그 부담 의무자인 구분소유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
법률상 관리단이 공용부분에 대한 관리비를 그 부담 의무자인 구분소유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
관리방법과 관리조직이 변경되고 그러한 변경에 따라 관리비의 상승 등으로 입주자 등에게 금전적 손실이 초래될 가능성도 있으며
관리방법과 관리조직이 변경되고 그러한 변경에 따라 관리비의 상승 등으로 입주자 등에게 금전적 손실이 초래될 가능성도 있으며
관리방법과 관리조직이 변경되고 그러한 변경에 따라 관리비의 상승 등으로 입주자 등에게 금전적 손실이 초래될 가능성도 있으며
대상판결에서는 관리비 청구에 관한 관리규약이 존재하지 않은 경우 관리비를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되었다
대상판결에서는 관리비 청구에 관한 관리규약이 존재하지 않은 경우 관리비를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되었다
대상판결에서는 관리비 청구에 관한 관리규약이 존재하지 않은 경우 관리비를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되었다
관리규약이 존재하지 않은 경우 관리비를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되었다
관리규약이 존재하지 않은 경우 관리비를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되었다
관리규약이 존재하지 않은 경우 관리비를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되었다
납부의무를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 여부를 살펴보아 그 납부의무 유무를 판단햇어야 할 것이다
납부의무를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 여부를 살펴보아 그 납부의무 유무를 판단햇어야 할 것이다
납부의무를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 여부를 살펴보아 그 납부의무 유무를 판단햇어야 할 것이다
하자진단 설명회 : 하자조사 및 하자소송 약정서 셈플 2
하자진단 설명회 : 하자조사 및 하자소송 약정서 셈플 2
하자진단 설명회 : 하자조사 및 하자소송 약정서 셈플 2
청구하는 금원이기 때문에 당사자 간 합의가 존재하거나 법률적 근거가 존재하여야만 비로서 가능하다.
청구하는 금원이기 때문에 당사자 간 합의가 존재하거나 법률적 근거가 존재하여야만 비로서 가능하다.
청구하는 금원이기 때문에 당사자 간 합의가 존재하거나 법률적 근거가 존재하여야만 비로서 가능하다.
금원이기 때문에 당사자 간 합의가 존재하거나 법률적 근거가 존재하여야만 비로서 가능
금원이기 때문에 당사자 간 합의가 존재하거나 법률적 근거가 존재하여야만 비로서 가능
금원이기 때문에 당사자 간 합의가 존재하거나 법률적 근거가 존재하여야만 비로서 가능